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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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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10월25일(수) 오후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8.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13.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14.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7.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18.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19.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2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3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35.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3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1.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3.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44.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4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8.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4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50.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51.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5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57.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58.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59.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2.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소진혁·안주찬·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3.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5.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4.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5.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낙관·김재우·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소진혁·추은희 의원 발의)

39.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0.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3.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4.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7.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8.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0.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1.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4.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7.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8.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9.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0.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3시0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구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스물다섯 분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재우 의원)

○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곡, 송정, 원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취수원과 신공항 및 구미시 산하기관 직원 임명 등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구미시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병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김재우 의원 다른 시·도에서 구미공단으로 화물을 납품하기 위해 온 차가 하차 시간이 맞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면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장소에 주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체 주변 도로, 대로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밤에 대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데 야간 불법주차 단속 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불법 밤샘 주차를 한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재우 의원 예, 막대한 피해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예.

김재우 의원 화물차 차주에게는요?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국장님, 임은동 화물터미널 차고지 매입 계획부터 사업 취소까지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김재우 의원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과정에서 지역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인근 금오중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화물차의 주된 입출차 시간대 교통량 증가, 소음과 매연, 통행 안전 위협 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지역 주요 단체장 및 주민과 여러 차례 회의에도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해당 부서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제가 시정질의 보고서 받았는데 제가 추정했는 대로 원론적 답변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이 많으실 걸 생각하시고 나오셨죠?

○시장 김장호 예, 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구미시는 국가공단 53년이 넘었는데 공영 화물주차장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구미에 납품을 위해 찾아오는 화물차 차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야간 불법주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며 구미시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남병국 국장님의 답변과 추진과정을 종합해 보면 2021년도 1월 4,990만 원의 예산으로 공영 화물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고 2021년 5월 황진균 과장과 김정섭 국장 주재로 중간보고회 실시했으며 7월 김동환 과장, 남병국 국장 주재로 용지 매입을 하고 1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22년 8월 3일 사업을 중지하고 11월에 사업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화물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구미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단이 많이 있고 따라서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등록은 해당 자치단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근 자치단체에 등록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구미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자치, 도 전체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2014년에 오태동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그게 ´20년도에 아마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우 의원 화물차고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구미에 화물을 싣고 오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외부에서

김재우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시장 김장호 외부에서 싣고 오는 걸 어떻다고요?

김재우 의원 예, 외부의 차가 서울서 온다든지 인천서 온다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싣고 오는 거를 뭐 어떻게 제가 한다고요?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혹시 주민공청회는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임오동에 대해서 그래 역사가 아까 오태동에서 한 번 무산이 되고 임오동에서 ´19년도에 아마 다시 시작을 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그래서 입지 타당성 분석을 ´21년 9월 달에 완료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당시에 타당성 분석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명회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또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게 중이었고 그런 와중에 주민설명회를, 참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해가지고 ´22년 8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고 또 9월 달에 최종적으로 주민, 동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이 와서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중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서에는 그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당시 임오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공영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오동 단체 대표 2명의 서명으로 작성된 이 주민 의견서를 가지고 주민 반대가 많다고 판단하셔서 사업 포기를 추진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까?

○시장 김장호 두 차례에 거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요.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김장호 했고 그다음에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제가, 화물차고지를 혐오시설로 보시지는 않죠?

○시장 김장호 그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입지 분석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취급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해당 인근 주민들은 소음, 매연, 또 뭐 사고 우려 이런 거를 우려한 거 같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저는 8급 3호봉입니다. 시장님은 2급 22호봉 정도 되잖아요? 저 잘못하면 밀려나서 안 됩니다. 계속 제가 밀어붙여야 됩니다. 당시 8월 2일 날 보면 임오동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찾아갑니다. 의견을 듣습니다. 매연 피해, 흡입 매연 장치도 설치하고 화물차 유턴자리는 차고지하고 왕복 8차선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전혀 문제없다, 우리 부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8월 3일 날 사업 중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다시 찾아갑니다. 모여라, 이래갖고 주민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모여라 해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주민 의견서입니다. 저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서 내는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을 해 주고 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취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모든 사업이 이런 사업에 저희들은 뭐 공무원들은 화물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면 또 물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근의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이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 대표들, 또 시의원,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과 긴밀하게 공무원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선례가 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김장호 앞으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 날 해당 부서에서 시·도의원 전화통화, 미팅 거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도 미팅을 거부하면 해당 지역구나 시·도의원한테 찾아가서 설명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냥 미팅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시장 김장호 뭐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다고 보지 않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렇죠, 그죠?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저도 시장님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시비 1억 3,700만 원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거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을 취소한 후 의회 정식 보고를 하셨는지와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의회에 사후에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물차고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장소에 대한 변경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미 권역 어느 한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2020년 전임 시장이 사업 취소하고 나서는 관련기관 및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장 김장호 아, 그렇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이번 사업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될 거 같고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사업을 중단시킨 시장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김장호 그때는 국비를 아마 30억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우 의원 예, 그러면 지금도

○시장 김장호 그러니까 그게 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국비 반납은 없고요.

