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3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2.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세채·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저는 구미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이후 2020년 10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2년 3월 25일 시행하는 등 최근 더욱 강력한 이행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녹색건축물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내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미시만의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확산을 견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영역에 녹색건축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가치와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인책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소통과 협의를 통한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원섭 의원님이 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 보니까요. 거기에 2항에 보니까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청취하여야 한다로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주민들과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꼭 같이 담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좀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제안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원섭 의원 그거는 한 번 어떻게 할까요?
○김원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이 부분은 지금 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는 데 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기업지원과 동의안 2건, 투자유치과 조례안 1건으로 기업지원과 동의안 2건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기획부터 디자인, 시제품 마케팅까지 전주기 디자인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CES 참가를 포함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홍보영상, 기업 관계자의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5년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 기반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사업은 상품기획, 브랜드 마케팅 등 전주기 디자인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업 발굴, 컨설팅, 현지 네트워킹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창업 관련 데이터, 전문인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경험이 있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안건 제출 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비용추계서는 보완되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투자유치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의 지역 이탈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투자에 대한 지원과 연구인력, 정주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를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 임차 및 이전에 대한 지원과 관내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 대한 혜택, 관내 신설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증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혜택을 규정함로써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연구소와 연구인력 우대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안 제27조에 명시된 연구인력 지원 혜택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신설되는 지원제도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지원제도를 설명을 듣는데 저는 이게 좀 추상적인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면 금액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장세구 위원 이 안에.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장세구 위원 100만 원 내에서 2년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 27조1항. 그리고 지원대상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놔 놓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여기에 수요조사는 다 확인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이 안을 내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이전,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연구인력이 타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에 예,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됐는 게 지금 한 등록됐는 거는 한 344개가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부서는 한 262개 정도 해서 총 한 606개 정도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안에 또 연구전담인력이라고 그거 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장세구 위원 기업만 일단 600여 개가 되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소는 아니겠죠? 기업이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부설이라는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표현을 잘못하면 기업에 속해 있는 부설이 아니고 기업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성부설연구소 이런 거는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설은 맞는데 그런 부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구미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안에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파악이 안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게 이제 연구소 그게 이제
○장세구 위원 600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344개고 연구개발전담부서가 262개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보다는 더 안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모르겠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이게 등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말 현재 이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작은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을 영위를 하려 그러면은 뭐 포장재 하나라도 이게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는 포장재 하나도 사실은 못 만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각 기업마다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부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속의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수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라 하는 거를 이제 그전에 일단은 저희들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이 새로 시행이 돼 가지고 그 법에 따른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얼핏 들었을 때는 뭐를 주 타깃으로 할 건지 내가 잘못 전해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외부에서 구미에다가 연구소를 지으면 그거 짓기 위한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다 이게 맞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아니, 그러니까 기업 저희들은 이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공장은 제조 공장은 구미에 있지만 연구소 같은 거는 보통 판교 왜 아래로는 안 내려온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R&D 그러니까 연구인력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치를 해서 연구 기능 강화하는 그런 이제 단순 제조산업단지가 아닌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투자유치 촉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예,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게리나 이런 쪽인데?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런 연구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세구 위원 또 별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이게 기업부설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기업부설,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만큼 그렇게 뭐 부설로 자기들이 연구인력을 투입을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이거는 큰 대기업 한두 군데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좀 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세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게 이제 뭐 5명 이상 연구전담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설 그러니까 연구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연구소만 해당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좀 조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차별한다는 얘기도 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구인력들이 왔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 체류를 할 때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이전 안 하고 여기에서 뭐 또 좀 더 기업을 영위를 할 때 아니면 연구소가 하나 차려질 때 시에서 재정이 얼마나 넉넉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면 그게 맞는 앞으로의 우리 구미시가 추진해야 될 투자유치의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생산을 열심히 하고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는 게 맞을 건지 그거는 한 번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또
