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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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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7.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8.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10.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3.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7.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출연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재우·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구매 촉진,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상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정치 사회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이러한 대처 방안 중의 일환으로써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관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기업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미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라는 2021년에 제정된 구미시 훈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업, 지역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 없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행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구미가 이번에 본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전국에서 76번째,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시장을,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생산상품 및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상품의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의 업무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협의회 활동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우수한 지역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 정보와 생산 상품 등의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발의)(김낙관·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10시1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사회적 격차로 인해 에너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접근성의 불편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에너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 에너지 소외 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소외 계층, 소외 지역 등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냉난방 연료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구체적 에너지 복지 사업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구미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복지 개념을 반영하고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에도 에너지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 등의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에너지 소외 계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인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 선정 시 관련 부서와의 자료 공유 및 협업 등으로 실제로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읍면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연료가 많이 비싸져 갖고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구미시에서 한 마을 정도만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정말 그거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많은 마을에서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한창 내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내년도 예산안 지금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가 더 좀 요구를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마을 단위당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전체 총 예산은 한 60억 좀 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용하 위원 시비만이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시비만입니다, 우선은.

신용하 위원 시비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올해는 어땠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리고 10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총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우선 저기 도 투자심사라는 문제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는 6개 마을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요.

신용하 위원 6개 마을?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예. 그리고 내년 추경에 다시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도비를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그거는 따로 진행을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도비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뭐 100가구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가구, 50가구 이런 데가 많이 소외됐어요. 벌써 한 5번, 6번씩 계속 시도를 해도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비로 좀 할 때는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다 합의가 되고 장소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뒤로 후순위로 밀린 곳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아는 곳은 뭐 제 지역구이겠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준비가 좀 잘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공모에서 떨어졌던 곳은 좀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존경하는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한다고 그래서 다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이제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고루 안배가 돼서 먼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장 홍상현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조금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의원 예, 예.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너지 소외 지역이 읍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동에도 동 지역에도 계속 굉장히 사실 이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 문구나 이런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제 집행부가 우리 집행기관께서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 줄 거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대다수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 위원님들께서도 다 해당하는 사항이실 겁니다. 아마 아까는 최종적으로 뭐 6개 가구, 뭐 4개 가구 추가해서 10가구라고 그랬지만 점차 확대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차질 없는 그런 읍면동을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출연안 2건 총 4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 기준을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 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인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완료하여 15개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정 기준 완화로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소규모 상권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복지시설 등에 매칭하여 사회공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와 인프라, 고용, 노동, 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공헌 서비스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입니다. 상생협력기금은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상생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하여 이차전지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26년 시비 3억을 편성하여 구미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미시와 출연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약 7,400개 업체에 약 1,800억의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에는 6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당초 우리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수가 상업 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 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점포 수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요건을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활동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50세에서 69세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에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및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향후 재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사항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출연된 안으로 상생협약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상생기업에서 2024년부터 상생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24년 8월부터 구미시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해당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 상생협력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소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00만 원 이내 다자녀 창업 청년, 청년 창업자, 착한 가게 업소인 경우 1인당 7,000만 원 이내를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4년 1,324개 업체에 350억 원, '25년 8월 말까지 2,509개 업체에 765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 출연금의 운용 배수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변동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골목형상점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표준안이 올 초에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3월에 나왔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올 초에 나와서 제가 또 행감 때도 질의한 걸로 기억나는데 뭐 빨리 빠르게 또 이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당초에 우리가 지금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서 하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혹시 해당하는 혹시 구역이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까요? 뭐 한두 군데라든지 열 군데라든지 뭐 수요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전에부터 이제 상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협조 요청 들어온 데가 한 서너 군데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동이나 이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좀 발굴도 협조도 드리고 해서 이제 발굴이 되면 거기 상인조직하고 협력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현재 그러면은 뭐 조금 논의 중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뭐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강동 지역에도 있고 우리 이제 이쪽 지역에도 구미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쪽에도 좀 있고 강동에도 좀 있고 또 사곡역을 중심으로 또 저희들이 또 알아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근데 뭐 자체적으로 우리 상인조직을 뭐 조직해서 이제 시장 권역에서 아니면 그 골목형 권역에서 주민분들이 또는 대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뭐 지정받아서 조금 혜택 보면 좋은 거고 이거랑 함께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골목형 말고도 골목상점, 우리 또 시자체 조례 그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무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뭐가 이점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은 전통시장하고 동일한 지위를 받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국도비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집니다.

