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9월2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세채 의원, 이지연 의원)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세채 의원, 이지연 의원)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 발의)(소진혁·김낙관·양진오·이명희·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 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세채 의원, 이지연 의원)
○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세채·이지연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세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아낌 없는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희망 구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74년 준공되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구미대교는 구미의 강동과 강서, 구미국가산업1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는 우리 시의 핵심 교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의 세월 동안 교량의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아 32.4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구미대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기능 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미대교가 노후화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 구미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교량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정 발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삼선 의원으로서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대교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74년에 준공되었고 낙동강을 횡단하는 주요 교량으로써 우리 구미의 산업 발전과 강동지역 및 강서지역을 통합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주 도로입니다.
현재 일 평균 교통량이 한 6만 대 정도이고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1종 대형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안전 점검과 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지 48년 경과된 구미대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 교량을 신설하거나 기존 교량을 개체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교량 건설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해당 부처인 산자부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산자부 지침에는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해서 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체하는 부분도 한 1,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판단되는데 관련 「도로법」에 따라서 관할 구역의 동지역 지방도는 우리 시가 관리 및 비용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예산 확보에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미시에서 신설 교량 건설 전까지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전 점검과 진단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교량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구미대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퇴근시간에 인동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대교 넘는 순간부터 차량이 밀려서 진평동까지 가는 데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리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온다고 봅니다. 개체보다는 우선 신설 대교를 놔 주셔야지만 교통 분산도 되고 지금 구미대교의 과중한 통행량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구미대교는 강동과 강서를 잇는 중요 간선로이자 구미공단 물류의 핵심이 되는 교량 인프라입니다. 구미대교의 시설 유지 보수가 한계에 이른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구미대교 유지 관리와 대체 교량 신설 및 개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비로만 대체 교량 건설을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다리 건설을 위한 기금 적립 방안이나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구자근 지역구 국회의원님과의 협조 체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대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통합의 상징적인 다리라는 점에서 이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이나 김영식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 대규모 공사인 만큼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관련 법 개정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선기동 산 20-1번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6년 3월 1차 허가를 받아 ´79년 12월 산지복구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시가지 조성 등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선산군의 보류 요청으로 사업이 연장되었고 허가 업체에서는 선산군의 보류 요청 및 복구 예치금 포기를 근거로 복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복구 요청을 하였고 복구 예치금으로 차폐용 식물 식재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까지 맨살을 드러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장을 어떻게 복구하실 건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우리 도심 속에 그런 시설 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늘 안타까워하는데 오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기동 산 20-1번지 일원은 과거에는 도시 외곽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인근이 주거지역으로 변모되어 정주여건이 많이 향상되면서 도시 경관상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는 언급하신 대로 ´76년 3월에 이정익 외 3인이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 채취 공급을 위하여 선산군으로부터 1차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토석 채취 후 ´79년 12월 산지복구사업 착수 신청을 하였으나 관내 신시가지, 연료단지 조성 등 공사용 골재 확보를 위하여 복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 2차로 구미시에서 ´83년 3월부터 ´85년 3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대림산업에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 공급 목적으로 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후에 ´85년 3월 사업 종료 후 복구 요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5월, 7월에 세 번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93년 5월 재차 복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대림산업 측에서는 선산군의 원상 복구 보류 및 복구 예치금 포기를 근거로 복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95년 13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에 복구 요청이 있어서 복구 예치금 600만 원으로 차폐용 식물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 원상 복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토석 채취 완료 후에 장기간 경과되어서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당시 피허가자에게 복구 시행을 촉구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상태인 토석 채취 토지에 복구 공사를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관련 서류 부존재로 행정 지시를 허가하기에도 근거가 없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금오산 뒤편에 도시 인근의 주요 경관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 복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경관 회복을 위한 넝쿨류 식재 등 합리적 비용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이 과거와 달리 도시 인근 지역이 된 점을 고려하고 장기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구미시 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기동 산 20-1번지의 원상 복구는 산림 및 경관 회복,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시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대림산업이 잘했니 구미시가 어땠니, 그 주체를 따지자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와서 따져도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둥산으로 남아 있는 저 부분은 우리 41만 시민들의 흉물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할 때 십이삼 년 전에도 이 대성지 석산, 공단에 센추리타워 부도난 거 이런 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 해서 다시 들어와 보니까 공단에 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번지 산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요약해 보면 27년 전에 600만 원 들여서 차폐용 식물 식재한 게 전부입니다. 