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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3.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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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16일(목)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강승수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8.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0.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13.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6.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7.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강승수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영길·김원섭·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6.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7.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8.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정도·소진혁·이상호 의원 발의)

14.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15.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6.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낙관·김영태·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의원 발의)

17.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18.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9.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20.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부의장 장세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승수 의원)

○부의장 장세구 안건 상정에 앞서 강승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식문화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다에서 벗어나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열량, 영양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취급하는 품목은 과일과 채소인 청과류가 전부로 남녀노소 모두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빠졌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농협이나 축산물협회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수산물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시장조차 없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로 많은 구미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 구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향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최근 5년간 거래 실적을 보면 2018년 약 1만 9,000톤이던 거래량이 2022년 약 1만 6,000톤으로 약 15%나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의 도시인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수산물은 전체 거래 금액 중 약 1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인 축산물, 한약재 도매시장보다도 월등히 높은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15만 명의 안동시에서도 2016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농수산물의 경우 2018년 수산물 거래량이 저조했지만 시민들의 꾸준한 수요로 2021년 거래량이 47%나 증가해 왔습니다.

구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구미시민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 일인당 평균 소비량보다 약 15%가 높은 수준입니다. 안동시 인구의 3배나 달하는 구미시에서 하물며 일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15%나 높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도매시장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수요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게 될 경우 시민들의 식탁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구미시에 위치한 수산물 제조 및 유통 도·소매량이 131개소, 주 고객층이 될 음식점 약 6,000여 개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내 급식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8억 원에 육박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 경제에 다양성을 가져올 이런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여, 유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에 함께 위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으로 운영돼야 시민들도 원스톱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영적 측면에서도 인력, 예산, 부지 등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구미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약 330억이 투자되어 만들어지고 2001년 4월 17일 개장하여 경북 농산물 유통의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재는 실망과 우려만 낳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시민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강승수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명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경북농업 대전환 들녘시범특구 조성사업 등 2건의 공모에 대한 사전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통지사항입니다.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민간위탁금 관련 근거 마련 및 조치계획 제출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제2차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등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영길·김원섭·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39분)

○부의장 장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김영태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간 가능 등록 수를 확대하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단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도모하고자 박세채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박세채 의원 외 동료 의원 13명이 발의한 조례로써 개정안 제5조 제2항 단서조항 및 제1호∼제3호와 제5조의 제3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공공 분야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근절 요구에 맞춰 지방의원과 의회 공무원 대상 갑질 근절을 위해 추은희 의원 외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인지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6.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허민근 의원 발의)

7.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김춘남·박교상·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8.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김원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용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2조 제4호의 한정승인의 정의에 관한 근거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공용차량 무상 공유 서비스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양육 단계에서 가정에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과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조성 총 2건이며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장 수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공헌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인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3월 14일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시설인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두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조성현황과 운영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예,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정도·소진혁·이상호 의원 발의)

14.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정도·박세채·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 의원 발의)

15.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6.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낙관·김영태·김정도·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명희·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7.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민근 의원 대표발의)(허민근·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18.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19.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영태·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상호·추은희 의원 발의)

