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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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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9월5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7.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10.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근한·김영길·김정도·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민성·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상호·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민성·김재우·김정도·박교상·신용하·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5.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출연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3건,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기관 안건 중 일부 안건의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작성한 정오표를 위원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팀과 소관 부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완성도 있는 안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근한·김영길·김정도·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허민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허민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년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반 마련, 청년 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방향, 추진 목표,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추진 전략과 시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작년 9월 「청년기본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청년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에 11만 청년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펼치며 살고 싶은 도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와 더불어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의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하는 등 더욱 고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민근 의원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민근 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요.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가 빠져 있거든요.

허민근 의원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때 위원회 설치랑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민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허민근 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잖아요, 그죠?

허민근 의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싶은데요.

경북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이 관한 조례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 게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인데요.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보면 매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 경상북도 시행계획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시행계획이, 시행계획하고 추진실적을 우리 구미시에서도 받고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 저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지연 위원 아니요. 경상북도에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시행계획 세우고 전년도에 추진실적을 다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일단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에 같이 한번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어렵게 발의를 하셨는데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예.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에 이게 영향을 줘야 구미시의 청년정책도 같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경상북도는 예,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 들어,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혹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4조에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1, 2, 3, 4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 2항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치적인 참여 촉진이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모든 분야 다음에 청년세대가 포함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으로 구체적인 걸 넣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허민근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허민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 부분에 대해서.

허민근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잠깐만요.

가능합니까?

허민근 의원 아, 예.

○위원장 장미경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예, 발언.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민근 의원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민근 의원 아, 감사합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저는 이 조례를 오늘 처음 듣는 조례 내용이라서 위원장님이 항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위원장 장미경 아, 예. 저기 저희들이 이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위원회 단체 톡방에 사전에 공지를 좀 올렸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꼭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공지를 올렸었는데 아, 허 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허민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앞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는데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는 등원을 못하시면 연락을 하셔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꼭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같이 찬성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니까 사전에 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이번에는 놓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거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내용은 오늘 와서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민성 위원님이 제의하신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조례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 일반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하고 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꼭 의원님들 전체 의원들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단톡방에 우리가 메일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전부 다 올리라 해갖고 내가 지시를 해 올렸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 오면은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허 의원님 이번에 이걸 안 올렸는지 올렸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그걸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혹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서로 또 통화를 해서 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놨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 같이 협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저 과장님.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위원장 장미경 다음부터는 저기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바쁘셔서 못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 과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시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회 오시기 전에는 한 번쯤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 이번에 그 과에서 우리 김민성 위원 그거 할 때 놓쳤어요? 설명 못 했어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예. 저희가 조금.

김영길 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갖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해당 부서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 업무인가요? 의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까지가 집행기관 부서의 업무인가요? 우리 아닌가요?

○위원장 장미경 집행부 과에서 이게 같이 검토 의견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는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해서 부서가 의원님들한테 되면 되고 아니면 전문위원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더 자주 만나니까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미경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지원팀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조례 다 설명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지원팀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 발의 조례 하면 의원님이 바쁘셔가 설명을 못 하면 해당 준비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원님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좀 더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팀하고도 다시 한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기간만 돌아가나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지연 위원 그럼 1년에 100일만 일해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일단 조례안하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굉장히 남다른 기관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전문위원 박영훈 아니요. 업무가 그렇게 분리가 돼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회 시 협의한 바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 보장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 통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제6호에서는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제7호에서는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 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 개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사업과 통학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구미시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인재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 저촉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참 필요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단동에 우리 기업 사택이 각 기업 사택에 거주하는 자녀들 통학 문제가 우리 기업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수년 전부터 좀 이렇게 협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동 순천향병원 앞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광평초등학교 통학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기 안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 사기업에서 이제 통학비를 지원 검토도 하고 보니까 이제껏 해온 거는 학원에 다니는 자녀들은 등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등교를 하고 거기서 하교할 때 학원에 또 이렇게 픽업을 해서 가서 또 교육 마치면 또 그한데 참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하나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또 자녀들 통학 문제도 분포도가 좀 진하지 않게 엷게 좀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직접 이렇게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이 조례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읍면단위 구미 전체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김정도 의원 예, 먼저 지금 사실 이 교육환경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실 교육청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에는 지금 10개 읍면에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동읍 같은 경우에도 인덕초가 바로 근처에 있지만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면 그리고 동을 나눠서 읍면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동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동이 공단동이고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약 2.9km 도보 45분을 가서 광평초까지 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공장들과 큰 화물차들 그리고 이제 수출탑 등 오거리 등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읍면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지금 공단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동일한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 한 둘째 주 정도에 교육청에서 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공단동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할 건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말았던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이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조례는 이번에 올리지 않고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서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서 열어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 정보 이래 공유하면서 교육청 특히 교육감의 업무 고유 권한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일부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부 지원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복 지원도 될 수 있고 그 선별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는 좀 전수조사는 일단 교육청이 나는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보조 지원 그렇게 또 지원이 되기 어려운 곳을 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불미스러운 뭐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 소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복 지원의 선별 방법, 그다음에 각종 일어날 수 있는 도로상의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만약에 났을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동반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법리 해석이나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정도 의원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고유 권한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으나 이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오늘도 동의안이 올라왔겠지만 진학진로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복지원 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또 수강 관련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 등 이미 구미시에서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학진로도 좋고 다 좋은데 초등교육은 사실 의무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교육인데 그런 의무 교육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구미시가 구미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재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으면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 기본 조례의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조례나 또는 시행규칙 등으로서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조례에 모두 담기보다는 기본 조례이니 한 호에 하나 넣은 거니 넣고 나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새로 조례를 신설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사고 발생 뭐 이런 불미스러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차량 보험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 구미시에 우리 초등학생 저는 초중고 다 확대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마는 빨리 이렇게 적용되어서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의원 감사합니다.


