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3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1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4.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보고 2건, 관리계획안 4건,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성 의원님 대표 발의로 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민성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20명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부터 결과 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정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예산 편성 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 등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는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용역 실명제에 관한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주관 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해 결과를 평가하는 등 결과 공개 및 활용과 점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을, 안 제16조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 정책연구결과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사 중복 과제 선정 금지, 정책연구용역위원회의 설치·운영, 용역 실명제, 공개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규, 형식,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용역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용역 결과를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었던 종합 기술 용역 및 공사 설계 용역 사전 심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용역 예산 편성 및 미흡한 사업 계획 등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 부서 및 예산 심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 및 기준 수립을 철저히 하여 용역 대상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님 대표 발의로 1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도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결산 기준 전자정보기술원의 경우 3억 2,900만 원의 억 단위의 출연금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서 해당 예산을 반납 없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정확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규모의 출연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제용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산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이 정산 및 반납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교부 목적 사업을 완료한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정산 보고 및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9조에서는 정산 및 반납 결과 시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출자․출연금의 경우 공사․공단 또는 재단 등의 신규 설립 시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음 해에 신규 지출 해소로 인하여 증감률이 낮아지는 등 기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 값 비교보다는 재정 여건 대비 적절한 규모의 출자․출연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등의 증액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사후 관리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며 이는 곧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미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입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더 유용한 방향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경비의 보증금과 달리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정산 잔액 반납 등 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절한 집행 여부와 집행 잔액의 사용 등을 명확히 사후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 사업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상호·이지연·장세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님 대표 발의로 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자살 위험자 등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실종자를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 등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 위험자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서는 홍보 교육 및 물품 지원 드론을 이용한 수색과 실종자 조기 발견 협조 사업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실종자 발생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실종 취약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단순히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넘어 실종자와 그 가족이 느낄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구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와 구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복귀를 돕고 실종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취약군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를 보호 위해 국가의 책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예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은 정확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하여 각 사업별 소관부서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조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작년 소관 공모사업은 총 6건으로 이 중 선정된 공모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 11월 선정되어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동면 신당리 1423번지 일원의 확장단지 상가 지역에 위치한 보행자 특화 거리의 경관을 조성하는 공공 디자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주거 단지와 상업 지역이 공존하는 거리에 특색 있는 가로 경관과 야간 경관을 조성해서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소 인근 상가 등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은 장소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성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오천, 구미천, 인노천 일원에 연말까지 AI 기반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상 데이터, 하천 수위 감지 센서 등으로 계측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향후 다른 하천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미선정된 4건의 공모사업은 치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향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과장님은 2025년 문화선도 산단 조성사업 현장실사평가로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장님,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경관 디자인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려요.
제가 당시 설명회에서 여쭤봤던 게 우리가 지금 선정된 곳이 산동 확장단지 상가이지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군데를 놓고 그 지역이 경관 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셨을 텐데요. 같이 검토된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여기 도 경관 요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업으로는 아마 요거를 타기팅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예, 예. 요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사업 공모 건으로는 요 사업을.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지정됐나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3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예.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도 경북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던데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가 결정됐는지가 제가 궁금했는데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이지연 위원 혹시 이유가 도비인가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요 부분은 지역 상인 상가 번영회에서도 ´21년도 수공에서 조성하고 난 후에 어떤 특정 요런 것들이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지역에 가보셨어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예, 예. 현장 가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더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거기 지금 분수하고 이렇게 공간이 조성은 되어 있는데 상가가 있다 보니 찾는 이제 뭐 방문객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좀 더 특징적인 지역에 맞는 특징적인 공공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닙니다.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해마다 도에서 공모하는 건이고 또 간판 정비하고 같이 이제 진행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도비 사업이 우리 전체 시청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혹시 공개가 되었나요?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이지연 위원 제가 찾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단발이 아니고 이후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혹은 시비로 해야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산동에 여기로 하는 걸로 결정되고 뭐 구미시 홈페이지에 보면 인동 로데오 거리하고 선산의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하고 인동 정류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정해진 산동 확장단지가 있는데요.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위원님 여기가 공모 형태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형태의 도비도 다양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제 같이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일단 이 정보가 공유가 되어졌으면 다른 지역에 필요하신 뭐 방금 말씀하신 상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또 경관 디자인 사업 공모 선정되었다는 보도 자료만 나오고 현재 주민들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붙는데 저는 왜 부서에서 이걸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산동으로 결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조성된 지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고 분명히 필요한 사업 대상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국장님 좀 설명 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 그래도 이제 경관 사업은 지금 전체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관을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미래도시실에서 과에서 주민숙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읍면동장 건의 사업으로도 들어오고 저희들 순방할 때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정리를 해서 공모에 응할 거는 공모에 응하고요. 자체 사업으로 정리할 건 해서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런 의견이 의회에 처음 의견이 아닌데 저는 시에서 그런 검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나름대로 저희들 경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지를 어떤 곳을 검토했는지를 여쭤보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현재 저희들이 경관 대상지로 이제 신청받은 사업은 이제 읍면동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읍면동별로 하시는 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그렇죠. 읍면동.
