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3.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민성·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7일 제출되어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당시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상정하지 않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 위원장과 대표발의 의원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회기 중 해당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영길·김재우·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의 실효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다 타당하고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늘 함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공단동의 초등학생들은 인근 광평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평초등학교 학생 303명 중 약 78%가 공단동 파라디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개학을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통학차량 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지원 공백으로 인해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통학 지원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안정된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에서는 통학 형태와 안전 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학로가 위험하거나 통학차량 지원이 부족한 학생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 통학차량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신청은 학교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함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 자료 배부 중)
첫째,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여 통학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정도 의원 둘째
○이지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온 조례안은 원안이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는데 지금 발의자께서 수정안을 설명하시는 게 맞는지, 어쨌든 저희한테 상정된 건 원안이잖아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김정도 의원 예,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이고 기존 계류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제가 충분히 또 사전에 또 배부해 드렸고 지금 이제 수정안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아마 나눠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드린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원래 원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정 의견을 주셔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충분히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이어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예, 설명은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왜냐면 상정된 것이 원안이면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정도 의원 예, 저는 지금 수정안도 같이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안에, 왜냐면 발의자가 있잖아요. 공동발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이든 수정안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아닌 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김정도 의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언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일단 먼저 제안설명 와중에 제안설명 끝난 이후에 또는 그전에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정도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가 교육발전 특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단동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의결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충분한 위원들 간에 어떤 그 상정에 있어서의 제안설명이나 또는 계류 중인 상황이었었던 어떤 그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 주시는 위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완화를 위해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 통학 여건의 개선은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소관 사무인 통학 지원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여건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조례 시행에 있어 지원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중복 지원을 방지함은 물론 실질적인 통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안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면 발의자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예, 저는 우리 의회 검토 의견이 수정안인지 원안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박영훈 저희들은 당초 안, 원안대로 검토를 보고를 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원안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영훈 일단 원안 하고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시면 그것도 수정안에 대해 갖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럼 의원님은 수정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김정도 의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못하시게 하셔서 못한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해 주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의 내용에 의해서 수정안을 얘기하시는
○김정도 의원 아니요, 수정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수정 제가 이제 발의를 하면서 계류되었던 안이기 때문에 이제 제안설명 하면서 같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수정안도 같이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의 어떤 원활한 회의나 어떤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 했던 부분인데 이미 제안설명 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드린 자료는 이미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다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지금 원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원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럼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대선 이슈로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어요. 설명을 좀 들어보고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수정안을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에 의해서 제안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원안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정안이거든요.
○위원장 장미경 지금은 이 원안은 바뀌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김정도 의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배부된 수정안은 지금 제가 수정 발의 못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에 의해서, 수정안은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거를 보시라고, 우리 해 주시는
○위원장 장미경 예, 원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원안만」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 의원 원안만.
○위원장 장미경 혹시 이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도 의원 근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수정안을 제안해 드리고 아니면 저는 원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원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까지, 수정안의 내용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최초의 공동발의자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정도 의원님이 오랫동안 애쓰신 거는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서 저는 원안이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대표발의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부서 나와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위원장 장미경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 그 발의자 발의 의원님과 논의하신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입니다.
○김정도 의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미 그 제안된 안은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라 전임 과장님에 의해서 지금 같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원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검토보고서도 그렇겠지만 이미 그전에도 부서 검토서가 이제 그 전임 과장에서 올라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 동료 선배님께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공동발의자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셔서 말씀 주시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가 발의자와 찬성자가 구분됨에 따라서 사실 공동발의자와 찬성자라는 명의가 생겼지, 지금 현재 모두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전에는 사실 이름은 발의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찬성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맞습니다.