3.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민성·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상호·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영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종전의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축하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산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신생아의 출생 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시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간과 요건을 갖추었다면 결혼 이민자인 산모,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산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한 출생 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산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후조리비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세 지출증명 자료와 신청서를 사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위법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동시에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조례안에 지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비 등 추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금을 규칙을 통해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민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우리 필요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상북도도 저출산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국가적 위기론도 나오듯이 구미도 상당한 어떤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신생아가 지금 연간 구미시 관련해서 신생아가 2022년 3년 기준으로 평균 어느 정도 출생 현황 아십니까, 혹시?

김영길 의원 신생아.

○위원장 장미경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영길 의원 예, 대신해서 우리.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입니다.

´23년도 출생아 수는 1,900명 정도입니다.

김근한 위원 ´22년도는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22년도는 더 많습니다.

김근한 위원 추이를 3년 치 추이를 보면?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22년도에는 2,201명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죠. 2,000명이 계속 넘다가 2,000명 이하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2021년도에는 2,409명이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해서 이게 출산축하금이든 양육에 관한 지원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이게 그 기준으로 2,000명 잡으면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10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저희 부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앙에 있는 최대한 구미시가 이제 분만 취약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50만 원까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도 이렇게 건의를 해놨고 확보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근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김영길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근한 위원 왜 1월 1일부터 합니까? 올해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다른 시군하고.

김근한 위원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저는 올해 이래 발의된 조례는 올해 1월 1일 자부터 신생아 출산 부모들한테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소급 적용하면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 앞에 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하면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면서 구미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김근한 위원 과장님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9월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그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게 됩니다.

김근한 위원 똑같은 건데 올해 저는 올해 이렇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는 소급적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지금 급격하게 그리고 보십시오. 3년 치 추이를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2,000명이 무너질 때는 신생아 우리 구미시도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도하고 이제 협의하기로 신규사업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협의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예비비를 빼서라도 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캠페인이 아니고요. 실제 신생아 출산 부모들이 시에서 촘촘한 어떤 보살핌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 비해서. 보면 경북권에서도 구미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보통보다는 더 많이 주는 걸로.

김근한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좀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예비비를 빼서라도 올해 재정이 되면 올해 1월 1일 자로 출생한 자녀들한테 소급 적용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홍보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홍보를 하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 쪽 구미시로 전입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근한 위원 1월 1일 자로 준다고 홍보하려고요. ´25년?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래서 인구도 감안해서 구미시 인구도 늘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지원책이 나오면 저는 소급 적용해 주는 기준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세부 시행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예,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9월 달이고 또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이게 1월 1일 자로 하게 된 거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사업에서 우리가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 자로 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출산축하금이 지금 현재 지금 1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00만 원 나와 있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출산축하금 첫째 아는 150만 원입니다.

김민성 위원 150만 원.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출생 때 50만 원, 첫 돌 때 50만 원, 두 돌 때 50만 원입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23, ´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지금 150만 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150만 원?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첫째 아는.

김민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지급은 신청 그것 하는데.

김민성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급은 150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출생했을 때 50만 원, 첫 돌 때 50만 원, 두 돌 때 50만 원입니다.

김민성 위원 두 돌 때 50만 원 그렇게 나갑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둘째 아는 또 여기 200만 원, 이게 갈수록 더 금액이 큽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제가 좀 다른 쪽에 그걸 조금 보니까 금액적인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첫해 축하금 해갖고 100만 원 주고 매월 10만 원씩 매월 나눠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축하금이 다른 쪽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좀 적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보통입니다.

김민성 위원 적죠, 적죠? 지금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구를 조금 이제 늘리고자 하는 정책인데 지금 8월 달에 인구가 늘었습니까, 혹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8월 달에 한 41명 전체 우리 인구는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8월 달만 늘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8월 달만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이게 자꾸 지금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고 보면 젊은 층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미를 떠난다는 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약해진다 그러면은 젊은 가정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더 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20대 30대 청년 여성 청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출산용품을 지금 저희들도 취급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출산용품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하고요, 200만 원. 아기 낳았을 때 첫만남이용권 지원해서 200만 원 바우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바우처로 용품은 적용되는 부분이 없고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용품은 빌려주는 용품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임대 대여로 하는 부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김민성 위원 기업 업체 이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기업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장난감도 빌려주고 또 이렇게 보행기 같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출산용품하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이번 또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출산축하금이 실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군보다 구미가 많이 작으니 예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가게 되고 고급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구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의원분들이 발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키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그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추후에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님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김정도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민성 위원 아닙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냥 원안대로?

김정도 위원 수정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하시면.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강승수·김민성·김재우·김정도·박교상·신용하·이상호·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용 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존중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에서 제1항 각 목의 지급 기준 사항에서 5ㆍ18 유공자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5ㆍ18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헌신을 시 차원에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가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를 포괄하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포함된 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여야 합니다.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5ㆍ18 민주유공자를 신설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해당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실질적인 보훈 복지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금 5ㆍ18 유공자가 지금 구미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이지연 의원 예, 세 분 계십니다.

김영길 위원 세 분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예, 당사자 두 분과 배우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지급을 하게 되면 배우자까지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유족까지.

김영길 위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다음에.

김영길 위원 유족 배우자까지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영길 위원 인원이 좀 많지는 않네요. 3명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전라도 쪽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김영길 위원 예.

이지연 의원 지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다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유공자들 보상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10만 원 하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똑같이 1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른 유공자들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6ㆍ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예우수당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6ㆍ25는 지금 172명이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월참은 680명 정도 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보훈수당이랄까요, 그거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오늘 좀 이따가 이거 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 올리는 조례가 지금 발의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심의를 하실 겁니다.

김근한 위원 같은 내용, 참 뭐야 성격은 다르더라도 전체로 보면 같은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조례가 또 별도로 있고 이거는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김근한 위원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참전유공자 6ㆍ25참전유공자는 지금 시비로 지금 15만 원 나가고 있고요. 6ㆍ25랑 월남참전유공자 둘 다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15만 원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근한 위원 그럼 5ㆍ18유공자는 그러면 방금 세 분 계신데 배우자가 한 분 계시다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유족까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유족은 1세대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까지만, 그 손자까지는 안 내려가고.

