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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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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5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49억 증액된 180억으로, 세출예산안은 164억이 증액된 72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 42억, 구미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1 지원사업 8억, 구미시 뉴벤처 창업 지원사업 7억 등 총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28억,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42억,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18억 등 총 3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26억,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4억 등 총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미형 일자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5억,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52억,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53억 등 총 3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 등록·개발 행위 등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2025년 기업지원과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25년도에 세입은 42억 원, 세출은 지난해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분야에는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구미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미 청년의 지역 취업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구미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1+1 지원사업과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구미시 뉴벤처 창업 지원사업과 창업벤처 성장펀드 출자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구미시만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업애로 분야에서는 기업애로 처리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불편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0, 135, 138, 180에서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에서 242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에서 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11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 구미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내년에 그 비즈니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있는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계약이 완료가 되거나 본인들한테 의사를 받아 가지고 나갈 기업들이나 지원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당초에 22개사가 있다가 한 9개사 정도가 지금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그 9개사, 남았는 9개사들은 언제가 임대 기간 만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기간은 각자 다 다릅니다. 들어온 시기가

○위원장 김낙관 마지막에 나가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최종 나가는 시기는 그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저기 9개 기관 중에서는 또 혹시나 못 나가는 기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또 참고해서 리모델링 기간에만 어디 한정적으로 잠시 갔다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잠깐.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기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데 펀드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하고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이 있는데 우선은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은 이제 올해 지금 12월 27일 날로 운영 기간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이거를 회수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그 회수는 내년에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회수는 저희가 올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뒤 회수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입으로 잡아놨는 것이 원금 20억 하고 그 최대 배당금이 5억이라서 지금 20억 하고 5억이 잡혔을 겁니다. 그 플러스

신용하 위원 세입에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잡혀 있다고요? 세입에는 우리 올해 투자되는 95억, 75억 하고 20억 그거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잡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일단은 왜냐 하면 기금 통장에 들어왔다가 저희가 또다시 다른 세출로 해 가지고 그걸 지출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 75억 아, 7억 5,000이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7억 5,000 그다음에 경북 G-Star 펀드 2억 그래 9억 5,000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그 9억 5,000에다가 이자 받는 거 323만 원 해 갖고 수입이 9억 5,323만 원만 돼 있는데요. 우리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기금에는 지금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올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원금 20억 하고 배당금 5억 정도는 꼭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전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거는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바로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기금 통장으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기금에서 그걸 계속 운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 저희 부서하고 지금 그거는 예산 파트하고 좀 얘기가 조금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 지난번에 청년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사실 우리 시나 어디에서 크게 큰돈을 사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20억, 30억 같은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할 때 저는 이런 펀드에서 좀 많이 댈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우리 지금 이미 계획된 펀드 말고 우리가 이번에 회수되는 그 펀드에서 들어오는 기금을 가지고 또, 또 다른 펀드에 계속적으로 저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신용하 위원 그래야 이게,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25억 정도, 20억 원금 20억에 뭐 수익금 5억이면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바로 또다시 다른 펀드 해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게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돈이 없어서 거의 뭐 중소 이 펀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아니, 기금이 거의 운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 8년 동안 거의 묶여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이제 진짜 오랜만에 다시 펀드를 하는데 회수가 된 만큼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좀 생각해 주고 이게 전혀 뭐죠, 수입에 전혀 잡히지 않았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작은데요. 231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자료 제작 해서 안내 책자, 가이드 맵 있는데 우리 이게 책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요즘에 사실 책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검색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중소기업 그 청년분들 만날 때 “우리 이거 못 봅니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자 말고 책자 만들어도 사실 그냥 우리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꽂아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면 저는 불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이게 좀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 그걸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홈페이지를 더 보강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맞지 않나 해서 우선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이게 IT포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제작을 또 하잖아요. 난 제작 비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왜냐 하면은

신용하 위원 66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기존에 하시는, 기존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게 또 온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프라인 이 활자를

신용하 위원 그거 다시 그거는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활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에요. AI 행정 서비스 로봇 임차 이게 그 주무관입니까, 그 로봇주무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다시 또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근데 이게 조금 약간의 우리 구미의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로봇이 생산되는 곳은 저희가 한 2개, 3곳이지만

신용하 위원 근데 그거는 하려면요. 전략산업과에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로봇 관련해서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거기서 관리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나는 이거를 기업지원과에서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우선은 이거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니, 이거는 그러면 저희

신용하 위원 예, 232페이지에 AI 이거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이것 좀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신용하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35쪽에요. 중소기업 토탈 솔루션 지원사업은 어떤 거죠? 우리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보편적으로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표현을 저희가 토탈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토탈 솔루션하고 기술닥터라는 사업을 두 가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술닥터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었고요.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증을 뭐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특허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설명 자료에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 9억이 있어 갖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건 계속사업이라서

신용하 위원 지금 없어 갖고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산업건설에 계속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로 해 놓고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페이지 23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보니까 이게 여기 사업 설명에는 없던데요. 우리 8,000만 원, 8,000만 원 둘 다 증액되어 있는데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게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 영상 공모전인데요. 이게 3년 전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저희들이 시책 사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거의 대부분 아니고 99%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기업을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자는 사업 건의가 상의 쪽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하고 고민한 결과 이제 기업사랑은 이제 사진 공모전은 삼성을 좀 대상으로 했고요. 영상 공모전은 LG를 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미도 소개하고 구미 안에 삼성도 있고 구미에 LG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 두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지금 진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휴대폰 뭐 광고 뭐 같이 사진전 이거가 그건가요?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삼성 같으면 갤럭시로 통해서, 예.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구미형 기회발전 특구 지원 전략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2회이고 여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사실은 올해 6월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특구의 특성상 거기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들이 예를 들어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정주 여건 감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위에서 법률을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 지방정부에서 제안을 해가 올리면 그걸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저희도 정주 여건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국제학교라 하는 학교를 신설해 주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데 정주 여건이 되니까 좀 유익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요청하는 것처럼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 기회발전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필요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 연구용역은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그 연구용역만 포함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원래 이 성격상 기회발전 특구가 기업지원과의 특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항목을 보니 그러면 기업과 연관된 어떤 정주 여건이든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세제 혜택이든 이걸 거기 한정돼서 하는 거, 연구용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걸 조금 더 좁히면 기회발전 특구 내에서 기업을 지방 기업을 유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데 왜 2회를 해야 되나요? 2회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거는 저희가 왜 2회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저희가 이게 수시로 우리가 산업부나 이런 쪽으로 제안할 게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기 과제를 하나 주고 하나는 수시 과제를 줄 예정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발췌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 우리 수행 기관이 어딥니까, 여기?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입니다.

정지원 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부산요?

