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5월1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근한 의원, 김영태 의원)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5.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4.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6.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2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5.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구미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7.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김근한․김영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41만, 자랑스러운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1사 1경로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 시 구석구석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지원이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고령화율은 2023년 3월 기준 11.1%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3,2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공간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은 2023년 기준 419개소이며 이와 별도로 미등록 경로당은 43개소로 이는 전체 경로당 대비 10%의 규모입니다.
등록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및 각종 물품 지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중 한 곳으로 경로당 내 화장실도 없으며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공간이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덟 평(26.4㎡) 남짓한 공간에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몸 누울 공간도 부족하여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계시며 갹출로 월세를 내면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마땅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매서운 겨울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 신규사업 중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과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1사 1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사 1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미등록 경로당을 시범 운영 경로당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의 지원사업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시의 경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공공 영역의 지원이 부족했던 이유에는 법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시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등 경로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는 내륙 최대 첨단산업과 함께 낭만 문화도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발맞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미타워 건립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미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외 출장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미다구 스카이트리를 보며 우리 구미시민만의 문화와 역사가 집약된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미다구는 도쿄의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 634m 높이의 스카이트리 건립을 위한 4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6,000억을 투자하여 건설하였고 연간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1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미다구는 유흥가가 많고 치안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새로운 랜드마크인 스카이트리를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 끝에 도쿄도의 23개 특별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국내외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다양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 예로 파리의 에펠탑, 서울의 남산타워, 대구의 83타워 등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관광명소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미시는 대한민국 내륙 최대의 첨단 산업도시로써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관광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부재합니다.
삭막한 공단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구미시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는 낭만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고아웃 캠프, 라면축제,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그리고 천생산 힐링 관광단지 조성, 낙동강 일원 관광지 육성사업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자원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구미타워 건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문화 역사 그리고 가치가 집약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수출탑이 있지만 구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미시의 정체성이 집약된 구미타워를 건립하게 된다면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이 찾아올 것이고 구미시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주목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구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 탄생을 절실히 염원하며 구미타워 건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미타워 건립에 대해 미루지 마시고 구미를 대표하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구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도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결과와 시정 요구를 요청한 후 그에 대한 결과 처리를 대면 보고하도록 변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와 조사가 되도록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관외출장에 대하여 변경된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근한․김민성․김영태․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4.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5.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구미시장 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되어지는 비지정 문화재를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용하 의원 외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김근한 의원 외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7조2항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의 행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보육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권장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약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통합․통폐합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게 시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등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 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10조2항 운영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7.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낙관․김민성․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 의원 발의)
1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9.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2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각종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영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 및 상점가를 지원하고자 김영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청 대상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지원사업 중 골목상권 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지원 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를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박세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경차 전용 주차구획 관련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설치대수 기준으로 수정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세채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관일을 지정하고 시설 사용 제한사항 등 산림청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천안시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과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그리고 성성호수공원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 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은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비교견학 등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환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이덕진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박영훈
- 김용덕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기업투자과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강신석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이지연
- 의원장미경
- 사무국장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