김근한 위원 지금 직접자 아닙니까? 배우자 포함해서 5ㆍ18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지연 의원 당사자고.

김근한 위원 당사자고?

이지연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음 세대까지.

이지연 의원 다음 세대.

김근한 위원 적용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근한 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도 내에는 5개 시군에 김천, 칠곡, 문경, 상주, 영주 이래 5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그 현지에 있다가 구미시로 전입해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그분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주소 이전을 하든지 하면 우리 시군에 다시 신청받아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근한 위원 자격 충족 기준은?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거는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5ㆍ18민주화 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근한 위원 별도로 통보가 오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통보가 오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김근한 위원 자진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건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6ㆍ25나 월남참전 우리 같은 우리가 5ㆍ18보훈대상 우리 이리로 이제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주민등록이 일단 돼 있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그다음.

김영길 위원 거주 확인.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거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거주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이 한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소지만 옮겨 놓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근데 그.

김영길 위원 다른 지자체에 지급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 그거는 중복 지급은 절대로 안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다른 지자체는 지급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사실 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지연 의원 작은 시군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또 읍면에서 주소지가 돼 있는지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상호 위원 이게 참전유공자랑 이게 15만 원에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20만 원 넘어가고 금액이 좀 차이가 여기 있는 게 뭐 이유가 있나요? 여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10만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제 그거는

이상호 위원 유공자 차이가 이게 왜 있죠?

김근한 위원 참전용사.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참전유공자는 아무래도 숫자가 지금 조금 작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금 1,800명이 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나라 전체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거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이상호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표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도내로 보면 대부분이 보훈예우수당은 10만 원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폐지조례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15일 구미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방채상환기금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미도시공사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정관 제11조 제3항에 비상임이사로 규정된 미래도시기획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획조정실장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었고 유사 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지방채상환기금 및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방채 발행 지양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 관리로 지방채 잔액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예, 어제 저는 예산팀장님 통해서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폐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폐지에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반영을 언제 했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 12월 30일에 이게 기금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금을 만들 때는 기존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게 두 개가.

이지연 위원 그 조건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는.

이지연 위원 내부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근거에 맞게 설명하셔야 돼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근거를 제시하시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말싸움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를 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겠다 해서 2022년도 12월 30일 날 이게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 기금이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고.

이지연 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2022년도입니다. 지방재정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그때 이걸 만들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확인을 좀.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협의는 거쳤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최근에.

이지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합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이게 폐지되는 걸로 보시고 했다고 하기에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가 계속 유지되었단 말이죠. 이제 폐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2022년 이게 존속 기한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 존속 기한이 2021년도 말이었습니다.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조례 상에.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자동 폐지되면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동 폐지되면 그 기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기금은 우리가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기준은 어디죠? 근거는 뭔가요? 세입으로 잡으신 근거가 뭐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존속.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기금관리기본법 안 보세요?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은요. 지방, 기존의 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해요. 금액이 2억 얼마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폐지 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2021년.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그 세입으로 그냥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니 요거는 세입으로 잡고 2022년도에 지방채 원금 상환이 그때 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요거는 세입으로 잡고 지방채상환은 그때 일반회계로 세출을 잡아서 저희들이 그때.

이지연 위원 안 맞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존속을 유지를 안 하고 폐지를 할 계획이셨으면 그때 하시든가,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아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상에 보면은 존속 기한이 2021년도 12월 31일로 자동 이게 폐지가 됩니다. 기한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돈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하고 그해에 2022년도에 지방채상환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일반회계에 우리 세출로 잡아서 그때 원금상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원금상환에 그럼 이 기금의 자금 활용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 부분은 별도로.

이지연 위원 생각보다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목적 사업에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협의도 안 거쳤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기금심의위원회는 2021년도부로 자동으로 이게 폐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저희들이 소집을 안 했고 자동으로 폐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동으로 폐지가 아니라 그럼 지금처럼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3년 11월에 예산 예비심사 때 그때 김정도 의원께서 기금운용계획서에도 안 올라오고 기금은 있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기금은 지방채상환에 대한 기금은 지방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합을 한 이걸로 바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새로운 기금을.

이지연 위원 그럼 ´22년도에도 그렇게 됐었어야죠. 그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됐었어야죠. 그때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기금의 통합 폐지가 이거는 특별한 사항으로 준수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이지연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통합하고 폐지에 대해서도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조례의 폐지나 기금에 대한 조례의 폐지나 제정 개정 절차가 다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럴 때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필요 조치도 하고 15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 12월 30일 날 조례를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 승인만 받고 모든 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도 준수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통합안정화기금 설치하는 거 보시면 이 조례를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었어야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게 이제 별도의 통합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이지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두 개가 안 맞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기존에 있는 기금은 따로 있고.

이지연 위원 절차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신설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한 자금도 그냥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놓고 지금 조례는 이때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23년도에 8월, 9월에 올라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사실은 폐지안을 2022년도에 당초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시기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무원들께서 이 순환보직에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이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텐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 폐지조례안은 ´21년 말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지연 위원 이게 김정도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이미 그전에 기금에 있는 자금을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앞으로는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이지연 위원 문화예술과인가 올라왔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러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도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 거면 도에 신청해서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의원들을 여러 번 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나 혹은 절차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번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위원장 장미경 방금 이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 부분은 조금 서투름이 있었다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위원회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전문성을 키워주시고 좀 더 세심하게 놓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상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 이거 뭐 때문에 개정이에요? 개정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요거는 저희들 구미시의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에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조정실장이고 예전에는 그게 미래도시기획실장이었습니다. 조직의 명칭이.

