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4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4.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이지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정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 의원 찬성)
3.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개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2건은 의원 발의 조례입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이지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정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행사와 다회용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였고 조례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주최·주관 단체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 및 홍보, 관련 산업 육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구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축제와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구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에는 약 13만 톤, ´22년에는 약 15만 5,000톤, ´23년에는 약 16만 톤으로 ´21년에 비해 약 23%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구미시 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용품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구미시의 환경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여 환경보호 실천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다회용품 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회용기 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용 시 안전한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은희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부서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놓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들 우선 홍보하면 축제나 행사 때 이제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홍보 부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금 푸드 때도 그렇고 라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새마을바자회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 재활용 홍보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우선 뭐 인터넷, SNS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김영태 위원 우리 행사 당일 날 보면 대형 스크린을 띄우잖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김영태 위원 그래 대형 스크린에 보면 구미시를 홍보하는 스크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아마 이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날 당일 행사에 이 스크린을 띄워 주면서 우리 다회용기, 일회용품을 자제하자고 띄워 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거기 과장님 다시 한번
○이정희 위원 여기 검토 의견에도 있다시피 올바른 세척의 안전 위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시는가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들이 다회용기 관련해 갖고 보급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지 한 3년 차 되는데 뭐 한 2억, 3억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 현장 그 세척하는 사업장이 사곡에 위치돼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헹굴 때 초순수 해 갖고 물 세척해 갖고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릇
○이정희 위원 예, 그릇에 이제 세척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게 있는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그 기기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갖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물질 있는 거는 다시 또 세척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정희 위원 약간에 보면 저희가 다회용기 보면 물기가 약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건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한 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시행되면 각 구미시에 각종 단체 행사를 할 때 하는 단체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 조례를 그 행사 주최에 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이런 조례를 개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란다, 그리고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판에다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참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 시장 수립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도 인지를 시켜서 우리 행사나 주최하는 주최 측에 전달을 해 줘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게 과장님이 해야 될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저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또 관련 부서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다 하는 걸 우선 다 공문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단체나 이런 데 나가는 부분들도 다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현장방문도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원 추은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이 찬성한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해설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구미시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배치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설사의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해설사의 활동 지원 강화와 운영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조항으로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관광산업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스토리텔링과 전문 해설을 통한 고품질 관광서비스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단순히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 숨은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도 관광해설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더 깊이 있는 해설과 감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는 구미의 첫 이미지를 책임지는 도시의 대표 얼굴입니다. 구미시는 역사적·산업적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해설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은 해설사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공정한 선발 절차와 맞춤 연수·교육을 도입하여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광해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도 해설사들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구미시가 매력적인 낭만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력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해설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권역별 순환 배치, 시민 만족도 평가 등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에 과장님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역별 순환 배치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기본적으로 순환 근무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권역별로 일단 좀 더 깊이 있는 해설을 위해서 좀 전문화에 따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해설사를 전문가들을 뽑았을 때 그 권역별로 그 전문에 있는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뽑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더 깊이 있고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냈다시피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낭만관광과장 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공공시설 중심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등 17개소에 급속충전기 92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통해 적시 적소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친환경 보급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을 포함한 총 17개소의 전기차 충전기 축조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충전기 추가 설치는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안전사고 문제 예방을 위해 집행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충전 및 설치비용의 효율성과 공공시설 근무 인력을 감안하여 완속충전기의 확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김영태 위원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요즘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그죠?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뭐 산림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샛강 생태공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산불로 바로 직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 도량동에 산림공원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하면 바로 산불하고 직결이 되고 이런 거는 어떤 무슨 대처 방안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사실은 저희는 이제 보급을 하는 부서고 이제 이게 화재 관련은 해 갖고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도 이제 보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구매비용이나 가정집 같은 데 이런 데는 이제 뭐 CCTV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런 상태인데 조금 공원 같은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김영태 위원 소화기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부서하고 연계해서 소화기를 연계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한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사전 설명할 때 급속충전기는 5년, 10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완속충전기는 안 받고 설치한다 그러는데 완속충전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이분들이 와서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속충전도 역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예,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14시간 정도 주차를 가능하니까 완속을 해 놓으면 장시간 주차가 가능하니 그게 가능한 급속을 하는 상태고 이제 개인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 같으면 이제 완속을 주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완속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을 받는 거는 지금 시설 이게 이제 설치 그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 공유재산 동의안을 받는 거고 완속은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플러그만 꽂으면 될 정도의 아주 작은 그거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의안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태고 수요에 따라서 저게 완속이나 급속이나 수요조사를 저희가 부서에 뿌려 갖고 수요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환경부하고 연계해 갖고 사업도 따고 저희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크게 만드는 급속 전기는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완속충전기는 동의안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근데
○위원장 김재우 어차피 주차장 확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속충전기는 전기 와트가 킬로와트가 높으니까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완속은 낮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는데 급속은 받아야 되고 완속은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도.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속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니까 약간 영구시설로 보고 동의안을 받는 거고 완속은 이제 약간 소모품 어떤 그런 견지에서 보고 이제 동의안은 안 받는데 그게 임의대로 자기들이 와서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환경,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다 이제 논의는 돼서 설치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국유재산 관리법은 이제 10년을 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법은 5년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지가 국유지인지 이제 시유지인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니 환경 이제 친환경자동차법에는 10년으로 묶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있다시피 완속충전기가 왜 필요한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과장님. 우리 집행기관이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가 유료로 할 수 있는 주차 내에 만일에 시청이면 시청 내에 그다음에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내에 유료화 할 수 있는 유료화 되어 있는 내부 주차시설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완속충전기를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6시간도 충전할 수 있고 자리에 있으면 아니면 아는 직원이면 양보해서 4시간만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공시설은 아침에 꽂고, 저녁에 꽂고 아침에 가져가면 아무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급속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청 내에 산하기관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감사합니다.
