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0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9.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2.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1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1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
19.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구미시장 제출)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구미시장 제출)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구미시장 제출)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구미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구미시장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구미시장 제출)
9.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1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11건, 보고 1건, 철회 동의의 건 1건, 총 1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 방식은 지난번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그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디자인 산업을 연구 육성하고 상품 개발 전주기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 추진하며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내에 연면적 1,500평(4,959㎡), 총 사업비 180억 규모로 국내 유일의 디자인 국책연구기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구미로 이전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함께 국내 디자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연구기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AI 구축 사업은 산업부 주관의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경상북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AI를 통한 디자인의 분야 국책 연구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지 면적은 충족하여 시 소유 필지를 활용하고 별도 부지 매입 없이 노후화된 건물 철거 및 재건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이미 올해 6월에 왔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왔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 대구경북디자인 진흥원은 저희가 법적인 지위를 좀 보면은 전문기술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장미경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대구경북진흥원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정책 전문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마침 대구에 출연 기간이 끝나는 거를 저희가 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연 위원 예, 근거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이지연 위원 구미의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관련돼서 이런 검토를 했는 내용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원래 타 부서의 업무지만 제조혁신디자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호응이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가 기업도 지원하지만은.
○이지연 위원 과장님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매월 전문기관 기업들과 협의회나 단체를 통해가지고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면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가 보조금은 100만 원을 받아도 심사 거치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이 지금 지방비가 63억이 들어가는 일을 무슨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장님은 관심법으로 사업을 결정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월 17일 날 이미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하고 경산하고 우리도 의회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경상북도의회의 회의록을 뒤져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유관기관이 이미 구미에 있잖아요. 혹시 그 기관의 이름을 과장님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디자인제조혁신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셨죠? 혹시 그 부서는 지금 신산업정책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같이 회의를 언제 하셨죠? 날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요. 같이 회의한 날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좀 다르다고 본 점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은 같이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도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과 그리고 인력양성까지 가능한 게 저희들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제조혁신센터는 취지와 목적이 스마트 산단이 저희가 조성되었을 때 산단 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됐는 게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센터는 지금 정규 인원이 1명 있고요. 계약직 3명, 4명이고요. 대구경북진흥원 26명이 그럼 4명이서 하는 일보다 26명이서 구미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판단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왔는데 그 판단을 부서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산업정책과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회의를 했느냐 공식적인 검토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이걸 놓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6월 17일 이미 들어와 있고,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은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들어옴으로 해가 사업비 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과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잡혔나요, 그 예산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마 제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추경에 잡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예산과나 누구 와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미경 전화해서 예산팀장님.
○이지연 위원 의회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라고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산도 잡혔고 사람이 26명이 거기 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시의 출자기관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대구시에서.
○이지연 위원 대구시에서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결국 대구시의 출자를 해지했죠. 그래서 그냥 비영리법인인 거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비영리법인이 구미시에 의회 보고도 없이 예산은 추경에 이미 잡혔고 6월 17일 날 개소식을 했고 인원이 26명이나 와 있는데 5억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죠?
국장님은 계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영철 예, 저도 사실 7월 11일 날 와 확인을 아직 그것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업체의 전주기 활동에 대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공단동 267-96번지는 경북디자인주도제조혁신 지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제조혁신, 제조혁신센터하고 직선거리로 2.6km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두 사업이 똑같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들어오고 이미 들어와 있던 스마트커넥트센터에 들어와 있던 이 제조혁신센터는 내년이면 국비가 끝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 있는 1∼2층에 대구경북디자인이 들어갔다, 디자인진흥원이 들어가든가 여기는 벌써 2019년부터 기업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에 대한 사람들이 몰입을 하던 장소라는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뭐 시장님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의회에 보고도 하나도 없이 지방비 63억이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6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경북테크노밸리 안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북테크노밸리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아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그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원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임대료를 감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죠? 그냥 시장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그럼 의회 보고된 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임대료 감면은 저희가 기술원의 규정에 보면 제23조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약서에 의거해 가지고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그런 회의록은 있나요? 그걸 검토한 회의록은 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그거는 회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감면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거쳤는 겁니다. 내부 결재,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감면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감면 임대료.
○이지연 위원 50%로 감면받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임대료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이지연 위원 예, 주민들은 보조금 500만 원 받으려면 시청에 몇 번을 찾아오고 의원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계획서를 내야 해요.
지방비가 63억, 도비가 27억, 국비가 90억 들어가는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을 국회의원 현수막에서 보았어요. 현수막에서 보았는데 그전에 부서 서로 다른 부서 적어도 경제산업국 안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똑같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두 사업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분리할 거다라는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어제 저한테 시간 내주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장님하고 얘기해서도 검토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검토했던 내용을, 내용이 궁금한 거죠.
○위원장 장미경 예산팀장님 와 계시죠?
○예산팀장 조민규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야지 이해가 좀.
○이지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하이센터는 지금 별도로 두고 위원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대구경북진흥원하고 그리고 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조금 법적인 지위를 조금 얘기를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걸 공무원만 아나요? 이런 정보를 공무원만 알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이지연 위원 그럼 어디에 공개돼 있나요? 의회에도 보고 안 돼 있는데 어디에 공개돼 있나요? 고급 정보들을 공무원만 다 알고 내부 결정 다 하고 나중에 퇴직하고 또 취업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거는 저희.
○이지연 위원 도대체 이런 정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의회하고도 공유가 안 되고 공무원만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를 해야 설명해 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산업부에 관계되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두 곳이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또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현수막에 걸린 내용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산자부 다 뒤졌는데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갈 데 없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넣어서 원래 관계가 좋았던 산자부에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따왔구나,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국회의원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미시의 공무원들은 현재에 있던 제조혁신센터하고 다시 들어올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이 간격이 2㎞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합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서로 다른 부서 간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기보다는.
○이지연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산업부에서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럼 내려주면 그냥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 지방비 63억은 우리 그냥 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내려주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제조혁신센터가 내려오는 목적이 저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산단이 끝나는 내년이 돼야지 산업부에서 이 존재 위치를 전부 위치를 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만약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제조혁신센터하고 대구경북.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대로 놔두고 내년 말에 제조혁신센터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이 자리에 들어가든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옥 짓는 거 아니에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사옥 아닙니다. 아니 여기를 만약에 대구경북진흥원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하이센터만 지어가지고 그럼 하이센터를 운영 자체를 수행기관을 대구경북진흥원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 사무실은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이쪽으로 갖다 짓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짓고 난 뒤에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참 너그럽습니다. 예, 시비 63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네요. 정보도 공유 안 되고 의회에 보고 안 되고 이미 인력이 26명이나 거기 와 있고 지방비는 63억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제조혁신센터하고의 어떤 통합이나 기능의 분리에 대한 거는 얘기 없이 지정되면 그다음에 하시겠다고 하겠죠. 내년에 국비 사업 마무리 안 되면, 마무리되면 그 결정은 공무원만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충분한 의회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가 부족했던 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은, 지금은 하이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유치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현장도 보고 이래서 결정된 그런 공모 사업이니까 기업이 필요하고 구미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거는.
○이지연 위원 예, 기업에 필요하고 구미에 필요한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 사업인데.
○이지연 위원 그걸 공무원은 혼자 결정한다는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급 정보를 왜 공무원만 알고 있어요? 지난 본회의에서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구성되었죠. 예, 이런 고급 정보들을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고 결국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알짜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의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저도 공감해요.
근데 절차가 부족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국장님 만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제조혁신센터도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와야 합니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내용은 통합하고 분리될 것은 기능적으로 나누어야 단지 직선거리 2km에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비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도지사하고 시장이 갖고 오면 들어가나요?
○경제국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하이센터가 들어오면 3년 정도 이게 공사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디자인제조혁신센터도 사업 기간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라도 우리 산자부하고 우리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지방비가 63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 500만 원 받기 위해서 주민들은 구미시를 문턱이 닳도록 들어옵니다. 고급 정보를 공무원이 결정하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내용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의 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금오테크노밸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지금 이 하이인프라 구축사업은 이제 애초에 출발부터 좀 다르긴 합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구미에 유치 이전을 목표로 한 것이고, 지금 올라온 이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은 노후 산단을 다시 일으켜 보자. 제조 중심에서 디자인이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 산자부에서 우리 공단 보세 창고에서 문화페스티벌도 했고, 1공단 내에 지금 노후 산단을 다시 붐을 일으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7월에 언제 와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왔는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 선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유치함으로써 구미 인구도 그렇고 구미에 있는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바지할 것들이 많고 특히 구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부지 중에 일부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가 지금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구미에서 솔직히 지금 구미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변 지자체 지금 김천에서도 LIG넥스원을 지금 5만 평(165,289㎡) 정도 땅을 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등 계속 이렇게 당겨가려 하고 최근에도 공장을 더 지으려고 이제 자연녹지 부분을 이제 준공업으로 살짝 풀어서 그 기업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사안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 첨단 방위산업진흥센터를 입주시켜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과 또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온 이런 중요한 이 사안들을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이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님 과장님께서 7월에 와서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변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한 사업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7월 초에 매일신문, 대구신문 등등 기사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거기만 봐도 지금 5개 거점이 26개 49종 250개의 기기가 지원된다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 관련에 대해가지고는 하이센터뿐만 아니고 투자기업 등등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 지원이나 유치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76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당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도 많고 이제 그분들께서 다시 이제 금오테크노벨리 쪽으로 가시고 거기 계속 있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 그 부분도 지금 공단 내에서는 간판도 살짝 약간 하늘색 비슷하게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이래서 약간 좀 모양이 회색 도시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 건물도 깔끔하게 짓고 하면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좋은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후 산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로 구축된 4공단 5공단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여기 국가 1산업단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따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구미 국가산단 1단지 내 주식회사 방림 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유치로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낭만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산업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문화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산업단지 건축 유형을 활용한 예술공간 조성으로 산업화의 역사와 가치를 문화 자원화하여 근로자의 예술인 복합 문화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방림공장 부지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최적 부지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등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옛 산업시설이 보존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 매입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미 국가산업 산단, 문화산단 조성 시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즐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문화산단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추진과 기존 문화행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국외 출장 중이므로 문화정책팀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고요. 이게 방림 부지가 이 전체, 이 전체 하면 몇 평되죠?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전체는 한 3만 9,212평(129,626㎡) 정도 됩니다. 평수로.