○김정도 의원 따라서 지금 부서의 의견 필요 없이 원안이 괜찮으시다 하시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발의 의원님 의견은 들었고 부서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예, 금번 조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통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고 또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통학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통학차량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정된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대상이나 책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청 조례와, 교육청 조례의 지원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반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설명 들으시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이거에 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발의자분께서는 발의 의원님께서는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좋고 수정 발의해 주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원안은 설명을 들었고 발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수정안도 한번 들어보고 수정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러면 김정도 의원님, 수정안도 한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좀 자료 나눠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가 다 설명 끝나기 전에 그렇게 좀 의견 좀 제시하는 거는 조금 뭐 저도 뭐,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제안설명 다 듣고 난 뒤에 좀 질의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도 의원께서 재검토 및 심도 있는 어떤 저기 논의 끝에 나온 겁니다. 그전에 이게 됐으면 저희들한테 공유가 됐을 텐데 자체적으로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과 신뢰성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에 대해서 재설명을 듣고 또 의견이 분분한 것보다는 대표발의한 김정도 의원이 충분히 그걸 했기, 검토를 하고 더 심도 있게 봤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게 더 낫지 않나, 장점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금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그거 보는데 다시 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굳이 참고 사항으로 저는 우리가 보는 거였고 그래 원안을 할 때는 참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질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놓고 다시 원안하고 상대 비교해 갖고 믹스를 한다? 저 앞으로 조례에 관련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계속 저기 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의견을 전체 의견을 좀 구하고 난 뒤에 저는 원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정회를 좀 하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지금 예, 김정도 의원입니다.
수정 제안드렸던 부분에서 두 가지만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그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생 중”을 “통학생”으로 이제 재수정안을 드리고요. 제6조 경비의 지원에서 “최대 1개월간”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이제 수정에 재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박영훈 전문위원을 보며)
○김민성 위원 그게 맞아요?
○위원장 장미경 (고개를 끄덕이며) 예.
○김민성 위원 수정안을 아예 제안을
○전문위원 박영훈 아직 수정안을 제안도 안 했잖아요.
○이명희 위원 제안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영훈 안 했기 때문에 제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민성 위원 안 했는데 재수정을 또 하면
○전문위원 박영훈 이제, 이제 이렇게 수정 제안하셨네요.
○김정도 의원 예, 이렇게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민성 위원을 보며)
○위원장 장미경 지금 수정 제안을 하신 겁니다,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수정 제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민성 위원 저는 왜냐하면 수정 제안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재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당초 수정안에서
○김민성 위원 아니.
○전문위원 박영훈 제안을 안 했어요.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이렇게 해 갖고 제안한다고 했으니까.
○김민성 위원 아니, 그거는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도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그 회의한 대로 수정안 대로 이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들,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춘남·이명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5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손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공무 안정성과 책임 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등을 구미시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이 조례안을 인감, 주민등록, 지적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의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험 대상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별도로 보험을 들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보상 한도액, 보험 대상내 보험 범위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보험료 지출, 청구와 변상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기존에 각각 별도로 운영되던 「구미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규정을 해소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간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던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 등을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보험 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료화하고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손해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 및 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별도로 운영 중인 「구미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합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보험·공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미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 따라 보상 한도액, 보장 범위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10시5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사회재난 발생 시 장례비와 치료비 중심의 기본적인 지원 근거만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사회재난 위로금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였고 우리 구미시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도적인 시로서 그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8조에 위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기존의 장례비·치료비 외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위로금은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재정 여건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최근 발생한 산불부터 화학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위로금의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는 사회재난으로 동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위로금이 재난 복구를 위하여 기타 지원과 명확히 구분되어 별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규모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좋은 조례 해 주셔 감사한데 부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발언석으로 나오시죠.
○김정도 위원 예, 지금 우리 위로금이라는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는 개정안인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위로금이 지금 상위법에서도 취급되는 법령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위로금은 별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표기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도 못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위로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재난 관련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는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쪽에서 법을 제일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위로금이라는 걸 넣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해서 이거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기초자치단체 중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미시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북 산불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상북도나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런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협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현행 조례상으로 경상북도 조례나 아니면 뭐 국가 사항 등에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그 위로금이 나올 경우 정도 돼야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이제 지금까지 구미시는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옛날에 불산 사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 그러면 그 경상북도나 국가 차원에서 그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중복 지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나요, 위로금을?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거를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조례로, 조례로 만약 개정이 된다면은.