김재우 의원 시장님이 중단시켰으니까요.

○시장 김장호 다소, 다소 일정이 늦어질 뿐이지 우리 구미에 필요한 화물차고지는 제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취수원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나눔 상생협정 파기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재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장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많이 나오시고 또 시민들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차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민이나 구미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취임 후에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한 데 대해서 되게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협정서를 저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저기 5조, 6조에도 보면 협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각 기관 간에 모여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기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상생협정서에는 대구시에서 100억,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00억을 상생 지원하며 구미 생산 농축산물의 대구 공공급식센터 공급, 5공단 분양 활성화, 입주 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구미시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과 국무조정실은 실무협의회를 두고 추진상황 점검과 조정을 한다는 등 많은 사항들 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국무조정실장, 경상북도지사 대리, 수자원공사 사장, 구미시장이 위 내용을 다 확인하고 합의하였기에 협정서에 사인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대구시에서 공문을 접수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바로 다음 날 바로 입장 통보를 하셨죠? 그다음 날 바로요?

○시장 김장호 어떻게요?

김재우 의원 8월 17일 날 대구시에서 공문 받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8월 18일 날 바로 통보해 버렸죠?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그냥 뭐 기다렸다는 식으로 통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김장호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재우 의원 그런 거 아니죠?

○시장 김장호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의원 그래 많은 고민 속에서 했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예, 예,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우 의원 예, 5월 지방선거 때 취수원을 구미보 상류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민의 동의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명 취수원 이전 협정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김장호 예, 지금 아까 협정서를 의원님께서 보여 주셨는데 한 분이라도 지금 계신 분이, 현재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김재우 의원 뭐 대리라고 서명했습니다.

○시장 김장호 행정부지사님도 지금 바뀌었고요. 여섯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주장한 내용은 3월 1일 날 대선이 끝나서 정부가 바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방선거가 57일 남겨두고 4월 4일 날 졸속으로, 그리고 구미시민의 대다수가 동의하거나 의회 동의도 없이 세종시 가서 의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이것이 지천이 흘러오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떤 거기도 사고가 있어서 조금 올리는 것을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협정서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엉터리라고 보는 건 아니죠?

○시장 김장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의원 아니죠?

○시장 김장호 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아니면 됐습니다.

○시장 김장호 당시에

김재우 의원 예, 시의회 동의

○시장 김장호 아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재우 의원 예.

○시장 김장호 당시에 KTX를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도와준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KTX를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이냐, 그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약서 이행하고 난 이후에, 이행할 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의원님도 그때 뭐 재선 의원이셨잖아요? 그때 시의회 차원에서 아마 반대 의견인가 뭐 강력히 규탄인가 뭔가 있었습니다.

김재우 의원 법률적 의견서를요.

○시장 김장호 있었고

김재우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법률적 의견서를 받았는데 협의서기 때문에 협의서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지, 협의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우 의원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시장 김장호 협의서 이후에 해도 되고

김재우 의원 그렇죠, 그죠?

○시장 김장호 사전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김재우 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협의서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아닙니다. 주민의 새로운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거나 주민의 동의나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경북도 공항 이전할 때 군위를 대구로 넘겨준다는 걸 경북도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서 이후에 의회 절차를 거치는 거는 거치는 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서를 할 때는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게 법률적 의견으로 다 자문이 나온 겁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의원님,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TF반장을 했는데 협약서를 7월 30일 날 체결하기 전에 광역 도의원 60명에 대해서 사인으로 다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문자로 받고 사인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은 구미시 외에 다른 지역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장호 김천 일부 지역하고 칠곡 일부 지역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죠, 그죠? 예, 칠곡과 김천도 구미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더 이상 물 공급을 안 해 줄 건가요?