○김영길 위원 3만 평(99,173㎡)?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김영길 위원 이거 다 매입해 버리지. 그거 5,000평(16,528㎡) 해놔 놓고 나중에 또 누가 알박기 해놓고 이러면 나중에 사업하기가 더 안 불편하겠어요?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이제 공유재산을 이제 취득하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한.
○김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8대 때인가 우리가 부산에 한 번 한 군데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노후화된 공장을 리모델링해갖고 커피숍도 들어가고 회의실도 들어가고 무슨 여기 기념품 전시관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쪽에 하나 거기 들어가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1공단 쪽에 좀 노후화 됐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사업 계획을 짜고 이 조사를 해봤겠지만 이 5,000평(16,528㎡) 너무 안 작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왕에 하면 좀 확대를 해서 진짜 인근 도시에서도 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실제로 5,000평(16,528㎡) 갖고는 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갖고 우리가 또 구미가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오명화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문화산단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다음 낭만관광과 소관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시민들의 캠핑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존 야영장을 포함한 금오산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로는 오토캠핑장 115면과 일반 캠핑장 35면 총 캠핑 공간 150면, 차량 진입 교량 1개소, 관리사무소 1동, 샤워실, 개수 시설이 있으며 ´25년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6년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전체 사업비 100억 원, 도비 전환 사업 42억 5,000만 원, 시비 5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오산 도립공원 내 야영장 일원에 오토캠핑장 150면 등을 추가하여 조성하고 차량 진입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체류형 관광시설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은 추후 투자심사 제출 등 사업 절차를 문제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이용객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야영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형곡전망대 등 금오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옥계 대백운동장 부지 9,868㎡에 연면적 1,000㎡의 지상 1층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여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총 3년간 전체 사업비 50억 원, 도비 15억, 시비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후 투자심사 제출 등 사업 절차에 문제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체육관 건립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 사업을 진짜 이게 잘한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쪽에 좀 노후화된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 교통량도 그쪽에 많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건평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1,000㎡ 정도 됩니다. 300평(1,000㎡)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300평(1,000㎡)?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소규모 체육관 건립했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실패작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지적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요새는 이래 이 층고 높이가 설계하실 때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은 층고 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영길 위원 그게 뭐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경기를 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도량 같은 데가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설계를 잘해서 나중에 또 원성 듣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대회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도 줘 가지고 한 14m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스탠드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스탠드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스탠드는 안 들어가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냥 소규모 체육관입니다.
○김영길 위원 소규모 체육관으로?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영길 위원 그래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유지들하고 한번 잘 한번 의견 수렴해서 빨리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얘기인데 제가 동료 위원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구미에 체육관들을 많이 짓습니다. 학교도 짓고 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대회할 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자공고하고 코오롱하고 몇 군데 없거든요. 이왕 할 거 대회를 한 가지라도 배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한 종목이 들어가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 정도는 해야 우리가 좀 이용할 수가 안 있겠나. 너무 적게 지으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냥 실내 이게 명랑운동회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반영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금방 이야기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처럼 이제 저희가 지붕이나 경기할 때는 국제 규격이 있다고 하던데 그 규격만큼 지을 수 있나요? 층고 높이가?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 층고, 예. 그거 준비하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아까 같이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관중석도 필요할 건데 관중석에 관련된 부분.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관중석까지 넣기는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것도 이제 경기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런 공간성도 아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민성 위원 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김민성 위원 지금 저희가 저기 금오산 올라가면 88체육관이 거기 배드민턴장 이제 수리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11월부터 내진 보강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성 위원 언제까지 수리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내년 11월까지.
○김민성 위원 1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김민성 위원 박정희체육관도 지금 이제 수리 그것.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그거 냉난방기 교체 공사해가지고 이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왜 좀 여쭤보냐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피해서 박정희체육관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박정희체육관도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내년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 운동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어차피 이 공사를 해서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권역별이나 다른 지역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 근처에는 그런 전문적인 체육관이 전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김민성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좀 인지하셔서 지금 또 지역구 하면 또 그렇겠지만 불구하고 형곡하고 송정 여기 원평 이 주변에 다녀 봐도 원평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제 지붕이나 기타 등등을 수리 관련돼서 조금 계획이나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 여유 공간으로 최고 놔둔 공간이다 보니까 재건축하기는 힘들고 그 지붕이나 기타 등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손을 좀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 시내에 이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고 이제 체육에 관련된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육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학교 체육관을 조금 빌리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학교 체육관에서도 이제 또 임대를 좀 안 해줘서 좀 사용하기에 불편함도 있고 좀 수월하게 좀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이런 체육관이라는 자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짓는다 그러면 구미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 권역에도 조금 한번 더 생각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사무실도 지금 주요 시설로 되어 있던데 사무실은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 뭐 나중에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상주까지는 아직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무실 용도로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시는 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은 저희들이 이게 선산체육관이나 이제 고아시니어파크 같은 거는 이제 읍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을 두시고 지금 운영 관계는 거기서 하시고 저희들 수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김정도 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체육관에 대한 수요는 구미 어딜 가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옥계 제가 기억했던 옥계는 주변에 여기 체육공원도 있고 또 여기 구포생활체육공원도 있고 또 여기 4단지 하수처리장에 또 축구장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1년 동안 대여 목록을 보니까 딱 1건 의용소방대 행사로 딱 한 번 빌려주고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옥계로 딱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지금 옥계 지역에 지금 저희들 체육관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쪽에 구도심으로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데 이제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시부지로서 부지 비용이나 이런 쪽이 지금 덜 들어가고 건축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시유지라는 게 주요했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입지 조건이 그쪽에 시유지도 시유지고 저희들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다른 이제 지역 구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고루 체육공원 있어서 체육관이 있어서 시민들이 혹여나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아, 예.
○이지연 위원 이게 원래 대백운동장으로 불렸어요, 지역에서는.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2022년도에 공동주택과에서 거기에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라고 예산 계획이 나오면서 촉발되었죠. 주민들께서는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어달라 당시에 여러 선출직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영아파트 부지였던 거죠.
그래서 ´22년도에 당시 주민들이 약 3,000명이 서명을 해서 이 체육관을 지어달라. 원래대로 주민이 활용하는 대로 비가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좀 작더라도 지어달라라고 하는 요지였고, 당시에 이제 김장호 당선자께서 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우선 하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지만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막다른 현재는 막다른 길이고 또 도시가 조성이 된 이후에 이제서야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배치를 보니까 아파트 옆으로 돼 있어서 사실 걱정되는데요.