○김정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가나 이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 위로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중복 지원의 금지 해서 피해 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 보험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따라서 상위 법령이나 상위 이제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서 일부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중복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의 걸 받아야 되나요, 시의 걸 받아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그거는 이제 도하고 저희들 시가 이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자금을 이제 피해 현황에 대한 그걸 요청할 경우에 도에서 이제 그 자금이 내려온다면은 도에서 이제 집행하게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 예비비라든지 기금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총괄표 우리 생활안정 항목별 단가 행안부 고시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의료비도 그렇고 주거비도 그렇고 구호비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다 제한 다 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도 긴급복지 지원 금액 다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6인 가구까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용 추계는 왜 안 했죠? 위로금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그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 여기에 법에 보면 조례라든지 법에 보면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액이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김정도 위원 말씀 주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4인 기준 그래 해 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3개월 치 정도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그것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구 지자체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도에서 합니다.
○김정도 위원 주로 이 소방 관련도 그렇고 도의 관할이기도 한데 저는 시에서 이 자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어떤 특정 공장에서 불이 났다, 어떤 특정 공장에서 이제 어떤 특정 동에서 홍수가 났다, 재해가 생겼다, 어느 부분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도도 그렇고 이제 경기도 사례를 볼 경우에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얼마가 될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 조례를 만들 때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는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 기준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줄 것인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별도로 그것도 심의를 또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위로금이라고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치료비·장례비 등도 치료비도 우리 의료비 지원도 우리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최대 3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특히 위로금은, 위로금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돈으로써 충분히 위로가 되느냐. 우리가 행정적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후 대책, 사전 예방대책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떤 금액을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위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텐데 위로금이라고 해서 만약 그 금액도 우리가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 예컨대 소액을 금액으로 줬었을 때 안 주니만 못한 사건이, 그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공감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위로금이라는 조례 문구를 넣었을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도 추상적이라고 해서 비용 추계 안 하겠다고 적어놨는데 위로금이라고 “금”, 돈을 딱 적어놨는데 비용 추계를 안 했다니요, 예?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어차피 안 세울 거고 지급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급할 건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이 조례 없이도 지금 지원 가능할 거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냐에, 주로 큰 사건들은 전부 다 국가나 도에서 다 지원할 거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하한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 하한선까지를 지급할 것인가. 전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각종 풍수해가 나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다 신청을 합니다, 이제 비 피해라든지 눈 피해라든지 나게 되면은.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이 사건은 아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할 때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는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추가로 더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장미경 위원장을 보며)
저 1분에 끝내겠습니다.
