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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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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 건, 보고 1건,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근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는 대학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 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대학 협력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산업․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 사업,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인프라 공동 활용 사업, 지역 학생 및 시민의 견문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대학과 장의 상호 협력을 협의한 사업, 마지막으로 제 안 6조는 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관내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에 대학에 대한 지역 범위에 규정된 바가 없어 구미에 주소를 둔 대학과 협력 지원 조례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3조 협약의 체결, 제4조 추진 계획 수립, 제5조 대학 협력 사업의 규정은 대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구미시와 대학 간의 총괄적인 협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구미시가 이미 지역 대학과 다양한 개별 사업을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단위의 협력은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후 관리나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대학 협력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구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두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진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사업의 평가 전 과정에 사업 공모, 주민 설문조사 또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관된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학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대학 협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평가를 위해 사업 목표 달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효과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우리 조례 충분히 다 검토하셨나요?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김정도 위원 예, 다 검토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이 목적이나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대학이란 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포함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그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발전과 그 대학 간 협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부 관련되는 그 외의 전공 분야라든지 다른 타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외에 일부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타 지역 대학과 협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정도 위원 알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거기 정의 규정에서도 대학은 지역 대학 경상북도 소재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에 우리 구미 구미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사실 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돈을 줘가지고 협약까지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지역 관내 대학과 저희가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몇 개 대학 정도 그것도 이제 대구 경북 인근 지역하고 지금 일부 필요한 경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이 밝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포함해서 모든 교육기관 말한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지역 중심 대학으로 지역 대학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그렇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다 담기에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정도 위원 아니 아니요.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도 똑같은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여기 2조에 보면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도 이 관내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지금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목표 설정도 없이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 없으면 협력하고 지원하는 거 못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도 이제 상위 법률과 기타 개별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하실 교육청소년과에 따로 담을 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대학이나 관학 이제 전체 협력 관계에 전국적으로 한 31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같은 경우는 41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법령으로 되어 있는 조례별로 돼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총괄 부서에서 좀 더 이제 관리를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 조례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김근한 의원 제가 좀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의원 예, 우리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노동계하고 기업 경영인들하고 미팅을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 기업은 지금 인력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좀 담아놨는데 지역 맞춤형으로 방금 김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했던 부분은 지역으로 담아야 될 맞춤형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니어에 대한 노동 인력 확보입니다.

그거는 시니어는 정년을 앞둔 지금 계획으로는 한 ´68년생 타깃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안 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대학은 구미대학교 한 6,700명 그다음에 금오공과대학이 7,400명, 경운대학이 5,900명, 폴리텍이 660명 해서 한 어 4개 대학이 지금 구미에 한 20,000여 명이 됩니다.

그 외에 방금 중복됩니다마는 우리가 대기업 유치에도 지금 기업 간의 현장 근로 노동자 사무직 포함해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돼서 그에 대한 인력 수급이나 안 그러면 노하우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뭐 5공단에 LG 모 또 회사 그다음에 등등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 60세 기준으로 도래되는 우리 근로 노동자들을 위탁 교육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룸을 만들어 놓고 그 세부적인 교육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미의 노동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던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글자로써 시민들한테 공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냥 협력한다 MOU 체결한다 이거 말고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 여성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니어 여성 얘기 또 68년생 이상의 이제 일자리를 얘기하시다가 또 이게 또 지역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 그러면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원을 더 하자는 지원 조례안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시니어 여성을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이게 교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나 노동복지과로 가서 조례가 발의돼 관리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김근한 의원 그 원스텝에서는 이렇게 담아놓고요. 투스텝에 가서는 방금 김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해당 과에서 또 업무 수행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예, 그리고 이 구미에 산재돼 있는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일학습 병행제에 우리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교육을 학생입니다. 교육을 받고 구미형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김정도 위원 웬만하면 의원님 발의 조례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원스텝 투스텝 하니까 만약에 원스텝 투스텝이라고 한다 하면 이게 대학 협력 지원에 관련 기본 조례안으로 만약에 올라왔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모든 조례는 상호 조례 간에 뭐 특별법이나 또는 뭐 신규 우선, 우선 조례 뭐 이런 주의가 다 있겠지만 지금 똑같은 조례를 두고 원스텝 투스텝을 나눈다. 저는 이러한 법치 체계는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럴 거면 기본 조례안으로 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원스텝 투스텝 나아가서 뭐 하고 뭐 할 거다 얘기하는데 이미 솔직히 우리 구미시에서 지역 대학 돈 다 주고 사업 다 하고 MOU 체결하고 기업들이랑 다 같이 해서 사인하고 그거 필수 자료잖아요. 필수 제출 자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사업 신청할 때 공모 신청할 때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김근한 의원 그거는.

