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4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이상호·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5. 2026년도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보고 1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소진혁·이상호·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 청소년, 청소년 부모,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과 퇴소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는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상담·교육·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위기 청소년, 청소년 부모,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이미 10대부터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2025년 구미시 청소년 인구인 약 6만 8,200명에 적용 시 고립·은둔 청소년은 약 3,5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더불어 사회적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안정과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청소년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유관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장미경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운영 경비 및 시설비,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 안보의식 개선 사업, 홍보 및 교류 활동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 제5조의 사항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맹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지원 시 타 법령이나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섯 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 일수 요건을 완화하고 미사용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5제3호에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최소 사용 일수를 기존 5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공무원이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5제4호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행 장기재직휴가는 최소 5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업무 공백 부담 등 현실적인 근무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높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기존 5일 이상의 의무 사용 규정은 과업이 많은 실무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주어 실제 사용자의 87%가 최소 기준에만 맞춰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난 바, 최소 사용 단위의 하향 조정 및 이월 제도의 도입은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자기 주도적 휴가 계획 수립을 가능케 하고 휴가의 질적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휴가 신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업무 대행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변경된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이월휴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이상호·이지연·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7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여섯 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속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등 제한적인 후생복지 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화된 복지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된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1호에서 기존의 체육대회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및 화합 행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제12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8조의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소속 공무원으로 통일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내 소통, 건강한 조직 문화는 필수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을 조례 체계 안으로 정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결속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공직사회 수요에 맞춰 기존의 일회성 복지 체계를 가족 가치와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체육대회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문화·예술 활동 등 포괄적 화합 행사로 확장시키고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능률 증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로 그 법적 당위성을 충족하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집행기관은 특정 직급이나 연령대에 복지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용하여 조직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정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구미시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도시공사 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을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인물 내용과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 도시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도시공사는 공단동 282번지에 위치한 이른바 방림 주식회사 부지 약 10,600평(34,980㎡)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업비 273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원시설 및 복합 개발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후에 분양을 추진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 투자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 목적은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발행 규모는 120억입니다.
발행 시기는 2026년 6월 신용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9월 토지 대금 지급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 조달에 따른 불필요한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수요 시기에 맞춰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달 방식은 공사채 발행 또는 금융기관 증서 차입 방식 등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상 금리는 연 3.5%에서 4%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조달 시에는 채권시장 상황과 금리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환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3년 만기 일시상환 구조를 기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분양에 따른 분양 수입이 유입될 경우에 차입금을 조기에 우선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재무 상태, 상환 일정, 금리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1차 상환 재원은 토지 분양 수입입니다. 다만 분양 지연 또는 미분양 등 시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의 유동성 관리 계획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구미도시공사의 자본금은 271억 정도입니다. 2029년까지 예정된 주요 지출은 개발사업단 운영비 36억, 문화산단 토지 매입비 56억 등 257억 9,000만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가용 재원과 운영 수익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자체 유동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 지연 시에는 1차적으로 내부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차환 또는 추가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사업 일정과 분양 전략 조정 등을 병행하여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월별 자금 수지, 분양 일정, 시장 여건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성과 공공성, 재무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개발사업단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제가 볼 때 이거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120억 공사채 발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원시설 쪽이죠, 그죠? 지금 그 활용 계획상에 지원시설로 정해 놓은 곳을 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하겠다, 이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지원시설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콘텐츠 개발 중으로 돼 있는데 이 지원시설에 대한 시장 조사가 끝났습니까?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시장 조사는 이제 우리가 하매 벌써 그 타당성 용역을 거쳤습니다. '25년 3월에 끝났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상호 위원 괜찮았어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상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고아 제2농공단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거든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고아 농공
