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4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5.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신용하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박교상·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보고 1건, 출자안 1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3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박세채·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자동화로 인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농업기계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2항을 신설하여 관리 요원이 사용자 입회하에 농업기계 이상 유무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의 이수를 여부 확인한 뒤 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농촌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논농사의 경우 99.7%, 밭농사 67% 정도로 기계화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예초기, 트랙터의 사고 유형에 전도, 끼임, 교통사고, 절단, 감김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가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재난연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는 사용자의 조종 미숙과 부주의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를 이용하면 일손을 덜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기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구미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안전 교육을 통해 농업기계 사용자들의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농업기계 임대 전 사용자가 농업기계 취급 및 조작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고 전에 관리 요원이 사용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기계 출고 시 관리 요원이 기계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기계의 고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전부 개정된 관련 규칙의 제명을 현행화하여 행정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만.
○양진오 위원 예, 먼저 농기계가 대형화돼 가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마는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술센터에 하나 물어볼 게 있어가 제가 잠깐 손 들었습니다.
우리 농기계 반납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 발의했는 조례는 우리 나갈 때 교육이라든가 차량 상태를 점검해가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납할 때는 우리 어떻게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반납은 이제 했는 거 더러우니까 좀 세척을 해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세척은 지금 어디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본인이 1차로 해가 오고 그래 갖고 이제 2차로 이제 많이 또 더러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씻는데 지금은 이제 호스로 씻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쓰고 나면 뭐 이동 간에 있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농업인들이 터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물을 뿌려가면서 세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인 것만 털고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제 저희들이 세척 시설을 갖췄는데 지난해 장마에, 세척 시설이 지하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데 작년 장마에 걔들이 침수가 돼 가지고 지금은 현재 못 쓰는데 수리를 하려니까 이제 돈이 사오천만 원 견적이 나와 가지고 현재는 그 시설을 못 쓰고 그냥 이제 간이로 호스로 지금 씻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간이 호스로 한다는 얘기는 일반 우리 정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세차할 때 나올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거는 이제 그 세척 시설에서는 밑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제 퍼내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양진오 위원 그게 안 됐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봄 되면 이제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고 들어오면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그냥 흙만, 흙만 씻어 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지 돈 4,000만 원, 5,000만 원 없다고 이것을 안 하고 환경오염시킨다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갑자기 큰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님 여러분, 사실 농촌에서는 사오천도 큰 예산입니다. 그걸 못해 가지고 세차 세륜기를 못 써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에 해결을 해서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롭지마는 농기계를 반납하는 농업인들도 마음 편하게 반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집에서 얼빵스레,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깨끗하게 씻어 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반납할 때 또 그 정비하는 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그분들은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밖에서 또 호스로 세차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몰라, 추경을 기다리고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빨리 급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하실이 아니라 이제 지상인데 이제 물을 쏘아 올리고 이제 기계를 밑에서 씻어야 되니까
(「바닥을 씻어야」하는 위원 있음)
(「하부 세척」하는 위원 있음)
이제 리프팅이나 이렇게 세척 기계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하는 위원 있음)
공간이, 거기 장비가 지하 공간에서 이제 지상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작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공센터 그 주변에도 보면 이제 농수로가 좁습니다. 좁은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저거 농수로가.
○신용하 위원 근데 작년에 그랬다는데 아직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되게 좁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뭐 요구하는 기계가 많은데 놔둘 데가 없어요. 바깥에 이제, 이제 똥 묻은 기계 (웃음) 소똥에 묻은 퇴비살포기 이런 거는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바깥에 놔둬야 되는데 지금 뭐 20대, 30대를 사달라고 하는데 걔들은 부피가 위원님들 이 책상 부피 정도 크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놔둘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달하는 5톤 트럭이라든지 1톤 트럭 농민들이 트럭을 이제 몇 대씩 계속 와서 이제 수리해서 가져가고 돌리고 하는데 마당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들 가고 이제 못 쓰는 폐농기계도 놔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퇴비살포기를 사려 해도 놔둘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뒤에 저희들 땅을 좀 사서 농기계를 이제 좀 배치해 놓을, 이제 임시로 이렇게 이제 단으로 설치해가 선반을 설치해서 이제 야외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놔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공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신용하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박교상·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10시1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적용 범위,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사전예고 대상, 사전예고 사항, 사전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이 오가는 곳으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느끼는 위험성과 불편함이 상당히 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미시장이 인허가하는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공사 시행 시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등 도로공사 시행 시 공사의 종류 및 명칭, 공사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등을 사전예고토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수막이나 공사 안내판뿐만 아니라 시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사전예고 방법을 다양화하여 행정 신뢰도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예고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공사 시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관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는 이게 가능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소나 이런 데서 우리 동네 하는데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붙이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아니면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해야 되면 여기에
○신용하 의원 적용 범위에 제3조에 보면요. 구미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거와 또는 인허가한 공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신용하 의원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서부발전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공사도 저희가 그 업체에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금액을 이거 금액이 좀 소액은 이제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는 가? 5억 이상 이렇게
○신용하 의원 그래서 너무 또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공사비는 이제 기초금액하고 도급, 관급 자재 이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저희가 공사를 보면 한 반 정도 이상은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공사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장시간 되는 그런 공사 위주로 좀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 특히 동네 공사는 좀
(김원섭 위원을 보며)
제가 마무리할게요.