이 지금 이 조례안 지금 7조에 지금 현행 조례 7조에 중복 지원의 금지가 있어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꾸 뭐 추가로 더 준다, 아니, 지금 도에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어차피 국가나 도에서 선포한 재난 사회재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금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7조에 딱 현행에 따르면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이제 사회재난 선포지역이 아닌 곳에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재난 선포지역이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자, 국가나 도에서 사회재난이 아닌 이제 사회재난까지라고는 아니라고 이제 선포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근데 그거를 시에서 사회재난 선포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이게 안 맞죠. 그러면 이 밑에 하한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냐,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게 없으면 이거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산재법도 있고 뭐 있지만 뭐 근로자 수의 몇 퍼센트라든가 뭐 아니면 100명 이상의 중상 뭐 경상 등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최소한의 구미시민들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또는 그런 최소한 기준들은 있어야 되겠는데 마음 아픈 사건들은 솔직히 한 명이 잠깐 다치더라도 마음 아프고 사회재난처럼 여겨지는 상황인 것인데 그 주체에 따라서 사인 간의 관계인지 또는 우리 관에서 공이 개입된 사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재난까지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보통 우리가 사회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고지원 배상 피해 기준의 2.5배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38억 원이 넘으면은 그에 따른 2.5배, 96억 원입니다. 넘으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에 대한 기준이 국가에서도 명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보면 사회재난은 사회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사회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재난이다, 이렇게 또 국가에서도 사회재난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안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사회재난을 결정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몇 명이 다쳤을 경우에 회사가 뭐 몇 개가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 쪽에서 볼 때에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 구미시재난본부에서 좀 심각하다 이런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뭐 생계비라든지 구호비라든지 나가는데 그 외에 추가로 경기도에서 했듯이 위로금을 좀 더 지급하면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가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면 우리의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 추가로라는 내용 전 이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구미에 우리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특별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했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지금 이 위로금이라는 이 내용을 적어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구미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애도 분위기가 있고 마음 아픈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맞는 특별 조례로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김정도 위원 굳이 지금 이렇게 위로금이라는 내용을 적어서 혼란을 오히려 초래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조례가 아니더라도 재난안전기본법으로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위로금 지급하려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기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조례 없어지면 기금 지급할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이 조례 왜 해요, 그러면? 법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이 조례 없어도 기금으로 돈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조례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 따지면 지금 이거 지금 이 조례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제7조에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 통해서 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딴 거 다 못 받았을 때 기금으로 통해서도 못 받았을 때 지금 이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조례가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7조에 중복 지원, 조례가 안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금지라고 명시돼, 지금 현행 조례예요, 현행 조례. 현행 조례가 지금 중복 지원 금지라고 돼 있는데 위로금을 굳이 넣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례로써 이미 지금 지급할 수도 있고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면 우리 지원이 안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거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거 좀 충분한 검토를,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를 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의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다 말씀 주셨습니까?
김근한 의원님 말씀.
○김근한 의원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그 질의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해당 과하고 얘기를 좀 나눴던 부분입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이미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근거는 뭐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된 지역이라도 경상북도에는 산불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천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관련 그 위로금 지급하고자 법제처에 좀 의견도 제시했었고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의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 조례를 개정해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걸 보고 구미시에도 공단을 하고 있는 구미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좀 변화하고자 이걸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정도 비용 추계 관련해서도 저희들 뭐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등으로 산출될 것이며 최종 우리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이 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면 위로금 지급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예산 편성하여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구미시민 그리고 공단을 둘러싼 우리 지역의 특성상 고려해서 저희들 아까 김정도 위원님이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구미시를 우리 피해 입은, 피해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공단의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 지급 근거를 좀 항목에 대해서 마련하자는 뜻으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원활한 회의를, 정회를 좀 약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민성·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성인 중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하여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 제5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평균값인 3.6% 이상에서 5.7% 이하의 비문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물었을 때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2.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및 노령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방안 마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해 능력 수준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도 및 금융 지식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문 영역, 수리 영역, 문서 영역 등과 같은 문해 능력도 실생활에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성인 문해교육 진흥 및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경비의 지원 등을 개정하여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안 제5조에 따른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연차별 목표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미시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과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김근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조례 해 주셨고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모든 조례 중에 가장 오랫동안 현행화되지 않은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에 제정된 이후에 약 10여 년간 아무런 현행화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김근한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우리 그 조례를 또 그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심각성을 갖고 우리 구미시민의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이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지연·장미경 의원 찬성)
(11시4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낮아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경우 시장·기관장·장기요양요원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책무는 조례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 처우 개선에 능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의 경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의 평가는 수립 및 시행에 그치지 않고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보다 더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및 제9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를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권익 보장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위법 및 부당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기관장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시행 후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30만 명 어르신이 노인 장기요양 판정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근로 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모두가 안심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개선 및 처우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참았다는 소극적 대응이 45% 가장 높았으며 소속 기관에 보고 및 대응 요구는 34.9%, 이 중 17.4%는 기관에서 별다른 사후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 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무 환경개선과 함께 노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뿐만 아니라 기관장 및 장기요양요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성을 명확하게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정기적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명희 의원 예.