현재, 현재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 우리 건립 사업이 아마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께 소규모 체육관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일이었고, 반가운 일에 건립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충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선은 기쁜 일을 함께 축하드리고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순모 예, 잘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계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구미시장 제출)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1항의4호 규정에 의거 산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2022년 7월 선정된 과기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메타버스 기술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북권 지역의 지역 특화산업 협업 모델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신평동 금오테크노밸리의 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에 구축되어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 종료 후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운영뿐 아니라 ´24년 8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신규 지정 예정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3억 1,3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센터는 2024년 6월 선정된 산업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지역 방위산업용 반도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평동 금오테크노밸리의 스마트커넥트센터 5층에 구축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1억 1,8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구미시 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산업정책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신산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사업을 위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구미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업비 총 76억 원으로 메타버스 실증 지원, 허브 특화사업 발굴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오테크노밸리 내 구미스마트커넥트센터 3∼4층을 사용하는 대부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 의해 재산평정가격의 2.5%로 산출하여 연간 6,270여만 원이며, 출연기관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상계, 행정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을 위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구미시는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부품 소재 자립화와 국산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산업의 강점을 살리는 신산업 발굴과 앵커기업 투자 유치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오테크노밸리 내 구미스마트커넥트센터 5층을 사용하는 대부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평정가격의 2.5% 산출하여 연간 2,950여만 원이며 출연기관에 대한 세입과 세출 상계와 행정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선 첫 번째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들어간 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감면하고 이것도 시로 감면해달라고 올리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한번 다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이지연 위원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안건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의회 보고도 없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임대료 감면받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이 감면해 준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여기는 전자정보기술원은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또 구미시에 올리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스마트커넥트센터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권자가 구미시장입니다.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관리권자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의회가 보고받은 게 없이 그냥 거기서 감면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건은 구미시에다가 사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인지 모르겠는데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동북권 메타버스 사업은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현재 태동기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전국의 동북권이 강원도와 대구 구미를 포함해서 동북권 지정이 되었고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22년 7월 1일에 공모사업 선정됐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지금까지 약 ´22, ´23, ´24, 2년 반 동안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동북권 메타버스 사업은 실증 지원 사업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성과 확산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증 지원은 관련된 기업이 한 23개사에 대해서 테스트 지원을 해주고, 콘텐츠 제작하고 고도화하는 기업은 한 15건, 사업화 지원 7건, 그다음에 직간접 매출은 약 한 47억 원, 재산권은 한 21건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을 한 58명을 했고요. 재직자 교육은 64명, 총 122명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관련된 공동연구도 3건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없는데요. 안 주셔도 저희가 감면에 동의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자의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감면을 해주고, 여기는 우리 구미시 보고 사용료 감면해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 성과가 없는데요. 과장님? 추진 현황만 있고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을 또 감면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방금 제가 그 성과 내용물에 관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지금 심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이 사업이 내년부터 관리 기간 5년과 더불어서 내년부터 전국의 거점센터가 14개소가 좀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과기부에서 성과 활용 기관 플러스 신사업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류메타버스전당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이제 과기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써오다가 최종 전문가 의견 끝에 가상융합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변경을 하면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8월 달에 제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보다는 가상융합산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처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한류메타버스전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제 필요없는 게 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닙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지연 위원 전당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정부 부처가 다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 그러니까 이제.
○이지연 위원 사업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바뀐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된 게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의회에 보고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의회에 보고된 게 있나요? 이게 메타버스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우리 지금 이거는 산자부 정도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일반 콘텐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가 일부 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산업현장에서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은 산업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스튜디오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과기부가 맡아서 하고 있고, 이 관련 산업들이 특별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처에 좀 혼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한 거는 문체부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메타버스전당이라고 하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지난 2024 행감 당시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에 우리가 빠질 것을 요구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관련 대기업이나 AI가 워낙에 득세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이 우리가 투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에 관련된 성과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5년 동안에 감면 동의안을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것도 전자정보기술원은 다른 부분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임대료 감면해주고 여기는 우리 보고 또 감면을 해달라는 건데요.
우선 저는 뭐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 남발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금액이 총 감면 금액이 5년 동안에 연간 6,200만 원씩 3억 1,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위원님,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설명하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메타버스 산업이 다시 이야기하면 가상융합산업이 지금 현재 태동기에 있고 이 태동기에 있는 산업이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이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다각도로 이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에서도 관련 가상산업을 잘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놓칠 수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들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혜량하셔서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운영)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1명으로, 기권 1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반도체방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구미시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비가 지원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및 연구센터 등을 집적화할 곳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미 국가산단 1단지 내 ㈜방림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반도체 산업의 연구 역량 집적화 기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센터가 집적화되면 수요자인 기업의 이용 편의성이 커지고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신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 유치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소재 부품 공급망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도체방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반도체방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정부에서 지정하는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연계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91억 원 등 총 367억 원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산업의 연구 역량 집적화로 관내 기업과 지원기관의 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진입 지원, 우수 기업 유치 및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프라 조성에 유리한 위치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단동 282번지 ㈜방림 부지를 매입하여 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구미 문화산단 등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첨단반도체 연구단지가 현재 국내에 조성된 곳이 있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대전 쪽에 카이스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무시설이 좀 집적돼 있고요. 그리고.
○이지연 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떤가요? 산단 내인가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산단 주변과 캠퍼스, 학교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에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일반 주택지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우리처럼 길 건너편에 공동주택이 있는 구조는 아니겠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반도체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산단 바로 옆에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예 그런.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에 반도체 연구단지에 실제로 우리가 콤플렉스잖아요. 여러 건 모아주는데 시험평가센터,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동주택 바로 앞에 설치하기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이 부지에 정해지는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터라 동의안이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되거나 이런 게 쉽지 않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옮기시고 새로 교육을 받고 오시고 그리고 이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든가 조금 더 외진 곳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따른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인근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추후로 이 연구단지가 진행될 때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입지 조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남기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모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오면서 저희 위원장인 저한테도 설명을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연구단지는 저는 공단 안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결과를 낳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이 좀 많으셨고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국ㆍ과장님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지만 흔쾌히 또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이 부지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므로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저희들이 예산에 있을 때만 오셔서 설명을 주시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의사 표명하기도 어렵고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부서에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사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전략산업과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5년 5공단에 준공 예정인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산동읍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주민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산동읍에 3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동읍 도중리 산 116-1번지에 물류창고, 캠핑장, 태양광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산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은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동읍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마을회 부지 내에 마을물류창고 건립 및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 및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하자 없이 철저히 수행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고요.
지금 이게 산동만 이게 확정이 됐는 모양이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아닙니다. 해평은 기존에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양포, 고아 총 4개소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 4개소인데 사업 확정된 게 지금 산동만 확정됐는가 이 말이라?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4가지가 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나머지는 그래 추진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예.
○김영길 위원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쪽에는 별 문제없이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도 잘하고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문제 많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최근에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저희 이제 지역을 통해가지고 면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일부 주민 중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은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히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그쪽에.
○김영길 위원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한 번 보고를 안 하고 이 사업을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주민들이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뭐 하매 과정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노력하면 뭐 합니까?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자, 이게 돈이 전력기금이 나와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예. 지금 해평 같은 경우에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거 다 아시잖아요?
자,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할 수 있는 그 땅이 나와 있으면 후보지가 있으면 후보지가 거쳐져서 한 군데로 결정이 됐다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김영길 위원 결정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라도 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면서 서로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가격도 물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갖고 감정을 가격을 정하지만은 개인 같으면은 내가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그 잘못 투입되면 하겠습니까?
지금 해평 같은 경우에 땅 부지 매입했는 거 그 철거비 얼마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지금 아직 철거비는 공식적으로 지금 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기금에서 그 활용도 있게 잘 써야 되는데 철거비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파면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단돈 10원이라도 헐게 사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노력해 봤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저희 이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모호한 거 아닙니까?
자,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지만 그 주변 시세도 알아보고 취득할 때 이 돈이 뭐 1∼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몇 억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해평 그것 취득하는 데 얼마 줬어요?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18억 2,000만 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18억 2,000만 원인데 그럼 그 평당(3.3㎡) 그래 180만 원 더 치였죠?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옆에 있는 부지 나와 있는 거 압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인근 부지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자꾸 감정평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동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거는 150만 원에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바로 붙어 있는 건물 옆에 거를 30 몇 만 원을 드리고 사는 게?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주민들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물론 해평의 그 협의체에서도 그걸 해야 되지만 그걸 놓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그렇게 매수를 안 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을 놓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게 전답이 전자에 계실 때 그 회의했는 내용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시의원들 전부 앉아가 했는 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인사 이동하니까. 또 처음부터 이야기가 다 달라지고, 한번 그 부분을 전임자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 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관리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은 선포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 파트에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 소통이 부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과별로 업무들도 바쁘시겠지만 좀 더 그 부서들에서는 의원님들께 오셔서 각각의 지역구를 대표해 오신 의원님들이십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사전에 좀 더 오셔서 상의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일이 좀 더 원만하게 잘 추진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국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것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그다음부터는 복지국 소관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점심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상3주공 아파트에 위치한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재계약하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지역 주민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수탁자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위탁 형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2024년 기준 사업비 8억 7,38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복지관이 더욱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수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것은 그냥 구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두 개 있는 복지관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두 개 다를 얘기합니다.
구미시 소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명칭이 이제 구미시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하나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살펴본 거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시군에 1개 있어야 하나요? 기준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딱히 이제 뭐 2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 인구 대비해서 아마 각 시군별로 그 수요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이지연 위원 수요에만 맞추나요? 기준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설치, 예,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 도 내에도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 총 1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설치 안 된 시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전국을 보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전국도.
○이지연 위원 우리 시 나 유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거기에 봤을 때는 인구가 얼마 당 1개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이지연 위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20만 명당 1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전국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전국 평균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행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지원을 받는 대상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미시의 여러 사업을 보면 위에 행정에서 결정해요. 아, 뭐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자리 없으니까 있는 자리 여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범 사업으로 요만큼, 저희가 복지직으로서 과장님이 되신 분이 제일 처음이 누구신가요? 우리 안진희 국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국장님 안진희 국장님이 첫 번째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첫 번째세요.
그럼 과장님도 첫 번째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저는 첫 번째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세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한참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복지직의 전문직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의원님들 대부분이 요구를 하셨고 그것은 바로 이런 복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사회복지라고 치면 이런 내용들이 내가 구미 시민으로서 이런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2개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논의하는 구조는 어디죠?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관련되는 정책 건의도 받고 건의된 정책을 저희가 답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는 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이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여기 있는 정책 방향이나 전략 체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를 한번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전에.
