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7월21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희 그럼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낭만관광과 소관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킨과 닭 요리를 주제로 지역별 관광 거점화하여 지자체와 여행사를 포함한 운영 지원 조직과 함께 미식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및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주관 K-미식벨트 공모사업입니다. 구미시는 국내 대형 여행사인 노랑풍선과 협력하여 구미의 대표 치킨 자원인 교촌 1호점과 교촌 1991 문화거리 등에서 미식 체험과 주요 관광지,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및 외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당일 및 1박 2일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관광상품 전반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며 콘텐츠 구성부터 판매 운영, 홍보·모객까지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형 여행사가 보유한 국내외 관광 운영 전문 인력과 플랫폼, 홍보·모객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전문위원 이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광상품 기획과 홍보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효과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관내 지역 특화 업소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특화 업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등 사업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외부 관광객 유치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구미의 주요 관광 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 주요 관광객 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연령, 국적, 여행 목적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코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랑풍선이랑 위탁 관계를 맺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면서 조건이 이제 운영 지원 조직과 함께 이제 해서 이제 공모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운영 지원 조직이라 하면 이제 여행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업체나 기관이었는데 이제 구미시에서 이제 치킨벨트사업이라서 이제 교촌 1호점을 이제 중심으로 한 상품을 하면서 교촌, 그리고 교촌과 연관을 맺고 있는 노랑풍선,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 이런 수도권에 있는 여행 전문기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코레일 쪽은 춘천시와 협약을 맺고 이제 공모를 했고요. 그러면서 닭갈비, 춘천 닭갈비로 선정이 됐고 저희는 노랑풍선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상품을 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노랑풍선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제 여행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특정 업체랑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특정 업체랑 한 부분은 노랑풍선이라는 그 여행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여행사에 들어갑니다. 이 상품이 실제로 공모가 되더라도 모객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 중에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교촌과 또 많은 그런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그런 여행사라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선정이라기보다 일단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특정 업체랑 진행했는 게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 또 수탁 선정을 이렇게 공모를 같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공모 조건 자체가 운영 지원 조직을 지정을 해서 공모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다른 여행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전혀 지금까지 제기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가 위탁이라서 이제 뭐 협약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보다 위탁 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보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 게 민간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서 그런 운영 지원 조직이 또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진행을 다 해 놓고 의회 동의 들어오는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뭐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의회 동의, 공모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라서 안 했을 거고,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 처리 다 해 놓고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이거 뭐 형식상 동의라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일단
○이상호 위원 사전에 좀 논의가 되고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판단하기 좋은데 다 끝내놓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전 대 의회 마지막 의회 회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회기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그때 만약에 심사를 받았으면 뭐 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은 회기,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저희가 안건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상호 위원 금액이 뭐 예상 금액이 아니라서 안 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에 보면 상품 판매가액이 5만 6,000원 당일형, 1박 2일은 12만 1,000원인데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산출 근거는 당일형 같은 경우에 버스 임차료, 식비, 그리고 간식비,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미사랑상품권을 이제 방문 여기 참여하는 분들한테 해서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부분이 잡혔고요. 그리고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이거는 판매를 해서 진행되면 수익금이 생기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수익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실비 개념입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 실비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식비, 숙박비, 간식비 전부 다 실비로 다 지출이 되는 건입니다.
○이상호 위원 진행은 위탁금에서 진행을 하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이게 예산 산출 근거로 보면 100%일 때 이렇게 되고 혹시 진행이 70%, 80% 되면 환수 조치는 하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정산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치킨벨트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단년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효과를 봐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자체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비,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 결과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내년 본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일단
○이상호 위원 이거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은 혹시나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위탁이 통과가 되고 저희가 9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9월에 운영되는 걸 봐서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좀 진행이 괜찮아지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 붙여서 가능하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뭐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상호 위원 이게 그래 올해만 하고 없어지면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근데
○이상호 위원 이게 올해 해서 성공한다고 가정하에 진행할 거 아닙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성공시키도록 노력해서
○이상호 위원 그럼 차후 계획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향후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기 표가 있어요. 총사업비에 일인당, 일인당 투입 예산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입장료, 스크립트 제작 배포, 리플릿 다국어 번역기 이거 좀 과다 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게 일인당이 아니고 전체 이제 리플릿 제작하고 번역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현재 시장 단가를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전희정 위원 다른 업체 거하고도 비교가 또 했습니까? 업체, 다른 선정 기준 해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다른 데 운영했던 작년에 안동 같은 경우에 전통주벨트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사업 내역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단가를 낮춘 측면은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20회 회당 40명으로 산정해 놓았는데 운영으로 기대하는 관광객 유입,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관광객 유입 효과라고 이제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교촌 1호점이 이제 좀 더 알려지면서 추후에 유입이 되는 효과고 그게 뭐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 치킨벨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식품부 주관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만든 전국에 치킨벨트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있고 별도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 교촌 1호점을 중심으로 한 구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교촌 1호점이 이제 구미의 관광 앵커시설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맥도날드 1호점이나 스타벅스 1호점처럼 지금 향후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목표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 대표시설이 없다 보니 이제 교촌이라는 1호점이라는 그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서 관광 앵커시설이 있어야 그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기타 다른 관광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 업체인 ㈜노랑풍선에, 우리 구미시가 아닌 노랑풍선에 주었을 때 우리 구미시에게 남는 이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수도권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방 여행사들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노랑풍선이 3대 여행사인데 노랑풍선하고 교촌하고 이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도 노랑풍선이 이 사업에 관계 맺은 그걸 바탕으로 추후에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수도권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는 데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행사 개최보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성과 결과를 앞으로 시의회에 보고해서 목표를 미달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어떻게 설정을 다시 재설정할 것인지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방안, 모색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알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09시46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체육진흥과 소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 실태 점검 의무화, 이용시간 규정,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의 장기 독점 방지 근거 마련, 이용자 준수사항 정비 등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이용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이용시간과 별표 2의 조기·야간시간 구분이 상이하여 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동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반면 구포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전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유사 체육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문 제5조 2 이용시간 제1항과 별표 2 하단에 사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시민분들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저희가 개정하면서 별표에 있는 거를 하지 못해서 그거를 좀 위원님께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러면 조례안의 통일성을 갖추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2 하단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조례안 개정문 제5조의 2 이용시간에 통일하여 조기는 05시부터 09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에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22시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정안 대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52분)
○전문위원 이덕진 예, 전문위원 이덕진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 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장소는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총 35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8분과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는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현장 확인, 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 삭제, 수정 등의 종합정리를 통해 주요 감사항목을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감사방향과 감사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58쪽까지 일괄 검토하여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예산 과다 투자사업, 지역 현안사항 등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뭐 기존에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추가나 삭제 및 수정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감사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이덕진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과장김혜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