○위원장 장미경 그 7조에 보면은 실태조사에 그 지위 향상을 위한 5년마다 한다라고 돼 있는데 5년마다 해야 되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명희 의원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죠, 이게 지금 딴 데는 3년마다 돼 있는데 3년마다 하면 너무 이게 일이 너무 많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거기 의료보험공단하고 또 이렇게 장기요양보험 회장님하고 이제 국장님 모셔 갖고 이거를 5년으로 하면 좋겠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상의 후 5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3년도 얘기하셨다 하셨는데 저도 그걸 생각했지만 여기에 지금 5년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이게 겹쳐지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든 시도의원들 들어왔을 때 4년에 한 번씩 이거를 검토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5년보다는 좀 4년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시한다.”로 저는 좀 강하게 좀 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희 의원 아, 2항에?
○위원장 장미경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실시한다로 해 주시고 최소한 4년 임기로 들어오면 4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이 조사를 하셔서 실시를 해야 되는, 좀 더 강하게 좀 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 수정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예, 뭐 5년을 4년으로 하는 거는 뭐
(이명희 의원, 권혁성 어르신복지과장을 보며)
뭐 설명
○위원장 장미경 부서 혹시 예,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 이게 상위법 때문에 5년으로 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상위법에 맞춰서, 예.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그거는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강제 조항을 하게 되면은 또 여건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5년마다 해야 되니까 5년마다 그거는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맞춰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근데 이게 그죠, 세부계획에 기본계획에 5년으로 딱 그렇게 있고 그죠.
○위원장 장미경 예.
○이명희 의원 또 5년마다 꼭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잖아 그죠, 5년마다.
○위원장 장미경 할 수
○이명희 의원 7조 지금 실태조사 말하는 거?
○위원장 장미경 예, 예, 맞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니까 그죠.
○위원장 장미경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인데 뭐
(권혁성 어르신복지과장을 보며)
해야 된다 해도 안 괜찮습니까? 꼭 해야 되잖아.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로 뭐 바꿔도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김민성 위원 저 잠시만 좀.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예, 그때도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었는데
○이명희 의원 예, 예, 우리가 3년 그렇게
○김민성 위원 예,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할 수 있다, 뭐 한다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하게끔 돼,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조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장미경 위원장을 보며)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조정을 해 놨는 거거든요. 그때 모여서 요양협회 회장님이랑 공단본부랑 다 모여서 국장님이 모여서 이제 이 타협,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가 그 정도 하셔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거거든요.
○이명희 의원 근데 해야 되니까
○김민성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명희 의원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정안 가도 되고 그냥 이대로 가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죠.
○김민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담당 거기 회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어차피 실질적으로 하는 거지만 불구하고 좀 그래도 이제 5년 상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들어가서 있으니 그래 할 수 있다, 5년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 그렇게 좀 유연하게 좀 풀었다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셔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6조에 의해 실태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이거 3년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명희 의원 3년마다로
○이명희 의원 3년마다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이명희 의원 이거 거기서
○이명희 의원 법에
○이명희 의원 아니, 아니, 이게 3년마다 돼 있습니다. 그 과장님까지 3년마다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하기를 같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제 방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3년마다 했을 때는 그죠, 너무 많은 이제 인원도 소요되고 이제 상위법 따라가려 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잖아, 그죠? 요양기관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시내에. 그래서
○이명희 의원 그러면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5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명희 의원 아, 상위법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명희 의원 범위 내 조례 있다?
○이상호 위원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 기본 조례를 원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사정은 차후 문제고 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면 위법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희 의원, 손정훈 정책지원관에게)
○이명희 의원 상위법에 몇 년, 그때 상위법이 아니고
○정책지원관 손정훈 3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데
○이명희 의원 장관이 실시하는데
○정책지원관 손정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명희 의원 아.