동네 공사는 사실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신용하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이렇게 큰 공사는 대부분 붙어 있어요, 대로나 이런 데. 근데 일이천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1억 이상 5억 미만 작은 공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급하게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외 조항에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쪽도 좀 추가를 해서 5억 이상만 하지 말고 물론 관급 공사를 빼고 5억 이상이죠? 관급 자재 빼고
(「다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의원 아닙니다. 포함해서 5억입니다.
○김춘남 위원 포함해서?
○신용하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서 조금 추가를 해서 시행을
○신용하 의원 예, 그래서 우선 부서에서는 관급 자재 포함해서 원래 10억을 얘기했습니다. 이상, 그런데 저희가 10억이면 너무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5억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더 많은 공사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좀 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일단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거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용하 의원님께서 이거 현수막 게시를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도 물론 뭐 좋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타 기관과의 그 먼저 공사가 어떤 공사가 있는지 미리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지금은 타 기관 사업하고 할 때도 이렇게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시 우리 누리집을 통해 갖고 사전도 하지마는 현장에 또 하고 하면 우리 공사 설명판에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부터 해서 또 현장소장 연락처까지 또 여기 또 타 기관도 있지만 다 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지금 주민들 알 권리라든지 또 여기 지금 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아니, 당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뭐 다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또 도로를 파서 가스관이 묻혔니 뭐뭐 수도관이 묻혔니 공사를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제 이중의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거예요. 타 기관과도 또 이제 접촉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다른 공사가 있는지 다음 계획이 있는지 먼저 그걸 알아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것도 하여튼 뭐 잘 참조를 해 가지고 신용하 의원께서 이 조례도 발의하셨으니까 다른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천 가는 도로 농업기술센터 앞에 회전교차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와가 했는데 지금 보완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우리 공사가 아니라고 던져 놓을 게 아니거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라고 우리가 태무심만 하고 있다가 사고는 계속 나면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다 봐요. 그거 내 마음은 도로 폐쇄했으면 싶어요, 진짜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요. 아니면 그 로터리를 들어내든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충분히 좀 그 현장 가보면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부산청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위임국도로 가 있고 지금 그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어떤 사고 나는 그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좀 보완을 하고 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해서 4월까지 좀 조치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조속하게 좀 어떤 시설 보완이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주에 조치를 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터거리를 로터리에다 터거리를 만드는 건 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터거리는 없앴어요. 터거리는 없앴는데 그래도 또 사고가 난다니까요. 구조적으로 거기가 지금 김천에서 오는 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로터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서 로터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반사경을 크게 붙여 가지고 여기에 로터리 있으니 주의하라 하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터거리만 없앴어, 이번에 공사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거 지금 국토 부산청하고 또 남부건설사업소, 경북도에 또 여기 지금 더 해서 건의를 해서 좀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너무 오래 끌어요, 너무 오래.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도로과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신용하 의원 예, 여기서 도로 부분에
○장세구 위원 도로 부분을 도로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가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되면 도로과에서만 도로과장님, 도로철도과장님, 도로과에서만 공사를 해요? 다른 데서도 발주가 가능하지 않아요?
(「상하수도」하는 위원 있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타 기관에서도 그거 우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어디다, 이거 같이 담아주는 게 안 맞는가요?
(「상하수도 같이 해당되지」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상하수도도 있고 개인이 예를 들어 갖고
(「보도 같은 거」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공사를 할 때도 개인이 그거는 도로과에 어차피 도로철도과에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통제를 하든 그래서 이게 도로철도과, 내용 이거 글 문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로철도과에 국한돼가 있는 것 같아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거 지금 운영 조례안에도 보면은 제5조에 사전예고 대상에 우리가 여기 지금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이렇게 기타 공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공사를 명칭을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를 명칭을 정해버리면 예를 들어가 이 외에 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다 담길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 때 주무 부서가 도로철도과니까 도로철도과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어떤 공사, 어떤 공사를 하지 말고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를 뭐 굴착한다 그럽니까,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공사에 한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안 맞겠나 싶어서.
○신용하 의원 예, 그 내용은 5조에 보시면 도로의 신설 보수 그다음에 도로의 굴착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지켜졌을 때.