○장세구 위원 아까도 근로자들한테 직접 만약에 이게 연구인력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회사에서도 이제 제품이 이제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사양으로 가려면은 개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장세구 위원 필요하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를 통해서 제품 개발하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지 그게 뭐뭐 다른 데서 도와줘야 되거나 그냥 저는 이런 거예요. 워커가 한 달 일을 했을 때 받아가는 돈이 예를 들어 갖고 뭐 300만 원이면 최소한 그래도 연구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그 워커분들보다가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보다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시에서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 하는 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지금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제 조금 투자유치 관점에서 연구인력이 구미로 모이다 보면 이게 뭐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제 그런 한 기업체에 연구소가 이제 뭐 경기도권이나 이쪽이 아닌 지방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더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했다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그거 뭐 이런 지원금 때문에 연구소가 구미에 세워질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올 수 있다면 참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구미에서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제조업부터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구미에 이제 상주시키고 있는데 딱 찍어서 연구소만 그 인력들에 대해서 뭐 급여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차별하는 느낌이 좀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투자기업에 대해서 또 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또 별도 일반 이제 좀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주지.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좀 별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뭐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구미에 투자 좀 하겠습니다 하면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인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나는 있다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그 인력을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연구인력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사기업에서 예를 들어 갖고 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연구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검증을 할 방법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런데 이제 연구인력이라 하는 것도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자격 요건이라든지 학력 요건, 경력 요건 이런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는 사람만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개인 기업에 그 연구인력들은 당연히 그거를 충족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사기업에 그거는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분들로 다 세팅이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연 이거를 이런 이런 급여 부분까지 이렇게 고급 인력을 구미에 잡아두기 위해서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만큼 이제 연구개발 연구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제조업이 발달을 해야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일단은 좀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한 번 뭐 유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 갖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예, 저는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 돈 30만 원 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사실 정주여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구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진짜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문화, 환경, 교통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들 온다 그래서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뭐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큼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분들도 속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한국식품연구원이 우리 구미에 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아니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 연구원에도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거기에는 연구
○신용하 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다 혜택을 이거를 다 받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아닙니다. 예.
○신용하 위원 왜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이거는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신용하 위원 기업부설에서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분들을 우대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여기 몇 가지 용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13호를 신설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거기에 서비스사업이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뭐 전체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아봤더니, 다른 조례를. 서비스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서비스사업에 포함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로 만들 때. 그래서 13호에 지식서비스사업이라고 조금 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용어를.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게 뒤쪽에 제31조에 제목도 관광·서비스사업 지원에서 관광·지식서비스사업 지원으로 좀 수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신용하 위원 또 하나는 35조에 보면요. 조금 이게 용어가 조금 35조에 2항에 보면요. 기업은 3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기업이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반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조금 그렇게 좀 용어 정리가 좀 안 된 거 같아 갖고 이거를 좀 수정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야 이게 정확한 의미가 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좀 새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고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조례안 제출 안건 8페이지 신·구 이제 대조표 한 번 보겠습니다. 제2조의7 보면은 이거를 이제 14조 이제 기초연구법 14조2의, 제14조의2로 지금 고친다라고 여기 신·구대조표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찾아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어떤 여기 기초연구법에 14조의2는 어떤 항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안 그래도 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뭐 기초연구진흥 14조의2가 삭제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는데 2월 1일부터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세심하게 못 챙겨 가지고 여기를 좀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 이게 저희한테 넘어왔죠? 이송왔죠, 과장님? 이 조례안이 언제 접수되었죠, 의안이?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지금 한
○정지원 위원 저희 의회로 이송된 날짜 대강 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그거까지는 잘 예.
○정지원 위원 아마 2월 말, 3월 초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이 3월 13일인가요? 13일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12일이니까
○정지원 위원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조례안을 내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이죠? 하여튼 상위법령과 상위법의 조항을 지금 다 틀리게 적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말에 의거하면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게 이제 바뀐 내용을 이제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예.
○정지원 위원 이거 개정이 언제 됐을까요, 이 원래 법이 기초연구법이?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그게 이제 개정은 한 작년 1월 27일
○정지원 위원 시행이 2월 1일부터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저도 혹시 몰라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 지금 부서에서 올린 상위법 자체가 지금 문구가 다 삭제된 내용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법이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그거 자칭 이게 시행되었는데 이게 이 항목에 의거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이제 고쳐서 수정발의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일단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조금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한테 제출된 상위법과 또 지금 수정해야 될 상위법이 또 다르게 되었어요. 맞죠? 다르게 되었어요. 어찌 됐든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법이 시행이
○정지원 위원 예, 만약에 같은 기초연구법에 의거해서 조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같은 법 안에 테두리니까 하는데 이게 아마 기초연구법 대신에 기업부설법이라는 이제 제가 대강 살펴보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그냥 수정발의로 될 것인 부분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아마 법무팀에도 물어봐야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뭐 수정발의를 하든 뭐든 어찌 됐든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 같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든 뭐 조금 이게 또 어떤 오타가 있든 간에 특히 이 부분은 완전 삭제된 부분을 조항을 지금 이제 개정안으로 지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뭐 부서에서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이게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띄어쓰기 부분을 이제 정비하다가 그때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거까지 고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세심하게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우리한테 낸 개정안에 이 법률의 이제 조항이 상위법 근거가 이제 없어진 부분이 틀린 거, 두 번째는 결국 그러면 기초진흥법이 아닌 연구부설법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 일단 두 개가 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어찌 됐든 질의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거 법률 이거 조례에 이거 입법예고 며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저희들 9일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9일 했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예.