○이지연 위원 예,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나요?
제 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되고 도비가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여기에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는지 사실 의회에서는 이렇게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수월하게 예산이 잡히는 것을 이때까지 이용한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정작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채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고 시장님의 이름으로 보도 자료 나가고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검토는 되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일부 뭐.
○이지연 위원 예, 도비, 도비 되면 도비 1억 2,500 시비가 3억 5,000인데요. 도비가 결정이 되면 그냥 시비는 당연히 붙습니까? 2배가 넘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생각을 안 했는지 그게 참 답답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지연 위원 예, 뭐 이거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은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떨어뜨려 주는 500만 원 1,000만 원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싶은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구미 시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구미시의 주인이 공무원인 것 같다고요. 주체적으로 그걸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편성하고 주체적으로 사업 집행하다 남으면 남는 거고 이런 구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뭐.
○이지연 위원 예,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비만 붙어지면 당연히 공모사업이 선정이 수월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공모사업 물론 신청할 때에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계획이 좋고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저희들 좀 더.
○이지연 위원 이런 사업을 보고하도록 해 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업의 선정이나 혹은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구미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참여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언제쯤은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어야 구미에 남고 구미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2024년 총 6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5건 선정, 1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 5건은 인구청년과 3건, 아이돌봄과 1건, 교육청소년과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 6,400만 원이며 국비 107억 900만 원, 도비 1억 8,800만 원, 시비 4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럼 선정된 공모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과 소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신입 청년 직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여 명의 미취업 청년과 직장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구미역에 조성 중인 청년거점공간 내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청년과 구미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함께 시정 홍보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7월 구미역 청년거점공간과 동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소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7,700만 원의 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학업 놀이터 운영, 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시책 발굴 사업,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올 한 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구미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역 사회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지역 인재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지원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9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아동 중심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 책임 기업 참여, 공교육 혁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3개 분야에 9개 추진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발전 특구의 성공적 운영으로 사람 중심 인재 도시 구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아이돌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구청년과 박 과장님 올해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총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 예. 인구청년과장입니다.
청년 도전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11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10억 정도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년 우리 ´23년도 8억 7,700 ´24년도 9억 1,900 그다음에 계속 좀 증가 추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사업 최종 목표 목적은 뭡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일단 청년 미취업 청년들 아니면 구직단념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청년 프로그램들을 국책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래요. 그래 저도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정말 일자리는 매우 지금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더욱더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요새 뭐 구직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는 청년을 가르키는 신조어 니트족이라든지 뭐 등장할 만큼 구직단념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기업마다 인력난이 나고 청년들은 구직난이 나는데 이 또한 또 또한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도 이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청년에게 국민 취업 제도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취업 시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구호만큼 저는 현실성이나 우리 정말 공단에 인력난 났을 때 이게 실효성이랄까 이 맞춤형의 체감형이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근한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방 소멸에 청년들이 특히 일자리 기준으로 이런 지역에 전국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다들. 구미 맞춤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명분을 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저희도 큰 방향은 저희도 이제 저희가 제조 산업 도시인 만큼 이제 그런 이제 구미에 맞는 맞춤형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청년들에게 교육도 하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죠. 사업비가 증액되고 증액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실효성인데 우리 구미에 실업 청년들 취준생들이 구미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도 있고 또 회사가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적응해서 환경에 또 맞춰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근한 위원 그 단계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는데, 따라서 저는 구미시의 노동 인구의 감소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매우 기대는 됩니다마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맞춤형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 정말 이거 말고 말이죠. 한 번 더 머리를 맞대서 맞춤형의 그런 취업 제도를 한번 추진 한번 해 봅시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 과장님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비슷한 연속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청년의 취업 1년 이내 조기 퇴직이나 아직 이직이 증가 추세로 있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시청 청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연결선상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근한 위원 예, 취업에 관련해서 노동 인력 증가를 봐서. 관련해서 저는 청년 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의 청년 친화 조직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직장 적응 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구직 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를 이해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딱 적용돼서 그게 방어적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이게 청년 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현재 이제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인사 담당하시는 그런 이제 임원도 상대로 해서 서로서로 이제 그런 이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김근한 위원 박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우리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고 난 뒤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제일 큰 사유가 일의 노동 강도 때문은 아닙니다. 그건 한 20~30% 되고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중에 뭐 세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인성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제재도 분명히 그런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근한 위원 기존에 공무원 세계라든지 사기업에도 우리도 사기업에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특히 성희롱 이런 건 상대가 그 피해자가 원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개최를 하게 돼 있어요. 빈도수가 옛날에는 공정 사고나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마저도 구미를 떠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해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근한 위원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련해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또 그 조직에 들어가면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처벌 규정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방 차원에서도 한 방법이다.