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7월22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신용하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추진 중인 구미시 보훈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는 충혼탑 호국영령 봉안실 위패 교체 작업, 보훈가족의 염원인 구미시 보훈회관 신축 등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훈정책과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 단체분들이 원하는 정책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수당 인상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입니다.
마땅히 국가의 보살핌 아래 영예로운 삶을 누려야 함에도 일상생활조차 살아가기 힘겨운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시행되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의 보훈예우수당을 보시면 구미시는 포항시와 청도군과 함께 가장 적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관내 시군 23개 지역 중 11개 지역이 최근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연령 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만 65세 이상 지급 기준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30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715명 중 만 65세 미만 670명 즉,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약 40%는 동일한 법률에 적용받는 수급 대상자이나 구미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급 기준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형식에 그치는 보훈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보훈예우수당의 현실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구미시 보훈예우수당 10만 원까지 인상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수급 연령 제한 폐지를 제안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보훈정책의 수요자들인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예우하고 희생 정신을 높이 선양하여 나라 사랑 정신이 시민들에게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관심과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2022년 5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규정 등 유사 혹은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간사의 명칭과 부합된,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자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신설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주요한 문화예술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다른 민간위탁사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실 겁니까?
○김재우 의원 예,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예. 말씀하시죠.
○김재우 의원 예, 제5항 2023년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정수대전은 지난 20년 동안 중복 출품, 시상금 반환, 보조금 사업비 불법 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미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었고 잘하리라고 믿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었고 지난해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이 대한민국정수대전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통령상에서 총리상으로, 총리상에서 장관상으로 격하되었고 장관상에서 지난해는 도지사상까지 격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 안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회의 의원들이 충분한 심사숙고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으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전국농악경연대잔치는 보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정수대전을 민간위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을 했으면, 요청하면서 만일에 이 사항들이 우리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넘어간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재우 의원이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타 의견이 없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표결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였고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그냥 통과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명희 위원장님 의견은 원안 통과를 또 말씀하셨고 또 김재우 의원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표결로 하자, 이랬는데 이조차도 우리가 또 표결을 부쳐야 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이명희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표결은 좀 문제가 있다, 원안대로 해결하자, 이런 안을 내셨고 우리 김재우 의원은 과거에 정수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자, 이런 안인데 이 두 안건조차도 표결에 부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영길 의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항, 5항 별개의 건에 대해서는 4항은 토론 종결을 일단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제외한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이 이의 제기한 관계로 우리 본회의에서는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립 표결 방법에 있어 우리 260회 전에는 직원들이 카운트만 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부터는 의원님이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기립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하면 제가 앞쪽부터 순서대로 “앉으십시오.”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재석의원 수는 24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호명하신 분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님, 김민성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김원섭 의원님, 김정도 의원님, 소진혁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허민근 의원님, 김낙관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김춘남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강승수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장세구 의원님. 저도 찬성입니다. 본 의장도 찬성입니다, 예.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 투표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신용하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추은희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보조금 사업에 있어가지고 백화점식 문제가 있는 보조금 사업 단체를 민간위탁 동의해 준다는 거는 구미시 집행기관의 책임도 막중할 것이며 구미시의회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된 적은 구미시 사상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준다는 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잘못이 있어도 구미시 집행부와 구미시의회는 이걸 묵인, 시인, 인정해 주는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전혀 절대 입도 떼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의장님, 이 점 깊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향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결하고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명 변경, 회계관직 일치를 통해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로 면적, 건축 규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한 이후 10년 이상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정지원
- 추은희 허민근
- 5. 2023년 문화예술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투표의원(24인)
- 찬성의원(19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이정희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의원(4인)
- 김재우 신용하 이상호 추은희
- 기권의원(1인)
- 김영길
- 6.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송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영태
- 의원김원섭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