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2.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안주찬·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안주찬·이명희·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4.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이상호·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보고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4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김영길·김정도·박세채·안주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이 찬성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전자스포츠 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구미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진흥 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스포츠 대회 개최와 전문 인력 양성, 이스포츠 교류 및 마케팅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게임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 4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의 정의에도 게임이 포함됨에 따라 게임의 문화적 가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포츠는 각 지자체의 지역 경기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포츠 관련 수익 모델 부재와 특정 종목 회사 중심으로 한정된 것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경상북도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네 번의 대회 유치 경험이 있으며 경북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구미 출신의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 부서에서는 투자 비용 대비 저조한 사업성과 실적 부진으로 2024년부터 아마추어대회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스포츠 문화 미형성 및 이스포츠 선수를 희망하는 청소년의 진로 지도와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구미의 현실입니다.
구미시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 발전 도시로 무엇보다도 이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에 적합하고 앞으로 에어돔 설치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저변 확대,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통해 사업성이 높은 프로 이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구미시민들의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이스포츠 문화 확산과 상설 경기장의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관련 산업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순 일회성 행사 및 마케팅 수단으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관내 지역 시설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축제와 연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참고로 저희들 저번에 설명회 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 거 아마 그에 보충 자료는 아마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설명을 할 때 많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또 그리고 박세채 위원님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까지 사전 예측하고 그리고 또 김영태 의원님이 예측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 방향도 제시를 했고 또한 전문위원님이 또 우려되는 부분까지 체크를 했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세채·안주찬·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및 전통의 보존, 사회적 연대감 및 관계 증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치유관광산업 시설과 상품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9조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에 대한 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치유관광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기존의 관광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미용, 스파, 한방, 자연숲치유, 힐링 명상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나 상품을 말합니다.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백두대간 웰니스 문화관광벨트 추진사업을 통해 경북만의 웰니스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구미시를 제외한 7곳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는 대표축제로 라면축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연 1회 개최되는 축제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현 행정적 절차에서 치유관광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경상북도청까지 가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없애고 치유관광산업 관련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미시가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구미시의 고유한 특성을 담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구미시는 치유관광이 갖추어야 할 자연 자원으로 경북이 인정하는 금오산권과 낙동강 일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유휴 시설이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한방 분야나 헬스케어산업 분야 등을 특화시킨 구미시만의 치유관광 프로그램 육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계획과 지원사업 및 치유관광 인증 사항이 명시된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미시민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최근 여행 관광 트렌드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관광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복합 관광산업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관내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치유관광의 기반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 추은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전 설명회 할 때도 여럿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말씀드리고 했어요.
저는 신미정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면 치유관광 계획 사업 수립 시 금오산 탐방로, 지산샛강 황톳길, 옥성자연휴양림 등 관내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어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박세채 위원 그리고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의료·관광·치료 쉼터 등 체계적 치유 요법의 도입 및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뭐 업무도 많은데 아마 좀 더 업무가 가중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새롭게 어떤 자금을 자꾸 투입해서 치유관광 쪽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이런 유관기관이랑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결단력이나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저희들한테 해 주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은 치유관광은 건강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어떤 힐링이 연관돼 있는 다양한 이제 관광 활동을 저희는 이제 치유관광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본 조례의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자원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게 1차적으로 치유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인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새로운 재정 투자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좀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그러한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끼리 할 때 이게 장단점을 좀 한번 여기 자료를 놓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워낙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은 좀 그런 좋은 치유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 해서, 잘되는 데 장점과 단점들을 좀 하나를 갖고 그래 좀 와 줬었으면 저희가 보는데 조금 지금 이래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걸 모르고 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뭐 이래 위탁을 한다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걸 좀 보고 사실은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한마음 투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제 그런 데 하고 아까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 연계를 해서 사실은 자생이 제일 좋습니다. 