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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4.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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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3월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김원섭 의원)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원섭 의원)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상호·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허민근 의원 발의)

9.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섭 의원)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김원섭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해당 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이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수상레포츠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첫 운영 당시 이용객 수가 800명 정도였지만 점차 이용객 수가 늘어나 작년 한 해에는 약 5,0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반복적 삶을 탈피하여 새로운 활력소를 위해 레저를 즐기는 수상레포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레포츠는 장비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포츠와 동력 수상레포츠로 구분됩니다. 무동력 수상레포츠는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윈드서핑 등이 있으며 장비의 동력을 활용하는 동력 수상레포츠에는 대표적으로 제트스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동력 수상레포츠의 경우 주로 레저나 휴식을 위한 활동 위주이며 자연의 바람이나 물 흐름을 이용한 활동으로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하여 활동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력 수상레포츠는 물 위를 질주하는 속도감을 즐기거나 물 위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역동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기계 동력에 의해 제어되므로 체력적, 기술적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동력 수상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20대의 젊은 층,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등 청장년층의 연령대에서 여름휴가, 봄가을 여가활동 및 체험활동으로서의 수요 또한 높습니다.

구미시의 경우 현재 평균 연령은 41.3세의 젊은 도시로 동력 수상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낙동강수상레포츠센터는 무동력 수상레포츠의 시설만 조성되어 있어 동력 수상레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이용객이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특별자치도 춘천시 등지, 또는 인근의 상주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등 타 지자체로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동력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낙동강수상레포츠센터에서는 동력 수상레포츠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미시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의 신속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3개소에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성∼선산 낙동강변에 동력 수상레포츠 시설을 신규 조성한다면 낙동강 환경 자원을 활용한 지역 균형 개발을 추구할 수 있으며 옥성자연휴양림과 개발 예정인 선산산림휴양타운 등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칠곡군과 협의를 통한 남구미대교 아래 부지에 동력 수상레포츠 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면제 교육장 겸 수상레저 워터파크가 단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장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칠곡군과의 경계로 양 지자체 간 협의 및 공동 개발을 통해 시설 조성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구미시민과 칠곡군민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낙동강체육공원에는 아시다시피 캠핑장의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캠핑장의 주말 예약 및 이용률은 최대 90%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캠핑장의 숙박시설을 연계한다면 체류형 관광 수요를 늘릴 수 있으며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떠한 장소든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수용하여 구미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구미시 동력 수상레포츠센터의 조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레포츠 문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내수 활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창출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지역의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미시 동력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속히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자료(김원섭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이정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박교상·박세채·양진오·이상호·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안주찬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희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홍보 의무와 처리기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고 수리·각하·결정 통지,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사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인지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강승수·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상호·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원섭·소진혁·신용하·양진오·이정희·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발의)(김원섭·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강승수·김근한·김영길·소진혁·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6.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6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의무화와 체육회 직원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김근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지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김원섭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전통가옥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인상 및 의상체험프로그램 유료화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신라불교초전지의 이용률 제고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표1 금액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신청 자격 확대, 지급 한도 상향,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 가능 등 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박세채·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 허민근 의원 발의)

9.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영길·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박세채·소진혁·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0.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이상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에너지 위원회의 설치와 부문별 에너지 시책의 수립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정책 수립과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사업의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길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구미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도량동 일대의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추가적인 충전시설의 확보로 시민의 편의성 증진과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각종 시설들을 시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4.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7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김낙관 의원, 허민근 의원, 김인배 전 의원, 백천봉 전 의원, 박경자 전 공무원, 이재균 전 공무원, 김점수 세무사 이상 7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지연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안주찬 예, 일단은 내용과 관계있는 질문이죠?

이지연 의원 예, 본회의장의 발언일 때 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있나요? 매번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의장 안주찬 관계있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관계있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의장 안주찬 과거에 모 의원은 관계없는 것도 이래 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지연 의원 예, 저는 그 의원이 아닙니다.

○의장 안주찬 예, 관계있는 부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지연 의원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2023년도, 구미시의 2023년도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결산검사위원 중에 그전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몇 번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안주찬 예, 지금 과거에 어떤 예를 드는 겁니까, 안 그럼 지금 위원회에서

이지연 의원 예, 이번 ´23년도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장 안주찬 지금 두 번 선임된 경우가 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누구시죠?

○의장 안주찬 백천봉 의원님하고 전 의원님하고 이재균 전 공무원하고 또 김점수 세무사님하고 이래 세 분입니다.

이지연 의원 예, 의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검사의견서를 작성해서 구미시의회로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의원들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선임된 위원들을 물론 의장께서 추천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실 분을 추천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 이전에 선임을 요청한 의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왜 반대하느냐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위원 위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선임된 위원의 선임된 횟수, 그리고 복수 여러 차례 선임이 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의원들한테 실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가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구미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공무원이, 전 의원님 두 분, 공무원 두 분, 전문가는 한 분뿐입니다. 회계사도 없고 재정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20일 동안 2대, 7대 의원님들하고 현재 의원님들이 20일 동안에 과연 결산검사의견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하실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결산검사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전문가 추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찬 예, 제가 뭐 위원들 중에 공개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실제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더라도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본연의 임무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 공무원 두 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하셨고 또한 회계를 담당하시던 공무원입니다. 과거에도 전문 공무원은 두 차례 아니고 우리 다섯 차례까지 연임된 경우도 있다고 저는 자료로 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낙관 의원님하고 우리 현역 결산위원들이 잘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위원 추천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찬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 장미경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박교상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박정은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안진희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이종우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영일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신용하
  • 의원이상호
  • 사무국장김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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