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7월21일(화)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예,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인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6년 11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는 '23년 11월 9일부터 3년간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되었으며 사회공헌 아카데미, 컨퍼런스, 파트너스 데이 등을 통해 사회공헌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단체 등과 간담회,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현안 사업을 발굴, 협약 및 자원 연계를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 '26년 11월 9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공헌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인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도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감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탁 기간 만료 시 상반기 조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기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시설 예, 시설운영위원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제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의사결정 구도에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 구도가 어떻게 이사회가 구성됐고 그 이사들이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는 데 있어 어떤 활약을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기업의 이제 윤리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의 문제는 또 모든 것을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수요나 그런 공급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사회공헌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구미시가 이 조례를 통해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 지역기업이 우리는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이 ESG 경영에 맞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센터를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제안했는 거고 그걸 아마 전국 최초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사실은 아직은 좀, 좀 미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기업체들이 다양한 그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대기업 ESG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그 대기업 안에서 거의 이제 ESG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그런 대기업의 그런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핵심적으로 출발이 대기업들의 ESG 경영을 공공과 함께하자라는 개념으로 공헌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1차 연도, 1차 위탁 기간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계속적으로 이끌어 확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사실은 중소기업까지 환류가 되는 역할들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2회 기에 민간위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좀 쉽게 ESG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사회공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공헌 파트너와 활동 소개를 했는 부분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몇 차트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게 사회공헌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라는 생각들이, 나누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냥 네트워크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사회공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까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 또 민간이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내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조금 상관성이 없을,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데 그런 작은 변화들이 기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성을 명확하게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그 목적성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2기 들어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이제 3년 차고 이제 다시 재위탁하면 2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그런 과오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과오를 범할 수 있겠고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목적성을 정확히 가지는 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일반형일자리는 시설, 단체 등에 배치되어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장애인에게 좀 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 중심 직무를 제공하고자 풍부한 사업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수행기관에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복지일자리는 일반형일자리에 비해 단시간 근무하면서 직업을 경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행기관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인 요양기관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을 보조토록 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과 요양기관 인프라를 갖춘 민간 수행기관에 재위탁하여 실질적인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은 안마사 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련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을 맡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단순 행정 보조 수준에 그쳤던 기존 시 직영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 개발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첫 위탁에 따른 초기 혼선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돕는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직무 개발 역량과 실무 노하우를 갖춘 민간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감사에서 근태 관리 부실 및 중증장애인 직무 배치 미흡 등이 지적된바, 수탁기관 선정 시 행정·노무 역량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직무 능력 배양과 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참여자의 특성과 현장 적응 등 세심한 관리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인권 침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 생활을 돕고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마사 관리와 경로당 등 수요처 매칭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실무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과거 미흡한 성과 평가와 감사 지적이 발생한바,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정기적인 만족도 모니터링과 참여자 역량 강화와 교육 등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건립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시 보호와 재활 등 전문성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돌봄이 시급한 가정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의 첫 위탁인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단순 보호를 넘어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제가 이거 보니 위탁 동의안을 4건을 보니까 전부 다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하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다 타 지자체에서도 경주나 영천이나 이런 데서도 한 건으로 다룹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때는 이게 보면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그다음에 시각안마사 똑같은 그 동의안이거든, 이게. 이거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같이 혹시 동의안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줄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이제 사업별로 국비 사업이나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면 좀 효율적으로 또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주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를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체 고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을 하거나 고용안전센터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가요? 이것부터 먼저 물을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그 수행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모집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장애인고용센터는 아무래도 좀 더 폭넓은 어떤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취업 뭐 적응 훈련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경북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좀 세심하게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를 관리 이렇게 하기에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저희가 거기 그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전체 그 사업을 미치는 이런 센터는 유치하면 안 돼요. 경상북도에서 다 하는데 왜 우리 세금이 일부 들어가고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내 체크하려고 내가 얘기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구미시에 있는 기업체 중 장애인을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100명이 넘으면은 고용률이 3%, 우리 공공기관에는 100명이 넘으면 4%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부담금입니다.
