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4.1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4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4. 2026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5.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춘남·소진혁·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2.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춘남·소진혁·정지원 의원 찬성)

3.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2026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5.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원섭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춘남·소진혁·이정희·장세구·정지원 의원 찬성)

○위원장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저는 우리 구미시가 추진해 온 수많은 도시재생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 영구적인 자산으로 남게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절벽 현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생의 온기가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건축물의 물리적 정비라는 하드웨어와 시민의 삶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공간에 활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본 조례안이 구미시의 도시재생에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마침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의무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2년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도시재생의 진정한 완성은 준공식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자생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가치와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2년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적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내의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과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계 운영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후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도시재생 완료 지역과 또 지금 만료 지역을 이제 다가가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이제 더 활성화시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부서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도시재생사업 했는 것 중에 완료된 곳이 몇 군데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현재 이제 전체적인 사업 완료는 원평동에 공사는 이제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를 이제 준공해서 완료는 됐는데 도시재생사업 완료는 이제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고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 각산 같은 경우에는 완료는 아니지만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이제 예, 거점 시설은 되었고 거기도 아직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남아 있어서 아직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사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정지원 위원 혹시 지금 뭐 단계적으로 이제 완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각산이나 아니면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계획에 담아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어떤 안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뭐 간략하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원평동에는 지금 이제 현재 거점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처음에 생활문화센터는 이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저쪽 이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시장에 원평시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 또 정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주로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현재 생활문화센터나 원평동에 있는 상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아파트 배후와 그리고 시장 배후에 관한 이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정지원 위원 하지만 각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조금 아쉽거든요, 아직까지는. 혹시 각산 우리 생활문화 그러니까 각산 이제 우리 거점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좀 안을 뭐 부서에서 안 같은 게 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을협동조합이랑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현재 이제 거기 건물 내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그다음에 저거 전시장하고 마을 오피스를 겸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수익이 이제 나는 모델이 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안 나고 한 군데 이제 카페 하려는 데도 현재 어떤 모델로 했을 때 좀 되겠는가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당장에 해결책을 바로 찾기는 좀 어렵지만 같이 해서 외부에서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사람이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해서 사람을 좀 끌어들여서 거기도 좀 유동 인구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현장도 다녀와 봤지만 월 100만 원 정도 안짝 그러니까 이내죠. 내외로 이내로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 수익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예.

정지원 위원 다른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 이제 관련 거점 시설 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또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마을협동조합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을 주든가. 그래서 위탁을 우리 조례상 위탁을 특수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봤지만 사실 너무 좁고 과연 이게 거기에서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원평동에 뭐 팝업스토어처럼 그런 거를 같이 또 겸해서 다른 부서랑 겸해서 이런 역할론적으로 무엇인가 시에서 좀 만들어줘야 협동조합에서도 처음에 이제 사무국장이든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받으면서 일하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아직 그 환경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카페 또는 이제 우리 뭐 헬스장이라고 하죠. 우리 피트니스룸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의 그 협동조합을 하지마라고 하는 이유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더해서 수립 계획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마을협동조합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마을에서 위탁을 하고 협동해서 위탁을 하고 사업을 조금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자생할 수 있는 우리 역할을 줘야 되지. 우리가 너무 던져 놓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수립 계획이나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차후에는 아직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쁜 거 끝나면은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마을협동조합이 처음이자 처음이 지금 다른 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제 마을협동조합도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다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 예,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발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춘남·소진혁·정지원 의원 찬성)

(10시15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인증보다 높은 수준의 검사를 통해 관내 로컬푸드 인증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농민들의 인증 절차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안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로컬푸드 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밥상에는 안전을 더하고 농업인의 인증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덜어내고 나아가 구미시민만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로컬푸드 인증 업무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지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1조제3항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로컬푸드 인증 절차를 위한 분석 및 심사 수행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체계를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내 GAP 인증기관은 4개소이나 관내 소재 기관의 부재로 각종 인증 절차와 2년 주기의 유효기간 갱신 관리 등에서 관내 농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로컬푸드 인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외부 기관 의존도를 낮춰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 비용 절감, 검사기간 단축 등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청 농가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 기술지도 등의 관련 부서의 행정적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수소산업의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수소 관련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미시 관내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고 수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수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3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관내의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사업 기획 및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선정, 기술 사업화 등 기업 지원사업, 사업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수소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이 제출된 시기를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7조제2항인 사무를 공공위탁하기 위해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의안 틀린 내용 혹시 숙지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저희 단위에서 좀 오타가 있어 가지고 눈치를 못 챘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예, 단위 오타 있으면 이거 부결인 거 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7조1항6호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 2억 7,000여만 원으로 이제 추계가 되었습니다.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제가 어제 보고 어제 봤는데 산출근거에는요. 산출근거로 따지면 2억 6,700, 3,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혹시? 뭐 틀린 게 어디냐 하면 직접비 회계정산비 2,000원 곱하기 1식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200만 원으로 지금 또 작성하셨죠? 뒤에 또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밑에 연구지원비 같은 경우에 1,000원 곱하기 1식입니다.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정지원 위원 밑에 간접비에 1,000원 그런데 또 그거는 1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