○신용하 의원 아, 안 지켰을 때
○장세구 위원 그것도 좀 첨부가 돼야
○신용하 의원 우선은 지금도 저희가 이제 2월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전부터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의원 예,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선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잘하리라 우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좀 더, 더 세심하게 우리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 조례를 안 지켰을 때 여기에 안 지켰을 때의 어떤 페널티 조항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더라도 부서에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조례로 정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도 제고라든지 또, 또 타 기관과 협력을 하고 할 때 이런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명문화시킴으로써 더 확실하게 또 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여기 지금 벌점 뭐 벌과 관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 안 지키면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이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서로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민에서 하는 공사가 들어오면 사실은 예고 없이 그냥 짧은 것들은 지금 방금 아까 김춘남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작은 것들은 그냥 포클레인 들어와가 그냥 파고 치워버려요. 하루가 오늘 끝납니다,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려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도로가 굴착이 되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부서에서 조금 더 저걸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때 예를 들어가 뭐 향후에 하도급 공사라든지 이런 데 조금 페널티를 주든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부발전소 하는 데 우리 동네 민원 많이 들어왔죠? 한 언론 쪽에 난리 났었죠? 근데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지금 SDI 앞에 거기에 하다가 다 덮어서 마무리를 하는 줄 알고 이제 포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또 막 다 뒤벼서 하는 바람에 차선을 한 차선씩만 남겨 놓고 그래서 뭐 동네 민원을 많이 받고 사실 내가 신용하 의원님 이거 조례 사인해 달라는데 이거 참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큰 기업에서 하니까 별로 말도 들어주지를 않아, 우리 말을. 워낙 크니까 근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다 공사할 때 한 개를 예를 들어서 뭐 부속이 없어 빠뜨렸든 일이 잘못돼가 빠뜨렸든 그걸 이제 그걸 적어놨으면 보는데 그거 없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늘 불편하다가 이제 포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파뒤벼 넣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사실 포장하고 마무리도 엉망으로 하고 가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막 진짜 어제아래 해 놨는 걸 해 놓고 마무리하고 갈 때는 정말 엉망으로 해 놓고 가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또 재포장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 잘 좀 해서 어느 정도 5억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빈번한 쪽은 좀 꼭 좀 그런 걸 좀 붙일 수 있도록 하루 이틀만이라도, 잘못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 놓으면 다칠 수도 있고 요즘 사실은 공사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요새 막 이런 게 막
(「싱크홀」하는 위원 있음)
싱크홀이 막 생겨싸서 공사하는데 무서워 가지고
○신용하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저기
○정지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조 확보를 위한 규정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신설 확대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감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등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 제22조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공기막구조 건축물 신설, 안 제39조제2항에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 신설, 별표 2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완화하고 농촌 거주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시정함과 동시에 법의 유연성을 발휘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현장 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및 노후 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간 거리 제한 완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 기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기막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추후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잠긴 목소리)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물을 마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기막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추후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적 통일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간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과 노후 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9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제3호 위반 건축물을 추인 신청한 경우를 신설하여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추인 신청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경감함에 있어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양진오 위원 좋은 조례 잘했습니다.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사용 부서가 도로철도과, 산림과 총 2개인 관계로 도로철도과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변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송 내용이며 지출 금액은 토지 3필지에 대한 6,164만 원입니다. 판결에 따라 앞으로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통지하여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도로철도과·산림과)
(부록에 실음)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거기가 총, 이거는 저기 뭐라 하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만 이게 지금 소송해가 상대로 싸워서 변상을 해 주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저희
○김춘남 위원 이 다 보상을 다 해 줘도 고소를 안 한 사람, 이의 제기를 안 한 사람은 이 돈을 안 주는 겁니까? 거기 우리가 몇 필지죠, 총? 이거 제가 제 지역구라서 물어봅니다. 보상을 지금 몇 필지 총 보상이 됐는데 몇 필지가 이게 서로 쌍방 그게 돼 가지고 그게 지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지금 들어왔는 거는 우리가 소송이 들어왔는 거는 지금 3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서 3건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그 1건이고요. 다른 데 또 2건 그래 들어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이거는 소송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쭉 그러니까 지주가 10명이 있는데 1명만 소송하면 1명만 주는 거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로과에도 도로를 보상해 놓고 이거 5년 이상 안 한 것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뭐 작년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막 할 때도 그걸 뭐 이웃 경계선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결국은 하면 저희들이 먼저 했으면 선점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뺏긴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이런 일로 이렇게 또 저희 지역구에 제가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예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인구를 뺏기니 어쩌니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를 빨리 내면 저희들이 더 먼저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후선점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고 저는 거기에 이제 다 저희들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저희는 처음 알았고 그러면 무조건 5년 안에 공사를 못하면 무조건 그렇게 공문을 보내야 되네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이제
○김춘남 위원 그런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던데 우리 동네에.
