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월14일(수)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3.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09시2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들이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실질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증장애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고 의정활동 보조 인력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구미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의정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의원의 정의와 의정활동 보조 인력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의정활동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 배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은 특혜가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합리적 지원으로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민성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좋은 조례 해 주셨는데 제5조에 보면 의장은 별지 2호 서식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 추천서에 따라 해당 의원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 그분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 해당 의원만 할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의원이 누구나 추천하시면 좀, 해당 의원 하면 그 의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물어보고
○김근한 의원 예, 현재로서는
○김춘남 위원 맞아요? 해당 의원만 추천할 수 있어야 돼.
○김근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김근한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원섭·김춘남·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09시29분)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찬성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방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감사, 조사,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원과 직원들이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 의회 차원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개인이 소송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이나 직무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회기 중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공무 출장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 등 공익적 성격의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적용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 부패 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지급,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의정활동과 적법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구미시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소송 비용의 지급,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의정활동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개인적 비용 부담이 과다할 경우 소극적인 의정활동이나 직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범위 내의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선지급한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 절차의 엄격한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 교체를 위한 정회를 하는 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단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연구단체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최대 수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조정하고 연구 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하되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해에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되, 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의원연구단체
○김재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연구단체죠, 지금? 예,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연구단체에 관련된 부분 제가 처음 연구단체 조례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 9대에서 정리해 주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단체 숫자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3개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상임위가 3개니까 3개로 하자라는 의견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연구단체를 만들고 용역 줬는 용역 기관과 연구 활동을 한 것 외에 자체 연구 활동을 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정말 그게 진정한 연구단체였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은 심도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단체 활동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연구단체 활동은 아마 두 번 다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만, 1년 이내에 끝내는 부분, 몇 개월 만에 끝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10대에 의원들이 들어오면 이런 연구단체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잘 바꿔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09시40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후생복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에 있는 중복 내용 삭제를 통해 조례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실용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후생복지 관련된 부분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그 후생복지 공무원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이 돼도요?
○사무국장 이건호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인사권 독립하고 별도로 각각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하는데 예산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이제 시장이 이제 우리 것도 같이 이렇게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조례는 각각 별지, 조례는 각각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별지로 되어 있더라면 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는 의회 의원들이 그 안건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후생복지를 우리가 결정해가 우리가 조례 올려가 우리가 결정해가 우리가 이래 해라라고 한다?
○사무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이제 이 후생복지 조례가 의회 후생복지 조례인데 의원님들도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사무국 직원도 포함돼 있고 다 포함돼 있는 걸 우리가 우리 후생복지를 우리가 넣어 갖고 우리 직원까지 우리가 가결한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 발의는 집행부하고 달라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예.
○사무국장 이건호 근데 뭐 집행부하고 조금 다른 이렇게 집행부는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부서장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무국하고 지금
○의사팀장 김문교 아, 예, 저
○의사팀장 김문교 예, 의사팀장 김문교입니다.
예,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시장하고요. 그리고 위원회하고 의원님들 이래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의사팀장 김문교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무과에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은 따로 제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통하든지 해서 이제 규정이나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조례를 발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의사팀장 김문교 예, 이거는 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우위원 전국적인 사항을 구미시는 구미시의회에서 빨리 바꿔줘요, 이런 부분들은요. 바꿀 필요가 있어, 내가 볼 때는요.
아니, 그 법을 사항들을 보고 지금 이상해요. 의원들의 후생복지, 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우리가 발의해가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상위법에 대해서 바꾸는 것도 있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죠? 그래 돼서 이 부분은 일단 조례는 통과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 견해는요.
○의사팀장 김문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근한 예, 김재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규정상 행정상 관련해서 법률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의원님, 5조에 보면 이거 팀장님, “복지 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이카면 우리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의원들은, 그죠? 이거 직원들 때문에 이걸 넣는, 직원들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바꿀 수 있지 않나? 초선하고 재선해 들어오면 우리도 연도별이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 거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렇잖아. 똑같이 해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안 돼요? 그렇잖아. 초선하고 재선하면 연도가 틀리잖아. 그 연도별이라 하면 이거 단서 조항을 다른 데는 다른 의회는 하는 데가 없나요?
팀장님, 이거 다른 의회도 그런 거 하는 데는 없는가?
○의정팀장 이덕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다 같이 우리가 의원이 들어간다면 이 복지의 혜택에 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복지 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고 하면 초선이 들어와서 연도가 있고 재선 연도가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같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행하는 데가 혹시 있는가? 의원은, 의원은 제외 같으면 사실 이 연도별이 우리는 이 의원들을,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한 조례지 의원을 거기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그죠? 우리 처음이나 두 번째나 재선이나 삼선 똑같잖아. 우리 연도별 인정 안 해 주잖아.
○사무국장 이건호 저희들 복지포인트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부여는 되고 직원은
○김춘남 위원 그래 적용은 되는데
○사무국장 이건호 저희들 복지포인트 점수 중에 기본 점수가 있고 기본 포인트가 있고 근속별로 근속 포인트가 있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도 근속이 됨으로 해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예, 예, 올라갈수록 조금 더
○사무국장 이건호 그런데 의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안 똑같아요.
○의정팀장 이덕진 의원님들 근속 포인트는 최대로 30포인트
○김춘남 위원 그러니 늘 그냥
○의정팀장 이덕진 300포인트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의정팀장 이덕진 예, 예, 직원들은 근속에 따라서 주고 있고
○사무국장 이건호 직원들도 없는 사람들은 뭐 100을 줬다가 200을 줬다 하는데 의원님들이 한도가 300, 직원들도 한도는 300입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300 아니잖아.
○의정팀장 이덕진 예, 그래서 의원님은 최대로 300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가 얼마 받지? 우리가 130만 원이잖아.
○사무국장 이건호 1,650 정도 보면 되죠.
○김춘남 위원 얼마 받아요?
○사무국장 이건호 가족수당하고 다 하면
○의정팀장 이덕진 기본 포인트가 1,05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근속 포인트가 300포인트 그다음에 배우자 포인트가 30만 원 또 있고 자녀 포인트가 50포인트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받으면 1,650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근속 포인트는 최대로 직원들이 받는 최대로 30포인트 받으시고 계십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 최대 포인트를 받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이덕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저희들하고 같단 말인가?
○사무국장 이건호 의원님들은 이미 최대 포인트를 드리고 있고 처음부터
○김춘남 위원 처음부터?
○의정팀장 이덕진 예, 예.
○사무국장 이건호 직원들은 매년마다 이제 다르게 근속에 따라서 줍니다.
○의정팀장 이덕진 근속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별도 규정을 안 해도
○김춘남 위원 그럼 별 차이
○사무국장 이건호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덕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한 예, 김춘남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의견에 관련해서 지금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어 있는 거.
○사무국장 이건호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한 번
○위원장 김근한 추가 한 번 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예.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그 보고를 한 번 받아 보세요.
○위원장 김근한 예, 필요하면 또 가서 또 설명도 좀 드리시고
○사무국장 이건호 예,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근한 오늘 김재우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의견 관련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유합시다.
○사무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근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소진혁
- 양진오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안병철
- 정책지원3팀장양희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