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3.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5.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박세채·소진혁·신용하·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박세채·소진혁·신용하·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는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와 제10조에는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유통 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쌀 유통·소비와 관련한 단체와 유관기관, 소비자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장과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쌀 유통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쌀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홍보와 공공기관, 유통기관, 대규모 점포 등에 구미 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쌀을 구매하는 지역 소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인 자원으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촉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쌀의 안정적인 소비·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의 생산과 유통·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장에게 홍보를 하는 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 환경과 유통 시스템 제공을 통해 구미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4조에 따라 매년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관내 쌀 소비량 및 생산량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미 쌀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줘서 우리 양진오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고품질 쌀 생산까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에게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잠시만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와 농업 분야에 있어 갖고 쌀에 대한 그 생산 촉진과 오늘 이 조례로 인해 갖고 그간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쌀을 고품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쌀 소비는 감소 추세이고 소비 트렌드도 맛있는 쌀, 고품질이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일품벼에 대체하는 우수 품목을, 우수 품목의 교체를 위한 종자 보급계획과 지도를 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는 일품벼와 영호진미 수매 가격을 차등 가격으로 수매코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6년부터는 단백질 함량 의무 표시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적정 시비를 적절히 철저히 지도해서 GAP 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우리 시는 796㏊를 감축 계획에 있습니다.
논 타작물 직불제에 ㏊당 2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전략작물 직불금 동계 밀 사료를 작년에 50만 원에서 ㏊당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하계 조사료는 ㏊당 430만 원에서 ㏊당 5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벼 농가에 대한 농업 대신에 밀·콩·가루쌀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서 고품질 쌀 생산에도 추진해 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설명해 줘서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일본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한 5%밖에 감소가 안 됐지만 지금 쌀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쌀 사재기도 하고요. 이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 쌀을 지금 수입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7만㏊를 줄이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전국적으로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신용하 위원 거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거만큼 우리도 그렇게 감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특등 비율이요. 산물벼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건조벼도 거의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 2등급 벼는 7배, 비율로 따졌을 때요. 건조벼 같은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일품벼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아주 고급 좀 우수한 요즘에 벼를 쌀을 생산하면 좀 생산량은 줄어들더라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은 줄지 않는데 우리 구미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도 많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 되는데 이제 일품벼가 지금 우리가 재배한 지가 얼마 됐죠, 구미에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30년.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한 30년 정도
○신용하 위원 예, 너무 오래되다 보면 농약이나 비료에 대해서도 좀 대처가 안 되고 그만큼 30년 동안 우리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뭐 다른 좀 품종으로 좀 개량을 하거나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그 부분은 또 이제 기술센터에서 종자 개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종자하고 우수 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잠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종자 보급은
○위원장 김낙관 아니, 종자 보급까지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고
(최용희 기술개발과장에게)
예, 과장님 그거는 자.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이게 쌀 생산 지금 조례지 않습니까. 쌀 생산 조례인데 지금 팔리지 않는 쌀을 우리가 이제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꾸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실정은, 근데 앞으로는 저는 진짜 고품질 쌀 생산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일품벼가 지금 특등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자꾸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저는 이제 조례 만드는 거 만들면 이제 그거 맞춰서 이제 준비는 하겠지만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요.
○양진오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의원 우리 신용하 위원님 참말로 농촌 의원님답게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과 많은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3년간 준비해가 영호진미를 이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23년 하다 보니까 특등은 전부 다 영호진미에서 나왔습니다. 농업인들이 품종 잘 바꿨다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일품이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 3,000㏊ 정도가 일품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미소진품이라고 2026년도에 생산할 거를 위해서 이번에 채종포를 한 10㏊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 채종포를 하게 되면 2026년도에 1,400㏊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되고 2024년도부터는 영호진미 그다음에 미소진품 그리고 기타 벼 이래 아마 수매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도 조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저는 우리 소비자들은요, 비싸도 좋다고 하는 쌀 먹어요. 이게 왜냐 하면 집에서 옛날처럼 밥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싸더라도 맛있는 쌀, 좋은 쌀을 좀 먹고자 하는 소비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한 포 20kg에 얼마씩 지원한다고 해서 이거 뭐 식당가나 이런 데 대량으로 하는 이런 데서만 좀 사용하지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농촌에 우리 소득 증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로 우리가 이제 소비촉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그런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도 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 양진오 의원님이 좋은 조례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에 맞춰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진오 부의장님께서 이번 쌀 이거 조례안은 반드시 지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담당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소진혁 위원 잠시만요.