○이상호 위원 이거 할 때도 제가 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거고 공단이, 공단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사업하는 분을 배려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해서 고아 농공단지가 개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지원시설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이 지원시설이 들어오는 상업부지로 해서 판매를 했을 때 분양률이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럽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화시설이나 산업시설 이쪽에 인구가 몇 명 정도 유동이 가능한가를 산출했지 싶은데 이게 그 앞에 큰 마트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산업시설이 쭉 연결돼 있는데도 지금 경기가 구미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특정 지역에 상업부지를 분양해서 여기에 문화시설·산업시설의 랜드마크 이쪽에 오시는 분을 상대로 했을 때 이 용도가 괜찮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미에서도 고아 제2농공단지가 실패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산업시설이라는 데가 쭉 지금 연결돼도 지역마다 지금 산동 쪽 5공단 쪽 외에는 전체가 점포가 빈 점포가 수두룩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익이 수치 조사했는 걸로는 엄청난 수익을 낸다고 돼 있지만 이게 핑크빛 사랑 아닐까. 저는 좀 많이 염려되는데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마트, 마트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그 삼성 홈플러스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현재의 위치가 랜드마크 그 산업시설 랜드마크 1만 평(33,000㎡) 규모의 공원이 있는 시설 옆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랜드마크 위에 보면은 그 역사박물관이 한 5,000평(16,500㎡) 규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데 있어 갖고 국비를 하매 다량 뭐 기 하매 투입돼 있는 상황이며 왜 이런 말도 안 있습니까. 이거 뭐 물 들어올 때 배 저어가 우예든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도시공사가 '24년 발족 이후 이런 큰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우예든지 여기서 잘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좀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용역했는 거 자체가 국가5산단 상업지역에 한 80% 규모로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기 한 그 금액 정도가 377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하매 '23년∼'24년을 거쳐 먼저 LH하고 먼저 구미시에서 타당성의 관계를 또 이야기 먼저 한번 나눈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LH에서 하매 할 때 그 분양 수입이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자꾸 걱정을 하는 게 지원시설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한 콘텐츠 개발 중으로 돼 있어요, 개발된 게 아니고. 이게 계획이 수립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뭐 산업시설·랜드마크·청년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여집니다.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지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시설 부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진짜 필요로 한 특정 몇 개 종목 말고는 분양이 제대로 될까 걱정도 되고 이게 이 계획대로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례가 없으면 또 모르는데 농공단지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우려스러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금 일을 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진행될 때쯤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계천 문제를 또 언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했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지금은 관련돼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큰 대형 사업들은 진짜 고민을 제대로 해서 조사를 시장 조사라든지 면밀하게 해서 실패를 줄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이게 대형 사업이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상호 위원 공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공사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단장님.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 그전에 저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또 우리 문화산단, 문화산단추진단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보고잖아요, 그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우선 제가 뭐 이걸 도시공사에 말씀드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지금 선거한다고 나가셨고 그죠, 의원들은 공천을 앞두고 있어요. 구자근 의원의 업적인 이 문화선도산단에 대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지금 올라오죠? 9월에 발행이면 다음에 시장님도 계시고 선거 끝나고 해도 안 됩니까? 9월에 발행할 거잖아요. 왜 지금 올라왔죠?
그건 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사실은 그게
○이지연 위원 원래 계획이 4월 회기에 올리는, 보고하는 거였나요? 발행은 9월에 할 건데 선거 끝나고 합시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이거는 사실은 일정에 지금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지연 위원 예, 무엇에 맞추지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사업 계획이
○이지연 위원 약정에 맞추는 거죠, 그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사업 계획이 아마 내년 초쯤에는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죠. 우린 지금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이지연 위원, 강창조 개발사업단장에게)
○이지연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5년, '25년에 방림하고 토지 매각 대금을 '26년 9월 30일 중에 하는데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26년 9월에, 9월에 약정을 했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발행이 9월이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7월이나 8월쯤에 보고해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고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9월이면 선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않나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전체 프로그램 일정상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지연 위원 꼭 4월이어야 되나요? 그럼 3월은 안 되나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계획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3월에 하시지 왜 4월에 하셨어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월에 하나 4월에 하나.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왜 4월에 하셨느냐고요, 저는. 공사채 발행계획이 처음부터 4월이었나요?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공사채 발행까지 뭐 저는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지연 위원 발행계획이 보통은 월간 계획에 잡히지 않나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건가요? 올해 계획에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계획에 공사채 발행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4월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없이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그것도 저희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고기 때문에 앞에 말씀처럼 우리 이것은 문화, 문화선도산단이지요. 이 사업의 본래 의도는 노후 산단의 문화를 혁신 기능으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의원이 보기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일반 복합 개발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도시공사에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 공사채 발행이 12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25년도에 구미·완주·창원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올해 10군데 더 되고, 맞죠? 타 지자체의 문화선도산단 사업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원주는 471억 규모예요. 문화선도산단과 랜드마크 사업을 결합한 구조이고 창원은 더 작습니다. 45억 원 정도 규모에 3대 사업으로 완주하고 창원은 둘 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중이 커요. 우리는 개발사업이에요. 방림하고 1공단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초에 나온 게 2,705억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이고 하드웨어가 구미의 하드웨어가 거기에 다 모여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면 청년이 정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상복합하고 거주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청년 정주, 산업유산, 랜드마크를 결합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공하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추진된다라면 아마 전체 한국에서 꽤 이 문화산단이 굉장히 탄탄한 계획으로 보일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공사채 발행계획이 처음 왔을 때에는 한 장, 두 장짜리가 왔죠, 그죠? 발행계획안으로.