또 지금도 시장님 답변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원상 복구가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정상 복구는 어렵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넝쿨류 식재 등 임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레미콘 폐석 골재가 모자라서 인근 김천, 상주, 문경, 성주 여기서 공급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뭐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의원 그분들 지금 경윳값 인상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도개에 골재 채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임시방편식으로 넝쿨류 식재를 식재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해당 산지를 매입해서 토석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관내 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부지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나 공원을 건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시의회와 상의한다면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인근의 도시 팽창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또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산지 토석 채취는 도심 지역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토석 채취 허가가 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여튼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미관 경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이 부분은 적극 좀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봤자 또 시간 지나면 누군가는 또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산 20-1번지만 이야기하면 거의 8,000평(26,446㎡)입니다. 하지만 그 산을 끼고 있는 주위의 산을 전부 다 매입해 들이면 거의 80,000평(264,464㎡) 가까운 산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골재는 입찰 부쳐서 우리 관내 업체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나면 땅 80,000평(264,464㎡)이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지어달라, 미술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체육공원 참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인근에서 이야기하는 금오산을 가지고도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까운 인근 김천에 직지공원 등 토요일, 일요일되면 젊은 사람들이 김천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 가서 하루 놀고 밥 한 끼 먹고 애들 데리고, 저희 시에서 이런 인프라만 구축해 준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관련 법 다 따져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감하게 풀 수 있어야지만 어떤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박세채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최근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피해 발생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이번에 태풍 피해는 없습니다, 예.
○박세채 의원 예, 구미시에 피해가,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시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구미대학교 인근부터 도량동 구미천 합류부까지 이어진 봉곡천은 제방 여유고 및 하폭 부족과 통수 능력 부족으로 중류부 저지대에 위치한 농경지 및 주거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동안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 및 2018년 집중호수로 인해 농경지 및 주거지에 31억여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집행부에서 봉곡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봉곡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수와 범람으로 침수 피해는 최근 인근 자치단체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범람 등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봉곡천은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계 능선인 송천령에서 발원하여 선주원남동, 도량동을 관통하는 도 관리 지방하천으로 유역 인구는 세대수 약 14,500세대, 인구 한 32,000여 명으로 구미시 도심지의 주요 하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간부에는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대량의 홍수 시 하천 범람 및 내수 침수로 인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 계획서를 우리 시가 제출하여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반영되어 있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끝까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본 사업 내용은 봉곡천의 어떤 제방을 축제하는 것과 보축하는 거 한 5.4㎞, 교량을 재설치 하는 거 8개소, 배수시설물 재설치 하는 곳이 한 11개소 등이 있고 총 사업비는 332억인데 국비가 한 50% 166억, 도비 15% 50억, 시비가 한 35%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24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봉곡 의원님 지역구이신데 봉곡, 도량 쪽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가 만전을 기하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사업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삶터와 일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봉곡천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의가 그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지연입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늘 상기합니다.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장세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구미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미시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에서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한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에게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제공하여 주민 참여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할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1998년 이후 만 20년이 지난 2019년에야 우리 구미시는 뒤늦게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2020년 처음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을 보조하는 자문기구에 그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1년부터 3,506개의 읍면동 중 1,013개 읍면동, 136개 시군구, 16개 시도가 주민자치회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및 사진에 나오는, 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사진에 나오는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투표, 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임을 아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시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행을 또 20년 뒤에 하시겠습니까? 전환이행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계신 데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88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했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98년도에 읍면동의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 편익 기능의 공간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시군구 통합 및 국가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법 27조 및 28조에서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29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범 실시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실시 승인을 받아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19년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0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사업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소 다릅니다. 지역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기능과 역할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총회의 개최, 행정사무의 수탁 및 위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 시의회 기관 대립형으로 기관을 구성하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우리는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주민총회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중간 단계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주민자치의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향후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과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제게 주신 답변 자료에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의 중간 단계로 주민자치의 성숙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구미시민의 자치의식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구미시민의 자치 경험이 또다시 20년 뒤로 지연되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20년이라고 그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지연 의원 예.