정지원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여기 우리 내용에서 보면은 2억 7,000만 원을 그러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2억 아니, 299만 7,000원을 뺀 2억 6,700, 3,000원을 동의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죄송한데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동의해 줘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2,000만 원인데 여기 단위를 갖다가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정지원 위원 2,000만 원이면 또 초과합니다. 200만 원, 100만 원이 되어야만 맞는 거고요. 2,000원이 아마 0이 3개 빠져서 200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식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이십 예.

정지원 위원 옆에는 200만 원 돼 있고 여기 우리 산출근거는 2,000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0만 원이 맞지, 2,000만 원이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200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원 위원 맞죠? 밑에 연구지원경비에도 지금 100만 원인데 1,000원 해 놓으셨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지만 뭐 우리 사무명부터 내용 그리고 시설위탁 거는 공공위탁기관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예산과 산출근거를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 보니까 이게 틀렸더라고요. 자, 민간위탁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2억 이거를 동의를 해 주면 2억 7,000도 동의를 해 주는 거고 2억 6,700, 3,000원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2개는 동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전체 총금액은 맞고 저희가 이거 1,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100만 원을 단위를 정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예, 예.

정지원 위원 자, 여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7조1항6호에 소요예산과 산출근거가 맞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자, 소요예산은 2억 7,000, 산출근거는 2억 6,700, 3,000원. 그럼 다르죠? 다르면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정지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금액은 다른데 뭐 전체 취지를 좀 이해하셔 가지고

정지원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때까지 동의안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좀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동의안을 한두 번 이제 다룬 게 아닌데 다들 전문가이시고 이거를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는 것에서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 또는 공공위탁을 다루는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정지원 위원 사업은 뭐 이제 뭐 부서 13명도 예비수소기업을 키우고 구미시 관내가 없기 때문에 포항, 포항 우리 TP에 주고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키우겠다는 사업 취지를 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비용추계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월 달인가요? 1월 달에도 지금 다른 타 부서들 비용추계 때문에 날아간 적도 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도 뭐 모 과는 이제 비용을 기간을 잘못 산입해서 날아갔고 어떤 과는 또 비용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날아간 것도 있어요. 부결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과 산출근거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금액을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오표기라는 말은 결국 공공위탁 동의안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래서 저기

정지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하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천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하천으로 사용 중인 구미시 원평동 1-3번지 등 8개 필지에 대해 원고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6.25 전쟁으로 멸실된 지적공부에 복구된 자료로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을 주장하여 판결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어 2021년 8월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원고들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대한민국과 구미시의 행정 목적의 점유 사용을 이유로 토지사용료 지급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 근거에 따르는 관리를 하고 대응하였으나 2025년 11월 법원은 소유의 권리를 더 크게 판단하여 피고 구미시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의 1.가항에 따라 원고 7명에게 5,80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는 도로철도과에서 7,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판결문 1.나항에 따른 2024년도부터 토지사용료 연간 3,300만 원은 점유 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2026년 1월까지 최근 2년간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미지급 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2025년 11월 판결 선고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웠음을 감안하여 주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 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하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천과장님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인해 부재로 하천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이 지금 행정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지금 도로 부분인가요? 어디 전부 다 도로입니까?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도로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 갖고 그분들 건데, 소유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도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점유 및 사용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까?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일단 변호사하고 상의해 봤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시에서 사들이면 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점유 및 사용료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아예 구미시가 그 부분 총 8개 필지를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800평(2,645㎡) 정도 됩니다. 예, 총합이.