(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지금 자본금이 약 271억인데 공사채 발행을 120억을 하니 그것도 3년 만기로 짧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재무 리스크 관리 계획을 달라라고 하니 주셨어요.
(자료를 보며)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부채 관리 계획에 보면 '25년 말까지 자본금이 271억 그런데 여기에 만기 상환에 관련된 내부 가용 재원을 631억으로 주셨어요. 맞죠?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이 631억에는 '29년도에 구미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출자금 600억이 포함된 거죠? 이건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됐고 의회 심의도 안 됐는데 이걸 가용 재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본금에 비해서 이번 공사채 발행이 규모가 커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이미 약정을 했고 그 약정을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약정을 이미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20억 원을 공사채 발행을 해서 주고 나중에 우리가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일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얘기는 구미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일부 의원들 얘기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이 얘기를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 수 있느냐, 상환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이 적정하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미 약정을 해 버렸는데 이걸 도시공사에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이 조금만 주춤해도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장천 일반산단 그죠, 1공단 재생 사업이 모두 다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건 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닌데요. 방향은 옳은데요. 지금의 속도하고 방식은 구미시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휘청거릴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청년이 정주하는 문화산단을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활성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죠, 용역이?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이지연 위원 추진단장님.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예, 언제 나오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조영열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사업은 저는 그래요.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문화관광 복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요.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이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구미시 재정과 도시공사 재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시장 그리고 새로운 우리 10대 의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선거에서 문화산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뜻을 계속 수렴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이 공사채 발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산단 조성 사업 공사채 발행계획 관련해서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해 주셨는데 말씀 도중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면 국민의힘은 말할 수 없다.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우리 구자근 의원님 업적 사업인 이 사업이 잘됐을 걸 바랄까라는 의문을 반대로 던졌을 때 또 같은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신중히 잘 이루어진다,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사실 이 국토부, 산자위 그다음에 문체부까지 다 합쳐서 이 3개 메가톤급 이 공모사업은 사실 저는 구미 의정 활동 4년 하면서 처음 보기도 했고 금액도 상당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는 바람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미시민 우리 공단동 주민들 10명 다 붙잡고 10명 여쭤보면 저 방림부지 좀 어떻게 해결해라, 좀 개발 좀 해라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미공단 1공단의 지금 이 시기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물꼬가 지금 우리 2,705억 원이라는 이 문화산단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또 신중히 기하고 우리 다른 이제 동료 선배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동 주민들은 이 사업 반드시 잘되길 원하고 이 사업이 10년을 휘청거릴 수도 있게끔 하는 뭐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10년, 30년, 100년을 우리 구미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미공단에서 지금 31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여러 우려와 기대는 뭐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1산단이 지금 조성된 지가 지금 60년이 안 됐습니까, 그죠? 낡은 산업단지에 미래형 산업형 일자리를 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정말 사업 계획서처럼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지연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은 우리가 현 정부에서 문화산단 추진에 대한 공모사업을 거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또 그리고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구역 용역이라 하는 게 이제 일반공업 지역에서 일부는 일반공업, 일부는 중공업, 일부는 상업지구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구미시 미래를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런 사항 이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공적으로 마쳐서 어떻게 구미시민에게 공공 기여라는 그런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또 행정력 전 행정력 동원해서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본부장님 또 한 가지 뭐 시민의 입장으로서 요청을 드리면 이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변경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각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시점도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물론 뭐 이자 부담 안 그러면 뭐 등등 시민 부담 증감 이런 식의 플랜 참, 거기에 함몰되면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회와 좀 더 세밀한 프로그램 안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소통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개발사업단장 강창조 예.
