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1월1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장미경 의원․허민근 의원)
1.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장미경․허민근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도개면에 지역을 두고 있는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공중화장실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의정 활동으로 ‘구미시 걷기 좋은 길 9선’을 걷던 도중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되돌아오는 등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 해소 공간이며 도시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위생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공중화장실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는 대형마트, 우체국, 개인 및 유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79개,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205개 등 총 284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저녁 6시 이후 문이 닫혀 있는 곳,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곳, 휴지가 없거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곳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실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거나 더럽고 악취 나는 화장실을 이용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상황으로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의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중화장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읍면동과 사업소에서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투입하여 화장실 배치 등 시설 청결 유지에 신경 쓴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위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및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시설 파손, 동파 등으로 인해 화장실을 사용 못 하거나 운영시간이 마감되어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최대한 연장하고 시설 개보수 문제는 아낌없는 예산과 행정력 투입으로 신속하게 조치한다면 이용객들이 만족할 만한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 인프라 확충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아쉬운 곳이 많습니다.
구미시에 유일하게 국보를 보유한 사찰인 죽장사에는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이라 상수도가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에 견학 온 학생들, 아이와 함께 구경 온 관광객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무서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제대로 된 관광도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들판과 둘레길, 저수지의 경우 간이화장실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들판의 경우 농사짓는 농민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일이 많은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집이나 근처 관공서까지 먼 길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현재 웰빙 시대에 맞춰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나이가 있는 노년층은 물론이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건강과 아이 교육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둘레길을 다 걷지 못 하고 중간에 되돌아오거나 실외 배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민들께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경우에는 요즘 캠핑, 낚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고 있어도 남녀 공용일뿐더러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는 보고 싶지 않은 용변 상황을 목격하거나 저수지 주변에 똥휴지가 날아다니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신적․환경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하루빨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위생 인프라와 만족스러운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관광도시, 낭만축제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낭만과 축제가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가 공중화장실입니다.
또한 2025 아시아 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공중화장실 위생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장실 문제 시민의 민생고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임오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허민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마을과 안심귀가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모사곡동은 2015년에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 1인 세대가 높은 지역으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더해 구미시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고 작년에 재인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모사곡동이 구미시가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안심귀가거리로 조성된 상모동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집단 간에 패싸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를 안전한 도시로 홍보하여 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구미시의 외국인 수는 5,000여 명 정도로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이며 이외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취업 목적의 불법체류자는 상모, 인동, 양포, 공단 등 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 범죄 사건은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우범지대 등 현황 파악, 안심귀가거리와 안심마을의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을 파악하여 우범지대 또는 범죄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 지역에는 안심귀가거리와 안심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우리동네지킴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를 통해 범죄 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범죄 위협을 느꼈을 때 긴급 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스박스를 설치하는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폴리스박스를 설치하였고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일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경제․문화․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허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30일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사항입니다.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통보사항이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통지사항입니다.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민간위탁금 관련 근거 마련 및 조치계획 제출에 대하여 1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일 장미경․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1월 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계획안 1건, 이상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30건의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추은희 의원과 허민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12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진 의사팀장, 안주찬 의장에게 메모 전달하며)
○의사팀장 이덕진 11일, 11일.
○의장 안주찬 예,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5인)
- 찬성 의원(25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팀장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기업투자과장김언태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총 무 과 장박노돈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행정민원과장김태영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과장오흥석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추은희
- 의원허민근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