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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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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3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근한 의원)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장미경·이정희·이상호·김정도 의원)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10.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21.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2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25.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2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28.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

29.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3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근한 의원)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장미경·이정희·이상호·김정도 의원)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교상·박세채·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8.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9.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0.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0.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3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3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안주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근한 의원)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김근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과 구미시민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미국 시인 휘트먼은 추위에 떤 사람일수록 태양의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라는 온기 속에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슬기를 함께 넘기는, 위기를 함께 넘기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사회는 늘 희망찬 내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고 2020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02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 주기는 하였으나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스텝은 호봉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북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41만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및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십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는 연속성이 필요하며 대민 접촉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는 인제군의 사례, 호봉제 도입이 시행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례, 근속수당이 최대 100만 원까지 주어지는 경기도의 사례 등 타 시·도 체육회와 처우를 비교하면 우리 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자긍심 저하, 상실감 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본인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미시 체육회 주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를 위한 간담회 개최,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생활체육은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전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경상북도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기틀이 구미시로부터 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사회 전반에 긍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디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41만 구미시민에게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또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유(김근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장미경·이정희·이상호·김정도 의원)

(10시38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순서대로 대표 의원님들께서 각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대표의원 장미경입니다.

구미시는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고 공단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특성상 공장악취와 축산악취가 공존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는 이를 해소하고자 강승수·김낙관·김영길·김영태·박세채·양진오 동료 의원님과 함께 결성하였습니다.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가 올해 진행한 연구에 대하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활동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는 2023년 4월 12일 발대식을 시작하여 6월 19일 착수보고회, 8월 3일 중간보고회, 9월 4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정보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용역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10월 31일 최종간담회, 11월 8일은 축산악취 저감 개선지역 현장방문을 통하여 가축분뇨를 저감하고 열병합 발전시설로 이익을 극대화화하는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축사 환경개선 연구회의 연구용역은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며 관내 축산환경 실태조사 및 악취환경 현황조사,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 검토, 국내 및 해외의 축산악취 저감사례 조사, 정책 및 조례 제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미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악취 저감 및 정책 제안 등 소속 연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먼저 축산악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악취 저감 개선지역을 현장방문하였으며 분뇨를 완전히 밀폐한 후 발효하고 발효된 잔여물을 비료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축산악취를 저감시키고 더불어 열병합 발전시설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관내에 축사가 많고 축산악취가 심한 곳 위주로 권역별로 발전소를 분산 설치하여 분뇨가 이동 없이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악취 저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보이며 이러한 발전소 시설물을 조성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축산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입니다.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 대한 구미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연구를 위해 저를 포함하여 김영태 의원, 김근한 의원, 소진혁 의원, 정지원 의원, 김정도 의원이 모여 본 연구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실천 매뉴얼에 입각한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이행에 목적을 두고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회 활동내용과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활동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연구회는 2023년 4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탄소중립 실천대회 참가, 세계 ESG포럼 참가, 구미시 어린이날 행사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 등 연구회 결성 초기에는 주로 홍보에 집중해서 활동하였고 5월 19일부터 시작된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탄소중립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실천 프로그램 개발더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김천 녹색미래과학과학관을 방문하여 10월 25일 최종간담회 개최로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회의 연구용역은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구미시민 및 전문가의 탄소중립다시 한번 인식조사, 타 지역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사례조사, 4개 영역 탄소중립 실천과제 제시, 결과 및 정책 제언 등으로 연구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미시민 인식수준이 기대보다 높아 교육 진행 시 중·고급 이상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며, 둘째, 타 지역 성공사례로 전남의 영산강 프로젝트, 서울의 그린캠퍼스, 울산산업단지의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 광명시의 기후에너지센터를 대표로 제시하였으며, 셋째, 초·중·고교, 지역주민, 지역기업, 공공부문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다양한 인식전환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초·중·고교에는 탄소중립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지역주민에게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을, 지역기업에는 탄소저감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공공부문에는 구미형 탄소중립 순환경제 시스템구 축등 을 정책으로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및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구미시민의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의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탄소제로교육관의 운영 적절성과 프로그램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경운대학교에 설치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접목시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울산산업단지의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를 모델로 하여 우리 구미산업단지도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RE100, CF100, 그리고 ESG를 병행 추진하는 구미형 탄소중립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포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수출기업이 바로 맞닥뜨려야 하는 ESG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기업이 RE100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등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은 없는지 추후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 연구회의 2023년 연구성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 연구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우리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4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치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료히 정비하고자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김재우 의원님, 신용하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장미경 의원님, 추은희 의원님이 뜻을 모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구용역과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의 법리적 절차를 연구하였으며 위탁 관계 조례를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분석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결과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활동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2023년 4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 착수보고회 및 위탁의 법리 강의, 6월 28일에는 중간보고회 및 위수탁 계약서 분석 강의를 진행하였고 90일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후 9월 1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위탁 관련 조례 정비방안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구미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고자 9월 12일 먼저 위탁 관계 조례를 연구한 문경시의회를 비교견학하고 9월 20일 강평회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연구회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위탁 관계 조례 법령 적합성 여부 및 정비방안 등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관계 조례 입법 보완, 사무의 워탁 통합 기본 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필요 등이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등 여러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법규 연구회는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집행부서에 공유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정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의식 하에 상호 협력하여 현행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사항 일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지방행정 업무의 정당성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게 정중한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연구단체 청인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인심은 구미시 청년인구 감소와 도시 오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구미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본 의원 외 김근한 의원님, 김민성 의원님, 소진혁 의원님, 허민근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총 6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1일 청인심 발대식을 개최하여 연구단체 운영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여 청년정책 분석 및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4일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7월 27일에는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위한 청년정책을 주제로 전문강사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8월 16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년정책 발굴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집행기관 소관 부서 및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 등 시민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새마을연대 등 청년들을 초청하여 청인심 연구결과를 반영한 인구청년과의 2024년도 청년사업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최종간담회를 가지면서 청인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인심 연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인심은 청년 생애주기, 청년정 주여건, 청년 정책참여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생애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구미청년센터 개소될 예정으로 청년 지원 플랫폼 구축, 미취업 청년 자소서 작성 요령 및 기업 매칭, 면접 정장 대여, 모의면접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청년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의 제·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인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제도의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지원방안 구체화 및 확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컨설팅 사업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 온라인 플팻폼, 청년 패널단, 청년 포럼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신설 및 확대됩니다.