○김재우 위원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을 내어야 됩니다.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구미시 내에 있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들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지난주부터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제가 이야기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줘야 될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독려하고 촉진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면은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용을 하기 위한 취업이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 역할, 취업할 수 있는 조건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이런 데이터도 가진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직 고용공단에 아직 그거는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가지고 장애인이 일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서 장애인 취업 연령 그 역할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을 취업 독려도 해 줄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추천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역할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4건을 묶어서 다 통용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준비 한번 해 보시는 거, 특히 과가 분류됐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특화된 과에서 이런 것까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례가 이거 이제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부 묶어서 다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구미시가 해야 될 역할 좀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지금 2항에서 6항까지 중에 신규로 했는 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신규가 그 일반형일자리 신규
○김지식 위원 일반형일자리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지식 위원 복지일자리에서 일반형일자리 이거 따로 이제 신규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복지형일자리는 그대로 재위탁하고
○김지식 위원 예, 재위탁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반형일자리를 이제 신규로 한번 위탁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보는 차원에서
○김지식 위원 아, 좀 더 하려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지식 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통해 갖고 몇 명의 장애인이 참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일단 내년은 처음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은 일단 한 30여 명으로 해서 신청을 해 볼까 합니다, 내년도에.
○김지식 위원 그리고 보면은 장애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서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고 경험을 하면은 민간으로 나가는 일자리를 구해가 나가는 거 있나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사업인데 일반인과 같이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힘들고 요양보호사분을 보조하는
○김지식 위원 보조하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김지식 위원 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에서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이 평가가 왜 이래 낮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뭐 성과 평가가 안마사협회에 줘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경북협회에서 제때에 1년 내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마사분들이 또 뭐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거
○김지식 위원 안마사분들이 이 서류를 적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김지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정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에서 점수가 파견 점수, 점수가 낮다면은 그걸 시정을 시키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해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안 그래도 지난달에 경북협회에 오신 분들에게 내년도 사업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당부도 드리고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또 여론조사도 하고 불편한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도 각각 의결 받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각각 질의 토론하고 각각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의결, 질의·의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일반형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한데 묶어서
○김지식 위원 한다 해 갖고 또 제가
○김지식 위원 예, 저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묶어서 한다 해 갖고
○위원장 김정도 또 같은 과기도 하고 또 사업이 비슷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어쨌든
○위원장 김정도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물론 이게 감사 결과가 성과 점수는 될 수 없지마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 결과에 보면 계도가 3건, 1건 있는 데는 평가 점수가 87점 최고점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가 하나도 없는 데는 최저점을 두고 있어요, 81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성과 평가와 감사는 이게 평가 목적하고 기준이 달라서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이 뭐 8개소 되고 이런데 기관별로 참여자 규모나 수행 직무, 배치 기관의 수 뭐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성과 평가는 평가 항목상 배치 기관 확보의 적절성 뭐 담당 인력 투입의 적절성 뭐 일자리 배정 인원 참여율 이런 거를 평가하므로 참여자가 많고 또 직무 배치 기관을 다양하게 이게 개발한 기관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면에 감사 지도 점검은 또 사업 운영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거라 가지고 참여자 수가 많고 직무가 다양할수록 이게 관리해야 할 행정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이해가기 쉽게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좀 쉽게 이해가기 쉽게끔 좀 점수 배열을 해서 평가 여기 좀 서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아까 묶어서 한다 해 갖고 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지식 위원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는데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개별적인 만족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사후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김지식 위원 뭐 이래 불편하다는 말이나 뭐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복지형일자리 관련해서는 크게 그렇게 아주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하고 이런 단순 일자리라서 그렇게까지 많은 불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럼 현재 대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대기자도 모집하는 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복지형일자리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한 120여 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수는 좀 된다고 봅니다.