정지원 위원 예, 그러면은 광주전남디자인진흥원 차이점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디자인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 아홉 군데를 있는 거, 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제 산하 공공기관 내에 연구나 이게 국가정책 수립이 조금 주된 목적을 가진 정부 기관이고요.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처럼 금방 말씀 아마 부산, 광주 이거 디자인진흥원이 있을 건데요. 이거는 지역의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산업부가 인가한 전문 생산 연구기술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인가했는데 차이점 혹시 모르시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러니까 대구하고 부산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대구경북진흥원과 다른 지자체 디자인진흥원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차이점은 그 지역의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게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지원 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출연기관요? 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사실은 출연기관을 도

정지원 위원 해지됐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대구에 해지를 해 가지고

정지원 위원 해지된 이유를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제가 저기

정지원 위원 아는 것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범위 내에서는 대구시장님이 하시면서 취임하시면서 이제 출연을 끊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지원 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통폐합, 통합을 하려 했죠? 효율성 때문에. TP든 어디 진흥원이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든 이제 통합을 했고 통합 과정 중에 취임하자마자 통합을 주도를 했고 효율성을 위해서 근데 통합이 안 됐어요. 통합이 무산돼서 대구에서 출자·출연기관을 해지를 했어요. 이게 일단은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나와 있는 내용들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서 통합이 안 됐을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예산과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왜냐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아까 또 그런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에도 보면 여러 산하라 하긴 그렇지만 전문기관으로서 각 지역마다 진흥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년 전이죠. 그래서 작년에 결국 해지가 됐는데 2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게 왜냐면 이제 진흥원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결국 상위 기관이 또 중앙부처가 반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성을 하냐 아니면 안 되냐 해서 대구에서 결국 최후 통첩으로 이제 디자인진흥원에 이제 출자·출연 해지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우리 올 6월인가요? 그때 이제 유치를 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 전문 이제 여기 보면 소개말에도 전문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생산기술연구소

정지원 위원 생산기술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획득했다는 좋은 말로 적혀져 있는데 결국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은 이제 아니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법상 맞아요. 왜냐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경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기관에서 우리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해지 되는 과정 속에서 지자체와 산업통상부와 어떤 의견 대립 충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따라간 거예요, 이 진흥원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래 생각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글쎄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라는 법이 뭐 생기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럼 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기관에서는 우리의 얘기나 우리의 과연 컨트롤이 가능할까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로서는 컨트롤 가능합니다.

정지원 위원 현재로서 말씀, 왜냐면 현재는 빨리 창업보육원 다 짓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앞으로 일을 계속하게 된다고, 어차피 구미 유치했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구미 그리고 구미 유치하고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그걸 출자를 뺐기 때문에 이 ‘대구’자도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산업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그게 조속하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죠. 그 신뢰성을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내가 또 잘못 아는 줄 알고 제가 좋아하는 경영공시를, 원래 공기업들은 다 경영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출자·출연기관들은. 대구경북진흥원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했죠. 아, 이거는 확실하게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구나. 이제 그냥 일반 어찌 됐든 법적 지위를 얻은 연구소구나.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앞의 사례들로 봤을 때 산업부와 대구광역시 그 광역자치단체로 붙었는데도 산업부의 의견을 따라서 간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중에 수행을 하고 우리랑 일을 많이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가 제일 의문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일단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아까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명희 위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거기 중복사업인 것 같,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몰제가 있는데 신산업정책과 그죠, 국장님이 그죠? 신산업정책과에 이게 2억 5,000이 있거든요. 2025에 이것도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소재, 마감, 컬러 등 혁신 제품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고 AI센터하고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그거를 그 예산을 이래 합쳐주지 왜 그렇게 분리시켜 놨는지?

○경제국장 김영철 그거는 사업 목적이 서로 틀리고 그거는 존속 기간이 내년 아마 내년 상반기가

이명희 위원 올해 2025년 끝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경제국장 김영철 예, 그래서

이명희 위원 이것도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 그건데 같이 합쳐줬으면

○경제국장 김영철 위치가 서로 틀려 가지고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명희 위원 협의해야 돼요? 일몰제로 끝나서 그냥 하루 그냥

○경제국장 김영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첨단국에 이제 거기서 관리하는 그 디자인 주도 혁신센터인데 거기 기능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함께 그걸 우리도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렇게 기관이 틀려서

이명희 위원 틀려서

○경제국장 김영철 부처끼리도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 협의해서 양쪽으로 하지 말고 그죠, 중복사업이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내년부터는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그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명희 위원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구축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예.

이명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조달청이나 정부투자기관 뭐 이런 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근데 이거를 한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서비스를 좀 저희가 제공을 하려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협의회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거 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한 꼭지가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찰정보를 본인들한테까지 문자를 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제조업인데 이런 마이크를 제조하는 업체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에 대해서 공고가 뜨면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연계를 시켜

이명희 위원 아, 시스템을 연계시켜 사업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시켜 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각자 이런 시스템이 원래 있습니다. 있으면 자기가 개인 연회비 한 30만 원 정도 내고 들어 가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협의회가 한 400개사가 되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만 구축해 주면 그 400개사들은 입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가지고 참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좀

이명희 위원 아,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30만 원을 내고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런데 각자, 기업체마다 각자

이명희 위원 기업체마다 30만 원씩 내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 30만 원씩 내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구축해서 안 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거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한 번만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업데이트?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400사보다 더 많이 기업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용하는 게 예를 들어 500개, 600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또 할당금도 조금 더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400개사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명희 위원 또 구미시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한번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거 같이 한번

이명희 위원 여기에 월드클래스 후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 명목으로 과제당 평균 얼마, 또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선정이 되면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 페이지만 조금 얘기해

이명희 위원 233페이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233페이지요.

아, 여기 허리기업 하고 이제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이명희 위원 저기 3억 예,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저기 월드클래스는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해 보려 하는 사업이고요. 허리기업 같은 경우 올해는 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최대 한 6,000만 원 정도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선도 저기 월드클래스는 그다음 단계 이제 매출액이 한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는 한 기업당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금액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업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할 건데 이제 최소한 저희가 지금 허리기업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500억 기업이 구미 시내에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봤을 때는 258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258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명희 위원 그럼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근데 저희가 다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며 허리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300억 미만 업체에 공고를 하니 한, 대상은 한 222개사 정도 됐는데 29개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분들의 저희가 그걸 듣습니다. 브리핑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저희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이거 상세 자료하고 그걸 그냥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 위원 한 개만.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우리 물류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에 물류비 지원사업이 그 23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어떤 우리가 쓴 만큼 실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소당 뭐 업체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정액제로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물류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송비인데 연간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정지원 위원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예, 기업에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 간 기업 간 국내 거래 있을 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때도 이제 차량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물류비가 무조건 이송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기업이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신청하면은 그 차액만큼 주나요? 아니면 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정지원 위원 일부 보조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거기에 10%만 지원하게, 했으면.

정지원 위원 아, 뭐 만약에 3,000만 원 이상인데 5,000만 원 썼다 하면 거기에 뭐 10%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10% 예,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산을 금년보다 1억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에 28억 원,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에 42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에 14억,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에 3억 8,000입니다.

다음 국제 협력 및 통상 활동·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3억, 해외 박람회 및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1억 5,000만 원, 해외 공관 간담회 개최 및 행사 참가비 3,000만 원.

다음 특별회계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고아 농공단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농공단지 시설 보수에 10억 원,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18억 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0,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243에서 25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11에서 814쪽이며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는 843에서 844쪽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52에서 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첫 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이거 우리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지원에서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좀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이 3,000명이라는 거는, 3,000명 위에 또 응원 용품이랑 다 있습니다. 그럼, 3,000원이구나. 이게 880명, 880명이라는 건 이 기업에 뭐 우리가 또 응원이나 이런 걸 좀 독려를 한다고 이거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 거기 아시아 육상 선수권 경기대회에 참가하시는 그 국가하고 기업들 매칭을 좀 하게 되게 되면 당일 날 이제 행사할 때 이제 응원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 지원하기 위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정지원 위원 국가와 참가국이랑 매칭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는 국가 뭐 중국이라는 국가가 오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삼성이나 LG나 효성이나 이런 기업을 매칭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기업들의 관심도 유도 좀 하고 해서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육상 선수권 대회도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근데 버스 임차료가 좀 많이 잡혔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어디 버스 임차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정지원 위원 어디 임차료, 임차료들이 쫙 되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이제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근데 첫 과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결국 좀 동원한다는 그런 걸 많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 예산도 봤긴 봤는데 여기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으니 제가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기업 수가 좀 많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랑 또 협의했는 금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지원 위원 딴 데는 보니까 2,000명 이런 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과도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돈들이 좀 크길래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 육상 선수권 대회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 위원장님,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체전 할 때에도 이거를 과마다 다 분산을 시켜놔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고마 아시아 육상 경기 연맹도 같이 다 산업 거는 다 뽑아가서 같이 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낙관 위원장,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낙관 예, 지금 우리 자료는 다 만들어 놨죠?