하자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해서 잘되는 데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하고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면 그때 이제 이 조례를 갖고 이 조례에 해서 행정적 수반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행정적 그런 건 나중일 거니까 제가 그거는 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정신적으로 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한마음 투자사업하고 연결을 해 주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좀 그런, 이런 거 아까처럼 이스포츠처럼 이렇게 좀 갖고 왔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좀 서로서로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서 좀 아쉽고 그런 거는 이후 지나도 그리고 잘되는데 어떻게 해서 잘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방향이 조금만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이정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치유관광 인증이라고 있죠?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이정희 위원 그 인증을 어떻게 해 줄 뭐, 치유관광은 상위법에도 없는데 웰니스 걸 갖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인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지금 현재 인증에 관련된 거는 사실 도도 이제 웰니스 관광에 관련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또한 사실 한국관광공사에서 보통 지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자연치유라든지 숲치유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인증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증 기준은 기존의 웰니스를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나중에 지금 법률안이 계류 중이니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참고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류 중이죠, 지금 국회에서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럼 국회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일단 지금 현재 법 안에 계류 중인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 신고 이거를 영에서 정해서 하듯이 이거는 그냥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있지 않아도 이거 인증에 관련된 거는 경북도가 사실은 치유관광 관련된 법률 안에서 인증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건 별도로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증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 조례로도 가능은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치유관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웰니스 그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단어적인 선택을 웰니스로 하든지 사실 치유로 하든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그냥 단어적인 차이라고 보고 개념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웰니스는 이미 나와 있는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를 사용하고 다음에 상위법이 통과되면 그거를 다시 뭐 개정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쓰든지 그러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근데 이제 지금 웰니스로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고요.
○이정희 위원 많네요, 보니까.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예. 좀 있고 근데 공교롭게 이제 경북도 안에는 없습니다. 기초시군은요. 근데 또 치유라는 개념도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전국에서 좀 최초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 약간 있죠, 우리가.
○추은희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잠깐만 좀 이따가 다른 질의 듣고 합시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추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제가 할까요? 이 웰니스랑 치유관광이랑 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좀 틀린 게 웰니스는 예방 중심으로 이제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근데 치유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장소나 이제 환경에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치료적 환경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래 서비스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치유관광이라는 단어로써 이제 조례를 만든 부분은 없고요. 지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로 해 가지고 2024년 6월 14일 날 발의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한테 확인한 결과 이거는 아마 올 2월, 3월 중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의된 우리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와 48조의 5입니다. 그 5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부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라고 보는데 만일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치유관광 육성,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딱 단어 하나 차이로써 「관광진흥법」에서 관련된 부분으로 가느냐, 치유에 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로 옮기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웰니스라는 단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생애주기별과 관련된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고요. 치유관광이라는 단어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관광산업 육성에 관련된 단어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 치유관광 육성, 산업 육성으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웰니스로 해 가지고 나중에 준비를 해 나가고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이 통과가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것만 정해 가지고 좀 통과를 하거나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웰니스라는 기존에 쓰는 단어들로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까요? 아니면 치유관광, 어차피 개정은 한번 해야 돼요, 나중에.
○김춘남 위원 개정을 할 것 같으면 두세 달
○박세채 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승인해 주고요. 향후 그거는 또 상황을 보고 그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든지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할까요?
○김춘남 위원 아니 뭐 두 달 이래 남았다 하면 또 개정하기가 그렇잖아, 조례를 하고.
○위원장 김재우 아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박세채 위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위원장 김재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박세채 위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두 달만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지금.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 조례를 지금 심사하면서 지금 와서 뭐 하긴 그렇고 지금 올라온 것 갖고 이대로 승인해 주고 또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린 그때 맞춰서 또 개정하면 되잖아.