신용하 위원 예, 여기 내용 보니까요. 지금 우선 신청 주체를 상인조직에서 상인조직 또는 상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 상인조직이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도 상인분들이 그러면은 상인조직이 만약에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상인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누군가가 상인조직하고 상의 안 하고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개인이 신청하시는 것보다 법상에 뭐 조직된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개별 상가에서 이제 조직된 임의 뭐 상인조직이 있다면 그분들이 협력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면적당 기준이 맞는지

신용하 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조직이 있는데 임의로 자기들끼리 조직을 꾸려서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안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 상인조직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상인조직하고 해서 그 지역이 이제 지정 요건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설명 자료에 보니까 좀 자세히 써 있는 게 이제 신청을 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전통시장법상 상인조직을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만약에 상인조직에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고 상인조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게 아니요, 지금 이제 통상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데는 상인조직은 개별 뭐 번영회나 뭐 그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령에서 말하는 거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은 법에 의한 상인조직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상인들이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하거든요. 법령상 조직과 그냥 일반 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상인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에 보면요. 제4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정이 돼요. 거기에 2호에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의 결정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이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이미 하나가 있는데 임의로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이렇게 협의해서 한다. 이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우리 조례에 지금 충돌이 생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아까 전에 법령상 상인조직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우리 현재 있는 상인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지정을 해 준다라는 거하고 지금 100% 우리 상충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상인조직은 법에 의한 상인조직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상인조직이 있으면 그 상인조직하고 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있으면 협력해서 상인조직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상인조직이 법령상의 상인조직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번영회라든지 뭐 상가연합회라든지 그런 조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들로 그 지역에 점포 수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조직이 필요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이 용어가 지금 애매합니다. 조례 우리 현재 조례의 4조에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른 조직 뭐 자기들끼리 또 모임도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지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지정한 이후에 전통시장법상 상인조직을 등록한다. 이게 그러면 이런 설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상에 그러면 이 4조에 2호도 저는 수정을 했었어야되지 않나. 지금 이거 바뀌는 거하고 지금 우리 현재 조례하고는 상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니고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상인조직에 대한 거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하는 거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개편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 4조도 4조의2호도 같이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니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 4조의2호는 전혀 내용이 빠져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지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제 설명을 지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동일 구역 내에는 상인조직이 1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고 따로 임의로 조직을 만들어서 뭐 신청할 수 있다,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2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이 반드시 있어야지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다만 기존에 이제 상인회가 있을 경우하고 또 그 외에 상인들이 참여하고자 할 때는 기존 상인회하고 이제 그 조직을 모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죠, 지금 개정안에는 상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이경자 예, 상인도 가능한데

신용하 위원 원래가 상인조직 대표자가 해야 될 거를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완화를 했는데

신용하 위원 왜냐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한 구역에 두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인 대표가 하든 상인회가 하든 그 한 조직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동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뭐 두 개가 각각 신청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아직 상인조직이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조직을 만들기 어려우니 상인들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제 설명이 좀 미숙한 거 같은데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이 미숙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4조의2호도 고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거 아니, 아닙니다. 예, 이제 기존에 상인하고 상인번영회하고 개인 상인이 있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하고 싶을 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조직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그 조직을 한 개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신용하 위원 만들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만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상인조직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 지역에는 한 조직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게 이제 상인조직이 구성이 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골목형상점가에 상인회는 신청한 그 상인이 상인조직이 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죠, 동일 구역 내에는 상인조직은 한 개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게 전통법상에 의한 상인회는 한 개여야지 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여기 골목형상점가의 법에 따라서