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청년을 위한 보호 정책을.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하고 그 조직에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방적 상벌 관계도 확실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책 강구를 좀 세워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으시면, 있으시면 저 잠시 쉬고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하나 잠깐만.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연장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좀 여쭙고 좀 보강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미가 젊은 도시로 근무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김민성 위원 근데 반면으로는 젊은 분들이 구미에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도 반면에 또 젊은 청년분들의 취업률이 낮다라는 좀 반대적인 또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한 뉴스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기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돌리고 있지만은 청년들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 거는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근데 저희도 뭐 그런 저기 안에 저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전수조사는 해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 취업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접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게 한번 훑어보면 저희가 청년분들이 지금 갖고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 농부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돌리면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나 청년 도전 이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 갖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돌봄과 우리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공사 잠시 좀 짧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세 가지 꼭지 중에 한 군데 한 사업은 저희가 기존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던 팝업 놀이터 하는 그 사업들을 기조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세 꼭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이네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도비 시비.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본 위원이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구미시 아동정책 사업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예, 또한 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단순 놀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아동의 집중 놀이를 좀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업에 뭐 구체적인 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했던 우리 이제 그 팝업 놀이터를 좀 더 올해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르르 놀이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좀 더 다양하게 또 좀 더 많은 횟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또 이제 발달권이나 놀 권리의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너의 꿈이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건전하게 미디어 안전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들인데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1년 동안 할 때 이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오늘도 저희가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제 사업이 시행이 시작이 되는데 기간 안에 필요한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 매달 하는 모니터링이 되기도 하고 또 연말에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해서 잘 정책에 잘 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학부모 위주로 주로 합니까? 모니터링.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참여 대상이 이제 아동인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참여 대상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가족들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런 모니터링 자료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뭐 우리 부서에서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론적으로는 아동이 직접 놀이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게 또 스킨십은 중간중간에 부모님들하고도 스킨십을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더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김근한 위원 관련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안전재난과 2건, 공공시설과 1건으로 총 3건 사업비 495억 5,400만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자체 중심의 안전 관리에서 벗어나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읍면동의 자율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고아읍, 도량동, 선주원남동, 인동동, 양포동 등 5개 읍․동에서 공모 신청하여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활동, 지역 안전 문제 발굴 및 건의, 지역별 재난 취약 지역 마을 순찰 및 점검 활동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행정안전부 2025년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면 상림리 일원의 지방 하천, 소하천, 일부 저지대 내수 불량 지구 등 재해 취약지를 통합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이며, 하천 정비 8.4㎞, 교량 재가설 24개소, 배수 펌프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억 원이며 국비 50% 241억 원, 도비 72억, 시비 169억 원이 소요됩니다.
3월 중 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 9월 착공 계획으로 2029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고단열 벽체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남통 경로당 등 10개소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안전재난과이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었고 이거는 보면 주민 주도 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민이 안전 취약지 파악하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잘 알 거니까 파악하고 재해하고 재난 예방 활동하고 주민 자체 순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배정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무엇을 어떤 걸 구매했죠, 주로?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작년에 5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600만 원씩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주로 한 게 이제 순찰 조끼라든지 장비 임차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임차하고 그리고 소화기 안전용품 이런 걸 사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이제 협의체 순찰이라든지 점검하게 되면 점검 수당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운영을 했죠? 그럼 ´24년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은 이제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비라든가 눈이 보면은 국지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설 명절 경우에도 보시면은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눈이 1cm밖에 안 왔는데 무을이나 선산 쪽으로 보면은 20cm가량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정동 쪽으로 이런 데 비가 올 때도 송정동 시내 방면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천, 산동, 인동, 이런 쪽으로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날 수도 있고 신속하게 읍면동에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호의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은 먼저 옛 우리 도로과라든지 하천과, 안전재난과에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이 자기 지역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곳이 수해가 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미리 예찰을 해서 위험 요소를 한 개라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0개 읍면동으로 확장 확대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아직 확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이 예산이 총 국비가 14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비는 4,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읍면 지역이 여러 가지 취약 지역도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안전협의체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지금쯤은 25개 읍면동이 다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도 이제 홍보를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님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뭐 강제적으로 다 하라고 또 어떻게 지침을 내려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25개 읍면동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 또 행안부에서 어떻게 내려줄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이 안전협의체 구성에 반대를 했던 의원이고요. 이런 위험 상황에 주민들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러면 이 안전협의체에 안전에 관련되는 교육은 혹시 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혹은 안전 우리 소방서하고 여러 기관 간에 뭔가 협동해야 되는 거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은 조직이 구성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불이 난다면 불에 소방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지연 위원 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그런 거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도시전략과 거기에서 공모사업은 공무원이 결정해서 하면서 이런 거는 안전협의체 구성은 또 주민 주도라고 올리셔서 예 제가 좀, 예, 기가 막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하천 붕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국지적으로 야간에 오는 폭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비해서 주민 대피 훈련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안전협의체 구성만 해놔 놓고 예, 플라스틱 삽하고 뭐 이런 거 샀는데요. 