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6년7월27일(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현경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1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1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승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에 지역구를 둔 김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첨단전자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은 산업단지와 기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과학과 기술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지 또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구미시의 첨단전자, 과학, 교육을 연결하는, 그리고 새로운 공공 인프라, 즉 구미첨단전자과학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미에는 구미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시민들의 체험, 교육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구미과학관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과학관은 연면적이 1,600㎡ 규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인접한 김천시의 녹색미래과학관만 하더라도 연면적이 약 7,371㎡에 달하며 창원과학체험관은 연면적 8,122㎡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연면적 2만 1,884㎡로 영남권 대표 과학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과학 문화 인프라와 비교해 보면 구미의 산업 규모와 도시 위상에 비해 시민들이 보다 풍부한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2025년 구미시는 3세부터 21세까지 미래세대 인구 비율이 18.27%로 경북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원도 7만 3,000여 명입니다.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여기에 청년 인구 역시 19세부터 39세까지 10만 5,000여 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미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 교육, 체험 인프라 수요가 매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시설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미의 산업적 강점을 다음 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 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책과 영상만으로 과학과 기술의 가치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과학과 기술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구미에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방위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화형 과학관이 조성된다면 그 공간은 우리 지역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주는 교육의 장이자 가족이 함께 찾는 체험 공간,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돕는 배움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첨단전자과학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미첨단전자과학관 건립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건립 부지 선정 및 사업 타당성, 운영 방향, 전시 콘텐츠 구성, 산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구미첨단전자과학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구미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도시의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훈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훈 사무국장 박영훈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사임 신청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14일 김재우 의원, 김정미 의원, 김지식 의원, 신용하 의원, 유승헌 의원, 이상호 의원, 전희정 의원으로부터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류 보완을 위해 보임 신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2026년 7월 1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40분)
○의장 강승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곡·송정·원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즉각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소송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미루어 왔습니다. 1차 판결이 났기에 이제서야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시정질의가 의미가 있냐는 말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그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첫째, 공연 취소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가?
둘째, 시민 안전이라는 설명과 실제 행정 과정이 일치하는가?
셋째, 정치적 언행 제한 서약서와 공연 취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당시 문화체육국장이었던 박영일 국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당시 두 차례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회의 성격과 결과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12월 20일 낭만문화축제위원회 임시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참석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리고 낭만문화축제위원회는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최하신 거 맞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정의의 조항에 근거하면 이 공연은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의 민간 대관 공연입니다. 그런데 왜 대관 허가와 취소 권한이 없는 낭만문화축제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전후로 계속적인 관련 부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와 관련된 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낭만축제위원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문화의 정의는 한 집단이 오랜 시간 공유해 온
○김재우 의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그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신 거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축제도 의원님 발언, 근데 축제도 축제 안에 체험, 공연,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김재우 의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포함했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조례상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간사이고 회의록은 어느 부서에서 남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별개로 담당 부서로서 대관 허가와 안전 관리를 담당한 문화예술회관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담당인데요.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이게 의원님, 이게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관련된 종사자, 과거에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지,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냥 의견만 듣는 거죠, 그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의견을 듣는 행위입니다.
○김재우 의원 그런데 낭만문화축제위원회를 개최하셨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낭만축제위원들 자체가 시의원 또는 전문가, 문화예술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한 거는 맞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 조례에 의해서 개최한 거는 맞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의견을 듣고자 임시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임시 회의를 소집했죠, 그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잖아, 그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근데 시장님은 참석하셨는지와 조례상 시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그때 당시에 시장님은 낭만축제위원회라는 거는 처음에는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해서 문화 쪽에 위원회를 들어 보라 하니까 제가
○김재우 의원 그러면 누가 시장님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소집은 제가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했잖아요, 시장님이?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제가 했고 문화 쪽 위원회의 말을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한 거지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소집한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아닙니다.