○위원장 김낙관 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우리 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정회해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및 6조의 개정 내용 중 상인 혹은 상인조직의 대표자를 상인조직의 대표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요.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해 갖고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이 이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총 4개 사업 내용 중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조례에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에 보면 제7조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6호에 보면 1항6호에 보면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갈등 해소, 노사상생 프로그램, 7호에 보면 노동복지 증진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상생일자리협력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업 내용에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에 보면 노사갈등 조정 지원도 뭐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요. 좀 우리 상생의 의미가 전에 한 번 같이 토론도 한 번 했는데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노와 사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노사민정에 상생협력 강화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로 우리 정해 놓은 거 부분에 대해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대리 정지원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산단대표 모델 구축 관련 발표 평가 참석으로 인해 주무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7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 3건, 반도체방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에 20억 원,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에 7억,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14억을 출연코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시설임대 운영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주력 첨단산업 협력기업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통해 첨단의료기술타워의 입주율을 제고하고 유망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여 구미가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지역기업 수요가 높은 시험분석장비 운영사업 5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시설임대 운영사업 8억 5,000만 원, 국책사업 유치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구미정책연구소 운영 6억 원, 총 20억 원입니다.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공학전문대학원 구미 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현장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고급 공학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도비 3억, 시비 7억 합계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6년도 2차 연도 사업의 추진에는 도비 3억 원을 직접 출연하고 시비 7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차세대 고급 공학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공공기술 이전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과 '24년 연속, 2년 연속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되며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 1차 연도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26년도 신산업정책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지역 특화사업 육성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지역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험분석장비 운영사업, 우수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임대시설 운영사업과 지역 맞춤형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 사업에서 2025년 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156개 기업이 입주하여 평균 입주율이 77.3%이나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은 59.8%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입주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차세대 공학리더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 지역산업 현장의 불량률 등 제조 공정 전반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대학원 수료 과정 후 과정 수료 후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인 기반조성 사업에서 성과가 기술이전 192건, 신규 창업 58건, 일자리 창출 1,108명 등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 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 달성이 기대되어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단계 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액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검토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뭐 적극적으로 일 해 주시고 뭐 과장님 일 하시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운영비 자체가 지금 20억 원 해서 장비 운영이 5.5, 임대용이 8.5, 구미정책연구소 6억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임대시설이라든가 뭐 장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 정책연구소에서 예? 우리 구미시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7명 인력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소진혁 위원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건 현재 예.

소진혁 위원 자,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구미시정책연구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그것도 완전 드러나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AI라는 게 화두가 나오면은 이 정책연구소는 AI에 대해서 이제 초기 대응을 위해서 각종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고 나면은 그런 세부 계획 가지고 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용역을 가지고 부처에 용역을 좀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공모가 떴을 때 정책에서 일단 그런 방항성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한 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이제 그걸 따기 때문에 정책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은 아니지만은 이런 사업 부서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 쪽에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어떤 거를 제공하고 어떤 뭐 성과가 있냐고 말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특화단지 할 때도 특화단지 제일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법률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을 때 정책연구소에서 제일 처음에 정부건의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쪽에 줬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부처 다니면서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사업 할 때도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제일 처음에는 어떤 건의조사 3, 4 페이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책연구소에서 다 작성을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주면은 또 부처 다니면서 이제 건의도 하고 뭐 그런 역할도 계속 수행했었습니다.

소진혁 위원 답변이 너무 예? 의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보통 역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예산이 구미시에서 6억을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뭐 저희가 어떤 성과라든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걸 지금 뭐 우회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안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도 1억 정도는 자기들이 사용해 가지고 내부적인 용역도 하면서 또 포럼이라든지 포럼도 개최를 하거든요. 그 포럼을 이제 정부 출연 기관에 있는 좀 유력 인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런 포럼을 개최하면서 뭐 관내 기업들하고 이제 네트워크도 쌓고 또 저희랑도 이제 그런 출연기관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평가위원회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전에 미리 포섭하는 역할도 정책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지금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질문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알으신 것 같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미시 예산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게리에서 지금 뭐 이런 정책연구까지 하고 예?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전자정보기술원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지 구미시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길래 뭔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죄송합니다.

