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과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미시에서도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6.5%에서 2023년도에는 약 30%에 이르는 출산모가 3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WHO와 국제 산부인과 연맹에서도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 임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 고령 산모의 경우 유산, 조산, 임신성 고혈압, 제왕절개율 등 다양한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산전검사와 꾸준한 진료가 요구되지만 실제 검사비용은 60만 원에서 90만 원대에 이르러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가정에 나타나는 산전·산후 우울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고령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셋째,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도 상담, 교육, 심리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더불어 임산부 정신건강, 난임, 유산, 사산 지원까지 보완함으로써 우리 구미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명칭을 정비하고 고위험 임신군인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경상북도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35세 이상 임산부로 한정한 조례 개정 취지가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과 주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모자·부자보건사업 지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35세 이상 산모들이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
○위원장 김재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정희 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김영태 위원 1,600명요?
○김영태 위원 30%,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30
○김영태 위원 30, 늘어나고 있죠?
○김영태 위원 그런데 이 비용 추계가 지금 일률적으로 다 잡아 놨거든, 지금요. 분명히 그러면 비용 추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지금 현재 인구가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현재 인구가 저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추세로 저희가 그 추계는 똑같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35세 이상이 늘어, 그렇더라도 35세 인구가 지금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조례를 발의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 우리가 이제 쌍태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김영태 위원 문제없겠어요, 이래 해도?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지금 아마 그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서에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35세 이상 산모에게 외래 진료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제 간과하는 게 35세 이전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산모에 대한 외래 진료비가 빠졌다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중에 심신 안정을 위해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질환도 있지만 입원을 하지 않는 질환도 많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검사비나 뭐 지금
○추은희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래 진료가 사실은 일반 산모보다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거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사실입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에서 이제 빠진 35세 이전의 고위험 임신 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지원 부분은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산모를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추후에, 그죠? 추후에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2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도 포함해서 하는 거를 사실은 저는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때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구미시에서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35세 이전에라도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산모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2번은 같이 포함해서 적용되기를 저는 권고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를 한번 의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사전 청취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35세 나이를 제한 두는 것하고 이게 전 계층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집행부에 생각할 때 좀 어때요? 이게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는 뭐 하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전 우리가 설명할 때 들었는데.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임신 관련해서는 이게 인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전체 다 소득 불문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고 명칭이 딱 붙었는데 그 외에는 전체가 소득 불문하고 전 국민들한테 다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소득 계층을 둔다는 거는 조금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김영길 위원 타 지자체는 지금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35세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35세.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왜냐하면 도 지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영원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원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이 기간을 한번 두고 이 결과를 한번 좀 지켜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걸 한 번 조례로 지정해 놓으면 이게 영구히 지원을 한다, 이게 뭐 실적이 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저희가 이게 임신,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다 보니 35세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원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지, 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그러니까 올해 이제 7월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으니 향후 저희가 몇 년간 이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되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 또 우리 기간을 한 3년 정도 한번 해 보고 이 결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이게 뭐 무턱대고 우리가 계속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간사님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우리 도 관내에서 보면 35세 이상이 고위험군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이제 50% 정도 지원을, 예.