○이지연 위원 저는 못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전에 이제 지금 강동 강서로 나눠서 양쪽 복지관이 지금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에 계획에 선산 읍면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산쯤에 하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제 관내에 있는 복지정책을 총괄 이제 안 하는 방향 전체적으로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각 분야별 복지관이나 시설이 많이 생기면서 복지관의 수요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수요가.
○이지연 위원 조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예, 그거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전에.
○이지연 위원 한번 가보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이지연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보면 규모나 이런 부분이 넓어서 쾌적한 곳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너무 비좁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행정복지센터 우리는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됐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결국은 저는 복지만 남는다고 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5차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런 논의를 하는 구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매년 올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때가 되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복지직께서는 구미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충분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을 검토하시도록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 모두 다가 주민의 복지 증진 때문에 있는데요. 하던 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이동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밖에 없어요.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거든요. 그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구미시의 위상에 맞는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예산재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추모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초 기습 폭우로 인해서 산지에서 유입된 다량의 빗물에 우수관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서 진입도로가 유실되고 절개지 사면이 침식되는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미시 추모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화장시설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8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이달 말까지 진입도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소하천과 저류지를 연결하는 우수관로 정비 및 도로 사면 복구 등 모든 공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평동 108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89억여 원으로 부지 면적 1만 2,987㎡, 연면적 3,500㎡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프로그램실과 건강증진실, 다목적 강의실, 경로식당, 스크린 파크 골프장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노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 예능 체육 등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의 위탁 기간이 올 연말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공설숭조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선산공원묘원은 그동안 축적된 장사 관련 전문성을 통해서 안치, 장사 관련 상담, 안치 과정 수행, 민원 응대와 시설 운영에 우수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에 맞추어 긴급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발전기금과 구미시장학재단 등을 후원하고 있고 숭조당1ㆍ2관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와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재계약하여 추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 한계에 도달하여 그에 따른 불편함과 강동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89억 원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토지를 매입하고 복지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의 필요성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약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편, 주차 공간, 출입 도로 및 출입구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공설숭조당은 구미시 추모공원과 함께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성과 예를 다하여 고인을 모시고 유족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장사 관련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 수탁자인 (재)선산공원묘원은 2000년도부터 8차에 걸쳐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24년도 기준 3억 8,100만 원으로 봉안당 등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숭조당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검토보고서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예비비 지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국비나 도비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현재 지방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더 이렇게.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정도 위원 무조건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특교세가 내려와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검토해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 이제 그.
○김정도 위원 특교세 국비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거는 한번 그게.
○김정도 위원 예, 만약 주민 숙원 사업이라면 주민 숙원 사업 명목으로 특교세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아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그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총 289억인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정도 위원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거의 약 8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토지 80억씩 시비로 전액 다 사가지고 지금 이게 다른 시유지나 다른 방안은 없었나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지금 저희들이 강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설 어떤 지역이 있는지 계속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어떤 입지 조건을 갖춘 그만한 땅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쪽에 강동 1084번지 경북개발공사 소유의 땅은 일단 토지를 지금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일단.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게 부담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거의 천평 거의 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구평 지나서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뭐 그쪽 지역에.
○김정도 위원 예, 천평 가기 바로 직전인데 우리가 흔히 강동이랑 일컬을 때 우리 인동도 있고 옥계도 있고 산동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게 그중에서도 완전 동남쪽이라고 느껴져요. 사실 칠곡과 더 가까운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접근성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지 그걸 제일 먼저 고려했는데 지금 그 1084번지는 그 입구 거의 입구 근처까지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김정도 위원 대중교통 하면 뭐 서울도 1시간 반이라도 접근성 좋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또 국도 33호선이 그쪽에 있어서.
○김정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도비 확보도 좀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 이거 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좀 갑론을박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들어섬으로써 우리 교통 이게 대형버스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교통망은 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쪽에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서.
○김영길 위원 그 앞에서 성당으로 해서 가는 그 길을.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거기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차선으로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1084번지 옆에 있는 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반대쪽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 반대쪽에는 아직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쪽으로.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백곡천 정비 사업도 지금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량 같은 것을 좀 우리가 이 폭을 좀 확보해 갖고 그쪽으로도 도로망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성당 쪽에서 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많거든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지금 백곡천 그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갖고 교량을 2차선으로 정도 이렇게 해갖고 그쪽으로도 버스들이 좀 원활하게 진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러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유발 효과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쪽에도 저희 관련 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걸 좀 협의를 한번 해 갖고 나중에 그것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공설숭조당1ㆍ2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구미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및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현장 조사와 사업 발굴, 무장애 관련 사업 기본 설계 적정성 협의 및 현장 확인 업무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공공시설물 조성 시 편의시설 기본 설계에 대한 적정성 협의 및 현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보행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보행 약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 단기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원평동 964-329 소재의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812㎡, 시설물 3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2025년 본격 사업 절차를 거쳐 2026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고충 해소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취약지역 파악을 위해 1년 내외의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정비 대상에 대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고, 구미시의 경우에도 2019년 아동통학로 보행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실태 파악 후 통학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에도 비용추계 운영비에 400만 원의 교육비 및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위탁 사무에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공요금과 수용비로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경제성 타당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다른 사무 방식으로 추진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설 신축 공사, 운영 등을 위한 주민,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시설 설계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및 의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지금 이 사무를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동 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용에 대해서.
○김정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이동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를 전부 다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공공위탁도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이동 약자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제일 잘 아는 어떤 민간위탁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업체들이 구미 많이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지정 이제 지정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런 단체는 이제 어떤 장애인 단체가 제가 봐서는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또 그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불편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하는데 이동 약자분들께서 직접 도시를 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현장 조사를 한다. 지금 이 얘기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현장 조사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사무는 그죠? 위탁 사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업 발굴 및 현장 조사, 기본 설계 적정성 협의 및 현장 조사.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갖고 있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김정도 위원 그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우리 과장님은 이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저는 아직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장애인 업무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하시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1년 이상 계신 분들 계시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직원들은 이제 1년 이상.
○김정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전문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업무에 이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김정도 위원 저는 사업, 예, 과장님 사업 발굴하는데 과연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가 그것도 지금 1억 5,000씩 3년간 하면 4억 6,000이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다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직원들은 사무에서 사무를 보다, 사무를 보고 있어서 현장에 다니지를 못 합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다른 지자체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많이 하고 있나요?
서울특별시나 창원시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5개 지자체로 확인됐고요. 그 외에.
○김정도 위원 5개 외에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의 개선과 안전 취약 지역 파악을 위해서 1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에 정비 대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뒤에 체계적 정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경우에도 2019년도에 아동 통행로 보행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실태 파악 후에 통학로 정비를 한 바가 있는데 왜 그러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위탁이라는 4억 5,000의 돈을 써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그런.
○김정도 위원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을 4억 5,000이라는 돈을 줘서 사업 발굴을 한다. 그럼 우리 과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더 중요한 거는 더 뒤에 있습니다.
비용추계 운영비에 400만 원의 교육 및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위탁 사무에 지금 시설이 안 포함돼 있죠? 공공요금과 수용비로 2,600만 원 책정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시설도 없는데 왜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용비가 2,600만 원 있고, 교육과 홍보비로 왜 4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여기는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김정도 위원 공공요금은 왜 들어가요? 시설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이, 시설 안에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김정도 위원 민간위탁 할 단체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거는 아직.
○김정도 위원 공공요금을 지금 2,600 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현재는.
○김정도 위원 저는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제출한 위탁 사무에 딱 적힌 게 사업 발굴 및 현장 조사 볼드 처리까지 해 왔어요.
두 번째 기본 설계 적정성 협의 및 현장 조사. 이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런데 이제 구미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데 노후된.
○김정도 위원 공공시설물 누가 만들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기본적인 계획을 할 때는.
○김정도 위원 외부 단체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구미시에서 이제.
○김정도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만든 건 구미시가 전문가 아니에요? 공공시설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설계했고 얼마나 예산 들어갔는 거 구미시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너무 이게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 이 사업 지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민간위탁해야 되는 가장 큰 필요성을 얘기해도 이동약자 편의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이동약자 편의는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데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비용 추계서 보니까 2,600만 원 공공요금이나 비용 저기 수용비도 넣어놓고 400만 원 교육 홍보비도 넣어놓고 이런 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위원님 제가 좀.
○김정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저희가 이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이제 무장애 이제 그런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장애 요소가 있는 거를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점자 보도블록 있는지 단차 격차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1차로 저희 송정, 형곡, 금오산 이런 데 1차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저희 이제 공무원 힘만으로는 그거를 하기가 역부족이고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지체 관련 이런 단체의 어떤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출동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또 현장 확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거를 담당 부서에 이제 받아가지고 또 통보하는 역할을 했는데 현장 조사하고 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는 또 민간에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이제 모든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짓거나 공원 조성이나 도로를 할 때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설계가 이 보행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이제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설계도도 봐야 되고 이게 그런 전문성이 저희는 없다 보니.