○김지식 위원 감사 결과가 16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모두 좀 개선됐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될 부분도 조금씩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야지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과 평가나 이런 게 보면은 뭔가가 좀 미심쩍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 배치나 미흡했다는 이런 모든 이런 게 뭐 지금 현재는 그 직무 배치나 이런 게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잘돼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지금 잘되고 있다고
○김지식 위원 예, 하여튼 개선하셔 갖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거 낮은 평가를 받았는, 예산 관리와 성과 관리에 현재 개선 많이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됐는 3건도 개선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지식 위원 하여튼 이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것만 시정을 잘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 결과에 뭐 시정 조치 2건, 계도 1건으로 해서 ‘시정 조치’ 하면 실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 하면은 약한 수준인데 ‘시정 조치’ 하면은 사실은 조치가 좀 엄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여기에 예산 관리 쪽에서 거의 다 뭐 반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수탁을 수탁자와 수탁기관하고 서로 이게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거의 안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예산을 반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안마사협회에서 안마사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안마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딱 이렇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비는 경우도 많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남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좀 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안마사분들이 생활 형편이 또 좀 낮으신 수급자분들도 있는데
○김영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여기 해서 일을 해서 이제 또 급여가 높아지면 또 수급에서 또 약간의 불이익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일을 예,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더라도 우리가 일자리 생김으로써 수익은 더 나을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가 한
○김영태 위원 저는 이게 배치 기관 부족이 문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우리 수탁기관에서도 수탁자와 서로 자주 왕래를 해서 좀 배치 기관 장소를 좀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일반안마사하고 우리 시각장애인안마사하고의 금액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 차이가 얼마 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그 안마 이거는 바우처로 하는 거하고 바우처 그러니까 그 바우처로 가서 본인이 하는 거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마사분들에게 일정량의 급여를 주고 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예.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올해도 현재
○김영태 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국비가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작년에 조금 금액이 있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고용한 만큼 이렇게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한 3,000만 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1억 9,000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1억 9,400 작년 한 해에 그냥 3,000 정도, 1억 9,400 중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1년.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연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그래서 작년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작년에 아마 이제 조금 그런 예산이 좀 남는 게 있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협회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지금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사실 저희 시내에 단기거주시설이 들어선다 하니 건립된다 하는 게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저는 사실 어제 귀가를 하면서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갔나 싶어서,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아직 하나도 뭐 착공 들어간 상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민간 동의안이 이렇게나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나라고,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고 해도 충분할 건데 하는 생각이 좀 빠르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저는 구미의 사랑의 쉼터하고 두 군데를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사랑의 쉼터가 수용 인원이 지금 30명이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근데 정원에 비해서 입소율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28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 28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28명에 지금 그 직원이 몇 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사랑의 쉼터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몇 명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23명.
○김영태 위원 23명이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시설장 그다음에 사무원 그다음에 생활지도교사가 19명, 조리사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23명
○김영태 위원 그래 생활지도자가, 생활지도자가 이게 이제 실제 이분들 케어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따지면은 15명이면 2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생활지도교사가 1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3명 정도가
○김영태 위원 아니요, 생활 이거 시설장하고 다 합쳐가 19명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시설장하고
○김영태 위원 시설장, 사무장, 조리원 2명 빼면은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니요, 아니요, 총 23명이고
○김영태 위원 총 23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시설장, 사무원, 조리사 빼면 생활지도교사는 19명 정도 됩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1. 얼마 명당 나오죠, 1명당?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보통 2.5명당 2명으로
○김영태 위원 2.5명당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2.5명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이 시설 규모가 지금 사랑의 쉼터는 1,652m 제곱이고 여기 신설하는 데는 342m 제곱이라.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시설 규모는 한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죠? 근데 예산을 보니까 사랑의 쉼터는 15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 단기 여기 시설 지금 현재 신설하는 데는 7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모든 면에 봤을 때 이 7억이 너무 위탁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사랑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초등학교 낡은 시설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김영태 위원 그 인원수에 비해서도 여기는 지금 10명까지 지금 정원을 둘 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여기는 거의 30명 가까이 두는데 그 예산을 잘못 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닙니다.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해서 10명 규모의 적정한 규모를 예상해서 이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그래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예, 예, 그 면적하고 직원 수 이런 거는 다시 제가 한번 상세히
○김영태 위원 이게 준공일이 언제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내년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내년 2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지금 이제 곧 착공 들어갑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이미 다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이제 곧 착공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세부적인 예산 금액 이거 위탁하는 거 저한테 상세히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건축, 제가 공공시설과에서 아직 제가 정확하게 건축비까지는, 저 총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18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건축하고 있으면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공공시설과하고 협업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공공시설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이런 관계들을 내가 공공시설과의 과장님한테 공공시설과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공공시설과가 왜 행안국에 와가 있는지를 이유를 알아라. 장애인복지과에서 필요하는 시설이 어떤 쪽으로 무엇을 해 줘야 될지를 지원해 주는 부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착공 정도 한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 부서라는 것을 공공시설과에서도 누구보다 본인들이 요즘은 잘 인식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늘 상의하면서 잘 진행되기를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장애인시설팀장 최선자 예, 지금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최선자 예, 예.