이번 저희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월 12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품질 쌀도 생산해 내고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일본을 뭐 이야기하시는데 일본은 뭐 지정학적으로 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하고 저희 구미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배 면적도 일부 감축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그리고 품질 고급화하고 해서 우리 구미시가 지금 저도 오늘 동 지역에 저희 기술센터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가공식품 관련 가공 쌀을 많이 해서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역의 정서를 읽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요도 창출할 수 있고 정부 대응하는 거에 같이 발 맞춰서 나간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맞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미의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한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보고 건으로 2024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물량 3만 5,071본 방제를 위한 소요 예산 35억 중 부족 예산 8억 원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주민 생활권 및 가시권 등에 6,000본을 방제함으로써 12월 말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기관과 도시공사의 성급한 진행 및 설명 부족으로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금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구미시 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투자유치과 동의안 1건입니다.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에 따른 중소규모 산업용지 수요를 해소하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SOC 사업 등에 따라 산업 인프라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므로 동의안을 재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산170-2번지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을 토대로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무적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재무적 내부수익률을 근거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 입지와 관련하여 상부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개발계획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706억 7,700만 원의 구미시 재정을 필요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 부서와 구미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수익 등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등 재정 부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소규모 산업시설용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2030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 물류, 방산, 반도체, 첨단산업 등을 견인할 배후 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구미도시공사의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또 새로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셔 갖고 큰 거를 이제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설명 자료에서 우리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분양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예, 분양 가격은 원래는 조성 원가로 해야 하는데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 가격을 조성 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령에 시행령에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양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 전에 저희들 조성 및,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 분양에 관한 조례를 해서 조례 제정하고 분양 조정 다 되면은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분양 가격을 결정하면 이제 조성 원가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건 그때 이제 상황 봐 가지고
○신용하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인하 그러니까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일단은 지금 재정 지원금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706억 정도 재정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개발 이익이라든지 지금 사업단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 예비비 부분하고 개발 이익 중에 수익하고 그에 따른 또 법인세하고 이런 거를 한 61% 정도 저희들 절감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예,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 우리 지금 9대 때에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 이후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렇죠.
○신용하 위원 분양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지난번에 우리 할 때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거를 약속할 수 없다, 706억을 우리가 구미시가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거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돼서 분양 가격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12월에 우리가 이제 한번 조례를 아,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사실 지역 내에서도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고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공사 측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천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합니다. 꼭 들어가기를 원하고 저도 뭐 그런 마음은 똑같고요. 하지만 이 수용되는 부분 마을은 이제 마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평생을 그곳에서 사시고 그리고 뭐 땅이 넓고 막 이러면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주단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법정 우리 주민 설명회 말고도 그전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 좀 많이 해 갖고 저는 이 일반산업단지가 장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천이 화합되고 더 발전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나눠져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안 되게 좀 원활하게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목소리를 계속 낼 건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여기 이제 뭐 동의안 통과되면 예,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찬성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저는 원활하게 이 일반산업단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참 지난달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걸로 3시간 이상 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땐 부결이 됐고 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과장님, 바뀌시고 업무 파악은 다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한다고는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100%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현재 지금 이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이제 했던 자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내부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없고 일정이 지금 자꾸 딜레이 되는 일정 조정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든 구미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일반산단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다 이제 동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방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신용하 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어떤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하게 좀 협의를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이게 정례회 때 왜 이게 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설명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과장님들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3시간 넘게 이걸 토의를 해도 그때 부결이 되고 나니까 위원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밖에 나가서 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지금 와서 이거를 아무 조건 변화도 없이 다시 올려서 한 달 만에 다시 통과를 시킨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칠곡 오평 쪽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아, 예, 제가 말씀을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 오평은 지금 '31년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37만 평(1,221,000㎡)을 지금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신공항이 한 '30년도에 개항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평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지난달에도 분명히 그 얘기는 했었지만 빨리 하는 게 이거는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지역을 쳐다보고 칠곡에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생태계로 봤을 때는 구미하고 칠곡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1년에 37만 평을 준공을 하겠다라고 칠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딱 빠졌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양 원가거든요. 