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월16일(금)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미경 그럼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심도 있는 뭐 검토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는데 우리 이 취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는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죠, 또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지금 우리 구미에 65세 이상 인구분포도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지금 한 14% 이상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지금 고령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는 아직 안 됐고 고령사회 14%
○김근한 위원 예, 고령사회 14% 이상 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의원들도 책무도 복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봐서 앞으로 사업 다양성에서 꾀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고 다양,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각 팀장들하고 수시로 좀 소통해서 저희들 꼭 일이 있을 때만 아니고 앞으로 이래 추진 계획이 이렇고 추이가 이렇다, 이런 거는 상시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저희가 지금 수정안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올라와 있는 수정안인가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수정안은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수정안은
○위원장 장미경 아,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의견 내용이에요.
○이지연 위원 그럼 또 바뀐 거잖아요. “전담인력과 조직”에서 “전담인력 또는 조직”으로 바뀐 건가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어쨌든 세 가지의 내용이었잖아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10조하고 14조에 2개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저희들이 이제 통합돌봄TF팀이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초보적인 단계다 보니 앞으로 이제 조직 구성에서 폭넓은 기관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서들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방문 그쪽에 이제 집중돼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
○위원장 장미경 저 잠시만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의견이 있냐고 물었고 아직 수정안에 대해 제가 의견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하셨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수정안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미경 하다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거는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설명을 좀 해 주, 그럼 저희한테 물을 게 아니라 수정안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닌가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얘기하겠다고
○김근한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하기 전에 우리 질의 토론이 안 됐으니까
○이지연 위원 이 수정안이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하시든지 질의 중에 또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권을 차단 돼서 또 한다는 게 이게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냐고, 질의하고 의견이 있냐고 물었고요. 없다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그냥
○위원장 장미경 예, 그냥 그대로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의견이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면 원안대로 갈 것인지 수정안대로 갈 것인지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보건소에도 체계적인 조직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제4항의 “전담인력”을 “전담인력 또는 조직”으로 수정하고 위탁의 범위와 위탁 기관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안 제14조를 2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기존 조항 중 사무의 위탁에 관한 문구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10조의 4항이 최초에 위원장님이 수정하신 내용에서 다시 바뀐 거잖아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또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읍면동과 보건소에서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다시 바뀌었나요?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뭐 많이 좀 이래 변화를 많이 드리는 과정에서 보건소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합 돌봄의 주축이 되다 보니 어떤 의료라든가 방문 특히 지원 부서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소 이렇게 3개가 구축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나 조직을 두면 저희들 통합 돌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서 일단 그런 조례를 안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요. 14조2항이 신설됐잖아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검토가 끝난 거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는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14조1항을 보면 시장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그걸 또다시 2항에 시장이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가 다시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 중복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왔는 안에 보면은 내용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위탁할 수 있는 거하고 다음에 보건복지부 법 25조하고 같이 연결을 해 버리니까 모든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단체만 할 수 있다, 이런 점 해석에 오해가 있어서 그거를 분리시켰는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한숨을 쉬며)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게 또 바뀌면 어떡합니까?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한테 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안전망인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이 안전망 이재명정부에서는 안전망에 먹거리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시는 것들이 반찬 봉사나 혹은 이런 먹거리를 전달해 주면서 동향도 살피고 안부도 묻는 걸 그동안 쭉 해 왔단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합 돌봄지원 사업에 이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이 애초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구미먹거리돌봄이라는 콘텐츠로 해서 결국은 우리 구미의 로컬푸드 위주의 제공되는 시스템이기를 원해요.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먹거리돌봄이라는 콘텐츠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0조제4항의 “전담인력”을 “전담인력 또는 조직”으로 수정하고 기존 안 제14조를 2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명희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