○시장 김장호 아니죠. 지금은 물 여유량은 뭐 수자원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그렇죠, 그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그런데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하면서 지원도 해 주고 협조도 하고 상생하자고 하는데 시장님은 협정서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시장 김장호 그때 당시에 대다수 구미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 취수원 문제는 대구시 현안이지 구미시 현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시는 광역 상수원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장 김장호 그것이 아니고

김재우 의원 그것도 아니죠?

○시장 김장호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취임하고 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모 기자분께서 묻길래 다른 현안, 구미 발전을 위한 다른 현안이 많은데 왜 취수원을 먼저 묻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거는 구미라기보다는 대구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김재우 의원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구미 41만 시민을 대표하는데 대구 문제다, 구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는 취수원 관련하여 어디까지 관여했습니까?

○시장 김장호 저는, 이렇게 홍 시장님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취수원 관련 업무는 환경국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저는 또 4월, ´22년 4월 4일 날 MOU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시장 김장호 저는 그 전해인 ´21년 11월 30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예.

○시장 김장호 그래서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담당 업무를 보시면 도정 주요업무 계획, 도정 정책업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이 있는데 취수원 이전 문제는 시장님이 근무하고 있던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그죠?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그렇다면 그전부터 토론회 등 논의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이 많았을 텐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시면 그 업무는 그럼 환경국이나 그쪽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시장 김장호 예, 예. 환경국에서 했죠.

김재우 의원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터치도 안 했고 아예 관리도 안 했고

○시장 김장호 터치도 안 하죠, 예.

김재우 의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는 그 당시에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러면 물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네요, 그죠?

○시장 김장호 그거는 경북도에서도 관심은 있었겠죠, 해당 부서에서.

김재우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대구, 구미가 상생해야 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은 취수원으로 인해 대구와 구미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불안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안동과 물 문제를 진행하다가 안동시의회에서 타당성조차 부결되어 용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구시는 구미와 안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구미 낙동강 하루, 낙동강에 하루 흐르는 물이 몇 톤이고 구미에서 사용하는 물, 대구에서 요구하는 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물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뭐 의원님, 흘러가는 물은 한 730 몇 톤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한 30만 톤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60만 톤 했다가 70만 톤 정도 이제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대구에서 현재 요구하는 30만 톤 정도 요구하고요. 향후에 한 40만 톤 더 요구,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구미는 반도체클러스터도 되고 방산도 되고 이러니까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법적 근거로 대응하겠다 합니다. 한번 법적 근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0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라고 돼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7항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관할 시·도지사의 의미를 구미시가 경상북도에 있으니 경상북도만 관할도로, 시·도로 보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저는 이제 과거를 일련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취수원 문제 때문에 구미시가 정말 양분이 돼 있습니다. 막 세종에 가서 데모도 하고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뭐 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다가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협약이 파기되고 더 이상 구미에는 취수원 관련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홍 시장이 저 개인을 저거 하는 거는 뭐 별론으로 하고,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미시 41만 시민들의 역량이 모아져가지고 반도체든 방산이든 저는 됐다고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산지법이라든지 「물환경보전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도 그 주민을 말씀하는 걸로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맞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내에 구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있다

○시장 김장호 아니 대구시가 그렇게 청취를 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권한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럼 환경부의 허가 또는 규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현재처럼 양 지자체 간에 갈등 관계가 극대화되고 있는 사항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활동이 오히려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법 개정 이후 2017년도부터 구미 국가공단 환경 관련 사안은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임시장은 상생협정의 취지로 1·2·3·4공단 업종 중 도금을 제외한 업종 제한을 해지하였고 5공단 역시 업종 추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주 업체의 업종 제한 역시 완화시켰습니다. 이건 상생의 일환으로 진행된 큰 변화였습니다. 김천은 되는데 왜 구미는 입주가 안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장님, 부산과 경남은 상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요. 매일 낙동강 물이 개략적으로 730만 톤이 하류인 대구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다시 한번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면 구미시민과 구미기업인의 큰 걱정을 덜어주고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도 구미와 상생하는 도시로 생각할 것 같은데 더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물 문제는 대구시 만의 문제로 결론 내리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처럼 구미시의회의 동의 절차나 또한 구미시민에게 다시 설문조사나 또는 100인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재논의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언제든지 상생할 자세가 돼 있고요. 대구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의 발전과 41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이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없는 이 상황,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고 제반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의견수렴을 좀 해 주시면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좀 의견수렴부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이게 시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좀 같이 하기를 제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이 기회에 물꼬를 터서 우리 대구와 구미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거 좋고요. 다만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업종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물관리위원회에서 국토부 자체 의견으로 취수원을 대구에 주기 위한 유도 차원에서 대구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왜 칠곡에는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업종 완화할 때