신용하 위원 8개 필지를 다 합치면 800평?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를 다 사들인다?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료 및 점유료를 계속 줘야 되겠네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매달?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월 사용료가 저희가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용하 위원 월 273만 2,675원을 7명에게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합치면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정도고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나눠주면 그거보다는 좀 적겠네요. 그렇죠?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는 이렇게 소송에 의해서 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저희가 추경해 가지고 예산에 이제 그 임대료를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추경으로?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의해서는 나중에 아예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팀장님 위치가 어디예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중앙시장네거리 입구 도량 육교 밑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혀 이거 소송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그렇습니다. 2019년에 그분들이 원래 6.25 때 지적공부가 멸실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가에서 소유권을 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2019년에 이제 소유권 명의 회복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장세구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의 소유주는 국가예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이제 지금 판결이 나가지고 그분들한테

장세구 위원 이제 개인한테로 이전이 됐는데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이전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이전까지는 국가였어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국가 땅을 구미시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세를 안 주고 있었어요? 하천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점유를 하면 구미시에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는 없었어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그때는 없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송 비용하고 이런 거를 다 국가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소송 비용을 물으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로하고 이제 하천 제방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 사용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예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고속도로는 그거 제외, 국가 거니까 이제 도로공사

장세구 위원 중앙시장 사거리라는 게 어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 거죠?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거기 도량 육교 구미고 가기 전에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고속도로 다리 밑에 맞잖아요. 예.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그쪽에서 이제 김천 저쪽으로 대성지 가는 쪽입니다.

장세구 위원 산업도로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산업도로 예, 예.

장세구 위원 꽃집 있는 데 거기

김원섭 위원 꽃집 지나 가지고

○위원장 김낙관 지나서 예, 예, 지나서 꽃집 지나 가지고

신용하 위원 예, 예. 지나서 미소지움 건너편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는 도로 부지고 이런 게 또 혹시나 다른 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소송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인근에 다른 토지들이 이런 토지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일단 그렇게까지는 확실히 못 알아봤는데 일단 도로 부지가 많으니까 도로과에서 일단 저희 하천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부지는 따지고 보면 한 30% 정도 되고 여기 도로 부지가 많으니까 도로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든 이거는 뭐 개인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이제 구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억울함이 있으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예.

장세구 위원 관에서 너무 이제 2019년도부터 이런 소송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까지 안 끌고 가더라도 그때 그만 2019년도에 이거 보상이라든지 다른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는지 그거를 저는 좀 궁금하네요.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보상을 이제 그냥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여러 명 되다 보니까 상속받아 가지고 그때 매입을 할 거

장세구 위원 매입이 어려웠다?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안 팔려고 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혹여나 지금도 이런 소송이 뭐 다른 딱 이런 뭐 유사한 건이 혹시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능하면 다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죠?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장세구 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꼭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고 나서 뭐 법에서 배상해라 하는 거까지 끌려가서 이래 배상을 하면 소송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되니까 비용이 사실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거는 초기에 내용들을 보고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이쪽에 상의를 해서 이거는 패소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이나 아니면은 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천행정팀장 문태동 예, 알겠습니다. 인근 지번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장세구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미에코랜드 내에 어드벤처 트리타워 신설에 따라 시설의 정의, 현황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 조례상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에코랜드 내에 어드벤처 트리타워의 신설에 따른 이용료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 별표 1 등에서 신규 시설인 어드벤처 트리타워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시설 운영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1부터 5에서는 신규 시설에 따른 명칭과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고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별표 3의 어드벤처 트리타워 이용료는 타 시군 유사 시설의 이용료 비교, 관내 시민 감면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적정 요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이용수칙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 혹시 지금 수정 아니, 조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 언제 혹시 처음에 이제 일부개정하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지금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제15조제1항에 보면은 우리가 경우에는 구미시를 붙여 있어서 띄우기까지는 수정 이제 하겠다, 이제 일부개정하겠다라고 올려줬는데 사실 그 사이에 1월 달부터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이제 우리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괄 개정되어서 이제 지금 여기 뒤에 제가 그래서 여기 구미시 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일부개정안 조례 중에 우리 제15조제1항에 우리 구미시 뒤에부터입니다. 이제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이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정 이제 제안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잘못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예.

