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3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6.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7.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1.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12.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 의원 찬성)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정희·허민근 의원 찬성)
3.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6.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자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지원 간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1.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 의원 찬성)
(10시11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낙관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고 그 외 7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디자인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도·감독 규정을, 마지막으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작년 6월 관내 금오테크노밸리에 사무실을 개소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구미 이전이 계기가 되어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구미 이전 전에 대구시에서 출연한 디자인센터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는 비영리 법인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위상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훌륭한 전문연구소 기관이 구미로 유치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구미시대를 맞아 발 빠르게 움직여 산자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으로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구축되면 앞으로 디자인산업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디자인 혁신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유망 디자인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그야말로 디자인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센터 구축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건물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장비 및 기자재가 49종, 227대 정도가 들어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창업보육센터는 조만간 금오테크노밸리가 있는, 앞으로 창업벤처타운으로 변신할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내 공사가 완료되면 금오테크노밸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새로 신축될 디자인AI센터 건물로 터를 잡을 예정입니다.
2006년에 처음 법인으로 설립된 본 진흥원이 대구에 있을 때에도 대구경북 외에도 전국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 사업을 전개하였기에 디자인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응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의 디자인 관련 지원사업이 더 풍부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외관만을 추구하는 디자인에서 벗어나 사용자 경험과 기능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디자인 전문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금과 같이 심사한 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장대리, 김낙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정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2항 지원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아파트를 기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아파트로 단축했고 관리 비용 지원 대상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18개로 확대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치 및 보수, 옥외 주차장 증설, 단지 내 옥외 하수도 증설,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요구 사항들을 본 개정을 통해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 이동이 심층화되는 시점에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여 구미시 시민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지원 대상을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정지원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야, 이거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정지원 의원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20년 된 경과한 아파트가 우리 구미시에 몇 프로 정도인지 우리 집행부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정지원 의원 20년 이상은 이백
○김춘남 위원 20년 넘은 아파트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지원 의원 이제까지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원래 지금 311개에서 지금 20년 된 게 211개소입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모자라잖아, 늘.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근데
○김춘남 위원 그죠? 20년 경과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10년 된다 해도
○김춘남 위원 우리가 우리 동네는 거의 다 깁니다. 오태동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근데 10년 그게 된다 해도 이제 심사표가 있어 가지고 준공 연수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단지 규모 이런 거 합치면 10년 돼도 거진 신청한다 해도 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 동네는 다 떨어지던데 나머지 여기 참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여기 전기차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너무 잘해주셨어요. 옥외, 단지 내 옥외가. 이 자전거 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전거 보관대도 아파트에 보니까 자전거를 거기 넣어놓고 막 안 써 가지고 아파트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만약에 20년에서 10년으로 이걸 단축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정지원 의원 4억.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4억입니다.
○김춘남 위원 4억으로 그래 (웃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으로 단축을 하면 예산을 배를 더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정지원 의원 그거 제가 좀 보충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인데 제가 그때도 발의하면서 당연히 한 50세대가 아마 더 늘 겁니다. 50단지가 더 늘 거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 1.5배에서 2배 늘려야 된다, 점진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도 우리 구미시만 20년이 되어 있더라,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제 포항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강화되어 있으니 최소한의 현행화시키자는 목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과랑, 과랑 이제 담당 팀이랑 미팅하며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지역에 그런 신청들이 많아서 계속 제가 소통을 하고 뭐 있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게 또 하면 많아 가지고 여기, 여기 이제 이걸 많이 여기 신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또 150가구 이하 되면 제일 가난하게 사는 아파트가 혜택을 한 개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이 진짜로 필요한데 저는 이게 이제 10년을 당기는 대신에 예산을 꼭, 꼭 많이 세워줘서 이거 한 번 받았다고, 진짜 노후된 아파트는 해마다 고칠 게 있어요. 맞잖아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예.
○김춘남 위원 근데 이거 딱 이렇게 연수를 딱 정해 놓고 그게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 한 개만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으니까 이제 10년 된 아파트도 들어오면 그게 처음에 신청하다 보면 노후 아파트는 계속 밀려서 못 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도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10년으로 당겨주신 만큼 예산을 배로 좀 증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정지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가 고맙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보통 한 단지당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죠?
○정지원 의원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3,000만 원인데요.
○양진오 위원 3,000만 원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자부담이 20%, 30% 있기 때문에 2,100만 원, 2,400만 원 그래 나갑니다.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선출직들한테 다 오거든요. 근데 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안전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거는 지금 필수라고 봐요.
○김춘남 위원 맞아요.
○양진오 위원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옥외 주차장 이거는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필요해서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증설하는 거는 이제 증설하는 게 이제 보수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들어가고 증설도 주차장이 이제, 같은 경우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증설하는데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옥외 주차장이라든가 옥외 하수도 이거는 시설에 대한 투자거든요. 편의 시설에 대한 제공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순교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접근할 때 정지원 의원이 좋은 조례 해 줬지마는 우리가 그러니까 화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쓰레기장을 다시 만들어 준다, 이것은 구미시 환경이라든가 다중을 위해서 상당한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인 데 비해서 옥외 주차장이라든가 옥외 하수도 시설 이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시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지원 의원 하나, 여기 옥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도 저희 지역구에는 30년 된 노후 아파트와 이제 막 지어진 6년 된 아파트, 작년에 한 아파트 다 공존하게 되는데 이제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지금 대다수가 이제 세대당 1.1대 이렇게 되게 작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 병행하는 아파트들 중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지 안에 이제 정원이라고 하죠. 정원 시설을 좀 퍼센트 이상 확보했다가 하는 시점에서 이제 하려고 하니 이제 사실 돈이 이거 돈은 크지는 않죠, 그 전체 사업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요구를 저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과에서도 아마 요구를 많이 받아서 제가 개정할 때 좀 요청한 사항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김춘남 위원 저도 진행 중인데 지금 안 돼 가지고 옥외 주차장, 오래된 노후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정지원 의원 맞아요.
○김춘남 위원 애기들이 없으니까. 그걸 150가구 이런 거 뜯어내고 여기 뭐 주차장을 하려 해도 그 공통경비가 없어요. 조금 작은 아파트는 150가구 이런 데 200가구는. 저도 지금 이거 받아 있는 상태
○양진오 위원 자,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낙관 정회할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노동복지과 동의안 1건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노동 인권 보호와 권리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노동약자 관련 상담 248건, 권리 구제 44건, 노동 교육 1,535명, 영세 사업장 노무 컨설팅 10건을 제공하는 등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시민과 예비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구제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사업, 노동 교육 지원사업, 노동 기본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 이게 10억이구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니.
휴식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뭔데, 이거?
○위원장 김낙관 그건 같은 과라서 도시계획과라서, 예.
(「나중에,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아, 같은 거라? 예.