그게 과연 다인가? 안전협의체 구성을 해놓고 운영 단계에서 뭔가 발전되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다른 읍면동에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생업을 하고 자기 일이 있는 어쨌든 민간인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순찰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 사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뭔가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려면 어느 지역의 장애인이 있다 혹은 어르신이 있다 그럼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유관기관 간에 훈련도 좀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 부서에서 하시는 이 활동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업 해가지고 다른 데는 특교세도 받고 했던데요. 우리 사업이 뭔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부 부처에서 보았을 때도 단편적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포항에 이 안전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안전협의체를 주민한테만 이 안전을 맡겨 놓으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민간인한테 이걸 맡기고 예산을 주고 삽 사고 모래 주머니 사줬으니까 너그가 해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뭐 이해는 공감은 가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방하고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는 거지 그 위험 요소를 이분들이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지 일을.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 그때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행감에서 이걸 다시 다루겠지만 주민 대피에 대한 거나 유관기관 간의 합동 대응을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양포동에 양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으로는 양포동 안전복지센터로 바꿔질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읍면동으로 내려서 읍면동에서 현장에서 직접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내려올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총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각 1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3,800만 원이며, 국비 1억 9,100만 원, 도비 5,1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4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 분산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복지 플랫폼 구미 복지로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고, 복지 시설 찾기와 도움 요청, 나눔 신청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로 6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올해 1월에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가족의 동행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와 일자리, 건강 관리 등 복합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 LH 매입 임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 기초 조사 7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인데 이게 어르신복지과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련돼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서에서 전담해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내가 손을 대려다가.
그래서 이 과가 좀 다른데 전체 통합해서 복지 관련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조례를, 조례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사업 자체가 다 연결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통합 돌봄이라서.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의논 잘해서 조례도 잘 담고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하매 벌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미가 좀 늦었는데 그 부서에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습니다마는 좀 걱정스럽고 지금 계속 구미 자체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작년 9월부터 진행됐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자립 대상자 발굴하는 것도 힘들고 입주하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었는데 작년에 예산과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차이가 나죠?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예.
○김민성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작년에는 3억 3,800에서 금년도에는 2억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김민성 위원 줄어들면 사업이 좀 뭐 좀 축소되거나 이래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사업은 이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금액이 좀 줄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조금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자립하는데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이제 보건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2024년도에 총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건이 선정되고 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1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평생학습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2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3명의 신청자 중 22명이 선정하였으나 실사용 인원은 8명으로 실적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상 교육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적정 기관 및 희망 교육 분야에 대한 선택지가 적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도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대학의 평생교육 이용권 기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어르신, 청년 세대 등 사업 대상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만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지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예, 담당자가 김재현.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평생교육사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평생교육사 우리 구미시가 몇 명 둬야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지금 저희가 인구가 40만 명이니까 10만 명당 1명이면 한 4명 정도.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우리 4명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저희들 지금 1명 있는데 지금 1명 임기제 8급 모집해 갖고 이제 2명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임기제로 하는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임기 제한 이유는 평생 교육사에 대한 직렬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다 평생교육사는 임기제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대체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공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이지연 위원 법정 배치 기준이잖아요. 10만 명당 1명이죠,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게 공모사업을 우리가 땄어요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사를 더 확보해야 이런 지원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니즈는 굉장히 높은데요. 충분히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공모사업까지 이걸 평생교육사가 담당으로 해놓으면.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그래서 제가 올해 가서 임기제 8급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1명 더 채용.
○이지연 위원 임기제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기제도 상관이 없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이게 평생교육사가 이렇게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임기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평생학습원에 공무원은 몇 분이시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공무원은 저 포함해서 12명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12명 있는데 평생교육사는 법정 배치 기준이 10만 명당 1명.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이지연 위원 적어도 4명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1명이었고 거기에 임기제 1명을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거 공모사업 선정하고 그럼 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까지 평생교육사한테 주는데 그냥 무책임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1명 더 충원해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족하지만 1명 더가 아니잖아요. 임기제인데다가 그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쨌든 40만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이지연 위원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법정 배치 기준을 안 지키면 민간에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평생교육사 지금 김재현 팀장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주무관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냥 주무관? 여전히 주무관이에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예, 주무관이 1명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고 공모사업까지 하는데 공무원 12명이 있는데 이 평생교육사 1명은 임기제로 넣었단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니즈는 구미 시민이면 다 있는데 충분치 않아요.
근데 장애인 지원 사업까지 이걸 김재현 평생교육사가 여기까지 다 맡는다면 사실 염치없잖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이걸 공모사업 됐다고 보시기에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이지연 위원 예, 이 관련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요.
임기제로 선택한 이유에서도 해주세요.