○김재우 의원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제가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런데 낭만축제위원회 조례를 반영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조례의 의견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한 거지
○김재우 의원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위원회 소집이라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회의에는 위원회 소집이라고 회의에 나와 있는데 왜 위원회 소집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라고 합니까? 위원회 소집이라고 위원회라고 회의 내용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그때 당시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정책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자면 의사 결정
○김재우 의원 위원회 회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의사 결정이라든지 정책 결정을 판단하는 건 아니다
○김재우 의원 의사 결정, 정책 결정 안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를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우 의원 회의 결과라고 결과 자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 자료를 낭만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1월 16일, 2026년 1월 16일
○김재우 의원 아니요. 국장님 됐습니다. 내가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증인 출석도 했고
○김재우 의원 내가 그것만 확인하고,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12월 29일 지역 현안사항 대응 관계자 회의와 12월 20일 낭만축제위원회 회의도 참석하셨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의원 두 번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취소하지 말고 서약서를 요구하자는 결론이 난 걸로 아는데 맞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위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지역 현안 대응에는 대부분 경고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조금 감정이나 SNS나 이런 판단으로 해 가지고 또 어느 위원회
○김재우 의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분위기가 그래 흘러갔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12월 21일 날 밤늦게 회의하셨죠, 22일 날? 23일 대관 취소 전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그때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 외에 외부 관계자 누구 있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그때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없었죠?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의원 예, 우리 관계자 공무원하고 시장님하고만 있었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수차례 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국장님, 이 사안으로 국장님,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하셨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어떤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씀이신지?
○김재우 의원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지금은 소송의 쟁점이 돼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뭐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이 판단할 걸로 사료됩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19조 원, 아사히글라스, 오뚜기 라면공장, 월덱스 등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효율적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데 구미시 미래도 밝을 것 같은데 이러한 투자계획 바쁘시죠?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우리 인근 지역에 비해서 구미가 좋은 소식이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반도체 팹 투자 특별법을 구미로 만들어 달라고 중앙당에, 우리 중앙당에 제안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글쎄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못 들었습니까? 예, 우리 제안했었습니다, 구미로 해 달라라고요.
예, 내륙 최대의 국가 산단이 있는 구미국가공단에 반도체 생산 공장이 구미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에 사실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시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어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이 또한 긴 시간이 아니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장호 어떤 토대를 말씀하시는지
○김재우 의원 예, 이거는 의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일련의 일들은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서트 대관 허가 및 취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콘서트 대관 허가 취소 및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우선에 이제 뭐 내용은 다 언론에 나왔고요. 먼저 이승환 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이승환 씨라는 그분은 어찌 보면 공인이고 연예, 어떤 연예계 하나의 권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관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초에 ´24년 7월 31일 날 우리 예술회관을 통해서 대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당일 날 공연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아마 신청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혼란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던 중에 가수 이승환 씨가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언행과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선에 정치적 언행의 자제를 요청하는 우선에 전화를 드렸겠죠, 해당 부서에서. 수차례 전화를 했고 또 10일 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허가 조건을 잘 준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허가 조건이 뭐냐, 문화예술회관 대관 허가 조건 제9조에 따르면 정치적 선동, 종교 의식, 저작권, 상행위 등 위반 시에 공연 및 행사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 대관 불허 등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려드리면서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지금 뭐 상황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날 자신의 수원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투어이기 때문에. 수원 공연에서 다시 정치적 발언을 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차에 우리 구미에 있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SNS와 우리 비서실, 또 해당 부서에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연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또 집회 신고를 했고 그 집회 신고, 집회를 19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는 이 정치적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이 공연이 안전상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로 계속 자제를 기획사 측에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거죠. 뭐 이러는 와중에, 이러는 와중에 시위가 한 두 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승환 씨가 그냥 공연을 하면 되는데 계속 자기 SNS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시위대를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자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해서 아까 국장님하고 논의된 그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또 그래도 위원회가 있는 데가 낭만축제위원회니까 낭만축제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1차 회의 때는 위원들이 그래도 공연은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게 취소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연을 하려고도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승환 씨가 또 우리 SNS를 통해서 자극을 하고 이러는 게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예술회관이 1,180석인가 이런데 표가 덜 팔렸습니다. 덜 팔렸다가 이러한 저간의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표가 68표 잔여석이 올 매진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연을 반대하는 사람이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취소한 경위만 설명하면 됩니다. 경위만 설명하면 되니까.