정지원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국외 업무 여비가 좀 군데군데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신용하 위원 지금 244쪽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 업무 추진비, 245쪽에도 투자유치단 파견 그리고 또 249쪽에도 뭐 우수 직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데 좀 이거 좀 너무 흩어져 있어 갖고요. 좀 내용 정리해서 해외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지금 투자유치 여기 전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로 우선 잡아놓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저도 신용하 위원님 이어서 그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님?

소진혁 위원 끝났어요?

이명희 위원 하려 하는데 (웃음)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위원, 소진혁 위원을 가리키며)

이명희 위원 아니, 먼저 하고 해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야.

신용하 위원 그럼 하나만 하고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하세요. 예, 하세요, 예, 신용하 위원님 하세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여비라든가 그 투자단 교류하는 거는 좀 모아주시고요.

246쪽에 보면요.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이거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해서 위에 2억이 있고 또 아래에 보면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해서 40억 뭐 도비·시비 해서 4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이게 2개가.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기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 도랑 협의해서 이제 조례 보조금을 드리게 되는데 투자 형태나 금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고려해서 금액이 좀 큰 거는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 금액이 좀 작거나 하면 순수 시비만 일단 주게 됩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풀 예산을 잡아놓고 미리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42억이 어딘가에 지금 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나가기로 약속이 된 금액인지 아니면 이제 투자를 약속하면 그때 쓰는 금액인지?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투자유치위원회에 이제 의결을 득하기는 했는데 경상북도랑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에 주기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2억도 지금 이미 어느 기업에 주기로 했고 그 밑에 있는 도비·시비 합친 40억도 기업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신용하 위원님 이어서 지금 국외 여비 자체가 겹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49페이지에 뭐 전문 무역사절단, 바이어 상담 뭐 국제전시회 여기 지금 이 내용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7페이지에 국외 업무 여비 해서 해외 박람회 CES 뭐 MWC, IFA 이거 뭐 지금 차이가 있는가요? 국제전시회 참관 지원하고 지금 여기 보면 247페이지 해외 박람회 업무 추진비랑 뭐 국제 자매도시 결연 업무 추진비하고 세미나 이게 지금 뭐 차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 세부

소진혁 위원 아니면 국가가 틀립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여비 자체가 저희들 우리 총무과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진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이나 구미시 홍보나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여비가 좀 분산된 느낌이 있긴 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진혁 위원 예, 예, 다른 부서의 과장님 뭐 지원 풀비까지 같이 세운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일부러 그렇게 고려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소진혁 위원 세운 거예요? 세운 거 있어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뭐 일부러 그거를

소진혁 위원 다른 부서에 지원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거를 예, 염두하고 세운 건 없습니다.

소진혁 위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소진혁 위원 확실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그럼 저도 마찬가지 신용하 위원님 같이 검토 의견 잡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난 19일 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구미 청년 CEO 간담회를 우리 김낙관 우리 위원장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정말로 뜻깊고 내용이 좋은 그런 자리였었고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자리는 없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청년 CEO들의 참여 문제 그리고 정보 부족 문제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참여와 정보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저희들이 일단 구미로 기업을 좀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포커스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고려해서 국내 박람회라든지 할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시장님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다방면으로 다니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또 부서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양진오 위원 국장님, 어차피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 같이 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 협의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정책에 같이 참여하고 시의 일도 도와주고 투자도 유치하면서 그다음에 그런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안 그래도 설명하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원 유지 관리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설명 한번 그때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공단 노후재생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공원이 일단은 이제 준공은 났습니다. 났는데 준공한 이후에 하자보수 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하자보수가 지금 진행이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건 최대한 빨리 관리 이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251페이지 농공단지, 농공단지 준공 다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조성 사업이 왜 또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 그랬는데요. 저희들 이제 조성할 때 지방채 발행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지방채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 갚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 밑에 특별회계 전출금은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나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준공은 되었고 이제 결국은 이게 지방채 발행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루트로 지금 예산서에는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번 나오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했는 거에 대한 상환 내용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목이 잘못된 거 아니라요? 이걸 조성 사업과 전출금으로 했는 건 안 맞잖아요. 이자 전입이 안 맞는가?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조민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아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가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하고 이자 상환 부분이 본 회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전출 주는 부분이고 그 사업명을 물론 뒤에 이자랑 원금 붙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원금 그 사업명을 붙여놓은 부분이고 그 밑에 전출금 하는 거는 통상 특별회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출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사업이 뭐죠?

○예산팀장 조민규 그건 그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 또 뒷장에 가시면 또 그 사업이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전출금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 뭐죠? 특별회계 되는 사업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그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게 10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공모사업 선정해 가지고 농공단지 패키지로 가져간 사업 그 따온 것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건 그 사업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때 공모 그 문화 무슨 공모 하는 그거 맞죠? 뭐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청년문화센터하고

양진오 위원 예, 청년문화센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름다운 거리 조성 2개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 안에 설계비가 용역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국비 예산을 지금 한 18억 거기 지금 세워놨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설계비하고 다 있는 거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순수하게 이제 설계비로 한 18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전출금 이거는 설계하는 게 안 맞잖아요. 이중 중복되는 거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가 정확히 어디를 보고 금액 말씀하시는지?

양진오 위원 251페이지 전출금 투자

이명희 위원 기타회계 전출금.

양진오 위원 기타회계.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채를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분양 수익금이 조금 더 들어오겠다는 판단하에서 그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갚으려고 금액을 좀 많이 세워놨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가상, 가상 금액이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뭔 뜻인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분양을 빨리 해서 이자 나가는 거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외 투자유치 업무 추진비 1,000만 원 1회, 해외 투자유치 244쪽.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위원장 김낙관 이거 하고 245쪽에 투자유치단 파견 이거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소진혁 위원 뒤에도, 뒤에 더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244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단 파견은 저희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낙관 여기도 245쪽도 지금 아주지역, 미주지역 다 똑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미주·아주라고 표현된 거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중복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금액이 이제 지역을 좀 구분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제 미주나 아주나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유치 활동을 하는데 미주도 갈 수가 있고 아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지역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예산 잡혀 있고 여기 예산 잡혀 있으면 중복 투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 이백사십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그냥 보시기에 이제 부기가 그렇게 예, 그렇게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낙관 중복 투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249쪽에 우수 직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올해 몇 명 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GGXP 말씀

○위원장 김낙관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저희들 지금 실적이 올해 14개 팀에 62명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62명 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56명 잡아놨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80명.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80명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80명?

신용하 위원 아, 제일 밑에 거 말씀하시고 지금 위에 거 얘기하시고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아, 예, 예.

신용하 위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잠시만요.

이명희 위원 56명.

