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4년10월1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추은희 의원)
1.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교상 사랑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10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시민분들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미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구미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미시 대표단 미국 방문으로 인하여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장 박교상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추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대추구론적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대추구'를 아십니까?
'지대추구'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이익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것으로 지대추구론적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전 발생했던 사건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당시 전남 진도에서 304명이 사망하는,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참사로써 가슴이 찢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극 뒤에는 선박 안전 및 현장 규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 관료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전관예우로 관련 단체에 취업하여 규제를 회피해 주는 등 지대를 추구하여 해운 안전이라는 공익보다 관료의 퇴직 후 직업 안정성이라는 사익을 취했다는 점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퇴직 공직자가 규제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심각한 이해충돌 현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을 더 강화하여 법 제17조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취업 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규정을 세세히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결과 등을 관할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개정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구미시의 퇴직 공직자 윤리와 인사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및 사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있으며 예정된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심사한 경상북도 및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공개했는지 차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상 구미시 문제점은 일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조기 퇴직 종용입니다.
물론 사내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 우수 인재의 활용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 권익을 증진시키는 순기능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보다 사회 공정 실현이라는 공익을 우선하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는 바, 이러한 취업 제한 조항은 퇴직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생 근무해 온 조직에서의 정보 독점 및 관계 네트워크로 외부 전문가보다 지대추구를 용이하게 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다 공정하게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명분으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인사 문화 역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가 불편하고 야속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선배 공무원이 위탁기관에 채용이 되어 가면 후배 공무원이 그 기관에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들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그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대추구론적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를 그대로 방치해 온 책임은 오로지 인사권자인 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의원의 퇴직 공직자의 공직자 윤리 확보 및 재취업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집행기관의 촉구를 바라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하산 인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공기업 직원의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민간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고 기간을 최소 2주로 늘리고 준비할 기간이 충분하게, 공고 사이트를 전국적으로 넓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으로 구미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구미시의회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지대추구론적 퇴직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 의견을 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건호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건호 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근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8일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8일 김근한·김민성·김영태·추은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같은 날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2건, 출자·출연안 13건, 관리계획안 12건과 10월 11일 제출된 동의안 1건 등 총 6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12건과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이 9월 25일과 10월 2일 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교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교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4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 1명, 기획행정위원장 추천 2명, 산업건설위원장 추천 2명, 문화환경위원장 추천 2명, 총 7명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은 김민성 의원, 김영태 의원, 김정도 의원, 소진혁 의원, 이명희 의원, 이정희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7명입니다.
(참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추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 간사에는 김정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이지연 존경하는 박교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구미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특히 방금 이전 일정으로 5분발언하신 추은희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교상 이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채 의원과 안주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교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1.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허민근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정지원 추은희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강승수 김근한 김낙관 김민성 김영길
-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춘남
- 박교상 소진혁 신용하 안주찬 양진오
-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정지원 추은희
○출석의원 (24인)
- 박교상
- 양진오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소진혁
- 신용하
- 안주찬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건호
- 의사팀장김문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임기동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호섭
- 기획조정실장박정은
- 미래교육돌봄국장박은희
- 경제국장김영철
- 첨단산업국장김팔근
- 문화체육관광국장박영일
- 행정안전국장방주문
- 사회복지국장황은채
- 도시건설국장변상용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이덕재
- 구미보건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김태영
○회의록서명
- 의장박교상
- 의원박세채
- 의원안주찬
- 사무국장이건호