김영길 위원 아, 우리 조직개편 할 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조직의 명칭이 저희들 구미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도시공사의 정관에 보면은 기존 명칭을 쓰던 거를 현행 조직변경 생기면서 명칭이 바뀐 거를 적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부터 3년간 연 1억 3,000만 원, 총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고등학생 연간 300명에게 1:1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 및 전략 제공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입시 정보를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입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도비 포함 3년간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 규모로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 반 40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제공, 상담지원 등 성장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은 2023년도 구미시 진학진로지원센터의 개소와 함께 시작되어 연간 180여 명의 학생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총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위탁기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구미시 청년들의 학습, 입시 진학에 대한 진로 설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미시 청년들의 참여 유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탁 운영 선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개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수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전 부서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총무과장님하고 의논을 사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위탁하는 전 부서에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탁자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도 보면 이제 선산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통 보면 이제 3년 장기적으로 수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수탁하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이나 법인단체에 맡기는 일이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맡기는데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대민봉사 자세가 돼 있는데 수탁자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업 쪽에 있을 때 짚었던 내용 중에 이게 감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 부서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하는 전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서 감사실이랑 총무과랑 관련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에 매년 1회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 하는 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감사 지침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이 있는 대로 진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진학진로 우리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작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김근한 위원 저는 그 순서에 대해서 아주 저는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반기 때 우리 기획 소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간의 실적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직영하고 진학진로지원센터를 전체를 위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안이 있었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전체 위탁하는 것보다는 일부 특정 사무에만 위탁하고 전체 직영하는 게 옳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는 직영을 하고 일부 이제 위탁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에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진학진로지원센터가 운영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항시 진학상담이라든지 대입설명회라든지 또 선배 멘토링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김근한 위원 그거는 기존에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교육청이든 일선 학교에서든 진학관들 통해서 하는데 지금 두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 하기는 문서상 그렇고 지금 특정 기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아닙니다. 저희가 ´23년도에 공개모집할 때는 2개 기관이 들어왔었습니다. 2개 기관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올해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 그 중에 구미 맞춤형 진학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저희들이.

김근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물론 다 인서울에 또 목표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이게 수탁자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냥 구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방금 이상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이든 관리감독이든 그에 대한 어떤 진학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평가는 모호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구미형 지역에 구미지역 맞춤형의 이런 진학진로도 필요하다. 지금 기업이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면 노동 인력 유연성에서 굉장히 지금 큰 위기예요. 오고 싶어도 노동 인력이 지금 굉장히, 그러면 다들 만세 부르듯이 서울로만 가는 진학진로는 일선 학교에서 더 잘 알 겁니다. 아이들 어떤 진학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안은 지원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것도 구미 지역 대학에 맞춤형 진학진로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분들한테 나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곧 구미시를 위한 장기적 실적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인서울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지금 이미 다 파악이 돼가지고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일부 이제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미형 어떤 맞춤형 진학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김근한 위원 아니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는 수탁자 선정되고 난 뒤에는 시에서 예산만 대주는 계속 어떤 기준으로 관리 감독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진학진로지원센터에 센터장님이 계시고 직원이 이제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수탁했는 기관에 컨설턴트들이 오면은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분들의 어떤 진학에 대한 어떤 스킬에 대한 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정해서 그냥 그분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한 4분 정도 오십니다.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60명씩 정해진 학생들의 담임제를 만듭니다. 담임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게 구미시의 예산이 지원 되는 거기 때문에 구미지역 맞춤형의 진학진로 이게 저는 삽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또 위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수정 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예, 이 관련해서 좀 더 토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교육청소년과의 자료제출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충분히 보지는 못했고 우선 제가 전문위원실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는 상위법에만 문제가 없으면 통과인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아닙니다. 우리 뭐.

이지연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조례 이행 사항이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임에도 불구하고 없고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도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없는데 이런 동의안이 전문위원실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의회로 올라와서 의원들 이런 다시 또 보류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조례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저희들은.

이지연 위원 청소년 기본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도 하여야 한다인데 내용이 없어요. 계획 수립도 없고 실태조사도 없고 만족도 조사도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시장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느,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될까요?

○전문위원 박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훈 저희들은 일단 구미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 거지.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을 해 주시는데요. 검토결과는 위원님들이 검토결과를 갖고 부서에 심사를 해야 되면 조금 더 폭넓게 우리 조례에 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나와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뭐 다 통과되죠 뭐 심사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우리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데 시행계획 미수립으로 나와 있고, 경북도에는 시행계획을 올리셨는데 그건 시행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북도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 그렇게 부실하게 되는지 몰랐어요. 사업을 올린 거를 그걸 계획이라고 잡으면 이거는 우리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정책 부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두 개의 올라온 동의안이 우리 청소년들 전체 봤을 때 몇 퍼센트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일까요?

우선 앞에 나와 있는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24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인가요? 몇 명 기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24년 같은 경우는 180명입니다.

이지연 위원 180명인데 9,000만 원을 쓰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올라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이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각 분야별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빠짐이 없이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걸 한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물론 많죠. 이런 사업조차 없기 때문에 오시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이만큼 들였을 때 충분하다 그러면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양한 청소년 세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와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구미시에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 관련돼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봤는데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외에는 없습니다.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올라와서 봤는데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의 없습니다이고 충분히 검토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청소년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60세네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도 평균 연령이 54세, 그리고 회의 결과도 ´22년 ´23년 ´24년 각각 1회씩 상하반기 1회씩 돼 있다고 했는데요. 회의 결과는 ´22년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제가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위법에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미비한 채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남은 동안에 이 계획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받고 내년도에 계획을 보장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하나씩 하나씩 좀 저희 조례를 존중하는 집행기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지금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올려온 이 안을 저희들이 동의안은 가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해당 부서하고 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내면 지금 저희가 임시회기 중인데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임시회기 본회의 전까지 조례에 대한 이행 사항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오면 일단 오늘 통과는 시키더라도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지금 이지연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좀 세심하게 좀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제가 의견 냈던 추가 항목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는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탁 이후에는 관리감독 어떤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 성적 관련해서 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게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미 지역 대학 진학에 대한 맞춤형 진학진로가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실적 보고 이게 또 기업과 연계돼서 우리 구미 지역에 노동 인력에 대한 어떤 뭐야 플러스 알파 요소가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선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만 지원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구미 맞춤형 이걸 좀 저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 보고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지금 김근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류를 해서 10월 달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가 정회 중에 논의한 사항처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필요한 성과 보고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7번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된 것처럼 같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보급하여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스리랑카와 외교 강화, 또 현지 주민들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베트남 박닌시 화딘마을을 해외새마을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새마을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3차 연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여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국제적 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해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인 구미시의 국제적인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간략하게 그동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과 실적.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박닌시는 저희들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동안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차 연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지역 거버넌스 이제 구축했고 저희들이 스마트팜 농장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초 조사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협동조합 새마을 전국총회에도 참석을 했고 또 스마트 근교농업 개발 계획 조사 이제 완료해서 3차 연도부터 스마트 농업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좀 공유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같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근한 위원 우리 동남아 국가로 국한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앞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보면 개발도상국이 좀 부진한 데가 동남아하고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치우쳐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5개년 사업이 끝나면 더 개발도상국의 경험이 더 필요한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주문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 구미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를 들어서 몽골국에 지금 근로자들도 노동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그런 쪽에도 한번 매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우리 정신 교육 같습니다. 뭐 우리 의식.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의식.

