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월14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7.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8.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9.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
10.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11. 구미시 원평동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3.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2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장미경·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시점에 맞게 개정 보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더 확고히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 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명도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기업 관련 단체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는 기업사랑위원회 설치,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기업 및 근로자 예우 지원과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 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업사랑운동은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지난 2024년 10월에 폐지됨으로써 일명 그 취지가 무색해졌으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는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상담관제와 기업사랑위원회, 기업 및 근로자 예우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대한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행히 2024년 8월에 이미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던 바 기업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관내 기업의 규모나 크기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상생, 협력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불안한 환율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줘야 할 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현시점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업사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 1회씩 서면으로만 개최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위원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업애로상담관제를 통해 전문가에게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사항, 기업경영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구미시최고기업인상과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내 기업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업 관련 단체, 구미시 기업사랑위원회, 기업애로상담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저도 관심 많은 조례였는데 하나 궁금한 게 뭐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니고 이 내용 안에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현 원래 기업사랑에 관한 조례에서 사실 지금 보면은 결국 중소기업 지원 조례라고 이제 봐도 될 만큼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켰어요, 내용을 보면은.
○정지원 위원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의원님께 궁금한 거는 중소기업 지원 조례라 하지 않고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이거를 원래 있던 조례를 살렸잖아요. 해서 혹시 그게 취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신용하 의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최고기업인상 등 시상에는 중소기업이라고 못 박으면 이제 대기업에는 저희가 또 시상하는 거에 또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꼭 이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대기업들도 우리가 그런 기업 최고기업인상 등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중소기업에만 딱 고정해 놓으면 대기업에 우리가 상 주는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에 있는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내용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추가됐고요. 이게 아마 기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 조례, 그러니까 기본 조례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이밍이 이름이 이제 그대로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왜 살려 뒀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낙관·김원섭·김춘남·소진혁·신용하·장세구·정지원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찬성)
(10시17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낙관, 김원섭, 김춘남, 소진혁, 신용하, 장세구, 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5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에 소액 농기계에 대한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현황을 보면 300만 원 이하 소형 농기계가 2024년도에 약 98%, 2025년에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농업인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며 평가심사표 적용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 위원장님 원안가결하시고
○위원장 김낙관 예, 양진오 의원님 예.
○양진오 의원 예, 먼저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거는 심사평가표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 지원사업 경과 기간에 8년 이상에 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대한 배점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이 배점을 조금 더 올려서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30점이나 배점을 주고 영농 규모에 대해서 한 5점 정도 낮춰 가지고 한 번도 배정받지 않은 사람은 좀 더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좀 더 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낙관 자,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다양한 산업박람회를 참가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타깃 기업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총 10번의 국내외 산업박람회를 참가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6년에는 구미시의 특화사업인 반도체, AI, 클러스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및 참관,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업출장자 항공료, 전시 참가비, 현지 통역, 수출상담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태국 제조생산전시회 참가, 베트남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으며 '26년에는 태국 제조생산전시회를 타깃으로 재참가하고 무역사절단은 대만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투자환경 홍보, 투자심사, 투자상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 관련 제반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내 투자 관련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고 대내외의 투자유치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한 행사 참여나 상담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주도형 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본 위탁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수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이 다수인 만큼 본 위탁사무를 기존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위원장 김낙관 질의 및 예?
○김춘남 위원 예, 제가 한 번 해 볼게요.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우리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여기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뭐 베트남 무역사절단 파견도 있고 대만 무역사절단 파견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김춘남 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여성기업들은 한 번도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 기업을 하시는데 여성은 왜 한 번도 여기 왜 무역사절단에 한 번도 못 갔는지
○위원장 김낙관 잠깐만, 김춘남, 김춘남 위원님. 3항, 3항.