○이상호 위원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하고 장관은 3년마다 하면 이게 막 겹쳐가지 않아요? 우리가 3년마다 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게 수월하지 않아요? 별개로 또 복지부의 조사 따로 하고 지자체 따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정책지원관 손정훈 이 실태조사는 이제
○정책지원관 손정훈 구미시의 실태조사를, 구미시의 실태조사기 때문에 내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하는 거는 전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이 조례상의 실태조사는 구미시의 실태를 조사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에 이제 실태조사 후에 그걸 이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정책지원관 손정훈 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제 한다는 거죠. 왜냐면 실태 계획이
○이명희 의원 아니.
○이상호 위원 중앙부처는 3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시군에서는 5년마다 하면 너무 허술하지 않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면 이해가 가는데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실태조사라는 거는?
○김정도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명희 의원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요 앞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있었는데 자, 대표발의하신 이명희 의원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시죠, 예.
○이명희 의원 예, 예, 이 안건은 그러면은 그 위원장한테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가 이게 그 단체하고
○위원장 장미경 이명희 의원님, 제가 앞에 본 위원이 수정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정회 시간에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명희 의원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걸 최종적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결론을 좀 지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그러면은 이거를
○위원장 장미경 7조 예, 그 5년 그 부분
○이명희 의원 5년 기본계획 이제 5년을 그죠, 5년마다 수립해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3년으로 하면 어떻겠노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5년으로 고마 수정은 하지 말고 5년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장미경 실시할 수 있다는?
○이명희 의원 실시할 수 있다를 반영할 수, 해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반영할 수 있다로 뭐 수정해도 뭐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7조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제가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 감사합니다.
6.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기부금 모집 홍보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고 기부금 모집 홍보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타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제3항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며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점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따라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타 조례와 저촉 여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적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전원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조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구미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적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주 내용은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정비인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이지연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200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이제 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2004년에 변경됐지만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지연 위원 이천
(「'25년」하는 위원 있음)
25년?
○징수과장 한승우 올해, '25년.
○이지연 위원 '25년?
○징수과장 한승우 예,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은 올해로 몇 년 차죠?
○징수과장 한승우 3년 차입니다.
○이지연 위원 기부금 어때요, 총액이?
○징수과장 한승우 총액은 작년에는 4억 기준인데 올해 5억을 잡았는데 지금 1억 정도 거둬들였거든요. 근데 기부금 자체가 조금 아직은 구미시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최초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4억인가요?
○징수과장 한승우 그다음 연에 '23년도에
○이지연 위원 예, 그때 얼마인가요?
(한승우 징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징수과장 한승우 그때 얼마지?
(「4억」하는 팀장 있음)
4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때도 4억, '24년도도 4억
○징수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는 이제 5억 목표 잡았는데
○징수과장 한승우 예, 잡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게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약해요.
○징수과장 한승우 아.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산단도시 그게 강해서 그런지 고향이라면 우리가 보통 경관이 농촌이거나 이런 경우에 고향의 이미지를 더 잘 떠올리는데 보니까 저도 이 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자체 간에 교차해서 막 하고
○징수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조례 개정안 내용의 기부금 모집 홍보 그다음에 용어 정비가 위주인데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다른 지역에서 경남이 모집액이 가장 크죠?
○징수과장 한승우 전라도 쪽이 모집이 많고 그다음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시보다는 군 지역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례품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이지연 위원 그 답례품이 뭐 특색이 있든가
○징수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지자체에서 딱 구할 수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보니 뭐 떡볶이도 있고 그게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한승우 최대한 답례품은
○이지연 위원 그죠?
○징수과장 한승우 예.
○이지연 위원 예, 10만 원을 내면 더 받아가는 지금 구조인데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장애가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의견을 낸 것은 하동군을 봤더니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예.
○이지연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 운용 사업을 지정해서 내가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돼 있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예, 구미시도 올해 처음으로 ‘별별 고향사랑’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어떤, 그 사업을 몇 개로 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한승우 사업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읍면동에
○이지연 위원 예, 그 홈페이지 보니까 없더라고요.
