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7월21일(화)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출자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소진혁 먼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소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반도체방산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미시가 보유한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경상북도·구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함께 국방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방반도체 분야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고도의 기술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연구인력을 보유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북분원을 설치하고자 사전 단계로 추진한 것으로 경북분원이 설치되면 지역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과학기술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지역전략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한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 관리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초격차 화학물반도체 센서 모듈 등 고도의 기술력과 국방반도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연구개발 과제로써 관련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공동연구는 향후 경북분원 유치 등 지역전략산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5년에 출연안을 의결 받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추진 방식이 공공위탁으로 변경된 만큼 관련 부서는 향후 예산 과목 변경 등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출연안이 2025년 10월에 임시회에 올라왔었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때 2025년 10월에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다시 이번에 공공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하고 KIST하고 저희 구미시하고 삼자 이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거는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KIST 기획 단계에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검토가 완료가 된 상황인데 실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를 이제 하는 절차 과정 중에서 KIST 쪽에서 이제 내부 회계하고 예산 그리고 법무팀 이제 다시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자기들이 교부받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또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좀 과목 변경을 위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심의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안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벌써 잡혔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위탁 동의안으로 되면서 사실은 출연안에서는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이 나오면서 보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접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체 간접비가 10억이 넘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10억 원 정도 예, 잡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출연안하고 예산안 처음에 줄 때는 이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거든, 없었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신용하 위원 간접비용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갑자기 이거를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위탁 동의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 심의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는 출연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수탁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되면서 공공위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접비용에는 이 수탁기관인 전자정보 아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가는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출연금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되었다고 해서 사업에 들어갈 비용들이 바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접비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비용이라든가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관을 활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담기 때문에 이게 설사 출연으로 저희가 당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와 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상세 내역도 우리 다른 공공위탁에서는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의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렇게 다 좀 상세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간접비 그냥 2억 5,500, 두 번째는 3억 9,000, 3억 6,000 이렇게 세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번 공공위탁을 받을 때는요. 이 간접비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전체의 몇 프로다, 뭐 사무용품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공공위탁 우리 보면 동의안에 보면? 그런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이예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게리로 가는지 아니면 KIST 본연으로 가는지 아니면 행정 어떤 수요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 그러면 그냥 무조건 동의안 올라왔다고 해서 이미 예산도 편성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 찬성해야 됩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가 그래서 저희 동의안 내용에서는 자세하게 담지 못한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또 게리와 KIST 간의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업계획에서 간접비라든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야 된다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세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먼저 이게 올라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준다는 거는 그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잡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안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세팅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이거도 전자정보기술원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간접비에 지금 게리한테 가는 간접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4번 과제는 게리에서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 자료에도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6억을 또 줘요, 3년간. 이거는 당연히 게리가 이거 위탁을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또 다시 6억이라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이런 거를 또 주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방만하다, 이게. 이게 기업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KIST하고 게리에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위원님 그거는 조금 다른 면에서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크게 이제 사업을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세 꼭지가 있고요. 이제 사업 운영 관리에 한 꼭지를 뒀는 것은 사실 이제 KIST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하고 실증하고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게 저희 지역기업들이 실제로 시제품을 이제 양산까지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까지 받고 이런 저희 이제 지역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관리도 하고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저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게리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꼭지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설명 자료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KIST 경북분원을 구미에 유치를 하겠다. 2031년 1월쯤에 지역조직인 경북분원을 설치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가 아니, 지금 앞으로 5년 후의 얘기인데 지금 너무 불확실한 거에 우리가 또 희망을 또 걸어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식품연구원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10년 이상 걸리다가 이제 겨우 첫 삽을 뜨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도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하다가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구미분원이 아니고 경북분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설명 자료에 보면?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경북분원이면 경북, 경상북도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미는 42%를 투자해요. 경북은 18%밖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경북분원이에요. 경북분원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구미와 경북이 5대5 최소 못해도 5대5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구미가 지금 42%를 냈는데 경북은 18%를 내는데 이름은 경북분원이에요.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가 돈은 다 내주고 구미 이름도 못 내는 구미 이름도 못 붙이는 이런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사실 경북분원이라 하는 타이틀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유치를 해 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 경북분원 유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1차적인 목표는 저희 국방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시제품을 제작해 보고 국산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준 기대효과에 써 있잖아요. 향후 KIST 경북분원 설치를 통해 반도체 방산 지역경제에 활성화 도모한다 이렇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기대효과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그래서 이번 연구 과제 예.