소진혁 위원 뭐 지금 사전 설명도 없었고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거 좀 더 자주 말씀드리고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역할도 좀 더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안 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장비 쭉 보면 장비 수 이거 2019년 이전에 구축했는 게 이렇게 많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 노후화율이 85%, 뭐 이 밑에는 99%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 싶은데 밑에 보면 또 장비 전담 인력을 6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입주율도 보면은 뭐 우리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여기 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은 59%밖에 안 되고 저기 위에는 뭐 77%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비 전담 인력을 왜 이렇게 6명을 증원하며 여기 저기 장비들이 이렇게 이제 2019년 이전 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한지 그런 것들 한 번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거 2019년도에 구축은 하였지만은 제가 노후화율을 봤을 때는 7년 정도를 기준 잡기 때문에 2019년으로 기준을 나눴지만은 이 장비는 이제 계속 이제 기업들이 시험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활용이 가능한 장비고요. 그리고 만약에 활용이 불가능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이제 어떤 ZEUS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이제 부품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무상으로 다 넘기는 작업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외에 이게 나왔는 만약에 여기 장비들은 노후화 또 되어야 되기 보다는 이제 수리를 겸하면서 또 기업들이 계속 뭐 전자파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구축했더라도 다 구축할 수 있는 상태이고 예.

김춘남 위원 아니, 노후화율 85%, 이래 99% 이래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는 말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노후화율은 이제 7년 기준 해서 7년 전 거는 이제 노후장비라고 일단 하다 보니까 그래 됐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옛날에는 실은 장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일찍이 너무 많이 준비해가 이때는 사실은 사용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노후화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새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대로 해 놓고 지금 장비 전담 인력 6명을 증원하는 거는 왜 갑자기 6명이나 증원을 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게 이제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뭐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되는 인원들하고 또 이제 장비가 예, 예.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명, 원래 몇 명 있는데 6명이나 증원을 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20명이나 있는데 6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이걸 증원하는 게 맞는지 이 장비를 정리를 해서 새로운 거 구입을 하려면 구입을 하고 정리할 거를 정리하고 이게 맞는지 그게 우선인 거 같은데 이거 뭐 인력부터 이렇게 증원했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것도 한 번 기술원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출연안을 올리기 전에 이걸 상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출연안을 올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여기 전담 인력 장비 정원은 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장비를 돌리는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업들이 만약에 이게 검사를 와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또 단축하는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이거 좀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이거 한꺼번에 6명 증원하는 게 사람 인력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위에 거를 정리를 해서 좀 맞게 맞추어서 출연안을 할 때 해야 되지. 한꺼번에 6명 같으면은 지금 20명이 있는데 장비가 총 몇 대예요? 총 그러면 두, 세 대당 한 명씩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맞지 않잖아.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김춘남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부의장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임대 시설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추진에 지금 8억 5,000을 잡아 놨는데 여기에 공단에 지금 G타워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거기 지금 입주율이 59%. 이게 실효성이 예를 들어가 임대료 감면을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거기 입주했는 몇 개 기업들을 저희가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또 임대료를 감만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획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거를 뭐 아예 그만 입주 임대 사업을 포기를 하고 뭐 좀 싸게 분양이라도 하든 공실률이 저렇게 높은데 50% 가까이, 40% 가까이 되는, 40% 이상 되는 공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공이 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임대를 못 났는 호실도 많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대충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가죠, 연수로 봤을 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그 정도.