○위원장 김낙관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사의 현황 파악 및 이행상황 점검 규정 마련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건설업체의 민간 공사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효과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이행상황 점검과 지역건설업체의 민간 공사 참여 독려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와 기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사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용도지역 불부합 지역에 대한 현실화, 장기간 과도한 규제 지역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용도지역 103개소, 용도지구 6개소, 도시계획시설 2개소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의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규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내 공사의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현황, 자재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건설 현장을 둔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관내 건설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건설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총 103개소, 용도지구 결정 변경 총 6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총 2개소에 대한 것으로 첫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 외의 경우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용도지구 결정 변경은 주민 생활편의 및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천생산 오감의 숲 문화공원 조성 등, 문화공원 조성 및 구미교육지원청 이전 부지의 활용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이 4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했다고 생각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들도 좀 들어 있고 해서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장세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 중에 의견 조율을 통해 정지원 위원님께서 대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7페이지 유형1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용도 변경 그리고 11페이지 유형4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그리고 40페이지 취락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은 찬성이나 그 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장, 손을 좌우로 흔듦)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지원 위원님이 대표로 제시하신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번까지 하고 끝나는가?」하는 위원 있음)
(「예, 예, 6번까지」하는 위원 있음)
(「뉴:빌리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음은 건축디자인
(발언석을 가리키며)
끝났잖아?
(전문위원실 담당자, 김낙관 위원장과 상의함)
알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절차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경북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국도비가 70% 지원되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은 저층 주거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복합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다목적 광장,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편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주거 안전을 위해 CCTV,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해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 생활문화 거점, 생활편의 지원 거점 조성 및 마을 안길 정비, 생활안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 편의 시설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주민 자율적 주택 정비가 확산되는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총예산 2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복합 생활문화센터, 생활지원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했나요? 우리끼리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주민 공청회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공청회 몇 분 오셨는데? 매일 오시는 분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 공청회 해 보니까 정작 반영하고 싶어도 못 오는, 매일 못 보고 못 오는 주민들이고 맨날 우리 뭐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님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때 선산읍 2층 회의실에 꽉 찼습니다. 꽉 차서 많은 분들 오셔 가지고 여기 사업 추진 사항도 이렇게 들으시고
○김춘남 위원 이제 제가 이 사업 보니까 뭐 주차장하고 빈집 정비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생활 지원 공간이나 문화센터 그런 경우에 앞으로 좀 저희들도 10년 이상이 지나면 공항이 생기면 거기가 아주 적절한 또 제일 가까운 위치도 될 수 있는데 좀, 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고민을 하시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공모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뉴:빌리지사업이 이제 작년에 첫 선도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도 사업 시작되면서 기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주택 재정비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기반 시설로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안에서 주로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 그리고 뭐 CCTV 이런 위주로 공급하도록 이제 그 공모 요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시설 틀에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는 늘 그렇더라고, 공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늘 하고 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그쪽은 도개 쪽이나 공항이 생기면 제가 계획을 듣기로는 그 산을 뚫어서 10분 안에 공항에 갈 수 있는 그런 도개에서 그래 된다고 하는데 좀 미래를 보고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고 금방 해가 금방 부수고 이런 거는 저희들 막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저희들 도시재생 해가 지금 성공한 게 없잖아요. 하실 때마다 성공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 집행부에서.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활성화 금리단길이 한 50%는 되고 있는데 그 한 치 앞도 못 보고 주차 공간도 안 해 놓고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가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모르고 하셔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빈집 정비나 주차 공간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큰돈을 들여서는, 아까 우리 검토 의견에서 나왔지, 그 두 건물은 정말 주민 의견을 좀 수렴 좀 하시고 10년 후에 이게 이대로 있어도 우리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괜찮을 건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건지 이 활성화가 될 건지 그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는 같이 의견 많이 듣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거 뭐 설명은 그때 들었었고요. 과장님,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선산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이 우리 사업 범위 안에 그게 포함 같이 되나요? 그때 설명할 때는 우선 그 안에는 없었어 갖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사업 부지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중심지 활성화 하는 사업은.
○신용하 위원 머나요? 지금 아,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선산
○신용하 위원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도로 건너서 기존 문화회관 쪽에,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신용하 위원 물론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이게 겹치는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현재는 서로 이제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안 겹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였고
○신용하 위원 실제로 뭐 몇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인데 좀 여기랑 거리가 떨어져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조금 범위를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지금 공모사업에 먼저 공모를 먼저 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이제 활성화 계획을 추후에 세우는 과정인데 현재 이 사업 범위는 현재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이거 활성화 계획 세우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이제 30여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좀 변경하고 하는 거는 국토부하고 그 변경 가능 범위에 대해서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겹치는 그러니까 굳이 돈을 이중으로 들여서 겹치는 시설이 또 들어가는 것보다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하면 좋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지역도 같이 거기는 약간은 이제 조금 여기보다는 노후가 노후 정도는 좀 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해 갖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좀 이용하고 겹치는 사업이 여기 또 따로 저기 또 따로 하지 말고 같은, 좀 하면 좋겠고요. 이게 뭐 재생 사업에서 좀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이렇게 좀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하고 생활의 질도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산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기대치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는 복합 생활문화 거점하고 생활편의 지원 거점 그다음에 중간에 그 마을 안길 정비 좀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실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단독 다세대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지금 홍보를 해서 의향서도 받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기간 안에 5년인데 많은 주택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거 뭐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렇게 해 갖고 여러 채를 합쳐서 이렇게 크게 신축하기도 하고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LH랑 SH 등 신축 매입 약정을 해 갖고 그럼 짓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거는 이제 도시 활성화 지역 안에 매입 약정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정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분이 있으면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LH에서 매입하는 데 좀 우선순위를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순위인가요? 이게 약정이라는 거는 약속을 하고 이거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지금 약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약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약정을 해서 그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분들이 그걸 신축을 하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미분양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은 리스크를 LH에서 좀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주민들의 협조 이거는 진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관에서 주도해서 뭐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구미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 및 인용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조례와 상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기능이 유사한 심의회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사례 및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조례에 근거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와 상위법에 근거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도 및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인용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 제명 개정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일관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거 좀 늦었지만 이거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불필요한 위원회도 통합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도 과장님께서 의견도 주고 했지만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존에 구미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와 그리고 구미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합친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근데 농업농촌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또 위촉직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이게 지금 그때 설명하실 때 없다, 없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정지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의회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 호를 신설해 가지고 이제 시의회, 의회 뭐 2명 이내 이렇게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좋은 예,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발전협의회 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같이 의견도 교환해 주셨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미처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13조3항에 이제 각 호들이 있잖아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정지원 위원 그럼 1호부터 4호가 있는데 1호에 뭐 1호에 이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현 1호부터 4호는 2, 3, 4, 5,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다른 문구들은 조금 더 같이 상응해야 될 문구는 손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13조3항에 아마 다 이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뭐 해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추가로.