○김근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좀 수시 소통을 좀 큰 대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낡은 우리 1공단 재생 사업에 우리 구미 미래 청년을 위한 사활을 좀 걸어야 될 사업 중에 아닌가. 실패하면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하십시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우리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해 주고 우려를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은 입장이고 이제 우리도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일정이 있고 오늘 공사채 발행이 의회에 보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채를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 있고 또 의회 말고도 시도 그렇고 중앙부처 또 공기업평가원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신중하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구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정과 소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조례로 위임한 경감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경감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재산세의 50% 감면에서 최초 5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이후 3년간은 25%를 감면하도록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법률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구미시 관내에는 해당 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즉각적인 감면 대상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조례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례와 법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지방세 오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는 경상북도 지정 기관으로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구인·구직 등록 관리, 취창업 상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처 및 구직자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오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재계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사업으로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가사,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연계,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지정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자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여성의 고용 유지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자녀 돌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지원하는 전담 시설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세밀한 직업 훈련 설계와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은 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은 다년간 축적된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므로 여성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방향 역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되는 재위탁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위탁 기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8항의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그간 의회의 동의 없이 관행적으로 위탁해 온 절차적 미비한 점이 존재하는 바, 이번 동의안을 기점으로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돕는 새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하게 운영이 요구되므로 민간의 전문 상담 인력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탁기관이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일하여 기초 직업 교육과 실전 취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취업 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재취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와 돌봄을 결합한 경북 특화 사업인 일자리편의점 운영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여성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와 동일 기관에 통합 위탁함으로써 교육, 취업, 유연 근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관리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으며 위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이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가 저숙련 단순 노무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구미시 산업 구조에 맞는 전문 직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재계약하는 거죠, 세 가지 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도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있는데 이게 사무 성과평가가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여성정책팀장님, 업무 담당자 이 세 분이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평가가 전혀 안 되죠? 외부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해야지 평가가 데이터가 좀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정성이?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 만족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이 센터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평가자가 우리 내부의 평가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집행부서의 세 분이 가서 평가를 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 내지는 외부 인사를 좀 참여해서 그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앞으로 성과평가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게 재계약을 하면 90일 전에 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선정심의위원회는 그 재계약 상정하기, 동의안 상정하기 전의 절차인 것으로 알고 90일 전에는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것도 다 90일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는 합니다.
○이상호 위원 맞죠? 조례에, 예.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두 가지 다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재계약일 때는 90일 전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공위탁 선정위원회 또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건데 그전에도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90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이 좀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래서 지금 예, 이 절차를 거쳐서
○이상호 위원 근래에 했어요, 보니까. 3월 17일 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게 만료가 올해 말이라서 90일 전에 해당은 된다고 봅니다.
○이상호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 계약 그러니까 협약 기간 만료가
○이상호 위원 계약 기간이 올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올해 말입니다.
○이상호 위원 올해 말?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올해 말이기 때문에 90일 전이면 10월 전에 예, 하면
○이상호 위원 아, 그래요? 1월 31일까지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26년 1월 31일까지였으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 이 기간이
○이상호 위원 그전에 했어야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사실은 이 기간이 협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상정한 거라서
○이상호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전에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호 위원 성과평가는 '24년 1월 1일에서 '26년 1월 31일까지 돼 있는데요, 대상 사무가.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원래 그러면 이제 '24년부터 올해 90일 이전 하면은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대상 사무가 '24년 1월 1일에서 '26년 1월 31일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이상호 위원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원래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상호 위원 오타입니까, 이거?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이게 기간이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24년부터 올해 '26년 말까지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26년 1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3년간입니다.