이는 구미시 청년정책이 기존 탑다운방식에서 바텀업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고 구미시와 구미시 청년들 간에 활발한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구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저희 청인심은 현재 사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구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입니다.

비록 청인심의 연구활동 기간은 끝났지만 구미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구미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청인심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미시 의원연구단체 청인심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향후 정책의 개발 및 입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근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근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시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 외 24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사청문 대상 관련 제7조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근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지연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주제와 맞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당연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를 했는 안인데요. 이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전체 다가 공동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는데는요. 이 내용을 저는 전달 받지 못했고 수정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원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가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냈었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심사보고서에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토론요지 생략,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것이 의회에서 재고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사팀의 실수인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제 요구가 지나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가결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원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우리 팀장이 보고를 할까요, 안 그러면

이지연 의원 상관없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 상관없습니다.

(안주찬 의장, 김문교 의사팀장을 보며)

○의장 안주찬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요?

○의사팀장 김문교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내려가서 얘기를 하시죠. 간단히.

○의사팀장 김문교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의사팀장 김문교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이제 시장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요청한다”로 돼 있는 거를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법」에는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어가지고 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 문구를 수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견요지는 회의록에 보면 이제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저희 회의규칙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에는 소수의견을 또 기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지난번에도 다음에는 수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믿어도 됩니까?

○의사팀장 김문교 예, 그거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본회의장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 질문에 우리 의사팀장 답변을 했는데 다음에는 필히 충분한 설명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4.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교상·박세채·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원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김근한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과 축제위원회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정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정지원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복합 문화공간의 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7조 제1항을 수정하고 제22조 제7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통폐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 후속조치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청취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조성계획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 발의)

18.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성 의원 대표발의)(김민성·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9.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0.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4.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8.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29.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0.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민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장미경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고 위탁 가능한 기관을 한정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본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상인조직 구성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박세채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상권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물의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내 영구 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입니다.