○위원장 김재우 아니 이게 개정되고 공포되고 해도 올 연말 정도 돼야 내년 2026년 돼야 아마 이게 법률안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우리 그 준비를 하고 나중에 되면 개정하는 걸로 하고 이정희 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정희 위원 뭐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정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안주찬·이명희·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분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행복주차장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현행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4에서는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7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하여 시민행복주차장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내 유휴 부지의 소유자들이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시민행복주차장의 정의와 비과세 사항을 명문화하여 행정 집행의 신뢰와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시 예상 이용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증진시키고 SNS 및 지도 앱 등과의 연동을 활용한 적극적인 이용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주차장 설치 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이 참여하게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이용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재우 설명 잘 들었습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토론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이상호·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30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찬성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의약품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미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 보건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이용한 불용의약품 수거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회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는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재우 예, 보건소 담당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자로 발령 받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입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게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약품을 버릴 때는 약국이나 아니면 보건소나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이 처리돼, 저게 수거함이 저게
(「설치」하는 위원 있음)
수거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평상시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지금 각 동에 지금 없는 데가 태반인데, 이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김영태 위원 각 동에 없는 곳이 거의 전부라고, 이게. 전부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일단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10개를 큰 동으로 우선적으로 10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지금 다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설치를 못 했고 점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 위원 약국 같은 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약국에는 제약업체에서 와서 직접 수거를 해 갑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우리 구미에 그래도 우리 통·반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불용의약품들이 우리 생활 쪽으로 지금 현재 해서 그냥 수거해서 그냥 가서 소각하고 이런 형태잖아,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김영태 위원 이제 이걸 한다면 의료폐기물 쪽으로 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맞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아니요.
○이정희 의원 유해폐기물, 유해성폐기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폐기물 종류 중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4조에 의거해서 사업장폐기물이 이제 분리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폐의약품은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로 지금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걸 소각을 하면 어디서 소각을 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저희들 이제 1차적으로 보건소에 갖고 오시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 마지막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원순환과로 가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앞으로도 이거는 일반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거가 자꾸 늘어, 많이
○김영태 위원 그거는 느는 양만 그렇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정희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정희 의원 그냥 일반 생활폐기물과 이제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서 따로 소각을 합니다. 근데 쓰레기봉지에 같이 넣어도 소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양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이제 가져가서 소각은 하는데 따로 소각합니다. 소각장 소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하게 된 거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인식 제고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 하게 된 거는.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수거하는 방법하고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확실히 분리를 해서 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처리 방법 이런 걸 한 번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소각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추은희 위원 지금 혼선이 오는 게 지금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약품과 그러니까 불용의약품 폐기의약품과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처리 방법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맞죠?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불용의약품 내지는 폐기의약품을 환자들이 가지고 가서 복용을 안 하게 되면 병원으로 갖고 와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의료기관에서는 화학폐기물로 폐기를 비용을 내고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에 가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굳이 이 약품을 병원에 갖고 와서 수거해서 화학폐기물로 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교육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자원순환과에 가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교육할 부분은 지금 일반쓰레기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죠? 맞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추은희 위원 일반쓰레기통에, 다시 자원순환과에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에 가서 소각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근데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 발의의 목적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반쓰레기
○추은희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물약 같은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물약을 사실 집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하수구에, 그죠? 부으니까 이게 뭐 오염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물약을 사실은 버리면 안 된다, 그죠? 쓰레기봉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어차피 자원순환과에 가서 처리를 어차피 소각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분명히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곳에 수거함을 비치해 가지고 좀 혼선이 오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시민들한테 이게 어차피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추은희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소각로가 따로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거기 자원순환과에 가면
○김춘남 위원 소각로가 따로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소각 처리하는 데 그 맹
○김춘남 위원 의약품만 소각하는 데가 따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아니요, 같이.
○김춘남 위원 그래 같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김춘남 위원 그걸 한번 물으려고. 왜냐하면 소각로가 따로 있어야 돼. 같은 소각로에 같이 할 거밖에, 종류 이거는 이거대로 태우고 이거 모아서 태운다는 의미밖에 없잖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그거는 제가
○김춘남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전부 다 말씀하신 거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 경로당은 가능하지만 일반 동청사나 이런 데는 약을 갖고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국에 약을 사러 가기 때문에 약국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제 홍보를 하나 홍보지를 만들어서 약국에 다 좀 붙여 놓으면 약을 이제 신청하고 기다리면서 그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홍보고 약을 많이 이제 또 받아 가는 사람한테는 저거 한번 읽어 보시고 나중에 약이 남거나 안 먹으면 다음에 약 지으러 올 때 우리 약국으로 갖고 와서 좀 버려 달라는 그런 홍보지를 약국에 다 좀 붙여 줬으면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위원님.