○정지원 위원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는 보통 며칠 하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보통 한 2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죠? 법률의 경우에는 40일이고 자치법규는 20일이죠? 맞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입법예고의 기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행정절차법」41조에 예, 1항에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혹시 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어떤 어떤 호가 적용되었길래 20일을 다 안 채웠나요, 혹시?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저희들은 입법 이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하지 않고 일상생활 관련이 없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41조1항3호 내용에 있어 가지고 혹시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관련이 없는 부분.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저희들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라 가지고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약간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이 항목에 다 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제 이 절차상 이제 밑에 42조 예고방법이나 43조의 예고기간을 보면은 진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다라 그래요. 한다, 한다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태란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9일 정도 20일이 아닌 9일 정도의 입법예고를 할 만큼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1항, 4호 뭐 4호든 보면은 3호든 보면은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일상생활 관련 없다 이게 그거랑 예외대상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뭐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보니 여기 조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 수정할 얘기들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입법예고와 상위법이 바뀐 부분은 법무팀을 불러서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지원 위원 위원장님.
○정지원 위원 예, 저희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7호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를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로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안 제2조의 제13호 “‘서비스사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를 지식서비스사업법이란 산업발전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1조의 제목 관광·서비스 지원을 관광·지식서비스 지원으로 제1항과 제5항의 “서비스사업”을 “지식서비스사업”으로 하고 안 제35조제2항의 경우에는, 의 “경우에는”, “경우에 시장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지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지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김영철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부서별 주요 공모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총 17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이 중 1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기업지원과 4건, 투자유치과 1건, 노동복지과 3건, 일자리경제과 6건으로 사업비는 총 61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공모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은 중기부 공모 시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이 없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구미시는 기업의 과제 기획부터 현장심사까지 전문 PM을 매칭하여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년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에서 8건이 선정되어 국비 3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구미 중소·중견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지난 2월 일본 나고야 IR 활동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5개사, 교류협회 1곳을 방문하여 구미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장래 수요를 상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투자 제안 자료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들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사업입니다. 소비시장 위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는 새마을중앙시장, 금오시장, 선산봉황시장이 선정되어 공연, 먹거리존, 프리마켓 등을 운영했으며 약 3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새마을시장, 선산봉황시장, 형곡중앙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35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북도 공모사업에 도전하였고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549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는 구미 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133억 원,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플랫폼 개발사업 82억 4,400만 원, 산업 AI 솔루션 실증 확산 지원사업 42억 5,400만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9억 6,0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27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2,820억 9,000만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차에서 7차까지 4개 사업 1,089억 원 등 총 5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3,90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1,301억 7,600만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사업 322억 원,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평가 및 재사용 지원기반 구축사업 234억 8,300만 원, AI 건설로봇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15억 원, K-방산 물류 이송 관련 AI 시스템 개발사업 125억 8,000만 원, 첨단방어무기체계용 AI 시스템 개발사업 107억 7,800만 원,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1억 8,300만 원, 로봇 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사업 21억 4,100만 원,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4억 원 등 총 9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2,354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첨단산업국이 총 19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죠? 그런데 미선정된 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15건.