○김정도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그래서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본적인 사업 발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직접 다 하고 있고 다른 사업 방식도 있을 텐데 하다못해 우리가 구미시에서도 통학로 아동 통학로 보행 환경 관련해서 직접 실태 조사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우리가 기본적인 조사나 우리가 기본적인 수요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4억 5,000씩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이 동의안을 올리냐는 거죠.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복지 선생님들 저는 우리 의회나 시청 입구에 1층 들어올 때 휠체어 올라오는 경사로 올라오면은 비 오면 우산 꽂이 막아놓고 지금도 가면 노란색 화분 놔져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씩 옆으로 옮겨요.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 돈을 줘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에서 이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의지나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민간위탁 줘서 4억 5,000이라는 돈을 쓰면 우리는 했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청 1층이나 의회 1층에 들어오는 경사로 위에 화분이나 비 오면 우산 꽂이로 막아두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러 왔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게 저는 민간위탁으로 보기보다 용역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체에 지원해 주자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이 어렵다든지 뭔가 내용을 문제를 체크를 하고 기본 베이스를 찾으려 하면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사업으로 비쳐지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이런 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데 파악하는 거잖아요? 파악하다가 중간에 또 뭐 대응도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장애인.
○이상호 위원 아까 국장님 표현하셨는데 BF 문제도 이거 설계할 때 이 과정 다 거치잖아요. 근데 다 거치는 걸 또 무슨 BF 얘기가 나오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그 이제 대상은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된 도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예전에 법 적용을 안 받았는 시설이라든지 또 노후.
○이상호 위원 그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 얘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이게 직원도 있고 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전문가 팀장도 있고 조사 요원이 있는데 이게.
○위원장 장미경 저 위원님 잠시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시고 6주 교육 갔다 오시고 이번에 하셔서 아마 이 부분에 좀 설명은 담당 팀장님 배석하셨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위원장 장미경 나오셔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민간위탁을 요청한 이유는요. 어떤 기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공공에서 하다 보니 정확히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떤 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단차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를 또 하고 발굴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 일반인들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특히나 척수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휠체어를 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실 때는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단차 2cm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이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기 지속적으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장기 지속적으로 또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하는 발굴이고요. 또 요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 과에서만 장애인복지과에서만 무장애 인프라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역에 하다 보니 거의 모든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설계 기본 설계부터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전문가들이 봐주셔야 되고요.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러한 기관이 민간위탁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굴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사업 발굴 및 기본 설계 적정성 협의 지금 여기 센터장님 급여랑 조사요원 급여로 보면 이 전문가예요?
일반 단체에서 직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전문가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예, 이분들이 이제 요러한 사업.
○이상호 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 때 줄 수 있는데 단순한 행위라든지 민간위탁 시스템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해놓고 그 사업을 민간위탁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건 지금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보행 약자에 대한 어떤 도시 환경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어느 분들을 어느 단체에 줘서 어떻게 어느 정도 능력자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구미 지금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 방법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가 이제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조사요원 급여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문가예요? 단순 사무 보는 정도의 월급 하는 게 최저 연봉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일단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어떤 3년 4년 이상 동일 업종에 또 종사를 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급여는 일단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건 총이잖아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또 그다음부터 어떤 임금 인상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2.8% 정도 이건 기본으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설명하러 왔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요. 실태조사라든지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그래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한다든지 해 나가면 되지 않냐고 위탁이 아니고 용역비를 세워서? 근데 이거 위탁을 줘서 조사만 하고 개선은 누가 해요? 다른 부서에 또 던져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요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조사했는 토대로.
○이상호 위원 조사하는 분들 급여 조사하는 분들 팀장이랑 조사요원 2명 세 분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또 새로 세우고 이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산은 이제 별도의 예산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어떤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요. 그거는 조사 발굴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러면 그쪽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수를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예산은 아주 시급한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두면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예산을 씁니다.
○이상호 위원 아까 이게 BF 인증받으려면 전문가한테 맡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여기에 조사요원 급여나 팀장 급여로 보면 전문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여기에서 BF 인증하는 거는.
○이상호 위원 급여로 보면, 그래 보면 안 되겠지만. 근데 BF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애가 장애 시스템을 체크한다든지.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민간위탁은 이제 BF를 인정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이상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운영하는 이 급여라든지 조사요원으로 보면 전문직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급여에서 단순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전문직이 아닌데 이 BF 인증에 가까운 시설물들을 체크해서 BF 정도의 요구하는 그 정도를 체크해 낼 수 있을까 비쳐진다고. 저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실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줘서 이 장애인 단체 어느 단체든지 하겠죠.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편의시설, 편의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이제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을 해서.
○이상호 위원 그거는 장애 단체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민원.
○이상호 위원 그거는 시스템이 아니라도 지금 단체별로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개선 요구 사항 들어오면 우리가 하면 된다고 판단되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근데 이제.
○이상호 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앞에서 말씀드렸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현장에 가보면 옆에서 보는 거랑 실제 상황에 닥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위원님 그거는.
○이상호 위원 저는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의도입니다.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이든 장애 단체에 맡길 일이 아니고 전문가가 봐야 안다면서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두고 구미시 전체 체크를 해서 1차 하고 예산 세워서 고치고 또 필요하면 해마다 예산을 세운다든지 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 거지 이게 3명이 직원을 두고 한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장애 단체마다 문제 민원 이런 거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가교 역할을 하나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이 파악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돼요. 일반 단체 일반 직원들이 이걸 할 수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위원님 저희가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민원이 발생한 뒤에는 후 조치고요. 저희는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잠시 아직 이상호 위원님이 계속 질문 중이라서.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이까지 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호 위원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꾸 집행부 발언권, 저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저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솔직히 4억 5,000 중에 인건비 총 얼마 들어가요? 3억 1,000만 원 들어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아닙니다. 지금 1억.
○김정도 위원 아니라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장영희 저희 1억 5,000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1억 500만 원.
○김정도 위원 3년, 3년 기준 4억 5,000 올려놨잖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3년간 총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3년간.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3년간 지금 4억 5,000 중에.
○위원장 장미경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3억 1,000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정확하게 3억 1,500.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정도 위원 4억 5,000 중에 3억 1,500이 지금 인건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맞아요?
자, 공공요금 수용비, 수용비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8,000 되네요. 그죠? 3년간 하면요.
과장님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일단은 공공, 예, 위원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요. 저는 아니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김정도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이동 편의증진 좋은 말 하시고 지금 이런 편의증진 안 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고요. 근데 제대로 해야지 지금 3년간 3억 1,000만 원 줘가면서 팀장 1명 급여가 지금 239만 원이라는데 어떤 전문가를 모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장 조사요원 하는 급여도 지금 2명 잡아두는데 지금 공공요금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공공 뭐 수도세가 나가 전기세가 나가 뭐가 나가는 거예요? 차량 렌트비도 지금 3년 하면 지금 4,500인데 이 차를 렌트비로 한 대 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차를. 이것 엄청 면밀한 검토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닌지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하는 건지 차라리 이거 올라올 때 도시인프라 구성이 아니라 우리 인건비 우리 사람 부족합니다. 사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민간위탁 줘가지고 사람 더 해서 현장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진짜 이 올해 이제 무장애 처음 저희가 1년 이제 해봤는데 직원들이 낮에는 이거 하고 밤에는 밤 11시 12시까지 막 진짜 야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김정도 위원 좋아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봐 봐요. 교육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10월 초에 돌아오셨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 이 자료를 지금 10월 거의 중순 다 돼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우리보다도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십 개 과를 부르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발언석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모른다고 팀장이 나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1만 구미 시민 도시에 우리 장애인과 과장님이신데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면 시장님이 저기 인사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이거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심각한 고민하고 경제적 효율성 따져가면서 이거 진짜 내 돈이라 생각하고 시민들 이 혈세를 내 돈이라 생각하고 검토하면서 짰으면 이렇게 짰을까 예산을.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위원님 그거 예산은.
○김정도 위원 과장님 솔직히 아니잖아요.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위원님 예산은 여기 예, 예.
○김정도 위원 무조건 뭐 아니다 필요하다 좋은 말 해가면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추계인데.
○김정도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죠. 이게 지금 필요하냐고요. 지금 4억 5,000 중에 3억 1,000만 원을 지금 인건비 줘놓고 지금 우리는 했다 하고 끝내고 우리는 민간위탁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추계 부분이.
○김정도 위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시민들은 진짜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저희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진짜 필요한 만큼 예, 교부가 되도록 하고.
○김정도 위원 이거 부결하시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다시 해서.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저희 진짜 직원들 너무 오래 제가 하는 걸 보니.
○김정도 위원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그래서 진짜 내년도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봐드릴 테니까 진짜 열심히 구미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 장애인분들 이동 편의 증진하려면 이번에 부결하시고 보류하시고 다음에 다시 해서 준비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주시고 이거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아이구 뭐.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표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이제 이 안이 올라왔는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우리 김건희 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월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거쳐서 김건희 팀장님과 함께 포항에 있는 단기거주시설도 한번 현장도 가고 또 직접 주민들도 만나고 학부모들도 만나고 제가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발달장애인 학부모랑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빠르게 하자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위치 선정하실 때 어떤 상황을 거쳤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이제 도시에서 접근성을 먼저 따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부지 확보에 쉬운 시 부지를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방에 왔을 때 얘기했을 때 조금 설명을 좀 드린 부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예. 도로 부분.