○김춘남 위원 소각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소각로.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 제14조에 관련된, 제14조의 4부터 시작해서 제16조 2까지인데 유해폐기물입니다. 유해폐기물을 지금 현재는 유해폐기물이니 올바르게 수거해서 올바르게 처리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법적으로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데까지 소각하면 되는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는 그렇게 다 소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위원장 김재우 그렇다라면 올바르게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방금 김춘남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알약들은 그냥 길거리에 버리지는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갖고 소각이 되는데 물약들은 하수구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향후에 좀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뭐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어쨌든 유해폐기물이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여기 구미 인근에 의료폐기장이 있나요, 소각장이?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여기는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여기 구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구미는 그러면 어디다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보통은 저희들은 이제 자원순환과에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폐기물 처리하고 사업장 같은 데는 그 폐기물을 하는 지정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그런 데 이제 맡겨서 하고 구미시 공공기관에는 자원화시설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김영태 위원 좀 이게 조례가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 심지어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물 사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소각장이 없어요. 그냥 가서 소각 다 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제의를 했거든요. 아마도 그래도 아마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데 가니까 동물 사체 로드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고. 근데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된단 말이야. 조금 그런 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의료폐기물 아까 뭐 액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쪽으로 이래 뭐 좀 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위원장님 말씀, 또 추 위원님 말씀 그 물약에 대해서 어떻게 버리냐에 대한 홍보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사무실에 가면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의논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좀 더 이 물약이 혹시라도 하수구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인체에 해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차후 처리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위원 1개 더 있는데.
○위원장 김재우 현재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님,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하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진행을 해 버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임명섭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임명섭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4년마다 세우는 중장기계획을 2023년에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을 2024년 10월 중앙지침교육 및 시달회의를 시작으로 TF팀 구성, 자체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차년도는 제8기 중장기계획과 비교하여 외래재활센터 개소, 공공심야약국 개소 등 8건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를 사업 추진에 맞게 현행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감염병 대응 관리 및 예방 체계 구축,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지역 사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4대 추진 전략, 10대 추진 과제, 16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팀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출산휴가 관계로 주무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보니까 이번에 인사로 인해 갖고 자리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만남이죠?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예.
○박세채 위원 인사 이후에.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재우 예, 좋습니다. 이금향 과장님부터 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박세채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 예, 안녕하십니까? 예, 1월 8일 자로 발령을 받은 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금향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숙 예,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이제 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제 증진과나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전동희입니다.
보건소에 한참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참 아직까지 익숙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정숙 예,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팀장 김정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은주 예, 선산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선산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동안도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선산보건소도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은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추은희 위원 뭘 질의를 해야, 여기에 대한 것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예. 아까 그거는 일단 조례는 일단 선포해 버려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저는 할 게 많아 가지고요.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목표를 볼 때 2023년이나 2024년 시행 실적보다 낮게 잡은 목표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이상 내지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좀 잡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에 우리가 100% 이상 결과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표를 정확히 이제 앞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2024년도 시행 결과도 보고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안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부서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 놨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지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만 보고는 제가 사실은 또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볼 때는 2022년도에 대한 결과나 이런 시행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2023년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만 2024년에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석구석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행했는 이런 실적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좀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열식으로 쭉 다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2024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잖아요? 신규사업들은 표시가 좀 필요한 부분, 그래야지만 이게 같이 되겠다, 비교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보고서를 또 같이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게 이 책자에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과에서 하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공유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태
- 김춘남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 환경교통국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 구미보건소
- 소장임명섭
- 보건의료정책과장이금향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 감염병관리과장전동희
- 지역보건팀장김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