20.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김영태·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6조 제3항 지원금을 신청자가 선택하여 현금 또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각종 활성화사업의 시행과 추진 시 관련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김영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추은희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내 전문 건설업체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상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허민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지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지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을 제외하도록 된 것을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김민성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의 기준을 100분의 50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지연·신용하·정지원 의원님께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반대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신청 순서에 따라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지연 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손에는 제가 모시는 양포동 주민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우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포동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가축분뇨 냄새로 양포·산동·비산동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이미 허가된 많은 공작물 시설이 발전시설 건축행위로 이어질 거라 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욱더 늘어나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악취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변도시의 피해상황 조사 및 연구자료 검토 하나 없이 축산업자 및 축산농가 등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가져오는 조례 개정은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포동의 악취로 인한 심각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주민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며 시간을 좀 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5만 주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조례안을 꼭 부결시켜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게도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 개정안인데 왜 축산분뇨 얘기가 자꾸 나오나 의아하시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저희 양포동 지역 ○○○ 주민의 호소대로 이 조례 개정은 축사의 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촉진하는 순기능 외에 이미 허가된 많은 축사의 발전시설 건축, 혹은 증축 이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축산분뇨 악취 민원 증가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구미시의 가축분뇨처리 보조사업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는 2019년 5억 9,000, 2020년 8억 5,000, 2021년 15억 4,000, 2022년 37억 3,000, 2023년 본예산 현재 22억 4,000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 님의 호소대로 우리 의회는 악취 민원, 축산분뇨 처리에 막대한 예산 투입 외에 진지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회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이해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축산업을 영위하는 구미시민과 축산분뇨 악취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다음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세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미시의회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아읍에 있는 돈사 매입을 동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돈사 매입 때도 한 농장의 문제가 아닌 구미시 전체의 문제이므로 축사와 돈사 악취 해결에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축사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가 많이 늘어 악취가 심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구미시의회 회의록을 보니 축사와 축사의 태양광시설물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 조례를 개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와 시설물 설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결되었습니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분들을 위해 피해를 받는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어제 많은 주민들로부터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지연 의원님이 앞에서 먼저 읽어주셨지만 같은 내용은 빼고 다른 문자가 와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포동 주민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구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긴급하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미 건축 허가가 된 수많은 공작물 시설이 발전시설 건축행위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축분뇨 악취로 양포동 4만 7,000명, 산동 2만 8,000명, 비산동 일부 합계 7만 명에서 10만 명이 고통 받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더 많은 가축 사육으로 축산분뇨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 받는 주변도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활동이나 연구자료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축산농가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지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구가 있어서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딸들아, 구미 고향으로 이사 오지 마라. 가축분뇨 악취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구미를 떠나자. 쾌적한 환경이 보전되는 곳으로 이사 가자. 기업인들이여, 구미 4∼5공단에 투자계획을 철회하라. 구미 4∼5공단은 가축분뇨 악취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소, 돼지를 위한 조례 개정 인간이 죽어간다. 악취로 신음하는 동네에서 출산을 하지 말자. 자녀를 위해 이사 가자.” 등 이런 문구로 의원님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성급한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찬성토론 없으시면 다음은 정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의 시의원 정지원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진행을 맡으신 장세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 반대토론이 있던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렬하게 지금 찬반이 논의, 찬반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이지연 의원님과 신용하 의원님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어떤 감정을 담아서 또 이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찬성하신 분, 이 민원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은 왜 지금 당장이어야 되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당장 이 민원이 많은 이런 조례안을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유를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해야 된다, 민원이 많다는 이유인데 그 민원이 많은 거는 우리 양포동에 여러 가지 민원이 더 양포동에 다수의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많다는, 우리 여기 축산업자를 위해서 또는 이제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민원의 다수의 민원보다는 우리 양포동의 민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로는 저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 민원은 제가 3월 3일 대표발의한 의원 방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저는 상임위가 다르지만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동일 뒷 시간에 정책지원계를 통해서 혹시 나와 같은 민원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동 시의원과 우리 도의원 이렇게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관련된 민원은 우리 상임위나 어떤 데서는 이제, 지금 속기록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 민원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발의한 대표발의자도 그렇고 우리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왜 이 민원을 아냐면 9년 전부터 우리 동에서 9년 전에 가축분뇨처리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양포동민들과 함께 민원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반대를 했고 1년 여간 대화를 통해서 결국 자리를 이격을 했습니다. 했는 과정 중에 그래도 우리가 민원 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9년 동안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나 이런 설명은 제가 최초였습니다. 즉,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심사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소수의견에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문맥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감하시는 지역구가 있을 겁니다. 고아읍, 선주원남 각각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저희 양포동도 그렇습니다. 산동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양포동에 잠시 악취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0년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완공되고 2018년 이후부터 도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사허가가 산동과 해평, 산동과 해평에 많은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서 악취가 점점 금오공대, 그리고 흥안골, 그리고 구 옥계, 그리고 우리 구 옥계 국도를 따라가는 현진에버빌, 뭐 삼구트리니엔, 이제는 중흥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지금 악취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입주하게 될 내년에 입주하게 될 1,722세대 거의푸르지오와 2,500세대의 거의1지구가 그 악취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취를 막고 하여튼 우리가 동민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포동에 살면서 늘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미시를 위해 그리고 우리 동민들은 그걸 참고 견뎌냈습니다. 과거에는 오리농장, 그리고 구포매립지에 있는 우리 생활쓰레기까지, 지금은 산업폐기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또 참으라 하면 우리 동민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격론하게 지금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조차도 특히 우리 기획위원은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었으므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또한 이 공이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집행부에 또 다른 또 공을 넘기게 됩니다. 집행부는 그러면 우리 양포동 주민과 산동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야 되고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충분한 토의와 충분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개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장 이 시점에서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포동 시의원 정지원의 말씀을,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 우리 양포동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상임위와 우리 대표발의한 의원님께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실 건 알지만 부디, 부디 저의 의견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세채 의원 의장님.

○부의장 장세구 예, 박세채 의원님.

박세채 의원 예, 찬성토론은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서.

○부의장 장세구 의원 간담회 신청하시는 겁니까?

박세채 의원 예, 예.

○부의장 장세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세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더 이상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은 김민성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허민근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김춘남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양진오 의원님, 박교상 의원님, 저도 찬성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님, 신용하 의원님, 김근한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5명으로서 표결 결과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2시39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강동문화복지회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4.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5.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6.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7.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8.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9.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0.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투표의원(21인)
  • 찬성의원(10인)
  • 김민성 김영태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양진오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허민근
  • 반대의원(6인)
  • 김근한 김재우 소진혁 신용하 이지연
  • 정지원
  • 기권의원(5인)
  • 김낙관 김정도 이명희 이상호 추은희

  •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김재우
  •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팀장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경제산업국장지영목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강신석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행정민원과장이창수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부의장장세구
  • 의원김낙관
  • 의원김영길
  • 사무국장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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