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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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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6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3.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7.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회의는 제6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6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소관 업무가 많아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때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6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력은 구미시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산업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는 2013년 1월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7월24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영업제한에 관한 사항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절차 등의 정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본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규제적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요건 강화, 영업제한의 범위확대,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원을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협의회 구성원을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소비자 및 주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로 구성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절차 등을 정비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범위 등 상위법 개정조항과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대규모점포,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유통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유통상생법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지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일로 하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지금 예, 평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평일로 하고 있는 거는 지난 2012년도 11월15일 우리 지식경제부 장관하고 대형유통업 대표, 중소유통업 대표가 모여가지고 유통상생 협력방안을 발표할 때 자율, 당분간 자율 휴무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정된 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가 2012년도 할 당시에는 휴일에 했거든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이게 이제 SSM이랑 대형마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할 적에 지금 평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재상 중소상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구미만큼이라도 타 도시가 어떻게 적용이 되더라도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서로 상생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또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 저희들 볼 때는 그게 맞고 또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 상인대표 또 전통시장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또 평일 날도 이제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데 따라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박세범 과장님, 가급적이면 모든 중소상인들은 공휴일 날을 원하니까 조금이라도 틈새시장이라도 영업의 이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우리 중소상인을 위해서라도 더불어 살 수 있게끔 가급적 일요일 날 좀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 유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가까운 김천이나 대구 쪽은 지금 어떻게 의무휴일이 지정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대구에는 지금 현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의무휴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김천은?

(박세범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가까운, 구미와 가까운 지자체 중에 일요일이 아닌 날을 지금 휴일로 지정한 지자체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대규모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대상 지자체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현재 13개 중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의무휴무를 하고 있는 데가 5개 시군이고요. 또 아직 조례 미개정으로 자율 휴무를 하고 있는 데가 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일 하고 있는 데가 수요일 날 상주하고 경주, 경산이고, 경산하고 또 우리 현재 구미, 김천, 문경 또 영천, 칠곡, 상주, 안동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하고 있는 데는 포항, 경주, 청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다는 건 아니고요. 중소상인의 권리 못지않게 우리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수태 위원 타 시군 상주, 김천은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살아갑니다, 자동적으로. 대형마트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미는 특성상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인데 ‘공’은 빼고 휴일 중에 첫째, 셋째 이 이틀간 하든지 둘째, 넷째 하든지 어떤 방법 이걸, 이거 현재 잘못되었어, 이 자체 의무휴업 개정안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수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지금 공휴일 중 이틀

이수태 위원 공휴일 중 이틀인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자체에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첫째나 셋째를 한다든지 둘째나 넷째 일요일 날 한다, 어떤 이걸 묶어야 되지 그냥 이래 애매모호하게 해놔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4월 초파일 날 놀자, 고마. 뭐 이런 8월 광복절 놀자 이런 이상한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날 ‘공’자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이것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제 상위법에 그렇게 이래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법이라 하는 게 애매모호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공’자를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제 공휴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이수태 위원 이제, 됐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한때는 유리하겠죠.

이수태 위원 구미시 조례에서 ‘공’자를 빼고 첫째나 셋째로 제한적 딱 묶든지 둘째, 넷째를 묶든지 이런 방법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위원님,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자, 저희들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수태 위원 9인에서 10인, 10명 이내, 9명 이내로 이래 저희들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공휴일로만 제한해 놔놓고 다시 거기 와서 또 해야 된다 이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법하고 시행령대로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개정하고 또 시행은 별도로 이제 그걸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해놔 놓고 또 협의회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난해하게 해 놨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 이제 법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조례는 법을 상위법을 이제 저촉해서

이수태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저이들이 다 하지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그냥 따라오라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순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조례를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이거 조례 이제 효력문제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법을 지키는 건 맞고

이수태 위원 그래 하는 게 그 법이 없는 게 낫지그래, 무엇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아싸리 나뭇잎사귀 한 개 가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래 해 놓고

이수태 위원 얽매여 놔, 꽉꽉 묶어놓고 자꾸 이렇게 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이거는

이수태 위원 또 협의회 해서 구성 당신들이 결정해라, 이건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위원님.

이수태 위원 상위법에 다 해 버리면 되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영업시간 제한만 하더라도 0시부터 08시 범위 내를 오전0시부터 오전10시 범위 이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시장이 그걸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례는 그대로 범위를 담아두고 재량권은 이제 시장한테 줘 놨는 겁니다. 줘 놔놓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런 걸 할 때는 시장이 시행할 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2호나 3호나 이런 식으로 자꾸 세분화 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 간에 실제로 웬만한 분들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또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해당사자를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도 그렇고 벌떼습성, 우~ 달려들면 자기 이권을 챙길 수 있고 조용하면 아무것도 챙길 수 없습니다. 떼거리 모여 갖고 자기 목소리를 키워서 이런 부분에서 전부 국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없고 전부 다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이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애매모호하게 해놔 놓고 협의체를 구성하라 해놔 놓고 이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자를 빼고 아예 토요일, 일요일 묶든지 토요일하든지 일요일하든지 첫째, 셋째하든지 둘째, 넷째하든지 이걸 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왜냐 하면 시장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재량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한다고 의견 제시를 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의회에서는 의회 조례는

이수태 위원 조례를 제정하라 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제 법령을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아무,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법령을 반영해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영된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장이 재량권 저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혼자 하면 되지 의회에 뭐한다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난번에

이수태 위원 “그냥 너희들은 가만있어, 의회에서는. 여기 올라왔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면 돼” 하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난번에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무효된 이유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무효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 재량권을 침해했다 이래 가지고 무효된 겁니다.

이수태 위원 작년 9월 달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서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전국적으로 공휴일 의무 조례는 합법적이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9월15일인가, 작년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수태 위원 합법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박세범 과학경제과장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박과장.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거 설명 안 해도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박세범 과학경제과장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의미도 없잖아. 이거 뭐한데 여기 앉아갖고 이거 이래 심사한다고 이래 앉아 이거 휙 갖다놓고 앉아있어, 이거 의미도 없는 것을,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법령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바로 이게 이제 효력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이제 무효소송 들어오면 무효 문제가 생깁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로봇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 자체를. 전부 시장권한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면, 시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완전 무효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또 다시 이제 협의해 가지고 그 결정된 대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전부 다 앉았지 말고.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이수태 위원님,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좀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이수태 위원 아니, 토론할 것도 없고 그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권한 침해한다 하니까 그러면 시장 혼자 하면 되지 의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라고 맨날 한 보따리 끌어 앉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또 우리 상위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되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전부 다 1%도 안 된다 말입니다, 지방의원들 권한이.

○위원장 김재상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게

이수태 위원 지자체장도 20%도 안 가져 있고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이수태 위원 현실 아닌 것을 자꾸 바꿔줘야 되지 현실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리고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그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의가 되겠어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일단은 그 협의가

○위원장 김재상 지금 이수태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맥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대로 가면 평일로 간다는 이야기이에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둘째 아니, 공휴일 중에 이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내가 하는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공휴일 중에 이틀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 중에 이틀을 이 자체에서 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러면 자, 공휴일 중에 이틀을

이수태 위원 묶어놔 버리자 이 말이야, 나는. 향후 봐서 전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자, 공휴일 중에 이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둘째, 넷째 할 거냐, 첫째, 셋째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면 굳이 협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네.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동 그래 되는 걸 뭐하러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러면 왜냐 하면

이수태 위원 잘라놔야 되지 협의회에서 저이들 다 하면 의회에서 기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아니고요. 유통 이게 제목 자체가 구미시 유통산업, 유통업상생발전 아닙니까? 전통시장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중소, 대기업이 또 어렵고 또 대기업을 너무 그거 하면 또 이쪽이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상생차원에서 그렇게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알았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아까 말마따나 이해당사자 간에 첫째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적에 그 말 맞지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한대로 둘째, 넷째나 첫째, 셋째 휴일을 택한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원칙은 공휴일 중에 이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래 맞나, 안 맞나 그거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요금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위탁 동의안하고 같이 묶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일단 또 조례가 통과되어야 동의안이 되지

박교상 위원 이 자체가 되고 나서 이래 가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어차피 그건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또 그러면 위탁동의안 할 때마다 문제가

○위원장 김재상 이거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안을 이제 이걸 하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없고 3항에 운영 위탁 동의안이 그때 당시에 이게 크지.

박교상 위원 사실 이거는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합니다마는 위탁안하고 같이, 이거만 해 놓고 나서 위탁 동의안 이걸 또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 따로

○위원장 김재상 일단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 하는 게 맞지

김상조 위원 조례는 조례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위탁 동의 하니까

박교상 위원 제정해 놓고 나서 위탁 동의안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김재상 그래 합시다, 그러면.

2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계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과, 관해서 전부 다 그러면 위탁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탁 대상기관에 다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교통이용 수단에 관해서는 이용자는요, 법규에 65세 이상 어떤 고령자로서 일반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 그다음에 임산부 뭐 이렇게 그다음 휠체어를 탄 자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곤 위원 아,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들이 이동버스가 구미시 10대를 이제 저상버스를 운행합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저희들 리프트카를 구입해서 이동 약자를 갖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에 30만 이상 도시가 35개 있는데 다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 이런 것도 그러면 위에서 특별히 정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 부분 특별히 전체요금의 50/100으로 우리가

김정곤 위원 50/100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택시요금의 50/100으로 이제 이거를

김정곤 위원 아뇨,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킬로미터에 얼마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게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하는 것도 지방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조례로서 정한다 이랬는데 8조에 보면 저희들 이용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50/100의 범위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김정곤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건데 이게 1차년도부터 해서 5차년도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면 4차년도까지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6대부터 해서 17대까지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조례안을 당연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6대만 가지고도 이용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해 놓고 나서 내년에 가서 무조건 또 6대 증진해서 더 12대로 간다, 예를 들어 아까 이용실적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이것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상 2호 안건 넘겨놓고 3호에서

박교상 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이 조례에서는 또 몇 대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2차 하고도, 이거하고 위탁 동의안하고 같이 묶여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서 17대까지 필요하면 당연하게 위탁을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24시간 교대로 참 24, 연중 무휴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 대당 기사가 3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17대 가려면 인원이 51명까지가 필요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 봐야 될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래 조례에서는 명기 하는 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고요. 그것도 이제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래 무조건 조례 되어 가지고 여기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래 조례로 해 놓으면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조례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대 하는 식이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교상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건 같은 저거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동의안에, 동의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이건 동의안만 받으면 되고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장애인 수에 대해서 몇 명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런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전체가 이제 상위법령에는 장애인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당해 연도 하라 그다음에 하라 이렇게 명기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박교상 위원 일단 그래 그러면 해 놓고 위탁 동의안이든지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박교상 위원 이거 증진하는 건 따로 보고 하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용대상자 및 이용요금도 전부 다 알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냥 위탁, 뭐라 그럽니까, 다

박교상 위원 아니지, 어느 정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조례를 만들면 규칙이 되듯이 일단 조례가 그거 하시고 나면 우리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은 또 동의안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시행규칙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장 김재상 의회에 그것도 동의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건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럼 이래 합시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 결국은 또 위탁 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 안 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 다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있는데 결국은 또 위탁을 주면 결국은 손실은 구미시가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걸 그래 지금 버스 벽지노선도 결국 계속 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교통약자

김상조 위원 마을버스 도입 하라니까 마을버스 도입도 안 하고 뭉텅스럽게 또 편성하는데 결국은 또 만약에 이게 되면 앞에 조례를 해 줘버리면 위탁을 동의 딱 해 버리면 결국은 운영 자체에 그에 대한 예산은 구미시가 또 떠안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우리가 직영을 해도 어차피 그래 갈 수밖에

김상조 위원 이거를 한번 생각,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벽지노선도 생각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생각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일반 대중교통이고요. 이건 교통약자고

김상조 위원 대중교통이라도 장애인도 장 쉽게 생각하면 맞물려서 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거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상버스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이동편의

김상조 위원 그래 교통약자만 있는데 벽지노선도 장 교통약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또 일반 교통약자하고 구분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그러면 외곽에는 안 산다는 말입니까? 중심지만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건 이걸 좀 맞물려 가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꼭 하나하나를 가니까 장 그러면 이런 버스는 벽지에 사시는 그거는, 벽지노선에 사시는 분은 못 탑니까? 다 탈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맞물려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어떻게 광범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제 그건 일반서민이고요. 시민이 어떤

김상조 위원 서민도 교통약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법에서 논의하는 그 교통약자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이 부분 똑같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전혀, 법이 그런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김상조 위원 법은 장애자들도 그래 꼭 장애인만 딱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딴 분들은 아예 못 타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운영비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자, 김상조 위원님. 그거는 3번에 우리 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일반시민은 못 탑니다.

○위원장 김재상 조례안만 일단 우리가 다룹시다.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건 내가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아, 잠깐만 가만있어봐.

김수민 위원 질의하세요.