4.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료 개방에 대한 기간을 명시화한 것으로 앞으로 유료화 운영 준비를 위하여 조례 제7조 제3항에 한시적 무료 개방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유료화를 위하여 외곽 경계 펜스, 매표소 출입 통제 및 예약시스템, CCTV,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약 20억 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2년간 유료화에 대비하여 시설물 설치를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상황을 보완하여 ´27년 7월부터 유료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한시적 무료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관리 미비와 이용 독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금 유료화와 관리 주체 선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제7조의 3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뭐 다자녀라든가 5.18 민주 유공자도 예우하고 다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이정희 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보면 우리 구미시에 관내에 보면 기업이나 근로자 이용 감면도 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4항에 보면 기업이라 함은 구미시에 지역 안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를 둔 공장 사업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인이라 하면 시 지역 안에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 그리고 근로자라 하면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했어요. 그 부분도 면제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16조로, 16항에다가.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제8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정희 위원 예, 8조에 보면 15조 다음에 16조에 추가 요건이 기업하는 구미시에 기업이나 근로자의 이용 감면이거든요. 사업장을 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사실 지금 8조 부분은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정희 위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 구미시에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보면 있는데 감면할 수 있다고.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관외 자를 포함하는 부분
○이정희 위원 그 대신 이제 여기 구미에 기업이나 근로자들이죠, 사업자를 둔 근로자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저희가 지금 사실 인구정책
○이정희 위원 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사실 지금 저희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 시책하고 사실 살짝 부합하는 부분이 조금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검토를 조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향후 다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제7조 3항에 보면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개정을 요청했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죠? 한시적으로 또 무료로 하겠다라고 또 개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지금 제7조 3항에 이제 조항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다소 좀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그런 규정으로 지금 볼 수 있어 가지고 전에 저희가 자문을 이제 한 번 받은 적도 있는데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그때도 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이번에 좀 규정을 좀 명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업무를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제가, 제가 좀 추가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재우 맞습니다, 이 말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파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위원님도 알 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도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겠다, 2년간 무료로 해 주겠다, 이거일 수 있습니다. 해도 된다라고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을 합법화시키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럼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조례는 제정된 이상은 효력을 가집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추상적인 부분 재량적인 부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검토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의 불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 조례가 다 법률,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조금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아니고요. 조례의 문구가, 문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오해나 어떤 재량권으로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그리고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그리고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아니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는 서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2년 동안 하고 우리가 받겠다는 어떤 이 문구로 해서 계속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년 뒤에는 우리가 돈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고쳐서 이 서면으로 확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조례로써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조례로써 확답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확답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아니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2년 뒤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아니 확답 받는 게, 확답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아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자, 법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위원장님.
(「정회」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길 위원 정회하고 다음에
○박세채 위원 아니 아니 정회
○김영길 위원 개의하면 다시 그래 이야기하면
○위원장 김재우 아니요. 이거는 조금만 더 이야기 듣고요.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가져야 될 심각한 문제들은 정리를 해 놓고 녹음을 해놔 놓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더 내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크골프장 관련된 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지난해 예산까지도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 6년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미시의회에서.국장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제가 2022년도 초에 자리를 비워서 그 중간 관계는 모르겠지만 예산 잡을 때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체육진흥과장 박미선 예.
○위원장 김재우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왜 누가 이렇게 왜 무료를 하자라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2년간 서면으로 확답 받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나야만 이 조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설명도 다 듣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파크골프장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쭉 다녀 보면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하지만 우리가 아래께 설명을 들었다시피 한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갖추고 ´27년부터 유료를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말씀대로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으로는 조례상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체육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지금 소지가 있으니 부족한 시설물을 추가로 해 주고 ´27년부터는 기반 시설을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추고 유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이 법을 위반을 했니 안 했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답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뭐 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구가 있으니 한번 취지를 한번 잘 살펴 갖고 여기서 뭐 시장이 법을 위반했니 뭐 안 했니 이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안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속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 발의된 안건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한시적 무료개방)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체육 증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미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은 202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에 부칙은 자동으로 여기서 삭제하고 수정 발의하는 걸로 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 안 되면 이거 다시 또 조례해서 하고.
(11시22분)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총 35개 부서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 위원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8분이며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현장 확인, 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 삭제 수정 등의 종합정리를 통해 주요 감사 항목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11쪽부터 58쪽까지 일괄 검토하여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언론 보도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삭제 수정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일에 추가 삭제 수정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지금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오늘 보시고 추가 삭제 검토하실 위원님들은 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이거 중간에 한 번씩 현장방문도 가능하죠?
○박세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박세채 위원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2쪽 한번 봐 봐요, 2쪽.
○박세채 위원 장창곤 우리 전문위원님 쭉 읽은 거 중에 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부서별 시정 업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 우리는 문화환경위원회라.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한번 자료 보시고 또 뭐 저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추가로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김재우 예, 그리고 중간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그때그때 좀 감사 자료 좀 준비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재우
- 이정희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낭만관광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박미선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환경정책과장강정숙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