○시장 김장호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김재우 의원 취소했습니까?
○시장 김장호 이 대관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많은 시간을 지금 4분 동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 나온 거 시장님, 시장님 결재하셨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이 답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정질의하는 답변서 쳐다보니까 5분발언 답변서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좀 넣어 주시지, 답변서를 이렇게
○시장 김장호 그거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시정질문하니까
○김재우 의원 의회를 보는 기준이 이렇습니까?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오늘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구미시는 7월 31일 날 공연했고 뭐 과정을 시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19일 날 4시에 구미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그때 제가 참석했죠. 의장, 그러니까 의회 간담회가 아니고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요. 참석하셨죠?
○시장 김장호 의장단 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의장단하고 상의를 했죠, 제가.
○김재우 의원 예, 그런데 구미시의회와 관련해서 그 당시 제가 문화환경위원장이었거든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의장님하고만 간담회 하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죠.
○김재우 의원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그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세 분 했나, 제가 그렇게 기억됩니다.
○김재우 의원 그러면 의장단만 관용했다면 운영위원이 들어갔으면 의장단 외에 확대 의장단인데 저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시장 김장호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 의장님께 한번 이걸 상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의장님이 그때는 그렇게 해 갖고 결정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공연 취소 전에 수원 공연도 무리 없이 마무리됐죠, 그죠? 일단은요.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장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대관 허가 조건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9조에 정치적 선동을 하면 공연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간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또 첫째, 예술회관이라는 어떤 공연장이라는 특수성, 두 번째, 마지막 잔여석을 매진이 됐다는 이거의 심각성, 그다음에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집회가 개최되면서 당일 날, 공연 당일 날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하겠다는 정보도 왔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실내 공연이라는 또 어두운 공간 경사진 공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가 안 생긴다고 신뢰가 안 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공연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12월 19일 날 지역 현안 대응 관계자 회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로 관계자 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모여서 의논하는 걸로 했습니까?
○시장 김장호 대관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규정을 가져와 봐라, 조례도 보고 다 봤는데 어떤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중요한 어떤 공연과 사정 변경의 취소이기 때문에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의회 의장단하고도 상의를 사전에 상의를 드렸고, 두 번째,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들어 보자 해서 19일 날 한 차례, 20일 날 또 낭만축제위원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최종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회 의장단에서도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까?
○시장 김장호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한번 그거는 제가 다시 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단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관계자 회의 내용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취소할 경우 더 큰 논란과 소송이 예상된다, 둘째, 구미시가 단독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 타 시도도 공연을 한다, 셋째, 공연은 취소하기보다 안전 우려를 기획사에 전달하고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등 이런 부분으로 지역 현안은 취소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19일 날 회의에서는 취소가 어렵다고 소송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안전 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다음 날 다른 낭만문화축제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회의 이후 기존 허가 조건에 없던 정치적 언행 서약 요구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뒤 왜 다른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열어 보자 이랬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죠.
○김재우 의원 그럼요?
○시장 김장호 19일 날 그래 현안 민간 전문가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그래도 공연은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조치와 어떤 서약서라든지 좀 자제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저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또 전화도 해서 좀 자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답이 없고 그러면 원래 허가 조건에 정치적 선동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있으니까 그 내용과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조 요청의 의미의 그때 표현이 뭐 서약서였는데 급하니까 막 협조 요청을 위한 서약서를 좀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승환 씨의 공연 자제, 정치적 언행의 자제도 담보를 하고 두 번째는 당일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시위대에게 이 서약서를 통해서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체 해산해라,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그 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서약서를 좀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러면 19일 날 회의한 거는 기획사나 연락을 안 했고 20일 날 다시 회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19일 날 그러면 조심해라, 그리고 안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그때 공문을 보내시지, 왜 19일 날 회의하고 20일 날 안 보내고 21일 날 보냈습니까?