장세구 위원 그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공실률이 저렇게 높은데 저거를 지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저거 뭐 지어 놔 놓으면 어차피 구미 경제에 이런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떻고 또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지었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구미정보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저거를 맡겨 놓음으로 해서 위탁해서 맡겨 놓음으로 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저는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 관여를 해서 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시에서 직접 좀 수립을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도 좀 더 무거워질 텐데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 전체 업무 중에서 저 임대 사업에 대한 업무는 뭐 0.1라도 있겠어요, 원장이? 그러면 그냥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뭐 시에서 이래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좀 뭐 좀 입주율을 좀 높여야 안 되나. 뭐 해마다 얘기를 해도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른 데로 뭐 이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입지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임대료 감면을 해서 억지로 잡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거를 심도 있게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다 놔 놓고 펼쳐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는 뭐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왜 입주율이 안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누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을 때 사실 공실률이 이렇게 높다고 판단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 실태를 보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임대로 지원을 좀 하겠다, 임대료 감면을 좀 하겠다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입주율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져요. 갈라 하는 사람 잡지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안 맞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향하고 관계없이 이 출연안하고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담당 부서고 담당 과장님이니까 전자정보기술원장하고 심도 있게 한 번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한 번 다음에 한 번 같이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뭐 위원님들 하신 말씀하고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작년의 동의안하고 한 번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동의안인데 거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같고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오늘 기술원에 와서도 설명했는데 이 장비 현황도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이름 바뀌어서 부서 바뀌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14대로 되어 있던 거가 갑자기 노후화 장비가 19대로 증가하는 부분. 노후화가 갑자기 이렇게 뭐 확 늘어나는 거는 없을 텐데 그런데 뭐 이런 설명이 또 따로 왔어요. 뭐 다른 부서에서 옮겼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너무 불친절하다. 알고 싶은 정보는 좀 많이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는 거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기술원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좀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이 봐도 좀 이해가 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위원들도 이거를 아주 깊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런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입, 그다음에 장비 부서 인건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6명 충원, 증원했다 하고 끝. 그러면 전체같이 현재같이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증원되고 어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더 늘었다라는 이런 설명도 없어요, 전혀. 그래서 좀 우리 앞으로 이런 출연안할 때 좀 더 상세한 좀 설명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출연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더 질의 예.

김춘남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지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혹시 여기 공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번 학기는 16명 정도 입학하였습니다.

정지원 위원 16명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운영은 저희가 언제부터 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운영,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저희 봄 학기부터 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봄 학기.

정지원 위원 봄 학기는 몇 명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봄 학기는 13명 정도 됩니다.

정지원 위원 13명, 16명. 저희 현재는 정원이 20명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20명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차후에는 40명까지 늘릴 계획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번 학기

정지원 위원 현재 편재 인원이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편재 인원 1, 2학년 합쳐서 40명.

정지원 위원 예, 1, 2학년 합쳐서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대학교든 뭐 공학전문대학원이든 이런 교육기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 브랜딩이 정말 좋은데 지금 첫 회라서 그런가 13명, 16명이 정원은 사실 다 미달을 못해서, 그러니까 충족을 못 했어요. 미달된 사항인데 혹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석사 학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뭐 자기들 내부 교육이 있어서 좀 바쁘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사실은 이게 1주일에 6시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직원들 보내는 거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디지스트(DGIST)같이 또 석사 커리어가 또 높아지면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자기 직원이 더 대기업이나 더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까봐 좀 그런 거도 우려하기는 현재는 우려하고 있지만은 또 그런 우려를 또 넘어서서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홍보하면서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그러니까 중소기업 재직자든 중견기업 재직자든 구미시 관내의 이제 고급 인력들을 뭐 기술자들을 어찌 됐든 교육 함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우리 정원이 계속 미달이 되면은 올해야 뭐 1년 차다 보니까 홍보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좀 천천히 이제 좀 아직 미달됐을 거 같습니다. 혹시 계속 미달되면 우리한테 뭐 페널티나 안 좋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혹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런 페널티는 따로는 없습니다.

정지원 위원 없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그 대신에 이제 좀 수요나 이게 적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당위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겠죠, 만약에 뭐 한 10명 내외로 계속 이렇게 이제 입학하게 된다면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 저도

정지원 위원 저희도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라기는 그렇지만 출연하는 금액 대비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입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얼마큼 또 우리 시의 또는 현장에 적용되는가도 한 번 저희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연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홍보 또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직 과장님 말 들어보면은 이제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숙제일 거 같아요. 뭐 당연히 우리 부서가 이제 출연을 하고 이제 디지스트(DGIST) 쪽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디지스트(DGIST) 관련해서는 출연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신경 써 주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특히 노동자들이든 우리 기술자들이든 대학원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거보다는 관련 업무와 연계된다면 직무와 연계된다면 꼭 여기 가기를 저도 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반도체방산과 소관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박람회는 2023년 최초 개최하여 올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26년에는 9월 중 3일간 4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전시관 설치 및 제품과 서비스 홍보,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1대1 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그리고 대학생 인재채용 설명회 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세미나 운영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평일 운영에서 목, 금, 토, 주말까지 확대 운영 예정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전 구성 및 기업지원 추진과 매년 부족했던 부분에 예산 보강 등을 위하여 주요 기업 독립 부서 조성비, 홍보비, 시민체험 채용설명회 등 행사 예산을 8억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항공방위 전문산업 전시회로서 대구 경북 공항 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발전과 지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대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관련 사업의 기획, 운영 등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코에서 개최되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참여 기업들이 기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단순한 행사성 성격이 아닌 기업·기관 간의 교류 협력과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GADLEX 지금 저희가 2025년도 예산 할 때 5억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옆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예산 세우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항공물류 박람회를 올해 예? 행사를 하는 거를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동의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소진혁 위원 신주선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는데 그게