김수민 위원 이게 왜 생략되었는지 모르는데 유인물 13쪽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14조1항 생략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수민 위원 운행대수인 것 같은데 이게 운행하려는 버스대수의 1/2 맞습니까? 시행령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건 저상버스의 이제 권고사항인데요. 이제 저상버스를 갖다가 이제

김수민 위원 시행령 1항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수민 위원 시행령 1항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1항 내용을요, 불러드릴게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김수민 위원 시행령 1항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대수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몇 대 되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제 권고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의.

김수민 위원 1/3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1/3이면 몇 대입니까? 구미시로 치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에 140대가 있는데요. 지금 1/3 같으면 52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상버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몇 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10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10대면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3조2항에 이제 매년 교체되는 차량을 저상버스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몇 년 몇 대씩 교체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은 예산에서는 3대, 올해 한 3대 잡혀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교체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법이 너무 그렇게 강제수단으로 하기에는 상위법하고는 또

김수민 위원 왜 안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아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에 상위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우선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하라 이렇게 강제수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수민 위원 상위법에는 오히려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하여야 한다’지 몇 대를 갖다가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김수민 위원 아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운행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상위법에. 강하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고요. 저상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수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런데

김수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되었는데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4조1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가 몇 대냐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데는 1/3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거는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의 내용은. 그러면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라고 해도 저촉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교체차량을 다 대체를 하더라도 저상버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과 어떠한 이제 강제조항이 너무 지나치게

김수민 위원 아니요, 지나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의 내용보다 지나친 게 아니다. 훨씬 지금 저상버스 대수가 법령에 정하는 대수보다 훨씬 크게 떨어져 있는데 매년 교체되는, 지금 매년 교체되는 차량가지고도 부족한 그걸 채우려면 교체 안 된 차량도 바꾸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그냥 노력해야 한다. 이게 맞냐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력한다’고 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저상버스를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 고마 정리 좀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제 운수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마련하게 될 텐데 버스회사 지금 2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한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적극 이제 권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대체할 때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노선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요. 어느 한 쪽에만 그렇게 이제 계속 구입을 하고 어느 한 쪽에서 구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차등적 재정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걸 저상버스를 적극 구입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다른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제 해 준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거 재정지원이라는 거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요. 어떤 충분하게 또 너무 물론 전체 장애인과 어떤 노선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국비를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김수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게 지방비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국비를 또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국비 50%, 지자체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도비 15%, 우리 35%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외에 이제 버스회사 간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외 예산 뭐 저상버스 예산만 갖고 보면 당연히 몇 대에 따라서 각 회사에 가는 그 예산이 다를 텐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면 법률이나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가 서비스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거기에 저상버스나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고려만 하실 거면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어차피 평가에 따라서 재정지원에 그걸 하도록 이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상버스의 항목에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반영을 해 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김수민 위원 이거 조례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 인센티브 부분이, 뭐 그냥 고려만 하고 있으신 건지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저상

김수민 위원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해 오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도로구조라든가 어떤 또 정류장 문제 또 장애인 수, 이용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포항 같은 데가 인구에 비해서 저희들보다 몇 대 많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낙후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제

김수민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차등적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저희들이 권장은 하는 편이지요.

김수민 위원 저상버스 자체가 몇 대 없으니까 뭐 인센티브 줄 것도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뭐 많이 부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몇 년 사이에 조금 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경주라든가 관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대수가 적었던 적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수민 위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장애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분들은 당연하게 이 차량이 필요하신 건데 장애인 아닌 사람한테도 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수민 위원 어르신들이나 무릎이 아픈 사람이라든가 여러 모로 편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좀 접근해서 매년 교체되는 차량은 전량 다 예, 전량 다 교체를 저상버스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님 고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김수민 위원 계속 고견을 받들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

김정곤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는 이제 휠체어를 탔다거나 지체장애가 있다거나 뭐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요새 65세 같으면 청춘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65세 이상을 다 태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65세 이상 자 중에 대중교통이 이제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시민들은 그 말 뜻을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정곤 위원 “나는 65세 이상이니까 언제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뭐라 답변하실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65세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뭐 장애 등급이 나와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그래서 의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증명서를 떼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분을 말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법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건 뭐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 이거는 좀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있을 때 상세하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행규칙도 제가 보니까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규칙까지 만드는 것도 이걸 다 저희들이 그냥 동의해 주는 겁니까, 오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규칙은

김정곤 위원 아니면 다시 나중에 규칙을 만들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규칙은 또 세부적인 사항이니까요.

김정곤 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꼭 동의까지는 뭐

김정곤 위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저희들 다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우리가 시행령이 어디 국회동의 안 받듯이 규칙은 동의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제가 봐서는 이야기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올라왔는 조례안에 보면 그러한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또 의문을 가지는 거는 제6조4항에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걸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문구로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일반적인 어떤 대중교통도 24시간으로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약자들도 24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 아주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요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119라든지 또 사설 119 이런 단체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놔 놓으면 다음에 어떤 효율성 면에서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유연성을 가지는 문구가 더 안 맞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차량이 6대 같으면요, 이제 어떤 운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심야를 풀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이제 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한 23시까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7시부터

김정곤 위원 과장님, 뒤에 보니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에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혹시나 저희들이 그 문구를 어떤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두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이제 시간대별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이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예산 소모라든지 인력투입, 지금 이 안건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은 구미시에 공공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그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 수가 그렇게, 지금 그렇지요? 어저께 탄소제로교육관 개소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재상 거기 있는 인원들 어떻게 뽑았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사 분들도 앞으로 이제 채용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첫해부터 인건비가 1억3,500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한 8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정말 이게 계약직이 계약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무기계약까지 갈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미시에서도 진짜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재상 정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그렇게

○위원장 김재상 신신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님,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한번 확약을 하나 넣을까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규칙할 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니까 이게, 예.

○위원장 김재상 아니면 우리가 그거 할 적에 조례안은 시행규칙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 그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조례에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없이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분명히 의회에 동의 구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뭐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시행규칙은 분명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차피 시민의 대표이신데

(김재상 위원장, 속기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우리 속기록 그거 단단히 남겨놔 봐요. ‘시행규칙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용우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그렇지, 그렇지.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한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됐습니다.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자, 여기 3호까지 하고

김상조 위원 길어질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좀 길어지잖아요, 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크게 길어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김상조 위원 길어지니까 쉬라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동의안

김상조 위원 예, 예. 5분 쉬었다 해요.

박교상 위원 5분 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많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이게 길어지니까 좀 쉬어요.

○위원장 김재상 좋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3.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결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의 합리성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사항으로써는 특별교통수단인 차량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차적으로 운영비 및 차량 등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 운영효율이 검증된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바쁩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보장과 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 하는 것으로써 교통약자들의 복지증진과 행정능률 항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탁 관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운영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이수태 위원 타 시군에 이런 예를 하나 설명 좀 해 주이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30만 이상 도시에 어떤

(김호창 교통기획담당, 최윤구 교통행정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30만 이상 도시가 전국에 한 30여개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지금 교통약자 편의 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6개소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6개가 대중교통업체 택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맡겨서 하고 장애인단체가 9개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운영을 이제 하는 여건에서 대중교통업체라든가 장애인단체는 저희들 대중교통업체에서는 이제 운영비 절감노력이 좀 부족하고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좀 불확실하고 또 시설운영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좀, 수익금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공익성 제고가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사회복지기관에는 장애등급이 낮은 교통약자에게 남발할 우려가 있고 특정 수탁기관에 이용이 편중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이래 발생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장애인센터는 이제 또 어떤 휠체어 타는 척수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다음 지체장애인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끼리 어떤 서로의 어떤 여건이 틀리다 보니 그런 쪽에 편중된 또 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또 이용 어떤 투명성, 편의 이쪽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단체에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각 단체별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각 단체별로 저희들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수태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뭐 위탁하든지 이 자체가 이것도 다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아니요.

이수태 위원 하고 있는 건 놔두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건 뭐 그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수태 위원 공익성으로 한다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뭐 다른 언뜻 봤을 때 개인 대중교통업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 자체에 저거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는 이 부분에 재정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손익계산 해 봤어요? 아까 대중교통 이윤추구 좀 많이 된다라고 얘기, 그런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하고 용역을 이제 했습니다. 해 보니 대당 4,500만원가량 그렇게 운영비가 들 것으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로 하면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시에서 자체적인 재정이 따라가집니까, 이래 해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뭐 재정은 따라갑니다.

이수태 위원 이것도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차량구입은 이제 국비가 50% 내려오는데요. 운영비는 지금 국비가 아직까지

이수태 위원 운영비 지자체에 다 떠넘기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좀 그런 이제

이수태 위원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할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좀 그런 형편입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저상버스 맞는데 구미시가 택시로 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이윤을 갖다가 또 어떤 도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택시에게는, 주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

김상조 위원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결국은 인건비, 운영비가 또 더 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인력을 풀로 하기 때문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 택시도 하면 인력을 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는 이제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사정이요, 그다음에 2인 1차제 거의 이제 뭐

김상조 위원 아니고요. 1인 1차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개인택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해 봤는데 택시가 이제 6부제,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전부 다 이제 쉬라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차량정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택시업체는 별도로 또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상조 위원 아니죠. 부제가 돌아가며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 부제에 해당되는 인력이 이쪽에다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나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알바처럼 그렇게 한다고 볼 때

김상조 위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갖고 쉽게 말하면 택시도 똑같은 장애인차량을 쉽게 말하면 구입하는 데서 이거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 운행하는 데 이제 지원을 해 주면 똑같은 효과가 더 업, 파급도 더 크고 운영비 자체가 예산을 무수하게,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외지노선, 벽지노선을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를 도입하라는 이유도 이게 쉽게 말하면 유류비 지원을 막대하게 절감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택시도 있고 왜 그러냐면 부제가 다 달라요. 개인택시는 6부제고 법인은 8부제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럼 요새 법인은 1일 2차제, 2명이 있고 차를 고정 차에 하는 사람, 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버스에 6대가 필요하면 택시는 만약 30대가 필요하면 결격사유 없이 구미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구하면 운영비 자체가 제로상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결국은 뭐냐면 위탁주고 시설이 가면 결국은 인원 창출해 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결국 이제 인력이 제일 먼저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관건인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아니, 택시는 자동적으로 자기들 영업을 하면서 콜 호출을 부르면 달려가면 자동으로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택시는 이제 차량 1대에 2명의 분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24시간씩 운행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니, 개인택시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개인택시도 저희들

김상조 위원 지금 차량을 그냥 1부제 개인이 한 사람이 맡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러니까 개인택시 지부에도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개인택시 지부에 어떤 위탁을 줬을 때에 과연 어떤 운영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다른 또 시군에도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해 봤는데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자, 매년 적은데 자료를 준 거에서 2014년 인건비만 9,600만원 나가요.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나가고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이게 마지막 2016년도에 가면 차 17대 되면 인건비만 5억1,1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걸 이 인건비 없이도 그냥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빠르게 운송수단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김상조 위원 더 좁은 길에 같이 모실 수도 있고 아,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저도 모셔도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착을 해서 택시도 승합용 택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력운영에 어떤

김상조 위원 아니, 구미시보다 더 적은 도시 밀양이 하매 구미시보다 더 빨리 택시에 이걸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 하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가서 모집을 한번 해 볼까요, 없는가? 이만치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걸 다 이제 저희들 지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저상버스에 하는 지원을 택시에도 자기가 개인이 하든 법인회사가 하든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는 지원을 50% 해 주면 이렇게 장착할 분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는 일반적으로 택시는 우리가 가스통이 있고 어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구조가 잘 없지만

김상조 위원 아니, 버스는 가스통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아, 그건 저상 밑에 차 밑에 깔려있는 거고 그건 저상버스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차량 구입비만 이제 절감을, 국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김상조 위원 위탁 관리하면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편성은 운영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택시는 예산편성의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지원이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승객 운임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창원 같은 데도, 창원 같은 데도 이거 택시에다 지원을 했다가 마진, 택시에서는 수익금이 안 나오니

김상조 위원 하잖아요, 구미시가 막대하게 국비를 들여서 국비를 가져와서 무슨 관 짓고, 무슨 관 짓고, 무슨 관 지으면 국비를 한번 받기는 좋은데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구미시가 계속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그에 편성 들어가는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김상조 위원 그래 교통약자를 위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이용 아니, 이제 뭐냐면 손실부분을, 어차피 손실부분을 갖다 다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더 크다는 이야기지요, 파이가.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우리

김상조 위원 그게 더 안 크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쪽에 들어가는 게 아주 더 큽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더 큽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차피 위원님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이쪽 뭡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쪽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나

김상조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런 쪽의 말씀이신 건 충분히 압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스페어 어떤 기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러냐면 요새 택시가