○위원장 김낙관 우수 직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정지원 위원 벤치마킹, GGXP 말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 이 예산하고 중견 리더라고 나오는 이 목의 예산은 총무과 예산인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받기를 인원은 제가 체크 못 했고요. 예산 중에서 지금

○위원장 김낙관 총무과 예산을 왜 투자유치과에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국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괄로 지금 저희 부서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4,000인데 2억 3,200만 원 지금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엄기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복지과 '25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4,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근로자문화센터 이용자 중 감면 대상자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5억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0억 5,200만 원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78억이며 금년도 대비 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6억 원,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2억 6,8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4억 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26억 원,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9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3억 2,600만 원,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노사 상생과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노동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에서 122, 148,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에서 26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1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문화센터,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왜 5억이 줄었어요? 감 되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저희들 세입이 한 900만 원 늘었고요. 이게 세탁 수 벌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예, 늘었는데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금 '22년도부터 다자녀가 2인까지 해서 다자녀를 50% 감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전체 이용자 중에 한 감면 대상자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또 이제 50% 감면자가 또 52%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018년까지는 저희들 한 13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수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마는 그렇지만 이제 이용률은 많지만 감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수입이 이제 줄어서, 그렇다고 계속 세입 많이 잡아놓고 결산에 적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실화하는 게 맞다 싶어서 세입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59페이지에요,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 우선은 검토로 잡아놓고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 갖고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와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미시 근로자 청년 아, 결혼장려금 지원 이거는 이건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저희들 30에서 45세 경제활동 인구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에서 39살까지로 한 이유가 20대는 도에서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위원님, 45세까지 저희들 설명 자료 이후에 설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신용하 위원 아, 30에서 45세까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45세까지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는 도에서 결혼 축하 혼수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추진 계획이 있어서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10대는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신용하 위원 10대 중에서도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뭐 학생일 수도 있지만 10대인 경우에 이게 근로 이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그러면 좀 도에서도 빠지고 시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10대 솔직히 결혼 비율 보시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0.1% 하여튼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데 또 더 힘든 부분이

신용하 위원 이분들 더 필요하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근로자라면 10대도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신용하 위원 이거 빠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도에서 뭐 결혼 축하금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빈 부분 좀 더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뭐 조건을 뭐 무시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다른 쪽에서 혹시 뭐 중복 수혜가 안 된다면

신용하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들 넣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확대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없도록 빈 부분이 없도록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 성과보고서에요. 아, 계획서, 성과계획서에 287페이지에요.

지역 산재 예방 활동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 갖고 측정 방법이 발주 공사 수행사업 사고 사망자 수 감소 실적 및 안전점검 이행률이라고 해 갖고 지금 올해도 75, 내년에도 75 뭐 계속 75인데 75라는 게 뭡니까, 이게? 퍼센트예요, 아니면 건수예요? 이게 뭐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발생률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실적 및 이행률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수로 볼 수도 있고 이행률은 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실적 이행률에 플러스 실적을 한 건지? 그냥 이행률입니까, 퍼센트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안전점검 이행률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발주 공사의 안전점검은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발주 공사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이게 75%만 하겠다? 이거는 너무 지금 그래서 '24년도 올해도 지금 100% 달성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목표 계획이 75%다, 이거는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이건 100% 다 해야 되는 건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금액별로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지킴이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다 못했는데 예,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정부 합동 평가지표 실적으로 이게 써놨다는데 이게 너무 목표치가 75%만 하겠다, 목표가 75예요. 근데 올해도 100% 했다고 지금 써 있네요, 여기에. 달성했다, 100%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목표치가 75%다, 이거는 너무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 갖고 초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 드는데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성과계획서도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앞에서도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 보면요. 290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것 중에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인데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왜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 다 그래요. 그 밑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지원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이게 무슨 근거로 써놓은 건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게 성과계획을 5년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5년간?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5년간 계획을 넣으라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때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내년부터 하면 '26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뭐죠, 한중일 그거는 이제 1년 행사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건 당연하고

신용하 위원 뭐 1년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계속사업은 다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예산팀장 조민규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산팀장 조민규 이게 성과 내에서도 저희 중기지방재정 기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5년 단위로 측정하는 게 맞고요. 내년도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한 해에만 끝나고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들은 기 투자·향후 투자 계획이 다 달려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전부 다 이제 다 그렇게 쓰여 있어 갖고 궁금해서, 저는 이게 진짜 운영되는 기간을 이렇게 써놓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산팀장 조민규 저희 중기지방 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그걸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하는 게 상품권 100만 원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김원섭 위원 이것만 지원 계속해 줍니까, 그냥?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들 카드형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 이제 부부 둘 다 구미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근로자 조건이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첫 번 신청했을 때 이제 50만 원 충전을 해 주고요. 그 뒤에 6개월 뒤에 50만 원 충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재혼도 가능합니까?

(웃음소리)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김원섭 위원 재혼도 가능하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생애 한 번이기 때문에, 예.

김원섭 위원 생애 한 번인데

○위원장 김낙관 아, 재혼도 가능해요?

김원섭 위원 아, 한 번만 받으면

이명희 위원 한 번 받은 분들이

김원섭 위원 아, 그러면 세 번째는 절대 안 되네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안 되고요.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금 계속사업이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섭 위원 내용이 어떤 걸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감정노동자 하면은 이제 본인의 감정과 달리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보육교사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뭐 경비원 이런 분들 다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심리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1 대 1 대면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뭐 요양원 같은 데는 집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님들이나 또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집단으로 해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집단 상담, 1 대 1 심리 상담 이렇게 2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202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올해 실적은 저희들 한 129명이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하는데 마무리 몇 분이 이제 한 5회까지 1 대 1 심리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몇 번 남으신 분 좀 있고요. 집단 상담은 한 20개소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5,200만 원 중에서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얼마예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심리상담소를 이제 수탁기관 선정해서 예,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통으로 그냥 다 이거 다 바로 위탁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접근성 때문에 2개소 정도 해서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섭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 심리상담사 지금 현재 공감심리상담사라고 심리상담소라고 형곡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원장하고 상담사 한 두세 명 정도 이상 됩니다.

김원섭 위원 두세 명이면은 올해 지금 하고 있다 해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5,200만 원이라는 거는 3명이 129명 아까 그 상담을 했다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연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회만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김원섭 위원 인건비도 이게 뭐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보니까 한 4억 1,000여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저희들이 평균 해서 우리 구미에 혼인 건수가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30대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30대, 40대 중반 그러니까 40대가 한 13% 정도 되는데 한 7% 정도 하니까 저희들 그 반 했을 경우에는 한 800건 정도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하니까 한 9개월 정도 하니까 사실 700건 정도가 되는데 100% 다 이제 신청 기한이 혼인 신고 후 3개월 후부터 12개월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4월에 결혼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 그러니까 '25년도에 신청 대상자 정도 해서 저희들 4억을 잡았습니다, 400가구 정도.

정지원 위원 그러면 두 나이대의 혼인율을 보고 지금 산출한 건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나이 또래도 보면 30대도 초반 그러니까 30대도 반반 나누면 전반 후반, 뭐 앞에 5살 뒤에 5살도 다를 거고 그럼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혼인 시기가 문제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성별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성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성별하고 상관없다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30대별로도 성별에 따라서 어디다나 혼인율이 다 다를 건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그 혼인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적인지 산출 근거인지 아니면 원래 복합적으로 이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30대부터 40대를 본 것 같은데 과에서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30대도 초반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이 요즘 초혼율이 서른여섯, 서른다섯이고 만, 여자분들이 서른둘, 셋 이 내외인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봤나, 이게 궁금해서 저는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이제

정지원 위원 건수만 본 건가요,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3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고

정지원 위원 예, 삼사십대 건수만 본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건수 보고 이제 그중에 이제 남성·여성도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고