김정도 위원 저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도 들고.

김근한 의원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봤는데 스물 한 대여섯 군데 시행하고 있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공단하고 또 협의가 있어서 스텝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룸에 이걸 좀 담아놔야지 그다음 단계로 더 포괄적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도 위원 의원님 사실 제가 이거, 사실 이게 제가 딱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해서 지금 당장 예산 반영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바뀌는 우리 행정 절차가 있나요? 솔직히 지금 이거 없어도 대학교랑 할 거 다 하고 하다못해 금오공대 총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다 하시고 글로컬 사업 가지고 그리고 이미 우리, 우리 관내 대학 말고 영남대랑도 해가지고 지금 예산 지원하는 거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새마을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뭔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지금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김정도 위원 아니 타 지역 말고 우리 구미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구미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 타 지역에도 조례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에 필요한 게 있고 우리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우선돼야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야지 타 지역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조례 만들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이제 저희 개별 법령이나 기타 관련 조례에서 일부 대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제 다른 지역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포괄적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에 또 관리하는 부분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체계를 갖추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자, 앞으로 시니어하고 여성 인력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대학교에 얘기하시고 전국 대학교에 공문 다 뿌리실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2조 정의 1호 대학에 지금 전국 대학이라고 다 얘기하셨는데 관내 대학이 아니라. 경상북도 조례에는 분명히 경상북도 관내로 돼 있는데 구미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전국 대학에 그러면 시니어 여성 우리 구미시 ´68년생 이상들 채용하라고 다 공문 뿌리시고 협력하실 거예요? 모두 다 쫓아다니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저희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전공 분야라든지 특정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역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시니어 여성 인력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개별적인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이제 조례 근거해서 하지만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경상북도 조례 만들 때도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도의회에서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 시장에 대한 책무상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랬죠.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다룬 뭐 이게 시장의 책무와는 달리 협력 사업의 주체인 대학의 의무 부담이나 대학의 노력 의무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요. 대학도 기업인데 대학에 뭐 돈 주고 뭐 이래 할 건가 지금 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위원장님 요거 한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근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사후 관리 및 평가가 있는데 3항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대학 협력 사업을 평가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각 관련 사업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정산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보고 드리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필요하다면 규칙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평가를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지금도 다 부서별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했는데 부서에서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지금 개별적으로 대부분 보조금 형태라든지 해서 사후 평가로 해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 그럼 각 개별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형태로 나가게 되면 보조금 심의 사후 평가를 다 받게 돼 있고 등급을 다 이제 매기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굳이 담아야 되나요? 그냥 개괄적으로 넣는 건데 그 평가가? 각 부서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이상호 위원 아니면 이걸 근거로 해서 보완하는 조례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지역 대학에 전체 합해서 지난 연도에 356억이나 업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해서 대학 협력 추진 계획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 세부 규칙에 좀 제대로 명시를 해서 구분을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자 위원님들 어느 정도 질의는 하신 것 같고.

김정도 위원 하나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할게요.

올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청소년과만큼은 각 조례에 대한 추진 실적, 홍보 실적, 사업 내용, 예산액 등을 다 표기해서 그 추가해서 자료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부서에서도 꼭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그럼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논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 교류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역 대학이 상호 교류로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1항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을 따른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 1항, 2항, 3항을 삭제하고요. 또 제6조 사후 관리 및 평가는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결과 하도급자가 주장하는 기성 내역이 인정되어 기성금 3억 9,000여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공사 대금 2억여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지출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계셔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주로 예비비는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도 올라가고 진짜 필요한 사항 예컨대 우리 재선충병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는 정말 합당하게 쓰인 것 같고, 다만 이 통계목으로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보상금도 아니고 배상금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는 거고 소송으로써 결정이 돼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인즉슨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이 소송 관련된 업무 또는 우리가 이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아, 지금.

김정도 위원 예, 있었죠?

○지출팀장 박미라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김정도 위원 개요 말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다 말하면 또 예.