소진혁 위원 그런데 왜 이 동의안이 행사하기도 전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제가 대신

소진혁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원래 5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이게 좀 행사 연계가 되어 가지고 9월 달

소진혁 위원 아니, 10월 달에 저희 임시회도 있고 예? 대답해 보세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조금 저희들이 조금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그래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5억 세울 때도 분명히 행사 자체를 구미시 관내 업체들이나 구미시에 있는 방위산업 업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행사 관련돼서 너무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번 2025년도 행사는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한 번 보시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됐으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동의안이나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행사 해 보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이 8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소진혁 위원 죄송하면 안 되고 이거 올리면 안 돼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일단 저희 이제 담당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충분히 인지를 좀 더 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아니,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소진혁 위원 저희가 인지를 하려 그러면 올해 행사에 대해서 뭐 끝나고 나야지 뭐 인지를 하고 예산을 더 줘야 될지 예? 뭐 더 필요할지 그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행사 후에 다시 올리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저도 이거 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뭐 소진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 주셨어요. 다 해 주셨고 일단 여기 우리 성과평가 우리 동의안 2쪽에 보면은 뭐 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는 아직까지는 뭐 개최하지 않았으니 정산 시 성과평가하겠다라고 예, 명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림에 있어서 이제 작년에 워낙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전에는 또 기획 소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정말 잘 알아요, 사실은. 반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26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 거는 '25년 우리 항공물류 박람회를 하지 않았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그럼 저희, 제 기준에서는 '24년 항공물류 박람회를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거 부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진혁 위원님께서 미리 먼저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현 시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물류 박람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이게 작년의 예산보다 동의안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이제 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설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동의안 8억을 받았지만 예산 5억을 해서 한 번 내실 있게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더 키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부서의 약속을 믿고 이제 오케이 했는데 과장님은 사실 바뀌었지만 밑의 부서나 이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내용들을 아예 모르신 분이, 우리 이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런데 숙지를 못 하셨다 하니 그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소유 예산 및 산출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조에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자, 우리 기본 부스 3×6, 6㏊죠? 그러면 총 6㎡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6㎡당 단가가 80만 원×120개를 수량으로 해서 거의 1억 원. 9,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작년 민간위탁 동의안 혹시 보셨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 지금 민간위탁한 이제 항공물류 박람회 곧 하죠, 다다음 주에?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거기 부스 몇 미터, 미터입니까, 기본 부스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기본 부스는 똑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작년에 몇 미터입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작년도 똑같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니요, 작년에 제가 동의한 바로는 3m×3m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3m 없고 2m예요. 그런데 단가가 과장님 올해는 3m×2 그러니까 6㏊, 6㎡당 80만 원을 받고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작년에는 3×3, 9㏊인데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단가 대비도 다 해 보면은 1㎡당 2.4배 차이나거든요, 요금이? 아마 같은 곳에 민간위탁 갈 거예요. 거기가 전문업체니까, 맞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5만 5550원에서 13만 3,300원으로 1㏊당 단가가 2.4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이유를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기본 부스는 작년 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측을 못한 건 아닌가. 예.

