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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2.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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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9월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양진오 의원․김민성 의원․신용하 의원)

1.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양진오 의원․김민성 의원․신용하 의원)

1.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교상) 인사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박교상․소진혁․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진오 의원․김민성 의원․신용하 의원)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양진오․김민성․신용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진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도개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쌀 재고량이 한계치에 이르게 된 사항을 타개하고 구미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농민들의 한숨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은 해마다 공급이 쏟아져 나오지만 농협에 쌓인 재고량은 8월 기준 17만 5,000가마로 창고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햅쌀 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구미시 정책 당국과 농협에서는 쌀 판매 활성화 및 소비촉진 행사를 벌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과 판매,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나아가 구미시 농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 농업은 쌀 중심의 농업으로 2019년 기준 경지면적의 62%가 벼를 재배하고 있어 경지의 대부분이 쌀 농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김천의 경우 2019년 기준 경지면적 대비 쌀 재배면적이 28%인 것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미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2019년 기준 농경지 면적 중 1%에 해당하는 소수 농가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범위를 타작물뿐만 아니라 특수작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미시에서 생산된 쌀은 구미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대형 식당과 외식업 연합회 등의 창구를 통해 대규모 급식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쌀을 판매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경쟁할 수 있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쌀가격 부족분을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연간 일인당 쌀 소비량이 20%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전용품종 개발과 쌀가루 가공식품 개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쌀가루를 이용한 쌀빵, 쌀국수 등 여러 형태로 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을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구미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미시 농업은 쌀 중심 농업으로 성장해 지금과 같은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 정책의 다변화와 관내 판매창구 확대, 멀리는 쌀 가공식품 산업과 청년 농업인 정착사업까지 방법을 강구할 농업농촌발전TF팀을 구성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원평․형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41만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젊은 도시를 자칭하는 구미시의 교복 지원사업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복 한 벌의 가격은 하복 9만 원, 동복 22만 원 정도이며 이 외에도 체육복, 여벌 와이셔츠 등을 더하면 새 학기 교복 관련 비용만 50만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해 새 학기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교복비는 학부모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또한 2019년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교복 구입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편성된 교복 지원금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그나마 일부 금액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의 현황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교복 한 벌 가격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진군에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교복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문경시, 울릉군에서는 교복 구입비뿐만 아니라 입학준비금을 준비하여 교재비, 원격 학습용 스마트기기 구입 등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구미는 청소년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교육 여건도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교육복지 예산조차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구미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금을 현재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상 인원은 8,000여 명이며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했을 경우 예상 비용은 24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교복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만 나갔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속된다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구미시는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구미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제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금 상향은 학부모의 공공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반복적인 예산은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조정 및 감액하고 해당 예산을 올해부터라도 교육 지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복 지원금 인상이 당장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와 우리 의회의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구미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교복 지원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의 5분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복 지원금 인상 촉구에 대한 5 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민성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동․해평․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체결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낙동강에서는 1991년 페놀 오염사고 이후 아홉 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10년이 넘는 지역 간 물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 국무총리실․환경부․대구시․경북도․구미시․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맑은 물 나눔은 어디에 있으며 상생발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취수원 이전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합의하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연구 검토를 거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양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이룰 취수원 이전 문제가 단체장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상생 협정 반대 활동, 상생 협정의 요건 미비 및 무효 주장, 협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취수원 상류 이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장 취임 이후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 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취수원 이전에 관한 협정에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선 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앞으로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이후에 번복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구미산단 폐수 배출기업은 퇴출시키고 시설개선 없는 기업의 제품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대구시장의 엄포와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맑은 물 상생 협정 이행이 더는 어렵다는 대구시의 입장들로 인해 구미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폐수 배출과 수질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취수원 협정을 위해 대구시가 구미5공단 입주에 동의해 준 LG BCM 양극재 공장과 협력사, 산소가스 공급 업종 등에도 오폐수 무방류 체계 도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 맑은 물 나눔 협정의 무산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구미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갈등이 아닌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실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부 또한 지자체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다변화 협정 해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계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해평취수장에서 일평균 30만톤의 물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제3조제1항 구미시 관내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추가 지정 확대는 없다.

