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정도 의원 발의)(김영길·박세채·안주찬·이상호·허민근 의원 찬성)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2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예비심사가 끝난 후 대중교통과장님으로부터 구미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24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문화를 확산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8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표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카시트, 육아물품 등으로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외출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인센티브를 추진하며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지침인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자를 교통약자인 고령자까지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별 실태조사와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설치 전후 지역주민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분들,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했죠?
○이정희 의원 60개 정도.
○이정희 의원 60개 정도 있는데 임산부까지 생각하시면 150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이정희 의원 조례, 조례를 하신 시군부가.
○김영태 위원 제가 저번 우리 예비로 심의할 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인해서 일반 주차장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사항이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정책지원관 박세운 정책지원관 박세운입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구획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생기면서 일반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민원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선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서울과 그리고 가장 인근 지자체인 김천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일반 주차구역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례, 민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정도 의원 발의)(김영길·박세채·안주찬·이상호·허민근 의원 찬성)
(10시27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전국 청소년의 4.3%가 실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건수도 2020년에 1,286건에서 2024년에 2,6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박 목격률은 초등학생이 16.8%고 고등학생이 36.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박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중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대상 특화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을 시행 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내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연차별 시행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박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예방 및 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의원님 상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의 실시 및 확대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독 피해 학생의 현황 파악과 맞춤형 치료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 사업 계획 수립과 정기적 예방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사전 질의 토론할 때 충분히 질의 토론하고 했었죠, 그죠? 혹시나 그래도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박세채 위원님, 뭐 혹시 빠뜨린 거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또 한 말씀 하라하니까 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은 국한해서 이렇게 조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장년, 노년들도 지금 이 도박으로 인한 뭐 한때 어느 시절에 바다이야기 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한때 몇 년간 굉장히 성행한 적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검경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줌으로 해서 뭐 정비를 좀 하고 지금도 가면 각 동네마다 PC방에서 전부 그 도박장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영태 의원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은 거기에 출입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검경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미리 고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저희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듯이 일회성 캠페인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주위에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PC, 휴대폰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적은 금액의 장난으로 시작했던 게 일부 사채도 아버지 도용해서 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알게 돼서 변제하면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손을 댑니다. 그게 이제 참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를 뉴스나 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잘 만들어 주셨고요. 어떻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정말 집행 부서와 잘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추은희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적용 범위 및 교통카드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와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주민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기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망 연계 등을 통해 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 혼잡 시간대 차량 편성 확대와 무료 이용자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임춘옥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감사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제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이제 뭐 거의 70세로 상향되면서 어르신들의 뭐 이동권을 좀 보장해 드리고자 그렇게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이라고 하면 그러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현재 이제 우리 구미시의 어르신 인구가 약 32만 정도 되거든요. 32만 정도 되는데, 아, 3만 2,000, 죄송합니다. 3만 2,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월 이제 이거를 사용하실 분 전체 다 사용한다고는 보지 않고 한 80%의 어르신들이 좀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3만 2,000명 중에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약 80% 정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약 한 80% 이제 이용하시면서 뭐 한 달에 한 7회 정도로
○강승수 위원 권역별로 나눈다면 어느 권역에 가장 효율성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은 그 동에서 많은 혜택을 받겠죠. 예, 송정동, 뭐 도량동, 인동 이런 데 좀 어르신이 많으십니다.
○강승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 만듦으로 해서 권역별로 어떤 층들, 층은 어른층이겠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강승수 위원 어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득 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게 권역별로 어떤 배려했다기보다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해서 좀 이동권을 이제 금전 부담 없이 좀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강승수 위원 편리성 플러스 금전권에 큰 중점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어르신들은 일단 뭐 이제 그게 없으니, 수익이 없으시니까
○강승수 위원 평균 어르신들의 이용 횟수가 평균 통계 데이터가 몇 번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이용 횟수요?
○강승수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7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1,500원이고,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어르신들께요?
○강승수 위원 예, 1,500원 정도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버스 한 번 타는데 1,500원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1,500원인데 1회 타는 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자,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추계잖아요, 추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목표와 방향성, 권역별 효과, 어떤 객관적 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해 볼 때 어르신이 3회를 탄다고 했을 때 이 정책을 마련하면 뭐 3,000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 정책 홍보 및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절감은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이제
○강승수 위원 복지 개념이겠지?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복지, 저희 교통도 이제는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지원함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수익이 적어지잖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돈이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그거는 또
○강승수 위원 결국 예산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재정을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강승수 위원 이래 됐을 때 더 치고 들어가면 버스회사의 수익 노선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까지 나오고 싶은데 그거는 질문을 생략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에서 질문을 끊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특별히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뭐 조례안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1일 자부터, 예.
○김영길 위원 7월 1일 자부터 하면 이게 사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김영길 위원 자, 이런 이제 어르신들한테 우리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니까 우리 동 단위는 물론이고 우리 읍면동지역에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나서서 이거 뭐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각 동네 이런 데 방문을 하셔 갖고 이런 홍보를 해 줌으로써 이런 혜택이 안 주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정책들이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방문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디 서면으로도 좀 통보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근데 이미 경북에도 한 6개 시군에서 전면 거기는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도시지만 전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이제 무료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있고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위원님, 수정 가결을 제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춘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환경교통국
- 국장남병국
- 교통정책과장석기식
- 대중교통과장임춘옥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이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