분양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시기에 준공을 시키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지난달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지마는 방금 뭐 지역구 의원님 걱정을 하셨는 게 이제 거기서 이주해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대한 서운함이 없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게 이제 분양 원가에, 분양 원가에 어떻든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니까 칠곡 쪽하고 제가 봤을 땐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가 가면서 이게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되 원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오픈을 시켰을 때 최소한 그래도 경쟁력을 이만큼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제약 조건이나 우리가 구미가 최소한 칠곡에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일반산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왜 지난달에 그래 이게 부결이 되고 동의안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을 하고 조건 변화 없이 그거를 또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정말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하여튼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아까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재정 부담 706억에 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겠지마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잘 진행돼서 일반산단이 이렇게 어렵게 동의안을 다시 받아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과장님, 좀 일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동의해 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저희들 공단하고 저희들 뭐 충분히 이제 더 전문성도 가지고 예,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4,659개소이며 그중 미집행 시설은 883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34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34개소로 전년 대비 199건이 증가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결과 703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실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고일인 2023년 11월 28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안 의견제시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혹시 몰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전체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 과에서 바로 주셔서 봤는데 이번에 특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선산 죽장 쪽이나 교리, 화조리 그리고 4번이 이제 고아 오로리 근처 그리고 원호리 그리고 해평에 약간 해평리 그리고 산동의 적림, 장천에는 보니까 상장, 상림 근방이 지금 많은데요. 사실 지난번보다도 더 증가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이랑도 얘기해 보지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나면은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느슨한 것 같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총괄하는 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상 2009년도 해 가지고 이제 55만 정도 돼 갖고 이제 읍면 지역에 주거지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시설 결정해 갖고 이제 그게 한 10년 도래 돼 가지고 지금부터 좀 발생이 됩니다. 2020년도에 실효시킨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도시계획을 지금 기본계획하고 이제 관리계획 지금 공람공고 중인데 저희들이 현재 향후로는 주거 지역을 안 풀고 총량제로 이제 관리를 하면 향후에는 이게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16년도, '16년도 거의 맥시멈이 될까 그래 생각합니다. '16년도 풀었는 거. 점점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과거에 그러면 너무 저희가 우리 시가 이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무 방대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어찌 보면 제대로 계획을 잘 못 세운 거라고 반증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발전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인구가 좀 실제로 줄다 보니까 좀 점점 좀 줄여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정지원 위원 여기 이번에는 읍면 지역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동 지역 저는 동 지역 의원이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오동 그리고 인동·진미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기미집행 같은, 저희 동은 지금 거의 없는데 작년에 하나 저 우리 동도 20년 지나서 시효 될 뻔한 거를 도비를 붙여 가지고, 도비를 붙여 가지고 이제 살려놓은 거 과장님이 그때 팀장이셔서 아실 건데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이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아니면 할 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 이렇게 두면은 저희 내일도 도로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저희 동의 민원 현장을 가거든요. 주민들은 계속 이걸 보고 언제 집행하노? 언제 집행하노? 이렇게 계속 얘기를 요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고문을 줄 수밖에, 없다밖에 생각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총괄 과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과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 다 도로, 1% 정도가 이제 미집행 이제 공원인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다, 다 부서장은 다 계시지만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앞으로
○정지원 위원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과에서도 좀 과가 이래 세울 때 예산을 좀 잘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로과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소진혁 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만큼 갖고 나왔어요.
인동·진미 지역에 특히 이게 중로라든가 소로 관련돼서 진짜 장기간 지금 미집행 됐는데 보상을 다 해 놓고도 지금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주변 통학로라든가 그다음에 소로인데 조금 계속 실효 가까이 오랜 기간 지금 정체돼 있는데 도로과장님, 인동·진미에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웃음소리)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동료 위원 지적하지 않습니까, 인동·진미가 제일 많다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소진혁 위원 예,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이 왜 이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의 얘기를 봐서는 '95년도, 6년도에 많이 풀어가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주원인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 2005년은 아니고요. 이천 지금 10년도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갑니다. 20년이 이제 실효 부분이고 그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이제 2015년도인데 2009년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거 지역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이제 시설 결정을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도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개발된 동 지역에서는 이제 주거지역 크게 없었고 이제 읍면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때 좀 풀었는 게 지금 도래됐는 겁니다, 10년 차.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니까 장기미집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자, 읍면 지역에 거의 다 지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당시 10여 년, 20년 전에 도시계획 짤 때는 구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 지역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짰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양진오 위원 빈틈없이 짰을 겁니다. 그 이후에 구미 발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재개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4공단 확장단지가 그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갔습니까?
