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3월21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ㆍ김상조ㆍ김수민ㆍ김재상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수태 의원 발의)(계속)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ㆍ김상조ㆍ김수민ㆍ김재상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수태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공동자원화시설 관련 합동조사 회의관계로 김종성 농산물유통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아시다시피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제 또 우리 위원들 간에 각자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이제 문구에 관해서 조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문구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어제 영양사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4시에, 3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여기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작은 성과에 대해서.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먼저 저희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 바쁘신데 2회에 걸쳐 해 주신 데 대해서 학교급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 조례의 목적이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어제 영양교과연구회도 조례상에는 큰 흠결 문제가 없다, 큰 틀에서 방향 하지만 운영상에 있는 문제점은 시 하고 영양교과연구회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학교급식 더 나아가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사실 뭐 이게 구미만의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북 전체의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대도시에 이 센터를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70%를 이용을 하다가 문제점이 아주 크게 드러나서 지금 현재 16%로 아주 이용에 이제 낮아,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도에 가셔가지고 건의하시고 항의하셔가지고 개정하면 됩니다. 도 개정하고, 도 조례를.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또 하도록 하고 그렇게 발 빠르게 우리도 좀 참여해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계장님, 지금 현재 영양사들이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조례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친환경
○이수태 위원 운영상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운영상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오해가 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좋은 식자재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노후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좋다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왜? 부식이 각종 부식이 야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올 게 5번, 6번 들락거려야 돼요. 이런 물류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시내 거의 영양사님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하여튼 따라, 너희들이 따라와야 된다, 지자체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환경의 특수성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년 발의, 입법 발의하는 게 8,300건 1년에, 정부에 의해서 내는 건 551건밖에 안 돼. 이런 무더기발의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이렇게, 자기들이 실제로 어떤 이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더기발의 단체의 압력에 여기에 어떤 로비를 받아서, 로비하면 여러 가지 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힘의 압력에 이런 쪽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이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된다 하는, 상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래 유통비용이 많은 든다 하는데 공급센터 하면 유통단계를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 농업도 육성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질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래 하면 우리 당장 모든 기반을 갖추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나 이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한미 FTA니 어떤 부분에서 농업발전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감합니다. 친환경 다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농약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 하는 거,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된다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밭떼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직거래가 되었다면 생산자 하고, 그런데 생산자가 생산하기 바빠서 직거래하기, 그만한 야채를 흙이 묻은 거 세척해서 단을 예쁘게 다듬어서 이렇게 할 수, 이런 물류비용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그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합의가 되었다 하니까 일정부분에 우리 김정미 위원, 그거 다 동의됩니까?
○이수태 위원 되는 건 아니면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잘못 되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혼자 다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을 달아놔야 되겠다 이것도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 그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니, 어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 조례상의 흠결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소한 문제 그분들의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이 단체 충돌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어떤 부분에 자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아니야, 이런 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를 어제
○이수태 위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조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럼 미리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영양교과연구회 하고 행정실장을 200명 모아서 저희들 한번 했고 도에서 전체 단체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이제 해석상의 문제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 갖고 제가 어제 해석상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침에 유통업자 왔을 때도 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도 해결하고 저희들 하고 별도로 만나서 세부적으로 운영하자고 흔쾌히 답하고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세부지침서를 어떤 협의점을 찾지도 않고 다시 이것부터 조례부터 규제를 먼저 해 놓고 이 자체는 무엇이든 묶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자고 규제를 풀면 인센티브 준다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전부 부처 이기주의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묶어놓고 또 협의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닙니다. 이거는 규제하는 게 아니고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저겁니다. 이거 뭐 어려울
○이수태 위원 아니, ‘장려’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장려,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하는데 이거 딱 묶어놓으면 이것도 규제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다른 시군 이것만 써라, 딱 한 품목 쓰라 하는 건 단품목 아닙니까? 저것도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하여튼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계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의논은 다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쩌면 따지고 보면 엄격히 따진다면 농민 그리고 공급업체 또 우리가 급식을 또 그걸 이용하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위원장 김재상 이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어제 결론을 못 내고 오늘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지금 어제 대통령이 7시간 규제 때문에 마라톤회의 했는 거 아시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모니터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듯이 이 법이라 하는 건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거든. 그런 걸 항상 유념해 주시고 특히 또 바깥에서 보는 눈은 의회 임기 막바지에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이게 참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 되지 않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는 것을 계장님들이나 국장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수민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거
○김수민 위원 어제 방사성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수정안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제안을 드리자면 (지원방법) 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거기 이제 ‘○○방식으로 한다’ 이어서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조례로 만들거나 주민발의까지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김에 그냥 학교급식 조례안에 상세한 방식을 규정할 수 없는 난점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일단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잘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좋은 먹거리를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주체농업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화학비료들을 대거 투입하는 농법을 썼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황폐한, 산천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반대로 같은 사회주의국가인데도 쿠바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급, 식량자급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게 유기농인데 유기농은 농약만 덜 친다고 유기농이 아니라 중간에 땅을 한번씩 놀려주는 쉬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친환경 농산물이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중산층 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향유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농산물 비싼 이유, 비싸잖아요. 그 가격을 낮추려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농가의 수가 늘어나려면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겠죠. 그 점에서 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제공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기업체라든가 여러 군데 지역사회에서 공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면 더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세부방법론도 잘 도출되었을 텐데 좀 그런 점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전에도 우수 식자재 뭐 친환경 농산물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금방식으로 지원하니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 친환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가 이제 현물이라든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한다 이것은 정책공약 사항으로도 있었던 것이고 이 총론적인 것에는 부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역사가 구미시민들이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주민발의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역사에도 무상급식 부분도 들어가고 이번에 또 친환경 급식 부분도 이명희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강화되고 이런 사실 우리 구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 의원 계장님,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7시 반까지 같이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느라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발의했는 거는 서로 잘 되자고 했는 것이지 그분들이 힘들고 유통업체가 힘들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이명희 의원 농민을 친환경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FTA 대응해서 농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바꾸어서 친환경 인증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계장님 하고 소장님 하고 잘 하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셔서 자주 만나서 대화로 해서 아무 마찰 없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께서 이제 이래 수정 발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5조2항1호에서 ‘방식으로 한다’를 수정안을 제시했는 게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김수민 위원 ‘인공방사성 물질 등’.
○위원장 김재상 아,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 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김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거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래요. 그러면 속기로 좀 하시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저희들 후식용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제 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4월 달, 5월 달 2달 동안은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대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계장님.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농민이나 유통업체라든가 학생들이나 모두가 서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저희 정부가 소통정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하여튼 간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급식센터 하여간 소통해 갖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