○김민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현장에 갔을 때 그 폭이 3m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는 저희들이 한전에 이설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김민성 위원 그 골목길이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밑에 쪽에도 길을 낼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그 하천부 주변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공사할 때는 이제 그쪽을 이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출입하는 데는 이제 3m 폭에는 좀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면 전신주만 없애면 거기가 차가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민성 위원 일반 주택이 있고 골목길이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민성 위원 일반 지금 거기는 주택 길에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인가요? 아니면 사람만 다니는 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현재는 전신주 때문에 차는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 옆에 한 10m 못 가서 거기 들어가는 차 통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그 위쪽으로 통행을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연결되는 전신주만 이설하면 출입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김민성 위원 그럼 그쪽 주변에 주민분들한테는 혹시 여쭤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아직은 주민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성 위원 일단 거기 출입하는 데서는 도로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쓰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도로가 확보된다 그러면 그쪽 주변에 몇 가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김민성 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조금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시설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김민성 위원 하시는데 준비하시는 과정에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들고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제가 과장님 팀장님 한 번 저희 방에서 미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금 신축 이게 첫 번째죠?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이걸 확충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수용 인원이 10명입니다. 종사자는 7명이고요. 근데 중증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이동에 대해서도 힘듦이 있지만은 이 시설에서 혜당학교도 그렇고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가족분들은. 그 민원을 제가 끊임없이 제가 기획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찾아오셔서 면담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정말 어른이 되어버린 이 장애인분들은 가족분들이 감당이 어려울뿐더러 그분들이 뭔가 좀 사회에 가서 단순한 작업이든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거나 이거를 가르쳐 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류를 부결을 했는데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런 단기거주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권역별로 좀 확충을 하시고 여기에도 충분히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19세를 넘어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19세부터 65세까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사업을 확충하는 방법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도 단기시설 거주시설에 대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 및 마을 안길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주차 환경을 개선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은 선주원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리단길 및 마을 안길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원활한 매입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취득 후 철거 및 포장 추진 시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자, 우리 구미시가 이 주차환경으로 상당히 이제 불편을 느끼는 데가 많습니다.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딥니까?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금리단길도 있고 인동 쪽이나 이런 데 로데오 거리나 이런 데도 있고 각 동 읍면동별로 옛날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주차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뭐 면 지역이야 뭐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일 시급한 데가 양포동입니다. 양포동, 그리고 인동 먹자골목을 거기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물론 산동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스티커 발부 한 사람이 인권위원회 올려가 하루에 뭐 60장씩 올라가고 그런 개선 사업이 진짜 필요한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이래 생각해 본 거는 자, 우리 금리단길 조성이 돼 갖고 지금 활성화는 좀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아직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라서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자,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이 없고 이러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도보로 걸어서 5분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구미역 뒤에 지하주차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대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건 한 260면 정도.
○김영길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 1달 요금이 얼마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1일 종일권은 한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리고 주간 야간은 4만 원도, 4만 원 권도 있고.
○김영길 위원 월 주차권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월 주차권이 야간은 4만 원, 주간 5만 원, 주야간 다 댈 수 있는 게 6만 원.
○김영길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자, 그렇게 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260면이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만차가 지금 거의 안 돼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금리단길 이 거리를 활성화를 이루려면 그 상권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 5분 100m 걷기 싫어서 전부 자기 집 앞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내가 그 주차장만 없으면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이게 지금 19억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19억을 들여 갖고 이게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이 상당히 가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아,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보다 더 급한 데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다 만들어줍니까?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고 해도 안 돼요. 여기는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 행사의 일환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요금도 감면해주고 그거 개방한다고 우리 얼마나 더 애 먹습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갖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그걸 해놨는데 거기는 주차를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진짜 필요한 곳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건은 제가 부결을 요청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제가 좀 설명 드려도.
○위원장 장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금리단길 해서 소위 금오산하고 구미역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마을 안길도 한 6m 정도 해서 과거부터 조성된 마을이라서 주차 공간이 도시 시설 주차장도 하나 없을뿐더러 현재도 주민들 외에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경관 개선과 보행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느라고 일방통행으로 지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하게 되면 그 구간이 안길만 해도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해 왔던 주차 구간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역후 주차장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일부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외 가시는 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역후 광장을 광장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주민들이 역후 광장 도보 거리로 제가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골목 일방통행하는 구간까지 한 짧은 데는 150m 좀 먼 데는 한 3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매번마다 역후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집 앞에 또 볼일 보고 하는 것도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불편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일부라도.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설명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양포동 한번 가보세요. 양포동 상가 주변, 또 구도심 쪽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지금, 진짜 필요한 데는 그런 데라요. 그리고 어제 인동에 내가 볼일이 있어서 그 골목 로데오 거리를 가봤어요.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가정집에서는 또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고 그 물통 다 놔놓고 필요하신 데 하라 이 말이야. 여기에는 주차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 확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 좋죠. 일방통행하면은 주차하기 더 쉽습니다. 그 도로 6m 폭이라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김영길 위원 한쪽 허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잘 안 되고 힘든 거잖아.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골목에.
○김영길 위원 논리가 안 맞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양포, 산동, 인동, 구도심들 요 시내 이쪽에 형곡동, 자, 주차장 다 필요하다 그럼 주택 매입해 갖고 주차장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50면 세우는데 주차 공간에 차단기 설치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사업 계획을 안 해서.
○이상호 위원 50면에 이거 한 20대 정도 지역 주민들 세워놓으면 활용 가치가 없어 되겠습니까? 50면에 이 주변에 통상적으로 세워지는 게 절반을 항상 차지할 것 같은데 효율성이 이게 뭐 들어오고 나오고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주차장 효율성이 있는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 50면을 이게 세 군데 정도 나누고 하면 한 10몇 대씩 세우는데 그 주변 분들을 세워버리면 개인의 공익보다는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지금 한 위치는 3곳 정도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할 계획은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한 군데 25면에서 한 30면 정도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모두가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
(부록에 실음)
1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지인 올림픽기념관은 인근에 카페, 음식점, 상가 등이 밀집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면이 부족하여 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아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0㎡, 지상 3층 4단 주차 230면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구미역, 체육 및 문화시설이 위치한 원평동 지역의 1일 방문객 대비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소재지와 인접한 장소에 구미가족센터 증축 건립 사업 등이 동일한 기간 동안 추진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올림픽기념관 이용자 및 인근 기관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우리가 바로 앞에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이 부결되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 교통정책과와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가 조성될 부지하고 방금 부결된 금리단길 주차장이 직선거리로 280m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협의를 언제 하셨나요? 부서끼리?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금리단길에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사업 부지는 금리단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변에 행복플라자라든지 올림픽기념관 기타 노인복지관 쪽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금리단길에도 지금 현재 착공.
○이지연 위원 저는 언제 협의를 하셨냐를 여쭤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담당 팀하고.
○이지연 위원 협의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 매입으로 결국은 주차장을 설치할 곳에 대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추진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쪽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쪽 금리단길 가는 길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니 거기도 짓고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에는 그 외에도 또 필요해서.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이런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전 사정을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협의를 했느냐를.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협의는 분명히 건축디자인과에서 교통정책과로 협의는 했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내셨어요?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두 부서에서 다 필요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교통정책과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도 필요하다고 아마 의견을 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지금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이 94억이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행사를 하고 그럼 또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네. 우리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데 우리 ´24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몇 대 14대 샀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현재. 예, 그 정도 예.
○이지연 위원 내년에 몇 대 예상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20대 이상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대에 얼마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의 1억 이상을 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 94억으로 시내버스가 총 필요한 대수가 용역에서 최소한 84대로 나왔는데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환경교통국에서는 그런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만 계속 만들고 양포동도 만들고 진미동도 만들고 이 원평동도 만들고 그러면서 시내버스는 안 사요. 시내버스가 증차가 없는데 어떻게 시내버스 노선 개편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시내버스도 그동안은 좀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 증차를 안 했는 것 같고 작년부터.
○이지연 위원 공무원은 관심을 가졌어야 하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정치인이나 시민들은 사는 거에 바빠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더라도 정작 공무원들은 구미시 전체의 대중교통의 흐름이나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미루고 미뤄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두 사업을 보면 좀 놀라워요. 그냥 시장 관심 있다고 하면 다 하나요? 공무원들이 공공재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신분 보장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신분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두 개의 사업은 사실은 좀 의아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동시에 같이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공영주차장이 469면 약 500면에 가까운데 여기 230면을 더 늘려요. 그러면서 직선거리 280m 안에 19억을 들여 갖고 주차장 50면을 또 하겠다고 와요. 그러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노선버스를 증차를 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이렇게 만들면 점점 더 시내버스 안 타요. 다 차 갖고 가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거기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그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대한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KTX 대신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올라오는 94억이 좀 놀라웠습니다. 내년에 국에서 생각하는 시내버스 증차는 몇 대라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최대한 우리는 50대를 잡고 있는데 그 버스 증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기사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예, 노선이 기니까 안 하죠. 저라도 안 하겠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기사들 처우를 개선해줘야 기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임금 체계가 그 젊은 기사들은 대구로 가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좀 빨리 맞은 상주나 김천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우리 시 관내 버스 기사들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계속 만드시는 겁니까? 주차타워를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예, 교통정책과에서는 적어도 국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주차 수요를 행정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감하게 이 주차장 조성에 관한 예산을 시내버스 증차로 돌리시는 것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시내버스.