김상조 위원 아니지요, 그건 지금 요새 방송도 하잖아요. 승차거부 3회 한다 하면 저것도 법으로 강행되는데 구미시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스펙을 만들어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왜 그러냐면 차량 1대에 운전하시는 분이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더 적은 도시 밀양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거기 저이들 규모가 좀 작을 겁니다. 작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적어도 우리보다 더 하매 먼저 도입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인구만 늘어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이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우리 김상조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뭐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를 했는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도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상에 나왔는 이 자료는 최소한의 아니, 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어떤 예산관련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지 이렇게 다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도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의원 돼 봐서 알았는데 구미시가 뭐 하면 ‘최소한’이에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구미시가 화훼단지부터 적자나는 게 수두룩해도 ‘최소한’ 해서 지금 끌고 나가자는 이야기인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전반적으로 그래 됐는데

김상조 위원 이 부분도 위탁을 줘버리면요, 덩어리가 커져서 나중에 가면 절감할 수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러니 이제

김상조 위원 계속 줘야 되지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했는

김상조 위원 아까 하잖아요, 인원을 보충하고 충원을 해 놨으면 그분을 어떻게 생잡이로 자릅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상조 위원 위탁하기 전까지를 지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안 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보자고 아까 하는데 택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스펙을 20대 정도 스펙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장 택시 살 때는 다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이게 저상버스 사는 비용을 어느 정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도 운영을 해 보면 정말로 잘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지 좁은 길은 못 들어가도 택시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더 편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 장애인 신분들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자기만의 공간을 위하지. 택시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만의 공간이고 자기만이 활용하기 때문에 더 훨씬 편리하고 더 좋은 거지 왜 자꾸 이걸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하려 하나, 나는 이 의도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자, 잠깐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오늘 시간도 그렇고 저 아직까지 7개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7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안은 7월 달로 다음 회기로 차수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보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이게 지금 안이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인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김재상 위탁 동의안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여기 보면 2번 항에 주요 내용에 보면 수탁자를 ‘구미시설관리공단’으로 딱 이래 정해 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그러한 여건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수탁자를 이걸 꼭 명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명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재상 동의안 받으려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냥 위탁사항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층 있게 어떤 그렇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이게 조례안 자체 올라왔는 상정안 자체에 이게 어느 시설을 딱 지정해 가지고 이래 올라오는 거는 이게 지금 위배 아니네요? 잘못되었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배라고 보기보다는요.

○위원장 김재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딱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좀 더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케파를 넓게 보셔가지고 그 하시면 위탁에만 우선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요, 그건 구미시 위탁에 관한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을 정하는 걸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의안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했는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좋다 하는 걸 의회동의를 받는 겁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걸 위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동의안 올릴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까 김상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재상 이렇게 전부 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지금 개인택시도 어려워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는 24시간 콜택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개인택시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하면서도 이게 장애 쪽에 어느 정도 장애인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래 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했는 결과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인력도 시설관리공단 풀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창원시에도 위탁을 법인택시로 하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뒤에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30만 인구 이상 되었는 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16개 기관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따진다면 그게요, 그런데 지금 택시 전부 다 6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시간 하면 1년 365일 하루도 쉼 없이 24시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도 우예 보면 안 맞아요, 법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6대를 이제 풀로 밤새도록 이렇게 돌리지는 못 하지요. 택시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센터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제 출동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수가 좀 늘어나면 이제 시간들을 좀 늘리고 지금 현재는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택시 주는 문제도 저희들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그 택시 뒤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태근 위원 거기 휠체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조금 이제 억지로 들어가기는 안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사실 기사가

박교상 위원 전동차 같은 건 안 들어가지 전동 리프트카 그런 걸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전동차는 안 되고요.

김상조 위원 그걸 택시를 지금 있는 택시 그 택시가 아니고 장애인 할 수 있는 승합용 택시가 있다 이 말이라.

○위원장 김재상 봉고차, 봉고차.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하면 다 수합을,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솔직히 할게요. 자기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건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괜찮은데 이렇게 저상버스하고 일반인하고 만약에 섞이면 장애인 분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개인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택시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있는 택시가 그런 택시가 아니고 승합용 택시가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그거는 저희들 리프트카로 해 가지고, 승합차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다 하면 다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한번 시도도 안 해 보고 제가 누누이 했잖아요. 누누이 했는 이야기도 과장님 오기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밀양시도 한번 비교 분석도 해 보라 했고 했는데 안 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위탁을 주세요” 버스를 도입하면 제가 하잖아요. 하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자체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절감해서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과장님은 택시 스펙이 모자라, 그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대구도 가보고 밀양도 가보고 창원도 가보고 다른 데 하는 데 다 이제 가 봐도

김상조 위원 아니, 가 봐도 그 지역에서 잘못됐는 걸 왜 구미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김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왜 구미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까? 구미

○위원장 김재상 자, 자, 김상조 위원님.

자,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그래 막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또 현장방문이나 다른 데 또 조사를 다 나름대로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각장애인센터나 콜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심부름센터는요, 좀 기능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위원장 김재상 예,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거의 병원에 가면 병원복도에서까지 이제 엑스레이 찍는 데 따라가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 거의 시각장애인만 치우쳐서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도 위탁을 좀 주는 방향으로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짧게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그래요. 시설공단에 줘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이익이 난다 그리고 손실을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전 처리 어차피 되지만 시설공단에서도 명분도 없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아무 데나 맡겨가지고 이게 또 될 사항은 아니거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보조금 가지고 또 눈이 어두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또 사기업에 함부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서 오늘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좀 더 정말 말마따나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더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말대로 좀 더 조사해 가지고 오늘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례는 정했잖아, 그죠? 2번 항에 정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이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들 충분히 그런 쪽에 이제 갑론을박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국에 현장으로 또 실질적으로 가봤고요. 그 어떤 택시하는 데도 가보고 또 장애인 하는 데 가보고 어떤 전체 데이터를 갖다 만든 결과 가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타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안을 올린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밀양이다, 어디다 이렇게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안 가보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이렇게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빨리 일이 처리되겠고요.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그거 하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 또 믿을 수 있고 관리체계를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마따나 위탁 민간 위탁하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테니스장 같은 것도 사례를 봤을 적에 우리 구미시에서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우리 직영을 해 버리니까 그만큼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 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꼭 오늘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또 공부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실무 담당계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택시에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택시에 가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50/100을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100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또 택시회사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교통기획담당 김호창 그리고 또 거기에 이익이 만약에 안 난다고 하면 회사에서 법인택시 몇 군데서 운영하다가 여기서 적자가 난다 하면 그 적자부분을 시에서 100%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택시나 이런 부분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안을 올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설명 자료가 있는데 위탁 동의안에요.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는 보면 두당에 1년에 220만원 정도 돼요. 우리 170만원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박교상 위원 170만원 이게 용역해서 받은 거예요? 4쪽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시간제에 임기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4,500만원 우리가 대당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운영비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건 170만원인데 여기에 관리비나 인건비로 봤을 때는 한 220만원 정도 되고 연료비가 1,56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10만원 정도 이래 되고 있는데 그거 하고도 지금 그래도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 4,500만원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수입은 거의 뭐 2,400, 대당 수입은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지출로 봤을 때 수입은 빼고 지출만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수입 대 지출이 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결국 그 손실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당연히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이제 택시가 만약에

박교상 위원 우리가 이거하고 했는 거하고 저거하고 했는 거와 다르다고, 인건비는 그러면 전체 봤을 때 우리 170만원과, 여기에 용역에 용역 결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용역 결과입니다.

박교상 위원 용역 나왔는 거하고는 인건비 여기는 4대 보험이나 이거 다 포함이 되었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보험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가 170만원 하는 건 실비로 170만원이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복리후생비하고 이런 거 싹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그 170만원 하는 건 뒤에 그거는 따로 있고 복리후생비나 이런 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다르다고, 여기에 용역해 나왔는데 시설비나 인건비 보면 4쪽에 보면요, 이게 3대로 운영했을 때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월 3대 해서 12달로 나누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 인건비요?

박교상 위원 예, 이게 22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 복리후생비나 이런 건 이제 저희들이 일반경비에 포함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빠졌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일반경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박교상 위원 일반 관리비는 또 다른 거라 하니까 에이, 참. 우리가 주는 거하고 이쪽 설명하고 이쪽 설명하고 용역결과하고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 그 내용이 좀

박교상 위원 예산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복리후생비를 제가 이제

박교상 위원 다르게 나와 있어,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자, 박교상 위원님. 이거 내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결정할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더 이거를 정말 진짜 말마따나 좀 더 협의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짜 관리하기 용이하고 또 경비도 절감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진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만족은 못하겠지만 거기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교상 위원 사실 빨리 해도 7월 달에 바로 회기가 열리니까 그때

○위원장 김재상 그건 늦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나쁠 것도 없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 전체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룬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6대에서 끝을 내줘야 되지 또 7대 새로 구성되어 갖고 모양새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결정을 내린다면 이걸 전부 다 아까 말마따나 수탁자를 딱 정해 놔놓고 지금 해 버려야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의견을 존중하자면 택시 쪽에도

김상조 위원 일단은 그래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이걸 만약에 수탁한다는데 내가 봐서는 하는 건 맞는데 쉽게 말해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를 좀 절감하자는 뜻이라.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절감이 안 됩니다. 택시에 주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이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자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저희들 다른 기관이나 다 해 보니 결국 이게 이익을 남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운송수단으로써 그걸 받다 보니 심지어 기본요금이 1,000원씩 이래밖에 안 나오는데 택시에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그럼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갈수록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투명하게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

○위원장 김재상 그래 사전 설명할 적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맥락에 우려가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참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거든,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익창출이 우선이 아니거든,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익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택시로 간다 하면 또 이건 자기 개인의 또 이익에 따라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상대적으로

김태근 위원 어차피 돈은 다 나가야 되고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김태근 위원 서비스사업이라.

○위원장 김재상 이건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다, 구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김태근 위원 어차피 법정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에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이걸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봐가지고 수요가 달리면 뭐 법정대수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태근 위원 최소 법정대수를 운영하면서

박교상 위원 이거를 하면서 운영부분에서 세부 저걸 물론 우리하고 저걸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 전체적에서 보면 좀 그런 거 있어요. 상담이 한 사람이 24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는다 하니 예약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건

박교상 위원 예약을 몇 시부터 받아서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건 하나의 계획이고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의 풀이 있으니까 전체 할 수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계획 자체가 그러면 완벽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건 이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선 동의안을 받기에는 충분히 절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충분하게 그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못 합니다. 1명 상담을 1명 주라 하고 365일 쉬지도 않고 저걸 받아야 돼, 예약 받는데 예약을 시간을 두고 받습니까? 장애인이 아주 급하면 당연히 그때 바로 해 가지고 쫓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약만 받을 것 같으면 운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긴급할 때는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꼼짝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이 자체가 안 되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이제 우리 상담을 3명을 잡고 이제 그 기존 인력을 5명을 잡았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풀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니까 거기서 그거 하는데 물론 뭐 선뜻 그 쪽에서 이제 “아이구, 감사합니다.”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통약자라든가 시민의 어떤 그게 우선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대 가시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그냥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기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정곤 위원 어떤 점이 주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제 받는 수익금이 적다 보니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하나의 법규고 어떤 이행인데요. 그래서 너무 수지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어떤

김정곤 위원 혹시나 또 사용자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사용자의 불편사항은 이제 물론 원하시는 대로 바로 달려가면 좋은데 그런 쪽에 차량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를 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은 다행스럽게도 또 저쪽에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가 지금 5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6대를 구입해서 그다음 연차적으로 하면 뭐

김정곤 위원 일단 저희들보다 먼저 빨리 시작한 지자체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후발주자로서 좋은 점은 뭡니까, 서로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저희들이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사용자 측하고 또 그리고 운영하는 측에서의 어떤 장단점을 잘 살펴가지고 좋은 점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충분히 그거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래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사실 지금 시설공단서도 별로 이걸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상담원이라든지 기사를 고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정말 교통약자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말 끝까지 걱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설치비용을 해당 지역 관할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30만 제곱미터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리 운영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거 30만 제곱미터 같으면 약 9만평이 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구미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문성2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2지구 같으면 뭐 가자골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기하고 그다음 선산 교리2지구 2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원평지구나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이게 그러면 해당, 그 정도까지 표시가 안 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재개발은 약 30만 제곱미터라면 9만평 그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이거.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부담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뭐 질의

이수태 위원 아니, 이의

김상조 위원 없지 뭐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왔으니

이수태 위원 없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으니 뭐 또 그래 해야 되지 뭐.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화가 많이 났네. (웃으며) 화 좀 푸세요.

김상조 위원 화 안 났어요.