○신용하 위원 경북분원이라는 말도 제가 쓴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렇게 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든 우리 구미분원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구미가 좀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경북분원 만드는 데 경북보다 우리 구미가 이렇게 많은 돈을 3대7로 투자하는 거는 맞습니까, 이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연구 과제에 저희 지역기업들이 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국방에 대한 첨단기술을 이전받고 그렇게 되면 그 기술에 관해서는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많은 이제 수혜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저희가 3대7로 해서 도하고 배분이 되지만 실제로 분원을 유치해 올 때는 또 도에도 적정한 저희가 할당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율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우선은 위원장님 저는 이 간접비의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인 비용추계 상세 내역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공공위탁에 올라왔던 비용추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위원장 소진혁 지금 뭐 신용하 위원님하고 설명을 많이 안 하셨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많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설명드렸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그래서
○위원장 소진혁 설명 들으셨으면 뭐 예, 지금 우리 지역 기반 이거를 함으로 해서 KIST하고 우리 공동연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우리 지역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죠?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지금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천기술 개발이라서 KIST와 저희 게리가 중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비냉각형 볼로미터 기반의 이제 적외선 센서 개발하는 거라든가 전력반도체 증폭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업이 지금 상당수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증화를 가져가면 지역에서 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금 각 사업에 한 7개사 정도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사업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고 후속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로 사실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은 구미시의 입장인데 이런 사업들을 국책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져와야지만이 저희가 타 지역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반도체 팹 유치까지도 어떤 요구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저희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지금 뭐 기반 뭐 업체에서 구미에 에이프로세미콘, 제이랩스, 블루웨이브텔, 디지트론, 코시스텍, SK실트론, 엘씨텍 여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네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예. 그리고 뭐 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기업이 이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있습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예, 사실 KIST에 그런 연구 인프라라든가 이제 인력 집단들은 상당히 이제 반도체 센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이제 인재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집단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저희 기업까지 묻어간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소부장에서 반도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런데 지금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이 뭐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반도체방산과장 시병연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뭐 잠시 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경북·구미 국방반도체 공동연구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3.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출자안 2건,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는 총 결성액 1,270억 원으로 3년간 10억 원 출자하고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는 총 결성액 53억 원으로 4년간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후속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중기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따라 광역 지자체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도내 AI 및 초격차 딥테크 분야를 비롯한 미래 산업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미시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AI 및 초격차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될 경우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관련에서는 관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발굴부터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도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기업의 성장지원, 외부 기업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본 펀드의 조합 결성액은 구미시가 기존에 출자한 벤처펀드의 결성 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만큼 투자 대상의 선정, 투자 목적 달성 여부, 투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등 펀드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구미시 출자금이 지역 내에 중소,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이거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지금 앞에 건, 앞에 그러면 저 뒤에 거라서 잠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 여기에 설명 자료에 보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경북 5대 첨단산업 분야 딥테크 창업기업이 투자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경북 5대는 이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지금 경북에서 추진하는 5대 주력 산업이라 하는 거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방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대
○김정미 위원 3개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 우리 구미 첨단산업 분야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는 AI하고 반도체는 그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에서 하고 있고요. 방산도 지금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이제 벤처펀드 현황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설명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 시에서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그러니까 펀드 출자사업 이게 이제 완료된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별 투자액하고 그다음에 회수 내역 이런 거 좀 상세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지금 뭐 김정미 위원님 내용에 좀 보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한 내용에 보면요. 경상북도하고 구미, 김천하고 이번에는 경상북도, 구미, 경산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다른 많은 펀드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 기존에 냈던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 중인 펀드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의 펀드에서 구미 것만이 아니라 구미의 어디에 투자됐는지가 아니라 이 펀드 전체에서 출, 뭐죠? 투자 내역을 좀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저희가 투자했는 펀드사 말고 그 외 경상북도가 투자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소진혁 아니, 저번에 우리 했는
○신용하 위원 우리 이거 지금 하고 했던 곳 세 군데
○위원장 소진혁 앞서 한 번 했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세 군데에서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예. 세 개 했는 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만 얼마가 투자했다가 아니라 전체, 전체 그 펀드로 인해서 투자된 곳 전체 내역을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미영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영철 일자리경제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교육과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실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위탁사무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공모사업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공간 제공, 온라인 판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민간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공모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유통 플랫폼 전문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공개 모집에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 업체가 지금 경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의 임수동에 소셜 온이라고 지사를 또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소셜비즈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그런 지원기관을 이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대상이 그러한데 이게 취지는 참 좋으신 거 같아요. 뭐 판로 개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정부 공모사업도 유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구축 장소가 구미상공회의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이제 이게 업무 조건에 이래 보면은 이제 좀 넓은 장소 예를 들어 이제 스튜디오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러면서 이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뭐 그런 거까지 이제 구비하려고 하면 150평(495.6㎡) 이상 되는 넓은 장소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 주차 공간도 좀 인접해 있는 넓은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적지다, 장소로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소상공인종합센터라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거기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1년에 6억 정도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한 세 분이 거기에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센터장님하고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그거 또한 세 분이 대표를 해서 계시지만 정말 정작 이제 소상공인들 대표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거기서 이제