○김춘남 위원 아니, 설명인데
○위원장 김낙관 예, 그거는 다음에 다음에 4항 할 때 질문하면 이거 지금 3항을 하고 예, 다음에 하시면
○김춘남 위원 3항에 하고요?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4항
○위원장 김낙관 이거 건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하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틀려서 여기 한 번 그냥 그거는 맹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이제 투자유치과에도 이제 한 번도 거기에 이제 베트남, 대남 가는 데 이제 여성기업인이 끼인적이 없어 그거를 한 번 제가 염두해 두라고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 과는 틀린데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한두 개 업체 정도는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성과평가표에다가 여성기업 가점을 한 2점 정도 더 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선정을 좀 잘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기업도 이거 막 차별이 다 있으니까 막 작은 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만 이제 한정을 두지 마시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인은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나중에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3항, 4항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낙관 4항, 예, 예. 따로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앞에 했던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안하고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뭐가 다른 건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투자유치설명회에도 대만에 대만 반도체박람회 2026에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도 대만에 지금 둘 다 똑같은 기관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거 투자설명회 참가는 저희들이 대만 타이완 이거 세미콘 타이완에 부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스 운영을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여기 밑에 세미콘 타이완 공동 참가는 구미에 있는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반도체 기업 이제 그 부스를 참관하면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예, 그거 이제 수출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부스를 해서 구미의 투자유치를 홍보를 하는 예, 그런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참관을 하면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구미에 있는 기업을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같이 해서 참관하면서 이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이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투자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런데 이게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전자정보기술원에 이제 각 뭐 투자설명회는 구미코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역사절 해외 이제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기업성장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공위탁을 주면 이러한 박람회 참가하는 거랑 아니면 이거 투자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하는 나가는 그 기업들도 전부 다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다 뭐죠? 그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공고를 해서 이제 기업체 참가 기업을 접수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접수를 하고 위원회 선정위원회 꾸려서 거기 이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저희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외부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있는 쪽만 더 유리하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갖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렇지는 않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협의회나 그다음에 기업톡톡이라고 기업알림톡 거기 등재되어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 다 받고 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서도 나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또 구미시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선발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탁을 줘 버리면 거기가 다 이제 관리를 다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위탁줬다고 그냥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저희들이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이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4억, 3억 해 가지고 7억을 가지고 작년 데이터나 앞의 데이터를 조금 보고 싶은 게 왜 똑같은 데만 가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어떤 그 예, 제조
○장세구 위원 박람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해외 전시장 같은 경우에 태국 같은 데는 지금 올해 가면 3년 차 가거든요?
○장세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번 가 가지고는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 우리 기업을 알린다든지 구미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한 번 가고 또 다른 전시회 가면은 솔직히 반짝하고 말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가야지 그래도 구미에 대한 인지도, 그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지금 동안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제조생산전시회가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기업이 나가서 어느 정도의 투자유치 내지는 뭐 판로개척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군데 이래 동일하게 가는, 가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분들 아닌가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 올해 가고 올해 가셨던 분들 내년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외유성 논란이 조금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3항에서도 얘기를 했고 4항에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올해 이제 그러니까 2026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대만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3년째 간다는 태국하고 그 두 군데를 거예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전시회나 이런 데보다가 좀 더 다양한 데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구미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좀 주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토탈솔루션 사업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못 가고 하는 저희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전체 기업 대상으로 어느 쪽에 가면 좋을까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뭐 대양주가 좋나, 유럽이 좋나 아니면 베트남이 좋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제 선호도가 제일 있어 가지고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갔다 왔었고요. 예, 그래 이제 일단은 기업체, 무역 이제 우리 거를 팔러 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 태국이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역사절단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데는 국내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가가 있는 데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 구미에 있는 기업체들도 베트남에 나가가 진출해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한다? 이거는 조금 웃기는 난센스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런데 그 품목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예.
