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12일(월)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정지원 의원, 추은희 의원)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7.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2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2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2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3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3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정지원 의원, 추은희 의원)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7.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9.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허민근 의원 발의)
10.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강승수·김영길·김정도·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2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영길·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2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안주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활동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금일 본회의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태 의원, 정지원 의원, 추은희 의원)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태·정지원·추은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착화 되어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 출산율 또한 2017년 1.44명에서 2022년 현재 0.81명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 40만의 벽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평범한 삶조차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저출산의 원인에는 출산환경부터 보육환경, 근로환경까지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바우처, 부모 급여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의료비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노력에 더해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방안도 깊이 고심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편화된 상황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약 249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비교적 경제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젊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출산 친화적 정책이 보다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산 비용을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면 출산율 증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민간 부문의 출산 환경은 잘 갖춰져 있으나 출산장려금 등 시 차원의 출산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젊은 도시라고 혹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기존의 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위탁형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 운영한다면 신혼부부와 산모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 시군에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구미시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후조리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면 자연스러운 인구유입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현 사회는 아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을 시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도입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20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은 획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해서 제가, 저는 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슈퍼컴퓨팅 지역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구미시의 빠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성능컴퓨터 일명 슈퍼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용량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중요한 IT 인프라입니다.
세계 각국은 슈퍼컴퓨터를 과학기술, 사회,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신SOC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터 산업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일찍부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2021년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부 구현, 과학기술 G5 도약, 그리고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 담겨져 있으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초연결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본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지난 7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시행령을 개정하여 슈퍼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 공동 활용체계를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필요 시 기관에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와 연계해 기상, 생명·보건, 소재·나노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할 7개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을 지난 8월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분야는 제조기반기술, 국방·안보, ICT 세 분야입니다.
구미가 도전해야 할 슈퍼컴퓨팅 지역센터는 제조기반 기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국가산단 다섯 곳이 있으며 전자, 기계, 화학, 방위산업 등 3,300여 개의 중요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제조기반 기술이 슈퍼컴퓨팅 지역센터를 구축하여 제조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제조 화학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강소특구사업과 스마트팩토리 등 지역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슈퍼컴퓨팅 기반 제조 분야 국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기반 기술의 슈퍼컴퓨팅 지역센터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기업에게는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팅 지역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해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4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3년 내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선8기 김장호 시장의 적극행정과 달리 이번 2023년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슈퍼컴퓨팅 지역센터 유치를 위해 구미시가 관련 예산을 발 빠르게 편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구미시의 공단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 및 재편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적극행정을 통해 구미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센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회복 불능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심지어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입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복귀하는 노동자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국가에서는 1982년「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초기 48개였던 조문이 현재 175개로 3배 이상 증가할 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산업재해는 과연 얼마나 감소하였을까요?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해외 선진국들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구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는 예방정책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다소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구미시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당한 사업도 마땅한 예산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구미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경제지원국 노동복지과 전체예산안 73억 중 산업재해 관련 예산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경제지원국 부서 중 노동복지에 대한 구미시의 예산 역시 타 부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9만 근로자가 있는 산업도시 구미의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재해 관련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사업체에 필요한 교육,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재해 관련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계기관 또한 주변 시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구미시만의 체계적인 재해 통계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꼭 필요합니다.
둘째, 구미시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입니다.
산업 안전 보호구 구입비용 지원, 안전교육 강사료 지원, 사업주 계도를 위한 캠페인 실시,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산업현장의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지킴이를 도입 및 노동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구미시에 맞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전국 제1의 산업도시로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 구미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듯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입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자체가 함께한다면 노동자가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법적 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시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9일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사전 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민성·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영길·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 6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개정안 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일부를 삭제하고 결산검사 장소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해 직무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김근한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례회 소집 관련 조문에 단서를 추가하여 김근한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김근한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안으로 개정안 중 상호 호응되지 않는 문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가 독립된 구미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자 김근한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인지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교상·신용하·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9.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허민근 의원 발의)
10.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정착 및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김낙관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조례를 보완 개선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김정도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정지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장기주차 차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고려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에너지관리 관련 담당을 기존 부서에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행정조직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기존 정원의 총수에서 66명의 직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안에 포함된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재해예방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건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식품 등의 기부·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 어르신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급 연령과 금액을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화장지원금 도입 권고와 상위법의 지자체 의무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화장지원금 지급 상한액을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전시콘텐츠 보강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관련 조문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관련 조문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강승수·김영길·김정도·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2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김영길·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정희·이지연·허민근 의원 발의)
2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박세채·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2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3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영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기업의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박세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타 시도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토지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승강기 운영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정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은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에 쌀을 추가하여 관내 농축산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강승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15조 조문 중 일부 어휘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3년 3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과학체험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어린이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추진과 노사민정 상생협약의 주요 이행사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사업비 및 시설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된 사업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신청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제 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적용 범위 규모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인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업시설 현대화 및 청년농 육성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08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조 5,060억 원보다 3,148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5,021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조 2,845억 원보다 2,17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87억 원으로 2022년 예산 2,215억 원보다 97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편성 등 총 12개 기금 4,878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수입 1,370억 원, 지출 1,411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약 56억 2,4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민생경제에 바탕과 방향성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을 김재우 의원 건의사항으로 지방채를 갚는 데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의회에서 권고하는 바입니다.
3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배용수 부시장 배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지방채 조기상환 등 긴요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40억 원보다 1,960억 원이 증가하여 총 2조 5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570억 원보다 1,5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91억 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7,10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 820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39억 3,500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32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에 1,247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293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6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기타특별회계사업은 총 976억 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원보다 35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5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5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은 85억 원이 증액된 2,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133억 3,000만 원, 인동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30억 원,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9억 원, 생계급여에 3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26억 원, 봉곡도량지구 도로정비사업에 10억 원,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벼 건조비 지원에 6억 원, 선산산림휴양타운 토지보상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성 규모는 12개 기금에 3,305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조기상환,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0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5인)
- 찬성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구미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5.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6.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7.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8.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9.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0. 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1.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2.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3.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5.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7.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행정안전국장김용보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박영일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이정희
- 의원정지원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