김근한 위원 의식에 대한 전환에 대한 어떤 그건데 좀 다변화해 가지고 저희들 대한민국 또 구미시가 또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2001년부터 ´12년까지 국제화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몽골에 국제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연간 체육대회나 어떤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또 새마을과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런 홍보부스나 안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또 대사관이나 안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보통 대사관 분들 오시는.

김근한 위원 영사나 대사에서 오는데 새마을운동 관련해서도 우리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바로 좀 그런 분들도 이런 우리 구미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하고 업무 협의해서 외국인 근로자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 또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아까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게 출연안이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출연을 새마을재단으로 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새마을재단의 성과평가나 경영실적에 대한 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못 챙겼는데 챙겨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추후에 주실 때 출연안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

이지연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안 받아도 되나요? 과장님.

○전문위원 박영훈 참고자료로 받으시면 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참고자료로 받으면 훨씬 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출자ㆍ출연을 할 때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1차 조성지 스리랑카 헤와디웰러의 이 활동들을 5년에 걸쳐서 7억 5,000을 들여서 주민의식 교육하고 새마을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고 물탱크 지원했는데요. 이게 적정한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경북도에서 각 지자체에 나누어 주나요, 금액을?

그러면 부서에서는 적어도 내가 의회에 보고하려면 새마을재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하지 않나요? 출연안은 예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예산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경북도에서 내려줬으니까 그냥 너그는 1억 5,000 내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경북도에서 1억 5,000 내라기보다는 새마을재단이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구미시의 과장님이시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는 구미시의회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뭔가를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억 5,000 갖고 구미시에서 마을총회 새마을회 거버넌스 구성하고 교육 활동하고 이러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관내에 새마을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북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제한도 하나 없이 출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예전에 2001년부터 ´12년도까지는 구미시 자체에서 국제화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사업부터는 이 해외시범마을 조성을.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적절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더 체계적으로.

이지연 위원 앞에 연혁을 묻는 게 아니라.

○새마을과장 김현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이지연 위원 경영실적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출연 여부를 우리가 뭘 보고 이걸 동의를 해주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거는 추후에 받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고 더 체계적.

이지연 위원 추후는 출연안 동의를 추후에 해야 해요. 그게 앞뒤가 맞잖아요. 과장님? 통과부터 시켜주고 그걸 추후에 받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마을재단 현황도 기관장 소개만 돼 있고 직원이 몇 명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이 그냥 1억 5,000 동의해 주면 되나요?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경영평가는 이제 항목이 전체적으로 개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새마을재단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이고 이번 저희들이 하는 출연 동의안은 베트남 박닌시에 마을 조성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또 세부적으로 별도로 돼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지금 없잖아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동의안을 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좀 전에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그 사업, 김근한 위원님께서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또 보완해서 자료 낼 수 있는 사항은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전문위원 박영훈 일단 출연 여기 지금 베트남 박닌시 여기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새마을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받는다하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제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새마을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그거를 여기에 출연안에 대해서 대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새마을재단이 되든 2차 조성지 계획이 되든 둘 다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 출연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에 심사로 올라오는 게 맞나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한 절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는 좀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고 저희가 추후에 출연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상호 위원 우리 이게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인데 우리 출연하면 구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재단.

○새마을과장 김현주 새마을재단에 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상호 위원 협의하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구미 그러면은 22개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단일 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랑 협의를 해서 재단에서 구미시와 협의한 내용만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일의 진행 속도 다 협의해서 합니다.

이상호 위원 재단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을 주는데.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에서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그러면 최소한 22개 사업을 하나요, 꼭지를?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보시면 저희들 자료 드린 데 보면 신규 지금 6개 하고 종료됐는 시군이 18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단하고 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6개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상호 위원 시군이 22개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경상북도.

이상호 위원 시군에 출연금 다 받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상호 위원 금액의 차이는 좀 있긴 해도.

○새마을과장 김현주 출연금은 다 1억 5,000.

이상호 위원 동일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상호 위원 22개 시군이 동일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22개 예, 하는데 종료된 데 있고 지금은 6개 하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시군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22개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만 출연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6개 군데 하고 있고 18개는 종료돼 갖고.

이상호 위원 종료 끝났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또 사업지 또 찾거나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도 스리랑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박닌시하고 지금 출연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호 위원 매년.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이상호 위원 매년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연속 사업하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죠. 5개년.

이상호 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곳이라든지.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2개 꼭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몇 개 출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각자로 해가지고 예, 합니다.

이상호 위원 22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개별로 다 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재단이랑 의논해서 선택을 해서 하나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재단하고 저희가.

이상호 위원 시하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박닌시 선택한 이유도 2019년도에 저희들하고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고 해서 추천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다른 분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라든지 성과계획이라든지 성과서라든지 다 나올 수가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 앞에, 짧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상호 위원 개별, 개별하면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 재단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좀 묶어서 한다면 좀 힘들지만 구미시랑 협의를 분명히 해서 한다면 우리가 체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 설명이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쁘신데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조성돼 있는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2차를 또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1차에 대한 성과가 자료가 있어야 줘야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차에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금액을 썼습니다요. 근데 썼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가 잘돼 있는 점이나 아니면 어떻게 변화돼 있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첨부가 됐으면 2차에 또 2차에 지원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방에 오셨을 때도 잠깐 여쭤봤는데 저희가 연 출연 하는 게 연 지금 1억 5,000?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1억 5,000 합니다.