○김영길 위원 아니 이게 시행하는 게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도내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게 받아야 되는, 받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도내에는 몇 개 해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아니 도에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7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가 그럼 지금 이걸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원래는 제가 전체, 아니 저희 도가 7월 1일부터 하고 그전에는 서울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조례 같고요.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적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배분되고 있다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되게 지난번 우리 사전 미팅을 하고 난 뒤에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공적 자금이 균형적 배분과 효율성 있는 의미로써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김영길 위원님 말씀이 35세에 기준을 두되 기존에 기존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그와 관련된 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한데 35세 이상 되는 분은 더 그런 경우가 잦으니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한데 공적 자금이 소득 분배라든지 형평성 있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 공적 자금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떤 시각으로 제가 접근을 했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이제 의무화 교육 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 맞죠?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강승수 위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것도 되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소득 분배의 어떤 개념보다도 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정책이다, 뭘로 기준을 잡을까, 교육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하다시피 교육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요하니, 중요하니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맥락의 어떤 정책 제안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득 분배로 가서는 저는 좀 솔직히 조금 옳지 않다고 봐요. 가는데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글로벌적으로 처해 있는 환경이 출산 문제만큼은 소득으로 기준하지 말고 여성 장려, 여성들이 출산을 가지는데 장려해야 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런 기준을 잡는 데까지 한 며칠 걸렸어요, 실은. 해서 교육처럼 우리도 이제 사회적 베이스를 이 출산 문제를 깔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심히 김영길 위원님 어떤 의견에 소득 분배에 이 조례안이 잘 가고 있나, 소득 분배하면 그러나, 사회복지 제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도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일단 이 조례를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정책 마련과 왜 35세 이상도 해야 되는가,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리드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냥 35세가 많이 발생이 되니, 그죠? 그 명분은 약해요. 되게 약해요. 우리 사회가 교육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명분으로 가 주든지 필수로 가 줘야 된다 이런 명분이 필요하지 35세가 더 많이 빈번해지니 준다, 그거는 전 국민을 공적 자금으로 다 복지를 편다는 개념이라. 되게 위험스러운 부담스러운 어떤 조례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위원님의 의견도 잘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체크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19대 고위험군, 35세 이상 19대 고위험군으로서 진단을 받았을 때만 50만 원이 지원되는 거 맞죠? 확인하는 거는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아니 고위험군이 아니고 고령 산모일 경우에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35세 이상은 다 지원한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산모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진단 받으면.
○위원장 김재우 예, 근데 35세 이상이 그때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600명 정도로 저희가 연간 추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잠시 이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고사항 전하고 조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35세 이하는 19대 고위험군에 관련된 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많은 진료비가 들어감으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2.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정도·박세채·장세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구미시 관할구역 내의 문화재로 지정받았던 것들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각각 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구미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와 기록화를 통해 국가 지정 유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유산 교육 기회 확대와 연구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유산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으로 국가유산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 국가유산은 단순한 옛 흔적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문화유산으로써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살아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구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근대 문화유산 등 모든 국가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태조사와 기록화를 통해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교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 전시와 학술 연구,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국가 지원을, 유산을 실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국가유산을 도시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할 내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춰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적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계,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관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공유와 축제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전에 설명할 때 충분히 토론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팀에서는 이 3개 조례를 할 때 구미시 국가유산 현황 자료를 우리 문화환경위원들은 배부가 돼서 이거 유산에 관련된 자료는 알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내 지역에 어떤 유산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들한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고 이런 유산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오늘 통과되면서 바로 다른 타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에 알 수 있게끔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유사한 자료를 처음 나도 봤어요.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정되면서 참 좋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었으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할까요, 잠시 쉬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2∼3개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할까요?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1시03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에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과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구미시와 문화유산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대한 책임과 협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으로 향토유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5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21조는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향토유산 교육 및 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의 향토문화유산은 국가나 도의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그 어떤 문화재보다도 더 소중한 삶의 자산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정자, 세대를 이은 전통 가옥, 마을 신앙과 의례,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에 담긴 자연 경관까지 모두가 구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뿌리를 증명하는 생활 속의 향토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은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민의 손길 속에서 지켜온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시민들과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관광 자원화와 문화산업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구미시는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우리는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지역의 기업과 전통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의원님 상세한 설명,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향토문화유산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고유 자산의 보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 지정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위원 위촉 과정에서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발굴·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정도·김재우·박세채·이명희·이정희·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11시09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9명이 찬성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항에서는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별표1에서는 무단 방치 금지 조항과 견인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미시에서는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SNS를 통하여 PM 주정차 금지구역과 권장구역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지만 ´25년 1월 4일부터 PM 불법주차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567건이라는 수치에 보다시피 개선사항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1회 추경을 통하여 PM 신고시스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 방치된 PM의 견인사업도 신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 절차와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근거와 이용자 안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발의된 안으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로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고 무단 방치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수요조사와 이용률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며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및 견인, 보관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뭐 이 부분도 우리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이라 가지고,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재우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신용하·이상호·이정희 의원 찬성)