○정지원 위원 예, 추가로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감사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그쪽 비슷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지금 제13조였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신용하 위원 13조 지금 시의회 의원 포함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4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뭐 저는 시의원이 포함되더라도 시의원이나 행정기관의 장이나 생산단체, 농업인 단체 뭐 단체장 그다음에 3호도 좀 이해가 되는데 4호에 보면요.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이면, 열세 명이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거든요. 35명 이내의 심의위가 구성된다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분들도 지금 임기가 2년이고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이게 우리 심의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농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이런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나 농업인 대표가 참가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연임해서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가면요. 이게 논란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요 4호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연임하더라도 대표직이 바뀌면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승계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농업인이나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는 이분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한 번 하면. 근데 이분들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 뭐 농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 그다음에 농업 사업 기획 및 조정 사항, 농업 추진 평가회 등 실행 점검 이런 것들을 할 때 혹시 계속 같은 분이 열세 분이라는 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계속 이렇게 안 바뀌고 있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우리 우선순위 같은 거 사업 우선순위 정할 때도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저는 나머지 1호, 2호, 3호 이분들은 연임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4호를 제외한 위원 임기는 인하 돼, 뭐 이게 좀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단, 4호에 있는 분들은 한 차례만 연임 뭐 이렇게 조항을 달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선도 식품산업에 분과별로 해 가지고 두세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안은 저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신용하 위원 근데 여기서 결정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또 검토해서 나중에 넘길 수는,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회해서 정리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잠깐, 조금 잠깐 정회.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 중에 정지원 위원님께서 제13조제3항에 제1호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를 신설하고 기존 제1, 2, 3, 4호를 제2, 3, 4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정지원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축산과 소관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견 놀이터의 정의 규정,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그리고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반려견 놀이터 이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부서는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입양센터를 포함하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조성 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은 지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제17조를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보면 우선은 2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조례에서 이제 정하면 문화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3개 아닙니까. 근린공원은 법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원과 그다음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이제 반려견 놀이터가 다른 우리 구미시의 다른 조례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조례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되거든요, 다른 데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전호진 거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미시에 제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근린공원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산동 자원화시설이 있는 데가 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원은 저희들 라면축제 했을 때 옆에 폐건물 일부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문화공원으로 동물복지 조례를 개정했지만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저희들 문화공원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근거를 삽입했습니다. 나중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그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때도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여기는 지금 거기는 또 공원이다 보면 관리하는 주체가 또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이 조례에도 있고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다른 조례에도 또 이렇게 분산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럼 반려견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혹시 체육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에도 이제 반려견 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쪽에도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한 군데 저는 모여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축산과장 전호진 제가 동락공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락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동락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시설의 운영 주체는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저희들이 내용을 별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다른 데 조례 현황을 봐도 이게 뭐 공원에 관련된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동물보호 조례에 있는 곳도 있고 다 대부분 거기에 이제 미리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거 체육공원 하나 넣기 위해서 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들 때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이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정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누구나 뭐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 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들 때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딱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 근데 지금 문화공원은 한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체육공원을 혹시라도 만들 때 또 개정하고 이럴 필요 없이 수정해서 넣어놓으면 그냥 나중에 혹시 필요하더라도 개정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답변.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맨치로 저희들이 축산과가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실내 놀이터를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린공원, 실내 체육 그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저희들 조례안에 그렇게까지 다 넣어버리면은 그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원포인트로 문화공원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에만 그거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를 넣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좀 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김춘남 위원 그럼 잠시 이 말씀 끝나면 정회.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반려견 놀이터를 우리 동물보호 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거 또 이거 조금 바꾸려고 또 개정하고 이러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회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해야지 이거 결론이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한데 우리 뭐 이 조례는 저도 뭐 원포인트로 필요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건 찬성하는데요.
제가 다른 얘기지만 사진 보셨죠, 이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정지원 위원 제가 화가 너무 나 가지고 오늘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잠시 언급은 할 텐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 동물들이 3월 4일 날 입소된 동물 맞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정지원 위원 10일 만에 이렇게 됐죠?
○축산과장 전호진 그
○정지원 위원 아니, 일단 10일 만에 이렇게 됐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지원 위원 자, 이거 우리가 우리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아니에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관계없는 얘기지만 잠시 하면은 보호소에 들어온 지 10일 만에 죽었단 말은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강아지가 이 반려동물이 이제 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 피부병이나 이런 거 눈으로 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보호소에 들어왔으면 보호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호진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축산과장 전호진 예.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걸 왜 방송 틀어 놓고 얘기할까요?
○축산과장 전호진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전 얘기 다 알고 그거는 나중에 들을게요. 근데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축산과장 전호진 아니
○정지원 위원 들어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참 이게 진짜 너무 제가 화가 나니까 지금 손이 떨리는데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개가 포획돼 왔을 당시에 기생충 감염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거기가 사람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조금 다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지원 위원 안에 넣은 예, 알아요. 캐비넷 넣었는 거 알고 있고
○축산과장 전호진 예, 그래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보호소다 보면은 뭐 완벽한 치료보다는 긴급구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물이라든지 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제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병원에 한번 의뢰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냈거든요. 그러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근데 저 여기 얘기는 다 알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10일 동안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따로 보호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루 만에 이래 되지는 않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치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또 못 살리거나 힘들면 안락사나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동물보호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리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10일 만에 이제 저는 뭐 들어온 지 10일 만에 됐다는 걸 알거든요.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안타깝잖아요. 맞죠? 차후 이거는 아니, 다른 얘기는 다 상관없고 차후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제가 이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 놔야 이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 아니, 더 크게 얘기하려, 오늘 또 많이 길어지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사진 이렇게 방치가 돼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루 만에 오물이 이래 다 되지 않거든요. 밥도 못 먹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빨리 폐사 처리하든가 해야 되는 뭐 안락사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 있으면 동물한테도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전호진 저희들이 그걸 사실 별도로 격리해 가지고 케이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상태가 그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개를 만지다 보니까 이게 또 개를 또 사람 또 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별도로 격리 됐고 제대로 뭐 그 미용이라든지 그래 하기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안락사를 당장 하기에는 좀 그런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자,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그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라 했으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저희들이
○축산과장 전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첨단산업국 안건은 첨단산업과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신산업정책과 출자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변경 사항과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간사 규정을 당초 신산업정책과장에서 에너지 업무 수행 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위원장 부재 시 직무 규정 사항과 용어 등을 법제처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 조례 개정, 조례 개정 이후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에너지 시책 및 계획을 심의 검토하는 데 문제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아읍 주민들이 공공의 주민 이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요청한 건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예강2리, 봉한2리, 괴평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및 운영 주체는 마을의 주민 단체이며 태양광 설치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설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간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적 통일성을 마련하였고 추후 반복적인 개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고아읍 주민 이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의 창출을 통해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시 태양광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설치 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1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아, 저.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저기 동락공원에 갔더니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 놨던데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 부서에서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 태양광 설치는 저희들 부서에서 했고요. 이제 설치하고 그 관련 사업은 저희가 신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신산업정책과에서 추진했다고요, 이거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는 지금 에너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제 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에너지 부서에서 저희들 담당을 하니까