자, 도시계획은 해 놔놓고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구간을 줬고 다시 다른 재개발 뭐 업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 할 수 있는 인허가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일단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제 대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뭐 읍면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도 줄고 하니까 이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조한 건 실제 현실입니다.
○양진오 위원 자, 과장님, 우리는 중앙부처에 서울에 중앙 집중한다고 목소리를 내죠? 그럼 목소리 내면 안 되지, 서울 다 가야 되지. 그런 거 아니라요?
자, 우리는 중앙 집중된다고 서울에 하지 말고 지방 살리자 하고 정작 구미시는 중앙 집중하고 읍면은 팽개치고 도시계획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요. 좀 전에 동료 위원 얘기하는 거 안 들었습니까? 대다수 읍면 지역이 다 해제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2040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어떻게 짰습니까? 총량제 중심으로 짜서 수요가 있는 데 개발해 주겠다로 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지금도 집중화돼 있는데, 지금도 집중화돼 있는데 총량제 중심으로 짜놨다? 그럼 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읍면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님?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여기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의지가 없다기보다 제가 봐서는 이제 2009년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분들이 읍면도 소외하면 안 된다, 그래 이제 주거 지역을 좀 많은 배려를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고 또 아까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름 그 당시에 열심히 해서 이제 주거 지역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총량제를 안 하고 바로 이제 도시 개발이 참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바로 주거 지역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 시설이 양산되면서 지금 이제 그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해제가 되는 그런 단계를 겪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게.
○양진오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4공단 확장단지를 개발 구역을 안 주고 지금 5공단에 지금 해평이라든가 산동 쪽에 엄청난 또 구획정리지구를 지금 수자원공사에 줘놨잖아요. 그리고 원평1, 2, 3지구까지 지금 개발 재개발 다 들어갔죠? 자, 이런 재개발들을 다 할 수 있는 허가를 누가 줍니까? 선산읍장이 줍니까? 구미시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소비가 많이 있는 데 사람이 모이는 쪽에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2040년 도시계획은 총량제 중심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더 집중화되는 겁니다, 더 집중화. 그래 놓고 우리는 서울 집중하지 말라 하고 지방 균형 발전하자 합니까? 이제, 이제 막 온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전 공무원이 알아야 되고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장님 들어야 되겠기에 가슴이 답답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된 지 30년 됐습니다. 그동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은 거는 쓰레기장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추모공원, 기타 등등 혐오시설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재개발한다고 다 다시 바꿔 가지고 시내로 또 집중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그래 장기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그냥 듣고 말아란 말입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내왔는 거고 가야 될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브레이크를 걸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래 간곡함은 이제 시군 통합 30년이 되면서 우리가 남은 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조금 다행은, 그나마 다행은 지금 뭐 어디를 개발하니, 개발하니 이카면서 관광 사업화는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인구가 없고 이러면 정말 지방 소멸됩니다. 저 농촌 지역 소멸됩니다. 옥성이나 무을, 도개, 해평은 좀 덜합니다마는 이런 쪽들은 인구 2,000 이하로 다 내려갔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전원주택 개발하라 하고, 하고 있는데 행정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좀 행정 좀 해 주시고 무조건 기간 돼서 해지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새로운 곳을 찾아 가지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을 어떻게 또 할 건지 그것도 같이 좀 걱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그동안은 도시계획 일몰제라는 게 없었다가 2020년부터 이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동안은 뭐 이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냥 계속 묶어져 있다가 이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몰제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예산 문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대지에 한해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10년도 사실 굉장히 긴 겁니다. 자기 재산을, 근데 물론 도시계획이 선이 그어지면 앞으로 거기에 뭐 도로가 생길 거고 아니면 공공시설이 생길 거고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고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제 엄청나게 우리 시의원분들한테도 엄청 닦달하고 아마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요구가 많을 겁니다. 민원도 많을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20년이 되면 이제는 실효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도 180개가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128개가 실효 대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 128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집행 제외 부분은 180개인데 실효 대상은 이제 128개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2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딱 20년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2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20년 돼 갖고 이제 128건이 이제 해소된다면 물론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근데 개발은 또 못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게 맞습니까? 그 도시계획에 있을 때는 장기미집행 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다가 50%, 실효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실효가 되면 이 시설 결정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는 그대로 있는데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10년 장기미집행 되면 이제 50% 감면을 하다가 이분들은 이제 바로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내년부터 재산세가 이제 2배가 되는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막아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다시 재산세를 원상복구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10년 동안 계속 반값을 내고 있다가 재산세가 2배 되는 효과거든요. 원상복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느낀 거는 2배 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부턴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라고 시에서 저는 말하는 게 이게 좀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야 이분들 기대도 높고 하겠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산권 행사하십시오 하고 재산세는 다시 원상복구 하면 2배가 되면 이분들에게는 피해만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된 게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는 좀 이런 거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미집행이 총 883건 중에 180건은 실효와 뭐 집행 제외되고 실효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신용하 위원 집행되고 이제 703건이 하는데 실제로 2029년까지 703개 중에서 하겠다고 계획 잡은 게 26건입니다. 