○김정미 위원 대신해 주시는 게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거기가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거기에도 이제 소규모 온라인 이제 뭐 판매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마케팅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기존에
○김정미 위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 회장님이라든가 여러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김정미 위원 그분들을 대표해서 뭐 운영위원이라든가 그런 참여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분들에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김정미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또 문의를 여쭤보고 그때 한 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 사무실, 스튜디오, 회의실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사업 제목처럼 커머스를 주제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겸해서 병행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온라인 기획전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기획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구미 외의 이제 사람들도 이제 구미에 방문하고 그리고 지역관광 이제 상품하고도 연계도 하고 하면은 예, 좋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렇게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 이제 공식조항으로 그 내용을 협약서에 이렇게 넣는 거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넣지 않아도 온라인 판로 지원도 있지만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사들도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제 구미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우리 구미가 거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수행기관이 지역과소셜비즈라는 곳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거기에 홈페이지 한 번 가보셨어요?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조직이 센터가 4개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4개인데요.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마케팅 관련된 부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총 74억에 이런 소담스퀘어를 맡는 수행기관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좀 불안한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이제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기관이 한 10여 년 정도 지역의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중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제 또 실적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충분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게 진행이 잘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경상북도 소상공인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 구미시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신용하 위원 아니, 그거는 예상인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아니, 누가 와도 경상북도에 있는 소상공인 누가 와도 여기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막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막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시비가 22억 6년간 22억 4,000이 들어가요. 도비, 시비 비율이 또 3대7이에요, 이것도. 이름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구미 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유치, 올해 처음으로 이제 유치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광역 단위로 1개가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이제 기초에서 이제 35% 예산을 이제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은 한 80, 9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가까운 인근에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도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신용하 위원 경상북도에서 소담스퀘어 같은 곳이 다른 곳이 또 있나요? 경상북도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소문나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하루 정도 내 갖고 이게 뭐 와 갖고 이거 하는 거에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사람들이 먼저 해야 된다 했는데 경상북도 소상공인 도비 나오고 국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비는 엄청 많이 들여다 놓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저는 이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돼 갖고 활성화돼서 막 줄 서 갖고 서로 막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 구미에 계신 소상공인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비도 많이 지금 22억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쿼터제.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은 몇 프로 이상은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뭐 과장님처럼 안 될 거 같으면 사실 줄도 안 서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잘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잘돼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줄을 엄청 서야 돼요. 막 대기표도 있고 막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구미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미시가 22억만큼 투자한 만큼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혜택도 없이 경상북도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똑같은 비율로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적극적으로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비율을 정하든 우선 이용권을 정하든 약간의 그러니까 앞으로 잘될 상황도,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비율로 해서 우리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운영 방법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 사업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소담스퀘어 저희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관련돼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3년 동안 준비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위원장 소진혁 다행히 우리 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셔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뭐 너무 잘된 일이죠,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라이브커머스 한 번 뭐 촬영을 해서 뭐 어차피 뭐 지역분들이 많이 쓰시긴 쓰시겠죠. 그런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그거 이제 제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모, 민간위탁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적정성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에 6월 30일 기 이제 심의를 받았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또 올려서 이게 수탁자의 적격성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공모기관에서도 중앙기관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이 오셔서 현장 평가라든지 발표 평가를 보시고 공모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소진혁 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적정성은 뭐 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이해하시고 또 절차에 대해서는 또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더 뭐 열심히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신해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신해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업체의 참여 범위 확대 및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를 일부 정비하고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도급, 하도급, 지역주민 고용, 지역자재, 장비, 분양 또는 광고 대행, 법률, 회계 자문 등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 이용 권장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설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및 지역인력, 자재, 장비의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건설 경기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의2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전문건설업 하도급, 지역주민 고용, 지역자재, 장비 사용 등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명시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 및 공공 발주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참 좋은 조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김원섭 위원 예, 우리 구미시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권장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맞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저희들도 뭐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 권장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지금 이제 우리 관급 분야하고 사급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뭐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만큼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일은 관내에서 하자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되는 사업들이 있고 어떤 또 민간 분야에서는 또 어떤 기존 된 어떤 아파트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존 밴드라든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이제 가입이 안 되게 되면 아예 뭐 못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더 늘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게 발주 나갈 때부터 이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게? 권장은 권장사항은 밑에 어차피 첨부사항으로 붙여서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언제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다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예. 인허가 시효도 다 붙을 수 있고 다
○김원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인허가 시효도?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예.