제2항 구미시 물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구미시 이외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구미시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제4조(지역 상생방안)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수계기금 매년 100억 지원,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및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극 지원,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구미국가5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구미 해평지역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일시금 100억 원 지원, 관내 생산 농산물 판매 지원, 구미국가5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동구미역 신설 협력, KTX 구미역 신설, 행․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등 관계 기관이 상생하는 것은 물론 구미를 발전시키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해평취수장 상류 이전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우선 협정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대구시와 함께 취수장 상류 이전이나 낙동강 수질개선 등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구미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일인지 깊이 숙고하시어 올바른 방향으로 구미시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는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신용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8월 26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소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5일 박세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8월 1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은희 의원, 손을 들며)

추은희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추은희 의원님.

추은희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구미시의회에는 25명 의원 중에 14명이 새로운 의원입니다. 기존 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심도 있게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일 연장을 요구합니다. 연장에 대한 의견을 찬반 투표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추은희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회기를 23일에서 25일로 이틀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재우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회기결정 25일 연장의 건은 그러면 표결로 실시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덕진 의사담당, 안주찬 의장과 상의함)

우리 참고적으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하기에는 4분의 1 연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동의안이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표결로 바로 처리를 하는데 회기결정의 건은 4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서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가능합니다.

○의장 안주찬 일곱 명 연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재우 의원 예, 일단 시작하고 연서를 받으면 그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 의원, 손을 들며)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양진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양진오 의원님.

양진오 의원 예, 회의는 연서는 반대의견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의견은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앞서 우리 규칙 했는 데 보면 회의를 반대의견을 낼 때는 그전에 미리 의장에게 상의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회기결정 건이나 의사일정 3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인 경우에는 우리 연서가 없더라도 표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참고적으로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연장하면 다른 회기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제가 의장님한테 회기결정을 연기하자는 요청을 했었고 그 요청 사항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의원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면 그 진행을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은희 의원님이 원안을 처리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담당 이덕진 철회.

○의장 안주찬 철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목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조정을 기반으로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금,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확보 및 가용재원 범위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 긴요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060억 원보다 3,48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8,5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45억 원보다 2,7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70억 원으로 기정예산 2,215억 원보다 7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5,57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700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6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14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36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68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사회복지 1,027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65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380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8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570억 원, 경상이전 945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총 625억 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원보다 2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57억 원, 하수도사업은 427억 원이 증액된 2,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 연금 부담금 등 53억 3,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6억 원, 대구광역철도 건설비 분담금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사업으로 구미형 일자리를 포함한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743억 3,000만 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구축 운영 20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5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제․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5억 원,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3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6억 4,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억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10억 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공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309억 4,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5,000만 원, 아이맘 편한 영아반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환경사업으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2,000만 원, 금오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 5,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비 보조 13억 6,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1억 3,000만 원, 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설․녹지․도로․교통사업으로 무을면 무등리 일원 제방복구 10억 1,000만 원, 낙동강 둔치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도심 녹색가로벨트 조성 4억 원, 구미국가3공단 긴급 사면 정비사업 5억 원,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25억 원, 상모사곡 간 도로 확장공사 20억 원, 봉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강 교차로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2022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 2021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1억 6,0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22억 3,000만 원, 2021년산 구미쌀 판매 활성화 지원 8억 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2억 3,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본인 부담금 23억 9,0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8억 6,000만 원,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의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 1,797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긴요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경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제67조(예산안 심의)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서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고 이번에는 경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셨는데요.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장 안주찬 집행부 국장님, 간단히 답변하시렵니까? 질문의 요지는 아시죠?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는 경제기획국으로 되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별도의

이지연 의원 부시장 직속 아닌가요? 예산담당관실이.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지연 의원 예.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지금은 이제 경제기획이 제일 앞에 있는 선수 국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지연 의원 지금 여기 저희 조례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기십니까? 왜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으신가요?

○의장 안주찬 예, 우리 의회에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의장님, 제가 짧게 의사진행발언 괜찮을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타이밍을 좀 맞춰줘요.

김정도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의장 안주찬 예.