○시장 김장호 연락은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걸 봐야 되는데 19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요.
○김재우 의원 좋습니다.
○시장 김장호 해서 20일 날 또 낭만축제위원회 하는 중에 잔여석이 다 매진됐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또 계속 이승환 씨가 또 SNS를 통해서 또 시민들을 조롱하는 뭐가 또 있었어요. 뭐 많던데 그게 또 있었고 이러한 상황 변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는 당시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9조 1항 6호는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미 허가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공연자와 기획사, 예매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허가된 공연을 취소하기 위한 침익적 행정 처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취소 전에 혹시 법무 부서 또는 외부 변호사 서면 검토나 혹시 이런 부분들 우리 구미시 고용 변호사한테 혹시 법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허가 취소에 6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조건 제9조에 보면 정치적 선동과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공연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최근 시장이라는 직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 최근에 중대 재해 특별법이 돼 가지고 시장, 자치단체장은 경영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상 안전 조치 안전 대책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과 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재난, 재해, 기타 사항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연장입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중대재해 처벌법상 관리상 주의 조치를 했느냐,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재우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 정치적 오해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대관 계약의 당사자 누구입니까? 구미 문화예술회관과 공연 기획사 아닙니까?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는 대관 계약의 당사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런데 대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이승환 씨에게 이거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조례에도 없고요. 계약서에도 없고요. 허가 조건에도 없고 그런데 왜 계약 공연 당사자에게 서명을 요구했죠?
○시장 김장호 예, 우리 예술회관이 하늘이엔티라는 기획사가 계약을 했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저게. 하늘이엔티는 또 서울에 있는 이승환 씨가 소속된 드림팩토리라는 기획사하고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은 것 같고 드림팩토리에 계약을 맺은 이승환 씨가 그 기획사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공연에 있어서 하늘이엔티가 계약을 맺었지만 주 문제의 소지는 이승환 씨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양측에 하늘이엔티와 이승환 씨에게 양측에 협조 요청을 위한 서약서를 우리가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항소심이 있으니까, 그죠? 1차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청문 관련된 여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관을 취소하려면요. 서약서 제출 요구는 청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시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용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과 안전 대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청문을 하지 않았고 공연자 측에 안전 대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채 취소 결론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24년 12월 21일 회신에서 내부 인력을 추가하고 외부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주최 측이 안전 대책을 전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인력 추가 배치와 외부 경찰 협조를 통한 안전 진행 의사를 반드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이 회신을 받은 뒤 주최 측의 안전 대책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와 구미경찰서나 경북경찰청, 소방이 공연 취소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취소 외의 다른 대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해시처럼, 김해시처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해시처럼, 노력을 했습니다. 대책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우선에 청문과 관련해서는 이 청문이라 함은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전화하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공유 재산법에 의한 허가 취소 이 규정은 우리가 뭐 공원에 매점을 1년 동안, 2년 동안 임차를 해 주고 이제 계약을 종료할 때 그럴 때 청문이라는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이 예술회관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대관을 해 주는 이 공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술회관 대관 조례, 그다음에 허가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는 긴급할 경우에는 시장이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 청문 공유 재산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뭘 물으셨죠? 그래 가지고 제가….
○김재우 의원 김해시처럼 대책을 요구한 게 있느냐고요.
○시장 김장호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위가 없었고요. 시위가 예고되기 전에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공연장이.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간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었고 우리는 시위가 2차례에 걸치면서 추가로 매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68석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이승환을 좋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위자 중에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뭐 1,500명, 1,500석 중에 68명이면 그 안에서 정해진 공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죠? 그러면 시장님, 시민 안전은 공연을 최소한, 공연을 취소하기 위한 실제 목적이 아니라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이미 정한 취소 결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시장 김장호 의원님, 저는 이승환 씨가 그전부터도 정치적 발언하고 뭐 표현에 의하면 정치가수다, 이런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김재우 의원 그러면 2025년, 2024년 7월 달에 그러면 대관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죠.
