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10시06분 개의)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안주찬·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공모사업의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모사업의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실제 공모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과 같은 세부 기준이 미흡하여 공모 선정 이후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은 구미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미시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기존의 포괄적 검토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령 충돌 여부, 중복 투자, 시비 매칭 부담, 사후 관리 방안까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담당 부서 지정, 전담 조직 구성, 외부 전문기관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총괄 부서의 상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 선정 이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모사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총괄 부서의 관리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모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인식하고 사전 검토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원님.
매번 임시회마다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정조례안 발의에 저는 찬성 의원인데요. 추후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실제로 구미시에 어떤 효율을 갖고 오는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그 도량동 지역에 현수막으로 포착이 되었던 2023년 공모사업 선정이 있었어요. 예산 때하고 이게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230억, 300억이 각각 선정이 되었음에도 지역구 시의원도 모른 채 진행이 되고 선정이 되었고 또 사전 보고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에 보고가 누락된 점이 있었음을 상기합니다. 수백억 원의 시비 부담이 분명히 예상되고 또 특히 주민하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까지 부족한 점이 드러났고 이미 진행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내주신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8조에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 보고까지 저희가 좀 열어 놓아서 구미시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서 제8조(의회 보고)에 1항에 “사전에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가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따라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즉시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문구가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표 발의자이신 의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김정도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교육청소년과 관련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고 있고 또 저도 한편으로 의원 한 명으로서 좀 아쉽게 집행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그 8조 그 내용대로 수정,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약칭만 의회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라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건, 안이라 김정도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을 잠시 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2.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정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맞춤법 등의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딥페이크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이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유관 기관 협업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어르신 돌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통합지원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팀을 1월 15일 자로 신설하고 이후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통합적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안으로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위탁 사업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처음 하는, 기존에 뭐 있는 걸 연결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게 TF팀 설치하는데 인원 5명인데 다 확충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지금 내일 자로 이제 TF팀이 저희들이 내일 자로 이제 TF팀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성되면 됩니다. 되는데 현재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5명, 1명이 좀 모자란, 팀장 1명 그다음에 간호직 1명, 복지직 2명, 4명으로 일단 내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1명 모자라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1명은 이제 차후에 인원이 보충, 점진적으로 봐서 하반기나 아니면 7, 8월 달 그때 1명 정도 추가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현재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까 뭐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그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3월 27일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난해부터 총무과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명이 모자라면 기존에 뭐 안정된 데는 좀 빠져도 괜찮지만 새로 시작하는 데 이래 인원이 빠지면은 애로 사항이 많겠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좀 국장님하고 나서셔 가지고 최대한 출발할 때는 좀 정비가 돼서 가는 게 효율성이 높아요, 그죠? 이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그다음에 이런 그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이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서 좀 알리고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이쪽 우리 부서에 예산이 있나요?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홍보 예산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좀 세밀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추정치가 몇 분 정도 보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그 시범 사업을 저희 지자체 말고 타 지자체에서 한 2, 3년간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신청이 쇄도할 경우에 어떤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 3년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본 결과 한 달에 보통 뭐 한 20명, 30명 많게는 전체 1년에 한 300명 정도 그 정도로 시범 사업 정도 계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략 한 300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계측이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추정치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이게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지원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 모여서. 