김정도 의원 제가 저번 본회의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우리 의회가 사실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민들이나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간부 공무원께서 이제 참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한데 우리 뒷줄에 계시는 모 소장님께서 이제 계속 다리를 꼬고 이렇게 휴대폰을 계속 보시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구미시민들한테 혹여나 잘못 비춰지면 너무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좀 회의진행에 있어서 좀 우리 의회가 좀 진중하고 무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정도 의원 의견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 좀 정자세로 좀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좀 교육을 좀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죠?

예,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2에 따라 이번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수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인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근한 의원, 김정도 의원, 김춘남 의원, 박교상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양진오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영태 의원, 이상호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지연 의원, 장미경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동료 의원들한테 배려도 하고 또한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장에서 찬반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23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제가 호명하시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김민성 의원, 김영태 의원, 김원섭 의원, 김정도 의원, 이정희 의원, 정지원 의원, 허민근 의원, 김낙관 의원, 김영길 의원, 이명희 의원, 장미경 의원, 김춘남 의원, 박세채 의원, 양진오 의원, 강승수 의원, 박교상 의원, 장세구 의원.

저 의장 안주찬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호명하시면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님, 이지연 의원.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의원 열아홉 분, 반대의원 2명, 기권 2명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교상 의원님, 간사에는 김정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의제와 관계되는 일입니까?

이지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늘 의제와 관계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짧게 좀 얘기를 해 줘요.

이지연 의원 저희 의회가 본회의 중에 시간을 너무 강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장님께서 저희 발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간담회에서

이지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다수 의원이 의결된 대로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그런데 소수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소수의견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지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의제를 자꾸 본회의장에서 재차 거론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9대 시의회에는 25명의 의원 중 14명의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새로운 의원들의 입성이 시민들의 분명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을 놓고 저희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예결산 위원회 위원 중에는 이미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께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새롭게 운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에서는 제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투표를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되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찬반을 통해서 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뭐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우리 예결 특위 위원장하고 또 간사도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연 의원이 좀 양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 수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의장님 뜻은 압니다.

○의장 안주찬 왜냐 하면 이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에서 한다고 반대의견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로가 갈등만 초래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연장된 관계로 다음에는 내가 이지연 의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이지연 의원의 발언처럼 저희들 예결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결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뭐 저도 정회 기간 동안 그 의견을 다수 들었습니다. 뭐 지역구별로 또 두 분의 의원이 예결 특위에 들어왔는 문제점 또 우리가 또 꼭 들어가야 될 순번이 있어서 못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수긍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투표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우 의원 예.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의장님, 본회의에서는 한 명의 반대의견이 있어도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김영길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영길 의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제가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걸 또 뒤엎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손을 들며)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들에 대한 찬반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반대의견 내시죠. 아까 정지원 의원, 예.

정지원 의원 예,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본회의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우리 전문위원이 제가 투표를 안 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 달라 하는 거는 우리 회의에 본회의에서 의원들 다수를 모시고 진행하는 그 의장으로서도 무리가 있다고 이래 봅니다.

(신용하 의원, 손을 들며)

신용하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신용하 의원 상임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투표로 다시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상임위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기구입니까?

○의장 안주찬 그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의원 예, 그러면

○의장 안주찬 그저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를 존중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또다시 의결해서 지금 김재우 의원, 이지연 의원, 신용하 의원 의견대로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의 그 사항은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다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그럼 본회의에 올라온 이거 보고사항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안건은 찬반 표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안주찬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보고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의회사무국의 설명을 듣고 보고의 건은 찬반으로 부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이후 의회 운영에 대해서 소수의견도 존중하시는 걸로 말씀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의견 개진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우리 이지연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교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교상)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세입예산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 분석,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시정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박교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민성․김영태․박교상․소진혁․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13시3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해 2022년 8월 22일 박세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세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1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9월 23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3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도 의원과 소진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22일간입니다. 프린트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19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이정희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반대 의원(2인)
  • 김재우 이지연
  • 기권 의원(2인)
  • 신용하 이상호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6.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허민근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허민근

  • 8.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이재환
  • 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정도
  • 의원소진혁
  • 사무국장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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