○이지연 위원 저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올림픽기념관 주차 주변에 체육관이 있고 테니스장 있고 체육시설이 조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는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성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오시는 행사를 떠나서 항상 부족한 상태가.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한 400대 정도가 불법 주차하는 걸로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한 개가 또 보니까 별도 주차장이 1개 노상 주차장이 한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 바로 옆에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는 그 관리를 체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맹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는 요금이 청구되는 곳인가요, 요금 청구가 안 되는 곳인가요?
(「그 입구가 한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요금이 청구되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거기 같은 부지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기념관 거기에 부지에 공사하려고 타워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랑 차이가 많나요?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지금 그 위쪽에 보면은 그 식당 앞에 돼 있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노상 주차장이 돼 있는 부분.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김민성 위원 그 면적이랑 지금 실질적으로 타워주차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지으려고 하는 주차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쪽에는 몇 대 되지 않고 이번에 지으려 하는 거는 계획상은 앞에 50면 하지만은 뒤에 자연녹지 지역에 땅이 좀 있어서 지을 때 최대한 뒤쪽 행복플라자 이쪽으로 그래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아니 행복플라자에도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요번에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뒤에 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공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맞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지금 확실히 부족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양쪽 한쪽 면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데는 교통 쪽으로 좀 많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김민성 위원 도로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체육시설이 또 상당히 조정이 된다고 하고 그 위쪽에는 저는 또 한번 위쪽에도 저는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 제가 부지로 봤을 때는 위쪽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 활용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됩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무래도 지금 짓는다고 해도 부족 부분이 많아서 다 지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체육 활동하려면 자기 기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자가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행복플라자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도 그렇고 이래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주차장은 꼭 지어야, 지어도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이용권을 위해 주차장은 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저는 금리단길도 원평동 주소지가 보니 다 원평동입니다. 이것도 보면 또 원평동이고 원래는 저희 원평동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저는 그쪽 주변이 저희가 매번 제가 아침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지만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 영상미디어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맺어 있다 보니까 좀 교통이 많이 주차가 많이 불편하다는 점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감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설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다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가 교통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오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만약에 교통편이 예를 들어서 금오산으로 가는 이쪽 안쪽 길 그러니까 88올림픽기념관 앞쪽으로 버스 노선이 다닌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진짜 궁금한데 건물 지어도 한 94억은 안 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무래도 주차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김정도 위원 주차 시설은 벽면도 없고 지붕도 없고 이런데 일반 건물보다 더 비싼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그냥 철제 구조물만 있어서 더 저렴할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반 건물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무래도 주차 면수보다 이제 차가 주차하려고 하면 차가 가서 중간에 새로 빈 공간에 주차장 외의 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주차 면수로 봐서는 면수보다 좀 비싸겠지만.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건물 짓는 것보다 주차를 타고 올리는 게 더 비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더 비쌉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94억이라는 돈이 이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전체 연면적으로 보면 큽니다. 건물은 더 비싸게 짓는데 실제적으로 면수로 봐서 이제 1면당 비용이 비싸다 이래 보여지는 겁니다.
○위원장 장미경 1면당 4,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 정도 듭니다.
○김정도 위원 아,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그 정도 그래도 지금 주차,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 주차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은 이용하시는 분 올림픽기념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올림픽기념관 소공연장도 있는데 운영 안 한다고 합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김정도 위원 지금 현재 면에서 몇 면 증가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현재 171면에서 총 180면 증가됩니다. 계획상 그런데 그 이상 증가 지금 기존의 주차장 50면을.
○김정도 위원 180보다 더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69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기존에 171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증가를 해서 180면이 증이 되는데.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390밖에 안 되는데.
○김정도 위원 180, 예, 그럼 180면 증가하면 몇 면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230면 정도. 아, 230면이 아니고.
○위원장 장미경 330.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300.
○김민성 위원 350면 정도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350면.
○위원장 장미경 이 부분 다시 한번 과장님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예, 예. 350.
○위원장 장미경 지금 현재 면수.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현재 171면인데 180면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300.
○위원장 장미경 351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몇 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351면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요. 230면이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근데 지금 금액은 요거 180면 증가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산출했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리고 이게 설계 과정에서 지금 사업 대상지가.
○위원장 장미경 5,200.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사업장 금오천으로 붙어 있는데 향후에 설계할 때는 일단 남쪽으로 행복플라자 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뒤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기존 주차장의 손실을 최소화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현재 계획상 50면이지만 뒤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계할 때는 최대한 붙여서 지으면 50면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230면이라고 옆에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쭸더니 180면이면 1면당 5,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94억을 우리가 180면으로 나누면.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증되는 게 180면 증이고 실제로 230면짜리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기존에 50면이 있었던 걸 잡아먹으니까 230면짜리 주차장을 짓는데 기존의 50면이 줄어서 그래 되는 건데 이번에 설계할 당시에는 50면이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뒤에 자연녹지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땅이 구미시 땅이 있어서 뒤쪽에 행복플라자 이쪽의 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일단 저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 주변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가족센터도 증축 계획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차 대고 금리단길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는 너무 공감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그런 부분에서 잘해서 꼭 주차타워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에 보니 10월 2일 날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인데 축소 검토 경관 저해성 검토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금오산 자락에 이렇게 거대한 주차타워를 지으면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도면에 보면 뒤쪽에 논이 보이는데 이쪽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 주변에 다 주차 때문에 문제거든 노인종합복지관도 가보면 차 댈 데가 없고 뒤쪽 땅 매매까지는 어려우면 임대해서 행복주차장이라든지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들이 보이는데 방법을 달리 연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금오산 올라가는 데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안건을 하나 내고 싶으면 올림픽기념관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90억 들어가고 여기 뭐 또 하면 이 주변에 너무 밀집돼 있고 밀집돼 있는데 또 뭘 자꾸 해요? 여기 영상미디어도 들어가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은 44대밖에 못 세우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이상호 위원 밀집된 데 주차장을 해결하면서 금오산 올라가다 왼쪽 편에 4층 건물이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지금 3단에 4층입니다. 4층은 그냥 옥상만.
○이상호 위원 4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거기서 보면 4층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3층에, 3층에 옥상 층까지 쓴다고 보면.
○이상호 위원 옥상 층까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상호 위원 어쨌든 모 웨딩에 보면 밖에서 보기 되게 싫거든요. 삼성홈플러스 옆에 웨딩 보면은 주차장이 뒤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앞쪽에서 보면 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래서 이거를 그 올림픽기념관 건물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최대한 붙일 거고 금오천에서는 좀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
○이상호 위원 아니 도 투자심사에서 이게 내용이 나왔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예, 경관성은 우리가 설계할 때 최대한 우리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어차피 도 심사에 재의결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저도 이게 뒤쪽에 땅이 많은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비용이 더 증가됩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우리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니까 비용이 이 정도로 드는데 사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매입비가 또 증가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올림픽기념관 주차 타워인데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이용자만 가능하도록 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닙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요. 할 수 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도 그 주차 요금을 받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 이용자 외에 다 옆에 주변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 뒤쪽을 좀 고민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행복플라자 이쪽에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지금 행복플라자 이쪽에 우리 기존 땅이 아니고 시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심의할 때는 앞에.
○이상호 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선 주차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석기식 거기 주차타워를 같이 지을 때 그걸 포함해서 건립하려고 설계할 때는 그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심의 받을 때는 약간 주차장을 한 50면 잡아먹게 돼 있는데 뒤쪽에 시유지가 더 있어서 행복플라자 이쪽에 시유지를 최대한 확보해가 기존보다 약간 산 쪽으로 더 밀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잠시 정회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버스 증차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84대 중에 14대를 증차하신다고 하셨는데 70대도 최대한 증차를 해서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좀 더 뒤쪽으로 미루어서 지금의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살려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부 가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이행하시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버스 증차 문제는 올해 우리가 지금 14대 증차를 했고 내년도에 일단은 수소버스 20대 증차 예산을 예산계에 제출해 놨고 또 공용버스도 10대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하는데 버스는 점진적으로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그리고 요거 건물 배치할 때 최대한 기존 주차장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그 답변은 충분치 않아요. 적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 사정은 지역 안에서의 교통정책에 대한 게 광범위하게 검토돼야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도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지방비가 47억, 시비가 47억이 붙는 거는 예산이고 시내버스 증차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됩니까? 환경국장님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사 수급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 점진적이 언제라는 얘기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최종 보고회가 적어도 11월 12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시내버스가 증차되지 않고 노선 개편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번에 증차를 나중에 발표 보시지만은 그 옛날처럼 크게 광범위하지는 않고 일단 고정 배차를 하는 노선 위주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최소한 몇 대 이상이라는 정도는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부서에서는 일단은 광범위한 총 44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20대 확보하겠다 합니다.