○장세구 위원 삼성전자를 모토로 해서 특히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파견이 돼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국내에서 무역사절단이라고 꾸려서 구미에서 나간다고 하는 게 좀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각종 우리가 구미를 구미에 있는 제품들을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한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데를 좀 다양하게 보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설명을 다 그대로 다 수용을 하더라도 태국 제조생산전시회 3년째 나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과연 우리 국내 특히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바이어들이 거기에 그만큼 올까 사실은 저는 의심이 조금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저는 작년에 가봤는데 사실 계약 추진도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마지막에는 수출면장 기준으로 보지만 그때 뭐 현장상담이라든지 건수, 뭐 MOU 건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대폭 뭐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판로 개척을 하는 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하는 거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장세구 위원 아까 뭐 재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 시의 재정을 3억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참가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자부담을 좀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자부담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방금 그런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만 계속해서 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극대화될까 그거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볼 지점인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낙관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까 전에 저도 조금 이게 이제 해외 가는 거 사실은 좀 다양하게 늘렸으면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저는 베트남에 같이 한 번 갔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김춘남 위원 확실히 이제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가서 하니까 좀 계약도 많이 나오는 거 같고 되게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인데 그때도 여성기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9대 들어와서 처음 베트남을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도 여성기업인 조례도 제가 그래서 좀 해 놨는데 요즘은 뭐 남녀 없이 잘하시는 분 그리고 좀 다양하게 품목을 그죠? 그런데 발굴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25년도에는 저희들 종합 품목으로 해 가지고 뭐 보면은 뭐 화장품, 뭐 안테나, 세탁세제, 마스크팩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같이 나갔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유행하는 뭐 K 한류 쪽으로 이제 K 진짜 K 이제 방산도 있지만 K-화장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김춘남 위원 그런 좀 다양한 품목을 늘려서 또 해외에 이제 지금처럼 이래 두 군데만 하지 말고 좀 저희들이 지금 뭐 워낙 한류를 많이 타고 있으니까 좀 예산을 좀 더 해서 가서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꼈고 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 기업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여성기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판로를 못 찾아서 진짜 고민하고 제가 요새 여성 기업인 조례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혼자 스스로 가서 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그럴 때 저희 시에서 좀 손을 뻗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다양한 기업들을 좀 넣어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늘려서 저는 이제 동의안 통과되면 좀 그래 해 줬으면 이제 참 좀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서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도 한두 군데 좀 이렇게 받으셔서 수요조사를 받으셔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거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수요조사 좀 해가 다른 해외를 한 군데 좀 개척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쉼터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산재 보험료 및 급식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쉼터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쉼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먼저
○소진혁 위원 아니,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 부서랑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우리 우리 신구 대조표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7조 쉼터 이용자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은 지켜야 될 사항인데 바로 7조 뒤에는 이런 이런 해서 이런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 상반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쉼터 이용자 준수사항을 다른 지자체에 다 확인해 본 결과 이용의 제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동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이 조례가 뭐 하시는 거는 맞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문구만 하나 수정하면 될 거 같아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설명 다닐 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담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아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청소하러 오시는 분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한 분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각각 쉼터에 한 분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회 3시간씩 근무를 하십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청소도 하시고 그 시간대에는 오시는 분들도 관리하고 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동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이용할 때 무슨 체크하거나 뭐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따로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신분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신분증 QR코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 뭐 신용카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신분은 이제 이용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들어오실 때 이용하실 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안에 또 대장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런 이제 우리가 뭐죠? 준수사항을 해 갖고 이용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실제로 오히려 준수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 자체가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이제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24시간을 다 관리를 못한다, 이 사람들 통제를 못한다면 그거를 막는 거 자체가 오히려 조례가 우스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저희들이 이 사항을 넣었는 이유가 이제 한 쉼터에서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안에 이용하시던 이동노동자분들의 이제 민원 전화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분들이 이동노동자라 하는 거를 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노동자다, 아니다 이제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넣었는 사항이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준수사항을 써 놓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있는 거도 아니고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괜히 더 분란만 더 생기고관리도 안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례가 더 조례는 써 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그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 놓는다면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래서 제가 향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뭐 자세하게 조례에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 뭐 규칙을 좀 따로 만들든가 해서 그거 또 저는 규칙을 정말 제대로 만든다면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바로바로 조치하면 누군가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바로 이게 우리가 도움을 지원을 안 한다면 사실 그 사후에 도박, 음주, 흡연 행위를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제재를 못해 왔는데 사실 이거를 제재하다 보면 본인이 하다 보면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폭행도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 놓는 선언적으로 써 놓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가 여성노동자들이 쓰기에는 또 불안해요, 불편하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같이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하지 말라고 선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에는 그러면 혹시 뭐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것부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만일 이런 거 있을 때 자기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관분들이 이거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좀 해 줄 수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런 부분은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분들이 이거 왜 이럽니까 하다 보면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시민들끼리.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피해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방치가 되고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우리 준수사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준수사항을 만든다면 이 후속조치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진짜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여기에 다 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래 이번에 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제한으로 이 문구를 바꾸고 나면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예,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아까처럼 들어갈 때 그냥 신용카드 찍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맨날 그 등록을 해 놓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누가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용제한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그게 됩니까, 그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래도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이래 문구를 넣어 놓으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서 담았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편하게 쓰고 여성분들도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조례가 우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아무도 통제 못하면 만들어져는 있지만 민원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이거 처음 조례 언제 만들었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이게 지금 '22년