정지원 위원 남성 왜냐면 남성의 경우에는 30대가 아마 대다수가 결혼 비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20대 후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혼인율이 조금 남성과 또 다른 경향성이 있거든요. 20대 후반 하신 분들 그리고 30대 초반, 30대 중반 좀 여성분들이 조금 우리보다 좀 넓어요. 약간 보니까 저도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산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다 고려해서 일단 했고 400건은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근로 조건도 또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에 뭐 한 700건이지마는 이월되는 부분하고 해서 한 400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라도 저희들 뭐 너무 초반에 또 많이 나가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들 좀 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9대 하반기 박교상 의장님 위주로 해가 의장단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우리 기관 방문했는 데가 근로자복지센터였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양진오 위원 거기 가서 아마 근로자 작업복 공동소, 작업 공동, 작업복 공동세탁소 거기도 현장 방문하고 거기 애로 사항 쭉 듣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애로 사항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그때 당시에 지하에서 이제 뭐 오르내리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혹시라도 스마트 장비라도 도입해서 조금 더 작업의 편의를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그쪽 팀하고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뭐 이제 리프트를 설치를 좀 하면 어떻겠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도 리프트 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층까지 올리고 1층에서 또 내리고 하는 그 작업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리프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작업 공간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전동기도 이제 저희들 말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요구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시비가 한 1,400만 원 증액했길래 그 부분인가 싶어서 봤더니 인건비하고 세탁량이 늘어나가 소모품 증가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8만 벌 이상을 세탁을 하는데 거기 있는 근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지하 오르내리고 하는 그 부담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더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장비나 스마트 기계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그건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협의해서 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본예산은 세입예산 47억 증액된 76억 원, 세출예산은 170억 증액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현안 사업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차로 460억 원 교부하였고 2차로 115억 원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 원, 이차보전 지원금 22억 6,0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5억 7,8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에 5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시장 운영에 4억 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에서 120, 122, 148, 160, 181에서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265에서 2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야시장 지금 관련해서 283페이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소진혁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1개소에 20회 행사를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이제 2개소에서 야시장을 개최할 계획이라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돼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제 조금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고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제 원도심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조금 활성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앞서 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성과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구미시민 전통시장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도 되고 효과도 봐야 되고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행사 운영비나 이런 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매대 청소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게 이제 가스관을 또 연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이제 정비 안 하고 이제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도 또 안전 문제에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상태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근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이 정도 비용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자료 상세 자료 있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일단 저는 좀 보여주시고 일단 검토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 예산에 앞서서 하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련 소관 이제 우리 구미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혹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는 언제 개최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해 제가, 몇 페이지죠? 9월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

정지원 위원 272페이지, 3페이지인가 그 관련된 이제 예산이 조금, 조금 책정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9월에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올해 상반,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

예, 올해 8월 22일 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8월 22일, 이게 그러면 상,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용 목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보니까 어떤 큰 이거 유통 관련해서 했을 때 한 번씩 여는 것 같은데 비상시인가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정지원 위원 대규모 점포라 하면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게 예, 3,000평방미터 이상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지 조건에 어떤 특수 입지 조건이 맞춰지면 이게 열리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이게 일단은 그러면 상설적으로 매회 몇 번씩 이게 뭐 반기당 몇 번씩 열리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이제 민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예, 개최합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다른 뭐 위원회들은 제가 많이 익숙해서 아는데 이 위원회가 무엇인가 올해 열린 적이 있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로컬 아,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인테리어 지원사업 이거 자료 잘 받아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도 잘 받아봤어요, 과장님.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들은 결국은 또 소상공인들이 100% 다 이제 우리가 어찌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지만 또 중간에 어찌 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서로 뭔가 좀 서로끼리도 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은 잘 참고해 주시고 왜냐면 이제 결국 업자 배 불린다 이런 말들이 사실 시중에 돌았었어요. 이렇게 돌았는데 이게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시면, 그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야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저도 봤지만 이제 우리가 그때 동의안 때문에 일단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어쨌든 동의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부결됐고요. 이제 행사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 말은 결국 과에서 모든 걸 다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팀장님, 이게 자신 있으세요? 이거 되게 부담되실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집행하는 데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해서, 예.

정지원 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할 때마다 안전 계획부터 시작해 다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안전 관리자도 지정 다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것도 지정해야 돼서 그 예산도 일부 여기, 예.

정지원 위원 이 야시장이 한 20회, 10?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계획은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해서 2개소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럴 때마다 안전 관리자나 이런 거 다 하고 하다 보면 과에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거, 거의 이거 하나에 매달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럼 저는 이제 행사 운영비로 잡아놨길래 그때도 저희가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걸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때 저한테 설명하기는 “또 너무 영세한 우리 또 상회나 이런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 지금 해 본 상인회도 있고 야시장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해 봤던 분들은 아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우리가 저희들 조사했을 때 65% 이상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근데 기존에 했던 데는 그러면 우리가 보조나 이런 걸 통해서 경상보조든 뭐 행사보조든 통해서 자부담 10%든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앞으로는 이제 지금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고 한 최소 2∼3회 정도는 이제 같이 운영을 해 보고 이제 민간에다가 이제 보조를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올해 야시장 성과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보도 자료도 많이 냈고 저도 현장에서 한 4번, 5번 갔지만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 본 데는 이제 그런 보조 형식으로 가서 우리가 본인들도 이제 부담금을 좀 지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대 관리비, 청소비, 안전 용역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아까 강동에 해야 될 경우에는 또 영세하고 아직 잘 모르니 우리가 지금 직접 해 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주문하는 거는 반반 나누면은 반은 그러면 이 보조나 이런 걸로 해 줄 수 있냐, 이 전용할 수 있냐, 과에서 그런 의향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상인회 이제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상인회 물어보면 상인회에서는 보조 자부담하기 싫어하죠.

(웃음소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근데 어차피 자부담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좀 정착시키고 하려면 아마 상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처음 했고 이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한 번 더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상인회에서도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당장 보조금 주기에는 아마 심의나 이런 거 안 올렸을 거예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조금은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 항목을 잡았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근데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반반 했을 때 한번 이제 해 본 데는 보조사업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항목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 따로 받고 이 항목에 있는 돈을 또 전용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목을 바꾸는 건데.

○예산팀장 조민규 사업을 이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과시켜 주고 이제 저희가 전용하는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사하는 데서 이제 한 번 더 위원님들 설명을 하고 그래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어차피 2억 8,000 잡혀져 있다, 그래서 뭐 1억, 1억이, 1억이나 예를 들어서 보조 심의에 올렸다, 통과됐다, 그러면 그 1억만큼은 보조금으로 다시 이게 전용되는 거죠?

○예산팀장 조민규 예, 예.

정지원 위원 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조민규 절차에 문제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맞을

정지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동의안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근데 이 항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럼 해 본 데는 그렇게 좀 시행하고 안 해 본 데를 또 이제 지금 올해 행사 운영비처럼 했다가 또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익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 상인들도 많지만 직접 셀러들 하신 분들 많으니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도 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했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좀 있고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그 이후에 보조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행사성 경비,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담이 있을 건데 어찌 했든 보조하더라도 또 수입이 있는 보조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좀 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 하루나 이틀 행사하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이제 10회 정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스무 번이면 지금 거의 상반기·하반기 반반 하면은 거의 과에서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그냥 여기 한 부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부서에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278페이지 배달앱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물품 제작, 다 사무관리비 물품 제작, 일반 용역비 뭐 4,000만 원, 2억 있습니다. 27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이거 도가 이제 도비 끊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우리가 이거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먹깨비 앱을 통해서 이제 배달하면 배달 수수료가 1.5%라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시키는 이제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먹깨비 앱에 들어가면 그 이용률은 실제 높은데 이 앱 자체를 잘 몰라서 실제 배달 안 시키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이제 또 소상공인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배민이나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하는데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니면서 가입 신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조금 활성화해서 어쨌든 좀 그런 수수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런 과의 노력이나 이런 판단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도에서도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아마 2020년 그때 코로나 시국 때부터 이제 대두가 돼서 이제 막 활성화시키자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이제 어쨌든 도비를 다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 우리 시 지자체한테 이제 사무가 위탁이, 사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이게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다른 민간 배달 어플이나 이런 앱보다는 가입된 그 음식점이죠, 그런 업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미시가 가장 많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돈을 뭐 2억이나 또 홍보한다고 4,000만 원 뭐 2억 4,000만 원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착한 업소나 이런 데 지금 지원금이 올해 조금 다소 올랐지만 그래도 2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은 이 먹깨비 앱을 우리 이제 도에는 이제 도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지만 그 외에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먹깨비 앱 이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또 이런 거 개선해 달라, 그런 거를 제안을 많이 해서 그게 아마 연초쯤 되면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지원 위원 대구가 쓰는 어플은 뭔가요?