´23년도 결산에서 구미시에 결산상 잉여금이 안 쓰고 못 쓴 돈이 4,500억, 작년 ´24년도에도 4,000억 이상이 돼요.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아껴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생학습원도 과장님이 거기 가셨으면 난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전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건 굉장히 염치없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그래서 1명 더 충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임기제 갖고는 안 돼요. 공무원이 12명,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사 1명 가 있고 공무원이 12명 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은 올해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산동 해모로리버시티 아파트, 상모사곡동 e편한세상 트리베뉴, 인동동 하늘채디어반 2단지가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 통반을 신설하고 인동동 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구역을 분리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총 6개의 통리와 32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6개 통 증설에 따라 통장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단 조성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내 산동읍 동곡리 53필지 및 적림리 5필지를 도중리로 편입하고, 동곡리 11필지 및 도중리 1필지를 적림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 구분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로 상이한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시작 종료일을 25개 읍면동 모두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통일성 및 주민자치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재건축 및 혼합 구역 통 분리 중복지번 정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신규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 조정과 혼합 구역 통 분리 중복지번 정정을 통해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비산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통장 증원에 의한 제출된 것으로 시민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 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리에 걸친 것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의 임기 만료일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자치 사업의 연속성 도모 및 전 읍면동 위원회의 단위의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출장 중이므로 총무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팀장님 이번에 통장 이제 통리반 설치 조례하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산동은 지금 2개 통이 늘고 상모사곡동도 2개 통, 인동이 3개 통 이렇게 느는데 이게 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축 때문인 건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그 비산동 같은 경우는 1개 통이 증가되고요. 상모사곡동은 2통 그리고 인동동 2통에서 또 1개 통이 분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인동동은 총 3개 통이 늘어나요. 방금 2통이나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72통인가요? 예, 72통을 신설 배치하는데 이게 하늘채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3개 통이 느는 거예요.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인동동 같은 경우는 그 하늘채디어반 2단지가 이제 재건축되면서 그 2개 통이 이제 증설되고요. 그 16통의 당초 공동 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구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1개 통이 증설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그렇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고.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우리 11페이지에 이번에 바뀌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11페이지 이제 비산동 15통에 보면 반의 명칭이 맨 밑에 가보면 1반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행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 그게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수정 발의가 되나요?
○위원장 장미경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위원장 장미경 아!
○위원장 장미경 예, 맞습니다.
이거 수정.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 부분에서 잠깐.
○위원장 장미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표에 이 볼드 처리가 굵은 선 처리가 돼 있거든요. 15페이지. 16페이지도 그렇고 17페이지도 그렇고 이것도 이번에 할 때 별표에 이거 정비를 싹 한 번 다 사실은 이건 뭐 수정발의 따로 안 하고 이거는 이송할 때 좀 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19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어쨌든 관에서 있는 또 정보고 또 우리가 조례인데 너무 신뢰성이 없도록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해서 이거 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더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좀 이런 거 한번 살펴봐서 같이 바꿀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아,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통리장 관련해서 예산은 총 얼마가 잡혀 있죠? 수당까지 다 포함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그 잠시.
○이지연 위원 대략 대략이 어느 정도인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담당 팀장이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통리장 지금 설치 조례, 정수 조례, 그다음에 뒤에 7번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예, 좀 불편하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통리장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행정의 책임은 없나요? 제가 3월 6일 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읍면에 통장 이장 현황, 임명 기간, 현재 임명 기간, 그다음에 신원조회 여부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안 왔는데요.
저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가 임명하고 수당 주고 장학금 주면 할 일 다 하는 건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아닙니다. 행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도 관리 책임이 있고 지난 2월 14일 사건 이후 저희가 그 해당 면에서도 바로 그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바로 해임 조치를 했고 저희가 읍면동 이통장 교육 및 지도 철저 공문을 바로 또 발송을 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사전에 결격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이통장은 결격 사유 조회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 4월 3월 이후 4월부터 이제 폭력 예방 교육을 2개에서 4개 읍면동 이제 권역별로 집합 교육도 실시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총 임명 기간, 그다음에 현재 임명 기간.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지연 위원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 동지역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장 이장님을 하실 분들이 뭐 동지역을 제외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보면 통리장의 임무가 있어요. 통리장의 임무를 매달 혹은 분기나 혹은 연간 한 번이라도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보고받으시나요? 보고도 안 받고 수당이 나가나요? 수당은 대가성이잖아요.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수행을 해야 나가는 게 수당인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팀장 심대보 보통 저희가 예산의 편성은 이제 읍면동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이제 보통 이제 관리하고 이제 전반적인 총괄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통리장 임무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1번이에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의 전달 반영인데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주로 홍보 자료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쓰지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는 내용에서 과연 통리장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총무과에서는 전체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게 수당으로 우리가 지급된다면 이 부분을 빠뜨렸다면 총무과에서 수당 지급할 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받고 각 2조에 2항에 1, 2, 3, 4, 5번까지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가를 봐야 하죠. 여기 내용 보면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라는 말이 있어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저는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2조의 통리장의 임무에 대한 보고 양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리장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통장입니다. 이장입니다”하고 보이면 쫓아 나가서 문 열어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수당 지급의 근거에 맞지 않아요. 빨리 작성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심대보 예, 한번 챙겨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위원장 장미경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재청한다는.