정지원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를 뭐 체크를 못한 부서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2차적으로도 이제 법무팀이든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 이런 틀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정 제안은 하고 이거는 부서에서도 좀 잘못을 인지하고 다행히 또 얘기를 또 서로 하다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수정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더 질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 띄어쓰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조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맞았는 게 많았을까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다 맞다라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뭐 사전을 찾아가 사전적 의미를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이게 당초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국어표기법에 맞았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띄어쓰기 같은 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조례에도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어표기법이 잘못되었다면 문맥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긋남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앞에 게 맞는지 지금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이게 100%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거를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봉화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장세구 위원 어디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거?

○산림과장 정봉화 이거

장세구 위원 아니, 산림과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어느 어느 이게 뭐 최종 최초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런 이 문법을 이대로 썼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와서 띄어쓰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이 조례를 빼고 나머지 조례에도 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은 이런 띄어쓰기가 국어문법, 옛날 문법하고 지금 문법이 달라져서 그런 오기가 다 지금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국어 공부하는 느낌이 딱 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지금 만약에 띄어쓰기가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정봉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이게 뜻을 이해하거나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띄어쓰기 하나하나를 다 수정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좀 그거 이제 예.

○산림과장 정봉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하니까 이거 이제 프로그램에 집어 넣어서 하면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장세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프로그램을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 AI나 이쪽에 돌려보고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컴퓨터는.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안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어사전이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이 완전히 바뀌어가 있는 거를 어딘가에서 검증을 해 줄 필요가 이거는 뭐 한 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가 뭐뭐 여기 지금 방금 표기해 놓은 대로 각종 회의 이게 붙어가 있었는데 떨어진다. 이용제한 이게 붙어가 있는데 떨어진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 그대로 하고 제가 봤을 때 혹시나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표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만약에 국어사전이 잘못됐다면 변경을 한다면 국어사전이 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조례를 그냥 그 프로그램에 돌려서 일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각 개개별로 사전적 의미가 잘못돼서 띄어쓰기를 이거를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할 거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지금 구미에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에코랜드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또 새로운 시설이 있어서 생겨서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명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은 어드벤처 트리타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짚코스터 만들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만 만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예전에 장담을 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짚코스터가 운영비가 됩니까? 그 우리가 사용료,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비가 충당이 되나요? 거기에 보니까 출발한 곳에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안전요원 또 도착하는 곳에도 안전요원이 있고 이러다 보면 그게 비용이 나오나요? 이용료를 받아서

○산림과장 정봉화 이용료 받아서 비용추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은 이거 시설투자비하고 인건비하고 따지게 되면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냥 시설투자비 말고 그냥 운영비. 그러니까 이용료와 거기의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보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충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산림과장 정봉화 인건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신용하 위원 짚코스터도 그래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인건비는 충분히 나옵니다.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이게 또 상당히 좀 많이 높아요. 한 2배가량은 남는다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놨어요. 1년에 한 3억 7,000 정도는 이득이 된다, 이용료에 비해 운영비 이렇게 빼니까. 그런데 저는 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30억 정도 들어갔죠?

○산림과장 정봉화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좀 사용하는데 그런데 홍보가 좀 안 돼서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 많은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못 온다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칠곡, 대구에서 너무 좋대요, 에코랜드가. 가까우면서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있어서 좋다. 그런데 실제로 구미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안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야 되고 그냥 이거 우리 어드벤처 트리타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과장님 이거 설명왔을 때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한 게 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봉화 예, 예.

신용하 위원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해서 굉장히 에코랜드라는 게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또 산림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겉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조금 청소년까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올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용하 위원님이 제가 뭐 말할 거 한 반은 했는 거 같은데요. 저도 고향이 산동입니다. 에코랜드가 그 근처가 제 고향입니다, 원래. 그런데 저도 에코랜드를 지나가요. 무엇이든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체험장이든 뭐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 하나 더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 또한 거기를 지나쳐 가버립니다. 입구에 입간판이라도 에코랜드라고 좀 누구나 좀 환히 볼 수 있고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이 모든 놀이기구가 들어왔을 때 새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 노후화된 다음에 홍보하지 마시고 지금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 올 때 확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 위원 예, 제가 아까 수정 이제 제안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안 제15조제1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정지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지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낙관
  • 정지원
  • 김원섭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첨단산업국
  • 국장남병국
  • 전략산업과장김철년
  • *도시건설국
  • 국장전천수
  • 하천행정팀장문태동
  • 건축디자인과장장재덕
  • *선산출장소
  • 소장박은희
  • 농식품산업과장신미정
  • 산림과장정봉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