이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677개는 또다시 일몰제로 인해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 관리계획 지금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 가지고 관리계획 정비 중인데 실질적으로 이번부터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거 지역도 안 풀뿐더러 주거 지역을 풀어 갖고 이제 가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다 넣어야 됩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그걸 배제를 하고자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꼭 필요한 도로에서만 시설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실시계획 인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같이 해서 이게 미집행이 되는 경우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또 선심성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제가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2년도에는 203건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이.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예.
○신용하 위원 2023년, 2024년도에는 335건으로 130건 정도가 늘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또 실효된 거 하면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2025년 올해는 534건입니다. 한 200건이 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거의 지금 335에서 200건이 늘었으면 거의 한 170% 정도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얼마큼 더 늘지 사실 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몰제 해 갖고 결국에는 이분들은 지금까지 기대를 하다 하다가 이제는 이제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산세만 더 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진짜 좀 시행할 수 있는 그거부터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신용하 위원 공원녹지과 이번에 공원이 8건, 녹지가 4건이 지금 집행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잠깐만 예, 예, 마이크.
우리 지난번 2020년도에도 우리 공원 부지 일몰제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 공원화 시키고 뭐 한 70%는 공원화 나머지 30%는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개발하는 걸로 해서
○신용하 위원 지금 중앙공원도 한번 해 보다가 됐고요. 꽃동산도 이렇게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지금 8건하고 녹지 4건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지금 이 건은 이제 대부분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보통 이제 해지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걸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건 20년 동안 이제 안 해 갖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거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공원하고 녹지에서 이제 제한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해지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계획이 풀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난개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2020년도에도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굉장히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저희가 최대한 문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효하는 걸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아니, 뭐 문제 없는 거가 실효된 게 아니고 20년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실효성이 있으면 조기에 좀 시행을 해서 시행이 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저희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효를 시킬 예정인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우리 과장님도 뭐 이제 새로 맡으시고 하지만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냥 희망만 주고 실체는 없는 희망만 갖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뭐 공원녹지과장님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과장님, 그래 이게 뭐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부분에 자꾸 동의를 하신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동의를 한다고 그래요? 도시가 성장을 하고 도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면은 집행이 안 되고 실효되는 부분도 당연히 뒤따라 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집행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대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뭐 1, 2년 사이에.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실제로 중로 이상에 대해서는 스타트 할 때 벌써 이제 저걸 합니다.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가고 중로 이상은 그래도 이제 좀 큰 도로로 보고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예를 들어가 연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수용으로 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공사가 보상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중간에 막혀버리면 그거는 좀 수용에 대해서 약간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가 또 중간에서 이게 또 제대로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또 다른 대안이 생기면 이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용을 위한 집행을 행정집행을 제가 봤을 땐 구미시에서는 거의 할 의지가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계획만 잔뜩 잡아 놔놓고 일부 어떤 데까지 있는가 하면 3분의 2는 보상이 끝이 나고 3분의 1을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실효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는 시작을 할 때는 도시계획을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장세구 위원 그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실효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분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제외시키는 그런 실효 대상으로 묶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공단 주변에 지금 실효돼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산동 인근 지역이나 왜냐 하면 그런 데는 뭐 전부 도시계획 다 해 놨는데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돼가 있고 개발 못 하고 있는 데는 그냥 그대로 방치돼가 있어요. 그런 데는 누군가가 또 앞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좀 챙겨가면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또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도시계획이 돼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여기에 예를 들어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아, 이거 도시계획 돼가 있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냐라고 물으면 확인을 하겠지마는 그것조차도 안 묻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좀 정리를 해서 자, 이게 도시계획 부분이 안 찾더라도 아, 이게 도시계획이 돼가 있는 부분인데 아마 한 1, 2년 있으면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실효 대상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정보는 좀 제공을 해 주면 또 그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챙겨야 될 부분 아니면 또 실효를 시켜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지역구에 챙긴다고 챙겨도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돼가 있는지 다 지금 각 동별로 다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실 다 할 자신 