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4월15일(화)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09시23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근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중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2개월간 2분의 1 감액을 하거나 환수하고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30일 이내 출석 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한 번 제안되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4등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조례 미개정에 의한 감점을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청렴한 의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두 가지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 기간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방금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기간 및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09시30분)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의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요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하며 감사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9명과 감사 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 일정 및 감사의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안병철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