○김근한 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훈 재청, 동의하는.
○김근한 위원 그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심대보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희가 궁금해서 이게 항상 이 같이 두 개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통리장 정수 조례 있는 건 구미시가 유일하더라고요. 맞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총무팀장 심대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걸 통리장 정수 조례를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개 조항밖에 없어요.
1조 목적 통리장 정수 뭐를 정함의 목적으로 한다. 2조 이제 정수해서 별표와 같다.
이 조례 이거 필요한가요?
저는 아까 우리 이전에 얘기 나왔던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이 정수 조례를 합쳐서 차라리 그 통리장 설치 및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합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2개 조항밖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올릴 때마다 2개씩 같이 올리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질문도 따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총무팀장 심대보 예, 동의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이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3항 22조 제3항에 특정 성별 위촉직 관련해서 이걸 지금 삭제하더라고요. 그죠?
○총무팀장 심대보 예.
○총무팀장 심대보 예.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저기 기본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적용받으니까 이거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10분의 6 초과하지 않나요? 현재.
현재 위원들 수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일단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위원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의 수를 보면 이제 10분의 6을 이렇게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면 30명이 정원입니다. 30명이 정원인데 30명이 정원인데 이제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 30명이 기준이 조금 미달돼서 약간 이걸 초과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삭제하면서 기본법에 되어서 조례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10분의 6이 초과하고 있다 한다면 이걸 그대로 명시해 놓고 좀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없애면 나중에 조례상 문제없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제 법무계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특정 위원 성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이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준수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읍면동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이 노력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 지금 조항에서 이 단서 조항을 이제 삭제함으로 인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서 삭제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초과하게 될 여지가 많아진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일단 상위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수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팀장님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삭제하고 지금보다 10분의 6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거 이 조례 삭제한 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항이랑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22조 제4항에 호선한다 해서 지금 한자 병기 표현했고 26조의 4항 개의하고에서 한자 병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이것도 법제처에서 나온 권고안에 따라서 정비 권고안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 2005년에 아, 2004년에 이제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고 2005년 한글날부터 「민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률이 지금 한글화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서 한자 병기를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 표기한 경우 이제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될 때만 병기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역행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권고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탑다운이 아니라 지금 보텀업 해서 지금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의한다 그거 아닌가 한자도 다시 찾아봐야 되고 법률에 한자가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한자가 지금 필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냐 그렇지도 않은데 한자를 왜 갑자기 병기 표기하는가 진짜 어려운 용어거나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저희도 처음에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 어차피 저희가 이제 법무계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한자 병기하고는 일단 저희 부서 의견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예산 요 검토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 더 할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 2년에서 다음 해 12월 31일로 바꾸면서 또 바꿀 거 없나 살펴보다가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춰서 특정 성별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조례 삭제하고 야 뭐 없냐 이거 법제처에서 지금 정비 기준 나왔으니까 야 이거 한자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럴 거면 지금 22조 7항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는 걸로 해서 7항만 수정해서 개정하시죠. 어떨까요, 팀장님? 크게 문제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게 저희도 처음에는 22조 7항 22조에 대한 부분만 이제 변경하는 걸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제 검토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내부 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올라온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만약에 내부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 하면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이 호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 지금 입법 기관이 구미시의회인데 행정부에서 무슨 지금 논의를 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입법부에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팀장님? 기간 어차피 많이 남았는데요. 내년 다음 해 12월 31일이면.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근데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런 내용.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3항 이거 지금 현재도 10분의 6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수정 저는 거절하고요.
그다음에 7항, 아, 7항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23조에 23조에도 바꾸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22조 7항하고요. 23조 2항만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기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조에 7항 임기 관련된 부분하고, 23조에 2항 저기 회의 진행 관련된 대행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서 수정 제안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회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작년 하반기 1조 1,14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여 상반기 이자 수입 89억 원 대비 61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의 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 이자 수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6억 6,000만 원, 기금 71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전체 이자 수입은 239억 원으로 2023년도 이자 수입 195억 원 대비 44억이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구미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하반기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그렇고요. 저기 1금고에 비해 2금고의 이자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연도마다도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회계과장 임웅건 예, 금고는 당초 약정에 따라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변경할 수는 없고 차기에 금고 계약할 때 그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차기 계약 시에 꼭 좀 뭐 금고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또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자 수익이 이제 증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언론에 홍보됐던 것도 그렇고 굉장히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저는 이자 수익이 늘어가는 거를 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운용 방안을 MMDA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예금을 활용한다든가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죠?
세 번째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이자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2년 전에 우리 언론에 이제 났던 이자 수익이 200억 가까이 됐었을 때 자금 운용 방안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자금을 이제 6개월이나 3개월 정기예금 등으로 편성하여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금 운용 방안은 지금도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이자 수익은 늘어날까 혹시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자율에 우리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맞습니다.