없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은 많고 또 그 계획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이나 녹지 지역은 과장님, 좀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구미시에서 저는 뭐 우리 지역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일괄 해제가 될 때 거기에 공원을 좀 재지정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갈뫼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을 공원으로 좀 재지정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재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개발행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불편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금 구미시에서 그걸 강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걸 막을 방법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시에서 아, 이 부분은 정말로 영원히 공원으로 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매입을 하는 방안이든 어떻든 찾아줘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부분은 안 하려 그러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이 손 놓고 있는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땐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특히 실효되는 부분들도 사실 이 자료 받아보고 아, 이런 게 실효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지 이전에 사실 뭐 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그래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건 정말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 계속 뭐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캐가 될 내용이 아니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다 아, 이 지역에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 정도는 던져놔야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꼭 좀 잘 좀 챙겨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도시계획과장, 회의장 퇴장)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석을 가리키며「어디 갔어」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한 건 남았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5.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앞서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캠핑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 및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캠핑장 평상 및 그 외 사이트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체육공원 안길34 낙동강 체육공원에 위치한 구미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캠핑장 사용료를 카라반, 오토캠핑, 일반캠핑의 경우 10,000원, 평상의 경우 5,000원 인상하고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 인상은 운영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지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구미캠핑장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수지율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관외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정지원 위원장대리, 김낙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천과장 전천수 이게 이제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2023년도에 한 68.9%고 2024년도에 72.5%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금 인상이 이제 될 경우에는 한 86.7%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14% 정도 해서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설명 사전 설명 때도 이제 그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인근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해 보고 또 이제 자구 노력 그 시설 도시공사를 불러 가지고 자구 계획도 한번 이제 같이 세워보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군에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이나 그리고 사이트 면수를 봤을 때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결코 이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관리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도 구미캠핑장이 이제 오토캠핑장부터 해서 캠핑장이 지어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좀 잘 나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근데 생뚱맞게 그거 뭐 시설비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10,000원씩 이렇게 올리면서 이미지는 그냥 아까 수지율 14%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제가 봤을 때 관리 운영비도 충분하게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9억 가까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쥐어짜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몇십 프로는 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수지율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들한테 대한 어떤 요금 인상만 가져온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0,000원 아이구, 더 주고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잘 관리돼 왔고 운영돼 오던 구미캠핑장이 아, 저건 편의성에 의해서 요금만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된다든지 시설이 확충이 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요금만 인상이 된다면 조금 이용객들한테 대해서 썩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천과장 전천수 예.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시설비 인상을 시켜서 굳이 우리가 수지율 아니면은 뭐 지금 72%에서 86%로 개선되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겠지마는 굳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현행대로 좀 유지를 하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우리 스스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없는지 좀 찾아보고 그게 선행되고 그래도 도저히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지금 타 시군에 제가 그 사설 캠핑장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멀리는 안 보고요. 이 인근에 구미, 칠곡, 김천을 김천, 의성을 한번 봤는데 이제 오토캠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차익이 한 2만 6,000원 정도 나고요, 지금 사설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면 3만 3,75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2017년도에 개장 후에 저희들이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지율은 이제 올리는 게 지금 현재 지금 개장 후에 한 8년 됐는데 지금쯤에서는 한 번쯤 이래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됩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시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구미시에서 구미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젊은 분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미시에서 그만한 투자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거 뭐 행사를 하나 하려 그래도 1년에 뭐 한 번 행사하는 일회성 행사들도 몇억씩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연중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구미시민들 포함해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어떤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요금 1, 2만 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확장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신용하 위원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 준 게 좀 많잖아요, 시설들이.
