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3월12일(목) 오전9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09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근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관 규칙 및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근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성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실정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지 재교부 신청 시 신청자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타 운영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김민성·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발의)
(09시25분)
○위원장 김근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한 명이신 김민성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명의의 공인을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인의 글자체를 전서체로 되어 있어 공문서의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기에 공문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행정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 글자체를 현행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문서의 명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한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근한
- 김민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양진오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임호규
- 문화환경전문위원장창곤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홍보팀장홍상윤
- 정책지원1팀장김석찬
- 정책지원2팀장김명화
- 정책지원3팀장김근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