○지출팀장 박미라 아, 공무원 과실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공무원 과실이 있었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뭐 어떤 징계나 다른 조치가 있었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또 이게 소송을 한 번 했지만 또 한 번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되지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지금 소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소송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긴 했죠?

○지출팀장 박미라 저희가 이기면 소송 비용은 이제 상대방 측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이번 저희가 패소한 금액에 대한 비용만 한 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 전에 있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니까 소송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김정도 위원 자문료도 그렇고 우리 이 계약 관련 업무할 때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도급한 이제 하청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공탁금을 걸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를 챙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급한 회사에서 그 채권관계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돈을 공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매뉴얼을 한 번 더 정비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채권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1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 직불 합의된 하도급 업체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이제 추석 전에 대금 지급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1, 2, 3,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어떤 확인을 하고 어떤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차분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중한 시민 세금을 예비비를 더 필요한 데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으로 썼다는 거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소송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점 또 우리 구미시가 그 어떤 관의 이미지가 또 한편으로는 또 실수를 했다는 이미지가 저는 사법부에도 부끄럽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 없도록 매뉴얼 잘 해서 다시는 이 배상금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은 문제로는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러 차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예비비는 우리 올해 ´25년도 예산에도 예비비가 한 68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예비비는 공무원의 공돈이 아니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예비비도 예산이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맞죠? 예, 예비비 지출 보고인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산림과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만 못 받았나요?

○위원장 장미경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산림과에?

○위원장 장미경 산림과에?

이지연 위원 여기 재선충 8억 아니에요?

(「재선충」하는 위원 있음)

받으셨어요?

김정도 위원 사용할 때 받았고 최근에는 안 받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아니 지출 보고 오면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예산이잖아요. 사후기는 하지만 예산 심의인데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줄 넣고 산림과에 저는 전화도 한 통 못 받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과장님 어떤가요?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보고.

이지연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받으셨어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 8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8억이 적은 돈인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비비 지출은 사후 동의기 때문에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보고.

이지연 위원 차후 보고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문위원 박영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장미경 그 산림과의 재선충 관계는 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그 판단하에 요청이 되어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회계과에서는 관련해서 이 자료 주셨어요. 보고 충분히 협의하고 저는 의견이 달랐지만 설명회 내용에서 충분히 공감했어요.

근데 산림과에서는 늘 재선충으로 나가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8억 원을 그냥 이렇게 이거 8억 원은 뭐 어디에 시설비인데 시설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맞나요? 이미 쓴 거잖아요? 썼는 데는 산림법인 13개, 산림지 한 군데, 뭐 범위도 없고 어느 지역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 색깔이 변한 걸로 사실 최근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했는 거는 좋단 말이야.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방제 수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건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뭐 하신 거예요?

위원장님 정도한테는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에요. 그냥 딴 주머니가 아니라고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 지출했는 것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보고는 보고 부서에 안 했는데요. 보고 못 받았어요, 저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예비비 지출이 지난번 ´23년도 9월에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련된 조례에 공동 발의하시고 발생하고 그다음 그 분기 다음 첫 번째 의회 때 임시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챙기셔야 됐어요.

안 그런가?

○전문위원 박영훈 그거는 위원님하고 생각, 위원님 말씀이 그 상세한 자료를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들어왔는 게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상세한 내용이나 이거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사실은 불러 갖고 차후에라도 차후에는 사후 이제 사용 내역이라든지 요런 자료가 첨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적어도 위원장님한테는 이게 우리 기획행정에 안 올라오면 상관없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이 보고가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보고를 더 해서 나쁠 일은 없어요. 재선충 관련해서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몰라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산 심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갖고 다음 차후에는 상세한 보고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비비는 통제가 미흡해서 집행부의 책임 회피 수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에 공동 발의를 했고 예비비 관리하고 감독에 있어서 집행부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산하고 다르게 보고를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강화를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의회에서 충분히 준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그렇게 성실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예, 전문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알겠는데 이 예비비 지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여러 내용들은 빼고 ´24년 7월 19일 날 원고 승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죠?

○지출팀장 박미라 어떤 것?

이지연 위원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는 거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지출팀장 박미라 12%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출팀장 박미라 12%입니다.

이지연 위원 12%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24년 8월 9일에 준공금 보유액을 지급했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약 2억이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약 20일 만에 맞습니까?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지급을 했죠?

