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4.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정지원 의원 발의)(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2.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은희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보고 1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을 국장 및 본부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정지원 의원 발의)(김재우·김정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 찬성)
○위원장 김재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 지역구 의원 강승수입니다.
본 의원과 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산업적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기반으로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마이스산업 관련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유니크베뉴 발굴,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마이스시스템 구축, 지역 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구미시에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과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이스산업은 회의 ‘M’, 포상관광의 ‘I’, 컨벤션 ‘C’, 전시박람회의 ‘E’ 이 네 단어의 영어 앞 글자를 따서 표현한 것으로 관광, 숙박, 교통, 문화, 기술 등이 복합된 서비스산업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미시는 산업단지, 문화 관광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 마이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개관한 구미컨벤션센터는 그동안 디지털전자산업관으로써 사용되면서 기능적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용도 변경 허가로 인하여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마이스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미시는 반도체와 방산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국제회의나 산업전시회 등 국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마이스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구미시의 국제적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구미의 도시 브랜드 관광사업, 지역 전략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이스산업 관련 기반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만큼 전담 조직 구축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강승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근데 9조에 보면 “시장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자문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는 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둘 수 있다.”, 수정을 원하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협의회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를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면 수정가결하면 어떨까요? 9조와 10조.
○강승수 의원 예, 그럼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에 방향성을 두고 본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은 제가 제출된 조례안은 지자체장의 시장으로부터 해야 될 의무와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서 제5조, 5조에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그게 강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하신 9조에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 설치 기능에 있어서 “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강제 규정입니다. 이거를 이제 위원님께서 “둘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승수 의원 몇 조죠?
○강승수 의원 10조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에서 15인 이내라면 규정상에 2명도 될 수 있고 해서 최저 하한선이, 최저 하한선을 두자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제 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의 우리 지자체의 현실과 사회적 현황을 파악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강승수 의원 그 점도 이거는 이제 지자체 장의 혹여나 불성실한 불신의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 싶어서 최저선을 두자는 의견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9조 1항 “협의회를 둔다.”를 “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1항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를 “10명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하는데 “10명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우리 집행기관 발의 조례나 아니면 의원 발의 조례도 담당 과장 및 담당 국장을 배석하고자 하는데 다음 회기 시부터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로 다음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기관 조례안도 담당 과장 및 담당 국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상임위 안으로 결정했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추은희 의원 발의)(강승수·김영길·김영태·김재우·양진오·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10시27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은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단체급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우수 농축산물 등의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의 근거 법률 조항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의 모호성을 없애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관계 법령과 더불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정책 영역입니다. 특히 단체급식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상위법 현행화를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미시는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을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급식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운영 기준의 명확화와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급식 안전 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등록 급식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현장방문, 상담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위생·영양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성과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의 토론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본 중장기계획을 2023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4차년도 시행계획을 2025년 10월 중앙 지침 교육 및 시달회의를 시작으로 TF팀 구성, 자체 평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차년도 계획은 제8기 중장기계획과 비교하여 자원 투입의 경우 4차년도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 투입 인력과 예산 규모를 현행화하여 반영 변경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개소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과지표와 목표를 사업 추진에 맞게 현행화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감염병 대응 관리 및 예방 체계 구축,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4대 추진 전략, 10대 추진 과제, 16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은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인동보건지소장님, 이번에 발령 나신 거죠? 반갑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 계세요?
○인동보건지소장 하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본 조례안도 우리 사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 자리에서 충분하게 질의응답 및 충분하게 이해가 된 듯합니다. 혹여나 특이한 사항 없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본 보고 건도 사전 우리 설명할 때 많은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추은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추은희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빠진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 자료를 제가 이번 거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다 보니까 ́ 24년도의 목표에 대한 거와 2025, 그러니까 2025년도의 목표라는 목표 설정 수치 자체가 다르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걸 제가 지적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죠, 계획서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누가 합니까, 하시는 분이? 다 직원들이 하죠,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기획팀에도 이제 팀장이랑 과장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뭐 팀장님들 다 오셔서 제 방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그 수치를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도 봐 가면서 이 결과를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2024년과 2025년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평가의 지표를 퍼센티지를 뒀느냐, 아니면 그 점수화된 5점 만점을 줬든지 10점 만점을 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2025년도에 그거를 보고 내년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거 수치를 바꾸고 싶다면 계산을 하셔 가지고 괄호 열고라도 이 수치를 넣고 또 내년에 또 수치를 넣으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하는데 이 자체도 지금 늘어져서 그 결과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치마저 다르니까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만 잘하시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관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회의 주기를 연 2회로 변경하며 「수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수질 관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점이 위원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등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재우
- 이정희
- 강승수
- 김영길
- 박세채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위생과장김은희
- * 구미보건소
- 소장이경문
- 보건의료정책과장이은경
- 건강증진과장현명숙
- 감염병관리과장전동희
- 인동보건지소장하주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본부장박정은
- 정수과장석기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