○신용하 위원 15건. 이제 앞에 경제국 보니까 14개가 선정되고 1개가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첨단산업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의 먹거리를 또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국이 더 많이 공모사업을 또 발굴하고 공모사업도 발굴하고 또 철저한 준비로 더 많은 곳에 공모사업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거가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안 된 거가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또 보고 그래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될 만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또 좋은 결과 나오면 저는 구미에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사십 아니, 미선정목록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6번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선정 왜 이게 내용을 다 봤는데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정지원 위원 예,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본 사업은 예, 도비 공모사업으로 이제 지역 과학관에 이제 콘텐츠 내용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신청했지만은 도에서는 재작년에 저희가 구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 안 된 지역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거 공모 나오면은 다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재작년에 기억으로는 그 안에 이제 시설 개선사업이나 그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선정이 안 된 이제 다른 지자체를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44페이지 전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는 처음 듣는데 아직 이거 선정이 안 된 건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는 기다리는 거 아닌 거 같고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거 사업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GS 열병합발전소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석탄 기반인데 이거를 LNG로 전환하면서 전환하면서 1공단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이 전환 계획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재도전해서 열병합 전환을 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지원 위원 여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그 사업비에 비예산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공모가 되더라도 뭐 중앙이든 뭐 도든 우리가 좀 뭐 지원을 받는 또는 받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그거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GS 자체
○정지원 위원 자체 사업장에서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석탄에서 LNG로 변경하니까 우리
○정지원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시도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자체로 뭐 돈이 뭐 시설이 뭐 전환비용됐을 때 시설비용을 주든가 이렇게 하겠네요?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 없어서 비예산이라고 적은 건가요, 그러면?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우리가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이제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천수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2025년도 공모사업 총 3건을 신청하여 선정 1건, 미선정 1건, 결과 미정 1건이 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경상북도 간판 개선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신평1동과 상모사곡동 일원의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간판으로 디자인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곡역 일원과 신평시장 일원의 노후화된 상점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 미관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총 16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건 선정, 4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업정책과 6건, 농촌활력과 1건, 농식품산업과 2건, 산림과 3건으로 사업비는 총 34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 146억 3,300만 원, 도비 59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매칭이 한 124억 1,200만 원, 자부담이 15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대표적인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6년 사업 선정 대상은 2개소로 양봉산물 제조 및 가공센터 건립에 9억 7,3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시설 구축에 4억 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400만 원입니다. '26년 3월 현재 두 업체 모두 시행사 입찰 중으로 5월 중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천면 오로1리이며 총사업비는 22억 9,900만 원 중 국비 15억 700만 원, 도비 1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 예정으로 '26년 3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산업과 소관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내에 준생산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기업 및 시스템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실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원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추진 예정이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에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40페이지 40 아니, 40페이지. 40페이지 42번 우리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랑 44페이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이제 위에 거는 선정, 아래 거는 미선정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한 분야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아마 이제 먼저였는 거 같고, 연도를 보니. 지금은 지난번 연말에 선정된 게 42번 같습니다. 과장님 한 번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사실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공모가 2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에 됐던 거는 사실은 푸드테크 10대 기술 중에 간편식으로 했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좀 부족해서 안 됐고요. 저희가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서 구미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10대 테크기술 중에서 찾은 게 사실은 스마트제조입니다. 그래서 '25년 9월이죠. 그때는 이제 스마트제조 분야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이제 여기 미선정된 거는 우리가 다른 간편식이나 이런 뭐 제조 포장 관련인데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는 우리랑 좀 평가가 좀 안 맞는지 안 됐고 42번 선정된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분야를 바꿔서 이제 스마트제조 관련해서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제 푸드테크 이제 연구센터를 이제 됐는 거네요. 그러면 같은 지난 그러면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분야가 바뀐 거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그러니까 10대 푸드테크 기술 중에 저희가 이제 간편식보다가는 푸드 그러니까 스마트제조가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테크 기술을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전환을 한 겁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다 지어지게 되면은 식품 관련 뭐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제조를 실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생산 대량 생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환경이나 뭐 아니면 또 제조환경, 제조환경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맞습니다. 실증부터 식품기업들이 좀 애로가 있는 기술들도 기술화 지원까지 하는 사업계획을 지금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개 뭐 다른, 같은 건데 아마 분야가 다르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신미정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앞으로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작년에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이라서 고아농협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30명 정도 지금 이번에 3월 달에 들어와 갖고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되고 있고 향후에는 다른 농협들도 전부 또 원하고 이래서 운영되는 거에 봐서 전 농협, 농촌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 농촌지역으로 확산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원섭 위원 이게 운영하는 군데를 여러 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아 지금 현 지금 고아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아농협에서 다 같이 이제 배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이게 이제 조공 법인처럼 조합 지역농협에 조합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원섭 위원 이거하고 지금 결혼이민자 보내주는 거하고는 다른 인원이죠? 이거는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결혼이민자하고는 다릅니다. 결혼이민자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농협, 지역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일 단위로 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섭 위원 3월 달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는 거 같은데 인원이 몇 명 들어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30명 들어옵니다.
○김원섭 위원 30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현선 예, 감사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경상북도 농식품창업 분야 공모사업 3개소와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1개소를 신청하여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1개소,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1개소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각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활동을 통한 농특산물 가공 신제품 발굴과 장류 생산 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식품창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법무팀장양상병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투자유치과장유태란
- 노동복지과장이호정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전명성
- 전략산업과장김철년
- *도시건설국
- 국장전천수
- 도로철도과장장영재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토지정보과장정해욱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업정책과장이현선
- 농촌활력과장강신해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산림과장정봉화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