○시장 김장호 아니죠. 공연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자격 요건이 되면 우리가 대관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 계엄 이후의 국가적인 혼란한 상황에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해 주고 공연에 집중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이승환 씨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공개적으로 정치적 표현과 언행을 하면서 또 시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런 언행은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김장호 언행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안전은 뒷전이고 시장님이 진정한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 김장호 무슨 의도를 말씀하십니까?
○김재우 의원 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요.
○시장 김장호 그래서 단체장은 시장은
○김재우 의원 한 발짝 뛰어보려고 그래 치고 나갔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시장은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예컨대 의원님, 지금 하천에 폭우가 와 가지고 범람하는데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아니 시장님, 하천
○시장 김장호 그래서 사고가 안 났다고 그 차단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우 의원 하천 폭우하고 재난과 재난 긴급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 김장호 자, 서울의 서부지법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건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김재우 의원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시장 김장호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시기에.
○김재우 의원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공연하고는 비교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비교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시장 김장호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좋습니다.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구미시청 담당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했는데 징계 절차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없죠? 아직까지 뭐
○시장 김장호 저희들 제가 봐서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 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리고 각각 항소했죠, 그죠? 1심 소송비는 550, 2심 소송비 385만 원도 구미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판결 후 후속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뭐 절차에 따라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지금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시장님, 구미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요. 일단 1차 소송, 1차 판결이 이제 위법했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하고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구미시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구미시와 구미시민은 시장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결재권자가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그렇다면 직접 청구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우리 항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미시의 과거에 최근 5년간의 항소, 뭐 여러 가지 소송 건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 항소를 합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한다는 말씀이지, 특별히 뭐 항소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손해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항소해 가지고 그 결론이 나는 대로 또 처분을 하면 되고 행정을 하면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그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항소심에서는 구미시 책임을 넘어 그쪽에 보면 개인의, 우리 시장님 개인의 구체적인 지시와 관여,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 손해와의 연관 관계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시장님, 구미시는 항소심에 시장님 개인 책임이 쟁점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게 없습니까?
○시장 김장호 지금 1심에서는 시장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고 구미시에 대해서 일부 50% 정도 인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구미시는 항소를 했고요. 저는, 저는 제가 항소한 게 아니라 이승환 씨가 저 개인에 대해서 항소했기 때문에 제가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의원 예,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법적 책임을 단절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1심에서 구미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시장 개인 책임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시장님 본인이 별도로 해명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되고
○시장 김장호 예, 제가 최종으로 져야죠.
○김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 하나가 취소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구미시가 이미 허가한 공연을 공연 직전에 침익적 행정 행위로 헌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1항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규정한 대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후 부관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 앞에 분명히 이제 밝혀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시장 김장호 의원님.
○김재우 의원 첫 번째로
○시장 김장호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미시가 공연에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헌법에 있는 무슨 침익적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 순수 예술 공연장이라는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또한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전 검열에 해당되는 부분, 새로운 요구를 했던 사후 부관에 관련된 부분.
○시장 김장호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사전 검열입니까?
○김재우 의원 아니요. 사후 부관에 서명해라, 날인해라, 사후 부관이죠.
○시장 김장호 사후 부관 그거는 기존에 허가 조건에 있는 내용 그대로 협조 요청을 재확인 차 드린 거고요.
○김재우 의원 이승환 씨에게 추가로 서명을 날인하고 서명을 요청했는 부분들이 다 사후 부관이지 않습니까?
○시장 김장호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김재우 의원 협조 요청이냐, 사후 부관이냐, 그거는 법 쪽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그렇죠. 그건 법에 가서 따지는데 사후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행정 목적에 맞으면 사후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재우 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뭐 법에서 나중에 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사후 부관이다, 이렇게 아마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저는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거는 뭐 의원님 주장이니까.