김민성 위원 하는데 거기는 새마을로 넘어간다 했죠. 새마을이 맡아서 하는 거잖습니까? 경북 새마을재단에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 안쪽에 그 안에 구미시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구미시는 이제 없고 재단에서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현지 가서 예, 합니다.

김민성 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실질적으로 구미시라는 이름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닌시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에 가면은 새마을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새마을 깃발은 아마 해당이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혹시 스리랑카 갔을 때도 혹시 다녀오셨는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 자료에 보시면은.

김민성 위원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 예.

보면 구미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예스구미도 해놨고 새마을 마크도 다 해놨습니다.

김민성 위원 구미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거기 조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깃발이든지 기타 등등 다른 문구들이랑.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여기서 구미시에서 조성했다는 거를 알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표지석을 세우는가요, 아니면 깃발을 계속 세워놓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기 보면 저희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버섯 협동조합센터 건립을 했는데 거기 공장 밖에 저희가 이제 마크도 붙여놓고 예스구미 도시브랜드 슬로건도 이제 해놓고 해 놨습니다.

김민성 위원 붙여놓는 건 붙여놓는데 조성됐을 때 붙이는 거랑 진행되는 상황에서 붙여놓는 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 진행되고 있고.

김민성 위원 5년이라는 시간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럼 구미시가 거기 있냐 이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구미시의 표시는 하고 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 깃발은?

○새마을과장 김현주 깃발은 아직은 지금은 못 올린 상태고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딴 게 아니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2010몇 년도 돼서 제가 현재 몽골에 해외봉사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갔다 오면서 실제로 새마을 관련돼서 다녀왔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민성 위원 저희가 실제로 다녀오면서 새마을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기는 구미시가 갔었는데 구미시에 관련돼 있는 뭔가가 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사진을 또 한 번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고 새마을 관련돼 있는 마크 그다음에 단체 저희가 옷 맞춰서 갔는 것 그게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민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때 뭐냐 브랜드 또 개발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브랜드도 마찬가지다시피 브랜드를 개발을 했을 때는 브랜드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개발하실 거잖아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렇죠.

김민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개발했을 때 브랜드명이 또 구미에 관련돼 있는 명칭이나 구미의 브랜드명에 맞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이야기 나눴을 때는 현지에 개발 브랜드명을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장 김현주 자체 이제 브랜드 개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구미를 나타내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왜 그때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에 박닌시라는 데 들어가는 지금 박닌시에 보면은 저희 구미 분들도 많고 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지에 있으면서 자부심도 느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지에 계시면서 브랜드명이 한국 명이라도 브랜드명이나 이게 개발이 돼서 움직여진다고 유통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자부심을 느끼실 거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민성 위원 이런 느낌.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관광이나 기타 등등의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런 공동 브랜드명이 나왔습니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구미에서 해외로 가시는 분한테 그분한테도 자부심이 느껴질 거거든요. 이만큼 해외에서 구미시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1차나 2014년도나 지금 이때까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미 시민도 마찬가지다시피 기업도 마찬가지다시피 알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실적이나 기타 등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 지금 자료를 꼭 첨부를 하셔서 뭐든지 설명을 할 때에는 그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적인 할 거는 계획을 짜면 되지만은 그전에 했는 것 성과기 때문에 성과를 자료를 좀 더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위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걸 더 미래적인 걸 얘기를 나누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챙겨서.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김민성 위원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부록에 실음)



10.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1년 7월 설립하여 ´21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에 대하여 3년간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받았으며 이 기간을 ´26년 9월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면제 내용은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 71.4평방미터에 대해 2년간 약 727만 원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재단은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구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농업 재편 사업, 지역 농산물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연간 약 364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지역 먹거리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구미시의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식품산업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드디어 제자리 찾아서 오셨네요. 그죠? 이전에 이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기획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위에 올리려고 했던 전적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두 가지를 제가 좀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관계법령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관계법령.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사용료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건가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1항4호에 보면은 재난을 입은 입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 문구가 제17조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은 제5항 2의 2호에 보면 해당 지자체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있는 대로 읽어주셨는데 일단 그 중간에 있는 건 사용허가의 방법은 안 들어가도 되는 법령 내용이죠. 그죠? 13조에 그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먼저 24조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건데 지금 이 먹거리 이거 저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재난을 입은 지역인가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아니 그거는.

김정도 위원 선산이 재난을 입었나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그거는 아닌데요. 이제 등하고 기타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에 보면은.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영에 보면 1호부터 각 있는데 영 제17조 5항에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재난을 입어야 해당하는 지역 아닌가요? 지금 근거법령 자체가 점점, 아니면 우리 지금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예.

김정도 위원 그 조례에 삽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게 상위법령으로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미흡해 보이는데요. 제 판단에는요. 물론 여기 지금 2의 2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상위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을 따질 때 조항호목을 따지잖아요, 그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김정도 위원 저기 호에 해당하는데 항이나 조에 보면 그리고 영도 따라가서 법령을 봤을 때 법에 분명히 재난을 입은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재난을 입은 지역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봤을 때는 재난을 입은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감면하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게 근거가 좀 빈약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제 요 1항 4호에 이게 기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걸로 봐 가지고.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이 법령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인가 한 번 찾아와서 급하게 한번 얘기하시고 이거 올리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상의라도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의가 필요 없었을까요?

팀장님이신가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업무 담당 팀장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진짜 이거 감면해주고 싶었으면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해 줄 수 있다. 지금 센터 이사장님 누구예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송경섭 센터장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분 맞으세요?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사장 시장이죠. 그죠?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뻔히 시장님으로 나와 있는데 김장호라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아, 센터장.

