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3년12월19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정미 의원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57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정미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를 통하여 구미시 출산 정책에 관하여 강력히 호소하며 반드시 관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관하여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조에 의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성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강력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구미시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보험금, 가족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시민의 혈세를 시장 임의로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 명시 없이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에도 위배되며 관할 부서는 직무 태만이요, 구미시는 직무 유기입니다.
경북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 이미 시행한 지 오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경북도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첫째 자녀 출산 시 축하금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시 170만 원, 경산시 40만 원, 포항시 10만 원, 안동시 240만 원, 김천시 30만 원, 영천시 100만 원, 문경시 130만 원, 상주시 30만 원입니다.
1조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미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자녀는 그렇다 하더라도 둘째 자녀 축하금을 2014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무슨 근거로 지원하느냐, 반문하시겠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근거인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셋째, 구미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사업이 국가정책 권장사업이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 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관할 부서인 보건소가 반대하고 회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본 의원이 의원 14명의 동의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담당 부서인 구미보건소는 예산 과다, 업무 과다, 인원 부족 등 반대 만으로 일관하였고 “정부시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뿐이다, 소득 구분 없이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불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많아 예산낭비, 수요자중심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부적절하여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에게도 집요하게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님의 시정 방침인지 정책인지 보건소의 소신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건소가 경북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하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구미시청 내 다른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일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국가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직무를 태만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무사안일주의에 퇴근을 위해 출근하는 나의 직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직장으로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철저한 지도와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5일은 구미시의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비극의 날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미시의회 6대 의원 여러분들의 문제이자 구미시 집행부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 간에 뜨거운 찬반의 논쟁의 대화는 이제 종료하고 서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42만 구미 시민에게 조례를 관철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촉구 안건에 대하여 시장 직을 걸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장 임춘구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3시05분)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확보,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6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470억 원보다 1.91%인 2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258억 원보다 6.71%인 487억 원이 증액된 7,7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12억 원보다 8.94%인 287억 원이 감액된 2,92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개별 법령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말 조성된 134억4,100만 원과 2014년도 수입액 55억3,900만 원을 합하여 189억8,000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7억8,500만 원이 증액된 162억7,7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위원들 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행사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과다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1조670억 중에 일반회계 35건 24억8,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2억2,7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3시12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93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91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누락 및 수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존의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정 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는 물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숭오박물관 유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의 재확인과 시립민속관 유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조성,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별도 운영되고 있는 CCTV 관리 운영의 일원화 방안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권고하였고 예스구미 제작 시 수요량 파악을 철저히 하여 필요 없는 부수가 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개선 조치하였고 구미시와 구미시설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구미시로 재 이관하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안전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통리장 임용 등 절차 개선, 모곡제 합리적 운영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직위공모제 운영 개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검토 등 교육경비 지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재난과 내 유관기관 파견 근무 검토, 특정관리 대상시설 담당 부서 재검토, 재난안전 문자 시스템 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하였고 새마을문고 지원방안 검토, 새마을 종주도시의 정확한 개념 정립과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새마을테마파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세 징수 유공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V리그 기간 중 박정희체육관 대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 각종 체육행사 예산과 학교 체육시설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박희광 선생 동상 주변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소득 건강음료 지원 확대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요양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 점검 강화 및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경로당 보조금 정산 간소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역사 정상화 방안을 촉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권고하고 인허가 시 행정기관의 주도적 민원 해결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인허가 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한 법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책을 권고하고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읍면동 맞춤식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37개 부서에 대한 832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3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부서 간 일회성, 낭비성, 중복적인 행사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사전 정확한 검토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세계 속 첨단IT, 녹색도시 구미의 위상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노후된 1산단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각종 정보 교류가 살아 숨쉬는 중소기업 지원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자가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권고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부진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무리한 전기버스 도입 추진 재고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구입 등 교통시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로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위탁 운영에 따른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용역비 절감 방안 및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과 각종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 감소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골재부족 현상에 따른 골재대란 대비책 마련 및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도시기본계획안 공개를 촉구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입안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사업추진 시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구미문화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면밀히 검토 후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산림 분야로 공사설계 변경 및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수로 정비 시 형평성에 맞도록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정비하고 농업 관련 교육 수료 후 해당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도출 관리하여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후된 헬기를 신형 헬기로 임대하여 산불진화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과 노후 개량기 교체 시 신속한 보수로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시설 재정비와 슬러지 수분 제거로 소각비용을 절감하고 상수도 주철관 단점을 보완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은 원예사업과 승마장 운영 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신중한 검토 및 용역을 시행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시행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3시27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수입과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2,124억 원보다 453억 원이 줄어든 총 1조1,6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207억 원으로 기정예산 8,794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464억 원으로 기정예산 3,330억 원보다 8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규모는 9,207억 원으로 4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적인 자체수입은 재산세 22억 원, 자동차세 14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182억 원 등 지방세가 2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4억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51억7,8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0억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27억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9,600만 원, 사회복지 116억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4억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64억7,5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0억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9억9,500만 원이 준 반면 경상이전 84억300만 원, 자본지출 324억6,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5쪽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12억8,200만 원으로 사업수익 및 전입금에서 7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4억600만 원이 증액된 74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000만 원이 감소한 29억4,4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은 95억7,600만 원으로 수계기금에서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치수사업은 163억5,700만 원으로 골재판매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13억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사업수입 등에서 393억6,700만 원이 감액되어 54억7,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5,300만 원이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해평 지역 보상 계획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기타수입에서 336억200만 원이 줄어든 725억2,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57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87억1,000만 원으로 국도비 등의 감소 요인으로 인하여 142억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 금오테크노밸리 부지매입비 37억3,500만 원,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기반구축 11억6,300만 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10억5,000만 원, 11쪽입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 시립화장장 건립공사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59억3,600만 원, 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공사 20억 원, 구포~생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20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보상금 15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특별회계는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 조사설계 용역비에 3억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가결 건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 1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본회의 개의시간이 늦은 점은 예산심사 결과 토의사항이 길어져서 늦게 시작한 점 양해바라면서,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허복
- 김수민
- 윤영철
- 권기만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박성애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엄상섭
- 안전행정국장유영명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황종철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장정인기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박교상
- 의원김익수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