이자율이 작년에 할 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뭐 예산 규모가 일단 커졌습니다. 일단은 파이가 크니까 조금 통이 크니까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조기 집행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기 집행을 조기 집행하고 이자율은 상반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기 집행을 많이 해서 우리 금고에 돈이 없으면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 수익은 하락하게 되고 집행을 또 적게 하고 있으면 또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지금 1월 달에 작년 5월, 10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고 담당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없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MMDA나 기금 관련해 가지고 신규로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그리고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내년에 가면은 지금 이자율이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0.28% 하락해 가지고 올해가 236억 이자 수익이 난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역대 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자 수익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금 운용 열심히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자 수익을 자금 운용 방안을 이제 변경해서 올린 부분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금고 계약이 남아 있는데 금고 계약을 잘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전략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우리가 잘 짜서 또 이자 수익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기 집행을 통해서 공공 자금이 이 사회 경제에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또 다양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자 수익이라는 어떤 그 통계 수치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년에 이자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자율이나 또는 전략적 자금 운용 방안만 한다면 이자 수익액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회계과장 임웅건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 추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심사에 앞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와 관련하여 유인물에 오탈자가 있으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인.
(시나리오 정리 중)
총괄 부서인 회계과와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 제출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복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로철도 소관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2025년 그린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4월에 한전 및 통신사와 업무 체계를,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로 전선 지중화로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재탄생시켜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도로철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의 필수적인 전기 지상 개폐기, 변압기 등 전기 지상기기를 설치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로는 그동안 지상기기 설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토지 매입을 통한 지상기기 집합 설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선 지중화사업 공사 추진 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 방해 및 소음 등 상인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사 사전 안내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손을 듦)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문화로 원도심 활성화 해 갖고 지중화사업이 이제 개시가 되면은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 지금 추경에 우리 토지 매입비 반영되면은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민성 위원 이게 건물 지중화 해갖고 여기에 개폐기하고 변압기 설치를 하는데 그때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게 건물을 부수고 그 뒤에 헐면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게 좀 보기에 안 좋게 안 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한 번 제의를 좀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곳이 있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어디 하고 있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지금 옥계 해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할 때 우리 상가 주민들 상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계획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그때도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 이래 영상을 좀 찍고 이 공사하기 전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 공사 완공된 세 가지 영상을 혹시 상인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 위원 거칠 때 그런 내용을 상인분들한테 조금 영상으로 말보다는 영상으로 좀 보여줘서 여기 상인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문화로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지상기기 설치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산읍, 산동읍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미시 농업인의 수요와 인근 시군에 비해 사업소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동 지역 농업인의 민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산동 845-432 등 5필지 3,228㎡를 매입하여 사업장 495㎡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1억 3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 및 기반 조성비 7억 5,000만 원, 시설비 29억 1,300만 원, 농기계 구입비 등 14억 4,000만 원입니다.
임대 사업장 신축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 지역과 고아읍 지역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번기 집중으로 인한 농가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소농이 많은 동지역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농업인 경영비 절감 등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구미시는 선산읍 및 산동읍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민원이 있어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청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및 공모 신청을 위해 임대사업소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건물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대상 안전 교육 추진 및 운영 전문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미시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동 지역에 이런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고 그죠? 이 자리에 위치를 고민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들어가는 자리가 지산 교차로에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도 이 길로 나와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저는. 이 뒤로 해서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고 아마도 지산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쪽으로 입지로 들어가는 길도 교차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갈림길 사이가 약 100m가 안 되더라고요. 한 94m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안전하겠느냐는 거죠. 이 도로가 지금도 이용량이 많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우리 동 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들어가는 차량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분명히 이 94m 안에서 교행을 해야 할 텐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더니 지산 교차, 만약에 우리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빠져나와서 지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는 94m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직진해서 쭉 지산동을 거쳐서 우리 구미보건소 가는 쪽으로 가다가 유턴 표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1,500명이 되면 차량이 1,500대가 오는 거고 물론 몰릴 때 몰리고 또 통행이 통행량이 적을 때도 있겠지만 과연 이 자리가 최선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걱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몇 대 정도 계획한다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구입은 15종 75대를 구입을 하고.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리고 이제 본소에 있는 농기계 일부를 그쪽으로 옮겨 놓을 생각입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가 약 농업기술센터에 선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에 산동이 거기에 한 절반 그죠? 약 절반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160대 정도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이지연 위원 절반 되고 이 지산동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또 여기의 한 절반 정도로 보여요.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거기도.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절반 조금 안 되게.
○이지연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본소보다가 3분의 1 정도의 기계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부서에서 최선의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신뢰는 있어요. 있으나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요. 도로 상황이 이 정도면 되겠다에 충분하진 않아요.