이수태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해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없으시죠? 아따 과장님 뭐 설명을 평소에 잘 해 놓으셨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 안 했는데 뭘 잘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5.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경매는 당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 정가ㆍ수의매매 방법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매매방법에 정가ㆍ수의매매를 포함시키고 기존 정가ㆍ수의매매가 가능한 품목 및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도매시장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지요. 예, 앉으셔서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저는 올해 4월3일 날 도에서 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방은 처음 나오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시의원님들 보니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존경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 바쁜데 그런 거 묻는 게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한번 물어봐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잘 좀 모시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래 물어보면 괜찮다 해야 되지, 위원장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소장님, 지금 ‘정가ㆍ수의매매를 활성화 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코자’ 하는데 이러면 생산단체 농민들은 보호됩니까? 보호할 수 있어요그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정가매매하고 수의매매가, 정가매매하고 수의매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매매라 하는 거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하는

이수태 위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시하는 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정가 예, 상장물품을 출하자가 미리 정해서 그래 해당 가격 거래를 성사, 수의매매는 말 그대로 이제 수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경매로 하면 이게 입찰가격이 하도 등락이 오르내리니까 가격 안정화가 안 되고 해서 일본에서 '99년도에 시행하니까 일본에서는 시행하니까 아주 농산물 가격이 등락폭이 아주 적어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결국은 생산자가 보호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예.

이수태 위원 그렇게 좋은 걸 그래 일본에서 그렇게 일찍 했는데 왜 한국은 이제 합니까? 계속 올해도 지금 양파가, 감자 지금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가격 좀 좋으면 많은 벌떼습성, 농민도, 농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게 좀 된다 하면 OM방식으로 몇 수십개 업체가 달려들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2012년 8월 달에

이수태 위원 가격 변동성 이런 거를 이제 농민들을 말로만 FTA가 어떻고 보호를 한다 해놔 놓고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나 수박이나 양파나 어떤 재배면적을 좀 이래 효율성을 좀 조절해서 구미 자체에서 어떻게 일정 부분에 농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정책을 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래 해 갖고 나는 이거 받고 싶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나 100원 받고 싶은데, 생산자야 많이 받고 싶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선산출장소장님 계시는데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항상 어떤 부분에 재배면적을 타 시군에 팔려 하지 말고 자체에서 자생력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되지 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도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생산된 물품이 오는 것을 그냥 관리하고 경매 부분에 일정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정과 자, 농업기술센터 재배면적을 농민들 좀 일정 부분 좀 파악을 해서 유도해 줘야 되지 그 사람 살아남지, 말로만 맨날 직불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가만히 아싸리 직불금 안 주면 더 잘 된다 말입니다. 경쟁력 키워서 더 고품질 쌀 생산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주다 보니까 이건 뭐 또 주고, 또 주고 축산농가도 이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걸 가격 변동성, 정가ㆍ수의매매 좋긴 좋은데 생산자와 이런 거 전부 협조를 잘해서 재배면적을 조정을 잘해 달라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또 작년에 비쌌으면 오만상 다 와~달려들어서 지어버리니 뭐, 그래 이런 것을 배추도 앞으로 가을배추도 그렇고 그죠? 그런 걸 좀 신경 써 줘요. “아, 난 우리는 오면 물건만 파니까 그만이야” 아닙니다. 같이 협조체제 해서 그래 해 주란 말입니다,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충진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계속 진행합시다. 지금 나가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위원장 김재상 중식을

이수태 위원 다음 회기로 다 넘기든지,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그럴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이수태 위원 과거 6대 들어오니까 5대 말에 다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법안이 불합리한 것도 많았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 하면, 자, 하는데 그냥 계속 이어가요.

○위원장 김재상 자, 위원님들

이수태 위원 점심시간 중식을 생략하고.

○위원장 김재상 중식을

이수태 위원 중식 나갔다 하면 또 시간이 2시간, 3시간 또 시간이 정체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지금 도시락을 아까

○위원장 김재상 자, 도시건설국 준비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용우 준비, 도시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도시건설국 여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우 예, 도시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도시락 말고 도시건설국

○전문위원 이영도 왔습니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이수태 위원 아니, 같이 계속 이어가요. 마쳐야 나가지.

○위원장 김재상 계속 이어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이수태 위원 계속 진행해 주이소, 예.

○위원장 김재상 아니, 여기는 왜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계속 할까요?

김태근 위원 도시락 시켜놨다며?

○위원장 김재상 일단 한번 이거 한번 해 봅시다. 하다가 안 되면 정회하더라도.

예,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좀 구했는데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 6번 항을 7번으로 돌리고 7번 항을 6번으로 당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김상조 위원 가축분뇨를 마지막 하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마지막으로 돌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항을 6번 항으로 당겨서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7.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수정했지요, 교리2지구 1블록

(이용우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아, 그래?

예, 의사일정 제7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1월27일 구미 교리2지구 공동주택 활용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에 대해 책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추진절차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발방지 및 특별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침체된 선산지역 발전을 위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회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산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및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와 읍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미확보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공사 준공 이후의 절차인 환지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116억 미교부로 6년 동안 세금만 납부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360명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조속한 사업준공 및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체비지 매각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 1월27일 한국투자증권(주), 대림산업(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과 교리2지구 공동주택용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약서 제4조제2항 매입주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분양계약률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분양자 등이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주선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쪼록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과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오늘 또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구미시가 체결한 협약서에서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1항제8호에 근거하여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분양률 분양률 7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미달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시점까지 목표분양률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주선 의무부담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먼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협약체결을 했어야 되나 동의안 의결 시기가 선 집행되지 못한 점 등 그동안 추진해 온 협약 및 매매계약 체결 등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동의안에서 매입주선 의무의 구체적 이행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주선 70%에 대한, 그 만약에 미달 났을 적에 어떻게 우리 구미시에서 이행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먼저 도시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도시과장으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리2 택지개발사업지구 2008년도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정을 90%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조금 전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9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공동주택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가, 하는 데도 없었습니다. 한 건설사도 없었고 그중에 석청이라 하는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사업 시행자를 못 찾아서 계약을 해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11월7일 날 대한투자증권으로부터 구미시의 공동주택 일부를 1로트 내에서 매입주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매입주선에 대한 협약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목표 첫 번째 이제 사항이 목표분양률 70% 미만 될 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이제 매입하는 조건과 두 번째는 아파트 입주 사용승인 전까지 70% 미달 시 구미시에서 매입에 대한 의무 주선을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를 전액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책임진다는 그런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만약에 70% 미달 시에는 매입주선에 대한 이행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부서장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적극 분양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약체결 당시 공동주택 분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선산지역 발전협의회, 부녀회, 산림조합, 농협, 대구은행, 이장협의회 등 많은 관변단체 회장님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기숙사 사원아파트 매입주선을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562명으로부터 일반분양자들한테 매입을 주선하겠다는 그런 또 협의를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시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적극 분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다른 이 아무도 안 해요?

○위원장 김재상 아, 손 안 들었어요?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안 하면 내가 하고.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그러세요.

이수태 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특혜시비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어떻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70% 된다 하는 부동산 업체 500개 업체 이런 식으로 지금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 자체는. 공무원주택이 이거 선산 가서 과연 타당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 구입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땅이 구미시내 지금 형곡동에 땅이 공무원사택이 부지가 있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예, 어차피 공유재산관리심의를 2월에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았고

이수태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지자체에 이렇게 업체 끌어들여 갖고 이런 거 우리 아파트 사주겠다 하는 이런 업체 이런 지자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체비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체비지를

이수태 위원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췄단 말입니다. 10문 70이면 되는데 21문을 보도록 갖다놓고 앉아서 지금 끼워 넣고 앉았습니다. 맞도 안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이수태 위원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게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저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했고

이수태 위원 누가 못하도록 합니까? 지역 균형발전 하라 하지

○도시과장 박희철 개발에 따른

이수태 위원 지금 선산 쪽은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누가 못가도록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개발에 따른 체비지가 발생하는 건 또 개발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체비지를 매각할 의무도 있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주민숙원사업도 좋고 선산에 어떤 뭐 청소년수련관 어떤 체육관, 많은 구미시에서 도농복합으로 이렇게 해서 선산군민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구미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 자생력 있도록 스스로 키워나가야지 도시계획만 그어주고 도로만 내주고 예를 들어서 기간시설을 해 준다면 거기서 부지가 좀 크게 잘게잘게, 거기서 다시 도시계획 변경해서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도록 이래 해 줘야 되지 억지로 끼워 넣기로 이래 만들어 놨어, 이거 조금 처음부터 이게 조금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자, 공사비는 계속 시비로 지출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몸부림치는 겁니다, 결국은. 공사비는 줘야 되니까 체비지 안 팔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상한 이런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누구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말입니다. 거기서 자신 있게 우리는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거기 없지 그럼 누가 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듣기를 했나, 우리가 따라가기를 했나.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이수태 위원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사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모두가 답답하지 잘 안 되니까, 잘 풀리면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신경 안 써도 체비지 서로 사려고 난리가 나면 값이라도 올라갈 건데 이거는 지금 개판 안 되었습니까, 이거. 팔아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필지,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잘하자고 했는데 IMF가, IMF가 와갖고

이수태 위원 잘하자고 하지, 못하려고 거꾸로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이제 구획정리하는 방법도 이제 시가 하는 방법하고 조합이 하는 방법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체비지가 실제 처음부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팔았습니다. 8필지밖에 안 남았고 이제 체비지 남았는 게 한 8억 정도 되고 공동주택 부지가 한 85억 정도 남았고 그래 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양이 되고 나면 처음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런 IMF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부정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도 지금 봉곡에 봉곡구획정리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형곡지구에서도 저희들이 채무 아닌 채무가 되다시피 해 갖고 154억이라 하는 돈을 빌려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공사비가 429억이고 또 청산금이 환지청산금이 116억 해서 거의 545억이 부채입니다. 부채고 이게 연 5%로 또 이자부담금을 생각했을 때도 연간 한 27억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이렇다고 해 갖고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수태 위원 민간업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분양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이수태 위원 민간업자가 들어왔으면 구미시가 이런 부분을 부담을 안 해도 돼야 될 부분인데도 이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했는 것 같으면

이수태 위원 왜 이래 급히 구미시에서 했는지 어떤 이거는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고, 이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행자가 조합에서 했는 것 같으면 이래 안 했는데 우리가 시가 해당 하다가, 우리 지금 시가 해당하는 지금 사업하는 거는 교리하고 거의지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거의지구도, 거기는 조금 낫겠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 실시설계 중이니까

이수태 위원 위치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걸 해 갖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분양은 100%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03세대 중에 70%면 560세대인데 실제 지금

이수태 위원 그런 아니, 행정력 동원만 해 주시고 100세대 구입은 형곡동 여기에 짓고 이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100세대는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여기서 560세대만 팔려버리면 저희들 시 공무원아파트를 매입 안 하고 다른 그 옆에 하는데 다시 그걸 옆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개된 장소라서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수태 위원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이거는 보류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좀 “빨리 팔아도” 하고 광고나 많이 해 주면 되지 뭐하려고 또 100세대 꼭 우리가 이걸 조항을 묶어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여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50세대 산다든지 이런 걸로 서로 협의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100세대 까먹어 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까도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추진과정은 잘못되었는데

이수태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100세대나 200세대 사줘도 되지만 과연 거기에 입주해서 출퇴근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되는가, 구미에서 출퇴근 해 갖고 시간 찍으러 야간근무자도 많고 이런데 거기서 출퇴근에 그분들의 모든 생활여건이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20분이라 하는 시간이 뺏기는데 아침 늦잠 자는 사람들 1분, 2분이 안타까운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뭐

이수태 위원 환경적으로 안 맞다 말입니다, 지리적 여건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교통이나 교육이나 환경 쪽에 저희들이 입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수태 위원 아니, 형곡동 살면 더 가까운데 선산 사는데 어떻게 입지 여건이 다 검토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구포~생곡도로가 이 시점 준공시점하고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한 15분 거리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문제는 그런 거는

이수태 위원 아침잠 1분, 5분 그것도 얼마나 귀한 꿀잠인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출근시간에 시간적인 문제는 해소가 다 됩니다.