김재우 의원 칠곡은, 시장님 칠곡은 우리 경북도지 않습니까? 관할이 우리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관할로 해서는 대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김장호 칠곡군민들은 그러면 그 우려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재우 의원 우리 경상북도

○시장 김장호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김재우 의원 우리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칠곡군은 우리 구미 물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법에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구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미시는 규정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다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시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 도시공사 대표와 이사회 선임 시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임 좀 하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예, 먼저 우리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산업, 예술진흥, 또 저희가 주장하는 낭만도시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서도 동의를 해 줘가지고 지금은 조례도 통과되고 어느 정도 기본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문화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조직 운영 능력,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 또 뭐 윤리성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재단 이사장을 뽑을 때나 비상임이사를 뽑을 관계 서류에도 그런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왜 좀 풀을 넓혀서 타 지역 출신을 좀 이렇게 영입하는 차원에서 뽑지 왜 그랬느냐, 제가 대표이사를 자료를 그러고 나서 이래 보고 받아 보니까 아홉 분이 응모했는데 한 분만 구미 분이고 나머지 여덟 분은 다 외지 타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풀이 적은 것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분을 뽑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공사 이사회 구성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공사의 사업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쳐야 합니다.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도시공사 이사회는 구미시의 미래도시를 설계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런 최고 기구에 산업, 도시환경, 건축, 기계공학 등 이론 실무를 겸비한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적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도시공사가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최근에 도시공사로 이제 확대 변경을 했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에 지금 도시공사가 변경은 됐지만 시설관리 유지하는 게 여전히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도시개발업무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팀도 1개 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은 행정 경험이 한 41년 되시고 그분이 또 광역단체도 근무하셨고 또 부단체장도 두 번 하셨고 또 산하기관도 하셔서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서 또 특히나 임용된 지 6개월밖에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임을 했고 아마 가장 합리적으로 잘하실 거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도시개발이라든지 뭐 환경, 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팀이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만큼 전문성을 가진 적이 잘 없습니다. 또 보안도 유지돼야 되고.

김재우 의원 예, 예, 예.

○시장 김장호 그래서 공무원을 좀 파견할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을 잘못 선임했다 이게 아닙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함께 구미시의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누구하고 함께할 것인가 그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선임된 문화재단 이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예술 수요를 맞추고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며 구미 문화 융성시대로 도약하겠다라고 만든 문화재단입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김장호 예, 예.

김재우 의원 예, 먼저 타 지자체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고 구미문화재단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광주 이사회는 워낙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구, 경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도시 포항은 9명 중 6명, 청도는 7명 중 4명, 제천은 10명 중 7명, 수원은 8명 중 7명이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구미문화재단 이사회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복수로 추천을 하였고 선임된 이사회 명단은 화면과 같습니다. 선임된 이사회분들은 문화에 소양이나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신력을 가진 전문가이냐 아니냐를 추론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명단을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미문화재단 이사회, 현 이사회도 문화원 부원장, 그다음에 예술단체 총연합회,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학교 교장 선생님 등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선임이사가 12명 중 4∼5명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은 대다수 의원들과 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다른 도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울문화재단도 선임이사가 10명이고요. 구미문화재단은 15명의 이사를 구성하면서 그 실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뭐 타 시도에 7명, 9명 같으면 풀이 적어서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못 뽑는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지만 15명의 이사를 구성하면서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 명예직이라도 보은해 줘서 했는 겁니까?

○시장 김장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27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제가 선임한 그러니까 복수로 추천해가지고 열 분인가 열두 분인가를 추천을 했습니다, 임원추천회에서. 나머지 열여섯 분을 봤을 때 구미 출신이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지인이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도 그렇고 비상임이사인데 비상임이사도 그렇고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문화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여성, 또 기업, 문화 단체, 문화 전문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려고 했고요. 특히 아까 여러 타 지역 단체도 보여 주셨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문화단체 대표이사를 문화 출신이 아닙니다. 1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76세입니다. 왜 그런 분을 영입했느냐

김재우 의원 예,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재우 의원 시장님, 아니 시장님.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내가 어떤 분을 영입하고 안 하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이제 산업입니다. 돈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네트워크가 많은 그런 사람들 끌고, 2대도 구윤철 기재부 차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재우 의원 시장님, 예, 시장님 좋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 모셔 오시든지요.

○의장 안주찬 예, 잠시만요.

