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15일(목)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김민성·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규칙 및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김근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찬성 의원 18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우리 의회의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연도와 일수를 개정하였습니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여 유사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더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개발과 후생복지제도 향상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시달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였고,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각 조항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개발과 후생복지제도의 향상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근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7인이 발의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코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연임 제한과 겸직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연임이 단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유능한 지역 법조인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법률적 시각과 전문성을 의정에 반영하여 시의회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고문변호사를 동시에 임할 수 없는 겸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혹시 모를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문변호사의 중립적 지위와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전체적으로 오탈자 정비를 실시하여 조례의 형식적 흠결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법률고문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미시의 고문변호사와의 겸임을 제한하였으며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다양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문변호사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빨리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고문변호사가 순회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또 더 많은 우리 고문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근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개정으로 인해 다른 조항의 문구를 통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김민성·김낙관·김춘남·양진오·장미경·강승수·소진혁 의원 발의)
(09시45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자유발언 신청 방식을 보완하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37조의2입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의 경우 간략히 기재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순서에 의거 발언 의원 수와 순서를 정하였으나 신청 순서에 의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52조의2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비공개 대상 이외 의회 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오늘 요 회의 때문에.
제52조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요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정하는 걸 지금 의결하려고 그럽니다.
회의규칙은 누가 회의를 하느냐 의원들이 합니다. 의원들이 하되 의장이 주재합니다. 그죠. 그렇더라면은 이것들은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반드시 간담회를 거쳐서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회의를 하기 위한 룰을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규칙을 결정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 갖고 이렇게 회의규칙을 해가 바꾼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안은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떠한 권고 사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의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회의규칙은 의원들의 발언권의 기회고 또한 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담회를 거쳐야 되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규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거는 뭐 토의 안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를 간략히 기재한다는 말을 빼고 그냥 의장에게 신청하는 걸로 했는 거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 순서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한다 이랬는데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질의해야 될 5분자유발언이 아닌 1번을 하기 위해서 좀 성급하게 내는 그런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의원들 간에 충분한 교류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하고 해도 되겠지만 아마 우리 지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토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봤는 부분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올렸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그때는 전혀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꺼냈었고요.
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의장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없고요. 무조건 의장에게 그 신청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는데 무조건 의장이 결정한다. 아무리 5분발언을 신청해 봤자 의장이 니해 니해 니해라고 결정하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룰에 의해서 5분발언을 할 것이며 어떤 룰에 의해서 5분발언 어떤 룰을 만들어서 간략하게 기재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내용을 다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운영위에서 규칙 이래 정해가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만일에 이렇게 결정하면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는 반드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권익 어떤 그걸 받았는지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듣지도 못했어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왔다고, 여기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귄익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 들어 본 게 있습니까? 혹시?
없네요. 지금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규칙부터 바꾸겠다고 했다는 거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아까 그래 초기에 내가 설명한 것도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권고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회의에 앉아 있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우리 의원들과 공유해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 회의규칙을 만들자를 공유해서 규칙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치고 반드시 규칙을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지금 올라온 규칙대로 원안 가결되면은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반대의견 그리고 표결까지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 제안하겠습니다.
예, 그건 알고 좀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5월 19일 월요일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 위원장대리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