이수태 위원 15분, 사고 나요, 빨리 오려고 하다가 전부 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님, 좀 이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과장 박희철 6대 안으로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와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도와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다른 분 말씀하세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어차피 일은 마무리 단계에 왔고 그간에 체비지 매각한다고 추진도 참 많이 했네요. 제가 이래 세어보니 40여군데 이상이 되네요. “사라, 사라, 사라” 주문했는 데가. 결국은 이제 대림에서 이제 계약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이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결과는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차피 일은 시작했는 거 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 거의동 구획정리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제2의 또 일이 추진이 빨리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뭐 집행부 쪽에서 손을 들어주는 이 차원은 아니고 어차피 일은 저질러 놨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현실에 구미에는 지금 아파트 지금 분양이 없고 전부 다 칠곡, 석적, 북삼 다 뺏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에 지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우리 인동이고 거기서 가까우니까 전부 다 중리로 다 떠나고 남율 지금 택지 조성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이 잘 되니까 또 지으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구미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이 도시개발로 봐서는 정말로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한테 무슨 그걸 드리라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물론 애는 썼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애는 썼습니다마는 아무튼 진행을 우리가 또 좀 부담이 좀 안 있습니까 말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부동산 여러 산업계 얘기를 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겠다라는 이런 또 말씀 올리는데 뭐 자신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자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이제 입주시점까지니까 착공부터 2년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책무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없으면, 안 되면 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지금 실제 이렇습니다. 분양가가 우리가 지금 한신 휴플러스가 680을 줬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4공단이 확장단지고 중흥하고 우미린이 거의 2,800세대가 들어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분양가가 우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동의안을 해 주고 나서 안 된다 하면

이수태 위원 거기는 얼마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 지금 560밖에 안 됩니다. 시내는 거의 700에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런 다시 다른 아파트가 그 앞에 있는 부지에 들어와도 다른 시공사가 들어와도 이만한 분양가격에는 구미시에는 못합니다. 그 옆에 인근에 짓는다 해도 거의 500세대를 지어도 이 가격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김태근 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 자신 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입주업체가 또 대림이라 하는 브랜드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래서 주민 여론 이런 걸 봐서 분양이 충분히 된다고 지금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이거 평당 560, 700, 140만원 차이나면 30평(99㎡)이면 3×4=12, 4,200만원 예를 들어서 차이 났다, 이게 10년간 교통 출퇴근 했는 기름 값 따져도 이 돈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말입니다. 무조건 잘 팔리면 좋아요. 누가 못 팔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농촌에 희망하는 분도 있고 시민들이

이수태 위원 아, 그거는 아니, 그거는 산골짜기 가는 사람도 있고 들에 가는 사람도, 바다 가는 사람도, 그건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도시과장 박희철 그러니까

이수태 위원 이 자체를 처음부터 위험부담을 안고 예상을 했지 싶은데 그래 전혀 예상이 안 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상당히 의아심 좀,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렇게 자세가 아니고 “아, 괜찮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합니까? 그러면 구미시에서 매입 안 하면 되지 동의안은 뭐한데 올라와요,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보다도 지금 여기서

이수태 위원 동의안 올라오면 안 되지, 이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행사하고 시공사에서 시장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는 이거 저희들 공무원아파트 안 사줘도 해결 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1동도 안 팔리지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잘 되면 좋지, 누구 못 되도록 합니까.

김상조 위원 의회 건물을 치워버려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배부르니까 의회 건물 치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내가 말할게요, 먼저요.

○위원장 김재상 아, 누가 먼저?

김정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자,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대림이 도급업체 몇 순위 됩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도시과장 박희철 국내 지금 5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예,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5위인가, 4위인가, 3위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매년 연도마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1년이면 차이 나는데 그래도 대림은 5위권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랭킹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상조 위원 그 정도 빠릅니까? 한신이 제가 49위인가 하던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신보다는 e-편한 세상이 낫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현재 4위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바로 앞에 서가 있지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딴 거 안 물을게요. 이 제안사유 딱 보면요.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선산지역 주민숙원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제가 이 문구는요,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는지 알겠죠? 자,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통합동이 몇 개 동입니까? 통합동이 선주원남하고 상모사곡이 있잖아요. 자, 상모사곡동에 옛날보다 상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원남동에 지금 상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원남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다

김상조 위원 장 그런 식으로 해서 구미시가 떠안아서 구획정리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지금 이제 구획정리는 지금 거의 몇 개 지구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개 지구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의지구하고 사곡지구 저기는 이제 조합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구미시에 장 이런 식으로 특혜성 해서 한 1,000세대 지으면 한 300세대 구미시가 안아서 할 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조합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지금 적용할 수가 없고요. 민간투자자가 조합으로 구성했을 때는

김상조 위원 장 비슷한 특혜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가 이제 거의지구는 저 사업하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겠나 그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발전하고 하는 건 원활히 하는 건 내가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산에 구획정리하면서 체비지가 늘어나고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구미시가 노력했는 건 저도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김관용 지사님 3선 하면서 구미 고아 아닙니까? 지금 남유진 시장님 우리 3선 되시면 옥성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미 쪽으로는 뭘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라고 선산이라고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역이 그렇게 구획정리할 사업 지역이 선산에 있다 보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죠, 과연 이게 선산 교리지구가 아니었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의지구도 처음에 그렇게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렇게 국장님 밀고 갔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지역 편향주의 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편향행정은 아니고 제가 하잖아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점 도모를 한다는 말입니다. 원활히 긍정적으로 생각 평가를 하고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의회도 아무것도 모르고 뒷북을 맞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번 이 건만 그렇지만 전번에 공동주택 매입 그것도 했고 전체 구획정리하는 건 다른 건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김상조 위원 제가 하잖아요, 하기는 하되 이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의회도 좀 알고 알권리가 있었으면 되는데 의회를 무시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날 1월27일 날 그날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제가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미가 경부선 철도를 관통하고 경부선 고속도로 관통하는데 그 박스 낼 부분을 제 지역구만 아니라 저는 봉곡에서부터 남구미 오태까지를 저는 다 파악을 초선 때 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박스도 초선 때 다 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교통원활을 좀 해 달라고 문을 내달라니까 재원이 없다고 계속 미뤄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상구교도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김천은 어떻게 시비로 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우리 시내도 지금 상교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금방 다 우리 시의 전체 몇 개 소를 다 해 달라 하는 그것도

김상조 위원 그건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어디요,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접근을 좀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김상조, 지역구에 어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김상조 위원 아니, 내 지역구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가 봐요. 봉곡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사까지 해 놔놓고 사업비까지 추정 다 해 놨는데 이제 올해부터 상미교부터 하고

김상조 위원 이보다 더 큰 거 이거는 어떻게 밀고 나가면서 그런 건 왜 밀고 안 나가느냐 이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는 시 사업이고 그거는 국비가 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시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이게 6대 쉽게 말하면 지금 6대 뒷부분도 이게 6대 마지막, 아까 앞에 부분도 이상하리만큼 회기 마지막 부분에 다 끼워 넣는 방식이네요, 지금요. 원래 이런 부분 없어져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관심을 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6대 마무리를 그래 원활하게 좀 해 줬어야 되는데 6대 의회를 마무리를 집행부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 인정합니다.

(「내일 내가 본회의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우리가 보따리 싸서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이건 아니고 정말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한 달 전에 회기 때 하든지 그전에 했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건데, 선거 전에 했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매입주선 의무조건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박희철 첫 번째가 이제 분양목표 800세대 중에 70% 같으면 560세대로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분양 되었을 때 이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입주승인 전까지 목표분양을 70%, 560세대 미달 됐을 시에 구미시에서 매입주선을 좀 의무적으로 해 달라 그런 2가지 조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의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김정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교리지구에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환경이 아마 분양하는 데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림산업 측에서 굳이 이러한 조건을 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뭐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미분양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입주선 의무조건에 어떠한 그 뭡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도시과장 박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월4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4월10일 날 이제 189억이라 하는 대금이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 매매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2회에 걸치고 막대금 한 6개월 정도 해야지 막대금까지 다 들어오는데 저희들 189억에 대한 매입이 다 시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면 70% 안 되었을 경우에 구미시에서 매입주선 의무조건이 있는데 구미시에서 “아, 우리는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민들이 분양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70% 안 되면 우리가 뭘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100세대 외에 이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외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 의무주선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70%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일반기업체나 유관기관이라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직원들이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목표를 못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계약 특약사항에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도시과장 박희철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지금

김정곤 위원 자, 일단 문제는 벌써 결정을 해 버렸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평생 욕먹을 짓이라, 잘못하면 이거.

김정곤 위원 예, 예. 자, 그리고 저희들이 2월 달인가, 4월 달입니까? 우리가 공무원아파트로 해서 100채인가 100세대 공무원아파트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정곤 위원 예, 예.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이거 매입주선 의무조건을 다시 MOU를 체결할 때 왜 그러면 급하게 이게 또 체결한 겁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하고.

○도시과장 박희철 체결은 이제 1월27일 날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과장 박희철 공유재산 심의관리 이거는 2월24일 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MOU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입주선 의무조건을 서로 협약을 할 때 왜 우리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급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이야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못할 말씀도 있는데요. 이 아파트업체라 하는 것도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착공하기 전에 그 시기의 타임을 맞추다 보고 어느 한 1,000세대 지금 4단지 확장단지 같은 거 안 있습니까? 2,000 몇 세대 풀어놨을 때 단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갖고 이게 나중에, 지금 했었을 때는 전체 저런 것들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또 경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좀 추진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 걸 자꾸 물어보지 마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딱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여튼간에 그 문제도 잘못 되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가결 안 시켜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매매계약 특약에 어떤 날짜가 좀 박혀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달라 하는 날짜가 박혀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금도 없이 막바로 195억을 받아갖고 지금 공사비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박희철 5월3일 날 이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거쳤고요. 지금 6월경에 이제 사업승인 나가고 7월에 이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의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좀 베풀어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뇨,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교리지구 매매와 관련되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절차상에 이러한 위법, 위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느냐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거를 몰랐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이걸 하고 나서 그래 나중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도시과장 박희철 「지방자치법」39조에 8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의무부담이 이제 네 가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매입주선 의무조건이라 그러면 결국은 70%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파트는 이제 100세대는 이제 매입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매입주선을 의무적으로 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명시를 하는 이유는 70%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구미시 너희를 잡고 물고 늘어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같이 이제 구미시도 분양하는 데 전 직원들이 좀 좋은 입소문이고 뭐고 좀 그래 해 달라는 그런 게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100세대면 소개비도 많겠다, 부동산에.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걸 책임지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은 지금 시장성 조사도 해 놨는 것도 있고 농공단지하고 기타 아까 박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0%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잘 되었으면 이런 뭐라 그럽니까, 질문을 드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대림산업에서 이러한 조건을 딱 거는 이유는 자기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거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협약체결 할 때 150세대 사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상대방 측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협의하고, 협의하고 최적조건으로 이제 해 갖고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래 해 주는 조건에 시공에 대한 의무를 책임지고 또 시공상에 또 어떤 자금 이런 거는 전체 이런 걸 금융사에서도 또 보장해라 또 대금도 계약하고 바로 전액을 납부하라 그런 최적의 조건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얼핏 드는가 하면요, 사실은 분명히 저희들 상임위원회 와서 의견을 또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전에 아마 이렇게 동의를 구하러 왔으면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줄 게 뻔하니까 벌써 결정을 해 놓고 사후에 이렇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자꾸 치부를 드러내는데 사실 업무미숙도 좀 많았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 주장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매입주선 의무에 우리가 100세대를 지금 매입하는 거 들어가 있어요. 1월27일 날에 그러면 100세대만 사주면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매입주선은 또 있는 거지요? 나머지 부족할 경우에.

○도시과장 박희철 70% 560세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00세대 분양하면

윤종호 위원 그러면 560세대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세대 빼버리면 460세대 아닙니까? 거기서 300세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150세대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의무 좀 이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이래 현장을

윤종호 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셔야 되지 그쪽에 영업하러 다니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하여튼

윤종호 위원 제가 아니, 제가 이거는 이해를 가겠어요. 제가 우리가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는 1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우리 공무원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해서 지금 몇 세대가 있지요? 80 몇 세대인가요? 현재

○도시과장 박희철 100세대입니다, 공무원아파트.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현재 우리 공무원아파트 송정동에 있는 거.

○도시과장 박희철 거기에 1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저희 소관 부서가 회계과 쪽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에 이제 대체로 해 가지고 지금 몇 세대 살고 있는지 대충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그럼 한 30% 살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정도밖에 안 돼,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정도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노후가 되어 갖고

○도시과장 박희철 70년대인데 준공이

윤종호 위원 자, 노후 된 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륙화를 조금 이렇게 외부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대체를 갖다가 이용을 선산에 해서 100세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들어가는 건 저는 공감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사전에 할 때 도시과에도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좋은데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100세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주선의무를 꼭 져야된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들께서 “아이고,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집을 전문으로 짓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괜찮을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 공사승인 나간 게 없고요. 연말까지는 거의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그러면 이 세대가 800세대에서 선산 구포~생곡 간 도로가 2018년도 완공이지요?

(「'17, '18」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말까지 완공인가요?

○도시과장 박희철 착공하고 한 2년 되면 보통

윤종호 위원 예, 한 2년 정도 이상이 또 공백 기간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양을 먼저 선 분양을 하게 되면 착공이 어느 정도까지 공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곡 간 도로는 갖다가 수천억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걸 갖다 2018년까지 된다 하는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성 조사하셨는데 그래 분양시기가 제가 봐서 좀 늦춰지지 않을까. 왜? 도로가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2년이라 하는 세월이 있어야지 아까 15분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경우에 분양의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도 뭐 선산~구미 신호연동체계로 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한 20분, 25분 해서 이래 접근하고요. 또 선산IC나 또 상주~영천 간 쪽이나 또 선산서 상주 쪽 여러 가지 사통팔달 어떤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선산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좀

○도시과장 박희철 선산에 이제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이제 저걸로 되어 있고 뭐 선산에 어떤 또 교육환경 또 일반 문화시설이 또 뒤에 수영장 선산 뒷골 쪽에 수영장 하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겠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김정곤 위원도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사과 한마디로 해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라는 그런 상황이걸랑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사전에 갖다가 우리 동의를 안 하고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와서 하시라 하는데 이거 지금에서 매입주선 의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까 100세대는 산다 자, 그건 공감을 하고요.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을 때 150세대가 분양이 덜 됐다, 미분양 되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거예요그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아니면 공무원들 1채씩 사실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공무원들도 또 수요자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을 했을 경우에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100세대 분양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아파트를 갖다가 매각을 해서 계획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또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해서 선산에는 240억 정도 가고

윤종호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분양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절감이 한 40억 정도 이래 개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교리가 되고 나서 활성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IMF를 이야기, 20년 전의 IMF를 갖다 여기 10년 전에 일을 갖다 떼 붙이는 그건 말씀도 안 맞는 말이고요. 말씀도 안 맞는 말이고.

