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2.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7.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북연구원 출연안
10.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2.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김정도·이명희·이상호·장미경 의원 찬성)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6.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출연안 2건, 동의안 3건,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일곱 번째 안건인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일 제출되어 9(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당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수의 의견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 위원장과 대표발의 의원의 합의를 거쳐 이번 회기 중 해당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청년 주거 안정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 임대료 보조 사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 등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4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34.9%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거지원 강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돌봄 지원 등 다른 대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로 청년 세대가 직면한 주거 불안이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핵심 장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에 청년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중 수혜로 인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과 지원 이력 조회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수혜자의 거주지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안입니다.
고독사는 노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고독사 수가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2030 고독사 수 또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은 연령대가 다양해지며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71곳에서는 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조항을 간소화하였고 부칙의 안 제2조를 통해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며 부칙 안 제3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생애 주기별 고독사 지원을 통한 고독사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현 조례를 재정비하여 고독사 관련 조례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가구 전반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통합으로 인해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서, 우체국, 통신사 간의 연계 체계 구축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김춘남·박세채·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2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의제2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의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둘 수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또는 피신고자에 대한 상담·조사·필요 시 보호 조치,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구미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03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4%인 131건에 이릅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 체계 강화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아동 응급조치, 즉각 분리,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개입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개입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 운영 및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조치 강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용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신설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조항에 따라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소 등 지역 네트워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대 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민근 의원 발의)(김민성·김영태·김정도·이명희·이상호·장미경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허민근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명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 교류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상담·의료·생활 편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이 조례안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 대상자와 혼인·입양·혈연 관계 등으로 친족 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문화·체육 행사, 인식 개선 및 교류 사업 외에도 언어·학력·교육·상담·의료 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협의회 관련 조항은 기관위임사무이기에 통일부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미시는 단순한 문화 행사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실질적 정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범위에 교류 사업·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협의회 관련 사항을 조속히 위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미시의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지역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검토 결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서에 저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기존의 협의회가 중단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총무과장 손혁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손혁영 일단 그 지역협의회는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로써 지금 도에서 구미시로 위임된 게 없는 상황이라서 도의 사무위임 규칙이 이제 정비를 해서 재위임되면은 저희도 규칙으로 다시 이제 정비해서
○이지연 위원 그럼 그동안에 있던 지역협의회가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사실은 이제 조례 현재 조례로 근거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질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확인을 하니까 그 기관위임사무가 재위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운영하던 것이 문제시되었나요? 문제 되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에서 없어진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특별히 문제 된 건 없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 문제 될 게 없는데 법적으로 검토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문제 되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제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지역협의회에서 주요 역할이 어떤 거였죠, 과장님? 운영을 계속 협의회 구성하고 그동안에 협의회가 계속 운영이 되었었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예, 지금 운영
○이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협의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 조정, 민관 협력 방안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위임 규칙의 재위임 규정이 언제쯤 반영되는 걸로 경북도에서는 얘기하시던가요?
○총무과장 손혁영 도에서는 지금 12월쯤에 연말쯤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손혁영 거기에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하는 걸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이한 사항이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총무과에서 전체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 수준의 이런 기구가 근거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손혁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민성·김원섭·김정도·소진혁·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3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 예우수당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인상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의 4호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인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과 제8조에 5호를 신설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 3항의 수당 지급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예우의 폭을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여 구미시 차원에서 예우수당 지급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당 인상과 범위 확대로 소요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 추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관리 과정에서 중복 또는 오지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재우·소진혁·이명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0시38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직업능력 개발, 고용 촉진 등 자립 능력 개발 사업,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및 자립 지원사업,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는 소득 감소, 자녀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지원 체계는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미흡과 사회적 편견은 자녀의 교육 기회 제한,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세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6조1항에 지원 대상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수혜는 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예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설정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6조제3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타당하나 실제 한부모가족 생활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토론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항은 그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8.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활동비 지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회장,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기 진작과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관한 내용과 활동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겸직자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촉 절차 및 활동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식적 위촉이 아닌 실질적 활동을 유도하여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와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노인정책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연구원은 국가 및 경북도와 도내 시군 발전의 종합적 연구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내 시군 맞춤형 정책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해 경북 도정의 정책과 정합성을 맞춘 시책을 즉시에 발굴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와 경북연구원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통해 경상북도의 정책과 정합성을 갖춘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미시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출연에 대한 상위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한 출연에 그치지 말고 성과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 과제나 기업·대학 협력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북연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예, 세정과 소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지만 연말에 해당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어 출연 비율이 1만분의 1.0으로 인하되면 내년도 출연금은 3,923만 1,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조사·교육과 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에 대한 사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된, 설립된 전국 단위 연구기관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제 연구, 제도 개선,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정 의무에 해당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내용, 근거 및 필요성, 예산 및 산출의 근거를 모두 기재하여 내용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집행기관에서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하거나 세정 현안, 과세 실무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적극 전달하여 맞춤형 연구 과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으므로 도세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아이돌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픈,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가 아플 때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 위탁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 운영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 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개 보호 시설입니다.