(11시13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활용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구미시와 전수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에 대한 시책 수립과 전승 활동 수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향토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전수인과 전수단체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지정과 인정 과정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수에 관한 사항으로 전승 활동의 범위를 제시하고 전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전승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형유산은 건축물이나 유적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세대를 거쳐 사람의 몸과 마음속에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과 예능, 의례와 공연, 생활 기술 등을 말합니다. 즉 형태는 남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에 전승이 끊기면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그만큼 소중하고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보전 차원을 넘어 전승자를 발굴하고 전수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미시 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전수인과 전수단체의 인정과 지원, 실태조사와 기록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무형유산을 생활 속에서 배우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축제와 공연,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연계하여 과거 전통을 현재와 미래의 문화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미는 무형유산을 단순히 보전하는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전승과 체험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승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구미시 무형유산의 전승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해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영길·신용하·양진오·이명희·장미경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인이 발의한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비닐, 농약 용기류, 모종 트레이, 점적호스, 부직포, 반사필름 등으로 방치될 경우 불법 소각이나 투기 등으로 이어져 대기 오염과 토양·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쓰고 처리하고 농업인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배출자, 수거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영농폐기물의 적용 범위를 관내 농지 및 마을 단위에서 발생 수거된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및 재활용 현황 등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거 보상비, 집하시설 지원,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농촌 환경 보전, 산불 예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폭넓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현재 영농폐기물의 일부 품목인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무단 방치와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농촌 환경 개선과 산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물 보관시설을 마을 단위 집하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확충하고 분리 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질의 토론은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김영길 위원님하고 강승수 위원님한테 질의 토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례 제정할 때 추은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하고 같이 의논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아마 열정이 없었더라면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이제 결국은 우리 부직포와 반사필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영농폐기물도 있는데 그것까지 넣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건 없죠, 우리 과장님?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추은희 의원님,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진행되는 거는 없고 환경 관리 관계 협의 부서에서 저걸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되고 있죠?
○추은희 의원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강승수 위원 아니 지금은 환경관리청에서 환경관리기관에서
○추은희 의원 환경관리공단.
○강승수 위원 수거해 가서
○추은희 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거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농약 용기라든가 아니면 비닐에 대한 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마을에서 내지는 이 단체 분들이 수거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이 조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는 환경 관련 기관에서 이 조례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또 그걸 통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서 경비를 부담하는 입장이 됐는데 재활용 가치가 없는 농업용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 시가 다소 예산이 들어가도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되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쪼매 아쉬운 거는 지금 추계 비용이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추은희 의원 추계 비용은, 추계 비용은 한 1억 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승수 위원 간단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저희들이 영농폐,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에 대해서 양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양이 있더라고요, 금액하고 해 갖고. 그걸로 추정했을 때 약 한 8,000에서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인력관리비 하고 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인력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운반이나 처리하는 거를 환경자원화시설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외부 위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한 1억 이내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양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인력관리비 빼고요? 그래 해서 어제 우리 추은희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참 잘해 주셨다 생각도 들고요. 단 우려되는 부분은 나머지 영농폐기물에 관련해서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관리와 수집 운반을 어떻게 가려내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카메라나 등등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이 돼야 되겠다, 이래 하면 아마 추계 예산이 조금 더 훨씬 두세 배 지금 추계하는 것보다 두세 배가 안 들겠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걸 꼭 해야만 되나에서 이제 볼 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례 발의 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은희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조례고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서 다 했지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부분은 좀 이게 좀 정해져 있어, 그죠 재활용되는 부분만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부직포라든가 반사필름, 또 투명 비닐 이런 거는 지금 수거 안 되거든요. 지금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또 한 군데 재 놔 갖고 그게 막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추접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과장님, 아까 뭐 한 1억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전 우리가 설명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영농 비닐을 지금 수거하는 장소가 각 동마다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됐어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설치를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하지만 홍보가 약해 갖고 검은 비닐만 넣어라 해도 거기에 투명 비닐, 비료 포대 뭐 부직포 막 잡아 넣어요, 그냥. 그러면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분리 작업을 또 다 합니다. 안 가져가는 거는 또 그 옆에 또 재 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수집소도 빨리 좀 각 마을마다 설치를 해 갖고 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은희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추은희 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갔을 때 농업 농촌을 봤을 때 그림과 같은 농업 농촌을 봤을 때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제 5분발언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5분발언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잠깐 발언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농업 농촌을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 비용이 1억, 2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게 농촌 예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어제 5분발언에서 대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은 2011년 가동 개시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기존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은 소각, 재활용, 매립시설을 집적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합 폐기물 처리시설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에 본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적절한 시설 유지 보수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환경 오염 사고 등에도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소요 예산은 170억 원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비용 추계에 대한 분석과 위수탁 협약 시 위험 부담 구조 명확화, 운영 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성,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원화시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화센터가 주위에 보면 주민들하고 항상 마찰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주민들하고 대화도 자주 하시고 이래서 지금 거의 뭐 민원이 일부는 있지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뭐, 업체는 뭐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전자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잘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되고 이래서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구미시민들이 거의 뭐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부분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 갖고 주민들이 좀 원성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환경자원화시설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은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하기 전에, 하면서, 접근성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일전에 한번 거론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산동 읍내에서 터널 백현 터널이죠? 