자, 연기되었을 경우에

○도시과장 박희철 예, 금번

윤종호 위원 다른, 잠깐만요. 지금 이래 택지개발을 우리 구미시가 체비지 이제 앞으로 거의동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물론 선산하고 거의지구는 특성상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환경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도 거의지구도 이제 공동주택 필지가 있고 또 단독 필지가 있는데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갖고 또 대기업에서 또 투자하게 되면 그런 건 저희들 하고 나중에 추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거의동은 이게 연계를 시켜서 바로바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윤위원님,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리 쪽에는 예산이 없어갖고 봉곡 하고 형곡 하고 빌려서 안 썼습니까, 그죠? 거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철을 안 밟고 빌려갖고 안 하고

윤종호 위원 예산 확보라는 것이 내가 여기 이제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는 교리지구가 활성화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거의지구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킨다 이런 제가 안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행정적으로 마무리는 올 연말까지 다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산확보만 되면 내년도 보상부터 해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기 봤을 때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종호 위원 개인적으로 여기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시 정회를요?

윤종호 위원 예, 매입주선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우리 구미시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 계약을 했는 상태고 조금 더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왔는데 정회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아유.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끝입니까? 지금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질의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잘못된 사업이었고 악순환의 연속이고 한데 아, 이걸 그냥 의결을 한다고요?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다 같은 것입니까? 저 혼자만 반대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저 혼자만 그래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꼭 누가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그냥 이제는 그만큼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김정미 위원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더라도 그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이 큰 사안을 그냥 승인을 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충분히 김정미 위원 생각을 이해합니다. 예, 예.

김정미 위원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이면에도 엄청난 특혜 등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화도 받았고 사실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려고 이걸 그냥 승인을 해 주시는 건지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되면 우리가

김정미 위원 명확한 어떤 그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특위라도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법적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없어요. 무슨 단서를 단다고 해 가지고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김정미 위원님,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한 점의 특혜의혹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는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류시켜 가지고 7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김정미 위원 이 협약사항에 이 협약서에 보면 절차 물론 무시 다 사과했는 거, 우리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예, 다 공감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왜 협약을 체결하느냐, 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류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김정미 위원이 또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또 어떠신지?

김정미 위원 보류요청도 충분히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동료위원도 70% 분양이, 이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도 왜 그런 협약을 체결했냐 또 내지는 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의구심대로 이면계약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서로 공동으로 다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어찌됐든 잡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대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걸 가지고 또 찬반 묻기에는 또 좀 그렇네요. 그래서

김정미 위원 이런 협약내용이면 누가 이걸 못하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예.

김정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끌려가듯이 해서 이렇게 하냐는 게, 하냐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보류시켜 가지고 한두 달, 7대에 넘겨가지고 한다고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냥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보류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김재상 7대에서 저는 또 그건 또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7대에서 이걸 다룬다 하는 건 그것도 책임회피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가지고 넘겨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 교리2지구에 대해서는 7대에서도 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또 되지 않겠냐 이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부결시켰을 때 문제보다 가결시켰을 때 문제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고 참 유종의 미를 거두면 참 좋은데 이렇게 중대 사안을 이렇게 마지막에 올린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심사숙고해 가지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7대에서 해도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굳이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상 여기 위원님들도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약 3시간 가까이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성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선에.

○위원장 김재상 그래 김정미 위원님, 3시

김정미 위원 그럼 통과되면 그 이후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7대 가도 특별날 건 없어요.

김정미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7대 가도 누가 책임질 일도 없고 또 6대도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다고 7대 간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뀔 게 하나도 없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갔을 때에 이 문제점 우리 구미시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협약의 해지 건에 7조에 읽어보시면 해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지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협약해지 내용들이 있어요. 의회동의 없이 했잖아요, 협약을. 사전동의 없이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거부터 어겨가면서 했는데 협약해지에 이거 내용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상 자,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물론 다수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생각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자,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 개인 위원 저부터 설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다시, 급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심각해요, 위원장님. 여기서 말 다 못해요.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럼요. 김정미 위원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분위기가

○위원장 김재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시간 넘게 토론을 했는 것이고

김정미 위원 보류식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뭐 여러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끄덕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예, 김정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 항상 이면계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직을 걸고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면계약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면계약 이런 게 없다라고,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면계약

○도시과장 박희철 협약체결서 하고 매매계약 체결서 그 외에는 이면계약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 주민들은 지금 에덴아파트나 주민들은 지금 대림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0% 했는데 제 생각에는 70% 분양률에 훨씬 넘을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하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70% 되는 거 뭐하러 이런 내용을 박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공무원아파트 기획에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를 그리 가기로 또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나서 오늘 위원장님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하셔서 이걸 동의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해지했을 때 오는 또 시의 또 해지할 때 부담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가 잘못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김정미 위원님, 제가 사전에 또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 책무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에서 힘이 부족해서 승인이 된다라 하면 여기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모두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위해서 모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의견제시

이수태 위원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7대로 넘기세요, 백지 여기서 따지지 말고.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김태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고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위원장이 지명한 대로 해야 되지요.

김태근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70%가 안 되면 곤란하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증기관이 있어요, 보증.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은행 금융에서는 보증이 확실해야 만이 돈을 줍니다. 무슨 쪼만한 가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그래서 은행 금융권에서 그걸 확실히 우리 서류상 우리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인지를 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 다문 우리 시에서 보증이 되어야 만이 은행에 돈을 주겠다. 요즘 건설사가 안 그렇습니까? 암만 1군이고 2군이건 간에 전부 다 부도라 하는, 한 번에 잘못되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금융기관의 그런 제도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상 또 우리 금융 대출상 명기해 놓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싶고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지금 현실을 놓고 볼 때 칠곡, 중리, 석적에 지금 아파트가 막 되고 있고 분양이 막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강동지역, 인동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리는 어디 있든 간에 회사만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구미시든 칠곡군이든 그건 경계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칠곡 중리 거기 석적에 지금 아파트로 다 가고 있어요. 분양이 계속 또 더 2차로 더 지을까 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미에 같은 우리 여기서 선산에 좀 외곽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에서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또 우리가 선산 교리가 또 성공적으로 돼야 만이 2단계가 넘어가고 제3단계 거의동 구획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자꾸 우리 구미 내에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 고견 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마는 발전하는 데 뭔가 기폭제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뭐 이래 토막토막 잘라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마련이고 하여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면 김태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교상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

박교상 위원 저는 의견제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그래도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결론을 그러면 오늘 지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이걸 보류할까, 거기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저는 그것도 얘기 안 하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자,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까 정회 때 좀 말씀드렸는데 제 소견에 불과한 걸 수도 있고 주변에 들리는 얘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70% 분양률은 넘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조항을 삽입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유들을 타진해 봐야 될 것 같고 7대로 넘기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6대 의회가 이번 회기로 끝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대로 넘어가는 건데 저도 계속 있으면 더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단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서 굳이 가부를 결정 안 하는 것이 안전한 판단이다,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마지막 회기지만 예, 그리고 저희 의회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회기에 통과되는 게 기본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사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부도 충분하게 시간계산을 일정계산을 해서 언제 회기에 통과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때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전에 회기에 미리 올려서 예, 그게 보류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보류는 말 그대로 보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겹쳐서 또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좀 판단하기에 무리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보류의견.

○위원장 김재상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 예.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유출에 가장 되는 원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석적이라든지 북삼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빠졌다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내륙 쪽에 구미 하고 어째 보면 우리 통합을 하고 나서 선산이 희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인 틀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무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 구미시내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솔선수범해 가지고 선산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70%에 대해서 매입주선 의무조건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 보고를 동의안을 보고를 했나, 안 했나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한테 해라, 뭐 늦게 해서 그걸 갖다 불합리,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걸 전체적인 틀에 짜였으면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도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지 할 수가 있다, 그래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손해를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안건 올라오지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가 부동의가 되었을 때 따르는 그에 대한 충분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데이터가요. 제가 인식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보류가 되었을 경우에 6대에 완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이 상당히 다수 계시는데 보류를 했을 경우에 또 따르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성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금방 보류가 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계약상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일정 기한까지 이제

윤종호 위원 7대가 지금 바로 있지 않습니까? 7월 달부터 되고

○도시과장 박희철 향후에 또 이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든지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의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걸 막바지에 와가지고 9차까지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셨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밀어가지고 아까도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심도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저는 아마 처음에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가만히 있었던 것뿐입니다.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가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직접 들었다시피 이 안은 이번 임시회에 가결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정회했는 필요가 없지.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류?

김상조 위원 정회시간에 다 통일 되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아, 보류.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한 10분만 다시 정회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시간을 유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10분간 정회를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재상 정회 할 만큼 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10분간 정회를 다시 해서 토론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왜 이거를 정말로 김태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구미시 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재상 자, 10분간 정회를

○부위원장 이명희 또 선산을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김정미 위원 정회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정회한다고 뭐 지금 와서 특별히 내가 봤을 때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가 정회하면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이제 좀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향후 이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의 이런 어떤 행정절차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기에 이제 하면 저희들 좀 행정절차 늦고 또 금년 내에 또 이제 분양을 해야지 지금 분양도 좀 원활히 이루어 질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사업 승인하고 또 분양문제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또 분양이 지금 이게 당초 7월 달에 하려다가 8월 달 되었는데 또 8월 달 못하면 9월 달 되어 갖고 하면 지역민심에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잘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저희들 잘못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부동의 되었을 때는 이게 189억이라 하는 돈을 다시 사업자 하고 해지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변상금도 있고 분양에 대해 갖고 일정이 또 다소 미뤄져 버리면 지역의 민심에 또 그걸 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도시과장 박희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양을 7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자꾸 좀 딜레이 되게 되면 어떤 그런 분양에 대한 민원들이 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분양을 하면서 다른 또 4공단이고 4확장단지고 또 다른 아파트 경쟁업체들이 또 올라오면 분양이 또 더 힘이 안 부치겠나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두 분 과장님,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다른 특별한 거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매입주선 의무를 뺀다고 해서 분양일정에 차질이 그렇게 생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매매

김수민 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도시과장 박희철 협약체결이라든지 매매계약서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또 구미시 의견 갖고는 또 안 됩니다. 저쪽 대림 쪽이라든가 생보부동산 신탁이라든지 금융사, 시행사 쪽에서도 자기 자체 내부적으로 또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기간이 또 왔다갔다 오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수태 위원 과장님, 개인 사기업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분양까지 신경 써 주실 것 같으면 환경자원화시설에 지금 2월에 같이 똑같은 다음 시간에 회의를 저희들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지금 정화구역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어떤 협의점도 찾지도 않고 그냥 동의안만 올리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절차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물론 뭐 잘못되었는데 실제 이게 채무 아닌 다른 회계에서 빌려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 관계도 그렇고 환지청산 관계도 대금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리하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언제부터 구미시의 행정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이제 과장님도 말씀도 다 들었고 우리가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물론 시시비비는 다 가리고 누가 책임소재까지 있는 거까지도 서로 확인되었지만 결과가 이번 임시회에 결정을 짓지 말고 우리가 7대 원 구성될 때 그때 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더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정회, 정회를

김정미 위원 아니, 마무리 발언 다 끝났는데 정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빨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자, 이명희 부위원장님. 정회요청을 받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대화도 했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정회해도 뭐 10분입니다.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나 10분이나 20분 더 시간 주는 거나.

(「정회 주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토론들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결정의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향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물은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 변함이 없지요? 예.

예,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말씀하시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의결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하지 마라 하면 우얄 겁니까?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는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신껏 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또 물론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의결을 구하지 못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또 시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50군데가 넘는 대 건설사에 2010년도부터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내랭킹 4위의 업체인 대림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갖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아파트분양을 우리 구미시 관내에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좀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희철 과장님께서 마지막 소신 발언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 되시는 분들 정말 노력에 대한 거는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들 어떻게 할 처리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정말 좋은 사업일지라도 과정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참 공격적으로 행정력에서, 우리 행정과정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조금 다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보류된다고 해서 결코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그렇게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를 그러면 8월로 보류한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게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다들 지금 구미의 분양시장을 봤을 때 70%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70%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보전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배상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재상 70%가 안 되었을 경우에

○부위원장 이명희 다들 설명하셨는데, 다들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70% 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상 그건 어디까지

○부위원장 이명희 지금, 지금요. 구미에 분양시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림이 되면 대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성이 한번만 늦춰지면 또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 방향이 오거든요. 8월 달에 다시 한다, 우리가 이제 7대에서 한다, 7대에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우리 자원화시설 안 봤습니까? 똑같은 결론 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좀 다시 논의를 해서 좀 되는 방향으로 저는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표결해요, 고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표결로 합시다. 투표로 그러면 다들 또 의사표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표결이 나왔을 때 정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두로 다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김재상 아까 충분히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그래서 내가 누차 혹시 심경의 변화가 없냐라고 다시 재차 또 확인을 했고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은 대림 e-편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정말 선산서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산발전을 어떻게 선산발전 시킬까를 고민을 놓고요.

