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4월1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12.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17.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5.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2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호 의원, 소진혁 의원, 신용하 의원)
○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소진혁·신용하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호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미시 기간제근로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을 넘어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소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급여 수준의 낮음이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2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구미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구미시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2,300여 명 중 급여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중식대를 받는 근로자는 단 41명뿐이며 470여 개의 사업 중 단 2개의 사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더 큰 가치, 평등과 존중의 문제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식사비 지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식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기본 원칙인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의 방증입니다.
우리 구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용 형태에 따라 크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나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월 14만 원의 급식비가 지급되지만 기간제근로자만 별도의 식대가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구미시 공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단지 고용 형태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개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인 의식주 중 가장 기본적인 밥 중식비만큼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미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중식비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미시 기간제근로자와 동료이자 식구로서 함께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미시가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이 넘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터이길 바랍니다. 점심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미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진미지역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관내 추가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가정 영역 내에서 보호 받는 아동기와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성인기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는 바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또래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조금만 둘러보면 연령적 제약이 있는 청소년들에겐 자유롭게 다닐만한 공간, 안식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며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해결책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탐구, 학습 기회를 통해 성장하며 다양한 정보, 문화, 예술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안식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거나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기며 장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동아리실, 세미나실과 같은 회의실, 노래방, 댄스실, 멀티플렉스 등과 같은 휴식공간을, 그리고 각종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 청소년들은 창의성, 사회성 함양 및 진로 탐색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이와 같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상모동과 산동읍에 2개소 운영 중입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개관한 강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우수한 최신시설을 바탕으로 산동·양포지역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인동·진미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지하철이나 촘촘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지방의 시군구에서 청소년은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에 속하므로 구미시 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상모동과 산동읍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인동·진미지역의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약 50분가량 소요되는 등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미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각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동·진미지역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9세에서 20세 학생 수가 7,877명으로 구미시 전체 52,472명 중 약 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만큼 청소년 이용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대로라 하면 구미시에는 읍면동별로 총 25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8%에 불과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 문제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에 밀려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전국의 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분명 20개소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서 그것을 한번에 모두 충당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미시 강동권·강서권으로, 다음으로 선거구별로 진행하고 점차 각 읍면동별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장 설치를 제안하며 그 첫걸음으로 인동·진미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절실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유아 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원하는 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해 각 가정의 청소년 돌봄 부담을 공공의 영역에서도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4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했던 숭고한 항쟁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대한 구미시의 시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사건 이후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범 적발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정부의 마약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은 22,393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 조항을 추가하여 건강한 사회조성 기반 마련을 명시하고 마약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마약 중독 상태를 지닌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마약 중독 유병률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약물 중독 유병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사범 검거율 또한 대구·경북지역이 서울·경기지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마약 사용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져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도 19세 미만 마약 사범이 작년 2023년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이러한 청소년 마약 범죄의 증가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마약 예방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구미시의 시민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 예방교육을 통한 위험성 인식 확산 및 조기 경험 방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인 일탈행위로 약물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약물 오남용 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 경험을 방지하고 이미 약물 사용을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약물 중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예방교육 및 치료도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에서「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던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교육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을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시키고 교내 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방법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형태도 강의식이 아닌 체험형, 참여형 교육으로 변화시켜 청소년 유해 약물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내 투약 이력 조회서비스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약 떡볶이, 마약 김치찜, 마약 김밥, 마약 두루치기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 및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직접적, 간접적인 간판과 음식 메뉴들은 마약이 기호식품이나 식품첨가제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마약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문화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은 한번 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는 올바른 인식 정립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내에 설치된 경북권 중독재활센터의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입니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는 전국 광역 단위 지역 본부에서 마약류의 사전적 예방교육과 사후 재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에 자리 잡고 있던 경북 본부가 오는 5월 18일 구미시로 이전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지역민들에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 보호를 위해 판별검사 및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지금까지 미력하게 운영되었던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도를 만들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6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UN에 소속된 나라들이 마약 퇴치의 날로 선언한 날입니다. 마약 퇴치에 대한 전 세계적 결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이 구미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해한 마약류 퇴치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구미시 청소년들과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태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16일 구미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우리 시의회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를 기존 대비 30만 원 인상하였고 보조활동비를 기존 대비 1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 중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다각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인지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정도·소진혁·신용하·안주찬·이명희·이정희·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정지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의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희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다자녀 수혜 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요율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규정 운영자 귀책사유 신설, 국궁장 명칭 변경 및 사용료 신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설 이용 청소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시세 감면사항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더욱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 건은 삭제하고 구미먹거리허브 조성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로 자문기관 변경 및 심의 기능 추가,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반영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이명희·이정희·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5.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신용하·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세구·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16.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7.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8.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1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이명희·이상호·이정희·장미경·장세구·허민근 의원 발의)
2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각산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소용품의 제조사업 허가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김영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수소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사항의 추가와 구미시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과 축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환경보호와 주민의 생활 여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민수당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상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봉산업과 관련하여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상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지역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의 지정·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미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 기업의 확대와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명칭의 현행화와 상생협력기금의 운영 방법을 병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병행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 범위에 대한 재정비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농업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춘천시의 버스정보시스템 BIS와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 조성 현장을 비교견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제4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3.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5.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7.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9.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0.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2.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3.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 양진오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4.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5.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6.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7.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8.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1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0.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1. 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2.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3.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5.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출석의원 (25인)
- 안주찬
- 장세구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박세채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장창곤
- 임기동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장호
- 부시장김호섭
- 미래도시기획실장박정은
- 경제산업국장유경숙
-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영철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안진희
- 도시건설국장남병국
- 환경교통국장박은희
- 선산출장소장김언태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영일
○회의록서명
- 의장안주찬
- 의원이정희
- 의원정지원
- 사무국장김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