○징수과장 한승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6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자기가 태어난
○징수과장 한승우 그렇죠.
○이지연 위원 읍면동을 지정해서 할 수 있나요?
○징수과장 한승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니까 경남이 그거를 잘해 놨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 보았더니 영암? 영암 여기는 이제 소아청소년 그 의료를 이제 시설하고 이걸 지원해 주는 거를 딱 잡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24년 8월부터 영암군 보건소하고 삼호 보건지소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진료를 이제 시작해서 또 기부해 준 분들한테 이런 이제 기부금이 이렇게 쓰였다는 걸로 보내드려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이제 버전2 정도가 나와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마 점점 더 우리가 고향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사실은 고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기에 구미가 그렇게 죽은 단체도 아니고 농촌의 경관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마침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인데요.
○징수과장 한승우 하여튼
○이지연 위원 특화된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한승우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구미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방산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24년 10월 8일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의 내실을 다질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은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에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신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반도체 공정 전반에 걸친 맞춤형 시험평가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산업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구축하며 사업 완료 후에 구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최근 산업부에서는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구미시 또한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하여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관리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부지 내에 위치가 변경됨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차별 사업 목표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당초에 저희가 이제 방림 전체 부지를 지번으로 대상 해 가지고 일단 그쪽에는 빈 공터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쪽에 임의로 이제 설정을 했었고요.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쇼핑센터라든지 아파트가 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산업연구시설이다 보니까 안쪽에 공장 부지 있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거기 구축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될 것, 전체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너무 우리 구미시에도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관련하여서 지금 위치 변경 건도 잘 고려해 주셨고 너무 좋지만서도 이 공간이 친시민적 공간으로써 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광평푸르지오가 위치해 있고 홈플러스도 있는데 혹시 그 주민들도 함께 좀 편안하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광평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단동 주민들은 사실 이 공간에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주 소통을 못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상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저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었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시험평가센터가 대구, 포항 또 어디였죠? 반도체 관련해서 지자체가 시험평가센터나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대구는 어떤 거였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대구는 팹리스하고 자동차 부품 그쪽 쪽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또 경북 지역에 포항이 있었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포항이 지금 닌트(NINT-나노융합기술원)라고 포스텍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지연 위원 천천히 또렷하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포항은 어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포스텍에서 아마 공정 칩 공정 만드는 소자 그런 설비를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공정?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또 더 있나요, 현재?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현재로서는 예, 경산은 그냥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해 보겠다 이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위원회나 혹은 협의체가 있냐고 여쭤봤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몇 개 기업이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지금 저희 반도체산업 기업협의체가 한 101개 기업사가 회원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경북도나 정부 부처는 어디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산업부 반도체과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산업부, 산업부하고 KTL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하고,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지는 사업들 아닌가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을 만나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일부 우리 대기업이나 앵커기업하고의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당시에 반도체가 여러 산업 분야의 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텐데 앵커기업보다도 작은 기업들 구미에는 사실 앵커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들의 협의체가 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체 또 제가 말씀드린 산단경영자협의체, 경영협의회가 있는데 여기하고 좀 소통을 더 하셔서 구미시가 기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기업의 애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미시의 여러 전략이나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무수히 쌓여야 구미시가 이만큼 구미시의 여러 산업이나 기업 지원에 대해서 방향성도 갖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밖으로 알려져야 되잖아요. 우리만 알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단체의 회의나 이런 데 가셔서 설명하시고 의견을 듣고 아마 대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앵커기업이 포함된 그룹의 협의 외에 작은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 또 다른 방향성이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통을 좀 늘리시는 것을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축 및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을 실시 및 청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징수과장한승우
- 미래교육돌봄국
- 교육청소년과장박영표
- 첨단산업국
- 국장정수미
- 반도체방산과장신주선
- 행정안전국
- 총무팀장심대보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사회복지국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