○김원섭 위원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김원섭 위원 예, 구미지역업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의2에 보면은 지역업체 도급, 공동도급 49%, 전문건설업 하도급 70%, 지역주민 60%, 뭐 자재 70% 이래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저희들은 뭐 지금 이제 잘 타 지자체에도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례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항시라든지 경산시, 대구시 이런 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이제 김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거 자체는 권장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그런 업체에다가 권장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권장을 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이제 없던 게 지역인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제 조례에 없던 부분을 더 추가했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지역의 어떤 건설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예. 퍼센티지는 예, 더 실제 이제 조례보다 더 많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좋은 조례이니까 우리 김원섭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조례니까 3조2항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권장 기준일 뿐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행에 제4조에 보시면 부조리 근절이랑 부실 시공 방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정조례에 보면은 지역건설문화 조성이라고 좀 다소 이렇게 좀 추상적인 좀 단어로 대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신설된 2항에 보시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약간 4조에 다섯 줄로 있는 이 문항을 갖다가 1항, 2항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해 놓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김정미 위원 2항이랑 3이랑 3항 이렇게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이제 부조리 근절, 부실 시공 방지랑은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실 시공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 조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청렴이랑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이렇게 좀 지워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제4조2항이나 3항이 부실 시공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구체적 책무를 이렇게 좀 존치를 한다거나 뭐 새로 이렇게 뭐 추가 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나. 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예. 위원님 말씀 예, 맞는 거 같습니다. 맞고 지금 이제 2항에 보시면 지역업체는 양질의 설계·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항이 있어 가지고 저는 대체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김정미 위원 좀 예, 조금 세밀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그런데 이제 부조리라든지 예, 예.
○김정미 위원 이 개정이 이대로 된다라면 이후에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어떤 지도 감독 책무를 어떻게 이어나갈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강한 메시지를 넣어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풀어놓은 듯한 예, 강한 메시지는 아닌 거 같아요. 현행보다도 조금 더 못하다는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검토토록 하고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구미시에 이제 좋은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렇게 관내에서 이렇게 선순환해서 건설 경기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활력을 찾는 데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1,900여 명 되시는 공무원분들이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그런 조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맞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 종합허가과에서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받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거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봤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종합허가과에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바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요. 사용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시에 이런 지역건설사업체 활성화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추진 실적도 제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런 거에 그러면 같이 우리 같은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협업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진행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이게 중간에 이행사항 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과하고 저희 팀하고 이제 같이 이행사항 점검을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종합허가과에서 보는 건축물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건축물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이제 지역건설 이제 산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관급, 사급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조례고 지금 종합허가과에서 하는 거는 관급이라 안 했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내가 허가 내주는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거는 사급 이제 민간공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식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수치 우리 비율 같은 거 이제 조정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제 종합허가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그래 갖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게 부서가 다르지만 협업을 해서 저는 지역건설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적극 찬성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선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조례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신용하 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곽경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2분)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예,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 및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총 34개 부서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 부서의 감사 일정과 현장 확인, 감사 방법, 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 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쪽부터 68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33쪽에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체크하시죠.
○전문위원 임호규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내용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예, 집단 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 전시적 사업, 언론 보도 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소진혁
- 김효석
- 김원섭
- 김정미
- 신용하
- 임명섭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국
- 국장김영철
- 기업지원과장권미영
- 일자리경제과장박영희
- *첨단산업국
- 국장조영열
- 반도체방산과장시병연
- *도시건설국
- 국장강신해
- 도시계획과장곽경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소진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