○이상호 위원 '26년 1월 31일로 돼 있어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러니까 성과평가 기간이
○이상호 위원 감사 범위는 또 '24년 1월 1일에서 '25년 3월 31일까지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감사는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고 성과평가는
○이상호 위원 아니요, 감사라는 거는 그 기간 안에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 보면 그 기간 감사의 범위는 3월 31일, 5월 2일 했으면 그러니까 5월, 4월 30일 정도까지 끊어서 감사하면 될 일을 지금 감사 범위는 1월, '24년 1월 1일에서 '25년 3월 31일로 끊어 놓고 감사는 5월 2일에서 5월 13일까지 하셨네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 예, 그 부분에
○이상호 위원 맞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성과평가는 대상 사무를 '24년 1월 1일에서 '26년 1월 31일까지로 대상 사무를 보고 하셨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그 부분
○이상호 위원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과장님은 내년 거를 재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무방하다, 이 해석으로 받아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성과평가는 그렇고요. 감사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성과평가, 지금 동의안을 받는 게 그러면 이거 하반기에 해도 될 일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라면 이게 오타라고 보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그런데
○이상호 위원 이 안이 이렇게 일찍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뭐 딱 채워서 기간을 채워서 하려면 90일 이전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성과평가하고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동의안을 상정하려면 12월이나 이렇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연간 하반기에 좀 안건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
○이상호 위원 아니, 아무리 많이 몰리더라도 기간이 아직 끝나려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게 오타라고 치고 12월 31일까지 올해, 올해까지 기간이라면 하반기에 이거 안을 올려야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하반기에
○이상호 위원 하반기에 그 결과를 보고 90일 전에 그러면 10월, 10, 11, 12월이잖아요. 그럼 9월 달쯤에 성과평가를 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올려서 '27년도 동의안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동의안 얻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아직 올해 살림도 덜 살았는데 벌써 이걸 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근데 예,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제 그 조례에
○이상호 위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아직 사업도 진행이 절반밖에 올해로 보면 지금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사업을 평가를 어떻게 해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저희들이 그 하반기에 또 안건 많이 몰린다고 좀 조정하는
○이상호 위원 아니, 업무가 많다고 이건 핑계가 안 돼요. 그거는 이유도 안 되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 절반도 안 지난 거를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1/4분기도 안 지났는 걸 이거를 평가해 가지고 '27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겠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3년
○이상호 위원 이거는 업무를 뭐 열심히 하고 추진력도 좋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9월 달에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고 감사는 뭐 수시 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성과평가는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외부에 좀 모셔서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10, 11, 12월 3개월 정도 있는데 그때 올려서 동의안을 받아서 '27년 재계약 관련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마땅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세 가지가 지금 저는 같은 우리 민간위탁 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게 최초 운영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제 '97년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도부터 했고
○김근한 위원 제 말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그러면 '97년도부터 운행을 했어요, 운영을?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근한 위원 그동안에 안정성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단기간 성과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선점이 뭔지 그것도 있어야 될 부분이 되고 그리고 장기간 했을 때에 목표 방향성이 어떤 건지 예, 그래 그리고 독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뭐 제기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각각에 질의해야 됩니다마는 기관이 같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이 같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다 합치면 22명이고요. 각 센터마다 전담 인력들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22명이 다 구미 주소지를 뒀나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90%
○김근한 위원 확인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김근한 위원 물론 여기 센터장은 뭐 대구에서 출퇴근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김근한 위원 매일같이 오세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아, 예, 상근입니다.
○김근한 위원 상근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지금 현재, 현재는 휴직 중인데 예, 상근입니다.
○김근한 위원 장기간 '97년 같으면 거진 20년인데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그런데 그분은 이제 계속 하시는 분은 아니고
○김근한 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 뭐 센터장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기관에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우리 혁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기관이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시대 편향적으로 우리가 또 혁신적인 부분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분기도 안 지났는데 단기간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내년도 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 절차 그 안의 범위 안에서 이제 90일 이전만 있어서 이제 뭐 상반기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을 한 점은 조금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배경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사업 다 예를 들어 뭐 여성인력개발,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직접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지정서를 발급한 상태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별도로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근한 위원 절대 공정한 부분과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위원장님.
(장미경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과 상의 중)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가 '26년도 2월 4일∼5일 이틀 동안에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가 부서 자체 평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올리신 총평의 내용이 구인처와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 분야의 차이로 목표한 취업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성과를 이룬 건가요, 못 이룬 건가요? 구직자의 만족도하고는 상관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된 걸로 보여요, 지금 이 텍스트로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려움이 컸을 거예요. 거기 또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여기에 문제가 있고 부서 자체 평가에 그치지 말고 외부 전문가하고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어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부서에서 평가하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 자체 평가인 성과평가 결과에 불만을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분석 평가를 다시 내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직자부터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세밀한 구분을 하고 또 구인처에서도 세밀한 구분을 해서 대부분이 임금일 거예요. 구미시 임금이 낮으니까 임금이나 고용 형태나 또 요즘은 대부분 단기 직업을 경력 단절 여성들은 우선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인력 관리, 성과 관리 등이 모두 다가 만점이에요. 모두 다가 만점인데 이게 과연 내부 평가만으로 우리가 만족했으니 다음에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주라라고 의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성과평가가 부족해요.