정지원 위원 예, 작년에 저희 동의안 받을 때는 3×3이었고 아마 올해 3×3을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3×3이었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맞습니다. 보통

정지원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동의안은 3×2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면적이 넓나, 뭐 크냐에 따라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단가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2.4배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걸 궁금해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행사 예산 중에 5억이든 8억이든 간에 제일 많이 비중이 드는 것이 전시관 비용 아닙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전시관 비용이 현재 지금 추산으로 2억 7,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맞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인건비고. 뭐 다음에 홍보 인쇄비 이런 거는 많이 늘었지만 개막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8억 중에 거의 2억 7,000만 원 가까운 거의 30% 넘는 돈이 전시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전시관은 보니까 주제관은 또 적어졌는데 단가 비싸졌고 근데 이게 왜 그래 됐을까, 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시관인데 이걸 금액 차이가 사실 크거든요. 우리가 제가 말한 기본 부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잘 쓰겠죠? 기업들이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든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우리 예산이 2.4배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2.4배. 그러니까 5만 5,000에서 13만 3,000 늘어났다는 말은 왜 이래 늘어났는지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어차피 딱 어떤 구조로 어떻게 쓸지 눈에 뻔하거든요. 그 단가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작년에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업체나 이런 데에서 뭐 예상 견적서나 받아 봤을 때 뭐 곱하기 뭐 쓰고 어떤 재질 쓰고 특수 재질 쓰는지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일단 견적을 대충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3×2라고 한 건 죄송하게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기본 부스는 일단

정지원 위원 오타면 이거 동의안 부결돼야 돼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렇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왜냐하면 비용 추계는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죄송합니다. 예.

정지원 위원 무조건 맞아야 돼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비용 추계에서는 무조건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면 틀렸다니까요, 이거.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고 예.

정지원 위원 아니, 3×2인지 3×3인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일단 예, 지금 여기 이제 수량에 대해서도 수량에 대해서 이제 작년하고 동일하게 적기는 했지만 지금 이천

○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우리 팀장님 제안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예.

○차세대모빌리티팀장 김정오 차세대모빌리티팀장 김정오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면적은 작년에 3.3이었는데 3.2가 맞고요. 여기 부스 기본 부스가 조금 면적은 조금 줄어들은 게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차세대모빌리티팀장 김정오 그리고 단가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 3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던 단가로 그대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뭐 계속 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하다 보니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80만 원 정도로. 그런데 그 증액이 너무 많이 좀 된 거 같아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아니, 과장님, 아니, 팀장님 저도 이쪽의 부스나 이런 거 가격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당 1㎡당 5만 원인데 한 8만 원 올랐다 하면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인건비도 있고 사실 첫해랑 거의 비슷해요, 그 계속 단가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당 우리 집도 그렇고 1㎡당 5만 원 하던 게 13만 원 된다는 말은 공시지가도 그래 받으면은 난리 날 건데 맞죠?

○차세대모빌리티팀장 김정오 예, 맞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런데 수량에 대해서 지금 그냥 쓰기는

정지원 위원 수량? 수량은 지금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 우리 예산안에 비해서.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올해 규모를 봐야 제가 알 수 있죠. 당연히 뭐 카탈로그도 보고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높아졌냐, 이게 2.4배라니까요? 2.4배. 5만 원짜리가 14만 원짜리 됐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는. 후려치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재질이 다 바뀌었는데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알루미늄 재질에 딱 항상 쓰는 그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이 좀 뻥튀기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저는

○차세대모빌리티팀장 김정오 다시 좀 확인해서 저희들 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제가 이제 그거 하나만 짚은 건데 여기 사실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뭐 따로 얘기하면 되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시기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9월 달, 9월 23일이죠? 9월 넷째 주에 열릴 GADLEX를 보지도 않고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냥 다 오케이해 준다라는 말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룬다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요구 또는 부결 요청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심사를 받으면 저는 부결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작년에 개막식만 갔지만 제 아시는 분들은 다 동원해서 한 번 가보라 했어요, 어떤지. 이틀 동안 다 가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민의 눈에서 날 것으로 얘기를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도 제 지인들 포함해서 한 번 다 가보라, 그래도 제 지역구 근방이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의 또 의견을 수렴을 제가 하겠죠? 아마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갔더라도 예산에 8억 다 세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성 과장님 지금 반도체방산과로 언제 갔죠?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7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7월 1일 자로 갔어요?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제가, 제가 이거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아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는 거 같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위원장 김낙관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뭐 정회해서 할까요?

정지원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1팀장조용경
  • 노동복지과장이호정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소상공인지원팀장이경자
  • *첨단산업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전명성
  • 차세대모빌리티팀장김정오
  • 전략산업과장홍상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 위원장대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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