이게 예측하면은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이제 예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12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번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또 수시적으로 또 서면으로 또 할 부분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회의 때문에 읍면동은 전문기관, 관계기관 등 다 이게 뭐 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 업무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가장 이게 좀 효율이 높도록 사전에 뭐 연락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좀 공유해서 준비할 때는 회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회의에 시간 다 뺏기다 보면 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런 점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게 그 요양원에 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당연한 거고 이거를 어쨌든 집에서 치료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고 요양도 받고 돌봄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본질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질을 좀 우리가 좀 잘 알고 우리 이게 담당자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관계기관이랑 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 이렇게 하던 일은 좀 수월한데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신경 쓰셔서 출발이 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주어진 자료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제가 또 마찬가지다시피 이야기 나눴을 때 그 팀이 구성될 때 그 팀에 구성되는 분들이 아마 많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그 팀이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원들이 뭐 간호나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 사전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아마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 좀 해 주시고 홍보 관련돼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통합 돌봄 관련해서 아마 시민들이 제대로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일단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창구에 저희들 리플렛하고 홍보 전단지 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특히 거기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홍보 쪽에는 많이 주안점 둬서 최대한 3월 27일 날 우리 시행하기 전에는 최대한 홍보 위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시작할 때 보면 홍보가 열심히 한다고 홍보를 하지만 불구하고 그 사례를 받는 분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그 홍보가 전달되는 게 억수로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통합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돌봄이라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사례적으로 뭐 재가나 이렇게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이제 사례를 이제 조금 들어보면 어제 저녁까지는 사례를 받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밤새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녁 야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시스템을 조금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좀 병행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일상돌봄 자체가 24시간 돌봄이기 때문에 그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한 관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요? 우선 첫 번째가 왜 늦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왜 늦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범 사업하고 운영하던데요. 우리는 3월에 시행인데 지금 와서 TF팀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의성은 과를 만들었죠? 한 스무 명 정도 된다는데요. 이거는 시장님이 관심이 없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의성
○이지연 위원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 돌봄 지원법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이제 경북 도내에서는 지금 의성이 지금 저희 시군 단위에서 제일 처음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현재 과가 구축이 됐고 뭐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반면에 타 시군은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이지연 위원 그건 핑계가 안 되잖아요. 의성은 했는데 우리는 경북 도내 지자체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늦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우리가 뒤늦게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늦었는 이유는 뭐예요? 시행 안 될 걸로 보셨나요? 이미 드러났잖아요. 올해 3월에 시행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뭐 지금 타 시군도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이제 복지직이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건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하고 이미 의성군의 이야기는 알고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와서 '26년 3월에 시행인데 1월 달에 조례안을 올리는 이게 맞습니까? 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뒤늦게 올리시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늦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진실 되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의성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 인구가 거의 사오십 프로에 육박할 정도로 거기는 1차 시범 대상 시군으로 좀 아마 권유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의성에서도 그렇게 이제 먼저 신청을 했고 저희는 3차 시범 기관으로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시행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전담 인력 1명이 작년에 배치가 되고 추진하면서 이제 이 조례가 조금 늦어진 부분인데 우리, 우리 도 자체가 조금 늦고 또 구미도 도내에서 뭐 중간 정도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언제까지 경북도 안에서 중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까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사업 추진
○이지연 위원 도에 경북도에 예산은 받으러 가시면서 정작 이러한 내용들은 경북도하고 협의가 충분치 않았나요? 구미시도 읍면 지역은 의성군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도농 복합 지역이라고 얘기는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의성군의 고령화 비율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뒤로 미뤘다가 3월에 시행인데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3월 27일 날 법 시행이 되지만 저희도
○이지연 위원 조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아, 예, 예, 그래 예, 조직은