(「‘대구로’」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대구로’인가

정지원 위원 ‘대구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대구로’는 그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통합입니다.

정지원 위원 통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먹을 이제 음식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봐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우리도 만약에 우리 시 지자체가 이거 활성화되려고 하고 더 좀 키우고 싶으면 딴 거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착한 업소도 제가 예산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원 금액이 좀 줄었다가 올해 조금 늘었더라고요. 160만 원에서 90이었다가 95로 늘었는데 그 착한 업소들도 이거 지원받기 위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못 올리는 업소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줄었다 보니까 뭐 분기별로 가든 반기별로도 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불만들도 있더라, 차라리 저는 이런 데 직접적인 혜택을 더 주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까지 이제 이 먹깨비 앱을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하려고 이제 좀 노력해 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2,000만 원 받아서 아까 시비하고 해서 4,000만 원을

정지원 위원 홍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해서 이제 홍보하는 데 내년에 좀 중점적으로 좀 집중해서 먹깨비 앱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제가 이거는 홍보는 이 배달앱 운영은 제가 일단은 좀 자료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일단 검토만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착한 업소 같은 경우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물품 지원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뭐 당장 뭐 크게는 도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업소에는 되게 또 혜택을 보는 거니 그런 것 좀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70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과장님.

(「아, 이거」하는 위원 있음)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2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2년 이상 근무,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지금 예산에는 140명 정도 이제

이명희 위원 140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금액은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금액은 두 번 지원해서 30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이명희 위원 왜 두 번 지원을, 어떻게 두 번 지원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1회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150만 원 하고 계속해서 근속하고 있으면 하반기에 이제 또 2차로 예, 예.

이명희 위원 근데 이게 경상북도 유사 사업이 ‘경북 청년애(愛)꿈’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명희 위원 이게 중복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거

이명희 위원 해당자를 제외되면 140명이 인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하고 이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하려고 우리가 대상자를 이제 뽑아보니까 한 1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청년애(愛)꿈’ 여기에서는 얼마를,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여기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분기별로 3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여기에는 이제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최저, 최저임금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미가 한 145명 정도 받았습니다.

이명희 위원 근데 중복 지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그분들 빼고도 우리가

이명희 위원 빼고도 140명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2년 이상이면서 저희들이

이명희 위원 그러면 120만 원 안 받고 다들 이거 아, 이거는 1년 이상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명희 위원 아, 그렇겠네, 그죠. 또 300만 원 너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 이제 뭐 기업체 중소기업 이래 간담회를 해 보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많이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이상 근속

이명희 위원 그래 주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하는 것도 유도하고

이명희 위원 그래 그런 거를 받아 갖고 이게 140명의 인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2억만 삭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게 저희들이 19세에서 45세까지 대상 나이를 좀 늘렸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2억만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4억 2,000.

○위원장 김낙관 다 끝났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명희 위원장님에 동의하고요. 이게 더 수가 는다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기별로 주기 때문에 일시에 다 주지 않고, 근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결혼하면 축하금 일생에 딱 100만 원 준다고 재혼해도 안 준다고 하는데 한 번만 주고, 이거 이게 지금 2년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150만 원씩 또 6개월 후에 또 15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너무 일시에 이 사람들이 1년 정도만 더 잡아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는 뭐 1년 만에 돈 받고 뭐 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1년에 2년 근무했던 사람이 300만 원 받기 위해서 하고 그거 딱 받은 다음에 만약에 퇴사하면 회수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경상북도 같이 뭐 분기별로 30만 원씩 해 갖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갖고 120만 원, 최대 120만 원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 너무 인구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1년에 지금 300만 원 준다는 거는 좀 과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도 2억 삭감 찬성하고요. 저도 같이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절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또 도덕적으로도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고 4년, 5년 더 있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 우선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요, 갖고 오셨나요? 성과계획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302쪽에 보면요.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실적이 내년 목표가 지금 1,000억입니다. 이게 억 단위 맞죠? 억 원이니까 1,000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에는 700억 원 그다음에 정책 발행 3,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3,000만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액은 아, 발행 실적은 1,000억으로 하겠다? 이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목표를 이렇게 잡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올해 이제 1,000억을 하면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예산 금액까지는 좀, 66억 정도인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53억 정도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조정해서 1,000억 규모로 저희들이 이제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도 많이 발행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737억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요, 계속 성과계획서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해 갖고 '23년도 목표 100%, 실적 100%, '24년도 목표 100%인데 실적은 79%, 근데 내년부터는 2%가 목표입니다. '25년도 2%, '26년도 2%, '27년도 2%,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거는 저기

신용하 위원 보셨나요, 과장님? 이거 제출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거

신용하 위원 그 뒤에 304페이지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2%, 목표가. 이거 제출할 때 보셨나요, 과장님? 잘못된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건 단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계속 매년 얘기를 했는데 제출할 때, 이건 과장님 책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왜 안 보시죠? 이건 우선 (안)이니까 내년에 나올 때 우리 예산안 하면서 나올 때는 수정 꼭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꼭 좀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리 예산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매번 얘기했거든요, 예산할 때마다.

○예산팀장 조민규 예, 죄송합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과장님들이 지금 보시고 올리는지

○예산팀장 조민규 저희도 이제 뭐 본다고 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또 결과서 나올 때도 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산팀장 조민규 또 어차피 결산할 때도

신용하 위원 예, 결산할 때도 틀린 경우가 많고 이거 이제 이건 (안)이니까 이제 다시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산팀장 조민규 예.

신용하 위원 꼭 과장님들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 확인해서 올릴 수 있도록 좀 꼭 좀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66쪽, 267쪽에 보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렇게 예산이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해서 소득 증대도 좀 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이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려면 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왜 하던 사람은 또 하고, 하던 사람은 또 하고, 나는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더라.

(「백이 안 돼서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래 한 번 하고 나면 후순위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선발을 할 때 이제 평가하는 그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근무하고 뭐 그런 것도 아마 평가에 좀 들어가고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신용하 위원 물론 성실하게 하셔야 되죠. 이게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 또 성실하게 못하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다 전산 처리되지 않습니까? 누가 몇 번 했는지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좀 골고루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이거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건 좀 관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 아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아까 이 성과계획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 따로, 따로 아, 그 ‘2’에 대해, ‘2’라고 써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게 저희들이 저기 보통 보면은 이제 100%, 앞에는 100% 달성하는데 현재 79% 달성했다는 그거고 '25년도에 2% 해 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적 구매율이 1.99% 정도 저희들이 이거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반올림 해서 2%가 내년 목표치가 그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전체 예산의 2%를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물품 구매액에 저희들이 목표값이 1.996%가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마을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앞에 써 있는 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앞에 거는 이제

신용하 위원 변경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앞에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올해 목표는 2.1%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2.1%를 달성하면 그게 이제 100%로 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9%를 달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이거 이래 틀리게 적어놨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기 좋게 좀 측정산식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써놔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게

신용하 위원 앞에 거는 2024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2025년부터 어떻게 됐는지, 딴 데는 그게 써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게

신용하 위원 이게 평가 방식이 달라졌으면 뭐가 바뀌었다고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는 좀 내용을 좀 밑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수정

신용하 위원 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자리가 없어서 못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래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써서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279페이지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 이거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그게 총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까지 한 11월까지 한 17명 정도 지출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총 얼마 잡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때 올해는 예산이 22억