○신용하 위원 아, 승인하고 그럼 설치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한 거지?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아니, 그거 되게 칭찬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락공원에 사실 평상시에 비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 주차하고 아무 관계없이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그거 거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주차장 제일 넓은 데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 말고도 유휴 부지라든가 이런 데 좀 찾으면 정말 많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좋겠다 싶어 갖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그런 부지들 찾아서 추가 사업들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 5공단 입주 기업들하고 얘기할 때 사실 RE100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피부에 이제 와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 위에 우리 태양광 올리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또 추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충분히 그런 곳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신용하 위원 예, 현재도 많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관련 저희들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저희들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정지원 위원장대리와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 수익금은 우선 그 마을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을 하고요. 등록을 해서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이걸 작성을 해서 마을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대표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공동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섭 위원 이게요, 처음에 이제 그 경로당에 개인적으로 경로당에만 다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 되면은 여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그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자체가 지금 본연의 기능 자체가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별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혀 그 목적 사업하고는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유사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오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지금 판매 가능보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할 거는 10킬로와트에서 20킬로와트입니다. 그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도 10킬로와트면은 월 한 25만 원 정도 평균 월 수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3킬로 정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너지산업팀장 김영필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에너지산업팀장 김영필 예,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 용량은 상관이 없고 그걸 발전 사업으로 할 것인지 자가용으로 쓸 것인지 그거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제가 다 사실은 바빠서 제가 못 했는데 이게 우리 시 경로당이잖아요, 그죠? 세 군데 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현재는 무상 형태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거는 누가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그거는 설치하는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이고요. 저희들은
○김춘남 위원 세 군데 다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경로당하고 부지에 대한 제공 임대만 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경로당 세 군데에서 두 군데서 또 경로당을 또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또 따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이거 관리 주체자들도 다 맞죠? 지금 이 경로당 3개가.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그거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10킬로, 20킬로 같으면 한 달에 돈 25만 원 나온다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김춘남 위원 돈 25만 원 받으려고 이걸 만들어서 주체를 하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이
○김춘남 위원 주민협의회를 만들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거는 좀 너무 주민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할 것 같아, 25만 원 때문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많지는 않지만 뭐 이 돈 때문에 사실은 요즘 각 동네마다 이런 기금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주변에 기금이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게 한 5억에서 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좀 많지 않을까, 그래 그 정도가 돼야지 협의회 구성도 하고 마을을 위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10와트, 25와트부터 해 갖고 돈 25만 원, 30만 원 이거 보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게 너무 절차도 너무 복잡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을 텐데 참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해서 해 주신 거는 맞죠? 이 기금을 받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받아서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이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건 없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래 그렇게 위에 설치해서 이것밖에 수익이 창출을 못한단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김춘남 위원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설명을 드렸고
○김춘남 위원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 원하세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준비를 한 2023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기금은 작년 초에 내려왔는데 이제
○김춘남 위원 기금 나올 걸 미리 알고 우리 부서에서 벌써 미리 그 준비를 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니요, 저희 주민, 저희가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특별기금이 '24년도에 나온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저는 하면 최소한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나와야지 발전기금이라고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지 돈 25만 원 많이 나오면 50만 원인데 이걸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대로 이거는 계속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그 마을을 위해서 쓸 돈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생각해서 안을 드리면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몇 년을 만들어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동네를, 동네에 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네 전체를 위해서 쓴다 하는데 25만 원을 갖고 무슨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불성설이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 수익이 조금 뭐 약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뭐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 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김춘남 위원 마을에서 그러면 이 태양, 제안이 먼저 들어온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 금액을 알고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 설명을 다 미리 먼저 해 드렸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는 계십니다.
○김춘남 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래 돈이 좀 많으면 좋았을 텐데 5억 갖고 세 군데 나눠서 한 달에 돈 25만 원을 받아 협의체 구성하고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역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고 더 좋은 방안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예, 저도 이제 한번 아니, 이게 좀 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아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서부발전소 관련해서 나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서부발전소에서 얼마 지원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 지금 고아읍에는 전체적으로 5억이 배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3개 이 마을에 해당 동의를 들어와, 3개 마을에서 1억 원입니다, 총.
○장세구 위원 총 1억?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군데 3,000만 원 정도 3,300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3,300만 원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지금 경로당 그 옥상에 태양광 시설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3,300만 원으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고아읍 전체에 해당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3개 마을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를 지원을 하면 그러면 이건 자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 전기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고 나면 판매할 전기는 없겠는데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우선 지금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판매가 먼저 목적이고요. 그 경로당 시설에 설치하는 그 사용하는 전기는 별도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서로 로스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생산을 해서 나한테 쓰고 남는 거를 판매를 하는 게 그게 대부분 다 기본적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아읍 전체에 고아읍 주민들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지원금이 5억이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판매를 해서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가 있고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마을 그 발전협의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은행 이자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어떻든 뭐 그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자라고 뭐 다 협의가 되고 회의가 거쳤다면 그게 특별하게 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 이제 구미시에서는 책임질 부분은 없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법령상에 의해서 한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2회에 한해서 이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계약 조건은 자진 철거와 철거에 대한 공탁을 그 계약을 조건으로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들 해서 또 시에 그 재산에 특별한 저거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나중에 설치가 될 시점 돼가 설계 도면이 나오고 하거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정확한 용량이 10에서 20킬로와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예강2리, 봉한2리 이렇게 해 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면적이나 이런 건 위원회에다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추후에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동의안하고 설명 자료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동의안은 구미시 소유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올린 것만 이제 나온 거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보니까 총 아홉 군데에 설치를 하고 그중에 공공으로 돼 있는 거가 세 군데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이 두 군데 마을회관, 경로당 이게 2개로 나눠지니까 총 아홉 군데 설치하는 거 맞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 사유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신용하 위원 동의 필요 없지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태양광 설치를, 그래서 총 이제 돈을 지금 다 쓰는 거고 이건 다 마을에서 뭐 마을회관 보수를 원하면 보수하는 거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농기계를 구입을 원하면 농기계 구입을 원하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태양광은 그 계약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이제 그 마을 단체를 구성을 해서 대표자 선출을 하게 되면 그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대표자 명의로 된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중간에 법이 한 번 바뀌는 바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시에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지금은 이제 사회단체 형태로 해서 등록을 해서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좀 바뀌었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게 진행을 해○신용하 위원 그러면 태양광도 그러면 공공은 공공이나 뭐 공공 아니어도 사유지여도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시가 그거를 설치하는 데 관여를 하지 않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한 사용 그러니까 승인만 해 주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시에서 설치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1.5배 이상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민간인들이 하면 더 저렴하게 또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한 2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평균 가격입니다. 10킬로와트.
