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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4회 제4차 본회의(2023.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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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1월17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낙관 의원, 양진오 의원)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낙관 의원, 양진오 의원)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장미경·허민근 의원 발의)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장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낙관 의원, 양진오 의원)

○부의장 장세구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낙관·양진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낙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립농악단 창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립예술단은 1989년 합창단과 무용단을 시작으로 ´90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무을농악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구미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구미시립농악단 창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을농악은 무을면에 자리한 수다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약 350여 년 전 정재진 스님이 꿈에서 도깨비와 장난친 것을 소재로 농악가락을 만들어 마을로 전파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을농악은 경북 영남 일대에 전승된 한국농악의 태동으로 일반적인 농사굿이 아닌 군사굿 형태를 취하고 그 전승 계보가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상쇠의 계보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걸맞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 세계사물놀이대회 대통령상,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역사와 전통,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약 30여 명의 농악 전공자들이 무을농악을 계승해 오고 있으며 비전공자를 합하면 200여 명이 넘는 전국 최다 인원의 농악인이 크고 작은 20여 개의 풍물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시립농악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활용한다면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악놀이, 사물놀이, 전통연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생활예술 공연문화로 시립농악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시민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창단한 남원시립농악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풍물 강습회를 열고 초중고 및 어린이집 특기적성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은 전통 민속놀이의 보존과 재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농악단을 운영하며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립농악단이 창단되어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낭만문화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구미는 공업도시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낭만문화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농악을 이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 보존과 활용에 시립농악단 창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익힌다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문화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낙관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진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도농 균형발전과 소외된 읍면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 선산군청, 교육청, 등기소, 농어촌공사, 한전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폐쇄되거나 이전하면서 선산군 소재지의 정치, 행정 기능은 모두 구미로 흡수되어 현재는 선산출장소로 명맥만 이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기능은 점차 잃어가고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소멸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최근 구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선산으로 이전하여 선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김장호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외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 산하 부서,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을 더욱더 발굴하는 노력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발목을 잡던 접근성 문제도 구포 생곡 간 33호 국도대체도로 개통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동시간 또한 비약적으로 단축되어 도농 간 균형발전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금오산의 입구인 금오천 주변 일대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도서관, 올림픽기념관, 시설공단, 가족플라자와 개관을 앞둔 영상미디어센터 등 공공기관 밀집으로 인해 주차,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중에 최근 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 등을 합병한 구미도시공사를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금오산 권역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금오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송정동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지사와 같이 농촌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그 특징을 살려 농촌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청, 건의한다면 도농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경유물관과 같이 노후되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설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농업테마공원과 같은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또한 추진해야 합니다.

소외지역의 주민대표로 갈수록 쇠퇴해 가는 읍면지역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28년이 지난 지금은 구미시의 뿌리가 선산에서 출발했음을 잊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듯 지역 내 도농 균형발전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이 발전하면 어느 한 곳이 쇠퇴하는 도시가 아닌 지역 내 어디든, 어디에 살든 균형 있는 인프라와 활기 넘치는 상권이 펼쳐지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장미경·허민근 의원 발의)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부의장 장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인구증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지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입니다.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최 실적은 적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다양한 정책사업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특별정책고문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석하여 혼돈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며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 등으로 이동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사랑의쉼터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박세채·양진오·이지연·정지원 의원 발의)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 건축물의 기준 중 농막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장미경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타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농막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불법 농막의 양산을 줄이고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과 역량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시 심의를 거쳐 기종을 선정하고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장미경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11조 제2항의 제1호 조문 중 감면 기간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구미시 소유 3공단1로 191 등 74개소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구미시 거주 농업인에게 출하 물품의 위탁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지역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기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41만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팀장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정책기획과장김은영
  • 경제산업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 총무과장박노돈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행정민원과장김태영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부의장장세구
  • 의원추은희
  • 의원허민근
  • 사무국장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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