신용하 위원 22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 얼마 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17명 정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쓰셨어요? 다 쓴 겁니까, 22억 8,000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거는 이제 이 금액을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출액은 아직까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다 줘놓고 거기서 쓰고 나중에 결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출생아 수의 한 10%를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과도하게 예산을 이제 받았습니다, 실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진짜 우리 필요한 거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시비만 11억 4,000만 원을 지금 잡아놓고 그거 지금 못 쓰고 지금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해 출산한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 6월 말 지나야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내년에는 뭐 2억 4,000 그러니까 시비 2억 4,000 해서 4억 8,000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좀 적정할 것 같은데 부족하면 또 추경에 또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잡지 않았으면 뭐 도비 또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웃으며)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83페이지에요. 구미 야시장에서 야시장 운영비를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삭감,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공 앱 운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운영 우리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공공 앱 이거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지금 도내에 이제 이렇게 몇 개소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먹깨비 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 당초예산부터 이제 도비가 이제 지원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3년 했잖아요, 4년 차 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이십

양진오 위원 도에서 왜 지원을 끊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활성화가 이제 조금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시중의 이제 배달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는 좀 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도내에서는 우리가 가입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가맹점 수가 2,6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홍보를 좀 가맹을 좀 많이 시켜서 좀 먹깨비가 그래도 수수료가 1.5%고 다른 데는 9.8% 뭐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좀 작기 때문에 이걸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할인 이벤트나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좀 효과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 가맹을 많이 시키려고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2,000만 원 받게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만 받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공공 앱 사용이 경북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포항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고 도에서 안 할 때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운영 관리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예산을 안 주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체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 이제 지금까지 가맹을 또 많이 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좀 홍보를 해서 가맹점 수도 늘리고 또 소비자들도 이 앱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국비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앱 운영은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다가 실적이 안 나오고 성과가 안 나와가 도에서 지원을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사업에 이번에 받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국비 공모사업은 일회성이잖아요.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2,000만 원 일회성 이거는 홍보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2억, 3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늘려야 돼요. 잘된다면 늘어나고 안 된다면 줄어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반대로 한다면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 이거는 도에서 손 놓을 때 같이 놓는 게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려고 국비 이제 공모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도에서, 도에서 끊길 줄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공모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이제

양진오 위원 도에서 끊기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건 잘못됐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일반 시중 앱보다는 이제 가입률도 적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국가 공모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하는 데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가입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일회성 홍보 사업 2,000만 원은 잘했어요. 이거는 애썼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일회성이라요. 그다음에 공모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가 이게 활성화 많이 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 하면 2억이 아니라 10억도 써야 돼요, 10억도 써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다가 이걸 끊었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정책을 더 활성화시킬까요? 아니면 줄일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공공 위탁 했는 기관에서 이 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이 배달앱을 이제 운영 위탁을 하는 거는 이제 경제진흥원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가맹점 수

양진오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가맹점을 모집하고

양진오 위원 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먹깨비 앱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신경 안 쓰고 도에서 예산 다 끊었는데 더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거 묻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거는 거기에 위탁을 했지만 실제 이제 가맹하는 거는 구미 업체들이 가맹하고 구미 소비자들이 구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라서 도 전체 방침하고는 사실은 좀 별개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해요. 뭔가 하면 다른 앱에 비해서 공공 앱이 여러 가지 정책적 시스템의 지원이 부족하니까 덜 하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비싸도 그거를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먹깨비 앱을 우리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나 충청도나 제주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인 앱은 이제 구동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맹점 이제 홍보를 저희들이 좀 해서 가맹을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먹깨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좀 예를 들어 시중의 앱처럼 좀 들어가서 주문하기 좋도록 좀 그걸 조금씩 바꿔달라고 우리가 개선 요청해서 그 개선 사항은 내년 연초쯤에 이제 개선이 반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먹깨비 앱으로 활용하는 게 몇 %입니까? 지금 구미시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통계가

양진오 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쭉 봤는데 11% 아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게 잘되고 활성화된다고 더 시킨다고 그러는데 몰라, 저는 도에서 손 놓을 때 같이 놓고 차라리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더 잡더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소상공인 시책은

양진오 위원 딴 데도 지금 경남의 창원이나 진주 이런 데는 지금 공공 앱을 손을 다 놔요, 지금. 이런 큰 데도 손 다 놓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가는 거는 저는 부담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내년에 한 번만 더 좀

양진오 위원 예결에서 더 진지하게 다룰 거니까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류형은 10%고 카드형은 왜 7%예요, 할인이?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10%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발행 그 예산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위원장 김낙관 내가 묻는 거는 뭔가 하면 왜 지류형은 10%고 카드형은 7%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이제 지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7%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판매하는 데 여러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류 상품권은 속된 말로 깡을 한다 하잖아요. 이거 실태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깡을」하며 웃는 위원 있음)

(「부서에 물어봤는데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있잖아요, 불법 유통되는 게 지금 카드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김낙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류형은 10% 할인하고 카드형은 7%를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위원장 김낙관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 다시 세금 또 저거 현금영수증 받아 갖고」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지류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래 왜 지류형은 10%고 카드형은 7%를 딱 정해놨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추석 명절에는 뭐 10%를 카드형도 10%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거를 지류하고 카드하고 딱 이렇게 정해놨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예산 규모가 이제 더 그러면 또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카드형에 대해서는 7%, 지류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불편해하시고 하니까.

○위원장 김낙관 아이 참말, 연세하고 상관없다니까는요.

장세구 위원 질의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류는 10%, 카드형은 7%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양진오 부의장 질의하다가

양진오 위원 아, 난 끝났어.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끝났어요?

양진오 위원 난 끝났다 했어요.

장세구 위원 마치지도 안 했는데

○위원장 김낙관 끝났잖아?

양진오 위원 예, 예, 끝났다 했어요.

○위원장 김낙관 끝났다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이 1,000억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발행 계획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700억이에요, 자료 올라온 거는. 이 1,000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이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지금 도비 사업 해서 저희들이 이제 700억 규모로 이렇게 올렸고 저희들 이제 추경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받으면 그때는 최종 목표액이 저희들이 이제 1,000억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2025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죠. 이 700억 잡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산서에는 근데 도비 사업밖에 없어서 지금 700억 규모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낙관 자, 목표액을 1,000억으로 잡고 그럼 발행 계획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뭐 몇 월 달에는 얼마, 몇 월 달에는 얼마, 이거는 추경에 잡는다라고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산이 없는 거를 거기에 또 올리는 게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 규모대로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이게 지금 몇 쪽이지, 276쪽이죠? 276쪽 구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6억 8,400 삭감 잡겠습니다.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뭐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소진혁 위원 274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해서 2,430만 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273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개발 연구용역 해서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장 전문가가 지원 전문가가 있는데 굳이 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제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합회 그 업무를 보면서 사업명이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연합회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소상공인연합회에 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러면 275페이지에 예?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지원 하고 2,44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거기에 또 매니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기는.

소진혁 위원 아니, 그러면 뭐 역량 강화에 이걸 잡으시든지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 해서 이렇게 잡고 이거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75페이지에 소상공인 종합센터 운영 하는데 이 센터 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열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이건 소상공인 종합센터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업비. 예, 예.

소진혁 위원 이게 처음 잡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해 우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으로는 이제 내년이 처음입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인력이라든가 그 인건비 나가는 거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거 검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해서 검토 그다음에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꾸 대응을 하세요, 과장님?

예산계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올라오면 자꾸 삭감을 해요? 조정을 하려고 해요?

○예산팀장 조민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삭감한 적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한 포항이 지금 3,000억 이상 발행을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정부 지원을 끊겠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가맹점 가입은 정말로 시에서 노력도 했지만 그 이상 가맹점 가입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지금 이거 풀어놔 놓으면 거의 뭐 아침에 문 열기 전에 거의 판매점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럼 이건 구미시민 전체 41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몇 안 되는 이 저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700억에서 딱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지, 부서에서 지금 소극적이에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지금 이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예산계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걸 상반기에 다 쓰고 지금 현재 7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상반기에 다 쓰고 1회 추경즈음에 다시 올려도 되겠어요?