가는 그 구간 되게 저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전에 한번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옳게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길 위원 동곡리에서 터널까지 가는 도로확장 문제.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도로 확장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알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그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뭐 인도 좀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일부 설치를 해서 뭐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구분해서 좀 설치를 확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다 연관되지 않았나 이래 싶고요. 결국은 운반비 및 주민의 복지 문제에 환경자원화시설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많은 격려사업을 넣고 있잖아요? 격려사업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접근성이 되게 문제가 많다, 불편하다 해서 도로과 추진할 게 아니고 환경자원화시설 쪽에서 이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 도로 개통이 무엇보다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현재 도로망은 좀 상당히 곡선이 많이 있는 도로망입니다. 하고 방지턱도 많이 있고 이래서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도로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건데 왜 미루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토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비용 추계 관련된 부분 일단 이거 동의안은 어차피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 올라올 때 비용 추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과장님, 봅니다. 제가 비용 추계에 나왔는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듣자라고 하니 너무 간단해 가지고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니니까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충분한 설명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처리하고 식사를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은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이른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서 마무리하는 걸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8.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예술행사로 대한민국정수대전, 찾아가는 음악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입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은 2000년부터 이어져 온 권위 있는 시각예술 분야 전국 공모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상에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은 우리 지역 명창인 박록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국악 인재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행사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정수대전, 찾아가는 음악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등 총 3개의 문화예술행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대상 기관 선정 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한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행사의 추진 목적과 집행 구조가 상이함에도 일괄 사무로 제출된 것은 의회의 심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개별 행사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분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하신 보고 들으셨죠? 일괄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은 일괄로 할 수 있지만 사안은 건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안 들어오다가 또 갑작스럽게 일괄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해서 이런 업무 처리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위탁 기간 종료 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 성과 평가를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런 전문위원 지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음부터는 어차피 뭐 위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데 위탁기관이 있잖아, 그죠? 지금 위탁기관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게 좋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기존 이제 행사를 하는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전문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럼 죽을 때까지 하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이게 입찰을 하면 이게 경쟁 업체가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위탁을 우리가 이 공모를 하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분석하셔 갖고 지금 잘못된 부분은 좀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인센티브를 줘 갖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탁이 가도록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이게 보니까 이게 한 번 위탁받은 분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이래 보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즐거운 행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 우리가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가는지 한번 바뀌어지는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업 위탁, 직업 보조금, 직업으로 위탁받고 직업으로 보조금 받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걸러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김영길 위원님 이야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오는 10월 구미영스퀘어 조성과 함께 구미역 내로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관광 안내와 함께 관광 기념품 판매 업무를 추가하여 종합 관광안내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관광안내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6년 1월부터 위탁할 예정이며 기념품 발굴 및 매장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여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역 내에 설치되는 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지역 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안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위치 홍보 방안과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제안 등 홍보 마케팅 및 사업 기획을 위탁기관과 원활히 소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념품 판매 실적, 관광객 이용률 등 정량적 성과지표의 설정과 성과 평가를 반영한 계약 및 예산 수립으로 효율적 운영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은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환경청 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축제기획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축제기획팀장 신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사전 설명을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전달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돼 갖고 우얍니까? 그날 판매라든지 위치라든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국장님한테 그런 거 보고 안 해요, 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길 위원 그날 뭐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뭐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토론도 있었고 우리 그 판매대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국장님이 보고받고 그런 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저희들도 이 관광안내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해서 물론 굿즈 상품도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 설명회에서 나왔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 이런 걸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 이게 그냥 그날 했는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끝나고 전달이 안 되고 이게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살펴봤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사전 설명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희들 구미 향토문화유산하고 향토자연유산이 저희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여기 일반 관광 정보에도 나중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분명히 연계하실 거죠, 그죠? 국장님, 맞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김영태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래 발의가, 조례가 발의되었고 근데 관광 기념품 판매 연계 이거 홍보물 이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광 기념품을 보통 한 몇 점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구미에?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저희가 관광 기념품이 ´20년부터 ´23년까지 구미 관광 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16개를
○김영태 위원 16개?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하고 있고 ´24년부터 ´25년까지는 구미시 우수 관광 기념품 선정 물품 18개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오늘 또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14개를 접수받아서 거기서 또 추가로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이게 위탁을 하고 할 때 충분히 좀 이야기를 좀 잘 전달하시고 해서 우리가 기념품샵이라든지 안내센터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구미에 이런 기념품샵 하고 안내센터가 있으므로 상당히 용이하다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비용 추계 부분에 8쪽에 보면요. 2026년, ´27년, ´28년까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라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일반 관리비는 통상 한 5% 정도 저희가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이윤은 최대 10%까지 줄 수 있는데 10% 정도 잡았습니다.