○신용하 위원 10킬로당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좀 넓은 데도 있고 좀 좁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제 마을마다 들어가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용하 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얼마 정도 지금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지금 제일 큰 데가 제가 알기로 한 20킬로와트인데요. 여기는 한 50만 원 정도 월 평균적으로
○신용하 위원 큰 데가 50만 원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안정적인 수익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이든 아니든 여기 지금 세 군데 말고 나머지에도 다 마을회를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집행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제 동의안하고 이게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 그러니까 동의안은 이 세 군데로 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다 똑같이 한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지금 그러면 사유지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설치해 주면서 임대료를 사유지에 이 사유지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마을로 내려갑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기금은 마을로 내려가는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면 사유지 그 사람이 임대료를 안 받고 마을기금으로 간다고 그냥 내주는 겁니까? 내가 궁금한 게 우리 구미시는 지금 사용료를 안 받잖아요. 그냥 무료로 지금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닙니다. 유상 임대입니다.
○김춘남 위원 옥상 위에?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유상
○김춘남 위원 우리 시에서 유상 임대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받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김원섭 위원 근데 3억 8,700만 원이면은 지금 요즘 설치 단가로 해 가지고 400킬로와트 정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크게 한다는 게 지금 20킬로와트입니다. 아홉 군데를 전부 다 20킬로로 해도 180킬로밖에 안 됩니다. 180킬로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그 규격이 있어서 10킬로와트, 20킬로와트고요. 개인 사유지나 이런 쪽에 설치했을 때는 그보다 규모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예.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예.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아, 전혀 그런 부분 없고 혹시나 또 걱정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 소규모로 여러 개 9개로 나눠서 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가도 2배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니까 누군가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커미션을 또 먹나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혹시나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부분이 있으면 또 나서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아마 이 과가 원래 스타트가 신산업정책과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지역 의원이라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할 수 있는 꼭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4가지 크게 정해져 있거든요. 장학사업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하고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뭐 그중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 사업장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맞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아마 그런 부분을 저는 해당 지역이라서 전 잘 알고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이걸 잘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의 많은 것 같았고 저도 사실 조금 좀 비싸긴 비싸요, 태양광 올릴 때 이거.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앞으로 또 공부를 해서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리고 마을에서 이거 아마 봤을 때 이 마을들이 그 5킬로 반경 범위 내에서 딱 걸리는 마을들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 마을들을 지금 대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장님도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아, 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하여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신산업정책과 소관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구미 1산단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개량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1인 가구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는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240억 원의 8% 이상인 22억 원을 의무 출자하며 그중 구미시는 11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를 통해 건축비 890억 원 규모의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 50년이 경과한 구미 1산단의 노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이 다시 모이는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가 함께하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의 선도 모델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인 구미드림타운에서 11억 원을 출자하여 구미의 국가산단 내 근로자 입주 전용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산단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개량하고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1인 가구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등 정주 환경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공실률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임대주택 입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리 및 유지 보수에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제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이 내용 전에 우리 출자안 이거 제출 서류 보시면은 우리 내용 보시면은 이거 2페이지에 제가 팀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요.
여기 출자의 필요성에 ‘가’에 두 번째 단락에 구미시는 본 SPC 출자 11억을 통해 향후 20년간 890억 원이 소요될, 이 말이 좀 틀리지 않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여기서 890억 원은 건축 비용만 표현을 했고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죠? 향후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운영 비용은
○위원장대리 정지원 운영비 있는 건데 내용이 조금 이제 설명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요, 혹시? 팀장 이게 이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건축 비용은 890억이고 향후 운영비는 17년간 따로 있잖아요,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운영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말이 향후 20년간 890억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돼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맞냐 안 맞냐 했는데 아마 좀 이게 설명하는 이 문구가 조금 이제 모호하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라고 하면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이고 운영비는 당해 연도에 수입을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은 건축 사업비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그래서 좀 모호해서 제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이런 게 있으면 좀 분리 좀 해 달라.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건축비는 890억 그리고 17년간 운영비가 다소 소용 돼 뭐 얼마 필요할 예정이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만 봤을 때는 20년간 890억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정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오피스텔을 459개 호실을 하면요.
(정지원 위원장대리, 김낙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설명 자료에 보니까 우리 허그 기금 융자 조건이 사업 수익률 1.55%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현재 주변 인근 오피스텔 시세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충족이 안 돼서 지금 경북에서 원룸형과 투룸형의 임차료 일부 지원을 지금 약속을 거기서 한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경북에서 임차료 일부 지원은 우리가 그 수익률 그러니까 사업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더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오피스텔 시세대로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 뭐죠, 임대인에게 받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받고 또 경북에서 예를 들어서 한 14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가,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이 사업보다 금액이 이제 본 사업의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관한 사항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세이브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지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40만 원 받고 그다음에 그 플러스 경상북도에서 더 추가 지원해 준다 이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를 들면 저희들 오피스텔이 7평(23.1㎡)형이 있는데 7평형에 저희들이 임대료 여기서 계산하는 임대료는 약 한 54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오피스텔의 시세가 약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갭이 14만 원 좀 비싸게 되는데 그 비싼 14만 원을 경상북도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40만 원 정도는 이제 임대인이 내야 되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다 이제 관리비 또 따로 있을 거고,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관리비는 별도 그래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기업 같은 데서 기숙사 형식으로 하면 기업에서 지원을 이제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특히 1공단이나 뭐 이게 보면 작은 기업체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구미에 있는 시중에 있는 시세와 맞추고 그 차액을 재정 지원을 경상북도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도 뭐 아무튼 많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지원할 때 거기다가는 우리가 또 월세 지원도 이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실행 3년 뒤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나 각종 사업들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다 설계를 하도록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우리가 임대인을 이제 모집하고 할 때요. 따로 우리 그러면 시에서 이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우리 저희 시에서 지금 잡나요? 아니면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이 건물의 주인은 기재부
○신용하 위원 법인에서 하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기재부, 산단공, 경상북도, 구미시가 SPC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SPC가 이 오피스텔 운영사를 별도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주니까 관리 감독의 그 기능이 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의 얘기겠지만 이게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이 운영에 대해서 또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와 또 아주 영세 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차이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별도로 또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얘기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 부서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460호실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지금 뭐 진평동이라든가 부족한 아, 공실로 남아 있는 원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지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원룸의 공실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좋은 시설을 해서 또 좋은 우리 인력을 또 모으는 것도 또 해야 할 역할이지만 또 그런 공실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게 구미시에서의 또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내부 시설 같은 거 할 때요. 안 그래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게 요즘의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분들이 꼭 들어와서 살고 싶을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할까요?
