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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은희 의원 발의,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추은희 의원 발의,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조직 규정(안 제6조) ▲ 지원 대상 급식소 명시(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은희 의원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급식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급식 안전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급식 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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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안발의

  • 293회
  • 원안가결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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