○지출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20일 만에 지급을 12% 13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됐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준공금 보유액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후 결재나 이것 때문에 20일이 늦어진 건가요?

○지출팀장 박미라 결재도 있고 그 금액이나 이런 게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담당자가 이때 추석 전이라서 이제 다른 공사 대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23년 12월에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고 거의 7개월 지나서 1심 판결 됐는데 이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승소 원고 승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매일 이자가 12%씩 하루에 65,000원인데요. 그때부터 심사를 해서 20일 뒤에 준공금 보유액을 지급을 한 건가요?

○지출팀장 박미라 일단은 원고 승소를 했는데 소송이 확정되는 데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지연 위원 아니 판결은 났잖아요. 그럼 준비를 바로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23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때에 이자가 13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그다음에 다시 또 약 20일 뒤에 아, 다시 또 약 60일 뒤에 잔액을 예비비로 지급했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예비비가 이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60일 뒤에 지급을 해서 지금 재계산으로 이자가 한 49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된 거죠? 또 결재 받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아니요. 아닙니다. 일단 이 소송 비용이 확정이 되는데 조금 그 당시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걸렸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재선충만이 아니라.

○지출팀장 박미라 이 부분은 법원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조금 걸리는 소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는 지급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 나머지 잔액을 언제 납부를 한 거죠?

○지출팀장 박미라 10월 18일 날 저희가 잔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10월 18일 우리가 납부를 한 거잖아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이걸 더 당길 수 없었느냐 적어도 8월 9일 날 준공금 보유액을 지급할 때에 예비비도 이때 있었잖아요. 그럼 같이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

○지출팀장 박미라 사실.

이지연 위원 이것도 다시 또 결재를 받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비비를 할 때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결재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게 60일이나 걸려요?

○지출팀장 박미라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여기에서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뭐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행정에서 이 소송을 앞두고 있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 이자가 2,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를 줄일 수 없었나요?

○지출팀장 박미라 그 당시에는 그 담당자가 일단은 서로 다른 기관의 소요 기일이 있어서 조금 걸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자별로 뭐 60일 이렇게 지체되고 20일 지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제 예비비 지급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본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비비가 공무원들이 딴 주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예비비 있으니까 써도 돼, 이자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지급에 대해서 이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님 결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절차대로 한 거예요.

예, 뭐 저는 구미시 예산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돈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예 죄송하지만 저를 그런 인식을 갖게 해요.

12%면 상당한 거잖아요.

예, 행안국장님 오셨고 아마도 이런 이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2,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게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경징계든 뭐든 징계를 받았는데 사실은 재발 방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일시에 업무량이 적다가 일시적으로 명절이나 이럴 때 지급이 많아지거나 근데 그 업무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해서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절차대로 보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휘둘리면은 안 된다. 그러려면 앞에서부터 더 준비를 일찍 해야 되겠죠. 이게 7급 직원이 이 업무량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출팀장 박미라 예.

이지연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의회에서 한 소리 듣는 거는 당연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로 속상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일이 많아서 이랬는데 의회에서는 또 다그칠 거고 예,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하고 업무량에 대한 조정은 부서하고 국장님께서 예,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출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안국장.

김정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제가 잠깐 궁금해서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제2조에 보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이제 제출하라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소속 상임위라서 이게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아마 산림과도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재정과에서 만들어서 줄 때?

○지출팀장 박미라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사용 승인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고 사용 부서장이 보고한다라고 제3조가 되어 있긴 한데 다음부터는 이 명세서를 모두 좀 작성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지출팀장 박미라 아!

김정도 위원 그래서 예산재정과 그러니까 총괄 사용 승인 부서에서 같이 좀 챙겨서.

○예산재정과장 강호근 예.

김정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5억에 예비비 8억 원 포함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2조 정확하게 명세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세서가 이제 어떤 건가 해서 이제 국어사전 검색해 보니까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작성된 건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행안국장님 지금 제가 잠시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이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산림과 소관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두 번째 항목으로 해서 보고 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위원장 장미경 자,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금 뭐 그게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든 문화 쪽이 되든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예산재정과는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위원장 장미경 그걸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고를 어차피 저희한테 해야 되니까 할 때 그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명세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예비비 지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 미래교육돌봄국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지출팀장박미라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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