(「1시간, 1시간 지났는데 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그 부분에」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부서별 주요 공모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총 16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2건이 선정되고 4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기업지원과 2건, 투자유치과 1건, 노동복지과 3건, 일자리경제과 6건으로 사업비는 총 303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AI를 활용하여 상품 기획과 디자인 작업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공단동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철거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올 하반기 중에 디자인AI 인프라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고아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25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입니다.
'24년 국가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 중 10개 사에 3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공모 신청을 통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70만 원,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신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신규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기반 전문 연구인재 양성사업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올해 2월 달에도 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기업 유치가 요즘 어때요? 기업이 많이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기업 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기업 상황도 중요하지마는 뭐 요즘 최근은 뭐 MOU라는 것도 좀 뜸한 것 같아서 유치를 좀 유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동향만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경제국장 김영철 예, 현재 저희 시에서 한 12개 기업을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현재 어제도 지금 서울에서 1개 기업을 국일제지하고 MOU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도 1건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 주에도 지금 약 6,000억 또 MOU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차질 없이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최근 들어서는 MOU라는 게 저희들이 들은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뭐 우예 됐든 간에 5공단도 지금 2단지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기업이 점점 더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 특히 미국발 쇼크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겠지마는 어떻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다 해서 우리가 또 기업 유치하는 부분까지도 좀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이게 또 위기가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없으면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요. 구미사랑카드 동문상점가 5% 캐시백 지원사업, 5%도 엄청나게 큰데, 그죠?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신청했는 거라요? 아니면 중앙에서 나눠줬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신청했다기보다도 이제 좀 나눠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예, 예, 예, 동문상점가하고 또 아동시설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 또 캐시백 지원하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런 사업도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재래시장에는 엄청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끝났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공공 배달앱 활성화,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은 우리가 이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거기다 더 추가로 공모사업을 더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들은 이제 공모사업에 국비 2,000만 원 확보하고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사업비 있고 시비로 자체적으로 2억 원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산동 아파트 연합회에 직원분이 밤에 한 7시 넘어서까지 와 갖고 이 설명을 좀 하시고 안내문도 나눠주시고 가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봤어요. 다른 배달앱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배달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가격 비교를 해 보면. 아, 이거를 해 갖고 이거 하면 우리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도 절감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는 아, 그래 이거를 많이 사용해 줘야 돼,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같은 매장에 같은 상품을 딱 선택했을 때 거기가 훨씬 싸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걸 소상공인한테 전가를 해서 싸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한 삼사천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냐? 우리 공공 배달앱을 위해서 여기를 시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2만, 요즘에 치킨 2만 3,000원짜리 시키면 4,000원 차이가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배달앱에 그냥 이제 파는 가격이랑 배달앱에 등재돼 있는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비싼 면이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 업주 측면에서도 이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요, 저도 지금 방금 해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잠깐이지만 핸드폰 만진 게 지금 우리가 먹깨비하고 다른 거랑 지금 방금 비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이 시간에 내가 배달했을 때 그런데 다른 데는 무료 배달인데 먹깨비는 4,000원이 배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지금 SNS 매체로 활용해서 홍보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아무리 해도요. 소비자는 싼 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런 돈이 진짜 지원이 돼서 거기가 1,000원이라도 싸거나 아니면 같아지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공공 배달앱을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딱 들어가서 2만 5,000원짜리 시키려고 하는데 4,0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균 가격을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제 개별 업체는 이제 차이가 나는 데도 있지만 배달료는 이제 일반 앱이나 우리 공공 배달앱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배달료가 한 3,500원, 3,400원 정도는 치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어떤 가게는 이제 배달료가 무료에서 한 2,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4,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런 면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가 1.5% 정도 이제 되고 기존 우리 시중의 앱은 좀 많으면은 7.8% 이 정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그만큼 더 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똑같게라도 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한테 우리 아파트 대표님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 해 봤는데 “의원님, 4,000원 차이 납니다, 2만 5,000원짜리 하나 시키려면, 저 같아도 여기 안 시켜요.” 수수료가 그분들은 뭐 수수료를 많이 내든 말든 우선 내가 시킬 때 내가 얼마 내냐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치킨을 한 마리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4,000원이 차이 나면 저는 여기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려면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시에서 홍보를 부탁하니까 예, 홍보는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시키는 거는 그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가서는 이게 살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지금까지 이제 일반 시중 앱은 거의 모든 영업점에서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공공 배달앱은 저희들이 한 3,000개 정도 지금 배달되어 있어서 선택 폭은 지금 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영업하시는 데서 공공 배달앱까지도 좀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제 가맹이 좀 된다면 이게 좀 보편적으로 바뀐다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갈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여기 시킬까, 이 앱을 이용할까, 이 앱을 이용할까? 할 때 소비자들은 싼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홍보 열심히 하고 콘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해도 이 4,000만 원을 차라리 그런 거에 더 지원을 차라리 해 갖고 어떻게든 우리 뭐 구미사랑상품권을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특별할 때 수요일인가요, 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구미사랑상품권 나가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경쟁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도 거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그 예산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이라든지 또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해서 4,000원 할인권, 3,000원 할인권 쿠폰도 지급하고 또 7회 주문했을 때 또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런 거를 좀 계속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아무튼 다른 민간 앱이 굉장히 악독하게 뭐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도 자꾸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 배달앱이 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더 많이 이용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 이용해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더 싼 데 이용하세요라고밖에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제 소상공인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공공 배달앱이 수수료 공제하는 측면이 훨씬 싸기는 싼데 이제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중 민간 앱들이 조금 주문하는 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예산도 세워주셨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가맹점이 많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뭐 불편해도 요즘에는 싼 데를 더 찾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는 뭐 엄청난 큰 차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저번에 그 지역에서도 배달하시는 기사분들이 우리도 먹깨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런 일들이
○신용하 위원 아, 예, 너무 길어져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낙관 위원장을 보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낙관 하세요.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다른 분, 국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공모사업 미선정 중에 우리 기업지원과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 모델 확산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뭐 다 잘하셔 가지고 앞에 보니까 이제 선정된 것도 있는데 여기 한 개가 또 이제 선정이 안 되었어요. 혹시 과장님, 뭐 대충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왜 선정 안 됐는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거 그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들어와서 일입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에요? 예, 한번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마이크. 마이크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방,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 모델 확산 지원사업에 저희가 도전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은 비즈니스지원센터 금오테크노밸리에 있는 비즈니스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한테 그 회의 장소나 그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전을 했었는데 경북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우수 그걸로 해서 선정이 돼서 도 내에서는 1위로 올라갔고 다른 시군하고 이래 경쟁해서 철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건물을 짓겠다는 신축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이 부분에 리모델링으로 신청했는 거는 저희 시군밖에 없어 놓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저거 이거 올해 저희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 제가 사실 내용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때 처음 봤는데요. 이게 지방이전 기업 촉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사업명인데 이제 이게 좀 좋은 사업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왜 떨어진지 알아야 혹시 그리고 다음에 트라이 할 수 있냐 여쭤보려, 물어보려 했는데 하신다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뭐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뭐 저희 지역구에서 촉발돼 가지고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과 팀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아까 근데 저희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도 담당 공무원 과에 요청해서 팀장님이랑 다 요청해 가지고 설명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다 펴서 바로 딱 비교하거든요, 거기 계신 아파트 연합회 분들이. 