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9월14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이명희 의원, 이지연 의원)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
9.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
11.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
12.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19.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이명희 의원, 이지연 의원)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8.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9.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장세구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이명희 의원, 이지연 의원)
○부의장 장세구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이명희·이지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자랑스러운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의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 1,100만 명의 구미시민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개인적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고자 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버스노선과 예상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버스정류소에 도착하여 안내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였지만 이마저도 안내기의 오작동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타고자 하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약자의 경험을 해보니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버스정보시스템은 2011년에 도입이 되었고 약 12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장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 잦은 오작동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법 제16조의 2 물품의 내용연수에서 컴퓨터 서버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의 버스정보시스템은 내용연수가 배가 지난 12년이 지났음에도 노후화된 서버가 그대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된 서버로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니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버스 행선판이 고장 나 몇 번 노선인지 어떠한 구간을 운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도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300개의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월 기준 설치된 안내기의 과반에 가까운 134개의 안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월 100개의 안내기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정밀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춘천, 목포,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버스정보시스템은 지도상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버스의 위치정보와 버스의 예상 도착시간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도 안동과 경주에서 도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기초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미가 희망의 도시일까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과 민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구미시 버스시스템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뿐더러 젊은 사람들조차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접근성이 개선되고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이 도입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구미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초정밀시스템을 활용한 버스정보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필히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예,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제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구미여성플라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정책 형성과 발전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여성의 복지 및 생활 안전 강화 방안,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도 2013년 1차, 2018년 2차, 그리고 올해 3차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율, 의사결정 분야의 대표성, 교육·직업 훈련이 포함된 성평등한 사회 참여 영역 부분에서평균 종합점수를 밑돌고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와 소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 전체의 높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 성평등보고서에서 2019년 이래 종합등급이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으나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육아를 위한 복지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을 살펴보면 지역 적합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을에서 시작되는 촘촘한 안전망, 여성에게 열린 공간 등에서 우리 구미의 우수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3차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미만의 특색 있는 여성친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구미여성플라자 설립을 제안합니다. 여성들을 만나 보면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직업 훈련 등 사회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관련 단체들이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변변한 전용 사무실조차 없어 조그마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여성플라자가 설립된다면 우리 지역의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단체와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라면 구미여성플라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구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빠졌는 거 같습니다. 여기도 빠졌네.
제가 건의드리는 여성플라자 설립은 가족행복플라자 지금 증축 예정 기간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여성플라자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유휴공간, 구미시 유휴공간에 여성플라자 설립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지연 의원입니다.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희망 구미시대를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안주찬 의장님을 비롯한 장세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이 주인 되는 구미시를 꿈꾸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구미시 예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공무원들을 정부 부처로, 경북도청으로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왜 우리에겐, 왜 구미시민에겐 충분히 묻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정이 된 사항도 시청 홈페이지에 겨우 찾아 들어가면 어려운 행정용어와 알기 어려운 사업명, 숫자로 빽빽하게 적힌 예산서, 공고문, 공고결과, 재정공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모니터 한곳에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중 1,37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중요사업인 주민총회를 알리는 초대장, 현수막 등 홍보자료와 다른 한곳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근거, 위상, 기능, 위원구성, 위촉권자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저는 시정질문에서 “구미시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행을 또 20년 뒤에 하시겠습니까? 전환이행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라는 저의 질문에 김장호 시장께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중간 단계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라고 답하셨습니다.
1999년부터 제정된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보다 정확히 20년 뒤인 2019년 10월 14일 구미시는 구미시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2013년에 이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자치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택에 대해 2019년 9월 20일 제2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한 결정임에도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자치센터와 위원회가 없으면 정부의 공모사업 자체에 응모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행정 편의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구미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2기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해당 지역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과 요구에 근거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사무 방식의 전환입니다
지난 2023년 08월 21일 윤석열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 교육 지원, 주민자치회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포함 개정했으며,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 제5조에서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 계획 수립,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와 협의 업무, 수탁 업무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제14조의 2항에서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제2항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마을 계획안, 또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원사항은 제21조에서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지원의 범위인 구미시 2022년 기준 전년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징수액은 14억 7,063만 원입니다.