김재우 의원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2조 2 규정에 따라 지금 40분을 질문과 답변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약 7∼8분이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시정질의가 완성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시장님이 계속 끊어도 자꾸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늦어집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김재우 의원 예,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왜 늦게 진행됐느냐 하면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대표이사 누가 한다더라, 우리 8대 의회 때 이미 내정돼 있다더라, 시장 측근이더라라는 무성한 소문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9대 의회 때도 설립되기도 전에 누가 한다더라라고 하고 구체화돼 버렸고 결과는 소문과 같았습니다. 지원자 현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구미문화재단 지원자 현황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런 분들한테. 다음 기회가 되시면 구미를 위해 와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부터 문화재단, 도시공사,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구미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내 주신 시장님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길 바라고 시민의 희망이길 바라면서 시민이 미래의 빛이 되길 바라는 우리 문화재단과 도시공사가 과도한 보은인사로 인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시장 취임 이후에 시 산하기관 및 각종 단체 대표, 위원회에 시장 후보시절 선거캠프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우선에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아홉 분 중에 한 명만 구미출신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응모 결과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지난 시장님 계실 때 의원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외지인 해가지고 임기 채웠습니까? 8개월 했습니다. 경제국장 캐나다 사람 불러가지고 효과 봤습니까? 외지인 불러가지고 구미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 피해가 전부 구미시민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지역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 해 보고도 안 되면 지탄을 받으면 또 외지인을 영입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요.

김재우 의원 그러면 시장님, 아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이사는 그 역량 좋고 유명한 분으로 초빙해서 문화재단을 하신다는데 시장님도 구미에 그러면 많은 인맥이 있을 건데 역량 있고 훌륭한 분 초빙해가지고 문화재단이사를 한번 시키지 왜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시장 김장호 예, 그래서 이게 설립 처음이니까 지역의 안정도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일을 하다 보면 잘못 사람을 임용하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데는 잘했다, 지난번에는 잘못했다, 나는 안 한다, 안 하고 구미사람 쓰겠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하기관 캠프에는 지금 도시공사 사장만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단 대표도 있고요. 과학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 있습니다.

○시장 김장호 아니 이게 선거캠프 개념이 뭡니까?

김재우 의원 선거캠프에서

○시장 김장호 선거캠프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김재우 의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

○시장 김장호 예?

김재우 의원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엄청난 도움을 줬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되시는 분,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김장호 선거캠프는요. 제가

김재우 의원 이렇게 9명이나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장호 제가 이제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선거캠프에는 선관위에 5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 단체에서 뽑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게 지금 누구인지

김재우 의원 아닙니다. 단체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단체가요.

○시장 김장호 예, 누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단체가 지금 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분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아직 더 남으신 건 아니죠? 다 하셨어요?

○시장 김장호 아니요. 자,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저는요, 봉사하러 한 달에 한 번 오신 분도 있고 한 달에 열 번 온 분도 있고 막판에는 매일 오다시피 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예, 예.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 더 남아 있다, 근데 빈자리가 있을까, 빈자리가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마지막 분 보겠습니다. 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상으로 최고임금을 책정하셨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자들은 시장캠프를 구미시로 옮겨 온 것 같다는 말을 하고 합니다. 선거캠프 관련자 중 한 분은 현재 구미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협의회 상근 직원이자 위원회 및 자문회의 세 곳, 공사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재단이사 선임위원을 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은 지역 내 관변단체 및 산하단체에 시민들은 중복 가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한 분이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직책을 맡고 있는데 특정 정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당조직에 보은한 겁니까?

○시장 김장호 그분이 시에,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감은 잡히는데 시에 위원회를 한 3개 정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미 전임 시장 때도 한 2개 정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김재우 의원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특정 정당에 정당인으로 활동을 안 할 때는 해도 됩니다, 사실. 자기가 연관돼 있으면요.

○시장 김장호 제가 뭐 특정 정당 활동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재우 의원 그거 인사할 때 체크 안 하십니까, 시장님? 체크하셔야죠.

○시장 김장호 글쎄요. 그거는 뭐 그게 법적 요건인 건 아닙니다.

김재우 의원 그럼 인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저는요, 정당인은 구미시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도 없고요. 구미시 산하도 마찬가지겠죠.

○시장 김장호 아닙니다. 그런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김재우 의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지금 뭐 안타깝게도 2분 여 시간밖에 없는데 물론 뭐 질문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장님 취임하고 산하기관 단체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중요한 이 활주로 문제 공항 문제를 좀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중점으로 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너무 시장님이 답변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신공항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은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시정질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방향이 구미 시가지 방향이라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김장호 최근에 대구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공항으로부터 9킬로 지점에 시장님이 한번 방문 한번 하셨다는데 소음 어떻던가요?