다 좋은데 두 가지가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왔고 그래도 가격 동등하면 우리가 사용하거나 뭐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사용 다른 사람한테 해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삼성전자 다니신 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부서 다니신 분 UI 인터페이스를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대신 설명해 드렸거든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 앱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중간에 나라에서 다 관여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뭐 건의를 하든 과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전달을 하든 하겠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 산동도 그렇고 양포도 그렇고 아파트 연합회나 이제 연말에 있을 월말에 있을 이제 이통장 협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거거든요. 근데 반응은 다 좋으세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거 다 같이 잘 먹고 그리고 잘살자는 의미고 어려운 거 좀 같이 나누자는 의미인 건 아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우리도 홍보는 해 줄 수 있다, 홍보 다 붙였거든요, 지금.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저희가 홍보한다고 얼마큼 커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구미시 사례나 이런 것도 다 설명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편이고 도비 없어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확보했고 다 설명을 했는데 이제 스타트가 되었으니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뭐 하여튼 찾아서 4,000만 원 또 이거 사실 이것도 들어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아닌데 찾아서 4,000만 원을 이제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2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경북도 공모에 도전하였고 총사업비 2,513억 5,000만 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과별로 대표적인 공모사업 1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신산업정책과에 추진 중인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DX 혁신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제조 공정 생산관리 분야 DX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기업 간 DX 기술을 보급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제품 고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산업 DX 사업 등을 통해 구미 국가산단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대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반도체 소재 및 개발 부품의 품질 및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의 자립화, 공급망 확보, 경쟁력 강화 등 구미 반도체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산업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AI 자율제조 기반 LFP 전극제조 통합 시스템 개발입니다.
총사업비 63억 6,000만 원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로봇 장비에 입혀 이차전지 전극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상된 공정 정밀도와 생산성으로 고품질 이차전지 전극 생산 체계가 확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내 AI를 활용한 자율제조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요. 17번에 보니까요.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게 설명 자료 55페이지 보면 1차 추경 예산 확보 이후 협약 체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일이라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단연도로 도가 3,500만 원, 시가 아, 도가 1,500, 시가 3,500 해서 과학관에 이제 애들 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년도 단연도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이게 작년에 끝난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이게 이 말은 그러니까 작년도 1차 추경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딱 이제 한 건 들어간 겁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한 체험존 구성 및 교육 운영, 이렇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제가 가보지 못해,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과학관에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과학관 내의 교육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 체험 놀이도 해 주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것도 경험해 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용하 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거도 잘하셨는데 우리 과학관이 좀 협소하고 오래돼서 이 전체 크게 좀 더 리모델링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투자를, 그런 공모는 좀 없던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다 해 놨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1 광역시 1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기본 이제 로드맵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전국에 국가가 지원하는 과학관이 없는 광역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1 광역 1개 끝나고 나면 이제 경북에도 구미에는 수년 뒤에 가능하다는 게
○신용하 위원 아, 그러면 경북에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경북에는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포항에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포항에 하나
○신용하 위원 이미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제 국가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에도 못하는 데 많이 있어서 그거 순번대로 돌리고 난 다음에 그 후 다음에 보자라고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서는 사실 크게 변화되는 거가 저 눈에 안 띌 것 같아 갖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나름대로 틈틈이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미선정 목록에 보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선정되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게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사업 7번인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왜 이거는 지원했던 데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기준이 미흡해서 그런가요?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이거는 중기부 사업인데 저희들 경북산학융합원하고 경제산학협력단 그다음에 경북경총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경합 과정 속에서 좀 인력 양성 사업도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지금 중소기업에서 사실 인력 부분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나 뭐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인력 양성 사업은 교육부 사업, 과기부 사업, 중기부 사업 부처별로 인력 양성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관과 대학들이 인력 양성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들 지역의 기업들이 상황을 봐서 필요한 것들은 꼭 저희 공모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게 또 있으면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또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신용하 위원 좀 많이 좀 확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총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6건이 선정되고 1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사업 6건은 도로철도과 2건, 하천과 1건, 건축디자인과 3건입니다.
총사업비는 644억이며 국비가 317억, 도비가 71억, 시비 매칭이 212억, 기타 24억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철도과 소관 '24년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산업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주 사업인 청년문화센터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 사업으로 센터 주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 및 환경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습문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8년까지 해평면 낙성리 습문천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이상 기후 및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24년 9월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국비 1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3월에 지금 3월 말에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본 사업은 비아파트 저층 주거 지역에 주차장, 도로 기반 편의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공청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6월까지 경북도의 도시재생위원회 승인 및 고시 공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양진오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부지 매입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뭐죠? 우리 72페이지에 도로과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전선 지중화 사업 공모사업 당선돼서 토지 매입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한전주 통신주 그거를 지금 그 지상에 있는 거를 지하로 넣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개폐기 또 변압기 이거를 여기 지금 한 곳에 모아서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양진오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비용은 지금 우리 공시지가 기준 가격으로 19억 9,800이고 우리가 이제 그 가감정을 두 필지에 해 보니까 토지 건물 매입비가 26억 9,200만 원으로 이제 가감정 결과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전선 지중화 사업 부지 위치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은 감안 안 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여기는 저희가 우리 한전하고 다 여기 지금 저희가 한전 본사가 여기 지금 전남 나주까지 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통신사하고 다 협의하고 위치 확인해서 그래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제 얘기는 위치 선정할 때 부지 매입 안 하고 전선 지중화 할 때도 집중화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 이외에 다른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이라는 큰돈을 들여가 부지 매입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하는 게 현실성과 순위에 맞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저희가 여기 지금 1번 우리 구미 중앙로 2번 여기 지금 문화로 해서 지금 다른 데도 여기 물론 다 필요하지마는 우리가 구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업 우선순위를 좀 두고 또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시내다 보니까 좀 토지 매입비가 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여기 지금 구미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경산에서 구미 간 또 철도가 개통되고 이후에 새마을 중앙시장 관계돼서 많이 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원평동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평동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원평동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2차로 해서 양 가쪽으로 지금 우리가 그 보도가 1.5m, 2m 폭도 협소한데 거기에 우리가 여기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개폐기 그다음에 변압기 이게 지금 그 도로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입장이고 내 가게 앞에 또 여기 지금 보도가 2m인데 여기 지금 변압기, 개폐기를 하면은 그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요. 하는 건 하면 좋아요. 좋은데 위치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 해 봤자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거 또 통신사에서도
○양진오 위원 아, 잠깐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24억을 또 받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국비 11억밖에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시비가 그러면 몇 배가 더 들어가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치 선정할 때는 이 정도는 다 감안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억이 들어갈 거를 미리 예상했다면 과연 여기 1순위 되겠습니까? 제 얘기가 그게 안 이랬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지금 됐는 건 방법,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추후에 이런 사업할 때는 이런 것이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올라와 가지고 19억, 20억 든다 할 것이 아니라 최초에 준비할 때 이 금액까지 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억 부지 매입한다고 얘기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거 승낙해 줬겠습니까? 제가 봐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중화는 다 선정해 놔놓고 그다음에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이건 안 맞다는 얘기지, 내 말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거는 사실 저희 이렇게 관에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다른 데 해서 이제 경주도 다녀오고 해서 고민고민해서 여기 지금 원도심 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추후부터는 위원들한테 다 오픈하란 말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부지 매입비도 이래이래 들어간다,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 해도 되겠나? 이래 물어봐야 되지 선정 다 해 놔놓고 부지 19억 들어간다 하면, 내가 좀 전에 기획 방송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알았으면 산업에서 선정 안 해 줬다니까, 여기에. 추후에는 충분히 예산 들어갈 비용까지도 좀 감안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지.