○김춘남 위원 얼마 안 됐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2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춘남 위원 하고 지금 개정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제5조에 보면 뭐 이게 산재보험이나 급식지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되게 하루하고도 그만두고 한 달하고도 그만두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같아요. 산재보험도 뭐 들어오자마자 넣어주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일정 뭐 3개월이면 3개월, 한 달이면 한 달 이상 해야지 산재보험을 넣어주는지 여기에 이제 보면 안전교육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 부분 이제 근무를 해야지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은 뭐 산재보험료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해 보고 싶다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담았는 거고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이제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뭐 실시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 할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고민 차원에서 넣었는 부분이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때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일정기간에는 여기에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또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예, 그 밑에 뭐 규칙이나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별도에 이제 계획서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그거 넣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올해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최대 1년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이거를 하다 보면 계속 개정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추진하다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산재보험 정도는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거보다는 안 나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산재보험을 예, 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동노동자이기 때문에 너무 이래 들어가고 나오는 게 분잡하게 많기 때문에 이 신설하는 이게 지금 지금 뭐 4, 5, 6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규칙을 만들 때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저희들 사업계획할 때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또 안 그러면 또 조만간 이게 또 개정하는 또또또 개정하는 또 그런 일이 있지 싶어서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좀 잘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또 제목 외 부분에 이제 설명 부분에 쉼터 이용자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같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부서 설명 들으면서 이제 이동노동자 말고도 비정규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법 자치 조례에 보면은 우리 2012년에 이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사무,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일부개정조례가 된 거 빼고는 사실 13년, 12년 동안 14년 동안 이 조례가 한 번도 우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부서한테도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뭐 다 중간에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회랑 우리 부서랑 같이 논의해서 뭐 의원 발의를 하든 아니면 또 우리 부서에서 부서 발의를 하든 해서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호정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의 제목 쉼터 이용자 준수사항과 제목 외 부분 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이용의 제한과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방위산업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업협의회 운영,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컨설팅과 전시회 공동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방위산업 및 기업 지원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추진단은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이후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 발굴, 기업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 양성 분야 등 총 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9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공공위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센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에도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갖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공공위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6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방위산업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 방위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 방산전시회 참여, 기업의 방산전시회 참여가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5조에 의거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산하에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을 2023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구미전자정보술원은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7월에 구미시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스마트센터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술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기업 대상 협의체 구성 운영을 기술력과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센서 관련 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원 실적이 2024년도 4건에서 2025년도에 8건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북·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다 똑같이 다 1,500만 원이 다 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우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1,500이고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일단 작년에는 1,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기업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그 안에서 기업들은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시제품 제작했는 감 아니, 시제품 제작했는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일단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필요한 부분은 기업들이 조금씩 자부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그렇지만 이제 저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1,500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좀 비싼 부분 비싼 거 시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좀 더 이게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좀 낮게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1,500만 원을 딱 주다 보면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더 효율적인가 돈 예산을 쓰는 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1건을 시제품 제작지원에 1,5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 세금으로 진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더 효과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또 일괄적으로 딱 똑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그냥 맞추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제품 제작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매출 실적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 2024년도에 보니까 6,500만 원 매출 실적, 신규 고용 실적 2명, 우리가 지금 4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아니, 차라리 4억을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매출 실적이 6,500만 원, 1년 동안. 그리고 신규 고용 실적이 2명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4억을 제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진짜 그 기업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전까지는 이런 동의안을 안 하다가 안 하고 올해 좀 처음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아직 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이 지원금이 원활하게 또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첨단 스마트센서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첨단 스마트센터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거는 잠깐만, 하면 안 되지. 이상으로 해야지, 이거는 아니지.
○전문위원 임호규 예.
○위원장 김낙관 그렇지.
이상으로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유태란
- 노동복지과장이호정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반도체방산과장전명성
- *선산출장소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