○이지연 위원 몇 대라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44대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지방비 47억이 그렇다면 주차타워가 아니라 시내버스 증차로 변경되어서 전체 구미 시민들이 이 교통 상황을 이용하는 것에 편의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주차타위 조성사업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보류하거나 부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근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에 한 번 버스 타고 다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편할 때 그동안은 구미가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버스가 한번 저도 기다려보면 올 때는 한 서너 대 같이 옵니다.
근데 안 올 때는 몇 시간 기다려도 안 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한 44대가 필요한데 노선에 다 투입하게 되면. 그런데 내년에 44대를 다 확보하면 좋습니다.
근데 버스회사 찾아가 보니까 기사 수급 문제 때문에 증차해도 자기들 소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44대가 아니고 84대였어요. 그 보고서에 나온 용역자료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제가 지금 뭐 보고서 팀장하고 통화했을 때 44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용역 보고서에 다시 보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러면 확인하고 우리도.
○이지연 위원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올림픽기념관도 올 수 없겠네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기사도 바로 그 버스도 증차해 주고 싶지만 기사 수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노조도.
○이지연 위원 검토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 했는데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런데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 필요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다 그 주차장에, 그러면 시내버스도 늘리지 말고 주차장 다 해서 차량 지원해주고 그렇게 가시든가요? 이도 저도 안 오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하여튼 여기는 지금 테니스장 대회도 유치하고 할 때 주차 문제로 거기 지금 금오천 양면 하천에 그거 2차선 도로가 1차로도 교행도 안 될 정도니까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내버스 증차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국장님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시내버스 증차도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시려는 건가요. 예,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90억, 94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버스는 기사가 없으니까 안 사도 되겠네요.
○위원장 장미경 자, 과장님 국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저희가 동의를 해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또다시 의결권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차장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되 조건부로 저희들은 가결을 해드릴 거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장 장미경 그다음에는 분명히 대중교통 버스 문제는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안에서 저희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예산을 이 양쪽이 균형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에서 아마 동의를 받기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버스를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증차 결국은 최소한 그 승객들이 빠른 시간에 버스 기다리지 않고 아니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시켜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니까 버스 증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지금 저희들이 정회까지 해서.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2차 시내버스 구미시 버스 노선 개편안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찾았어요.
그 내용은 단기 필요 대수 34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최초의 용역 착수 보고 때의 내용은 보셨어요? 1차 중간보고회 때 내용을 보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단기 필요대수는 급박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늦었는데, 늦었는데 긴급으로 필요한 게 34대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다시 필요한 원래 84대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은 도대체 어떤 예산이고 이 시내버스를 지금 증차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선돼야 되는지를 저는 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미시장님으로 뽑아놨더니 경상북도 구미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경북도의 도비만 받으면 그냥 사업이 우선순위가 제일 앞으로 올라갑니까?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시내버스 이용객도 구미 시민이고 주차장 부족한 것도 구미 시민입니다. 저희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주차장 필요한 시민들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바깥에 저희 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기념관에 한 달에 몇 번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예산의 효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시민들이 예산의 효능감을 느끼는 정책이 우선되고 더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뭐 확장 단지 옥계 지역 주차장 부족한 거 아는데 일단은 부지만 제공해 주시면 적극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갈리는지라 조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가결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장 장미경 찬성과 반대가 있으시고요.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요.
거기 버스 증차 부분에 단기 필요 대수 34대는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동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조건부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우리 해당 국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두 가지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하고 수의를 하시고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건부 가결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건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구미시장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구미시장 제출)
(16시2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의 설립을 위한 사업부지인 선산읍 교리 1376번지에 6,596.4㎡를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지역 특산물 활용, 신소재 산업화 연구, 제품 상용화 기술 개발, 지역 식품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경북 식품산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과 선산권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의 노후화된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건물의 전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를 유치하여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내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상 사용허가 시 면제되는 사용료는 연간 3,780여만 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시에 설립됨에 따라 구미시가 식품연구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채소동 청과동 중 20여 년이 증가되어 노후화된 채소동의 시설을 증축 증개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의 유통 효율화 제고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사 기간 동안 가설 건축물을 조성하는 등 상인 및 이용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청과동의 경매장을 공유하는 등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 검토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부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오셨을 때 익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위원장 장미경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증개축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하셔서 지금 있는 빈 공실을 없애도록 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로부터 특혜를 받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교육에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 동참도 해 주시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농산물관리센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현대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구미시장이 2024년 8월 17일 제출하여 2024년 9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사무실 사용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재단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미시장이 2024년 10월 16일 철회 요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그런 뜻으로 올렸었는데 이제 기간이 좀 경과되고 그래가지고 또 새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상정해가지고 받기에 좀 기간도 경과되고 해가지고 또 잔여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그 재원이 또 센터 봐가지고 먹거리지원센터 봐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부서에서 설명을 잘해서 재상정을 하든 아니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환수를 하든 아니면 일할 계산을 하든 감면받는 쪽으로 행정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그냥 안일하게 올렸다가 안 되니까 그냥 철회하고 이 의회까지 올라왔던 건데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아, 예. 그런 뜻은 아니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아까 허민근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사무실 사용 잔여기간이 지금 내년 6월까지 9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결정이 언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6월에 준공되는 농산물유통센터.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산지유통센터.
○김정도 위원 거기로 이제 입주하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김정도 위원 예, 예.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그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 가지고 그 공사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당초 지금 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올렸을 때 ´26년 9월 15일까지 2년간 사용료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죠.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와서 사무실 사용 잔여 기간이 내년 6월에 어차피 유통센터로 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갈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용료 감면했을 때 내년 6월까지라도 명시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2년 뒤에 9월 15일까지라고 해놓고 지금 철회 사유에 어, 이거 ´25년 6월에 준공되는 데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안 맞지 않나요? 자, 지금 선산출장소에 있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지금 출장소 3층.
○김정도 위원 자, 내년 6월에 나갈 거 아니에요? 유통센터로 입주하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지금 사용료 감면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 쓴다고 ´26년 9월까지 쓰겠다고 사용료 감면 동의안 올렸잖아요? 2년간.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연간 370만 원 총 720만 원인가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년 6월에 갈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자체가 내년 6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안 올라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올렸다가 어, 내년 어차피 6월에 여기 들어가네.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냐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김정도 위원 아, 이 공사 기간을 고민했다 할지라도 지금 차이가 1년 3개월 차이 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김정도 위원 자, 지금 이 감면 동의안 시장 명의로 의회에 제출되었죠.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시장님 너무 가벼운 행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이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 감면 동의안을 2년 치로 올렸어요.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2년 치 올렸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 9개월만 사용하고 다른 데로 또 갈 계획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1년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 감면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치를 더 동의안에 올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맞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지금 내년 6월에 나가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예, 자, 두 번째 지금 이거를 이제 동의안을 이제 제출해놓고 그때 보류를 보류가 됐잖아요. 그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보류가 되고 지금 다시 철회 사유하면서 올라오니까 재단 자체 재원으로 사무실 사용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여 자체 부담 조치토록 하겠다. 제가 그때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구미시먹거리유통센터가 몇 억씩 이익 잉여금이 났는데 고작 700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냈다. 그 돈조차도 사실 시에서 출연을 해서 나가는 돈 아닌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행정자산인데 의미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의미 행정 아니, 의미 없는 행정 안에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올라온 동의안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와서 철회하겠다. 얼마나 가벼운 행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진행 과정에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민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야 되고 시장 명의로 제출했다가 어, 아니네 철회하고 너무 가벼운 행정이에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도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도 안 맞고 내년 6월에 다른 데 나갈 거를 내후년 9월까지 사용료 감면해달라고 올려놓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시장님도 내년 6월에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결재하셨지 않을까요? 2년 동안 사용료 감면을. 시장님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가벼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우리 과를 통해서 전 부서에 전달하건데 아마 총무과에 좀 전달해 주시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 전달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 등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서 신중을 기하여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안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동의안을 올렸다가 지금 잘못돼서 다시 철회까지 하는데 안건이 지금 2개가 지금 소멸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력과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사안들을 더 집중하고 파헤칠 시간을 날렸잖아요.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부끄러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벼운 행정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번 안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선산출장소장님.
예, 제가 9월 분으로 각 국별 2024 예산집행 결과를 받았는데 선산출장소가 가장 낮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저는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공무원들이 더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좋은 실행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2024 결산서에서는 결산 내용에서는 선산출장소하고 환경교통국이 예산집행은 같은 비율로 낮았지만 성과 부분이 선산출장소가 훨씬 더 약했어요. 아마 성과를 별 고민 없이 잡으셔서 결산서에 보고되는 성과 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우리 직원들의 이런 자존감이나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과를 전부 다 검토하셔갖고 왜 성과 성취도가 이렇게 낮았는지 하고 무엇이 집행을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었죠.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이지연 위원 예, 잘 준비된 예산이 실행을 잘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어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로 좀 챙기셔서 의회 입장에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출장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주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 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 많은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1일 월요일 23일 수요일 2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예산팀장조민규
- * 경제국
- 국장 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 첨단산업국
- 국장김팔근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전략산업과장박영표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정책팀장오명화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권순모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복지과장최연호
- 장애인정책팀장장영희
-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식품산업과장김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