○이지연 위원 예, 어쨌든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이지연 위원 복지국이 있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은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건 아시아선수권대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좀 질문할게요.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걸 하죠? 우리가 50⁺지원센터가 노인 이전의 50세까지 노인 이전까지의 연령층을 지원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로 갔어요. 의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에서는 어르신복지과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뒤늦게 했는데 이 통합지원에 관한 내용이 또 어르신복지과로 갔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어르신 관련 업무 부서에서 내려오고 또 도에서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제 시군으로 오다 보니 저희는 또 이렇게 어르신복지과가 없는 시군은 뭐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복지과가 있으니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복지정책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 우선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연결을 해야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적어도 저는 TF 갖고는 참 궁색한 저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아시아선수권대회도 하고 그런 건 다 하면서 라면축제도 하고 수십만이 온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왜 최소한으로 우리 직원들이 뼈를 갈아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직 개편을 준비를 해서 의성처럼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의성은 통합돌봄과가 약 스무 명 정도로 검색이 되던데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위원님 말씀도 예, 맞습니다. 그거 저희도 그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지연 위원 잠시만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조직 개편 시에 그렇게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라면축제하고도 다르고 아시아선수권대회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진짜 우리 지역 안에서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요양기관에 가기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내가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획이라면 전반적으로 1차, 2차, 3차 고령화 비율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조직, 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는 TF 구성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 '26년도 1월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내용인데 사실 좀 놀랐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내용에 보니까 이미 시범 사업도 했던데 이게 과연 현재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 있을까, TF팀에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그래서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부서 신설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지금 다음 조직 개편 시에 저희가 통합돌봄과를 좀 유사한 어떤 돌봄 업무를 모아 가지고 통합돌봄과
○이지연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빠르면 올해,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라면 다음 달인가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저 지방선거 전후 이후
○이지연 위원 이게 지방선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이후, 지금 조직 개편이 이제 바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게 또 뭐 신청해야 되고 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지연 위원 그 절차는 작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인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복지국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그거 뭐 올해 하여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하반기는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18년에 8대 구미시의원으로 들어오니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래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 당시에는 마을보듬이라고 불렀어요. 마을보듬이라고 불러서 전부 다 여성들 넣어 가지고 반찬 나르고 방문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현재 5기까지도 충분치 않은 상태로 왔어요. 저는 구미시의 복지국에서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밖으로 보이는 축제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면 조직하고 인력부터 준비를 하고 와야지 어떻게 의회에 조례안부터 올려서 TF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럼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잖아요. 복지국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직 국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통합돌봄TF팀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간호직 포함인데 의성군에서는 보건소가 허브 역할을 하던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읍면 지역의 통합 돌봄을 본다라면 의성군의 사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간편하게 그냥 시간을 버는 걸로 보여요. 이게 단지 TF팀의 5명이 뼈를 갈아서 해야 할 일인가, 조직하고 인력이 예산은 2조가 넘는 구미시가 이런 준비가 하나 안 돼 있고 라면축제에 수억이 들어가고 아시아선수권대회는 TF팀 만들어 갖고 했으면서 이건 이제 올라온 내용 이해 안 됩니다. 내용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충분한 이런 조직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통합 돌봄을 지원할 여력이 저는 구미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준비를 우리가 안 해요.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통합지원 계획,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한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체계를 협업 체계가 지금 이것만으로는 TF가 이 협업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 위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늦게 하달이 되었고요. 또 중간에 변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미시에서 준비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TF팀도 구성되지만 향후에 조직 개편 문제 때문에 행안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인사팀장님 해서 저희가 먼저 의견 교류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미시의 대책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개편을 하시고 향후에 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과 후를 놓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나름 행안국에 하고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지나치게 구미시의 편을 들어주는 말씀이세요. 다른 지방 우리 지방선거가 구미시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간담회 하신 거 의회에도 좀 우리 위원회에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의견을 일찍 냈을 거 아니에요?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을 때 1월 초에 보건소 통합 돌봄 전담 조직 설치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다시 보건소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 이 TF팀만 갖고는 구성이 어렵다는 게 생각이었고 보건소의 의견도 그래서 저한테 수정안을 좀 내주시기를 요청을 하셨고 이 부분을 갖고 다시 제가 국장님, 과장님과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10조제4항에 보면 그중에 “전담인력”을 “전담인력과 조직”으로 한다라고 제가 지금 수정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좀 전에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군에서는 시범 사업을 해서 먼저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과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쪽에는 보건소에서 주, 이 컨트롤 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현재 이 주 부서가 되어서 향후에는 그 요양 방문 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4항에 “전담인력”을 “전담인력과 조직”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사무의 위탁)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장박상진
- *미래교육돌봄국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