이제 구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이미 1,370개의 읍면동, 그중에서도 안동시, 의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우리 구미시민이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미시민의 자치의식이 미숙하여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인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년 더 거쳐야 한다고 우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민의 낮은 자치의식, 참여의식, 행정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높여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주민을 거버넌스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자기 결정권을 받들어 민주주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사결정 방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유튜브 시청, 메타버스에서 행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에 실행할 주민자치사업을 논의를 거쳐 의결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채택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대해 구미시의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미시 주민자치회 전환계획 수립과 전환이행을 촉구합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구미시 25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강승수 특별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9월 12일에 개최되었던 제5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입장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총 사업비 14조 원의 신공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써 추진될 예정으로 기존 인천공항 중심의 물류 체계를 탈피하는 동시에 제2의 인천공항으로 전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으로 거듭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구미시는 신공항과의 직선거리가 10㎞ 내외로 공항 경제권 중심도시로서의 큰 도약이 기대된다. IT전자, 광학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여 2022년 기준 경상북도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량의 48%를 차지하는 항공수출도시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며 그중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호재에 구미에 투자한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등 항공물류 산업과 연계된 업종으로써 신공항 활성화의 핵심 배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을 기점으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에 2023년 9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의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항공물류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2020년 공동 합의문의 원칙이며 의성 이외의 특정 도시에 물류단지나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바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신공항 활주로 소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시민의 정주환경과 향후 구미 5공단 2단계 구역에 들어설 반도체특화단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광역경제권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입장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차병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선산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한 사전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께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27분)
○부의장 장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배치 형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의정환경 변화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혼합 배치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의 하향과 채용절차 공정성의 확대, 지방의회 미해당 사항 삭제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인지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6.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민성·김원섭·박교상·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8.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9.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1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신용하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정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섭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사 1경로당을 통해 노인과 지역사회 간 상호 상생관계를 맺음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구미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에서 전환되는 구미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입니다.
본 조직변경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들성생활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우 의원 의장님.
○부의장 장세구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잠깐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운영
○부의장 장세구 의원님, 아니 잠깐, 자리에서 그냥 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그냥 오늘 워낙 많이 바깥에 나가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을 잠깐 좀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분장상 기획에서 조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모든 이런 대부분의 안이 산업 쪽에 있는 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21쪽 한번 보시면 신설된 사항들을 몇 개 좀 넣었습니다. 정관의 제·개정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다라는 부분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임원 채용에 관련된 거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든 도시공사사업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이 기능 여기까지를 삽입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및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넣어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다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산업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심도 있게 아마 조례를 보고 사업 진행을 보고 우리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업들,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들이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제도의 허점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제21조 4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면 우리 구미시민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더 늦게 우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즉시, 가장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다, 이런 거까지 조례를 넣은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산업에서 충분히 체크를 좀 해 주실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건설업체가 위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기회도 박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미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구미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세구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반대토론은 아니었죠?
○김재우 의원 예, 예.
○부의장 장세구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재우 의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의장 장세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예.
○부의장 장세구 예,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6.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미경 의원 발의)
17.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박세채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학원시설 건축을 허용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강화되었던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추은희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2023년도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 차령 연장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신차 구매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택시 주행거리 제한을 통해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소유 부지인 산동읍 백현리 70-3번지 일원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디지털전자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세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41만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3.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4.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6.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7.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8.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9.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0. 구미시설공단 조직변경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1. 구미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2.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4.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소진혁
-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 15.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소진혁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1인)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기업투자과장엄기득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강신석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안진희
○회의록서명
- 부의장장세구
- 의원박교상
- 의원장세구
- 사무국장김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