○장애인시설팀장 최선자 건수
○장애인시설팀장 최선자 예,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시설 운영 면에서도 시설 할 때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방과 방 사이에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둬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따로 시설이 안 돼, 화장실 시설이 따로 안 돼 있고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을 넣어주시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설계를 의뢰를 했고 공공시설과에서도 이제 좋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여러 가지로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시설과에 통보해서 그런 시설의 운영에 그리고 사용에 불편이 없게끔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안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시설팀장 최선자 아, 예, 저희가 충분히 의뢰를 하고 이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서로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이거는 이제 도비 조금 있고 시비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야 될 건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전체 시비로 또 운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좀 드렸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드렸나요? 예,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 사랑의 쉼터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민간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죠,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우리 단기거주시설은 구미에서 이게 최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또 그리고 도비·시비, 운영비는 있지만 사실 지금 건축비는 국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사실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9대 때 5분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이건 돼야 된다.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고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듣고 특히 주말에도 되게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제 발달장애 학부모로부터 시에서 연락이 와서 상호명 관련해서 도담 뭐 꽃담터 어떤 의견이 있냐고 물어봐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정도 다음으로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다음 생활안정과 소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 사업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예,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 기금의 법적 성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자활사업단 융자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지기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연장된 기한 동안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장학 사업은 누적된 기금 규모에 비해 지원 범위와 사업 규모가 다소 제한적인 만큼 향후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제2호 중에 “담당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언제 변경이 됐었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아,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2023년 1월 4일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담당계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윤경 위원 2023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박윤경 위원 지금 2026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14조제2항 중에 규칙 두 가지 또한 언제 변경이 됐었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박윤경 위원 언제 변경이 됐었나요, 이 규칙은?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규칙이요?
○박윤경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아, '23년 이후에 올해 지금 담당 팀장으로 처음 변경하는 겁니다.
○박윤경 위원 예, 아니요, 아니요. 규칙 2항 중에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라고 이것도 변경을 일찍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박윤경 위원 예, 부서에서 이렇게 규칙 변경이나 직제 변경할 때는 좀 시의성을 좀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6년도인데 2023년, 2024년도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기금 얼마나 모아졌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33억 7,300만 원 모아져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15억 200만 원, 장학기금이 28억 7,100만 원입니다.
○박윤경 위원 예,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규모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설정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지금 확대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과장님, 방금 우리 박윤경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되게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뀐 지 지금 3년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고 규칙도 바뀐 지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의성 있게 조례 관리가 좀 부서에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법무팀에 전달해서 직제 변경이나 또 규칙 변경에 따른 것들은 가능하면 할 때 일괄 개정을 통해서 또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하면은 예산 운용이 좀 낫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하면 번거롭지도 않고 계획을 크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이제 그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학업 성적이 달라지니까 매년 이제 직전 학기 연도를 이렇게 직전 학기에 이제 그 성적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하시면서 제일 크게 운영하는 방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일단은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자활사업단의 전세자금이나 임대 보증금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또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100분의 30이 되는 어떤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되는 그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금에 비해서 이렇게 수혜가 좀 적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분의 50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두 번 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1년씩 하는 것보다 5년씩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은 더 많은 일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 방향을 잘 판단하셔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지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회에서는 우리 법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례는 구미시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죠, 그죠? 이 조례는 사실은 구미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놓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그 업무에 일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책상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법무팀장도 심지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거는 사실 조례는 아무나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글씨라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 글씨들이 나열돼 있고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구미시 공무원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많이, 많이 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정본을 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내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안 갖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저하고 방에서 같이 좀 상의할 게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좀 수정할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면 계속 이어서 좀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계획서인 안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 발생한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6년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입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33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2025년도 5월 1일부터 2026년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이며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2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에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대상 부서는, 감사 부서의 감사 일정과 현장 확인, 감사 방법, 감사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9쪽까지에 대해서 감사 방향과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고 10쪽부터 58쪽까지 일괄 검토하여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항목을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거나 반영할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안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구미시 행정조직의 5급 사무관급 이상은 각 상임위에서 모든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무보좌관과 소통보좌관은 출석을 안 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도 내가 체크를 했으니 정무보좌관, 소통보좌관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전문위원 장창곤 저희가 일단 집행 부서에 업무 분장을 명확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혹시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혹시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이제 상의해 보고 가능하다면 작성해서 추가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니 업무 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표에 나와 있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서는 업무 감사도 있고 회계 감사도 있지만 업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데 자료 제출받고 출석하는 데는 아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해서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또 추가로 또 추가하시거나 뭐 삭제해야 될 사항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 자료 요구 항목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복지정책과장박용자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장애인시설팀장최선자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