○위원장 김재상 안 그래도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전부 다 위원들한테 이해가 부족하다, 위원들한테 설명이 덜 되었다, 그거는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 잘못해서 사과했지 않았습니까. 사과했으면 사과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이건 다른 방향으로 구미의 발전, 선산의 발전 전체적으로 봐야지 구미를 아우러지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아, 이명희 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전체를 보셔야죠그래. 왜 지역구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보세요.

○위원장 김재상 지금 시의원이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가 전체 지역구지. 정의

○부위원장 이명희 일단은 다시 저는 다들 또 있으니까 고마 표결로 해서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표결로?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이라도 표결을 원한다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이명희 위원님 생각이 표결이고 아까 구두로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지금 물으려고 하잖아.

김정미 위원 아까 다 끝났는 얘기를 뭘 자꾸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어떻습니까? 지금 표결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요청을 했는데 표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또 표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세 번, 네 번 다시 또 표결 또 한다면 또 표결하자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한번

김상조 위원 그럴 바에는 본회의장에 넘겨버려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한번으로 끝냅시다.

김상조 위원 그럴 바에 그냥 상임위 저거 하시고 본회의장에 넘겨버려요. 그게 더 낫지.

○위원장 김재상 자, 그래도 상임위에서 넘겨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래 자꾸 하시면 물었는 걸 또 묻고 물어 또 묻고 묻는데

○위원장 김재상 아, 좀 더 물어봅시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시 정회해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정회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이수태 위원 그러지 말고 의견이 상충되니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부치도록 그래 넘겨줘요, 고마. 토의는 이래 밤새도 끝 안 납니다.

○위원장 김재상 토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 내려고 그래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자, 항상 상임위 존중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행정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100세대 구입한다 하는 거를. 우리는 또 안 된다, 이것도 의견 상충되니까 안 되면 본회의장에 23일 날 표결에 부치는 걸로 넘겨 주이소.

박교상 위원 본회의장, 뒤 건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칩시다.

○위원장 김재상 자,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내가 봤을 적에 여기서 결정을 내 가지고 넘겨줘서 본회의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장에서 누가 거기서 발언을 또 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시다, 고마.

이수태 위원 100세대를 승인해 줬고 여기서는 또 안 된다 하고

○위원장 김재상 뭐 특별히 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표결하자는데 자기 의사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상조 위원 마지막 하는 표결도 부끄럽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뭐가 부끄럽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정회 했는 거, 했는 거 뭐한데 하셨냐고.

박교상 위원 전에도 표결 갔어, 고마 해요.

○위원장 김재상 이왕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가줍시다. 예, 마지막까지 가도 그거 뭐 표결한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여기서는 했다가 뭐 또 바뀔 일이 있겠어요?

김상조 위원 표결 반대입니다.

김정미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김재상 위원장, 웃음)

종합적인 생각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일을 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하면 끝인데.

○위원장 김재상 아니, 끌기는 그게 누가 끌어요그래.

김정미 위원 아니요, 끝났잖아요. 5명 이상이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질질 끌어요.

○위원장 김재상 질질 끌긴 누가 끌어요그래.

김정미 위원 끄는 거예요, 이거. 끄는 겁니다, 이거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내가 봤을 적에는 장시간 끌어왔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표결에 한번 응해 주십시오. 응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든 누구든지 우리 위원님들이든지

김상조 위원 반대입니다. 할 바에야 그냥 해 주는 게 낫지요. 표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럼 표결도

김상조 위원 안 하고 아싸리 해 주는 게 낫지 뭘 표결까지 합니까? 이걸 사람 속보이는 것도 아니고. 표결로 가서 찬성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려고.

○위원장 김재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표결 나와서 자기 의지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의지대로 안 나오면 이게 사람이 참 모양새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모양새가 더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안이 더 중요하지.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표결 반대합니다.

김태근 위원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다보니 ‘표’ 하니 덧정 없는 모양이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자꾸 끌다가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한 분도 없이 속기사고 전문위원 다 나가고 다시 이야기 한번 해 갖고 바로 결정하고 맙시다. 이래 해 갖고 끝도 없어.

○위원장 김재상 좋습니다.

이수태 위원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 차수 변경하고 두 번이나 이래 하고 오늘도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밤새워요.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많이 들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조금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갑론을박 까딱하다가는 위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도 과장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하기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까 그걸 물어봤잖아. 자꾸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부위원장 이명희 투표 안 하신, 손 안 드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이명희 부위원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회의를 좀 이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아까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위원들 동의를 구했어요.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손든 거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손들었습니다.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장 김재상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아니었는데? 아까 물었을 적에는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위원장 이명희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공개적으로 아까 결정된 대로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원안대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표결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래 물어봤는데 아까 개개인 위원 개인마다 물었는 의향을 가지고 결정하기로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말씀들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류하지 말까요?

김정미 위원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의 없잖아.

○위원장 김재상 이의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184회 제1차 산업건설 임시회 상정, 보류되었으며 186회 임시회 시 토의는 있었으나 미상정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농가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사업자인 축협의 추진의사가 확실하고 농업축산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오공대 및 양포동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에 보류사유는 시설입지에 대한 민원의 계속적인 발생과 민원을 해결 후 결정코자라고 우리가 그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 민원접수는 2014년 6월16일 금오공대 및 양포동 주민, 금오공대, 구미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진정서 5,868명, 양포동 주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주민성명서 2,000여명, 설치장소 이전협조 요청 2014년 6월29일 금오공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저촉, 학교경계선으로부터 170m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위치선정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의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수태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자, 이거 어차피 그래

이수태 위원 충분한 거의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상정할 건가 말건가 그에 대해서

이수태 위원 상정해 주이소, 일단은.

○위원장 김재상 어떻습니까? 상정을 안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안건은 상정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토론은 그 이후에 합시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안건은 상정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제184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과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축산농가 염원이기도 하고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해양투기 금지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우리 가축농가도 실질적으로 해양투기 금지 당연히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주민의 피해를 저는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7월 달에 축협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금오공대 하고 논란이 되었던 알고, 금오공대 하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기숙사하고 450m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450m면 전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기초현황조사에서 금오공대 하고 현재 위치하고 얼마로 보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450m, 기숙사 하고 450m

윤종호 위원 아니요, 보고서가. 보고서 말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거리가 이제 450m 말씀하셨는데 기초 현황조사할 때 금오공대하고 현재 사업부지하고 1킬로미터 넘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당초 부지에, 당초 부지에서

윤종호 위원 당초 부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죠? 당초 부지는 1킬로가 넘고 보고서 자료는, 보고서 자료에 1킬로미터 넘는다고 북쪽으로 해 가지고 금오공대 1킬로미터 넘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당초 부지를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당초에 1.4킬로인가 면적이 그 거리가 그 정도 되고

윤종호 위원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다음에 450m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 자, 그러면 칠곡 축산협동조합에 보고한 구미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금오공대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는 그러면 얼마로, 킬로미터가 얼마로 떨어진 걸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건 도시과에서 이야기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아니, 제가 과장님 보고 여쭤보는 건 도시과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학교부지 결정부지 경계선에서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기숙사에서 결정부지까지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기숙사에서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유통축산담당 강의규입니다.

그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를 용역을 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할 때 그런데 거리라는 개념에 학교의 중심거리 그 위치를 측정하는 게, 거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평가서에 반영이 된 것이지 그 이후에 이제 기숙사 하고 경계석하고 거리는 실제 거리하고 중심을 잡다가 기숙사 거리를 측정하다 보니까 450m 나왔는 거고 학교의 거리 환경평가상에 학교에 일반적인 거리, 통용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상에 반영된 거리가 1킬로로 그렇게 반영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할 때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심하고 거리 1킬로를 따집니까? 경계선으로 따집니까?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학교에 우리가 반영할 때 중심거리하고 주거 중심거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중심거리가 되어서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내용이 이제 공유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민원적인 이야기 나중에 따지더라도 실은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현재 시설 자원화시설에서 현황조사를 할 때는 1킬로가 넘는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위치에 한다라고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영향평가서

윤종호 위원 그렇죠? 영향평가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영향평가서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그쪽에다가 지금 하시는 1킬로미터 하는 것을 갖다가 중심부라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계선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고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아,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화구역에 대해서는요. 정화구역에 대해서 알고 혹시 계시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이런 거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중심지에서 1킬로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가 이야기 나오는데 정화구역은 알기로는 어느,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학교부지 경계선입니다.

윤종호 위원 경계선이죠? 그래 버리면 보고서 자체가 내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 아니요, 말이 다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서에 따라가지고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에 대한 거.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우리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했는 거지 법에 저촉에 대한 사항은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렇게 속된 말로 법에 “나는 직접 안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어야 되잖아요. 아니, 직접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는 대로 우리는 봐가지고 아, 1킬로미터 떨어진 줄 알고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우리가 전문적인 건 물론 그렇겠지만

윤종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그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해서 반영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500m, 400m 안 되는 거리를 갖다가 보고서 그러면 자체가 잘못됐는 거지요, 그죠? 보고서를 잘못되었는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은 거리에 대한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 축협도 마찬가지 구미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축산농가도 그래 알고 있고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학교정화구역에 대해 상대 그거는 200m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400m는 기숙사에 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얘기된 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기숙사의 기준이 아니, 400m인데 어쨌든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400m 하는 거 기숙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세트로 지금 정화구역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서를 낼 때 1킬로 갖다가 계장님께서도 실제 확인을 갖다 거리에 대한 거를 직접 확인 안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보고서가 1킬로가 올라오면 많은 사람이 평가를 할 때 현장을 가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아, 금오공대하고 1킬로 이격거리에 있구나. 그러면 냄새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반영하지

윤종호 위원 기준에 그래 기준 하는 게, 기준 하는 게 1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우리 축산단체도 이렇게 알고 있고 축협도 알고 있고 다 그런 사람이 공통으로 생각해 가지고 1킬로라 하는 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 그 고정관념을 세팅을 시켜 놔놓고 자기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낸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그 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한 거지 딱 경계로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의 구역에는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거를 다루기 전에 계장님 묻고 싶은, 과장님한테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정화구역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은 보고서에는 1킬로미터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거리를 알고 보니까 450여m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염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상대 분의 의견을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 1킬로부터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킬로가 넘기 때문에 금오공대 지장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것이라는, 그래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 강의규 그게 이제 예.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의 개념은 그래 하겠지만 그 판단도 있고 앞으로도 전략영향평가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자, 그러면 정화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이거 위배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일부 이제 제안된 면적에서 상대정화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이 1,500제곱미터 정도 저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제안 들어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변경제안 들어오면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다시 중복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안 했으면, 안 했으면 환경정화구역인 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 줬으면 작업을 했겠죠?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은 이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써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안 들어오면

윤종호 위원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면 행정절차 속에

○도시과장 박희철 현재 제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 대구지방환경청의 초안 협의 또 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진행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또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도 있고

윤종호 위원 자, 다음 거 물어볼게요. 그러면 농림부의 우선선정 기준에 지역주민이 완전히 해소한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주시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선순위 지역을 해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되었고 그게 오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성수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 당시 약 1.5킬로 정도 됩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4킬로 정도

윤종호 위원 1.4킬로고 지금 대각선으로 이래 움직였어요, 그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자원화시설 좀 움직였는데 그 거리는 지금 현재 거리 얼마 됩니까? 성수리가, 거리가 현재하고 사업지 지금 선정지하고 성수리하고 거리 현재 거리는 얼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거리는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윤종호 위원 그거로도 한 1.5킬로 정도 되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옆에 거기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자, 성수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거리는 차이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거는 성수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에요. 주민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움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건 어쨌든 간에 금오공대가 450m 부근에 있어요. 여기는 민원인이 할 수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당초에 우리가 선정할 때

윤종호 위원 아니, 당초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 위치에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는 이야기 당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하시면 문제 물어 볼 필요가 없고 제가, 움직였는 거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금오공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악취관련해서

윤종호 위원 아니요, 전 본안만 물어보는 거예요. 법하고 다 물어보니까 그 냄새나는 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 토론하면 되고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정화구역에 대한 표시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그거를 설계를 바꾸어서 한다 하면 법에 문제가 없다라면, 제가 하는 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자체를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축산농가도 속고 있고 구미시도 속고 우리 위원들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다룰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은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법에 위배되는 자체를 갖다가 이걸 보고서 하는 것도 허위고 아까 1킬로에 대해서 허위고 아까 거리도 정화구역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의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 축산농가도 결국은 속고 이때까지 왔는 것이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정화구역 내는 할 수 없고요. 정화구역 외 에이리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지금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왜? 정화구역에 170m 부근에 몰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일부를 갖다가 도면을 변경을 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변경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지금 처음에 보고를 했던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할 때 했을 때는 1킬로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거기 OK가 되었을 것이고.