○시장 김장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의 대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써 시의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시 집행부에, 또 시 정책에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주민자치총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저는 시장님하고 의견은 좀 다릅니다. 대신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으셔서 저는 저희 구미시민께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행에 대해서도 전혀 자치의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기대하는 편인데요. 시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행정서비스의 질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경험하고 구미로 오셨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또 여기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데요. 우리도 저런 주민자치의 경험이 구미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에 시하고 의회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유사점을 가진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통합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년도 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마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 주민주도를 넣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를 수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1989년에 제정되고도 2019년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구미의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활동에 대해서 예산과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총회라든지 설문조사, 또 시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접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미시 참여예산을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후에 시장님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힘 쓰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5공단 입주 업종 확대와 KTX 구미역 신설 협력, 공항철도 구미역 신설 협력 등 구미 현안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당선 후에 시장님의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취수장 이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2월 페놀 유출사고 발생 이후에 대구시는 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꾸준히 건의하였고 2011년 8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과 우리 지역의 반대 여론으로 취수원 이전은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구미시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구미국가산단에 완충저류시설을 4개소를 신설하였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도 환경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처리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 및 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요구하였고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낙동강 상하류 전체에 대해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취수원 이전이 다시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난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정부가 바뀌게 된 시점이었고 민선7기의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월 4일 당초 구미시에서 체결하려던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구미시민의 협정 체결 반대가 거세지자 긴급하게 세종시로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환경부, 국무조정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당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6개 기관이 체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대구시민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협정 체결이 시의회나 시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협정서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41만 구미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협정서에 보상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KTX 구미역 신설에 대해 중앙부처의 확실한 약속이 내용에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도 재정적 지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뒷면에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점에서 지역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거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증설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이 접수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정서 내용이 구미시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민선8기 출범 후에 대구시에서는 협정 체결을 각 기관에 일방적으로 협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현재 대구시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후속적인 체결 기관이 모여 논의하였으나 숙려 기간을 갖자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협정서에 담긴 구미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시의원님과 함께 원 팀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시장님의 이후의 계획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 시장께서는 광역취수원이 뚜렷한 지원 없이 구미로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구미 발전에 뚜렷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발전에 제약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확률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30년 전인 1990년대 초에 광역취수원으로 확정되어서 구미시는 물론 칠곡군과 김천시에 상수원과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시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구미는 지방상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0년대 초반쯤에 수자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전국화하면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넘긴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아포읍에 일부 지역, 그리고 칠곡 석적에 일부 지역에 각 3만 톤씩 지급하는 걸로 물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현재 이 구미 해평취수원은 광역취수원입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러면 현재 구미시장께서 구미 발전의 피해를 피하고자 상류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광역취수원이 이미 30년 전부터 지역에 존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평 광역취수원 상류 20㎞ 이내인 해평, 고아, 선산, 도개, 옥성, 무을지역은 구미산단 확장기인 1990년대부터 지역 발전에 소외된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그렇죠. 그래서 이번 협정 체결에 그런 내용이
○이지연 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장호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협정에 대한 진행은 우리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상생 방안을 기대하고 계시던 이 지역의 주민들이세요. 안동댐, 임하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안동지역은 지금도 낙동강수계기금 등 100억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도 해평, 고아, 선산, 도개, 옥성, 무을지역 피해주민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장호 당연히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협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럼 시장님께서는 협정서에 빠진 내용을 좀 더 보완하셔서 실제 조사 후에 보상책을 마련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장호 아니 그거는 해평취수원으로 왔을 때 이야기니까
○이지연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취수원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시장 김장호 그런 게 아니고요. 해평취수원은 우리가 주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공급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차원이고요. 앞으로 대구시가 혹여 다시 해평취수원으로 이전한다 하면 그때는 우리 상수원 권역과 우리 구미시 전체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연 의원 근데 저는 시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이지연 의원 예, 이미 존치하고 있는 이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의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우리가 좀 실태 조사를 하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낙동강물에 대해서
○시장 김장호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우리 해평, 도개, 우리 선산 권역 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산된 이 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을 다치신 분은 지역상생 방안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국무조정실에서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정 이행을 기대하셨던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이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실태 조사 후에 지원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시장 김장호 의원님이 보여 주시는 협정서에 보시면 KTX 구미역 신설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각 주체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와 수자원이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있는데 정부 주체에는 KTX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저는 KTX를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가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역할에 빠져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부분에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행·재정 지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재정 지원을 얼마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협의도 없습니다. 