○양진오 위원 김춘남 위원님, 잠시만 정회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정회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이거 정회할 거는 없는데.
○위원장 김낙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5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따라 사용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보고 건으로 2025년 봄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하여 편성된 재해대책비 34억 7,500만 원 중 시비 매칭분 12억 1,600만 원을 예비비로 활용하여 주민 생활권 및 가시권 등을 우선적으로 소나무 고사목 3만 본에 대하여 방제 중이며 실시설계비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월 말까지 방제를 완료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출자안 건입니다.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에 따라 시행된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경상북도가 '25년 2월 27일 선정되어 총 결성액 1,000억 원으로 조성하는 모펀드로 3년간 15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펀드를 결성하여 경북 도내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기업들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15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펀드 청산 시 투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미시의 출자 규모가 적절한지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에 출자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지방시대 우리 펀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우리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 찬성하는데 우리 앞서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나 경북 G-Star 같은 경우에도 있었잖아요. 작년 회기 때 281회 때 저희가 출자 동의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와 지금 오늘 이제 경북 지방시대 이 펀드의 차이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특별한 차이점이라 하면 운영사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이트 벤처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고 7년 미만인 거고 작년에 지방,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같은 건 아주 초기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 펀드는 유사성은 아까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랑 좀 비슷한 유사성을 띠고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만 인라이트 넥스트는 저희가 직접 저희가 모집했는 그런 펀드사가 되겠고 지금은 출연 동의를 요하는 거는 이건 경북도에서 중기부의 펀드 사업에 공모가 돼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 이제 인라이트 지난번 넥스트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 11대 핵심 투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중기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12대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투자 반 정도는 중복되고 반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아마 올 연초였죠, 이 넥스트슈퍼스타에 출자안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업 1호 투자 협약식을 맺었죠? 성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과연 이 받았던 기업이 이것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왜냐면 각각의 펀드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가능은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투자 유치 1호로 받은 거는 한 어느 정도 받았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 알에프온이라 해 가지고 10억을 받았습니다.
○정지원 위원 10억이요? 그때 당시 우리 1차 출자안이 몇 억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25억이었습니다. 총, 총 25억요.
○정지원 위원 25억 작년에, 작년에 25억 다 안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렇죠. 총금액은 25억이고 작년에 4억하고 3년간 5억씩
○정지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이래 좀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한 출자한 만큼의 이상은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관내 기업이 사실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면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은 투자 펀드를 이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 늘 나오지만 이제 회수가 가능한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가 그리고 이 펀드 같은 거는 조금 더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길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정지원 위원 우리 운영 기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보통 이제 됐을 때 우리 여기도 봤지만 경북 도내 이제 전체 기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전 설명 때도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구미시에 있는 기업을 좀 많이 유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내긴 냈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랑 좀 협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의 이제, 이제 또 기능이자 목표일 것 같아요, 이제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펀드를 출자액이 총 15억 원을 3년 분납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돈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저희 예산안의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서.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를 하면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자가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구미시, 저희는 구미시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거죠. 모태펀드 쪽으로.
○신용하 위원 근데 기금이 지금 우리가 출자 근거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출자 근거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들어가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서 이제 출자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그렇죠, 우리가 세입 지방 세입세출에 편성할 때는 그런 기금으로 편성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요번에 2025년도에 펀드 이제 회수되는 환수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2개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아직까지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작년 연말에 저희가 1점 몇 프로 6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투자했는 펀드사 쪽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시기를 찾아 가지고 그때 그래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산 해서 또다시 기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펀드를 이제 환수하면 그 돈은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런 펀드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세우고 그거를 기금에 넣고 또다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 항상 있어야 이런 펀드가 생기면 빠르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세운 예산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세입으로 바로 보내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회수되는 거는 기금에 모았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쓰는 걸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벤처에서 이런 펀드 투자를 받는 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대출받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펀드사를 우리가 설득하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그게 벤처기업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벤처기업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VC나 LC들의 모임 이렇게 저희가 찾아 가지고 매월 해 가지고 그 기업체 창업 기업들이 와서 본인들의 기업을 소개하는 IR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매달 하면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이제 충고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발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거를 알아가는 기회를 많이 가졌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펀드를 한 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꼭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펀드 말고도 다른 펀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우리 미국 관세 때문에 간담회도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11시41분)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과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 33개 부서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이며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의 감사 일정과 현장 확인, 감사 방법, 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2쪽부터 58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 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 보도 사항, 지역 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 후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강호근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도시건설국
- 국장변상용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선산출장소
- 소장이덕재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