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4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제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구미시장에서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위원회로 확대하여 의안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점검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발의코자 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조례안으로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 발의, 위원회 제안 시 비용추계 방법을 명시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의회 상정안에 첨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표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비용추계 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미시는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이를 일원화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과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정을 감안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이,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를 통폐합 정비함으로써 반 구분과 통리장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조례를 별도로 찾아보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례 개정 시마다 발생하는 후속 조치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리반의 하부 조직과 확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그리고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별표와 같이 명시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제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실무적 개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행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미시는 통리반 설치 조례와 통리장 정수 조례를 별도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반의 구분과 통리장 정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조례를 살펴보아야 하고 통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편리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별표의 통리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하여 명확하고 관리하고 오탈자 등을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과, 신산업정책과 소관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구미 1산단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1인 가구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광역 기초 지자체는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240억 원의 8% 이상인 22억 원을 의무출자하여야 합니다. 그중 구미시는 11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점인 '43년까지 유가증권인 보통주를 보유하게 되며 건축비 890억 원 규모의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 50년이 경과한 구미 1산단의 노후화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이 다시 모이는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가 함께하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 선도모델로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구미드림타운에 11억 원을 출자하여 구미 1국가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미 1국가산단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 시설 그리고 인근 일반 주거 지역의 공실문제 발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볼 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24년 3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을 이미 그때 했고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로 담양하고 단양하고 우리가 결정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당시에 보면 단양, 우리 여수 또 실제로 SPC 출범이 안 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하던데요. 우리는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거친 건가요? 그냥 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이 본 사업은 그 지역 활성화 펀드가 정부에서 펀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경상북도가 지역 활성화 펀드를 통해서 지역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고 사실 시작은 경상북도가 시작을 돼서 구미시와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경상북도가 결정한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는 어떤 의견이셨나요? 이거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호텔을 하나씩 둔다라는 그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문제는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1시군, 1호텔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이거는 그 사업과 따로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저는 우리가 했는 게 근로자 입주전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절차를 여쭤봤잖아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는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절차라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정주시설이나 필요한 시설들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에 투자가 다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지역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산업은행을 통해서 1,000억을 펀딩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마중물을 통해서 지방에 투자를 이끌어내자고 하는 게 펀드의 근원적인 목적이, 국가의 기본 방침이었고요. 그 계획 속에서 경상북도가 구미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국가의 마중물 역할을 가지고 올 거냐라고 논의 과정 속에서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1공단의 청년들을 위한 이런 근로자 임대주택이 적절하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미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기업이나 이런 경제단체에서 요구를 하셨던 게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는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1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참여했고요. 그런데 청년드림타워,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절차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 절차를 뭐 기업이나 혹은 근로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구조 고도화, 구미 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근로자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게 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에 SPC가 설립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이 위 같은 부지에 근로자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었고 그때 당시에 SPC가 만들어진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익성이 답보가 부족하다라고 민간 투자자와의 방향이 있어서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재부 펀드에 마중물 역할에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작이 됐고요.
○이지연 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시가 자의적으로 하신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부서가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경상북도 구미시가 논의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뭐 다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어쨌든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 이후에 이 사업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의견 절차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총 얼마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총 890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23년 3월 26일에 기획재정부하고 경북지사하고 시장님도 가신 걸로 아는데요. 출범식에서는 발표 내용은 총사업비가 1,239억인데 이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글쎄,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사실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200억에 관한 사항은.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시장님이 다녀 오셔서 기사도 공유하셨는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부서는 모르시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마도 그 금액은 그때 당시의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사업비 의견이 나왔고 그 이후에 투자자 모집을 하고 사업규모를 설정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최종 결정된 게 약 한 890억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1,200억 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4년 3월 26일에 어쨌든 1호 프로젝트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있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산업위에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 구미 1공단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전체 상임위,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그 출자동의안을 산업에 상정을 해서 예, 동의안을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상임위에만 사업을 설명을 하신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양하고 여수시에서는 봤더니 의회 시의회에 보고를 2번 이상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1,239억 원으로 보도가 되고 이후에 890억으로 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았는데 시에서 주도로 진행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1호 사업인 단양의 단양역 복합관광단지보다는 우리가 늦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이유는 뭐죠? 지금 여기는 3월에 착공식을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올려주신 자료에는 상반기에만 상반기에 잠깐 하는 걸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설명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그 활성화 펀드가 78억이 있습니다. 이 78억에 대해서 국가 펀딩이 50%고 민간 펀딩이 50%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민간 펀딩 39억에 대해서 민간 투자자가 모집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중에 상반기 중에 이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단양시의 예산, 우리가 같이 1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단양시의 사업 진행을 조금 봤어요. 봤더니 단양시는 이미 작년에 '25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사업 진행이 좀 지연됐기 때문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자체 출연금 총 22억인데 경상북도는 작년도 연말에 그 출연금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 구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 임차료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과 임차료의 차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경상북도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마지막 협상은 경상북도가 임차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최종 구미시가 참여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이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구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셔서 구미시가 혼자 의회에 그 상임위를 제외한 우리 기획행정위에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는 패스하고 그냥 주 부서에 주 상임위에만 보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1호, 2호, 3호, 4호, 현재 5호까지 언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함에도 사실은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용역을 하는지도 몰랐던 경북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8,404억이고 취업 유발이 7,03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저도 주위에 1공단에 다니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언제 완공되느냐, 나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고 금액도 과장님 하고도 얘기할 때 한 월 30만 원 내외였잖아요? 그러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의회에서 시의 이런 사업들을 잘 도와줘서 빨리 추진되고 나중에 경제효과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기관 대 기관인 것이지 이 내용을 독점하거나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는 저는 의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시면서 우리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따른 보통주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안 1조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처리 과정에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집행기관 감시, 견제를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5년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33개 부서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4년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며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2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 삭제, 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주신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에 감사 일정과 현장 확인, 감사 방법, 감사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1쪽부터 9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요구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10쪽부터 38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자료요구 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등 중점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 자료요구 항목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및 구미공설숭조당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첨단산업국
- 국장정수미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김혜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