○추은희 위원 뭐가 10%라고요?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업체 이윤입니다.
○추은희 위원 업체 이윤요?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민간위탁하게 되니까 이윤 10% 정도.
○추은희 위원 그럼 정확히 알아보도록 적으셔야지, 이렇게 유인하면 이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유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 추계를 운영비에서 이렇게 같이 넣었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광안내소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우리 위원장하고도 저희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관광안내소를 위탁 줄 때 우리가 뭐 방역이라든가 뭐 청소 업체 줬는 것 같아요, 그죠? 그전에 업체들이 위탁받아 갔는 업체가.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맞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냥 단순 안내 목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굿즈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할 예정이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지금 2명 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인원 승계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맞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저희가 올해는, 올해까지는 2명 해 가지고 격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업무적으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2∼3명이 상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알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그래도 그나마 위치를 입구 쪽에 해 가지고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게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하는 위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우 팀장님, 우리 사전 설명 청취할 때 어떤 내용까지 과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혹시 내용 상의한 게 있나요?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죄송한데 제가 사전 청취 때는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 김재우 아니 사전 청취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안내소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요. 문제점도 지적했고 방향도 잡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팀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 혼자 그냥 끝나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조례 동의안 올라올 때까지, 그죠? 그럼 과장님은 오늘 안 계시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있고 아직까지 뭐 방향이라든지 논의한 거, 그리고 난 후에 사전 청취하고 나서 미팅도 한 번 안 했네요, 그럼요? 과에서요.
○축제기획팀장 신재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얘기를 들은 게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네요. 저희들 사전 청취했는 목적이 사라져 버렸네요. 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충분히 사전에 청취하고 논의하고 그걸 협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절차를 줄여 주고 그리고 협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사전 청취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고 그리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발생해 버렸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위원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 예,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 2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험센터는 2026년도부터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신설 종목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들의 적정한 사용료를 설정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높여 체험센터를 원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체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상 레저 전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익창출형 위탁 방식이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위탁 단체의 자립성을 높여 다양한 수상 레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 종목을 확대하고 관내 거주자 사용료 감면율 조정과 사용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타 시군 수상레포츠 시설 요금 대비 현실적인 사용료 책정으로 운영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이용료 감면율 축소로 이용률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체험센터의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형 위탁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성과가 수탁기관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 시 안전 관리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및 마케팅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 활동을 위해 녹조 및 수상 폐기물 처리 등 위탁기관과의 지속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후 재위탁 여부 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가, 성과 평가에 따른 관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수연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 지원 없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익이 사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포츠에 대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했을 때 나중에 자기네들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 구미시에다가 뭐를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 사용료 부분을 조금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저희들 민간위탁 업체, 민간위탁했는데 수탁자들이 보통 보면 올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전기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해서 또 뭐가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다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봐서는 이 수탁업체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업종인데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구미문화재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영일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축제기획팀장신재우
- 체육진흥팀장김수연
- * 환경교통국
- 국장김태영
- 교통기획팀장이응남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 구미보건소
- 건강증진과장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