그런 점, 또 하나 아까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거는 용량이 차면 당연히 민간 BTO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보상 방안에 넣었던 점,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동구미역을 넣어 놨는데 동구미역은 신공항 건설에 따라서 당연히 또 구미를 지나가야 타당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책으로 넣는 것은 또 어폐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협정서가 문제가 있고 성급하게 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예,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미시의회가 조사하고 보상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답변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미시민으로 인정받고 본인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판 관련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과 1조 4,000억 원의 MOU를 체결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님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다만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안에 대해 교육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다음 달인 7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반도체 전 산업의 중간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9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5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 협업 지원센터 구축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간전문인력으로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인력 양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발 빠른 인식과 전환이 부럽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도 교육감과 관련 계획을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없다면 요구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우리 구미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나라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쳐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업과 정부의 연합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업투자 총력 지원, 우수한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 지난 7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을 통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동법에 따라서 9월에서 10월 중 국가첨단전략 기술 지정 예정이며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는 민선8기 출범 후에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설계 특화단지 지정과 반도체산업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도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구미시에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 여건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천, 부산, 대전 등 광역 단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시 의지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상북도와 반도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또 산업정책협의회 운영, 또 반도체 특화단지 실무협의회 운영 등 반도체산업 내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반도체 포럼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역 대학교에서 반도체 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에서는 지난 7월 SK실트론과 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하였고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여 관련 학과를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포항공대는 삼성전자와 연 40명 규모의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를 설치하고 또 경북대는 반도체 전문대학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 400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지난 9월 8일 시 의장님과 함께 대구가톨릭대학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취업 후 추가 교육 없이 실무 투입 가능한 학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구미시에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교육 과정 등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부터 중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경상북도에서는 ´31년까지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 과정에 맞춘 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 맞춤 교육과 계약 학과 개설을 기업과 협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에는 기업, 교육기관, 관련 부처, 지자체가 함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우수 인재들이 반도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경상북도 교육청, 지역구 도의원님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구미 방문에 맞춰 열린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에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요. 사실은 좀 암울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세미나 이후에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와 함께 시가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어요. 특히 세미나 말미에 최경호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뭐 조선 인재 반은 영남, 영남 인재 반은 선산 즉 옛 구미라고 발언하셨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로 구미가 선정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수고를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역 산업을 주도할 고졸 반도체 중간인력 양성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인재가 몰려오는 구미 르네상스가 시장님 임기 중에 다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장호 예, 고맙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이후의 이 과제에 대해서 구미시의 진행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 발의)(소진혁·김낙관·양진오·이명희·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비율 확대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파크골프장의 관리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소진혁 의원이 대표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라불교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인조흑연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등 5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관련된 토지매입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 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세분화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의 산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 주차 대수의 의미를 명확히 명시하고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정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2021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2조 29억 7,100만 원, 세출 1조 6,296억 8,500만 원이며 예산액 1조 9,673억 7,7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8% 수납되었고 세출은 82.8%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세입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의 차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재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세밀한 세입 추계 등을 요구하였으며 시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전 분석과 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사업비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예산 운용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5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8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5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2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3개 기금 중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및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두 안건을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니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정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9월 14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의정활동 홍보방법 다양화, 의회 홈페이지 내 메뉴 접근성 향상, 2023년도 정책지원관 채용 사전 준비 철저, 이상 3건에 대하여 개선과 권고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21건), 개선 74건(47건), 권고 144건(129건) 등 총 232건(19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 감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홍보 분야입니다.
가속되는 인구 감소현상에 대비하여 인구 감소와 유출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을 주문하였으며 부적정한 업무분장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과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전문성이 부족해 징계 처분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공무원 보호를 위한 예방적 사전지도 감사 실시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되 연계 가능한 축제들을 함께 추진하여 규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구미만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구미 출신의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선양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인구유입 및 인구 외부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종목별로 초·중·고, 대학을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하도록 인사행정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보건방역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구미보건소장의 장기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년이 많은 도시답게 청년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구정책과 통합적 관리를 위해 가칭 인구청년담당관 신설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평생교육 분야입니다.
공공심야약국 도입,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충실히 지켜낼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규모 시설 건립은 전문 기술직 부서 및 직원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건축물의 부실을 예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43개 부서에 대한 1,275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9건, 개선 51건, 권고 120건 등 총 200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안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등 반복적인 자료 작성 불성실에 대해 자료 제출 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분야입니다.
5공단 입주업종 완화 대책 마련 및 구미국가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국 분야는 구미 대표빵 베이쿠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분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미복합역사 지하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개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분야입니다.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 최초 사업계획안 대비 예산이 2배가 증액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할 것을 개선 요청하였으며 꽃동산공원사업 추진 시 봉곡, 도량, 원호의 교통 체증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특작·축산 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읍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한 인력난 해소방안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개선회가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는 상수도 정수처분 시 업종,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사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오수관 미설치 지역에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는 금오산 대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면 무료화, 장기주차 차량 관리 철저, 주변환경 정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평 가로주차장의 실버직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도 안전 등을 고려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정도
- 의원소진혁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