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성수리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쨌든 간에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해 가지고 부동의를 받아가지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였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아까 냄새 뭐 캐쌌는데 하여튼 간에 관계가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관계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떻게 관계없지요? 그리고 성수리는 주민의 민원이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자꾸 킬로수를 이야기하는데 킬로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자, 잠깐만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킬로수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는 1킬로 떨어져서 500m 떨어졌으니까 안 된다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제가 1킬로를 물어보는 것은 보고를 하실 때 그 안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지금 묻는 거는 성수리하고 1킬로 갔다, 2킬로 떠나서, 떠나서요. 일단은 1.5킬로, 1.4킬로 정도 되는 부분의 성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라고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민원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현재 다시 우쨌든 옮겨 갔는 위치가 그게 500m, 300m 되든 우옛든 간에 금오공대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하면 대상자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을농협도 들어오고 구미칠곡농협도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대상자가 적격한지 민원사항이 모든 사항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성수동에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윤종호 위원 민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 김재상 질의 응답을 좀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거의 다 질의 나가는 거니까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한 개씩 한 개씩 마무리 지어가는 걸로 그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리는 상관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진짜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성수리 선정 과정에 하고 나서 성수리하고 계속 여러 회 40회, 50회 가까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하셨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40회, 50회 하는 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40회, 50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축협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가서 이러한 사항들이다 하는 걸 총 망라해 가지고 45회라 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자, 축산단체에 7번, 대책위 8회, 금방 주민견학 3번, 주민대화 45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건 상당히 노력을 저는 잘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에 민원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업주체가 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닙니다. 사업을 우리가 주관부서입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주관부서인데 아까 번에 이야기했는 용역관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축협에서 용역을 다 줬어요. 그 사업비 속에 용역비하고 전부 다 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도시과에다가 우리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민원인이 그러면 축협이라 하는 민원인이 시로 신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1킬로 이상 나오고 뭐 하는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검토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서 다 해 가지고 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니 거리제한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할 때 50m다, 100m다, 1킬로다 이런 사항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마땅히 그걸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토대로 어쨌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용역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아니, 용역을 토대로 해 왔는 걸 말씀하셨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그걸 갖다 과장님께서 아까 직접 용역을 핑계로 삼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믿고 그냥 하셨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 자체가 잘못됐는 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우리가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유통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자, 일단 잠깐만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축산 농가들을 사실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거 공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공감하죠?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공감해요. 저도 요. 제 지역구에 4개 면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공감합니다. 저걸 내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과장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지,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법적으로 혹시나 하자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든 했을 경우에 이게 잘못된 것으로 갖다가 알고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 그래 해서 진행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물어보지, 지금 해양투기 금지로 해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법적인 관계는 잘못된 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거리 관계하고

윤종호 위원 정화구역에 대한 거만 도시계획 하는 데서 하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정화구역 그것도

○도시과장 박희철 결정 제안된 구역 중에 상대정화구역에 저촉되는 구역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시설 외에는 제안 가능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것들이 용역을 토대로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1킬로미터라 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중심축이 되어 진행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좀 많이 생기고요. 실제 거리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토론을 갖다 우리 위원들 같이 할 겁니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장을 원하는 만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야기하는 거는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범위에 해 달라 하는 저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지 축산분뇨 처리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못 버리잖아요, 해양투기 금지되어 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점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지 지금 그쪽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자 하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문제가 없으면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넘기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정화구역이라고 계속 어떤 부분에 자꾸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잘못되었네, 그죠?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도시과 하고 협의하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6월10일 날 이렇게 면적에 대한 1,501.4제곱미터라는 면적을 제척했어요. 이래서 협의를 하고 재협의하고 있는 거라.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정 쉬고부터 축산농가들은 금오공대 앞에 가서 상여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가서 이거 서로가 보기 안 좋은 이런 일을 계속 저질러 오면서 빨리빨리 축산농가하고 우리 유통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6월10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계획결정안 제척 이 재협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200m 정화구역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170m 떨어진 이런 식으로 무엇 때문에 우예 되었는 게 그리고 환경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걸 퍼뜩퍼뜩 이걸 알아야 되지 용역회사가 잘못되었네, 근본적으로 그죠? 잘못되었으면 시위하고 양 축산농가, 금오공대가 서로가 의견이 팽팽할 때는 빨리 조율을 하고 또한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 용역회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저희들이 2월20일 날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 우리 박희철 과장께서 여기 와서 부지 협의했습니다. 했지요? 2월20일 날

○도시과장 박희철 제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날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그날 금오공대에서 기숙사로부터 조금 이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고 의견 좋다 하고 청취하고 이렇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서 대구환경지방청에 재협의하게 된다라 하고 이렇게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께서도 항상 어떤 축산농가 더 이상 피해보는 것도 안 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학습권 침해받아도 안 되고 피켓시위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2월20일 날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전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6월10일 날 이렇게 다시 재협의 한다는 게 그리고 저감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모르면, 알면 또 나중에 또 하면 되고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용역업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왜 시의원들이 각 단체에 이 단체, 저 단체에 시달려야 되고 여기 교수들이 메시지나 오고 170m 떨어졌다고 이래 날아왔어요. 이렇게

○도시과장 박희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이수태 위원 학습권 침해받는다, 뭐 한다

○도시과장 박희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이수태 위원 왜 이런 게 전부 다 시의회로 자꾸 돌을 던지냐 말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 주며)

170m 하며 여기 있네, 여기에. 오늘 아침에 문자왔어요, 메시지. 교수협의회 하고 뭐 누구라 하고. 왜 전부 다 시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재협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법령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논쟁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되면 시의회 다 던져 놓고 시의원들이 무슨 어떤 대표성은 갖고 있지만 그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m, 170m, 제척 1,501.4제곱미터 거기는 먼저 안 지으면 된다 하는 이런 논리도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박희철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법상에 의회의견 청취.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이런 거 모든 걸 행정절차를 이행해 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과정에서 이제

이수태 위원 절차과정에 지금 협의가

○도시과장 박희철 절차과정이고요. 절차과정이고

이수태 위원 지금 협의하는, 지금도 협의하는 중이잖아요? 다 안 되었잖아요? 다 되었습니까? 과정이 협의하는 중이잖아요, 각 과에?

○도시과장 박희철 협의해서 이제 본안 이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 딱 안 된다 하는 딱히 금오공대에서 주장하는 게 어떤 몇 건이요? 뭐뭐, 몇 가지. 이거 때문에 안 된다, 저거 때문에 안 된다, 빨리 협의해 갖고 빨리 일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윤종호 위원 지금 대화가요, 지금 여기서 공개해서 오픈에 의해서 다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을 하시는데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지금 3년을 끌어왔어요. 3년을 끌어왔는데 말은 축산 농가를 위한다고 했으면 축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행된 게요, 물론 걸린 거 감안하셔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현수막 30개 이상 걸어가지고 자, 그건 접어두고 지금은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축협단체하고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될 거잖아요. 금오공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을 좀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안이 있습니까?

자, 무조건 냄새 안 난다, 난 무조건 거기 해야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옮겨 달라 뭐 있어요? 여기에다 우리 의회에 얹어 놔놓고 우리 위원들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결정을 다 합니까? 제일 큰 것은 의견을 좁혀가지고 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도 있고 축협도 있고 구미시도 있고 금오공대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서로 머리 맞대고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뭐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오픈되어 가지고 그대로 해도 되는데 왜?

윤종호 위원 다른 내가 의견을 다른 거 좀 묻고 싶고 이래 가지고.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일단 먼저 물어보시고

○위원장 김재상 아, 일단 먼저 물어보시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뭐 오늘 심도 있게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구미시 관내 안에 초중고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있잖아요, 그죠? 있는 데다가 자, 옛날에 오기 전에 산동에 쓰레기소각장 사건이 옛날에 옥성면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혐오시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장 결국은 공모해서 옥성면에 이제 갔잖아요, 그죠? 이제 축산농가로 봐서는 가축분뇨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투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공모를 한번 했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부지가 1차 공모부지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모부지 앞에 부지는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앞에 부지는

김상조 위원 농림부에서 안 된다 하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사유는 성수리 내나

김상조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줍니까? 아무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선정되었는데 그 농지 집단시설 지역 안에 가운데 위치해 가지고 있어서 잠식우려가 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 사유를 농림부에서 찍었는 거 왜 우리한테는 안 줘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게 이제 부동의로 거기에 따른 부동의로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구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안 되는 사유가 그죠? 그래 나는 다시 묻고 싶은 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은 먼 미래라는 말입니다. 무슨 혐오시설을 가자면 학교부지 내 어디든지 요새 항공사진이 다,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안 되었는데 요새는 컴퓨터 켜서 지도만 보면 항공사진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위치점 찍고 이 지점 찍으면 몇 킬로, 몇m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말고 다시 나중에 또 혐오시설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게 반경에 주민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잠깐만요, 주민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하면 또 학교가 모 학교가 초등학교가 걸리려는지 중학교 걸리려는지 고등학교 걸리려는지 또 모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타 지역에 가면 무주라든지 전국에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전국에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 지금 금오공대에서 반대하는 사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있는데 가까운 거리는 45m가

김상조 위원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과장님. 금오공대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마을하고 45m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데하고 사실 마을을 통과해 가지고 45m에 위치를 해서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위치해 있는데 그거는 공모를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해서 아까 번에 이야기했는 거는 거리하고는

김상조 위원 제가 잠깐만, 이거 반발 없으면 해도 되잖아요, 반발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하잖아요, 정말로 3자, 4자 대면하자고 해도 안 했잖아요. 금오공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많이 만났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우리들 하고는 안 했잖아요. 의회하고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금오공대하고

김상조 위원 아니, 의회하고는 안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축협하고 행정하고

김상조 위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축산농가들 하고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했어요, 의회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시기가 좀 안 그랬습니까? 시기가

김상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시기가

윤종호 위원 뭘 그렇게 많이 만났습니까? 과장님께서.

김상조 위원 그건 아니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무실에도 만나고 합동조사반에 가가지고 현지 합동조사반에 편성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요. 행정부는 그냥 의회만 쳐다,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니지요,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시에서도 만나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만났나, 안 만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장님 두 분 모시고 한번 만났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 의회 위원장님 모시고 부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만났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많이 만났다 하이소, 빨리.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많이 만났습니다.

윤종호 위원 (웃으며) 참, 미치겠네.

김상조 위원 제가 답변한 거는 이게 그게 지금 시기에 답답한 게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의회에 상정할 때도

김상조 위원 언젠가는 혐오시설이 또 있을 거, 또 있습니다. 또 있으면 학교 안에 몇 킬로, 몇 m에 항공사진 보시고 한번 위치 선정을 하는 게 맞지 1부지, 2부지, 3부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지금 할 거 만들어 놔놓고 와서 의회에 턱 던져놔 버리면 그러면 행정부는 다 발뺌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무조건 의회 너 책임져라.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우리가 절차상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도 의회도 그죠, 우리 의회도 다음에 물러나면 그 후배의원들이 이 자식들 돌았나, 이래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먼젓번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먼젓번에도 올려 달라 그랬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난리 나는데 그때 번에 왜 그러면 의회 위원장들하고 같이 한번 안 만났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때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다 되었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야기 다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내가 3자 대면 사실상 안 해 봤으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전에 그거 다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이거 안 올린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했어요? 한번 만났습니까? 금오공대하고 뭐 축협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만났어요? 4자 대면

○위원장 김재상 만났다 했어요?

김상조 위원 이야기만 다 했다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협의해 가지고 올리라, 안 올리라 상정이

○위원장 김재상 아니, 과장님 만났다 하면 만났는 거고.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뭐.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관계인하고 충분히 모든 것이 협의되고 하면 이제 상대정화구역 외에는 제안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정회하기에 앞서 과장님, 근본적인 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자면 지금 이 회의가 끝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론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정화구역 내에라든지 왜 금오공대가 반대를 하는지 또 축산 농가는 왜 그게 또 필요한지 그 간단하게 이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원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정회되더라도 그걸로 끌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 없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정말 금오공대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그 다급한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잘못이 있다,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 금오공대가 잘못이 있다, 축산농가가 잘못이 있다 이런 내용을 떠나 너무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위원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당초 민원해결 후 심의토록 보류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금오공대와 주민의 대립 민원이 지속 되고 있어 해결기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정화구역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6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교통기획담당김호창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축산물유통담당강의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박충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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