○시장 김장호 예, 소음이라는 게 뭐 75웨클, 70웨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9킬로 지점 대구, 칠곡 지구도 가 보고 4킬로 지점도 가 봤는데 뭐 하여튼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 싶고 또 주변의 교통 환경에 따라서 이게 소음을 흡수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 저는 자세히는 잘 못 느꼈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그러면 소음은 있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피해가 없을까요?

○시장 김장호 그래 그거는 뭐 좀 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 경상북도를 통해서 국방부에 과연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냐, 그것부터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가 항공물류, 시장님 그냥 자리에 들어가시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미시가 항공물류 중심지가 아니고 항공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 자체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장님은 말씀하셔야 될 거 같고요.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1만 구미시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하는데 경북도지사가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을 구미시장이 대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경북도 직원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지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물 문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장은 사활을 걸고, 도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반면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항공물류단지를 군위에 하든지 의성에 하든지 구미가 유리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가 적극 나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는 구미를 버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구미의 문제에 대해 경북도는 계속 침묵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묻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는 소음으로 인해서 공항을 군위로 이전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군위를 대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미가 소음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은 당부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와 같이 맑은 물 협정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후속 논의 및 협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대구광역시는 일방적인 파기 협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 현재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간의 갈등 관계를 초래한 책임에서 대구광역시장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최근 국정감사까지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구미시장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홍준표 시장의 행태는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분노와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구미와 대구광역시의 지속적 동반 성장을 목표로 양 지자체 간에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대구, 경북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충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미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민의 행복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구미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넘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


(참조)

서면질문 답변자료(김정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소진혁·안주찬·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13시46분)

○의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혹은 위원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를 준비 지원하고자 신용하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기존 각 상임위원회 별 연 3회였던 부분을 연 2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지연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님, 주제와 상관 있는 질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저는 이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조차 다 생략된 채로 심사 결과는 수정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본회의는 의회 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결과나 내용들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의회에 보고되는 심사보고서 내에 4번, 5번, 6번에 대한 요지들이 나타난다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내가 공동 발의했는 조례가 어떻게 해서 수정가결되었는지에 대한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음 보고서부터는 이 내용들을 의회사무국에서 기록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질문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토론이나 의견 내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5.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14.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구미시장 제출)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4.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5.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시50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5건의 심사 안건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김재우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영유아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규정 정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서울 구미학숙에 필요한 운영 및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정보화위원회 위원 연임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문화재단의 정관 제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출연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3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외이용료 신설 및 사용료 감면요율 수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별표3과 별표7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동읍이 설치됨에 따라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현행화 및 재규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 우호도시인 베트남 박닌시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 출연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법정 출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6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관리 부서 일원화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3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일자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김낙관·김재우·박교상·박세채·이상호·이정희·이지연·소진혁·추은희 의원 발의)

39.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0.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1.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3.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4.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7.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8.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4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0.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1.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4.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7.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8.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59.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제한을 삭제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미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소기업에는 고용안전과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관내 근로자 전입 유도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 및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진단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각종 상담 및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외국인이 구미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구미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신중년의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노사민정 상생을 목적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신설 예정인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미형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맞춤형 구인구직 활동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연계 및 알선 등의 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결 등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담당할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일원에 열릴 예정인 야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인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스마트제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취업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스마트제조 분야의 인력 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0년 8월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구소 기업육성,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3년 8월에 구축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기업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반도체, 방산 등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 고가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개발 비용 절감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특화사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임대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적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수요 등에 맞춘 연구개발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물놀이장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 3년이 ´23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유통 경로를 다각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에코랜드 내 짚코스터 신설에 따라 시설이용료, 이용시간 등과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활동 제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의 교통관리센터와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교견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심사보고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심사보고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5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3항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시3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의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2.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4.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5.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6.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7.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8. 「구미시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9.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 10.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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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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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구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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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재)구미문화재단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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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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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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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구미시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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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구미시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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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구미 푸드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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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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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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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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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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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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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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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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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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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5.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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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7.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전화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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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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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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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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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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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구미시립봉곡도서관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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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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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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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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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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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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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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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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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비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4.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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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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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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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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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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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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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사업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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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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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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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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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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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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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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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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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7.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8.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9.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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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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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4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강신석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안진희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근한
  • 의원김민성
  • 사무국장김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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