김정도 위원 예, 이사장님 그렇게 계신데 아니 이거 그냥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감면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법령이 미흡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예,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조례 이 법령 근거하더라도 지금 17조에 비영리 공공법인 이래 돼 있잖아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예.

김정도 위원 이게 구미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김정도 위원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다 살펴봤어요.

´24년도 예산서도 살펴봤고요. 결산 ´23년도 결산보고서도 있어요. ´23년도 당기순이익 얼마 나셨죠, 이거? ´23년도 당기순이익? 8억 원 남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비교해서는 4억 3,000이고요. 이거 수익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비영리 맞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표시를 잘해놓으셨던데. 자, 이게 당기 표시를 보면은 이게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당기 전기 다 표기되어 있고 통합 공익 목적 사업 수익 사업, 공익 목적 사업에 지금 들어간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수익 사업으로 다 그냥 수익 사업 적어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영리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기순이익도 발생하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것 뭐 예산 부기 과정에서 서식이 아마 그렇게 작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출자ㆍ출연해 가지고 그 출연하고.

김정도 위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비영리 법인은 해당 회계 기간 내에 발생한 수익을 이사진들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도 회계연도 안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래야 비영리가 되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근데 지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왜 당기순이익이 났냐는 말씀드리는 그것도 4억씩이나, 8억씩이나?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이제 여기서 수익을 잡았는 거 보니까 예산이 이제 출연금을 하고 그때 쓰고 남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이렇게 잡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김정도 위원 아, 예산 쓰고 남은 건 아니고 우리 사업을 했어요. 비영리 법인은 주로 사업 소득이 없는데 사업 소득이 있어요. 금오산 로컬직푸드 매장 사업하고 있잖아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그거는 이제.

김정도 위원 이번에 휴게소도 했잖아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그것.

김정도 위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돈 주고 팔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스스로 만든 예산서에 부가세 환급을 얼마 받겠다까지도 적어놨어요. 여기 지금 645만 8,000원 올해 이만큼 내가 부가세 환급받겠다. 아니 수익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 법인인가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게 부가세 환급이 수수료를 우리가 금오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품을 팔면 일괄적으로 10%를 떼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직원 전체가 몇 명 되시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지금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김정도 위원 50명 넘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22명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여기는 왜 50명이라고 표기돼 있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거 이제 최종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계획은.

김정도 위원 52명 맞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예, 예. 52명인데 그때 하면 이제 APC랑 직매장이 좀 더 2호점 3호점까지 됐을 때.

김정도 위원 이거 세출 예산서에서 한번 보기나 한번 보셨어요? 근데 여기 왜 올해 예산 잡을 때 이거 왜 임대료는 아예 세우지 않았죠? 임차료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러니 이때 지금까지 이제 9월 15일까지 감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감면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안 세우고 이제 와가지고 예산 없으니까 전액 감면을 해달라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아니 앞전에 3년간 사무실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11억 주나요? 출연했을 때 11억이었나요? 10억?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아니 연도마다 좀 틀립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한 10억 11억씩 되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지금 올해는 12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5,400 정도 나갔고.

김정도 위원 예, 그 정도 돈 주고 있는데.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작년에 그게 이제.

김정도 위원 지금 이게 어디서 왜 빠져나가는지 제대로 이거 저는 이거 사실 이게 우리 재단법인이 우리 시 안에 있는 걸 우리 돈으로 설립했지만 이사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사장이 김장호 시장님이지만 보면 차량 리스금도 있고 이게 무슨 차량 리스하는지 모르겠는데 냉동탑차는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차량 관용 차량하면 누가 센터장님이 타세요? 이거.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아니 그 관용, 출장 다니고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도 가고.

김정도 위원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1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이거 복지 포인트도 10명한테 120만 원씩 주고 이거 그래놓고 당기순이익 4억 3,000, 8억씩 남겨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게 당기.

김정도 위원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당기 8억이나 남았는 돈은 다음 연도에 이기를 하거든요. 이제 2022년도부터 아마 2020년도에는 출연금을 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22년에서 ´23년 사이 ´22년에는 처음에 사업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죠? 순손실 났고 ´23년도에 4억 해가지고 8억쯤 나가지고 비교 증감했을 때 한 4억 3,000쯤 나고 그래 된 거 아닌가요, 그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지출금이 남았는 거 지출을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업에서 돈 남았잖아요? 당기순이익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런데 이제.

김정도 위원 아니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먹거리 지금 센터 들어가서 나오는 이 결산보고서 지금 여기 당기순이익 나왔다고 뻔히 적혀 있는데.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당기 보고, 당기수익이 연말 소득이 남았는 거는 2023년도에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 판매 수익 10% 해가지고 그 돈이 남았는 게 이제 2억 4,500원이고요.

김정도 위원 자, 그럼 여쭤볼게요. 판매 수익이 나고 하는데 비영리 공공법인이 맞냐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게 이제.

김정도 위원 물음을 제가 드립니다.

자, 수익해서 돈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다시 우리 농민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한테 다시 지원하거나 카탈로그 만들거나 관련된 사업을 지출해서 다 해야 되는데 왜 당기순이익이 났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돈이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서 따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익 분배가 안 되고 이런 게 비영리 법인 아닌가요?

지금 일반 재단법인을 넘어서 거의 회사 법인처럼 당기순이익 남겨놓고 구미시에 지금 당기순이익 4억, 8억 나는데 회사 법인 찾아도 얼마 없지 싶은데요. 근데 돈에 재단 출연금은 전부 다 시에서 나가고 20명씩 채용해가지고 채용한 거 좋습니다.

이거 구미시에서 감사 들어갔더니 채용 비리 있었죠? 두 가지, 있었죠?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 있었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못 봤습니다.

김정도 위원 못 봤습니까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김정도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서류, 면접 전형위원 중복 위촉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용비리자 징계 기준도 했고 보면 2023년 9월 작년 9월에 이렇게 정기 이사회에서 어떻게 완결하겠다 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이사장님 이거 시장님 계시면서 이거 채용문제 생기고 이러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근데 그 채용비리하는 거 그때 선거 공고 이런 걸 제때 안 하고 했던 거지 사람의 인적에 대한 비리는 아니었습니다. 채용.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이거 피해자가 구제 방안 마련해달라고 제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그거는 지금 퇴직하신 분이 자기가 퇴직하면서 내부에 갑질 이런 게 있었다. 이래 하면서.