업무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민감성이 요구되며 공공 인력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픈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아동이 갑자기 아플 경우 부모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개소하는 구미 강동 아픈아이돌봄센터를 통해 강동 시민의 삶의 질 상승이 기대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주기적 각 센터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센터의 존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난감도서관 관련 사무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동의안은 송정점, 구평점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가정의 육아 비용 경감과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900명, 400명 이상입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고 이용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 가정에도 배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를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에게 숙식,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필수적 보호 시설로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민간의 위탁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된 본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아동,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 및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병원 등과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쉼터가 단순히 보호 공간을 넘어 아동 자립 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미시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실제로는 장난감도서관에 이후에 재배치에 관련된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예, 그럼 한 적이 없겠네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운영 평가는 매년 정산을 하면서 실적 보고나 이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의미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하시는 거고 이용자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평동 964-59번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죠? 언제쯤 이전하나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건축물 준공이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3월에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장난감도서관 규모가 축소되나요, 더 커지나요? 현재 90평(297㎡)이던데요. 약 90평, 이전하는 곳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층별 면적은 실제로 한 40평(1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4층으로 되어 있고
○이지연 위원 하얀 건물 그거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층 전체가 아동 관련 뭐 공동육아나눔터 또 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배치되면서 좀 서로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 자체는 좀
○이지연 위원 그건 이제 좋은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장난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그 장난감의 배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왔을 때 어떤 장난감을 가져갈 것인가 즉시 고르거나 혹은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를 안내가 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규모가 지금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는 약 한 10년, 2014년 9월에 개관을 하고 한 10년 동안 장난감도서관이 송정점 자리에서 유지가 되었어요. 93평(306.9㎡)으로 제가 자료에는 받았는데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 옮기는 데는 약 45평(148.5㎡)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한 걸로는 이 송정점은 그만하고 저리로 이전하는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송정점이 YMCA 옛날 건물을 그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고 또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해서 계속 불편 민원이 문제가 되어 왔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장난감도서관만 보면 평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기능을 뭐 쇼룸이랑 그리고 또 체험하는 공간을 조금 아래 위층으로 쓴다고 저희는 경계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평균 이용 인원을 받았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월평균이 917명이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이걸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더군다나 더 집적인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 지나치게 좁지 않나라는 거예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좀 더 넓은 그러니까 한 번에 넓은
○이지연 위원 말씀처럼 계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도 그 계단을 알기 때문에 저도 내려올 때 조심해서 내려와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917명이 주로 사용하신 주 이용 지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송정동 20%, 상모사곡동 14%, 원평동 12% 이 원평동 12%는 원평동 가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지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공단동 11%, 있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만만치 않잖아요. 공단동 11%라고 하면 월평균 이용의 917명, 약 100명 정도인데요. 이것을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인동동, 송정점 그다음에 산동읍, 도량점에서 송정점을 원평동으로 옮겨가면 사실 이쪽에 남아 있는 송정동 그다음에 상모사곡동, 공단동에 대한 분들이 옮기시기가, 사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그 내용에 보았을 때 물론 부서에서는 작은도서관이나 뭐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집적을 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면적이면 의원님들이 박수를 쳤겠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때 과장님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그죠? 송정점을, 가까이에 있고 또 구미시청 주차장도 이용하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이후에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송정점을 일부 유지하는 것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각 읍면동별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 구간 인원을 좀 받았어요. 저 수집,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길래 봤는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보았던 점이 우리 비산동이 0세에서 5세 구간에 아동이 700명이었어요. 상모사곡동이 885명,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인동동, 진미동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나 양포동은 2,087명이에요. 압도적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우리 지금 현재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아이누리가 면적이 33평(108.9㎡)이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고아에도 아동 수가 상당히 있고 양포동도 있고 그래서 공단동 그리고 양포동, 고아읍 쪽에 우리 이거 각각 민간위탁을 해도 금액이 약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기본값이 1억 2,000입니다.
○이지연 위원 1억 2,000입니까?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이지연 위원 예,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이 사용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집적도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량점도 있고 송정점이 원평동으로 가게 되고 실제 인구가 많은 고아, 비산동, 양포동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이 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이 구간의 아이들은 금방 자라거든요. 예, 신속하게 좀 설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장난감 구입 비용이 각 그 장난감도서관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구평점은 600만 원, 송정점은 28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300만 원, 도량점은 1,900만 원, 장난감이 이 구입 비용이 새 장난감이 들어오고 아이들 장난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장난감도 구매가 되면 이용자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장난감 구입 이제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놓쳐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저기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우리 송정점을 옮기게 그러니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빼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여기에 계속 유지하는 이 위험 부담을 이제 감소, 이게 좀 제거하려고 저희가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강서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계속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송정점이 가장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인원들이 그리로 일단은 몰려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몰리고 나면 또 흩어지겠죠. 흩어지더라도 지금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송정동, 상모사곡 그다음 공단동 같은 경우에는 구평점으로 갈지 산동읍으로 갈지 도량점으로 갈지 그럼 도량점으로 가요, 그죠?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도량점으로 가는, 도량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용 인원이 상당수 적어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송정점 이용객이 제일 많은데 가는 곳도 이 정도라면 뭐 의견을 내지는 않죠. 근데 가는 곳이 지나치게 협소해요. 절반인 정도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이미 확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한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송정점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한 개를 똑같이 유지하고 옮겨라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는 것은 검토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용자 기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적 한다는 걸로 해서 구미시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이용자를, 이용자 시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그리고 장난감 구입 비용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시설별로 이제 장난감 구입이 좀 많이 상이한 부분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은 시설에는 조금 그 구입 비용이 좀 적어지고 또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도 저출생 기금으로 해서 9월까지 장난감 개소당 2,500만 원 도비가 장난감 구입 비용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의견이 다른 것은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권역별로 배치가 된 거잖아요.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러면 장난감 구입 비용은 그 권역별의 장난감 이용객들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차별이 있는데 위에 똑같이 2,500만 원 얹힌다 해서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으니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평수가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행정 쪽의 입장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12일 금요일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정책기획과장박상진
- 도세팀장조진희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노돈
- 인구청년과장박혜선
- 아이돌봄과장박용자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손혁영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이정화
- 노인정책팀장김율자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