○하천과장 전천수 예,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체육시설도 그렇고 사실 그 부분이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예.
○신용하 위원 다 우리 운영비보다 사실 수익은 다 적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복지 차원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약간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올려 갖고 이게 수익이 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인데 우리가 우선은 캠핑장이 구미시민인 경우에는 미리 우선 예약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한 60% 정도
○하천과장 전천수 예, 가능합니다.
○신용하 위원 시설 면에, 나머지는 여기서 또 안 된 분들은 나머지 40%에 더 다시 또 예약을 또 할 수도 있고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좀 이런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60% 하면 거의 꽉 찹니까? 어떻습니까, 예약 현황을 보면? 매달 이제 60%를 먼저 선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천과장 전천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라반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96%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주말에는 100%인데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노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인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주말에는 거의 한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거의 이제 사용하는 구미시민의 퍼센티지가 한 90% 정도가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구미로 관광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분들이 구미시민이 너무 다 차버리면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우리 예전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캠핑 그 고? 무슨 캠핑 그 부분들을
○정지원 위원 고아웃.
○신용하 위원 고아웃, 그거였나요?
○하천과장 전천수 예.
○신용하 위원 그거 해 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셔 갖고 구미에 좀 많이 오고 싶다,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확장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한 9월 달에 이제 준공 후에 시의회 그거 이제 동의안을 거쳐 가지고 올해 연말쯤에 지금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캠핑장하고 또 새로 확장해 갖고 새롭게 또 만드는 사이트도 더 크게 더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미시민들이 또 쓰는 거와 또 외부 사람들 어떻게 또 끌어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서 또 그거를 또 이원화해서 또 우리가 시설을 또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또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 외부에서 구미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또 그거와 또 구미시민들이 또 사용하는 거 이게 저는 참 절충안을 좀 잘 만들어, 만들면 두 가지가 좀 좋지 않을까. 지금 60%가 이제 구미시민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우리 구미로 올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구미로 와서 또 소비를 또 할 수도 있도록 우리 또 유도하는 그런 것도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예.
○신용하 위원 좀 고민을 좀 하고 또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예약을 못해서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구미시민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복지 차원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전천수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노쇼는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지금 2일 날 이게 예약을 하죠? 2일 날 합니까?
○하천과장 전천수 이제 1일 날 이제 10시부터 14시까지 전입자가 이제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4시부터 24시까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하고요.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구미시민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노쇼 발생은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뭐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이나 이런 거 중에.
○하천과장 전천수 그게 뭐 특정하게 뭐 이래 어느 한쪽이 많은 거는 아니고요. 그게 뭐 불과 한 1% 미만 정도,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행이다, 그래도.
○하천과장 전천수 예, 예, 노쇼를 할 때는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통과시켜 줘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
(「예, 원안 가결」하는 위원 있음)
원안 아, 장세구 위원님 다른 의견 주셨잖아,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 김낙관 정회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장세구 위원 시장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무슨 의사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갑자기 이번 설 연휴에 시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영장이라든지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데 지금 그 수영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지금 전부 정상근무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대요. 왜 그런 결정을 의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통보받은 거 없죠?
○위원장 김낙관 없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 볼링장 3일 쉬라 했대요.
○이명희 위원 볼링장은 3일 쉬라 했대요.
○장세구 위원 아니, 3일 쉬라 하고 안 쉬라 하고 그걸 떠나서 그 공휴가 법정 공휴가 있는데 설 전날까지 근무를 시키고 이건 내가 봤을 땐 좀 너무 일방통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그 회의 종료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복지과가 저희들 과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건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근무를 우리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고향에 가셔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명절 연휴는 28일, 29일이 설이면 28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누군가의 며느리고 누군가의 엄마인데 또 그분들을 다 같이 그냥 근무해, 이 말 한마디에 근무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왜 시장이 어떤 권한으로 그런 권한을 행세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진위를 국장하고 과장을 불러서 진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팀장조민규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투자유치과장유태란
- 산단조성관리팀장최희헌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도시계획과장김현호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하천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개발사업단장강창조
- 개발사업팀차장김우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