김정도 위원 아니 여기 처리 결과 어떻게 ´23년 9월에 정기 이사회 때 재단법인 취업 규정을 개정하여서 채용비리자 징계 기준이나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요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이고 지금 징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이 지금 구미시 먹거리재단 우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이거 전부 다 재단법인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공공법인이냐 이거 비영리법인 맞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비영리법인 개념은 저희들이.

김정도 위원 자, 당기순이익 4억씩 남을 것 같으면 그중에 600만 원 이거 우리 지금 감면해 주는 거 얼마죠? 600만 원, 700만 원이죠? 이거 시에 냅시다. 600만 원, 700만 원 시에 내가지고 시민들 600만 원, 700만 원, 아니 시에서 11억씩 12억씩 가져가면서 1년에 600만 원 시에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시민들이 로컬직푸드 매장 좀 비싸다 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낮춰가지고 이거 시민들이 4억씩, 8억씩 당기순이익 남기지 말고 시민들 싸게 구입하고 임대료도 600만 원, 이거 600만 원 아끼려고 지금 요래하는 게 이사장님 시장님 지시예요. 어때요, 이거?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아닙니다. 실제로 요게 예산서에 자기들이 대부료 임대료 내는 걸로 하면 되는데.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끌었고 첫 번째 지금 법령상 지금 근거가 너무 미비해 보인다.

두 번째 비영리공공법인이나 그러니까 그 조례가 맞다 할지라도 그 내용상 이게 진짜 비영리공공법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금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채용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요거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관계법령도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 구미시 먹거리 이제 재단 설립 운영 관한 조례에 직접적으로 그냥 사용료 감면한다 이래 적든가 하면 되지 지금 이거 재난 관련된 거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는 느낌이 강한데요.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팀장님.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요번만 한번 해주시면요. 다음에는.

김정도 위원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좋아요. 좋은데.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APC, APC가 지금.

김정도 위원 시민들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APC 건립만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사갖고 건물 매입할 동안만 사무실 임대하고 있거든요.

김정도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기관이고 한데 법을 만드는 그런 엄중한 자리인데 법에 맞지 않는 거를 여기서 일단 이번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 저도 뭐 자꾸 여기서 나쁜 소리 안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이거 법령 근거 조례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린 거 이거 진작에 저 제가 이거 1달 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 찾아와 얘기하면 같이 상의도 하고 한 번도 찾아오도 안 하고 지금 올라와 놓고 “우리 ´24년 예산은 없는데요. 감면해 주세요.” 이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닐까요, 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거 감면 기간이 지금 9월 16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2년간 올라왔네요.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2년간 하면 이제 APC가 준공되면 그 사무실도 같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APC 준공되면 그 사무실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장미경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부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사용료 기간이 이제 9월 15일까지로 돼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장미경 예.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래서 감면 동의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9월 17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산도 안 세우셨다면서요?

김정도 위원 정리추경에 하면 됩니다. 그 해당 재단법인에 이사회에서 정리추경 해가지고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김정도 위원 사실 300만 원, 월 지금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억씩 남는데.

○위원장 장미경 1년에 얼마입니까, 사용료가요?

김정도 위원 360만 원.

이지연 위원 1달에 3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360만 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360만 원.

○위원장 장미경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 정도라는 얘기네요.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위원장님 진행할 때 회계과라고 말씀도 하셨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해 와서 설명을 좀 하고 부연 설명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사무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면받는 내용인데 이게 관련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다 해요. 진행은 전부 다 회계과로 돼 있는데 회계과가 와서 혹시 질의 있을까 봐 뒤에 기다리시고 계시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그것 이제 우리 자체 유통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에서 재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상호 위원 관리하는 거는 그쪽 부서가 맞는데.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관리를 하고 우리가 설립을 하니까.

이상호 위원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은 누가 관리해요? 행정민원실에서 하죠?

○식품산업팀장 주석진 예.

이상호 위원 아니면 회계과에서 한다든지 총괄적으로 그죠. 그 총괄적인 회계과에서 하는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안 하고는 회계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자료 올라오는 것도 감면 동의안이 회계과고 괄호해서 농식품산업과로 올라와요. 그럼 회계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서두에 회계과 안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위원장 장미경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안 주요 내용은 6ㆍ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 원 인상,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 원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만 원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설치장소, 설치기준과 이용방법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 등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차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에는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ㆍ25참전용사와 월남전참전 지금 우리 지역의 최고령층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최고령층이고 전부 다, 국가공헌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과 예우는 마땅히 따라야 될 줄 압니다. 구미가 또 선도했으면 좋겠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금액 이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또 한 번씩 또 행사도 좀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별도로 좀 이렇게 관리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예우와 존경을 다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이 외에 기타 지금 우리 참전용사에 대한 행사가 뭐 뭐 있나요? 연간.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매년 6월 25일 날 호국보훈음악회를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을 초대해서 음악회를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외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그 외에는 수당 주는 거랑.

김근한 위원 더 발굴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민성 위원 이거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었는데 설치 기준에 주차면수 100대 이상인 경우가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보통 저희가 노외 주차장 밖에 주차장 가면은 주차장 한 구역마다 좀 나눠져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걸 토털.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전체 주차면수에 예를 들어 시청 같으면 앞에 뒤에 다 포함해서 그 숫자에 100대당 1대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평 지역 같은 경우는 한촌설렁탕부터 분수공원까지 전체적인 이거를 다 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마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구역이 있을 겁니다. 원평 공영주차구역이라고 정해진 그 구역 안에 숫자당 1대당 100대당 1대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예.

김민성 위원 이 칸이 나눠져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9월 6일 금요일과 9월 9일 월요일 2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실장박정은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가족정책과장민영미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새마을과장김현주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식품산업팀장주석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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