건축디자인과에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양진오 위원 뉴:빌리지사업 제가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양진오 위원 도시의 사업과 농촌의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물 속에 주차장을 넣는 것도 상당히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부지 매입비가 훨씬 더 농촌은 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거 할 때 뭐 다른 행사 문제로 참석 못해 그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의견청취 해가 하매 이 서류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주민 설명회에서만 얘기하고 나면 남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가서 그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하여튼 간
○양진오 위원 우리가 예, 2층하고 3층 옥상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여기 지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용 같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주차 대수를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은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꼭 참조해 가지고 실시설계 변경해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향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32번 그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공모가 돼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을 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지금 그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사업은 우리 산단공하고 저희 구미시하고 매칭해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산단공에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또 방향이 설정되면은 저희 보세창고 주변 도로에서 저희 도로철도과에도 이제 도로 횡단 구성을 위해 가지고 보행 공간을 확보, 같이 협의를 해서 바닥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시설물 설치 관계를 산단공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이게 그러면은 보세창고하고, 보세창고하고 협의가 같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그 산단공에서 지금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는 또 우리가 보도 환경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갈라야, 어차피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건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들 위원회라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할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초기에 설계되고 나면 같이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하세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총 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7건이 선정, 1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업정책과 4건, 농촌활력과·산림과·축산과 각 1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600만 원이고 국비 17억 4,200만 원, 도비 3억 8,100만 원, 시비 7억 8,600만 원, 자부담 7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RPC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벼 저장시설 사일로 500톤 규모 1기를 동구미농협 DSC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600만 원 중 도비 8,500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촌활력과 소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개면 용산1리가 대상지이며 총사업비 18억 8,300만 원, 국비 13억 7,7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4년간 추진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축산과 소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일의 조사료 생산 가공시설인 무을농협 발효사료 공장 내 생산 설비와 기계 장비 현대화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 비용 절감, 품질 향상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급육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 원 중 국비 2억 7,000만 원, 도비 8,1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산림과 소관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복도 등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중 도비 5,000만 원, 아, 국비 5,0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확보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부의장님.
○양진오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지금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DSC 현장 방문했을 때 강동 지역에 통합 RPC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시설을 하자고 지금 건의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우예 되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저번에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RPC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산 통합 RPC가 설립이 됐고 강동 지역에는 저희 저장 능력이 해마다 수확기에 동구미농협에 있는 건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저장 능력이 낮아 가지고 산동, 장천 지역 농가들이 타 지역 창고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매 시간이 장기간 대기하는 등 매년 농가 불만을, 불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강동 지역에는 기존에 저장 능력이 한 6,000 정도인데 이번에 '24년도 수량이 10,000톤 이상이 됩니다. 11,000톤 이상으로 돼 있어서 한 5,000톤 정도는 모자라는 추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9,000톤 정도 저장 능력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실정이어서 저희 강동 지역으로 해서 건조 저장 시설을 하나를 갖다가 크게 이게 이제 품종도 달라지고 등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 고품질화를 위해 쌀 고품질화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맡겨서 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저장 시설에 그 저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RPC 500톤 1기짜리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는 사실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한 삼사천 톤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같이 다 들어 갖고 우리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적극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게 미선정이었는데요. 39페이지에 보면 18번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요. 옥성 화훼단지 원예 생산단지.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왜 안 됐죠, 이거는? 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미선정 이유를.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육성지구 지정을 저때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고요. 그리고 그 재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좀 그 품종하고 또 이제 청년농들을 위한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적인 사업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지 이거를 유지를 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늦어졌던 이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향후에는 활용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때도 갔다 오고 나서도 사실 뭔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한번 매각 동의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그게 일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그게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먼저 된 다음에 철회를 해야 되는지 뭐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저는 우선은 그때 여러 의견이 아직까지 이제 개인적 의견이죠. 이거를 좀 이렇게 활용도를 좀 찾아보자, 매각도 지금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또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그래 이제 작년
○신용하 위원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올 연말에 아마 또 육성지구 지정받는 그 공모사업이 있을 건데 올해는 저희가 용역비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옥성 화훼단지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참 용역 많이 합니다, 그죠.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선정이 돼 갖고 앞으로 또 사유를 알아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기술개발과 1건 선정, 농촌지원과 1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 신소득 작목 송향버섯 연중 재배 시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특산물 발굴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구축으로 농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송향버섯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옥성면 권○○ 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계획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잠깐만, 잠깐만,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미선정 됐는 거 우리 스마트 도시 혁신 기술 발굴 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 미선정 된 이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하려는 업체에서 가가지고 공모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근데 이게 지금 그 정보통신과에서 또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이거와 거의 98% 똑같은 거를 또 공모를 올렸더라고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농정과에 자발적으로 했나 싶었더니마는 아닌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유태란
- 노사정책팀장이중호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첨단산업국
- 국장정수미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전략산업과장홍상현
- 에너지산업팀장김영필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도시계획팀장이재학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하천과장전천수
- 공동주택관리팀장김순교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토지정보과장김영석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촌활력과장장창식
- 축산과장전호진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