○예산팀장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국비 증액 부분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장세구 위원 자, 국비는 국비대로 국비를 원래 안 줬어요. 지역사랑 상품권 최초에 발행을 할 때 지방비 5% 해서 5%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발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코로나 때 원체 지방경기도 안 좋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는 다 끝나고 났으니까 굳이 국비 부분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도 국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마다 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이걸 좀 받아 가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다들 이 노력을 하는데 왜 구미만 김천의 반도 안 되는 발행량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춤 주춤거리는지 어느 부서에 지금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생각이면 큰일 날 일이고, 국비 지원이 언제 끊어지려는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국비 지원이 올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럼 국비 지원이 끊기면은 할인율이 줄어든다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국비에서 10%까지 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을 때 우리도 이 양을 좀 늘려서 어떻든 간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5% 지원해 주고 우리가 5% 지원만 하면 되는데 뭐가 겁이 나서 왜 이렇게 700억에 계속 멈춰 있어요?

자, 과장님

(조민규 예산팀장을 보며)

앉아요, 앉아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 안에 다 집행을 하세요. 가두지 말고 그러고 1회 추경 때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예산계에서 틀면 이건 안 돼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김천이 지금 1,500억 하고 있어요, 14만 인구에. 41만 인구에 어떻게 700억 가지고 계속 이거 갖고 주물럭거리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통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주춤거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여기 이제 도비 사업은 이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도비 빼고 자,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업이에요. 도비 빼고 그냥 도비 치우고 도비는 주면 주는 만큼 퍼뜩 쓰고 국비 주면 주는 만큼 퍼뜩 쓰고 치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최초에 우리가 이 운영하던 룰이 시비 5% 붙여서 5% 할인해 갖고 발행을 했었어요. 원래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700억 규모로 해서 시비를 조금 많이 붙였습니다. 시비를 더 붙여서 이제 700억 규모로 해서 53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올렸고요. 이제 추경 때 이제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가 20%, 지방비가 80%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 요구를 최대한 좀 많이 해서 이제 1,000억 규모에 이제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설명 같으면 포항이나 김천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국비 20% 내려오는 거 그거 쳐다보고 1,500억 발행하고 3,000억 이상 4,000억 발행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역사랑 상품권 근본적인 목적은 구미에서 소비해 달라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건 구미 아니고는 못 씁니다, 그죠? 도 경계만, 지방 경계만 넘어가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푼이라도 구미에 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써 달라고 지금 이걸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0%가 안 되더라도 지방비 5% 기준으로 해서 자, 올해 목표를 작년보다 최소한 한 20∼30% 높게 잡아서 끌고 가줘야 될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700억은 상반기에 쓰고 1회 추경 때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1,000억 정도 하세요. 해도 됩니다, 이거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만들어 놨는 거를 이래 틀어쥐고 앉아 가지고 주춤거리면 다른 일도 다 똑같이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계, 이거 문제없죠? 그래 하는 데.

○예산팀장 조민규 그거하고 이거는

장세구 위원 해요, 이거는 해요. 부끄럽잖아. 다른 데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앉았는 이것도 못 빼먹고 앉아 갖고 그래 뭐, 뭐 전부 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거 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짧게 제가 한번 그래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쨌든 저희 시에서 이번에 부담 비율보다도 20억 이상 더 덧붙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세구 위원 박 과장님,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총발행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부담, 도비·국비 다 따로 프로테이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김천이라고 국비 한 50% 주지는 안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관련 자체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똑같이는 시작 안 했지만 한 1∼2년 먼저 시작한 포항을 못 따라가더라도 다른 적은 도시보다 처지지는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을 국비 갖고 와가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을 왜 처져가 가냐고.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경제국장 김영철 예, 예산 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해요, 예산 부서에서 만약에 막거든 예산 부서 이거 막지 마이소. 안 그러면 예산 부서 거 깝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는 저도 양진오 부의장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서 살려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그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이거, 책자에 이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라요? 안 그럼 우리가 보는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네. 아까 신용하 위원님 잠깐 지적하신 대로 이 더하기 빼기가 뭐 우예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게, 이게 감 표시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산은 이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이제 감이 많이 됐다는 그 표시입니다, 예산액이.

장세구 위원 이게 감 표시면 작년에 22억 했던 걸 올해 4억 8,000밖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왜 이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해 이제 저희들이 22억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출생아 수의 10%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홍보해서 이제 접수를 해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한 경우에 내년 6월 말까지 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근데 이제 출산하는 소상공인 자체가 이제 어쨌든 조금 작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잠깐 봐줘 봐요. 난 깜짝 놀랐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18억이 줄었길래 뭐가 잘못돼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18억이 감이 됐는가 싶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인동시장에 여기 인건비예요, 6,000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거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세구 위원 무료 개방하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장기 주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무료 개방을 하고 내년에는 그 조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다 무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무인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무인으로 해도 그 안전 관리라든지 그 경비가 들어갑니다.

장세구 위원 들어가 있는 것도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 여기도 무인으로 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신평시장 뒤에도 그렇고 전부 지금 무인으로 하는 데는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무인으로 하는데도 그 페이지를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장세구 위원 무인으로 하는데 왜 주차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관리하는데 안전 관리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관리할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세구 위원 무인으로 하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무인으로 해도 뭐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출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러면 비상으로 전화를 해서 현장에 이제 뭐 뛰어온다든지 시스템 관련해서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세구 위원 일단은 무인이고 무료인데 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것도 문제네. 24시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하고 이제 저녁 8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그때까지는 또 무료로 예, 7시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무료, 무료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장세구 위원 내년에도 쭉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내년에는 우리가 주차장 시의 그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그거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안 받고 무료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장세구 위원 그래 부서는 아마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조례가 그런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좀 저한테

○경제국장 김영철 예, 그거는

장세구 위원 좀 가져와 주십시오, 가져와 주고.

○경제국장 김영철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봤을 땐 이걸 굳이 이걸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사람 없애 가지고.

○경제국장 김영철 왜냐면 돈을 안 받게 되면은 전에 금오산 대주차장처럼 다른 저 주차가 하다 보면 실제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손님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됩니다.

장세구 위원 걱정을 우리도 똑같잖아요. 신평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다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신평시장도 지금 한 2년째 무료, 신평시장하고 붙었는 데 아시죠? 어딘지는 아시죠?

○경제국장 김영철 신평시장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실 이게

(팔을 아래위로 흔들며)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바를 달아놨습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달아놨는데 지금 작동을

장세구 위원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국장 김영철 안 하고 있습니다. 인동시장은 작동을 하고 이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아니, 왜 하냐고 그래.

○경제국장 김영철 차이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무료로 하면 되지 1년에, 1년에 운영해 갖고 이거 유료 이용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말까지 해서 또 그게 괜찮으면 무료로 계속 좀 끌고 가보이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시장에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주차장 지어주고 거기에 또 유료화 하는 거는 안 맞아요.

과장님, 1년 동안 세 그 주차비 받아가 6,000만 원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6,000만 원 그거 징수 못 합니다.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징수하든 안 하든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우리도 관리해야 돼요. 우리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금 받는다고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 주차장 자체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소요 예산입니다, 이거는.

장세구 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해 주고 거기에 필수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만큼은 쓰는 거는 맞는데 이걸 뭔가 요금 징수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하는 게 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또 이래 버리면 주간에만 돈 받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 안에 승강기도 있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이제 이런 데를 관리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장세구 위원 순수하게 관리 인력인 것 같으면, 관리 인력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걸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징수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장세구 위원 올해 실적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허가과 한 과 남았는데 하고 할까요? 어떡할까요?

(「예,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합시다, 허가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이윤식입니다.

평소 종합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종합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 중심의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 144쪽이며 세출예산 289에서 2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첨단산업국 소관 부서와 구미도시공사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팀장조민규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엄기득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종합허가과장이윤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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