이후에 우선은 동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하고 할 즘이 되어서 이 위치에 했지만 추후에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조금 더 안전한 장소로 더 크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부서에서도 임대사업소가 여기 설치된다고 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드나드는 동 지역의 농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의 동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신축을 하시든 그 부분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여기 말고 선산하고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산동에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산동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근한 위원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산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14년.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13년 정도 됐고 본소는 지금 20 한 예, 예. 18~9년 정도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연간 유지보수 이렇게 현황이 다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근한 위원 예를 들어 소모성 부품 교체 현황 뭐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 등등.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산동 지역에도 이렇게 임대사업소 신축했을 때에 이런 소모성 부품 교체나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은 계획서가 있으리라 믿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이거는 이제 기계에 비례해서 이제 소모품하고 부품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선산하고 산동 쪽에 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근한 위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동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추가로 선산 그리고 저 산동 우리가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했을 때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 기존에 우리 산동 선산에 그 부분 한 5년 치 하고요. 여기도 신축했을 때 그게 사업 계획서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김근한 위원 우리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뭐야 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이제 수리 비용하고 부품비가 되겠죠.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000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주로 이제 잡고 있고 부품대도 거의 한 4~5,000 정도 이상.
○김근한 위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 소모성 부품의 교체 주기나 시기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지도 그죠. 우리가 농기계든 우리가 기업의 부품이든 이런 게 계속 보완 투자식으로 이래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그게 교체한 부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명확하게 또 있어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쭉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구미시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운영 시설은 2012년도에 건립되어 연간 80톤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여 축산 환경 개선, 화학 비료, 농약 사용 저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설의 노후 및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선산읍 이문리 571-2번지 농경유물관 부지에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700㎡, 연면적 480㎡에 연간 300톤 생산 규모의 친환경미생물배양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축산 환경 개선 및 악취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화학 물질 사용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친환경미생물배양소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 농가 및 주민 간담회 시 미생물체 공급 확대 요구와 고아 산동 읍 등 축산시설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축산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미생물제 확대 공급이 시급합니다.
이에 연간 37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배양소를 신축하여 안정적으로 더 많은 미생물을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신축 배양소가 안전하게 건립되고 건립된 이후에도 전문 인력 운영 및 시설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 총 사업비 45억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김근한 위원 예, 이걸로 하면 악취 민원 해소 다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완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김근한 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김근한 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보다는 한 7~80% 정도는 향상 악취가 저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 위원 악취에 대한 거는 뭐 각각의 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뭐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신축해 놓으면 연간 케파가 연간 300톤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370톤까지.
○김근한 위원 370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생산 가능한데 한 300톤까지는.
○김근한 위원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300톤이든 370톤이든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걸 커버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케파로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지금 현재 한 80톤 정도 연간 생산합니다.
○김근한 위원 연간 지금 80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지금 우리 농가가 한 1만 호에서 조금 넘습니다. 만 한 212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연간 활용하는 저거 보니까 1,200~1,300호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양이 적어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제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0톤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한 주에 두 번씩이라도 공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이게 구축이 됐을 때 우리 악취에 대한 지금 구축이 돼서 이 양으로는 전체 우리 축산 쪽에 분뇨나 이런 게 어떤 한 몇 퍼센트나 지금 커버가 될는지요? 가늠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축산에 뭐 거의 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제가.
○김근한 위원 예, 소장님께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사실은 미생물 악취의 이제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가지는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건대는 한 20%에서 한 25% 수준일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바닥에 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가 먹었을 때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00을 먹었을 때 기존보다 많이 소화를 하겠죠. 그럼 적게 급여를 해도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똥이 나왔을 때 분이나 요에 부숙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냄새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닥에 뿌리고 해서 같이 했을 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25%까지 악취의 저감은 가져오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다른 부수차적인 요인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김근한 위원 소장님 현재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이렇게 축사마다 분뇨 악취가 안 나도록 약품도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게 지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김근한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러니까 톱밥이라든지 이런 다른 거를 이제 흡습이죠. 그죠. 물이 생기지 않도록 흡습제를 쓰고 짚을 깔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일부 이제 미생물을 쓰지만 이제 많이 안 쓰는데 그걸 많이 씀으로써 효과가 있는.
○김근한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미생물배양소에 관한 그런 더 케파를 늘려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그럼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많이 쓰니까요.
○김근한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제 소요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지금 축사 양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도축 수가 많죠. 도축 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출하.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가축.
○김근한 위원 예, 많이 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75,000두 정도가 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두 수, 두 수.
○김근한 위원 두 수 말이죠.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두 수가 기존보다 많이 늘었죠. 7만 한 2,000두까지 올해.
○김근한 위원 연간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지금 현재는 소값이 떨어지니까 조금 줄죠.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부서로 따로 한번 연락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단순하게 저도 자세하게 뭐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양으로 어느 정도의 300톤 총 케파가 370톤이라 그러는데 300톤 연간 했을 때 이게 가축분뇨에 대한 얼마나 실효과가 있는 있을는지 뭐 숫자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제 효율성을 조금 더 저희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축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친환경미생물배양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1차 위원회를 종료하고 3월 17일 월요일 17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나리오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신공항전략팀장이은희
- 정보통신과장이정오
-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팀장심대보
- 자치행정팀장우정현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장애인복지과장최연호
-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봉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