따라서 저는 공개된 회의에서 위원장님한테 '27년도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이므로 분석 평가하고 보완책을 부서에서 제시한 이후에 우리가 5월 회기가 되든 6월 회기가 되든 아니면 지방선거를 끝나고 다음 의원님들이 되든 이 사업을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의견을 거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을 하셨고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거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님·이상호 위원님께는 보류 의견을 내셨고요. 김근한 위원님·김민성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 장미경 위원은 원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김근한 위원, 회의장 퇴장)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취업이 어려운 여성 구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구미시가 검토할 동력을 약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에 여성, 여성 일자리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취업이 쉬운 대상자만 중심으로 사업이 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대로 통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저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했는 표결 말고 다시 표결을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각각의 찬성·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지연 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똑같다면 그대로 공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미경 지금 김근한 위원님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라고 연락해 주세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위원장 장미경 뭐 김근한 위원님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연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꼭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회의장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분명히 저에게 설명을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장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올라오기 전에는 좀 더
(김근한 위원, 회의장 입장)
예, 설명을 하시고 이 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표명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께서 들어오셨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 나눴고 토론 종결을 선포 안 하셨나요? 그 외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의사 표현을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저는 이래 하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의사 표현이 됐고 찬반 있는 위원들이 의견 충분히 개진됐고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결론이 나 있는 걸 왜 또 표결을 합니까, 지금? 의사 다 물었지 않습니까,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 장미경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회의 진행에 저는 상당히 좀 뭐 아쉽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회까지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예, 이 방송을 켜고 다시 한번 표결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근한 위원님께서는 이 표결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명, 반대 2명입니다.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새마을과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청년과 대학생, 여성 합창단, 교통봉사대 등 새마을 연대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3호, 4호 및 6호를 개정하여 새마을 사업 지원 대상에 관한 세부 사업명을 포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새마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사업 지원 대상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기존의 단발성·행사성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봉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으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특정 단체에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며 개정 취지에 걸맞게 미래 지향적인 새마을운동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 시간에 조례안에 3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6항 “청년 및 대학생 등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에서 “자발적인”을 삭제하고 “새마을운동 참여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 사업”에서 “혁신”을 “공헌”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 본관과 선산 분관의 두 경로식당은 하루 평균 한 900명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경로식당은 단순한 급식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과 철저한 위생 관리 등 전문성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급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식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 대상인 경로식당은 대규모 급식 사무의 특성상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경제성과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향후에는 어르신들의 실제 만족도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게 위탁 사업이 맞는 건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탁관리위원회도 거치고 뭐 확인했는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해서 해야 될 부분을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시 측 지하식당 이거 위탁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상호 위원 위탁이에요? 이게 사업자 들어와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한 10억 정도 지원이 소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게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어느 공간을 사용 허가를 해 줘서 그 사업자가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별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위탁의 업무인가 하는 뭐 여러 번 말씀을 제가, 오늘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통과되더라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맞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 사업으로 이때까지 계속해 오더라고 이거를.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번에 방에 왔을 때 잠시 이야기 나눴던 부분 그거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아,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한번 이야기 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제 현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차등으로는 안 되고 일반인처럼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기초수급자 표시가 난다든가 그러면 낙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 없더라고.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 내용 없고
○김민성 위원 아니, 그때 찜질방인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찜질방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갔을 때도 그때 조금 표시가 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소리나 음성으로 하면 뒷사람 앞사람이 또 다르게 카드가 찍히기 때문에 본인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걸 볼 수 있도록만 해서 그 같은 음성이나 같은 불빛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놓으면 앞사람 뒷사람이나 다르다는 평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조금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도 물어보니까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거 좀 같이 동일하게 좀 맞춰주십시오. 평가,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돈을 좀 2,000 얼마 내고 싶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통과되는 부분들을 동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김은영
- 예산재정과장조민규
- 세정과장문영후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정창호
- 교육청소년과장장영희
- 가족정책과장민명숙
- *첨단산업국
- 문화산단추진단장조영열
- *행정안전국
- 국장김팔근
- 총무과장손혁영
- 새마을과장조희태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개발사업단장강창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