본 출연변경안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통합 출연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 안으로 친환경에너지 자급자족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구미시에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시기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사업집행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경관정책 수립과 경관의 조성·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수립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도심 교통체증 개선방안 제시와 신공항 연계 교통수단을 반영한 경관계획 등 구미시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사회적 변화와 도시구조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도입으로 시민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 재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실제 폐수처리량과 시설 가동률을 반영한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통해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심사보고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청취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민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락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억 원으로 2023년 예산 1조 8,208억 원보다 1,812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6,737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조 5,021억 원보다 1,71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283억 원으로 2023년 예산 3,187억 원보다 9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6개 기금 4,833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수입 1,603억 원보다, 지출 1,816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안은 일반회계 8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07억 3,7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예산 중 택시운송자 처우개선비, 학생 교복지원비, 주민숙원사업 증액, 투자기금, 투자유치기금, 구미대교 교량신설 기금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의로 삭감 감액된 예산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예산안에 재편성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사업의 효과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지원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안건과 관련있는 질문이죠?

정지원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예, 자리에서 하실 거죠?

정지원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예, 정지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같이 밤을 샌 우리 또 집행부 및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런 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하겠지만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게 국도비사업이나 계속사업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게 정치적 이유인지 지역의 차이인지, 개인 입장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유감을 표시하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조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편성한다고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 많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분들게 큰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잠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문교 예.

정지원 의원 아까 이지연 의원님 그 말에 상위법 저촉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죠?

○의사팀장 김문교 예.

정지원 의원 이게 고쳐진 이유는 미래도시기획장님, 그리고 예산재정과장님, 법무팀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의원, 또 동료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위법은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이게 수정가결된 이유는 동료 의원이 문구의 통일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정가결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위법 위배 있다라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기록에 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교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국도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지원 의원 안 들어도 됩니다. 제 의견만 타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예.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확히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 의원 그리고 그때 조금 추가하면 법무팀에서나 이런 데서는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 들으신 분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의사팀에서 의사팀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질문 다시 참고로 했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다른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양진오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양진오 의원님.

양진오 의원 저희들이 의회 뭐 계속 보면 예산하고 나면 의원들 간에 방금과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간담회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간담회도 없이 그냥 본회의 바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혹여라도 숨 한번 돌릴 시간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의장 안주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2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집행기관에서는 예비비 편성 예산 중 학생 교복지원비, 주민숙원사업 증액, 투자유치기금, 구미대교 교량신설 기금 등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주문 미래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와 행복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감소분,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계속사업비 반영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920억 원보다 980억 원이 증가하여 2조 9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39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75억 원보다 9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02억 원으로 기정예산 3,445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1조 7,39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983억 원, 세외수입 122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4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각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사업 청년 월세지원 12억 원, 웨딩테마 북카페 결혼스토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8억 원, 경제 및 일자리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65억 원,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24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문화·체육사업 박정희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등 12억 원, 구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6억 원, 안전사업에 진평교 위험교량 개선공사 7억 원, 복지사업에 생계급여 41억 원, 기초연금 지급 18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로, 교통, 재생, 녹지사업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비 79억 원,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40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농업, 축산, 산림사업에 벼 재배농사 특별지원 11억 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8억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보건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억 원, 상하수도·기타사업에 무을 옥성 일원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23억 원, 구미도시공사 설립 출자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성 규모는 13개 기금 3,72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예, 미래도시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춘남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허민근

  • 4.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5.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7.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9.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0.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6.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 17.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18.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19.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1인)
  • 찬성의원(21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박세채
  •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정지원
  • 허민근

  • 20.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1.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2.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변경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3.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4. 동락공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5. 구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6.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7.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따른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8.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29.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30. 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3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허민근

  • 3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허민근

  • 34.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방주문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김은영
  • 사회복지국장박경하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안진희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김영태
  • 의원김원섭
  • 사무국장김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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