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하였다. 이상호 의원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미시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소득 감소, 자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지원 체계는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