○김재우 의원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시민 앞에 분명히 한번 답을 좀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언행 서약서 요구와 공연 취소 중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항은 다 지금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는 거네, 그럼 지금 그죠?
○시장 김장호 최종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김재우 의원 공연자, 예매자에게, 구미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시죠?
○시장 김장호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누구든지 간에 재든 아니든 간에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축제를 하든 공연을 하든 행사를 하든 그 안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 조치계획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중대재해 특별법에 따라서 더 가중됐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한 거고 시민에 대한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의원님, 그때 이후로 시청 앞에 축하 화환이 360개가 왔어요, 잘했다고.
○김재우 의원 아이고 잘했다고요?
○시장 김장호 자, 그리고 시민의 판단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거는 나중에 항소심 결과 뭐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죠? 그 결과에 방금 시장님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드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건은 공연 하나의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시설 관리권을 이용해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연을 취소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공공시설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운영되도록 조례와 청문 절차, 안전 대책, 검토 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안전 행정은 취소 행정이 아니라 준비 행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행정은 시민과 공무원 뒤에 숨는 행정이 아니라 결정한 사람이 설명하고 책임자는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형평성, 책임성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BTS 공연 사례처럼 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의 생명수입니다. 시장님이 표방한 산업과 문화의 낭만 도시 비전 역시 관광객 체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선택적 문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대관 취소와 특정 정치 집회 옹호 사이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진정한 낭만 도시는 사상과 예술의 차이를 포용할 때 완성됩니다. 구미시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성과를 거두려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성 존중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19분)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탕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탕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탕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책 명칭인 간사를 실제 수행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부위원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및 규칙안은 단순히 직책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책과 따른, 책임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 개정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부칙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이탕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 구백, 정정하겠습니다.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지원의 체계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직무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의 직무 능력 향상과 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 생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안마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나 예산 집행의 내실화와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치된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소진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입니다. AI·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입니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인력, 자재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심사보고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소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K-치킨벨트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 업체의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 효과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상품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미의 주요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코스를 적극 개발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체육시설 이용 실태의 정기 점검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설 독점 사용 방지법 및 사용 허가 우선순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별표 2의 사용시간이 서로 달라 시설 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예,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8항을 다루기 전에 의결 과정에서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죠? 제7항에 대해서 하나 넘어가는 관계로 의결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의장 강승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승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구미시의회 출범 이후 첫 임시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때 이른 더위와 역대급 폭염, 그리고 기습적인 폭우까지 반복되며 자연재해로 인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폭염에 대비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40여 개의 무더위 쉼터 관리 운영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동노동자분들입니다. 현재 관내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2개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의원님들께서 쉼터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살피고 쉼터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재난상황실과 기습 폭우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과 행락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구미시의회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4.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5. 장애인일자리 사업(일반형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6. 장애인일자리 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7.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세구
- 장진호 전희정
-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6. K-치킨벨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세구
- 장진호 전희정
- 17.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정미
-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박윤경
-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장세구
- 장진호 전희정
-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 이상호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 1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 이상호 이정호 이정희 이탕모 임명섭
-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출석의원 (24인)
- 강승수
- 김춘남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정미
- 김종화
- 김지식
- 김현경
- 박윤경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유승헌
- 이상호
- 이정호
- 이정희
- 이탕모
- 임명섭
- 장미경
- 장세구
- 장진호
- 전희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영훈
- 의사팀장홍상윤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임호규
- 이덕진김근태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정성현
- 기획조정실장김은영
- 미래교육돌봄국장정창호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조영열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팔근
- 사회복지국장이정화
- 도시건설국장강신해
- 환경교통국장박영일
- 선산출장소장남병국
- 구미보건소장이경문
- 농업기술센터소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박정은
○회의록서명
- 의장강승수
- 의원박윤경
- 의원김종화
- 사무국장박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